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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22일 화요일

자연휴양림 등 타당성 평가의 세부기준

자연휴양림 등 타당성 평가의 세부기준

[시행 2016.2.26.] [산림청고시 제2016-23호, 2016.2.26., 제정]
산림청(산림휴양치유과), 042-481-4212

1. 자연휴양림 타당성평가 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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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관망지점 : 자연휴양림 지정 예정지내에서 예정지 밖을 조망할 수 있는 지점

*주2) 불쾌인자 : 1. 산사태발생지 2. 미복구절개지 3. 채석장 등 광산 4. 산불발생지 5. 부적합 구조물 6. 쓰레기 매립 7. 빈번한 차량운행

*주3) 독 특 성 : 폭포, 특징바위, 소, 동굴 중 2개 항목의 평균을 평점에 집계

*주4) 거리지수 : 접근시간(0.5시간 단위) × 도시 지수(300만명 이상 : 1, 100만~300만명 미만 : 2, 10만~100만명 미만 : 3, 10만명 미만 : 4)로서 최소값 적용

*주5)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 예정지 진입지점까지 접근 가능한 버스, 지하철 등 자가용 이외의 교통수단 이용가능 여부

*주6) 수계 : 주류장(主流長 : 주된 계곡의 길이)의 1/3지점에서 평가

*주7) 역사문화자원 : 대상지 주변 반경 5㎞이내 보호수, 천연기념물, 사적, 문화재, 특산임산물 등

*주8) 휴양기회 : 산책, 휴식, 야영, 자연학습, 등산, 놀이, 낚시, 수렵, 계곡물놀이, 승마 등

*주9) 토지소유권이 다수이더라도 이용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1인으로 인정

*주10) 예정지내 문화재보호구역,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등 토지이용제한요인 편입 정도로 판단

*주11) 예상 재해위험도 : 산사태, 급경사지, 토석류 등의 위험요인. 산사태취약지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불가능. 다만, 방재시설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

2. 치유의 숲 타당성평가 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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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관망지점 : 치유의 숲 조성 예정지내에서 예정지 밖을 조망할 수 있는 지점

*주2) 불쾌인자 : 1. 산사태발생지 2. 미복구절개지 3. 채석장 등 광산 4. 산불피해지 5. 부적합 구조물 6. 쓰레기 매립 7. 빈번한 차량운행

*주3) 독 특 성 : 폭포, 특징바위, 소, 동굴 중 2개 항목의 평균을 평점에 집계

*주4) 거리지수 : 접근시간(0.5시간 단위) × 도시 지수(300만명 이상 : 1, 100만~300만명 미만 : 2, 10만~100만명 미만 : 3, 10만명 미만 : 4)로서 최소값 적용

*주5)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 예정지 진입지점까지 접근 가능한 버스, 지하철 등 자가용 이외의 교통수단 이용가능 여부

*주6) 수계 : 주류장(主流長 : 주된 계곡의 길이)의 1/3지점에서 평가

*주7) 역사문화자원 : 대상지 주변 반경 5㎞이내 보호수, 천연기념물, 사적, 문화재, 특산임산물 등

*주8) 휴양기회 : 산책, 휴식, 야영, 자연학습, 등산, 놀이, 낚시, 수렵, 계곡물놀이, 승마 등

*주9) 토지소유권이 다수이더라도 이용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1인으로 인정

*주10) 예정지내 문화재보호구역,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등 토지이용제한요인 편입 정도로 판단

*주11) 예상 재해위험도 : 산사태, 급경사지, 토석류 등의 위험요인. 산사태취약지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불가능. 다만, 방재시설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

*주12) 분석결과표를 별첨자료로 제출

3. 산림욕장 타당성평가 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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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관망지점 : 산림욕장 조성 예정지내에서 예정지 밖을 조망할 수 있는 지점

*주2) 불쾌인자 : 1. 산사태발생지 2. 미복구절개지 3. 채석장 등 광산 4. 산불피해지 5. 부적합 구조물 6. 쓰레기 매립 7. 빈번한 차량운행

*주3) 거리지수 : 접근시간(0.5시간 단위) × 도시 지수(300만명 이상 : 1, 100만~300만명 미만 : 2, 10만~100만명 미만 : 3, 10만명 미만 : 4)로서 최소값 적용

*주4)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 예정지 진입지점까지 접근 가능한 버스, 지하철 등 자가용 이외의 교통수단 이용가능 여부

*주5) 수계 : 주류장(主流長 : 주된 계곡의 길이)의 1/3지점에서 평가

*주6) 휴양기회 : 산책, 휴식, 야영, 자연학습, 등산, 놀이, 낚시, 수렵, 계곡물놀이, 승마 등

*주7) 예상 재해위험도 : 산사태, 급경사지, 토석류 등의 위험요인. 산사태취약지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불가능. 다만, 방재시설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

4. 숲속야영장 타당성평가 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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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불쾌인자 : 1. 산사태발생지 2. 미복구절개지 3. 채석장 등 광산 4. 산불피해지 5. 부적합 구조물 6. 쓰레기 매립 7. 빈번한 차량운행

