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제4항,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5항에 따라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과 기준 등 현지실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준점수’라 함은 현지실사 평가항목별로 위해도 등에 따라 배정된 점수로서 평가 결과에 따라 배점할 수 있는 최고 점수를 말한다.
2. ‘평가점수’라 함은 현지실사 평가항목별 기준 점수의 범위 이내에서 점검자가 평가한 점수를 말한다.
① 해외작업장에 대한 현지실사 점검표는 별표와 같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현지실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점검표의 평가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위생요건 등 국가 간의 협의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점검항목을 추가로 점검할 수 있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조에 따른 점검표에 따라 평가항목별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점수를 정수 단위로 배점하여야 한다. 다만,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항목의 경우에는 ‘O(적합)’ 또는 ‘X(부적합)’로 평가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점검한 경우 생략된 평가항목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평가항목의 내용과 해외작업장의 관리·운영의 절차나 방법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해외작업장에서 동등 이상의 조치를 통하여 평가항목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입증하는 경우에는 평가항목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시정 필요 대상인 해외작업장의 설치·운영자가 해당 국가에서 현지실사 일정이 종료되기 전까지 시정 및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항목에 "현지시정”으로 기재한 후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다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평가하는 항목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평가점수의 합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85% 이상일 경우에는 ‘적합’, 85% 미만 70% 이상일 경우에는 ‘시정필요’, 70%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평가하는 항목에서 1개 이상 부적합이 있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작업장 등록을 위한 현지실사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고 이를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해외작업장의 설치·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등록 :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2. 시정 후 등록 : ‘시정필요’로 판정된 경우
3. 미등록 :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작업장 사후관리를 위한 현지실사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고 이를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해외작업장의 설치·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등록유지 :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2. 등록유지 / 시정요청 : ‘시정필요’로 판정된 경우
3. 수입중단 :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작업장에 대한 현지실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현지실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 축산물에 대한 신속한 위해방지 및 안전정보에 대한 조사·확인을 위하여 현지실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외작업장 현지실사에 필요한 비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부담한다. 다만, 수출국 정부의 요청으로 긴급하게 해외작업장 현지실사를 하는 경우에는 수출국 부담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작업장에 대한 효율적인 현지실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합동 현지점검단 구성 등 협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합동 현지실사를 하는 경우 소요비용은 각 기관별로 부담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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