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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6일 수요일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

[시행 2016.2.4.]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6-10호, 2016.2.4.,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검사실사과), 043-719-2221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제4항, 제12조제2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5항에 따라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과 기준 등 현지실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준점수’라 함은 현지실사 평가항목별로 위해도 등에 따라 배정된 점수로서 평가 결과에 따라 배점할 수 있는 최고 점수를 말한다.

2. ‘평가점수’라 함은 현지실사 평가항목별 기준 점수의 범위 이내에서 점검자가 평가한 점수를 말한다.

① 해외작업장에 대한 현지실사 점검표는 별표와 같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현지실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점검표의 평가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위생요건 등 국가 간의 협의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점검항목을 추가로 점검할 수 있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조에 따른 점검표에 따라 평가항목별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점수를 정수 단위로 배점하여야 한다. 다만,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항목의 경우에는 ‘O(적합)’ 또는 ‘X(부적합)’로 평가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점검한 경우 생략된 평가항목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평가항목의 내용과 해외작업장의 관리·운영의 절차나 방법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해외작업장에서 동등 이상의 조치를 통하여 평가항목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입증하는 경우에는 평가항목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시정 필요 대상인 해외작업장의 설치·운영자가 해당 국가에서 현지실사 일정이 종료되기 전까지 시정 및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항목에 "현지시정”으로 기재한 후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다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평가하는 항목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평가점수의 합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85% 이상일 경우에는 ‘적합’, 85% 미만 70% 이상일 경우에는 ‘시정필요’, 70%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평가하는 항목에서 1개 이상 부적합이 있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작업장 등록을 위한 현지실사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고 이를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해외작업장의 설치·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등록 :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2. 시정 후 등록 : ‘시정필요’로 판정된 경우

3. 미등록 :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작업장 사후관리를 위한 현지실사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고 이를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해외작업장의 설치·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등록유지 :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2. 등록유지 / 시정요청 : ‘시정필요’로 판정된 경우

3. 수입중단 :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작업장에 대한 현지실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현지실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 축산물에 대한 신속한 위해방지 및 안전정보에 대한 조사·확인을 위하여 현지실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외작업장 현지실사에 필요한 비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부담한다. 다만, 수출국 정부의 요청으로 긴급하게 해외작업장 현지실사를 하는 경우에는 수출국 부담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작업장에 대한 효율적인 현지실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합동 현지점검단 구성 등 협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합동 현지실사를 하는 경우 소요비용은 각 기관별로 부담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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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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