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6년 5월 20일 금요일

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

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

[시행 2016.5.17.] [국방부훈령 제1924호, 2016.5.17., 제정]
국방부(국제군수협력과), 02-748-5758

이 훈령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각 군 및 국방부직할기관(부대)(이하 "국직기관(부대)”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군용차량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군용차량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용차량”이란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국직기관(부대)의 소속 차량으로 군용차량임을 육안 식별(위장도색, 군번호판 부착)이 가능한 차량, 군용특수자동차, 임차차량 및 정부위탁차량을 포함한다.

2. "전용 승용차”란 장관급 장교와 대령급 지휘관에게 공무목적 운용을 위하여「국방조직 및 정원관리 업무 훈령」제35조제5항에 따라 인가된 승용차를 말한다.

3. "업무용 승용차”란 부대(기관) 행정지원, 주요행사지원, 경호목적 사용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국방조직 및 정원관리 업무 훈령」제35조제5항에 따라 인가된 승용차를 말한다.

4. "공용차량”이란「공용차량 관리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정수 인가된 차량으로서 군용차량과 구분되며, 차량의 정수, 지급, 교체 및 운용기준은「공용차량 관리규정」및 행정자치부 관련규정과 지침에 따른다.

5. "군용특수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제70조제6호,「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호에 의하여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국직기관(부대)에서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군용차량으로서 수사 등의 특수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민간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임차차량”이란 군 작전임무 수행을 위해 장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대여하여 운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7. "정부위탁차량”이란 전국 화물연대 파업에 대비하여 정부에서 구매 후 군에서 위탁 관리하는 차량을 말한다.

8. "유료도로”란「유료도로법」또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6조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를 말한다.

9. "도로관리청”이란「도로법」제23조 제24조에 따른 도로의 관리청(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등)을 말한다.

10. "비도로관리청”이란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의 부담으로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관리하는 기업[신공항 하이웨이(주), 서울춘천고속도로(주), 서울고속도로(주) 등〕을 말한다.

11. "군작전차량증”이란 군용차량이 군 작전임무 수행을 위해 유료도로의 무료통행을 위하여 지참하는 증표를 말한다.

12. "군작전차량증 발급권자”란 편제상 대령급 이상 부대장을 말한다.

이 훈령은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국직기관(부대)에서 군 승용차 운용, 군용특수자동차 관리 및 군용차량의 유료도로 통행에 관한 업무에 적용한다.

① 이 장에서 규정하는 군 승용차는 공용차량 및 그 밖의 상용·표준·전투차량과는 구별이 되며, 공용차량은「공용차량 관리규정」, 그 밖의 상용·표준·전투차량은 각 군(기관)별 세부 운용규정을 적용한다.

② 군 승용차는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③ 군 승용차는 단위부대(기관)별 집중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각 군 및 국직기관(부대)은 군 승용차 운용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기 위한 예규를 제정할 수 있으며, 동 훈령의 목적과 취지에 상반되지 않도록 한다.

① 업무용 승용차는 공무 목적의 민간인 지원을 포함하여 일과시간 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목적과 연속성에 따라 특별(야간) 운행이 필요한 경우 소속부대장의 승인 조치 후 운행하여야 한다.

② 업무용 승용차는 출·퇴근 지원 등 사적운용을 제한한다.

③ 업무용 승용차를 운행 시에는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하며,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차량관리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다.

① 장관급 장교에게 전용 승용차를 지원한다.

② 대령급 지휘관에게 전용 승용차를 지원한다. 다만, 지휘관이 아닌 대령급 간부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대령급 지휘관이 국방대학교, 국내 연구소 및 교육기관 등에 연수 시에는 전용 승용차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④ 국방부본부 고위공무원에게 국방부장관 승인 하에 전용 승용차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군 주임원사 예우기준에 따라 준장급에 상응하는 군 주임원사에게 전용 승용차를 지원할 수 있다.

⑥ 편제상 대령급 이상의 지휘관에 상응하는 군무원 부대장인 군 책임운영기관장에게 전용 승용차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전용 승용차는 사용자가 공무와의 관련성을 원칙적, 균형적으로 판단하여 사용자 책임 하에 운용한다.

② 공휴일 및 일과 이후 세부 이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식적인 부대활동

2. 민·관·군 공식행사 참가

3. 긴급상황, 비상대기 및 관할부대 순찰활동

4. 기타 공무에 이용하는 경우

③ 부대소속·작전지역(관할구역) 내 군 체력단련장과 군 종교시설에 이용할 수 있으며, 기타 지역의 체력단련장은 부대 행사계획에 의해 이용이 가능하다. 이때, 관할구역은 관할 행정구역(광역시·도 포함)을 기준으로 하며 자가 차량이 가능한 자는 자가 차량 이용을 권장한다.

