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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12일 목요일

낙동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

낙동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시행 2016.4.27.] [낙동강유역환경청훈령 제40호, 2016.4.27., 일부개정]
낙동강유역환경청(총무과), 055-211-1313

이 규정은 낙동강유역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공정한 인사관리로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인사행정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인사행정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예규, 지침 및 환경부 훈령 등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소속 7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임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①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2.27, 개정 2010.3.8>

② 위원장은 환경관리국장이 되고, 위원은 유역관리국장, 화학안전관리단장, 환경감시단장, 총무과장, 환경관리과장, 유역계획과장으로 한다.<개정 2006.10.27, 개정 2008.2.27, 개정 2009.5.8, 개정 2010.3.8, 개정 2015.3.16>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①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4.27>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① 승진임용대상자의 선정은 가능한 한 승진대상자의 능력에 대한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하여야 한다.

② 승진심의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년수

2.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승진서열

3. 포상 등이 수여된 사실을 기초로 한 업무실적 및 환경업무 수행경력 등 환경행정 발전의 기여도

4. 기타 훈련실적, 자격증, 건강, 가정생활 등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의한 평가자와 확인자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06.10.27, 개정 2006.11.16, 개정 2015.3.16>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평가순위, 등급구분, 평가점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6.11.16>

①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6.11.16, 개정 2008.2.27, 개정 2010.3.8>

② 위원회는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06.10.27, 개정 2008.2.27, 개정 2009.5.8, 개정 2010.3.8, 개정 2015.3.16>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①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6.11.16>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청장표창에 한한다.

② 청장표창은 환경의 날 및 연말 종무식때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 공적이 있는 경우 수시로 수여할 수 있다.

① 공적심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담당한다. <개정 2006.11.16>

② 외부기관, 단체 및 민간인 등에 대한 표창시에도 공적조서 등에 의거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표창한다.

정부표창규정모범공무원규정 등에 의한 표창대상자 추천시에도 공적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발한다.

① 소속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①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구성하고, 위원 중 민간인을 7명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환경관리국장으로 하고, 위원 중 공무원위원은 유역관리국장, 화학안전관리단장, 환경감시단장, 총무과장, 환경관리과장, 유역계획과장으로 하며, 민간위원은 「공무원징계령」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적합한 자로 위촉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⑤ 보통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 .>

보통징계위원회는 낙동강유역환경청 소속 공무원중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징계사건 중 경징계(견책, 감봉)를 심의 의결한다.

보통징계위원회의는 위원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개정 2015.12. .>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환경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규정에 의한 소속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①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6.11.16, 개정 2008.2.27, 개정 2010.3.8>

② 위원회는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09.5.8, 개정 2010.3.8, 개정 2015.3.16>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①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4.27>

② 심사회의는 위원장, 위원, 간사, 청구인 및 참고인 등 관계인만이 참석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8급이하·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을 직권면직하기 위한 기준의 설정과 면직대상자의 결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권면직심사위원회를 둔다.

① 직권면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자가 된다.<개정 2006.11.16, 개정 2008.2.27, 개정 2010.3.8>

② 위원회는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09.5.8, 개정 2010.3.8, 개정 2015.3.16>

①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① 직권면직 대상자의 선정은 업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등에 대한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하여야 한다.

② 직권면직 심의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직무수행능력

2. 근무태도

3. 복무자세

4. 포상 등이 수여된 사실을 기초로한 업무실적 및 환경행정 발전의 기여도

5. 징계처분사실

6. 기타 소속감, 건강, 가정생활 등

공무원임용령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거나 면직 또는 면직 제청 결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규공무원임용(면직)심사위원회를 둔다.<제정 2016.4.27>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자가 된다.<제정 2016.4.27>

② 위원장 및 위원의 구성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제정 2016.4.27>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정 2016.4.27>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제정 2016.4.27>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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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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