*주2) 거리지수 : 접근시간(0.5시간 단위) × 도시 지수(300만명 이상 : 1, 100만~300만명 미만 : 2, 10만~100만명 미만 : 3, 10만명 미만 : 4)로서 최소값 적용

*주3)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 예정지 진입지점까지 접근 가능한 버스, 지하철 등 자가용 이외의 교통수단 이용가능 여부

*주4) 휴양기회 : 산책, 휴식, 야영, 자연학습, 등산, 놀이, 낚시, 수렵, 계곡물놀이, 승마 등

*주5) 토지소유권이 다수이더라도 이용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1인으로 인정

*주6) 예정지내 문화재보호구역,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등 토지이용제한요인 편입 정도로 판단

*주7) 예상 재해위험도 : 산사태, 급경사지, 토석류 등의 위험요인. 산사태취약지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불가능. 다만, 방재시설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

5. 산림레포츠시설 타당성평가 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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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불쾌인자 : 1. 산사태발생지 2. 미복구절개지 3. 채석장 등 광산 4. 산불피해지 5. 부적합 구조물 6. 쓰레기 매립 7. 빈번한 차량운행

*주2) 거리지수 : 접근시간(0.5시간 단위) × 도시 지수(300만명 이상 : 1, 100만~300만명 미만 : 2, 10만~100만명 미만 : 3, 10만명 미만 : 4)로서 최소값 적용

*주3)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 예정지 진입지점까지 접근 가능한 버스, 지하철 등 자가용 이외의 교통수단 이용가능 여부

*주4) 휴양기회 : 산책, 휴식, 야영, 자연학습, 등산, 놀이, 낚시, 수렵, 계곡물놀이, 승마 등

*주5) 토지소유권이 다수이더라도 이용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1인으로 인정

*주6) 예정지내 문화재보호구역,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등 토지이용제한요인 편입 정도로 판단

*주7) 예상 재해위험도 : 산사태, 급경사지, 토석류 등의 위험요인. 산사태취약지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불가능. 다만, 방재시설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

6. 평가방식

평가항목에 대한 타당성 평가는 반드시 현장에서 실시하되, 시·도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할 것

현장조사시 타당성평가 조사서의 항목별 세부기준 해당란에 “○”로 표기

평가점수의 합이 총점 대비 66.6%(2/3)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정 또는 조성 대상에 포함(적지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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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평가 현지조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지정 또는 조성계획 승인 신청 시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

7. 타당성평가 현지조사 결과서

가. 평가 대상 산림

1) 자연휴양림 등의 명칭 :

2) 위 치 : 도 군 면 리 산 번지 외 필

3) 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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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유별 지번, 지목 및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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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림경영계획 편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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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림의 특징

1) 지 형 조 건 : 해발, 경사, 방위, 지세 등

2) 임 상 : 수종 및 헥타르당 축적 등

3) 특이 수목이나 군락지 등 자생종의 유무와 보호 및 활용계획

4) 수 원 : 계곡부의 수량이 풍부한지 여부 등

5) 기암괴석 : 특징적인 바위, 봉우리, 고갯길 등 이름

6) 희귀 동·식물 분포 및 서식 : 천연기념물 및 야생동물 종류, 밀도 등

7) 경 관 : 계곡 및 봉우리, 임상 등 경관

8) 인근지역 : 사찰, 명승고적, 유적지, 온천, 약수터, 저수지 등

9) 지역특산물 : 산림부산물(산나물, 열매, 버섯 등) 및 기타 부산물(목공예품, 향토음식 등)의 종류 등

라. 입지

1)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충분히 있는지 여부

2) 경사의 완급성 및 산사태 등의 재해취약성 유무(방재시설 계획 등)

3) 대상지내 사유지 유무(있다면 매입계획 및 매입예산 확보 계획)

4) 상·하수도 및 전기·통신 등 시설 도입의 용이성

마. 인문사회 환경

1) 지역주민과의 연대성(진입로, 대상지내 개재지 등 사유지 사용동의 및 수용의 협조성 등)

2) 자연휴양림 등의 조성 예산의 연차별 확보 계획

3) 상수원 오염 등 주민생활 저해요인

바. 교통조건

1) 주변 대도시를 기점으로 인근 시·군 소재지까지의 거리, 소요시간

2) 인근 시·군 소재지에서 자연휴양림 등까지의 차도(포장·비포장) 및 보행거리

3) 개설된 진입로의 유무 및 차량 진·출입의 용이성

4) 대중교통편(1일 왕복회수, 출발 및 소요시간)

사. 타 법령에 의한 용도지역 지정

1)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 :

2) 기타 다른 법령상의 용도지역 :

아. 예상 이용객 수(평시의 월평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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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타당성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점수 결과

※ 타당성평가 조사서는 붙임으로 첨부

차. 시·도지사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 의견

카. 자연휴양림 등의 지정(또는 조성계획 승인) 타당성에 대한 종합 의견

타. 사진(10매 이상)

1) 자연휴양림 등 조성 예정지 전경

2) 주요 지형적인 특징(폭포, 기암괴석 등)을 담은 근경

3) 주요 임상의 근·원경 등

파. 붙임 : 타당성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점수표 1부.

8. 행정 사항

○ 시행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재검토기한 :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2월 25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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