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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24일 목요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업무위탁기관 지정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업무위탁기관 지정

[시행 2009.9.5.]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856호, 2009.9.5., 제정]
국토교통부(건설경제과), 044-201-3510

1.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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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탁된 업무의 처리방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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