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대한민국 제주도에서 생산되어 미국으로 수출되는 다음의 감귤류 생과실
(1) 온주밀감 : Citrus reticulata Blanco var. unshu, Swingle (= C. unshiu Marcovitch, Tanaka)
(2) 한라봉 : (C. reticulata ssp. unshiu x (C. sinensis)) x C. reticulata
(3) 천혜향 : [(C. reticulata ssp. unshiu x (C. sinensis)) x C. reticulata] x C. reticulata
나. 미국령 사모아, 하와이, 북마리아나제도, 푸에르토리코 및 버진군도는 수출지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감귤류 생과실은 상업용 화물을 통해서만 수출이 가능하다.
가. 감귤궤양병(Xanthomonas axonopodis pv. citri; Citrus canker)
나. 오렌지더뎅이병(Elsinoe australis; Sweet orange scab)
다. 기타 미국의 검역병해충(별표 4 참조)
가. 대미 수출용 감귤류를 선별·포장하는 선과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나. 대미 수출용 감귤류 선과장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
(1) 과실을 표면살균하기 위한 침지소독설비 보유
(2) 외부로부터 병해충 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출입문 및 창문에 방충망, 고무커튼, 에어커튼 등을 설치
(3) 선과장 내·외부 청결상태 유지
(4) 수출검역에 필요한 검역대 및 조명시설 보유
(5) 선과책임자 지정
다. 대미 수출용 감귤류 선과장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수출 선과를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이하 “관할 지역본부·사무소”라 한다)에 선과장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라. 선과장 등록 신청을 받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식물검역관으로 하여금 당해 선과장이 “제나항”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확인결과 동 요건에 부합할 경우 [별지 제14호 서식]의 대미 수출용 감귤류 선과장 등록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가. 검역 신청
(1) 미국으로 감귤류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식물방역법시행규칙 [별표 제25호 서식]에 의거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에게 수출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2) 동 수출검역 신청 시에는 선과장 명, 농가별 출하계획, 일자별 검사희망량 등의 검역에 필요한 정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선과 및 과실표면살균
(1) 상기 “가”항에 의거 검역 신청된 대미 수출용 감귤류는 등록된 선과장으로 출하하여 선과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대미 수출용 과실의 선과 및 검역기간 중에는 내수용이나 타국 수출용 과실의 선과장내 반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3) 선과장에서는 병해충 감염과, 손상과 및 이물질 등을 철저히 선별 제거한다. 선과 과정에서 골라낸 병해충 감염과, 손상과 및 이물질은 즉시 선과장 밖으로 반출시켜야 한다.
(4) 선과장에서는 과실의 표면살균 이전에 세척 및 솔질을 실시하고, 표면살균 이후에는 왁스코팅 처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선과장에서는 과실을 통하여 감귤궤양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다음 중 한가지의 방법으로 과실 표면살균을 실시하여야 한다.
○ 200ppm 농도의 차아염소산나트륨(Sodium hypochlorite) 용액(pH 6.0~7.5)에서 최소 2분간 완전 침지
○ 1.86%~2.0% 농도의 SOPP(Sodium o-phenyl phenate) 용액에서 최소 1분간 완전 침지
○ 85ppm 농도의 과산화초산(Peroxyacetic acid) 용액에서 최소 1분간 완전 침지
(6) 선과장에서는 과실을 통하여 오렌지더뎅이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과실 표면살균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 이마자릴(Imazalil) 또는 티아벤타졸(Thiabendazole)의 사용방법에 따라 표면살균
다. 수출 검역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의 식물검역관은 선과장이 제3조의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제4조 나항 (5)호 및 (6)호의 방법에 의한 살균 여부를 확인하고, 「수출식물의 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에 따라 검역단위를 구성하여 포장된 감귤류 중 샘플을 채취하여 수출 검역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과과정에 입회하여 선과 및 포장 중에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라. 수출검역 결과 조치
(1) 오렌지더뎅이병을 포함한 [별표 4]의 미국의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식물검역관은 당해 화물을 불합격처리한다.
(2) 기타 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미국 도착항에서의 통관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병해충 감염과를 선별 제거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수출하도록 한다.
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의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이 요건에 부합할 경우, 당해 화물에 대하여 식물방역법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의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나. 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 중 한 가지의 부기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4조 나항 (5)호의 침지소독 만을 실시한 경우
"The fruit was given a surface sterilization in accordance with 7CFR part 305 and was inspected and found free of Elsinoe australis." (동 과실은 7 CFR part 305 규정에 의거 표면살균을 실시하였으며, 검사결과 오렌지더뎅이병이 발견되지 않았음)
(2) 제4조 나항 (6)호의 표면살균을 추가로 실시한 경우
"The citrus in this consignment were cleaned using normal packinghouse procedures." (동 화물의 감귤류는 선과장에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세척되었음)
가. 수출검역에 합격한 감귤류는 선적 시까지 병해충에 재감염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나. 포장 후 곧바로 선적 컨테이너에 선적되지 않는 물량은 지정된 저장고에 내수용 또는 타국 수출용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가. 한국 내 미국 수출용으로 승인된 생산단지의 수출과수원에서 생산된 모든 품종의 배(Pyrus pyrifolia (Burman f.) Nakai)생과실(이하 “대미 수출용 배”라 한다).
나. 미국의 관심대상 병해충
○ 해충 :
Adoxophyes privatana(Smaller tea tortrix) 잎말이나방의 일종
Anthonomus pomorum(Apple blossom weevil) 배꽃바구미
Aphanostigma piri(Pear pylloxera) 콩가루벌레
Cacoecia breviplicana(Asiatic leaf roller) 잎말이나방의 일종
Cacoecia circumclusana(=Ptycholoma lechana circumclusana)(Persimmon leaf roller) 감나무잎말이나방
Cacoecia ingentanus(Larger apple tortrix) 왕사과잎말이나방
Carposina niponensis(=Carposina sasakii)(Peach fruit moth) 복숭아심식나방
Crisicoccus matsumotoi(Mealybug) 버들가루까지벌레
Cydia sp.(Tortricid moth) 애기잎말이나방아과
Dichocrocis punctiferalis(Yellow peach moth) 복숭아명나방
Ectomyelosis pyrivorella(Pear fruit moth) 배명나방
Grapholita sp.(Tortricid moth) 애기잎말이나방아과(G. molesta 제외)
Lyonetia clerkella(Peach leaf miner) 복숭아굴나방
Myelois sp.(Pyralid moth) 명나방과
Pandemis heparana(Brown tortrix) 갈색잎말이나방
Planococcus kraunhiae(Mealybug) 온실가루깍지벌레
Pseudococcus sp.(Mealybug) 가루깍지벌레과(P. comstockii제외)
Rhynchites heros(Peach curculio) 복숭아거위벌레
Tarsonemus sp.(Mite) 응애
Tetranychus viennensis(Fruit tree spider mite) 벚나무응애
기타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확인된 해충
○ 병원균 :
Alternaria kikuchiana(Black spot) 흑반병
Monilinia fructigena(Brown rot) 잿빛무늬병
Physalospora piricola(Black rot) 윤문병
Venturia nashicola(Pear Scab) 흑성병
기타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확인된 병원균
○ 상기 목록 이외의 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분류동정 및 검토 결과 검역조치를 취하거나 동 목록에 추가할 수 있음
대미 배 수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미합중국 농무부 동식물검역원(이하 “미 동식물검역원”이라 한다)
나.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농림축산검역본부”이라 한다)
다. 농협중앙회(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
가. 수출단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되어 있으며, 대미 배 수출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미 동식물검역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협력기관의 승인을 받은 과수원 및 선과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이하 “관할 지역본부장·사무소”라 한다)에서 관리한다.
나. 수출과수원
다른 속 식물의 과수원 및 과수나무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구별 가능하며, 미 동식물검역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승인을 받아 미국 수출용으로 관리되고 있는 배 과수원
다. 생산자 롯트
수출농가가 수출을 위하여 하루 동안에 선과장으로 가져오는 과실의 총량
라. 검역롯트
1회 수출검역을 위하여 한 생산자 롯트 또는 여러 생산자 롯트의 과실로 구성한 검역 단위
가. 대미 배 수출단지(이하 “수출단지”라 한다.)는 『원예전문생산단지관리지침(농림축산식품부훈령)』(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에 의해 선정된 원예전문생산단지에 포함된 지역으로, 직경 40km 이내에 전체가 집단화 되고 재배규모는 30ha이상 되어야 한다.
나. 수출단지는 동 요령 제7조(수출과수원의 요건) 및 제8조(선과장 및 저장시설의 요건)를 충족하여야 한다.
다. 신규 수출단지(수출과수원, 선과장 및 저장시설)는 수출에 참여하기 전 농림축산검역본부와 미 동식물검역원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승인된 수출단지는 미 동식물검역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협력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가. 신규 수출단지로 선정을 받고자 하는 재배지역의 시장·군수는 동 요령 제4조(수출단지 요건), 제7조(수출과수원의 요건) 및 제8조(선과장 및 저장시설의 요건)를 충족하는 지역을 선정하고, 수출하고자 하는 그 해의 3월말까지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식물검역 수출단지 승인 신청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원예전문생산단지 지정서
○ 생산단지지도 : 1/25,000
○ 후보지의 수출과수원 목록
○ 각 수출과수원의 면적
○ 선과장과 저장시설의 약도
나. 수출단지 승인신청을 받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가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당해 신청단지가 동 요령 제4조(수출단지 요건)에 적합한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현장조사 결과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의 검역인력 등의 여건을 종합 고려하여 수출단지 적합여부를 결정하고, 이 사실을 협력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마. 협력기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통보받은 신청단지에 대해 제5조 가항의 자료를 첨부하여 미 동식물검역원에 신규 수출단지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바. 미 동식물검역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협력기관은 상기 자료에 대한 검토 및 신청단지(과수원, 선과장, 저장시설 포함)를 현장 조사하여 동 요령에 제시된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한다.
사. 미 동식물검역원으로부터 신규 수출단지로 승인 받으면 수출단지로 최종 선정된다.
아. 과거에 승인을 받았으나 한 시즌 또는 그 이상 수출에 참여하지 않은 수출단지가 다시 수출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수출단지 대표는 3월 말까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 현지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수출단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요건에 적합할 경우 협력기관을 통하여 미 동식물검역원에 다시 승인을 요청하도록 한다.
자. 과거에 승인을 받아 지속적으로 수출에 참여한 수출단지는 미 동식물검역원의 승인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으나, 수출과수원이나 선과장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동 사실을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가. 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원예전문생산단지 선정을 취소한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해당 수출단지의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나.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선정된 수출단지가 [별표 1]의 각 호에 해당되어 수출단지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수출단지 승인 취소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요청 할 수 있다.
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지역본부·사무소장의 수출단지 취소 요청에 따라 해당 수출단지의 상황을 종합 검토하여 수출단지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수출단지를 취소한 경우 관할 시장·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수출과수원은 승인된 생산단지 내에서 전체 재배기간 동안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수출과수원은 울타리, 밭둑, 이랑, 농로 등의 방법으로 경계선이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 수출과수원이 비수출과수원과 인접해 있는 경우 수확 시 과실이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나무 가지가 과수원 경계선을 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 권장된다. 또한 수출과수원 내에는 배나무 이외의 과수나무가 없어야 하며, 다른 속 식물의 과수원이나 과수나무와 인접해 있는 경우 최소한 가지가 서로 닿지 않을 정도로 분리되어야 한다.
나. 재배자는 협력기관의 지도에 따라 각 수출과수원의 입구에 쉽게 보이도록 표지판[별표 3]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관할 지역본부·사무소 및 협력기관은 지역농업기술센터의 지도하에 적절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도록 재배자를 교육, 관리하여야 한다.
