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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29일 화요일

항공교통센터 당직 및 비상근무지침

항공교통센터 당직 및 비상근무지침

[시행 2016.3.23.] [항공교통센터훈령 제262호, 2016.3.23., 일부개정]
항공교통센터(운영지원과), 032-880-0296

이 지침은 항공교통센터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총리령)」등 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당직실은 현관 가까운 곳에 둔다.

① 당직근무는 일·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일·숙직 각1명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1호 서식에 의거 운영지원과장에게 변경을 신청하여 변경명령을 받아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시각 30분전에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 근무일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간소한 복장에 당직근무표찰을 착용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당직자는 당직근무 종료 후 당직근무중의 이상 유무 및 주요상황 조치결과 등을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요일과 공휴일일 때는 긴급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익일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당직자는 당직근무 요령 및 당직실 비치 제반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시간중의 각종상황의 접수, 전파, 보고 책임을 진다.

② 당직자는 당직근무자 명단 및 이상 유무를 국토교통부 당직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당직자는 각 사무실 최종 퇴청자의 퇴근 후 방범, 방호, 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 사무실별 일일보안점검사항을 보안점검관리프로그램에서 출력하여 익일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고 최종 근무자가 운영지원과장에게 일괄 보고하여야 한다.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명부

4. 삭제  <2016.3.23>

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명부

6.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7. 비상열쇠보관함

8.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9. 당직명령서철

10.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당직근무 중 비상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당직책임자는 각 소속별로 보관관리하고 있는 비밀(문서, 자재포함)을 화재, 천재지변, 폭동, 무장공비침투 등 비밀의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상황이 도래되었다고 판단하였을 경우에는 사고현황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보고 및 통제한다.

2. 보고 불가능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조치한다.

가. 청사 내 대기인원을 전원 동원한다.

나. 비밀열쇠 보관용기를 파기하고 그 내부의 열쇠 등을 활용하여 보관하고 있는 비상지출문서를 비상지출용 자루에 담아 당직실로 운반시킨 후 지출하여야 한다.(불가피한 경우에는 직접 지출하여야 한다)

다. 비밀문서는 당직자가 상황에 따라 직권으로 파기할 수 있다

당직 근무자는 당직신고를 할 때 운영지원과로 부터 「당직실의 비품」 등을 인수받아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친 때에는 이를 운영지원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근무자와 인계인수한다.

비상소집 발령 1시간 이내에 출근하여야 하는 필수요원을 별도로 지정하여 업무용 전산망으로 공지한다.

②<삭제2013.3.23>

① 직원 비상소집 발령을 대비, 직원비상연락망의 정비·보완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총괄책임자 : 운영지원과 당직업무 담당자

2. 과별책임자 : 각 과별 주무계장

② 제1항에서 지정한 정비·보완 책임자는 사유가 발생할 때 마다 직원비상연락망을 즉시 정비·보완하여야 하며, 월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삭제 <2016.3.23>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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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훈령은 2016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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