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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12일 토요일

폐기물 시험·분석 수수료

폐기물 시험·분석 수수료

[시행 2016.3.4.]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6-2호, 2016.3.4., 제정]
국립환경과학원(환경측정분석센터), 032-560-8382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제59조(허가 등의 수수료)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2(검사수수료)제2항제2호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폐기물의 시험·분석을 의뢰하려는 자가 내야할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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