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제59조(허가 등의 수수료)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2(검사수수료)제2항제2호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폐기물의 시험·분석을 의뢰하려는 자가 내야할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제59조(허가 등의 수수료)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2(검사수수료)제2항제2호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폐기물의 시험·분석을 의뢰하려는 자가 내야할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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