라. 재배자는 수출과수원에서 재배기간 전체를 통해 병해충 발생상황을 감시하고 적절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재배자는 과실의 식물위생상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표준재배지침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미 동식물검역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동 지침 및 기타 방제 관련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바. 재배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대미 수출용으로 승인한 봉지를 씌워 수출용 배를 재배하여야 한다. 재배자는 과실의 지름이 약 2.5∼3.5cm 일 때 봉지 씌우기를 시작하여 6월 30일까지 모든 과실에 대한 봉지 씌우기를 마쳐야 한다.
사. 수출 과수원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봉지는 사용할 수 없다. 대미 수출용 배 봉지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절차 및 요건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아. 협력기관은 수출과수원에서 봉지씌우기가 적절히 이행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가. 대미 배 수출에 사용되는 선과장 및 저장시설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출입문과 창문은 중도감염 해충을 포함한 병해충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게 통제(예: 방충망 씌우기, 에어커튼 설치, 닫아 놓기 등) 되어야 한다.
(2) 신규로 참여하는 선과장은 출입문에 에어커튼을 설치하고, 재배지에서 운반해 온 과실의 봉지를 벗기고 추려내는 장소를 구비하여야 한다. 봉지 벗기는 장소는 수출용 과실이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도록 물리적인 장벽(예: 비닐, 망 등)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3) 내부로 병해충이 유인되지 않도록 잡초 제거 등 주변의 식물류를 잘 관리하고 쓰레기 등 오염물질이 없어야 한다.
(4)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검사장소가 제공되어야 한다.
· [별표 3]의 검사대 1대 이상 비치
· 검사대 상단면의 중앙부에 50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 설치
· 실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출입구 및 환기구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함
· 깨끗하고 안전하며 정돈되어 있고, 차량, 기계류, 지게차 및 기타 적재된 화물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함
(5) 선과장에서 규정위반이 발생하거나 시정조치가 필요할 경우 일차적인 책임자가 될 선과책임자가 선과장 별로 2명 이상 지정되어야 한다.
(6) 검사를 위하여 샘플상자를 제출하거나 옮길 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 선과장 및 저장시설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4월 말까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 예비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식물검역관의 예비검사에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6월 말까지 협력기관을 통하여 선과장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와 선과장의 평면도 및 운영계획을 농림축산검역본부와 미 동식물검역원에 제출하고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허가를 받고 지속적으로 참여한 선과장은 중대한 변화가 없는 한 미 동식물검역원의 추가 승인이 필요치 않다.
모든 수출과수원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재배기간 중 2회 재배지검역을 받아 합격하여야 수출에 참여할 수 있다.
가. 재배지검역 신청
대미 수출용 배 생산단지 대표자는 매년 4월 말까지 재배지 위치가 표시된 지도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으로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 재배지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신규 선정 지역은 식물검역 수출단지 승인신청으로 재배지검역 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
나. 재배지검역 실시
상기 ‘가’항의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재배자별로 코드번호(한 재배자가 여러 과수원을 신청한 경우, 각각의 과수원을 구별할 수 있도록 재배지 일련번호를 추가)를 부여하고, 식물검역관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재배지검역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식물검역관은 수출과수원의 봉지씌운 상태, 병해충 발생 및 방제상태 등 제7조(수출과수원의 요건)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합격여부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1) 1차 재배지검역(봉지씌운 직후)
(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봉지씌우기 후 모든 과수원에 대해 1차 재배지 검역을 가능한 신속히 완료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1차 재배지 검역 완료 후 동 사실을 미 동식물검역원 지역담당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 상기 재배지 검역 과정에서 제1조의 미국의 관심대상 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해당 과수원에 대하여 적절한 방제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하고, 방제가 어렵거나 감염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당해연도 수출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라) 상기 재배지검역에서 6. 30일까지 봉지를 씌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과수원은 당해연도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2차 재배지검역(수확 전)
(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1차 재배지 검역에 합격한 모든 수출과수원에 대해 수확 전 30일 이내에 2차 재배지 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검역결과 재배자가 제7조(수출과수원의 요건)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당해연도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신청자에게 불합격 사유를 통지하고 표찰을 제거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다)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2차 재배지검역에 합격한 과수원에 대해 합격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를 발급하고, 합격한 과수원 목록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각 단지별 재배지 검역에 합격한 재배자들의 전체 목록을 미 동식물검역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마) 미 동식물검역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각 생산단지에서 재배지검역에 합격한 수출과수원의 대표표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동으로 확인검사를 실시한다.
·생산단지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과수원을 대표샘플로 선정
·재배자의 규모(대·중·소)에 따라 조사할 과수원의 수를 결정
·검역대상 과수는 각 검역단위의 모든 구역에서 균등히 선별
·생산단지의 전체 경계지역 및 경계선 내부지역을 검사
·당해 포장의 과실이 검역을 받기 위해 선과장에 반입될 때 발견 해충을 예상할 수 있도록 미 동식물검역원 검역관은 발견병해충 및 재배포장의 일반적 조건을 기록
가. 선과 준비
(1) 각 수출단지대표(또는 선과장대표)는 매년 수출 선과 30일 전까지 선과장 및 저장시설을 점검·보완한 후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요청 시 선과책임자 2명 이상의 이름, 직책, 연락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동 확인 결과 식물검역관이 지시하는 보완조치가 이행되기 전에는 수출 선과를 시작할 수 없다.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제출된 자가 선과책임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3) 수출단지 대표는 과실 선과 시작 1주일 전까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에게 농가별 선과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계획서에는 농가별 선과일정, 일자별 선과예정량 및 검역희망일, 선과책임자의 이름 등 과실검사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4)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협력기관과 함께 매년 대미 수출용 선과 전, 샘플링 기준에 대해 선과책임자와 선과인력들을 교육하여야 한다.
(5)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필요시 선과장에서 고용한 통역관에게 관련규정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나. 출하 및 선과
(1) 대미 수출용 배 생산자 및 선과장 책임자는 미국 수출용 배가 다음과 같이 출하 및 선과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가) 사전에 수립된 대미 수출용 검역기간 동안 제9조(재배지검역)에 최종 합격한 과수원에서 생산된 배만을 선과장으로 반입하여 선과를 실시하여야 한다. 승인되지 않았거나 다른 수출지역산 과실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나) 대미 수출용 배의 봉지가 씌워진 채로 선과장에 반입하고, 봉지가 씌워져 있지 않거나 파손되어 있는 배는 선과장으로 반입되지 않아야 한다.
(다) 수출배의 봉지를 제거하고, 상처가 있거나 손상된 과실 및 병해충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과실을 철저히 선별하여 골라낸 후, 공기세척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선별 및 검사를 실시하는 장소에는 가급적 형광등으로 충분히 조명하여야 한다.
(마) 병해충에 감염된 과실은 제거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바) 추려낸 과실은 가능한 신속히 선과장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
(사) 선과작업은 8, 9월 동안에는 최소 일몰 30분 전에, 10월부터 12월까지는 일몰 시 중지하여야 한다.
(아) 선과장은 대미 수출 배 선과기간 중 다른 국가 수출용 또는 국내용 배와 동시에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자) 매일 선과작업 시작 전 선과장을 점검하여 추려낸 과실과 흩트려진 과실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의 식물검역관은 미 동식물검역원 검역관(이하 “미 검역관”이라 한다)과 함께 선과장에서 추려낸 과실에서 병해충 감염여부를 조사하고, 발견된 병해충을 분류·동정하여 그 결과를 미 검역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정보는 수출시즌의 마지막 단계에서 미 동식물검역원 지역담당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발견된 병해충이 검역상 중요한 경우에는 미 동식물검역원에서 병해충 목록을 갱신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다. 포장 및 보관
(1) 미국 수출용 배 포장상자에는 다음의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2) 상기 표시가 되어 있는 포장상자는 대미 수출용 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3) 포장상자는 구멍의 유무에 관계없이 병해충 재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안전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4) 미리 표시된 빈 상자를 미국으로 선적할 수 없다.
(5) 과실을 선적 시까지 중도감염이나 재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 및 안전조치가 유지되어야 한다. 당일 작업 후 남은, 부분적으로 포장된 상자들은 밤새 중도감염 해충이 들어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6) 수출검역에서 불합격된 화물은 상자에서 상기 표시를 모두 지우거나 과실을 대미 수출용이 아닌 상자로 재포장 해야 한다.
라. 관리 및 감독
(1) 식물검역관은 상자의 포장 및 라벨링을 감독하고, 검역에 합격된 미국 수출용 배가 다른 배와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미 검역관과 함께 수확된 배의 반입부터 수출 시까지의 전체 선과과정 및 저장상태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가. 선과책임자는 과실의 포장이 완료된 후 관할 지역본부·사무소 식물검역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검역샘플을 추출하여야 한다.
(1) 당일 선과한 한 농가 출하과실 또는 여러 농가의 과실을 합쳐서 검역롯트를 구성한다.
(2) 검역롯트 별로 과실 최소 149개에 해당되는 수의 상자를 샘플로 추출한다(예: 상자 당 과실 10개가 포장되어 있는 경우 15상자). 샘플은 포장이 완료된 상자가 쌓여 있는 모든 파렛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다.
(3) 추출한 샘플은 검역 시까지 검역롯트 별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나. 관할 지역본부·사무소 식물검역관은 협력기관과 함께 선과장에서 지정된 샘플 추출기준이 이행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샘플 추출기준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미 동식물검역원은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최초 위반 시 미 동식물검역원은 협력기관에게 경고장을 발송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다.
(2) 동일한 선과장에서 두 번째 위반 시, 미 동식물검역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당 선과장의 모든 직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3) 세 번째로 위반 시, 시즌 남은 기간동안 선과책임자를 교체한다. 당해 선과장은 미 동식물검역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협력기관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미국 수출용 과실을 선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보고될 경우, 당해 선과장은 시즌 전 기간동안 수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중단될 수 있다.
다. 관할 지역본부·사무소 식물검역관은 승인된 검사장소에서 미 검역관과 함께 추출한 샘플 과실 및 포장상자, 컨테이너 등의 내·외부에 대하여 식물 병해충의 유무를 검역하여야 한다.
라. 수출검역 결과 조치
(1) 검역결과 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관할 지역본부·사무소는 분류·동정을 실시한다. 분류·동정이 완료될 때까지 당해 검역롯트의 과실은 다른 화물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
(2) 분류·동정 결과 검역적으로 중요한 종일 경우, 당해 검역롯트는 불합격 처리하고 수출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3) 검역적으로 중요한 병해충이 발견되어 불합격된 검역롯트는 재검역를 받을 수 없으며, 선과장 또는 저장소로부터 즉시 반출되어야 한다.
(4) 비검역병해충이나 상처 및 물리적 기형과가 발견되는 경우, 미국 도착항에서의 통관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수출대상에서 제외한다.
마.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1) 관할 지역본부·사무소 식물검역관은 과실검역 결과, 이 요령의 모든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당해 화물에 대하여 선적분별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의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미 검역관은 검역에 합격한 수출배에 대해 PPQ 양식 203호(해외현지검사증명서)를 발급한다.
가. 검역에 합격한 과실의 포장상자는 검역 후 선적 시까지 병해충의 재감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 조치되어야 한다. 포장상자는 야적되지 않아야 하며, 또한 새로 반입되는 수확된 과실 또는 추려낸 과실과 근접위치에 있어서도 안된다. 저온창고에 보관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과실의 안전보전을 유지하기 위한 일시적인 긴급조치로 비닐을 덮거나, 파렛트 커버를 사용하거나, 천막을 덮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검역된 과실은 타지역 수출용 과실과 구분되도록 안전조치를 취하여 미 동식물검역원이 승인한 저온 저장시설(부록. 승인된 선과장 외부에 소재하는 승인된 저장시설의 목록)에만 보관하며, 선적 시까지 다른 저장시설로 옮기지 않아야 한다.