④ 공휴일 및 일과 후 야간(22시 이후) 운행은 최소화하며, 운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운전병이 해당 수송부대의 당직실로 연락하고 운행 익일에는 운전병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⑤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전용승용차 사용이 불가하다.

1. 휴가, 외박, 외출기간 중 전용승용차 사적 사용불가. 다만, 출발 및 복귀 시에 사용할 수 있으며, 차량 및 운전병은 도착지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부대에서 관리

2. 민간 골프장 이용 시 사용불가

⑥ 운전병 지원이 어렵거나 필요 없는 경우 등의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운전을 할 수 있다.

⑦ 각 군 및 국직기관(부대)은 전용 승용차의 운행 특성을 고려하여 매월 기본 유류량을 전용 승용차에 배정하여 운행하고, 장거리 업무 수행 등에 따라 기본 유류량을 초과하여 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유류량을 추가 배정하여 운행할 수 있다.

군 체력단련장 이용시 차량대기 및 운전병 휴식은 해당 체력단련장을 관할하는 부대(별표 제1호)에서 한다. 다만, 관할부대 보다 가까운 거리에 군 부대가 있는 경우는 그 부대의 수송대나 근무지원대에서도 대기 및 휴식할 수 있다.

각 군 본부 및 국직기관(부대)은 전용 승용차, 업무용 승용차 운용 현황을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매년 6월말, 12월말 기준으로 반기별 보고한다.

① 군용특수자동차는 수사, 경호, 경비 등의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용특수자동차는 국방부에서 정하는 인가정수에 따라 운행 기관(부대)에서 관리, 운용한다.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제10조제3항에 따라 군용특수자동차 운행기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승용 : 배정일로부터 6년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2. 승합, 화물, 특수 : 배정일로부터 7년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3. 기타 군용특수자동차로서의 일시적 운행이 필요한 경우(전 차종) : 최소한의 해당기간에 한정하며, 다만 계속하여 운행이 필요한 경우 군용특수자동차 운행 기관(부대)은 운행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이전에 운행기간 연장을 신규배정 시와 동일한 절차로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배정신청을 한다.

① 군용특수자동차 운행 기관(부대)은 기구개편, 업무조정 등으로 인한 신규소요가 발생하는 경우 인가된 정수 범위 내에서 조정,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정수 증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명확한 사유를 제시하여 신규배정을 신청하며, 승용차의 경우 차령 4년 이상의 자동차를 신규배정 대상으로 신청하는 것은 지양한다.

② 군용특수자동차 소요 기관(부대)은 군용특수자동차 운행을 필요로 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군용특수자동차 배정 세부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와 신규배정 신청 사유를 첨부하여 문서로 제출한다.

③ 각 군의 군용특수자동차 소요부대는 지휘 계통으로 각 군 본부에 요청하고, 각 군 본부는 인가정수와 운행 목적 등을 검토하고 조정한 후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신규배정을 신청한다.

④ 국직기관(부대)의 군용특수자동차 소요부대 중 국군기무사령부, 정보사령부, 777사령부, 국군제90정보통신단은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직접 신규배정을 신청한다.

⑤ 기타 국직기관(부대)은 국방부근무지원단을 경유하여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신규배정을 신청한다.

⑥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은 군용특수자동차 신규배정 신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군용특수자동차 배정확인증(이하 "배정확인증”이라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발급한다.

배정확인증을 발급받은 군용특수자동차 운행 기관(부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관할 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한다.

1. 배정확인증(별지 제3호 서식)

2. 군장비확인증(별지 제4호 서식, 국방부 및 국직기관(부대)은 국방부장관 발행하고 각 군은 각 군 참모총장 발행)

3. 등록소요비용 및 기타 관할 관청이 요구하는 사항

① 대체등록은「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제13조에 따라 노후, 파손, 관리전환 등 대체등록 사유에 해당되는 자동차의 경우에 한하여 동일 차종(승용, 승합, 화물, 특수) 간에 가능하다.

② 대체등록 신청은 대체등록 자동차 세부명세서(별지 제5호 서식), 현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및 대체 차량의 자동차제작증을 첨부하고, 대체등록 사유를 명시하여 제11조의 신규배정 신청과 동일한 절차로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대체 차량이 승용차인 경우 신규배정의 경우와 동일하게 차령 4년 이상의 승용차를 신청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차령이 3년 미만인 것은 노후 자동차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④ 대체등록은 국방부장관의 승인과 동시에 국토교통부 및 관할 관청에 통지되므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제13조에 따라 관할 관청에 차량을 등록한다.

