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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19일 목요일

습지사업단 운영규정

습지사업단 운영규정

[시행 2012.6.8.] [국립환경과학원예규 제581호, 2012.6.8., 제정]
국립환경과학원(국립습지센터), 02-509-7961

이 규정은 국가 습지자원의 체계적인 발굴·보전·복원 및 이용 등에 관한 정책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습지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운영하는 습지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습지보전 등에 관한 국제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교류

2. 습지정책의 대국민 인식 증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3. 습지보호지역 수문·기상 관측시스템 통합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습지훼손 방지, 훼손된 습지 복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5. 습지 외래종 관리에 관한 사항

6. 습지자원 표본 수집 및 목록작성,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습지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① 국립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두는 사업단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사업단의 장(이하 "사업단장"이라 한다) 1인

2. 상근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 10인 이내

② 사업단장은 센터장이 지명하는 연구관 또는 연구사가 맡는다.

① 사업단장은 센터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업단업무를 주관한다. 사업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센터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전문위원은 사업단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제2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사업단장은 사업단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중 1인을 팀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① 사업단장은 제2조 각 호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업무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사업단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도의 전문적 지식·기술이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는 외부 전문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제2조 각 호의 업무,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마치는 경우 그 결과를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센터장은 사업단에서 수행하는 업무전반에 관하여 매년 3월 31일 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전문위원은 「국립환경과학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국립환경과학원 예규)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쳐 고용한다.

② 센터에서 근무하는 전문위원의 채용, 근로계약의 해지, 인사관리, 근무성적 평정 및 교육훈련, 보수, 복무, 징계, 출장 등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립환경과학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국립환경과학원 예규)을 따른다.

전문위원의 복무관리는 센터장이 하되, 사업단장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581호, 2012.6.8.>

국가습지사업센터 운영규정(환경부 훈령 제889호, 2009.12.30.)에 의거 국가습지사업센터에서 고용한 전문위원은 사업단에서 고용을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승계된 전문위원의 고용 계약시 「국립환경과학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560호, 2011.01.31.)에도 불구하고 최초 계약시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분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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