다. 현지검역에서 합격된 포장상자를 저장창고까지 수송할 때에는 중도감염 병해충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천막으로 완전히 덮어야 한다. 저장시설은 검역 합격된 포장 상자를 적재하기 전에 검역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미 동식물검역원 대표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언제든지 저장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라. 컨테이너 적재 작업은 일몰 최소 30분 전에 중단되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 미 검역관은 컨테이너의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입회하여야 한다. 미 검역관이 입회하지 않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이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화물을 적재하기 전 컨테이너가 깨끗한지
○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된 현지검역을 받은 과실만이 적재되는지
○ 컨테이너 봉인이 제대로 실시되었는지
가. 배 시즌 종료 시 남아 있는 모든 검역된 과실은 일괄 해외현지검역증명서(Master PPQ Form 203)에 의해 미국 수출용으로 증명될 수 있다. 동 증명서는 미 검역관이 선과장 또는 수출자별로 발급한다.
나. 수출자는 일괄 해외현지검역증명서 발급 후 15일 이내에 배 저장통지서[별지 제5호 서식]를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일괄해외현지검역증명서가 발급된 각각의 과실은 일괄해외현지검역증명서 별로 구분 보관되어야 하며,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라. 미 검역관에 의해 검사된 한국산 배는 일괄 해외현지검역증명서가 발급된 후 8개월간 저온 저장할 수 있다. 저온 저장 중인 배는 5개월 후에 미 동식물검역원
이 재확인하여야 한다.
마. 미 검역관이 떠난 후에는 일괄 해외현지검역증명서로 증명된 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국의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 미국으로 수출 될 수 있다.
바. 현지검역을 받아 저장한 배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검역신청서에 해당 화물에 대해 발급된 일괄 해외현지검역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 30일 이상 저장된 과실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 식물검역관의 재검역을 받아야 한다.
아. 한국의 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의 부기사항 및 상업적 봉인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며, 해당 화물에 대해 발급된 일괄 해외현지검역증명서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This is to further certify that this consignment is composed solely of the fruit covered by the attached Master PPQ Form 203(No. ) issued by APHIS inspector.” 이 화물은 미 검역관 이(가) 발급한 첨부된 일괄 해외현지검역증명서(번호 호)에 의해 증명된 과실로만 구성되어 있음을 추가 확인함)
자.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저장 배의 수출자가 장기 저장한 배 각 화물에 대한 한국의 식물검역증명서 사본 및 재고잔량표[별지 제6호 서식]를 미 동식물검역원 지역담당관에게 이메일을 통해 송부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달리 요청되지 않는 한, 재고잔량표와 식물검역증명서 사본은 저장 배의 수량에 변동이 있는 경우 주 단위로 제출하여야 한다. 수출자는 필요 시 기타 관련 선적 서류를 제공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다음의 요건이 충족될 때 현지검역을 받은 배를 소량으로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
· 반드시 상업용 화물로서 개인 소비용이 아니어야 함
· 일괄해외현지검역증명서와 한국측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상자에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봉인/스티커를 부착하여 유지되어야 함
· 상자는 방충포장이거나 랩핑하여야 함
· 수출자는 과실의 안전조치에 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가. 협력기관은 대미 배 수출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조정하기 위한 프로그램조정관을 선임하여 미 동식물검역원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나. 협력기관은 대미 배 수출과 관련되는 제반 비용을 미 동식물검역원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 협력기관은 한국의 배 수출자를 대신 하여 미 검역관의 현지검역을 요청하기 위해 공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신청서는 검역 시작일로부터 최소 30일 전까지 미 동식물검역원 한국주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신청서에는 다음사항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생산단지 명
· 예상 수출물량(톤)
· 수출검역 기간
바. 협력약정에 따라 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협력기관이 송금하는 총 비용에는 검역수행 시 발생되는 행정적 비용, 모든 급여(시간외 및 연방정부 지급기준 고용인 수당 포함), 여행비용(여비일당 포함) 및 검역 수행 시 미 검역관에 의해 발생된 기타 부대비용이 포함된다.
사. 미 검역관은 시차를 극복하기 위해 최소한 하루 전에 도착해야 한다.
아. 검역장소로 이동하기 전, 미 검역관은 미 동식물검역원 한국주재관과 만나 간단한 예비설명을 듣는다.
자. 검역장소에 도착하면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 협력기관 관계자 및 선과장 직원을 만나 검사일정 및 절차 등을 협의한다.
차. 만약 검역 또는 기타 업무가 정상적인 8시간 근무를 초과하거나, 토·일요일 및 (또는) 공휴일에 이루어지면 시간외수당 지급기준으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가. 화물이 미국에 도착하면 미 세관국경보호소 검역관의 수입검역을 받게 된다. 미 세관국경보호소 검역관은 검역적으로 중요한 병해충의 미국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을 검역 및/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화물이 도착하면 미 세관국경보호소 검역관은 화물을 반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검토하고 일괄해외현지검역 증명서(PPQ 양식 203호)가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확인한다. 화물의 내역(숫자/이름 등)은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등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생산자를 확인하기 위한 포장상자의 표시사항과 일치하여야 한다.
나. 미 동식물검역원 지역담당관 또는 본부 직원은 프로그램을 검토하기 위해 한국의 생산단지를 정기적으로 방문한다.
가. 적용대상 품목
한국 내 등록된 수출과수원에서 생산된 신선 후지사과, Malus domestica (이하 “사과”라 함).
나. 미국의 관심대상 병해충
검역상 중요한 병해충은 아래와 같으며, 이 목록에 모든 병해충이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되지는 않는다. 검역 과정에서 발견된 모든 병해충은 미 동식물검역원이 어떤 검역조치를 취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도록 분류 동정되어야 한다.
○ 해충 :
Adoxophyes orana (Summer fruit tortrix) 사과애모무늬잎말이나방
Carposina sasaki(Peach fruit moth) 복숭아심식나방
Conogethes punctiferalis (Yellow peach moth) 복숭아명나방
Tetranychus viennensis(Fruit tree spider mite) 벚나무응애
기타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확인된 해충
○ 병원균 :
Gymnosporangium yamadae(Apple rust) 적성병
Monilinia fructigena(Brown rot) 잿빛무늬병
기타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확인된 병원균
대미 사과 수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미합중국 농무부 동식물검역원(이하 “미 동식물검역원”이라 한다)
나.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농림축산검역본부”이라 한다)
다. 농협중앙회(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
가. 수출선과장 : 대미 사과 수출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미 동식물검역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협력기관의 승인을 받은 선과장 및 저장시설
나. 소독처리시설 : 대미 사과 수출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미 동식물검역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협력기관의 승인을 받은 저온창고 및 메칠브로마이드 훈증 시설
다. 수출과수원 : 미국 수출을 위하여 승인된 선과장에 등록된 모든 사과 과수원
라. 생산자 롯트 : 한 재배자 및 과수원으로부터 수출을 위하여 하루 동안에 선과장으로 가져오는 과실의 총량
마. 검역롯트 : 선과장에서 검역을 위해 제출하는 한 생산자 롯트 또는 여러 생산자 롯트 산 과실
가. 동 프로그램은 생과실을 소독처리, 검역, 증명하여 미국 내 모든 주로 수출하기 위하여 동 문서에 제시된 조건과 7 CFR 319.56.27 및 7CFR 305.2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나. 모든 수출용 사과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 및 미합중국 농무부 동식물검역원 검역관(이하 “미 검역관” 이라한다)이 발급한 해외현지검역 및/또는 처리증명서(PPQ 양식 203호)가 첨부되어야 한다.
가. 대미 사과 수출선과장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선과장의 출입문과 창문은 중도감염 해충을 포함한 병해충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게 통제(출입문과 창문에 망을 씌우거나, 에어커튼을 설치하거나, 닫아놓는 등) 되어야 한다.
(2) 선과장은 재배지에서 운반해 온 과실을 추려내는 장소를 구비하여야 한다. 이 장소는 수출용 과실이 병해충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물리적인 장벽(예: 비닐, 망 등)으로 구분되어야 하며, 가급적 에어커튼을 설치할 것이 권장된다.
(3) 선과장 내부로 병해충이 유인되지 않도록 선과장 주변의 식물류를 잘 관리해야 한다.
(4)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검역장소가 제공되어야 한다.
· 검사를 수행할 견고한 테이블[별표 3]
· 크기가 작은 해충도 볼 수 있을 정도의 조명
· 실내에 위치하고 출입구 및 환기구로부터 떨어져 있는 곳
· 깨끗하고 안전하며 정돈되어 있고, 차량, 기계류, 지게차 및 기타 적재된 화물로부터 떨어져 있을 것
(5) 선과장에서 규정위반이 발생하거나 시정조치가 필요할 경우 일차적인 책임자가 될 선과책임자가 선과장 별로 2명 이상 지정되어야 한다.
가. 수출선과장 승인
(1) 수출선과장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와 미 동식물검역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대미 사과 수출선과장은 제5조(수출선과장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3) 수출선과장은 다음의 자료를 7월 초까지 미 동식물검역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의 위치가 표시된 지도 (1/25,000)
· 후보지의 수출과수원 목록
· 각 수출과수원의 면적
· 선과장, 저장시설 및 소독처리시설 약도
(4) 농림축산검역본부와 미 동식물검역원 및 협력기관은 신청지를 현장 조사하여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소독처리시설 승인
(1) 소독처리시설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와 미 동식물검역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소독처리시설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소독처리시설 설계서를 첨부하여 다음의 소독처리시설 및 소독장비 승인을 위한 신청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와 미 동식물검역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Application for USDA Fumigation Camber Approval
·Application for USDA Cold Treatment Equipment Approval
·Application for USDA Warehouse Approval
(3) 소독처리시설 설계서에는 훈증창고의 건축자재가 명기되어야 하며 훈증하는 동안 가스농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기밀도가 충분히 유지될 수 있도록 건축되었음이 나타나야 한다.
(4) 소독처리시설 설계서에는 훈증제 투약시스템에 관한 설명이 있어야 하고, 훈증창고의 정확한 용적(㎥)이 제시되어야 한다.
(5) 소독처리시설 설계서에는 저온창고의 출입문, 기화기, 냉각장치, 저장시설, 대기장소, 당해 훈증창고와 연관된 선과시설 등의 위치가 표시되어야 한다.
(6) 소독처리시설 설계서에는 사과를 저온창고에서 훈증시설로, 훈증시설에서 대기장소로, 대기장소에서 선과장으로 옮기는 방법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7) 농림축산검역본부와 미 동식물검역원은 소독처리시설을 방문하여 제7조의 소독처리시설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과거에 승인을 받아 자격이 유지되고 있는 수출선과장 및 소독처리시설은 매년 수출과수원, 소독처리시설 및 선과장의 변동 상황을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이하 ‘관할 지역본부·사무소’라 한다)에 7월까지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허가를 받은 후 지속적으로 참여한 수출선과장 및 소독처리시설은 미 동식물검역원의 추가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마. 과거에 승인을 받은 수출선과장 및 소독처리시설 중 프로그램 참여가 중단되거나, 한 시즌 또는 그 이상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 요령에 부합하는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의 재확인을 받아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미 동식물검역원의 추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미 동식물검역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협력기관은 승인된 수출선과장 및 소독처리시설을 감독하여야 한다.
가. 훈증창고 시설
(1) 재감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비되어야 하며, 흡입구에는 1.6mm 이하의 망을 씌워야 한다.
(2) 외부에서 가스농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3개의 가스채취 튜브가 설치되어야 한다. 동 튜브는 가스농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창고의 중앙에 위치하여야 한다. 한개는 천장으로부터 1피트, 다른 하나는 중간,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바닥으로부터 3인치 높이에 위치하여야 한다.
(3) 훈증창고에는 가스가 골고루 퍼지도록 하고 훈증 후 가스를 즉시 배출하기 위한 송풍팬이 설치되어야 한다. 이러한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송풍팬의 최소용량은 승인된 계획서에 제시된 것과 같아야 한다.
(4) 각 훈증창고에는 다이얼/디지털 저울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 저울은 각 훈증 시 투약되어야 할 메칠브로마이드의 양을 계량하는데 사용된다. 저울의 용량은 필요한 메칠브로마이드이 양을 계량하기에 충분한 크기여야 한다.
(5) 훈증창고는 매년 미 동식물검역원이 실시하는 압력테스트를 받아야 하며, 시설을 보완 또는 수리한 경우 테스트를 다시 받아야 한다.