① 군용특수자동차의 운행기간이 만료된 경우 만료일에 관할 관청이 말소등록하고 있으므로 운행기간 연장 요청이 없는 한 운행목적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어 말소된다는 점을 유의한다.

②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군용특수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다른 등록번호판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가 말소등록 된 후 다시 신규등록을 필할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임의로 등록번호판을 교체하여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제15조 제16조에 따른 군용특수자동차 검사 업무를 각 군 참모총장 또는 직할 부대장에게 위임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 또는 직할 부대장은 본조 제1항의 업무를 소속 부대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검사에 소요되는 검사 수수료는 각 군, 직할 부대별로 편성하여 집행한다.

① 군용특수자동차 운행 기관(부대)은 군용특수자동차를 신규등록, 대체등록, 말소등록한 때에는 지휘계통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 군 본부 및 국직기관(부대)은 군용특수자동차 등록 세부명세서(별지 제6호 서식) 및 군용특수자동차 보유 현황(별지 제7호 서식)을 해당년도 12월 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그 다음달 20일까지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각 군 본부 및 국직기관(부대)은 군용특수자동차 배정확인증(별지 제3호 서식)을 항시 비치하여야 한다.

① 통행료를 감면받아 유료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군용차량은「유료도로법」제15조에 의한 군작전용차량에 한하며, 군작전용차량이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행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군용차량은 통행료를 감면 받을 수 있는 해당 증명서(군작전차량증)를 반드시 소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관상 군차량으로 식별이 가능한 군용차량은 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위장도색(얼룩무늬)된 차량은 통상명칭(네 자리 숫자)과 차량일련번호를 주기하여야 하고, 그 밖의 상용차량은 군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① 군작전차량증은 용도에 따라 군용특수자동차, 임차차량, 정부위탁차량으로 구분하여 발급한다.

② 군용특수자동차용 군작전차량증은 인가된 군용특수자동차에 한하여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이 발급한다.

③ 임차차량용, 정부위탁차량용 군작전차량증은「유료도로법 시행규칙」제5조제5항에 따라 편제상 대령급 이상 부대장이 발급하며, 국방수송정보체계(이하 DTIS)를 통해 신청, 승인 및 출력하여 사용한다.

④ 군작전차량증의 세부 발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작전차량증은 발급권자 책임 하에 발급한다.

2. 군작전차량증은 사용기간을 2년으로 한다.

3. 용도별 군작전차량증 발급양식은 별지 제8호 서식과 같으며 DTIS에서 출력하여 코팅 후 사용한다.

4. 군작전차량증 발급대장은 DTIS에서 별지 제9호 서식으로, 발급권한(편제상 대령급 부대장) 부대별로 발행번호 등을 포함하여 관리 및 유지한다.

5. 군작전차량증 발행번호는 중복되지 않도록 부대별(편제상 대령급 부대장)로 부여하며, DTIS를 통해 부여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표기방법 : ○○(발급년도)-○○(부대고유번호)-○○(식별번호)-○○○○(발급일련번호)

⑤ 국방부는 군작전차량증 발급양식이 변경된 경우 도로관리청 및 비도로관리청에 통보하여 군작전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보장한다.

① 군작전차량증 발급 부대는 사용기간이 만료된 군작전차량증 갱신을 홀수년도 1월1일을 기준으로 완료하고 구 군작전차량증은 회수하여 외부유출 및 타용도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괄 파기하여야 한다.

② 군용특수자동차를 대체등록할 경우, 운행기관에서는 대체차량 등록결과 보고시 국방부장관에게 구 군작전차량증을 반납하며, 국방부장관은 신 군작전차량증을 발급하고 회수된 군작전차량증은 파기한다.

③ 군작전차량증 회수 및 파기에 관한 사항은 관리대장(별지 제9호 서식)에 근거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군작전차량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지휘관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와 분실사유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첨부하여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② 군작전차량증 분실의 원인이 관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군작전차량증을 재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유료도로의 하이패스 통행은 국방부에서 인가한 차량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하이패스용 단말기 및 긴급면제카드 부착차량에 한하여 통행할 수 있다.

② 하이패스 단말기 및 긴급면제카드는 인가차량에 사용하여야 하며 타 차량에 사용 할 수 없다.

③ 하이패스 차로는 군 작전지원을 위해 공무목적에 한하여 이용하여야 하며 출·퇴근의 목적으로 이용 할 수 없다.

