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31일 화요일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기준 등에 관한 업무지침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기준 등에 관한 업무지침

[시행 2016.5.29.] [중앙전파관리소예규 제119호, 2016.5.27., 제정]
중앙전파관리소(전파계획과), 02-3400-2492

본 지침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의2에 따른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음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디지털 텔레비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기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관련 근거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0조의2(디지털방송프로그램의 음량기준 등)제1항 및 이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87호(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 등에 관한 기준)

2. 법 제70조의2(디지털방송프로그램의 음량 기준 등)제2항 및 법 제103조(권한의 위임·위탁)제1항, 동 법 시행령 제68조(권한의 위임·위탁)제1항제1의3호에 따른 표준음량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

3. 법 제108조(과태료) 및 동 법 시행령 제69조(과태료의 부과)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송사업자”란 방송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자를 말한다.

2. "방송프로그램”이란 방송 편성의 단위가 되는 방송내용물(방송광고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방송광고”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

4. "음량”이란 인간이 느끼는 소리의 감각적 크기를 실험적으로 구한 값을 말한다.

5. "평균 음량”이란 방송프로그램의 일정 구간에서 측정된 음량 값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6. "LKFS(Loudness, K-weighted, relative to Full Scale)”란 사람의 청각 인지 특성을 고려하여 계산된 음량 값의 표준 단위를 말한다. (LKFS 단위에서 1 dB의 레벨 증감은 1 LKFS 음량 값의 증감과 동일)

7. "M-LKFS”란 Momentary-LKFS의 약자로서 400ms 시간 구간에서 측정된 음량 값을 의미한다.

8. "I-LKFS”란 Integrated-LKFS의 약자로서 하나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평균 음량값으로 제3조제1항제5목의 "평균 음량”과 동일한 값을 의미한다.

②제1항 이외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방송법」, 「전파법」,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정한 「디지털 방송 음량레벨 운용기준」 (이하 「음량레벨 운용기준」이라 한다) 및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87호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 등에 관한 기준」(이하 "고시”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본 지침에 의한 업무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전파관리소 : 전파운용팀

2. 지방전파관리소 : 방송통신서비스과

②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별 관할구역은「별표 1」과 같다.

지방전파관리소장은 관할구역 내 방송프로그램 전송을 위한 주전송장치를 설치·운용하고 있는 방송 음량관리 대상 방송사업자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전송 및 송신하는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의 표준 음량은 고시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의 음량 측정 방법은 「음량레벨 운용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의 음량 측정은 고시 제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방송사업자는 고시 제3조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의 송신 시 마다 음량을 측정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유선방송사업자나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 지역채널, 직접사용 채널 및 자체 방송광고(큐톤) 방송프로그램에 한한다.

②방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음량 측정 결과를 기록한 날로부터 90일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③방송사업자는 「EBU R128」과 「EBU Tech 3341」에 규정되어 있는 M-LKFS와 I-LKFS의 음량 측정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방송사업자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중앙전파관리소(지방전파관리소를 포함한다)에서 요구 시 제3항에 따른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의 음량측정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음량레벨 측정 자료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의 음량측정 조사구간은 각 방송사업자의 최종 송신단(송출용 인코더 전단 또는 후단부)에서 제8조의 방법에 따라 음량을 측정한다. 다만, 지역방송국에서 방송사업자 본사의 방송신호를 음량 변화 없이 중계하여 송출할 경우 음량 측정결과를 본사 신호의 측정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주조정실의 송출용 인코더에서 음량을 측정하여 음량 측정 결과를 기록한다.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자체 채널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송출용 인코더에서 음량을 측정하고, 자체광고에 대하여 광고 소재 저장 시 음량을 측정하여 음량 측정 결과를 기록한다.

3. 위성방송사업자는 자체 채널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송출용 인코더 에서 음량을 측정하고, 자체광고에 대하여 광고 소재 저장 시 음량 측정 결과를 기록한다.

4.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각 방송매체로 전송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매체별 전송용 인코더에서 음량을 측정하여 음량 측정 결과를 기록한다.

②방송사업자를 방문하여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의 음량기준 적합여부를 실측하는 경우, "부록 2(음량기준 적합여부 실측 조사 방법)”에 따라 음량을 측정한다.

① 중앙전파관리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 또는 시험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업자의 방송설비의 설치장소에 출입하여 설비를 조사 또는 시험하게 할 수 있다.

1. 음량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2. 음량 기준에 적합하게 방송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제1항제2호의 음량기준에 적합하게 방송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시 제6조에 따라 방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지방전파관리소장은 방송사업자가 제7조의 음량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방송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문서 통보(시정조치 전 방송사업자에게 소명기회 부여)

2. 방송통신통합정보시스템에 조치결과 등록

① 지방전파관리소장은 방송사업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동일 채널에서 2회 이상 음량기준을 초과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현장 조사 후 조사결과와 방송사 소명자료 등을 첨부하여 본소 담당부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중앙전파관리소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 방송사업자에 대해 방송법 제108조제1항제7호의3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① 중앙전파관리소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예정된 처분의 내용(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중앙전파관리소의 명칭과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다)

4. 위반사업자가 구두,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전자우편, 모사전송 등)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5.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예정된 처분을 한다는 내용

6.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 받을 수 있다는 사실

7. 당초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이 감경된 과태료 납부 고지서(이 경우 납부 고지서에 표시된 과태료 납부 기한은 의견제출 기간과 동일하게 통보)

8.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①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받은 방송사업자는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구두로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와 함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방송사업자등이 의견을 구두로 제출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그 의견의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당사업자 대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방송사업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에 따른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에 따른 오인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해당 방송사업자 등이 제14조제2항4호에서 정한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받은 방송사업자 등이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제14조제2항제7호에 따라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된다.

① 중앙전파관리소장은 방송사업자가 제출한 의견을 검토하여 그 내용이 제15조제3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한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과태료 납부기한,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5.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요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마.「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6.「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

7.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과태료 징수요청서를 작성한 후 수입징수관에게 과태료 징수를 의뢰하여야 한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별표 2」와 같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받은 방송사업자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방송사업자 등이 제1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접수한 날부터 과태료 처분 효력은 상실된다.

제19조와 같이 해당 사업자로부터 이의제기 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문서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검토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음량관리 대상 방송사업자 현황’, 별지 제2호서식의 ‘음량레벨 적합여부 조사결과’ 및 방송프로그램별 음량측정자료 등 기록·관리

2. 음량기준의 위반실적은 최초 적발일자를 기준으로 등록·관리

3. 위반사항은 방송통신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관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이 지침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19호, 2016.5.27.>

이 지침은 2016. 5. 29.부터 시행한다.

부칙

Top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