(6) 훈증창고는 압력테스트에 합격한 후 동 수출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다.
나. 저온처리 시설
(1) 저온처리 시설에는 과실 10,000 f3(282㎥) 당 최소 3개(공간 1개, 과육 2개)의 온도감지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2) 추가되는 과실 10,000 f3(282㎥) 당 과육온도감지기 1개가 추가되어야 한다.
(3) 모든 온도감지기는 저온처리 전에 센서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4) 기준점 0℃로부터 ±0.3℃이상 오차가 나는 센서는 교정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다. 천막훈증 시설
(1) 훈증용 천막은 최소 0.25mm의 두께로서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천막훈증 장소의 바닥은 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이어야 한다.
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선정된 수출선과장이 [별표 1]의 각 호에 해당되어 수출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수출선과장의 승인 취소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요청 할 수 있다.
나.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지역본부·사무소장의 취소요청에 따라 위반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수출선과장을 취소한 경우 해당 선과장 대표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라. 승인이 취소된 수출선과장은 당해연도 수출에 참여할 수 없다. 다음해 수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승인취소 사유가 소멸된 상태에서 제6조의 승인절차에 따라 재 승인되어야 한다.
가. 수출과수원은 대미 사과 수출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승인된 선과장에 등록되어야 한다.
나. 수출에 참여하는 각 선과장/협력기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승인을 받은 과수원 관리지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 수출과수원에서는 병해충 방제가 적절하게 실시되어야 한다.
라. 재배자들은 적절한 방제조치가 적용되도록 병해충 발생상황을 감시해야 한다.
마. 재배자들은 과실의 식물위생상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표준재배지침을 준수할 것이 권장된다.
바. 선과장 및 재배자들에게 제공되는 표준재배지침과 기타 정보는 미 동식물검역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되어야 한다.
가. 대미 수출용으로 승인된 선과장 대표자는 매년 9월말까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 수확 전 재배지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나. 상기 ‘가’항의 수확 전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재배자별로 코드번호(한 재배자가 여러 과수원을 신청한 경우, 각각의 과수원을 구별할 수 있도록 재배지 일련번호를 추가)를 부여하고, 식물검역관으로 하여금 전년도 수출에서 제외된 과수원과 선과장별로 등록된 과수원의 약 10%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수확 전 병해충 발생 상태를 검역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재배지검역은 수출지역의 전체 경계선 및 경계선 내부지역을 철저히 검역하고, 검역대상 과수는 각 검역단위의 모든 구역으로부터 균등히 선발하여야 한다.
라. 식물검역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재배지검역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재배지검역이 완료된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재배자가 제9조(수출과수원 요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 당해 재배자는 당해년도 남은 수출기간 동안 프로그램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신청자에게 불합격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바. 수확 전 과수원 검역에서 잿빛무늬병 또는 적성병의 증상이나 표징이 발견될 경우, 당해 과수원은 불합격 처리되어야 하며, 당해 수출기간동안 미국으로 수출할 수 없다.
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매년 수확 전 재배지검역 후 각 수출단지에서 불합격한 재배자의 목록을 미 동식물검역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미국 수출용 사과는 다음의 요령에 따라 저온처리 및 훈증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 조항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미국의 소독처리지침에 따라야 한다.
가. 저온처리
(1) 미국 수출용 사과는 미 동식물검역원의 승인을 받은 저온처리시설을 이용하여 1.1℃(화씨 34도) 이하에서 최소 40일간 저온처리 되어야 한다.
(2) 각 저온처리실은 ±0.6℃의 정확도로 1.1℃를 초과하지 않도록 온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3) 미 동식물검역원은 훈증 전 저온처리가 적절히, 성공적으로 이행되었는지 최종 판정할 책임이 있다.
(4) 지정된 과수원에서 생산된 사과 과실은 다른 과실들과 섞이지 않도록 구분 및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저온창고 내에 보관되는 대미 수출용 사과 상자는 “For U.S."라고 표시하거나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6) 온도 기록장치는 기록조작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 되어야 한다.
(7) 식물검역관은 저온처리 기간 중 주기적으로 시설을 방문하여 과실의 보관상태 및 저온처리 요건 준수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8) 40일간의 저온처리 이후에는 사과의 중심부 온도가 훈증에 충분한 수준이 될 때까지 승인된 시설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9) 식물검역관은 식물검역증명서에 저온처리 온도, 저온처리 개시일 및 종료일, 처리일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나. 훈증소독(메틸브로마이드)
(1) 훈증소독은 미 동식물검역원의 직접 감독 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2) 훈증소독은 승인받은 상압훈증창고 또는 천막에서 실시할 수 있다.
(3) 훈증소독은 다음 중 한가지의 처리기준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사과를 담은 상자는 과육온도를 확인할 수 있고 공기 순환이 가능하도록 배열되어야 한다.
(5) 처리실에 사과가 입고되어 있는 동안 한국 식물검역관이 과육 중심부온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과육의 온도는 미국의 소독처리매뉴얼 2-5장에 제시된 방법에 따라서 측정한다.
(6) 훈증이 시작되기 전 모든 과육 중심부온도는 최소한 10℃ 또는 15℃에 도달해야 하며, 훈증하는 동안 과육온도는 10℃ 또는 15℃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7) 처리실을 봉인하고 소독처리매뉴얼에 따라서 송풍팬을 작동시킨 다음 정확한 양의 메칠브로마이드(38g/㎥ 또는 48g/㎥)를 투약한다.
(8) 훈증업자는 훈증기록지에 환기를 시작한 시간을 기록한다.
(9) 배기가 완료되면 처리실에서 과실을 꺼내어 미 동식물검역원의 승인을 받은 안전한 장소에 온전하게 보관한다.
(10) 식물검역관은 식물검역증명서에 훈증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가. 선과준비
(1) 각 선과장 대표는 매년 수출 선과 30일 전까지 선과장 및 저장시설을 점검·보완한 후 식물검역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동 확인결과 식물방역관이 지시하는 보완조치가 이행되기 전에는 수출 선과를 시작할 수 없다.
(2) 각 선과장 대표는 매년 수출 선과 30일 전까지 선과책임자 2명 이상의 이름, 직책, 연락처를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제출된 자가 선과책임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3) 선과장 대표는 과실 선과 시작 1주일 전까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에게 선과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계획서에는 농가별 선과일정, 일자별 선과 예정량 및 저온처리 및 MB 훈증 일자, 검역 희망일, 선과책임자의 이름 등 과실검사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4)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필요시 선과장에서 고용한 통역관에게 관련규정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나. 출하 및 선과
(1) 소독처리 한 과실을 선과하고 있는 동안에는 등록된 수출 과수원에서 생산되어 소독처리 된 사과만이 선과장으로 반입되어야 한다.
(2) 상처 또는 손상되거나 식물 병해충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과실들을 선별하여 골라내고 공기세척을 실시한다.
(3) 선별 및 검사를 실시하는 모든 장소는 가급적 형광등으로 충분히 조명되어야 한다.
(4) 검역병해충에 감염된 과실은 제거하여 폐기하고, 추려낸 과실은 가능한 신속히 선과장 밖으로 내보낸다.
(5) 식물검역관은 조사를 목적으로 선과라인으로부터 골라낸 과실 및 이물질을 검역할 수 있다.
(6) 식물검역관은 대미 수출용 사과의 선과 및 보관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감독한다.
다. 포장
(1) 미국 수출용으로 승인된 화물의 포장상자에는 선과장과 생산자의 고유번호가 아래와 같이 표시되어야 한다.
(2) 대미 수출용으로 불합격된 화물은 상자에서 상기 표시를 모두 지우거나 과실을 다른 상자로 재포장해야 한다.
(3) 상기 표시가 되어 있는 포장상자는 대미 수출용 사과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4) 포장 상자는 방충상자일 필요는 없으나, 모든 포장 상자는 구멍의 유무에 관계없이 동 관리요령에 의거 병해충 중도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안전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5) 선적 시까지 중도감염과 재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생 및 안전조치가 유지되어야 한다. 당일 작업 후 남아 있는, 부분적으로 포장된 상자들에 대해서는 밤새 중도감염 병해충이 들어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훈증 후 선과장에서 한·미 검역관이 샘플을 채취하여 검역을 실시한다. 검역은 과실, 상자, 선적 컨테이너의 내·외부에 식물 병이나 해충의 존재를 감지해 내기 위하여 실시한다.
나. 과실 검역은 제5조가항(4)호의 요건에 부합하는 지정된 검역 장소에서 실시한다.
다. 샘플추출 기준
(1) 과실을 상자에 포장한 후 검역한다.
(2) 각 검역롯트에서 최소 149개의 과실을 대표샘플로 채취하여 한·미 검역관이 합동으로 검역한다.
(3) 식물검역관은 과실 149개에 해당되는 수의 상자(예: 포장 완료된 상자에 과실이 10개씩 담겨져 있는 경우, 15상자가 필요함)를 추출하도록 선과책임자에게 지시한다. 선과책임자는 포장이 완료된 상자가 쌓여있는 파렛트에서 무작위로 대표샘플을 추출한다.
(4) 각 검역롯트에서 추출한 샘플은 다른 샘플과 구분하여 보관한다.
(5) 미 검역관은 선적이 지연되지 않도록 검역을 신속히 실시하는데 협조한다.
(6) 수출이 시작되기 전,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과 협력기관은 샘플링 기준이 정확하게 준수되도록 선과책임자 및 선과인력들을 교육한다.
(7) 선과책임자는 규정위반이 발생하거나 시정조치가 필요하게 될 경우 일차적인 연락책임자가 된다.
(8)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선과책임자의 명단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라. 관할 지역본부·사무소 식물검역관은 협력기관과 함께 선과장에서 지정된 샘플 추출기준이 이행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샘플 추출기준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미 동식물검역원은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최초 위반이 보고되면 미 동식물검역원은 협력기관에게 경고장을 발송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다.
(2) 동일한 선과장에서 두 번째 위반시, 미 동식물검역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해당 선과장의 모든 직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3) 세 번째로 위반하였을 경우, 남은 수출기간동안 선과책임자를 교체한다. 당해 선과장은 미 동식물검역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협력기관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미국 수출용 과실을 선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보고될 경우, 당해 선과장은 시즌 전 기간동안 수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중단될 수 있다.
마. 병해충 분류동정
(1) 발견된 병해충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서 분류동정을 실시한다.
(2) 살아있는 병해충이 검출되면, 분류동정이 완료될 때까지 당해 검역롯트의 과실은 모든 다른 화물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
(3) 만약 동 병해충이 검역적으로 중요한 것이라면, 당해 검역롯트는 불합격되며 미국 수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4) 검역적으로 중요한 병해충이 발견되어 불합격 처리된 롯트는 재검역을 받을 자격이 없으며 선과장 또는 저장시설로부터 즉시 반출되어야 한다.
바. 권고사항
(1) 비검역병해충, 상처 및 물리적 기형에 대해서는 검역조치가 요구되지 않으나, 미국 도착항에서 통관이 지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이러한 과실을 수출물량에서 제외할 것이 권고된다.
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 식물검역관은 적격한 화물에 대해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나. 미 동식물검역원은 검역에 합격된 수출 사과에 대해 해외현지검역증명서(PPQ Form 203호)를 발급한다.
다. 가능한 경우, 미 검역관은 컨테이너의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입회한다. 미 검역관이 입회하지 않는 경우, 식물검역관이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화물을 적재하기 전 컨테이너가 깨끗한지
(2)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된 현지검역/소독처리를 받은 과실만이 적재되는지
(3) 컨테이너 봉인이 제대로 실시되었는지
라. 사과 수출기간 종료 시, 검역 완료되어 남아 있는 모든 과실은 “일괄해외현지검역증명서(Master PPQ Form 203)”에 의해 미국 수출용으로 증명될 수 있다.
마. 일괄 해외현지검역증명서는 선과장 또는 수출자별로 발급될 수 있다.