④ 인가차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군 본부 및 국군수송사령부(이하 "국수사”라 한다.) 승인 하에 대체 조정한다.

⑤ 하이패스 차로 진입 후 일반차로 진출은 가능하며, 이때 요금소에 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를 제시 후 통과한다. 그러나, 일반차로 진입 후 하이패스 차로 진출은 불가하다.

⑥ 유료도로의 하이패스 통행은 무료통행시스템 개발지연으로 하이패스 차로 이용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용이 불가할 경우에는 제17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군작전차량증을 발급받아 통행한다.

수사·경호, 위기조치반, 환자수송, 주요직위자, 주요업무 등의 군작전차량 중 업무승용차, 승합차, 45인승 이하 버스, 응급차량(AMB) 등 국방부 인가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하이패스 단말기 보급 및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말기는 인가된 차량에 대해 국수사에서 일괄 구매하여 보급할 수 있으며, 필요시 각 군 및 국직기관(부대)에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다.

2. 단말기에 등록된 정보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정비가 필요한 단말기를 서비스 기한 내 정비할 경우에는 사용부대에서 단말기 구매업체(최근 지점)에서 정비를 받아 사용하고, 서비스기한 이후 정비할 경우에는 부대별로 가용예산으로 정비하여 사용한다.

4. 단말기 사용 중 단말기가 파손되거나 수명연한이 경과되어 더 이상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수사로 교체 신청하여 교체한다. 다만, 부주의로 인해 단말기가 파손 또는 분실된 경우는 원인제공자가 비용을 부담한다.

5. 단말기 재산등록은 각 군별 규정을 적용한다.

6. 단말기 내구 연한은 5년으로 한다.

① 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 발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군 본부는 예하 부대의 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 발급 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접수받아 해당 요건을 검토 후 국방부로 신규발급 인가를 의뢰하며, 국직기관(부대)은 국수사를 통해 국방부로 신규발급 인가를 의뢰한다.

2. 국방부의 인가를 득한 각 군 본부 및 국수사는 한국도로공사에 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 발급을 직접 신청한다.

3. 각 군 본부 및 국수사는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발급받은 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를 소요부대에 보급한다.

4. 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의 유효기간은 7년(군용차량임이 육안식별이 불가한 군용특수자동차 및 임차차량은 3년)으로 하되, 사용 중 재발급 받은 경우에는 정기 재발행 전년도 12월 31일 기준하여 발급시점부터 나머지 잔여기간으로 한다.

5. 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 사용 중 분실, 훼손, 차량 교체(차량번호가 변경된 경우 포함)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아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제11호, 제12호 서식을 첨부하여 각 군 본부 및 국수사로 재발급을 신청한다. 이때 긴급면제카드 훼손 등으로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기존 긴급면제카드를 반납한다.

6. 각 군 및 국직기관(부대)은 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도래년도의 전년 11월 말까지 발급 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를 각 군 본부 및 국수사로 제출하고, 각 군 본부 및 국수사는 이를 종합하여 한국도로공사에 재발급 신청한다.

7. 유효기간이 경과된 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의 재발급은 별지 제10호, 제12호 서식을 첨부하여 각 군 본부 및 국수사로 신청한다.

8. 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 발급 수수료는 국수사에서 지급한다.

② 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를 수령한 부대는 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 현황을 DTIS내 등록하여 관리한다.

2. 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 사용부대는 신규발급, 재발급, 대체발급, 파기 등 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의 보유 및 변동현황을 DTIS를 이용하여 월간단위로 최신화하며, 각 군 본부 및 국수사는 현황을 관리한다.

3. DTIS 사용이 제한되는 부대는 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 관리대장(별지 제13호 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① 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를 위조 및 변조 사용 시에는 통행료의 10배 징수 및 관련자 징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를 등록된 차량 외 타 차량(개인, 비면제차량)에 사용 시에는 면제받은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를 징수한다.

③ 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를 등록된 차량 외 타 차량에 사용 시에는 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 통행대상 차량 인가를 취소한다.

군용차량 운용과 관련된 보안대책은 군사보안업무훈령에 따른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924호, 2016.5.17.>

본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이 훈령 발령과 동시에「군 승용차 운용 훈령」제1498호(’13.1.4.),「군용 특수자동차 관리 훈령」제933호(’08.6.25.),「군용차량 유료도로 사용 훈령」제1515호(’13.2.20.),「군 작전차량 하이패스 통행 관리 지침」(국제군수협력담당관실-5921, ’13. 12. 20.)은 폐지한다.

이 훈령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또는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 업무는 이 훈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

Top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