바. 한 개의 일괄해외현지검역증명서가 발급된 과실은 다른 증명서로 증명된 과실과 구분 보관되어야 하며, 증명서번호 등을 명확하게 구분·표시하여야 한다.
사. 미 검역관의 검역을 받은 사과는 일괄해외현지검역증명서가 발급된 후 4개월간 저온 저장할 수 있다. 저온 저장 중인 사과는 2개월 후에 미 동식물검역원이 재확인한다.
아. 미 검역관이 떠난 후에 수출되는 사과는 일괄 해외현지검역증명서로 증명된 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국의 식물검역증명서에 의해 증명되어야 한다.
자. 한국의 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의 부가사항 및 상업적 봉인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며, 해당 화물에 대해 발급된 일괄해외현지검역증명서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This is to further certify that this consignment is composed solely of the fruit covered by the attached Master PPQ Form 203(No. ) issued by APHIS inspector .” (이 화물은 미 검역관 이(가) 발급한 첨부된 일괄 해외현지검역증명서(번호 호)에 의해 증명된 과실로만 구성되어 있음을 추가 확인함)
차. 현지검역을 받아 저장 중인 사과를 수출할 경우, 수출자는 수출검사신청서에 해당 화물에 대해 발급된 “일괄해외현지검역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수출지역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의 요건이 충족될 때, 현지검역을 받은 사과를 소량으로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
가. 반드시 상업용 화물로서 개인 소비용이 아니어야 함
나. 일괄해외현지검역증명서와 한국의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
다. 상자에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봉인/스티커를 부착하여 유지
라. 상자는 방충포장하거나 비닐로 씌울 것
마. 수출자는 과실의 안전조치에 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가. 현지검역을 받은 사과의 포장상자는 검역 후 선적 시까지 보호조치 되어야 한다. 포장상자는 야적되지 않아야 하며, 새로 수확되어 반입되는 과실 또는 추려낸 과실과 가까이에 두지 않고, 식물위생상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 파렛트 커버, 천막 등을 덮는 조치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저온창고에 보관중인 과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컨테이너 적재 작업은 일몰 최소 30분 전에 중단되어야 한다.
나. 검역 완료된 과실은 미 동식물검역원이 승인한 저온 저장시설에만 보관하며, 선적 시까지 다른 저장시설로 옮기지 않는다.
다. 현지검역에서 합격된 모든 포장상자를 저장창고까지 수송할 때는 중도감염 병해충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천막으로 완전히 덮는다. 저장시설은 검역에 합격한 포장 상자를 적재하기 전에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미 동식물검역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언제든지 저장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마. 수출자는 일괄 해외현지검역증명서(Master PPQ Form 203) 발급 후 15일 이내 사과 저장통지서[별지 제5호 서식]를 수출지역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30일 이상 저장된 과실은 한국 식물방역관이 재검역 하여야 한다.
사.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장기 저장한 사과의 각 화물에 대하여 한국의 식물검역증명서 사본 및 재고잔량표[별지 제6호 서식]가 미 동식물검역원 지역담당관에게 이메일을 통해 송부되도록 보장한다. 달리 요청되지 않는 한, 재고잔량표와 식물검역증명서 사본은 저장 사과의 수량에 변동이 있는 경우 주 단위로 제출한다. 수출자는 필요 시 기타 관련 선적 서류를 제공하는데 협조한다.
미국의 도착항에서는 미 검역관에 의해 다음의 사항들이 확인될 수 있다.
가. 식물검역증명서와 PPQ 양식 203호의 적절한 작성여부
나. 화물에 대한 기재내역(수량, 품목명 등)이 운송장이나 선하증권 등과 일치여부
다. 상기 서류에 기재된 물품이 당해 화물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상자의 표기사항 확인
가. 협력기관은 한국의 사과 수출자를 대신하여 미 검역관의 사전검역을 요청하기 위해 공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는 매년 7월 초까지 미 동식물검역원 지역담당관에게 제출한다.
(2) 신청서에는 다음사항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지역 명 및 위치
· 예상 수출량(톤)
· 소독처리/검역 기간
· 수확일자
나. 협력약정에 따라 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협력기관이 송금하는 총 비용에는 검역수행 시 발생되는 행정적 비용, 모든 급여(시간외 및 연방정부 지급기준 고용인 수당 포함), 여행비용(여비일당 포함) 및 검역 수행 시 검역관에 의해 발생된 기타 부대비용이 포함된다.
다. 검역관은 시차를 극복하기 위해 최소한 하루 전에 도착해야 한다.
라. 검역장소로 이동하기 전, 미 검역관은 미 동식물검역원 한국주재관과 만나 간단한 예비설명을 듣는다.
마. 검역장소에 도착하면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 협력기관 관계자 및 선과장 직원을 만나 검역일정 및 절차 등을 협의한다.
바. 검역 또는 기타 업무가 정상적인 8시간 근무를 초과하거나, 토, 일요일 및 (또는) 공휴일에 이루어질 경우 시간외수당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감독 및 관리를 위한 방문 : 미 동식물검역원은 프로그램을 검토하기 위하여 한국의 생산지역과 수출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할 권리가 있다.
이 요령은 미국의 수입요건에 부합하게 한국산 감(Diospyros kaki)을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식물검역 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감(Diospyros kaki) 생과실(이하 “대미 수출용 감”이라 한다).
ㅇ 복숭아명나방(Conogethes punctiferalis)
ㅇ 감꼭지나방(Stathmopoda masinissa)
ㅇ 온실가루깍지벌레(Planococcus kraunhiae)
ㅇ 감나무애응애(Tenuipalpus zhizhilashviliae)
가. 대미 감 수출단지(이하 “수출단지”라 한다.)는 『원예전문생산단지관리지침(농림축산식품부훈령)』(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에 의해 선정된 원예단지에 포함된 지역으로 직경 40km 이내에 전체가 집단화 되고 재배규모는 30ha이상 되어야 한다.
나. 수출단지는 선과기간 동안에 대미 수출용 감만을 전용으로 선과할 수 있는 선과장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선과장의 선과라인에는 이병과 제거 및 검사를 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에어컴프레셔와 집진시설이 구비되어야 한다.
(2) 선과 및 검역에 적절한 조명시설과 검사대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다. 수출단지는 선과 전후에 대미 수출용 감을 전용으로 보관할 수 있는 저온저장 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라. 신규 수출단지(수출과수원, 선과장 및 저장시설)는 수출에 참여하기 전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신규 수출단지로 선정을 받고자 하는 재배지역의 시장·군수는 동 요령 제4조(수출단지 요건)를 충족하는 지역을 선정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그 해의 3월말까지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식물검역 수출단지 승인신청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원예전문생산단지 지정서 사본
○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의 위치가 표시된 지도(1/25,000)
○ 후보지의 수출과수원 목록
○ 각 수출과수원의 면적
○ 선과장 및 저장시설의 약도
나. 수출단지 승인신청을 받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가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당해 신청단지가 동 요령 제4조 (수출단지 요건)에 적합한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현장조사 결과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의 검역인력 등의 여건을 종합 고려하여 수출단지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마. 과거에 승인을 받았으나 한 시즌 또는 그 이상 수출에 참여하지 않은 수출단지가 다시 수출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수출단지 대표는 3월 말까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 현지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요청을 받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수출단지의 요건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수출 참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바. 과거에 승인을 받아 지속적으로 수출에 참여한 수출단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승인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으나, 수출과수원이나 선과장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동 사실을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선정된 수출단지가 [별표 1]의 각 호에 해당되어 수출단지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수출단지 승인 취소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요청 할 수 있다.
나.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지역본부·사무소장의 수출단지 취소 요청에 따라 해당 수출단지의 상황을 종합 검토하여 수출단지를 취소할 수 있다.
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원예전문생산단지 선정을 취소한 경우 해당 수출단지의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수출단지를 취소한 경우 관할 시장·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가. 재배지검역 신청
(1) 대미 수출용 감 수출단지(또는 선과장) 대표자는 매년 4월 말까지 재배지 위치가 표시된 지도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으로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 재배지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신규 선정 지역은 식물검역 수출단지 승인신청으로 재배지검역 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
나. 재배지검역 실시
(1) 상기 가항의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소속 식물검역관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재배지검역을 실시하도록 조치한다. 단, 당해년도 신규 참여 과수원에 대하여는 재배지검역 신청 접수 후 20일 이내에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적합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역별 검역시기는 당해년도의 병해충 발생상황 및 여건에 따라 적의 조정할 수 있다.
(가) 검역 횟수 및 시기: 3회(6월 하순, 8월 하순 및 수확 전 20일 이내)
(나) 검역대상 및 방법
○ 제4조 가항의 요건에 부합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 병해충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 기준에 의하여 검역대상 나무를 선정하고, 잎, 과실 등을 검사한다.
- 과수원 면적 1.5ha미만 : 10그루(과수원 4개 모서리에서 2그루씩 총 8그루+중앙부 2그루)
- 과수원 면적 1.5ha이상 : 20그루(과수원 4개 모서리에서 4그루씩 총 16그루+중앙부 4그루)
다. 검역 결과 조치
(1) 제4조 가항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과수원은 수출에서 제외한다.
(2) 복숭아명나방, 감꼭지나방, 온실가루깍지벌레, 감나무애응애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과수원은 당해 연도 수출에서 제외한다. 수출에서 제외된 과수원이 이듬해에 다시 수출에 참여하기 위하여는 발견된 해충에 대해 방제를 실시하여 박멸시켜야 한다.
(3) 기타 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농가에서 적절한 방제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한다.
(4)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장은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재배지검역 결과를 재배지검사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가. 검역신청
(1) 제7조(재배지검역)에 합격한 과수원에서 생산된 감을 미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생산단지의 대표자는 식물방역법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거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장에게 수출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2) 동 수출검역 신청 시에는 농가별 출하 계획, 일자별 검사희망량 등의 검역에 필요한 정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출하 및 선과
상기 가항에 따라 검역 신청된 대미 수출용 감은 지정된 선과장으로 출하하여 선과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생산단지의 대표자는 재배지검역에 합격한 과수원에서 생산된 감만이 출하되도록 엄격히 관리한다.
(2) 선과는 선과라인에서 실시하되, 이병과 등 수출에 적합하지 않은 과실을 철저히 선별한다.
(3) 과실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잔류 해충을 제거하기 위하여 에어컴프레셔로 불어 내야 한다.
다. 검역
식물검역관은 수출식물의 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에 따라 검역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선과라인에 입회하여 선과 중에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라. 검역 결과 조치
(1) 제3조의 미국의 관심대상 병해충 또는 기타 미국의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물량을 불합격 처리하고, 그 시즌동안 해당 농가산 감의 대미 수출을 허용하지 않는다.
(2) 상기 (1)항에서 언급한 병해충 이외의 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미국 도착항에서의 통관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별 등을 통하여 발견 해충을 제거한 후 수출하도록 조치한다.
가. 포장
(1) 검역에 합격한 감은 대미 수출용 박스에 포장하여야 한다.
(2) 포장 박스에는 해당 농가의 코드번호가 표시되어야 한다.
(3) 동 포장 박스는 마스킹테이프 등으로 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환기구멍이 있을 경우에는 포장 후 선적시 까지 해충이 재감염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나. 보관
(1) 포장 후 곧바로 컨테이너에 선적되지 않는 물량은 지정된 저온저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2) 대미 수출용 감은 국내용, 타국 수출용 감 또는 다른 물품과 함께 보관할 수 없다.
가.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본 요령의 모든 요건에 부합할 경우, 해당 선적분별로 식물방역법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의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나. 동 증명서에는 다음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The fruits in this shipment are free of Conogethes punctiferalis, Planococcus kraunhiae, Stathmopoda masinissa and Tenuipalpus zhizhilashiviliae” (이 화물에 있는 과실은 복숭아명나방, 온실가루깍지벌레, 감꼭지나방 및 감나무애응애에 감염되지 않았음)
겉껍질(husk)이 제거된 대한민국산 생 알밤(Castanea crenata)(이하 "수출용 밤"이라 한다.)으로서 미국 검역관 입회하에 한국에서 소독처리된 것.
· Curculio elephas (Cyllenhal)(Chestnut weevil)[한국내 미보고 종(種)임]
· Curculio nucum L.(Acorn weevil)[한국내 미보고 종(種)임]
· Curculio sikkimensis 밤바구미
· Cydia kurokoi (Chestnut moth) 밤애기잎말이나방
· Dichocrocis punctiferalis (Peach pyralid moth) 복숭아명나방
· Laspeyresia splendana (Hubner)(Fruit nut tortrix)[한국내 미보고 종(種)임]
· Hemimene juliana (Curtis)[한국내 미보고 종(種)임]
가. 미합중국 농무부 동식물검역원(이하 “미동식물검역원”이라 한다)
나.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농림축산검역본부”이라 한다)
다. 한국 농림수산식품수출입조합(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
이 현지검역 프로그램을 원할히 수행하기 위해 미동식물검역원측의 모든 소요경비를 부담한다는 기금조달에 관한 약정(이하 "협력약정(Cooperative Service Agreement)"이라 한다)을 미동식물검역원과 협력기관간에 체결하여야 한다.
한국산 밤은 미동식물검역원(APHIS/PPQ) 소독처리기준(Treatment Manual)의 일반적인 지침에 따라 소독처리되어야 하며, 이 고시에 명시된 대로 안전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소독처리된 모든 수출용 밤 화물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 및 미국 현지 검역관이 발급한 해외현지검역 및/또는 처리증명서(PPQ 양식 203호)가 첨부되어야 한다.
가. 미동식물검역원의 관장업무
(1) 협력기관이 지급한 소요경비를 사용하여 현지검역관을 파견한다.
(2) 수확된 수출용 밤의 소독처리부터 선적 또는 저장 시까지 선과장 전체 운영 과정을 확인한다.
(3) 수출용 밤의 훈증전 취급 및 적재작업과 송풍용 팬 및 천막설치와 가스 투입호스 및 농도측정용 호스의 설치 등 훈증처리 전 과정을 확인한다.
(4) 적절한 처리시간, 최소가스농도 등 요구되는 소독처리조건이 충족되었음을 보증한다.
(5) 해외현지검역 및/또는 처리증명서(PPQ 양식 203호)를 발급한다.
나.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관장업무
(1) 대미 수출용 밤 전용 선과장에서 적절한 안전조치(재감염 방지)가 취해지고 있음과 협력기관이 소독처리된 수출용 밤을 취급할 때 위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보증한다.
(2) 협력기관이 선정한 현지검역 프로그램에 참여할 밤 수출업체와 미국의 소독처리기준 지침에 따라 수출용 밤에 대해 MB훈증을 실시할 자격을 갖춘 훈증업체를 지정한다.
(3) 모든 수출용 밤 선적물에 대해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4) 훈증처리에 필요한 장비 조달을 보증한다.
다. 협력기관의 관장업무
(1)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협의를 거쳐 현지검역업무 개시 최소 60일전까지 미동식물검역원에 검역관 파견 요청 및 소독처리 일정표, 개략적인 수출예상물량을 통보하고 동 내용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통보한다.
(2)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소독 및 선과시설에 대한 검역을 신청한다.
(3) 밤 수출업체가 소독처리를 위해 수출용 밤이 승인된 용기에 포장되도록 관리한다.
(4) 선과장에서 미국으로 수출예정인 밤을 취급하는 기간동안에는 오직 대미 수출용 밤만을 처리하도록 보증한다.
(5) 수출업체가 훈증과 배기처리를 마친 수출용 밤 선적물을 선과장에서 선적 또는 저장시설까지 수송할 때 병해충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고, 내수용 또는 다른 국가 수출용 과실류, 견과류, 채소류와 섞이지 않게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관리한다.
가. 훈증소독
(1) 승인된 소독처리는 MB훈증이다. 수출용 밤은 미동식물검역원이 훈증 목적으로 승인한 진공 또는 상압훈증상, 유개 콘테니어(van container) 또는 천막 하에서 훈증할 수 있다. 천막 또는 유개 콘테이너훈증은 반드시 한·미 검역관이 인정하는 적절한 대기온도 및 훈증 대상물의 온도, 훈증제의 적절한 기화·확산·농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훈증업자는 훈증 더미속의 대표적인 몇 군데의 온도를 수동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된 온도중 가장 낮은 온도를 기준으로 약량과 처리시간 등의 훈증소독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수출용 밤의 훈증소독은 미국 소독처리기준에 명시된 일반지침에 따라야 하며 MB훈증소독은 아래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가) 상압(NAP) 훈증상(T101-t-1) ;
(나) 26″진공훈증상(T101-u-1);
(다) 유개콘테이너 또는 천막훈증(T101-t-1) ;
본 항에 규정된 최소 가스농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총 3회(처음 30분 경과시, 2시간 경과시 그리고 처리 완료시)에 걸쳐 가스농도측정기로 가스 농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3) 이들 소독처리기준에서 처리온도는 알밤 더미의 중심부 온도를 말한다. 유개 콘테이너 또는 천막훈증되는 수출용 밤은 반드시 훈증가스가 순환될 수 있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바닥 홈이 있는 냉장 유개콘테이너는 이 요건에 부합하며, 바닥 홈이 없는 유개콘테이너 및 천막훈증시에는 깔개 또는 파레트를 사용하여 공기가 순환될 수 있도록 여유를 두어야 한다. 소독처리기간 중 훈증가스의 최저농도는 소독처리기준에 게기된 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알밤에서 여러 가지 가스가 방출되기 때문에 실제 가스농도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여과절차(special filtering procedures)가 필요하며, 소독처리시간이 종료된 밤은 미국 소독처리기준(PPQ Treatment Manual)중 “MB 수착성 산물 관련기준”에 따라 환풍(=4시간 강제배기)시켜야 한다.
나. 소독처리 및 재감염방지 감독
(1) 본 소독처리는 반드시 미국 검역관의 감독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미동식물검역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관은 수출용 밤을 소독시설로부터 저장시설 또는 마지막 수출선적지점까지 수송하는 경우, 식물병해충의 재감염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장비
(1) 당해년도에 영점 조정 및 검사를 받은 MB 농도 측정용 기구를 최소 1대 갖추어야 한다. 가스농도측정용 호스는 양호한 상태이어야 하며 반드시 미국 소독처리기준에 명기된 대로 배치되어야 한다. 가스농도 측정 시 또는 가스농도 측정전 가스농도측정용 호스속의 공기를 제거해 낼 때에 보조펌프가 필요할 수 있다.
(2) 훈증업체는 최소 1개씩의 방독면 및 유효한 유해가스용 정화통을 갖추어야 한다.
(3) 훈증업체는 최소 1대의 성능 좋은 공기호흡기를 갖추어야 한다.
(4) 최소 1대의 성능좋은 MB용 가스누출 검지기 - 영점 조정 및 검증된 전기 검지기 또는 할라이드 검지기(Halide detector) - 를 구비하여야 한다.
(5) 영점, 수평조정 및 정비가 잘 된 저울을 최소 1대 구비하여야 한다.
(6) 산업용 구급약품을 최소 1세트 구비하여야 한다.
(7) 조정가능하고 영점조정 및 검증을 받은 수동 온도계 1개 (탐침이 길며 디지탈 형식을 권장)를 구비하고, 영점조정 및 검증받은 기온측정용 온도계 1개도 갖추어야 한다.
(8) 훈증용적에 알맞은 적합한 크기의 송풍팬을 설비하여야 한다. 송풍팬을 훈증제 투약 전에 가동하여야 하며 훈증개시부터 최소 30분간 가동하여야 한다. 송풍팬을 미국 소독처리기준의 일반지침에 부합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9) 천막 훈증의 경우, 천막은 반드시 최소 0.25mm 두께(=10 mil)로서 상태가 양호하여야 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천막 훈증은 반드시 승인된 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 바닥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10) 미국 소독처리기준에 게기된 기타의 장비도 구비하여야 한다.
가. 수출용 밤 훈증소독 및 배기 종료 후,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처리방법, 온도, MB 약량, 처리시간 등 소독처리 세부내용을 부기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미동식물검역원 검역관은 해외현지검역 및/또는 처리증명서(PPQ 양식 203호)를 발급한다.
나. 저장 후 수출되거나, 저장 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출되는 소독처리된 선적분은 아래의 증명절차를 거친다.
(1) 미검역관의 현지검역 종료시에 남아 있는 모든 소독처리된 미국 수출용 밤 선적분은 선과장당 1부씩 발급되는 일괄 “해외현지검역 및/또는 처리 증명서”에 의해 증명된다.
(2) 저장시설은 수출용 밤을 저장하기 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와 미동식물검역원 검역관이 공동으로 승인한다. 저장시설은 반드시 소독처리된 수출용 밤에 대한 추가적인 해충감염 또는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건축되어야 한다.
(3) 훈증처리 및 배기를 끝낸 모든 수출용 밤 선적분을 선과장에서 저장시설로 수송할 때 병해충 재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닐 또는 천막으로 완전 밀봉하여야 한다.
(4) 수출용 밤을 저장 후 수출하거나, 저장 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출할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아래사항을 부기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is consignment is composed solely of chestnuts covered by the attached Master PPQ Form 203, Number_________, issued by APHIS officer ________.” (동 물품은 첨부된 미동식물검역원 검역관 ________에 의해 발급된 일괄 해외현지검역 및/또는 처리증명서 제 ______호에 의해 합격된 밤으로만 구성되었음을 증명함)
(5) 수출용 밤을 30일 이상 저장한 후, 수출하는 경우에는 식물검역관이 재검사를 실시한다.
(6) 미검역관이 떠난 후에 저장기간을 거쳐 수출하는 각각의 밤 선적분에 대하여는 한국측의 식물검역증명서 1부와 [별지 제6호 서식]의 재고잔량표 1부를 미동식물검역원 지역담당관에게 이메일을 통해 송부하여야 한다.
가. 모든 수출용 밤 선적분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와 미동식물검역원 현지검역관이 발급한 해외현지검역 및/또는 처리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나. 훈증처리되어 승인된 수출용 밤의 수송용 콘테이너에 다른 산물과 혼적되지 않아야 한다.
다. 모든 수출용 밤의 선박 콘테이너는 상업용 봉납으로 봉인하여야 하며, 봉인번호를 식물검역증에 기재하여야 한다.
라. 미동식물검역원 검역관은 미국의 통관항에서 다음의 조치를 수행할 수 있다.
(1) 식물검역증명서와 PPQ양식 203호(해외현지검역 및/또는 처리증명서)의 적절한 기재여부와 수출화물의 표시(숫자·이름 등)가 B/L, 송장 등과 일치 하는지의 여부를 서류로 확인하고 동 화물이 상기의 서류에 기재된 바와 일치하는지의 여부 및 물품의 확인을 위한 포장상자의 적절한 표시 여부를 확인한다.
가. 수출검역 및 관리요령(Work Plan)내용의 변경 또는 위반사항이 발생될 경우 모든 참여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조치방안을 결정한다.
나. 재차 위반 시에는,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해당 선과장의 운영을 중지하거나 또는 수출검역 및 관리요령(Work Plan) 운영을 중지할 수 있다.
다. 미측 우려해충 발견 시 미동식물검역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출검역 및 관리 요령(Work Plan)상의 소독처리방법을 재검토한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포도(Vitis vinifera)생과실(이하 “대미 수출용 포도”라 한다).
가. 복숭아명나방(Conogethes puntiferalis)
나. 버찌가는잎말이나방(Eupoecilia ambiguella)
다. 도깨비잎말이나방(Sparganothis pilleriana)
라. 열매꼭지나방(Starhmopoda auriferella)
마. 포도애털날개나방(Nippoptilia vitis)
바. 잿빛무늬병(Monilinia fructigena)
사. 기타 미국의 규제병해충
가. 대미 포도 수출단지(이하 “수출단지”라 한다.)는 『원예전문생산단지관리지침(농림축산식품부훈령)』(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에 의해 선정된 원예단지에 포함된 지역으로 직경 40km 이내에 전체가 집단화 되고 재배규모는 20ha이상 되어야 한다.
나. 대미 수출용 포도는 착과기에서부터 수확할 때까지 “미국 수출용”이라 표시된 봉지를 씌워 재배하여야 한다.
다. 수출단지는 선과기간 동안에 대미 수출용 포도만을 전용으로 선과할 수 있는 선과장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선과장의 선과라인에는 이병과 제거 및 검사를 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2) 선과 및 검역에 적절한 조명시설과 검사대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라. 수출단지는 선과 전후에 대미 수출용 포도를 전용으로 보관할 수 있는 저온저장 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마. 신규 수출단지(수출과수원, 선과장 및 저장시설)는 수출에 참여하기 전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신규 수출단지로 선정을 받고자 하는 재배지역의 시장·군수는 동 요령 제3조(수출단지 요건)를 충족하는 지역을 선정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그 해의 3월말까지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식물검역 수출단지 승인신청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원예전문생산단지 지정서 사본
○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의 위치가 표시된 지도(1/25,000)
○ 후보지의 수출과수원 목록
○ 각 수출과수원의 면적
○ 선과장 및 저장시설의 약도
나. 수출단지 승인신청을 받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가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당해 신청단지가 동 요령 제3조 (수출단지 요건)에 적합한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현장조사 결과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의 검역인력 등의 여건을 종합 고려하여 수출단지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마. 과거에 승인을 받았으나 한 시즌 또는 그 이상 수출에 참여하지 않은 수출단지가 다시 수출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수출단지 대표는 3월 말까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 현지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요청을 받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수출단지의 요건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수출 참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바. 과거에 승인을 받아 지속적으로 수출에 참여한 수출단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승인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으나, 수출과수원이나 선과장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동 사실을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선정된 수출단지가 [별표 1]의 각 호에 해당되어 수출단지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수출단지 승인 취소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요청 할 수 있다.
나.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지역본부·사무소장의 수출단지 취소 요청에 따라 해당 수출단지의 상황을 종합 검토하여 수출단지를 취소할 수 있다.
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원예전문생산단지 선정을 취소한 경우 해당 수출단지의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수출단지를 취소한 경우 관할 시장·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가. 재배지검역 신청
대미 수출용 포도 수출단지(또는 선과장) 대표자는 매년 4월말까지 재배지 위치가 표시된 지도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으로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이하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이라 한다.)에게 재배지검역을 신청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신규 선정 지역은 식물검역 수출단지 승인신청으로 재배지검역 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
나. 재배지검역 실시
상기 ‘가’항의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장은 농가별(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수원별)로 코드번호를 부여하고, 식물검역관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재배지검역을 실시하도록 조치한다.
(1) 재배지 검역은 재배기간 중 2회 실시하며, 1차 재배지 검역은 과실이 완전히 형성되고 꽃이 없는 시기에 나방류 해충 발생여부에 대하여 중점 검역한다. 2차 재배지 검역은 수확직전에 실시하며 병 발생여부에 대해 중점 검역한다.
(2) 검역 방법
(가) 조사대상 포도나무 수
○ 1ha미만의 과수원
- 재배기간 중 : 20주/1회
- 수확 직전 : 150주
○ 1ha이상의 과수원
- 재배기간 중 : 30주/1회
- 수확 직전 : 240주
(나) 표본추출 및 검역방법
다음 그림과 같이 8자형의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검역표본을 추출하여 포도나무의 잎, 줄기 및 과실을 검역한다.
다. 검역 결과 조치
(1) 상기 재배지 검역 과정에서 복숭아명나방, 버찌가는잎말이나방, 도깨비잎말이나방, 열매꼭지나방, 포도애털날개나방 및 잿빛무늬병이 발견되는 경우,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장은 해당 과수원을 당해연도 수출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재배지검역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수출에서 제외된 과수원이 이듬 해에 다시 수출에 참여하기 위하여는 발견된 병해충에 대해 방제를 실시하여 박멸시켜야 한다.
(2) 기타 병해충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농가에서 적절한 방제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한다.
(3) 최종 재배지검역이 종료된 때에는 과수원별 재배지검역 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재배지검역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본 요령에 의거 생산된 대미 수출용 포도는 수확한 후에 다음의 절차에 따라 수출검역을 받아야 한다.
가. 선과계획서 제출
대미수출용 포도 생산단지대표자는 과실 선과 1주일 전까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장에게 농가별 선과계획서를 제출한다. 이 계획서에는 농가별 선과일정, 일자별 선과예정량 및 검역희망일 등 과실검역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나. 출하 및 선과
(1) 대미 수출용 포도 생산자는 제6조의 재배지검역에 합격한 과수원에서 생산된 포도를 선과장으로 반입하여 선과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해당 대미 수출용 포도 생산단지 대표자는 재배지검역에 합격한 과수원에서 생산된 포도만이 선과장으로 반입되도록 엄격히 관리한다.
(3) 선과장으로 반입 시에는 포도 봉지가 씌워진 채로 반입하여야 하며, 봉지가 씌워져 있지 않거나, 파손되어 있는 포도는 선과장으로의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4) 선과장에서 병해충 감염과와 열과 등 물리적 피해과를 철저히 선별 제거한다.
다. 수출검역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 식물검역관은「수출식물의 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과과정에 입회하여 선과 및 포장 중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라. 검역 결과 조치
(1) 제2조의 미국의 관심대상 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식물검역관은 검사 당일 반입된 당해 과수원의 물량을 불합격처리하고, 당해과수원에서 생산된 포도는 당해 시즌의 나머지 기간 동안 미국으로의 수출을 허용하지 않는다.
(2) 미국의 관심대상 병해충 외의 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미국 도착항에서의 통관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병해충 감염과를 선별 제거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수출하도록 조치한다.
가. 선과가 완료된 포도는 병해충이 침입할 수 없는 박스에 포장하여야 한다. 부득이 환기구멍이 있는 박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 후 선적 컨테이너에 적재 시까지 병해충이 침입하지 않도록 포장 즉시 비닐로 덮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포장 박스에는 해당 농가의 코드번호가 표시되어야 한다. 코드번호는 스템프 잉크로 찍거나 농가 코드번호가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 포장된 포도를 즉시 선적 컨테이너에 적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해충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한 저장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라. 선과된 또는 검역에 합격한 대미 수출용 포도를 보관하는 창고에는 내수용 또는 타국 수출용 포도, 또는 타 물품을 함께 보관할 수 없다.
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 식물검역관은 수출자가 식물방역법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라 검역신청서를 제출하고, 과실검역 결과, 이 요령의 모든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당해 화물에 대하여 선적분별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의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나. 동 증명서에는 다음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The fruit in the shipment was found free from C. puntiferalis, E. ambiguella, S. pilleriana, S. auriferella, M. fructigena, and Nippoptilia vitis.”(이 화물에 있는 과실은 복숭아명나방, 버찌가는잎말이나방, 도깨비잎말이나방, 열매꼭지나방, 잿빛무늬병 및 포도애털날개나방에 감염되지 않았음.)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참외(Cucumis melo), 오이(Cucumis sativus), 호박(Cucurbita maxima) 및 수박(Citrullus lanatus) 생과실(이하 “대미 수출용 박과작물”이라 한다).
가. 호박과실파리(Bactrocera depressa)
나. 작은각시들명나방(Diaphania indica)
다. 조명나방(Ostrinia furnacalis)
라. 오이녹반모자이크바이러스(Cucumber Green Mottle Mosaic Virus)
마. 기타 미국의 규제병해충
가. 대미 박과작물 수출단지(이하 “수출단지”라 한다.)는 『원예전문생산단지관리지침(농림축산식품부훈령)』(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에 의해 선정된 원예단지에 포함된 지역으로 직경 40km 이내에 전체가 집단화 되고 재배규모는 3ha이상 되어야 한다.
나. 대미 수출용 박과작물은 해충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온실 내에서 재배되어야 한다.
다. 수출단지는 선과기간 동안에 대미 수출용 박과작물만을 전용으로 선과할 수 있는 선과장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선과장의 선과라인에는 이병과 제거 및 검사를 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2) 선과 및 검역에 적절한 조명시설과 검사대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라. 수출단지는 선과 전후에 대미 수출용 박과작물을 전용으로 보관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마. 신규 수출단지(수출과수원, 선과장 및 저장시설)는 수출에 참여하기 전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신규 수출단지로 선정을 받고자 하는 재배지역의 시장·군수는 동 요령 제3조(수출단지 요건)를 충족하는 지역을 선정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그 해의 3월말까지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식물검역 수출단지 승인신청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원예전문생산단지 지정서 사본
○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의 위치가 표시된 지도(1/25,000)
○ 후보지의 수출과수원 목록
○ 각 수출과수원의 면적
○ 선과장 및 저장시설의 약도
나. 수출단지 승인신청을 받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가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당해 신청단지가 동 요령 제3조 (수출단지 요건)에 적합한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현장조사 결과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의 검역인력 등의 여건을 종합 고려하여 수출단지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마. 과거에 승인을 받았으나 한 시즌 또는 그 이상 수출에 참여하지 않은 수출단지가 다시 수출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수출단지 대표는 3월 말까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 현지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요청을 받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수출단지의 요건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수출 참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바. 과거에 승인을 받아 지속적으로 수출에 참여한 수출단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승인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으나, 수출과수원이나 선과장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동 사실을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선정된 수출단지가 [별표 1]의 각 호에 해당되어 수출단지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수출단지 승인 취소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요청 할 수 있다.
나.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지역본부·사무소장의 수출단지 취소 요청에 따라 해당 수출단지의 상황을 종합 검토하여 수출단지를 취소할 수 있다.
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원예전문생산단지 선정을 취소한 경우 해당 수출단지의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수출단지를 취소한 경우 관할 시장·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가. 재배지검역 신청
(1) 대미 박과작물 수출단지(또는 선과장) 대표자는 매년 8월말 까지 재배지 위치가 표시된 지도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으로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장(이하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재배지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2) 다만, 당해연도 신규 선정 지역은 식물검역 수출단지 승인신청으로 재배지검역 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
나. 검역 실시(예찰조사 및 트랩조사)
(1) 상기 가항의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장은 농가별로 코드번호를 부여하고, 식물검역관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재배지검역(예찰조사 및 트랩조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한다.
(가) 온실 내 예찰조사
○ 대상 병해충 : 작은각시들명나방, 조명나방, 오이녹반모자이크바이러스 및 기타 미국의 규제병해충
○ 시기 및 횟수: 착과기~수확시까지 최소한 2주 1회
○ 예찰방법: 식물체의 육안검사, 포충망을 이용한 해충 채집 검사, 과실 절개검사 등
(나) 온실 내 트랩조사
○ 대상 병해충 : 호박과실파리
○ 조사기간 및 주기 : 10.1~4.30일 기간 중 정식~수확 시까지 2주일 간격으로 조사(단, 10.1일 이전에 정식되었을 경우, 10.1일부터 조사 실시)
○ 트랩의 종류 : 멕페일트랩(McPhail Trap) 또는 단백질유인제를 사용하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트랩
○ 유인제 : 단백질유인제(Hydrolyzed protein)
○ 온실의 크기에 따른 트랩설치 밀도
- 0.2ha 미만 : 2개
- 0.2~0.5ha 미만 : 3개
- 0.5~1.0ha 미만 : 4개
- 1ha 이상 : ha 당 4개 비율
○ 유인제 교체 주기 : 최소한 2주 간격으로 교체
○ 트랩 및 유인제에 대한 비용은 생산자가 부담한다.
다. 검역 결과 조치
(1) 재배지검역(예찰조사 및 트랩조사) 결과, 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장은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가) 작은각시들명나방, 조명나방 및 오이녹반모자이크바이러스가 발견되는 경우, 당해 농가의 온실을 당해 수출 시즌(12.1~익년 4.30) 동안 대미국 수출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호박과실파리가 발견되는 경우, 당해 농가 온실을 대미국 수출대상에서 제외한다. 동 수출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의 온실에 대하여는 다음 수출 시즌에 예찰한 결과 호박과실파리가 박멸되었다고 증명되면 다시 수출에 참여시킬 수 있다.
(다) 기타 병해충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농가에서 적절한 방제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한다.
(라) 매 재배지검사 결과 수출에서 제외되는 농가가 있을 경우, 당해 재배지검사 종료 시마다 제외대상 농가 명단을 재배지검역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본 요령에 따라 생산된 대미 수출용 박과작물은 수확한 후에 다음의 절차에 따라 수출검역을 받아야 한다.
가. 선과계획서 제출
(1) 대미 수출용 박과작물 생산단지 대표자는 과실 선과 1주일 전까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장에게 농가별 선과계획서를 제출한다. 이 계획서에는 농가별 선과일정, 일자별 선과예정량 및 검역희망일 등 과실검역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나. 출하 및 선과
(1) 대미 수출용 박과작물 생산자는 제6조의 재배지검역에 합격한 온실에서 생산된 박과작물을 선과장으로 반입하여 선과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해당 대미 수출용 박과작물 생산단지의 대표자는 재배지검역에 합격한 온실에서 생산된 박과작물만이 선과장으로 반입되도록 엄격히 관리한다.
(3) 수확된 박과작물은 선과장으로 옮기거나 선과 대기하는 동안 해충이 침입할 수 없는 망 또는 비닐로 덮어야 한다.
(4) 선과장에서는 병해충 감염과 및 이물질 등을 철저히 선별 제거한다.
(5) 수확 된 박과작물은 24시간 이내에 선과 및 포장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 수출검역
(1)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의 식물검역관은「수출식물의 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과과정에 입회하여 선과 및 포장 중에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라. 검역 결과 조치
(1) 제2조의 미국의 관심대상 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식물검역관은 검역 당일 반입된 당해 농가 물량을 불합격처리하고, 당해 농가 온실에서 생산된 박과작물은 해당 시즌의 나머지 기간동안 미국으로의 수출을 허용하지 않는다.
(2) 미국의 관심대상 병해충 외의 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미국 도착항에서의 통관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병해충 감염과를 선별 제거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수출하도록 조치한다.
가. 선과가 완료된 박과작물은 밀폐된 용기, 해충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박스 또는 해충 침입 방지용 망 또는 비닐로 덮은 박스에 포장하여 선적용 콘테이너에 적재하여야 하며, 이 안전조치는 당해 화물이 미국에 도착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나. 포장 박스에는 해당 농가의 코드번호가 표시되어야 한다. 코드번호는 스템프 잉크로 찍거나, 농가 코드번호가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 포장된 박과작물을 즉시 선적 컨테이너에 적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해충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한 저장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라. 선과된 또는 검역에 합격한 대미 수출용 박과작물을 보관하는 창고에는 내수용 또는 타국 수출용 박과작물, 또는 타물품을 함께 보관할 수 없다.
마. 미국으로 수출되는 박과작물은 매년 12.1일~익년 4.30일의 기간 내에 미국에 도착하여야 한다.
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의 식물검역관은 수출자가 식물방역법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라 검역신청서를 제출하고, 과실검역 결과, 이 요령의 모든 요건에 부합할 경우, 당해 화물에 대하여 선적분별로 식물방역법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의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나. 동 증명서에는 다음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The regulated articles in this shipment were grown in registered greenhouses as specified by 7CFR 319.56-36.”(이 화물에 있는 규제대상 물품은 7CFR 319.56-36에 규정된 바에 따라 등록된 온실에서 재배되었음.)
미국 대륙으로 수출되는 상업용 한국산 파프리카(Capsicum annuum L. var. annuum, 이와 동일한 학명의 고추류 포함: 이하 “대미 수출용 파프리카”라 한다).
가. 거세미나방(Agrotis segetum)
나. 왕담배나방(Helicoverpa armigera)
다. 담배나방(Helicoverpa assulta)
라. 도둑나방(Mamestra brassicae)
마. 조명나방(Ostrinia furnacalis)
바. 담배거세미나방(Spodoptera litura)
사. 오이총채벌레(Thrips palmi)
아. 볼록총채벌레(Scirtothrips dorsalis)
자. 잿빛무늬병(Monilinia fructigena)
가. 대미 파프리카 수출단지(이하 “수출단지”라 한다.)는 『원예전문생산단지관리지침(농림축산식품부훈령)』(이하 “관리지침” 이라 한다)에 의해 선정된 원예단지에 포함된 지역으로 선과장을 기준으로 반경 20km 이내에 전체가 집단화 되고 재배규모는 2ha이상 되어야 한다.
나. 대미 수출용 파프리카는 해충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온실에서 재배되어야 한다.
(1) 온실의 출입구에는 이중자동폐쇄문을 갖추어야 한다.
(2) 온실의 이중자동폐쇄문 이외의 환기구 또는 개구부에는 온실내부로 병해충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직경 0.6mm 이하의 망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다. 수출단지는 선과기간 동안에 대미 수출 전용으로 선과할 수 있는 선과장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선과장의 선과라인에는 이병과 제거 및 검사를 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2) 선과 및 검역에 적절한 조명시설과 검사대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라. 수출단지는 선과 전후에 대미 수출용 파프리카를 전용으로 보관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마. 신규 수출단지(수출과수원, 선과장 및 저장시설)는 수출에 참여하기 전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신규 수출단지로 선정을 받고자 하는 재배지역의 시장·군수는 동 요령 제3조(수출단지 요건)를 충족하는 지역을 선정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그 해의 3월말까지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식물검역 수출단지 승인신청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원예전문생산단지 지정서 사본
○ 재배온실 및 선과장의 위치가 표시된 지도(1/25,000)
○ 후보지의 재배온실 목록
○ 각 재배온실의 면적
○ 선과장 및 저장시설의 약도
나. 수출단지 승인신청을 받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가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당해 신청단지가 동 요령 제3조 (수출단지 요건)에 적합한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현장조사 결과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의 검역인력 등의 여건을 종합 고려하여 수출단지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마. 과거에 승인을 받았으나 한 시즌 또는 그 이상 수출에 참여하지 않은 수출단지가 다시 수출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수출단지 대표는 3월 말까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 현지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요청을 받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수출단지의 요건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수출 참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바. 과거에 승인을 받아 지속적으로 수출에 참여한 수출단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승인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으나, 수출온실이나 선과장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동 사실을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선정된 수출단지가 [별표 1]의 각 호에 해당되어 수출단지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수출단지 승인 취소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요청 할 수 있다.
나.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지역본부·사무소장의 수출단지 취소 요청에 따라 해당 수출단지의 상황을 종합 검토하여 수출단지를 취소할 수 있다.
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원예전문생산단지 선정을 취소한 경우 해당 수출단지의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수출단지를 취소한 경우 관할 시장·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가. 재배지검역 신청
(1) 대미 수출용 파프리카 수출단지 대표는 매년 파프리카를 정식한 후 10일 이내에 재배지 위치가 표시된 지도를 첨부하여 [별제 제2호 서식]으로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장(이하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재배지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신규 선정 수출단지는 식물검역 수출단지 승인신청으로 재배지검역 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
나. 재배지검역 실시
(1) 상기 가.항의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식물검역관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재배지검역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가) 검역시기 및 횟수: 착과기 부터 수확시 까지 매월 1회
(나) 검역사항: 제2조의 미국의 관심대상 병해충 발생 여부 및 제3조 나항의 온실요건 적합 여부
다. 검역 결과 조치
(1) 상기 나.항에 의한 재배지검역 결과에 대하여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장은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가) 미국의 관심대상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농가에서 당해 온실에 대해 적절한 방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나) 온실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온실의 망 등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농가가 적절한 보완 또는 복구를 취하도록 조치하고, 동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장은 당해 온실을 당해 수출 시즌 동안 미국 수출대상에서 제외하고 동 사실을 재배지 검역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수확전 재배지검역이 종료된 때에는 온실별 재배지검역 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재배지검역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 요령에 따라 생산된 대미 수출용 파프리카는 수확 후 다음의 절차에 따라 수출검역을 받아야 한다.
가. 선과계획서 제출
(1) 대미 수출용 파프리카 생산단지 대표자는 선과 전일까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장에게 농가별 선과계획서를 제출한다.
(2) 동 선과계획서에는 농가별 선과일정, 일자별 선과예정량 및 검역희망일 등 수출검역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나. 선과장 반입 및 선과
(1) 대미 수출용 파프리카 생산 농가는 제6조의 재배지검역에 합격한 온실에서 생산된 파프리카를 선과장으로 반입하여 선과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해당 대미 수출용 파프리카 수출단지의 대표자는 재배지검역에 합격한 온실에서 생산된 파프리카만이 선과장으로 반입되도록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
(3) 파프리카를 선과장으로 옮기거나 선과 대기하는 동안에는 해충이 침입할 수 없도록 망 또는 비닐로 덮어야 한다.
(4) 선과장에서는 병해충 감염과 및 이물질 등을 철저히 선별 제거한다.
(5) 수확된 파프리카는 선과장내에서 24시간 이내에 포장되어야 한다.
다. 수출검역
(1)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의 식물검역관은「수출식물의 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에 따라 재배농가별로 검역단위를 구성하여 포장된 파프리카 중 샘플을 채취하여 수출 검역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과과정에 입회하여 선과 및 포장 중에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라. 검역결과 조치
(1) 미국의 관심대상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식물검역관은 검역 당일 반입된 당해 농가 물량을 불합격처리하고, 당해 수출 시즌 나머지 기간 동안 미국 수출대상에서 제외한다.
(2) 미국의 관심대상병해충 이외의 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미국 도착항에서의 통관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병해충 감염과를 선별 제거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수출하도록 한다.
가. 선과가 완료된 파프리카는 해충이 침입할 수 없는 방충 상자 또는 방충 용기에 포장하여야 하며, 이러한 포장상태는 당해 화물이 미국에 도착할 때까지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나. 포장 박스에는 제6조 다항에 따라 통보 받은 해당 농가의 코드번호를 스탬프 잉크로 찍거나,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 포장된 파프리카를 즉시 선적 컨테이너에 적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해충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한 저장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의 식물검역관은 수출자가 식물방역법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라 검역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출 검역 결과 이 요건에 부합할 경우, 당해 화물에 대하여 식물방역법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의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나. 동 증명서에는 다음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These peppers were grown in greenhouses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in 7CFR 319.56-42 and were inspected and found free from Agrotis segetum, Helicoverpa armigera, Helicoverpa assulta, Mamestra brassicae, Monilinia fructigena, Ostrinia furnacalis, Scirtothrips dorsalis, Spedoptera litura, and Thrips palmi.”(파프리카는 7CFR 319.56-42의 요건에 부합한 온실에서 재배되었고 검역결과 거세미나방, 왕담배나방, 담배나방, 도둑나방, 잿빛무늬병, 조명나방, 볼록총채벌레, 담배거세미나방, 오이총채벌레에 감염되지 않았음.)
이 요령은 한국산 분재류에 대하여 미국이 요구하는 수입요건에 부합한 분재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7 CFR Part 319.37-5(분재류에 대한 외국의 검역 및 증명에 관한 특별 요건) 및 Federal Order #DA-2011-18(알락하늘소 및 유리알락하늘소 기주식물의 수입요건)
미국의 한국산 금지대상 수종[별표 5] 을 제외한 수출용 분재류(이하 “대미 수출용 분재”라 한다.)
가. 대미 수출용 분재를 재배할 양묘장은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이하이하 “관할 지역본부·사무소라 한다)에 등록되어야 한다.
나. 미국 수출용 분재 양묘장(이하 “수출양묘장” 라 한다.)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다. 양묘장 등록 신청을 받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식물검역관으로 하여금 당해 양묘장이 “제5조”(수출양묘장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관할 지역본부·사무소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마. 지역본부·사무소는 관할지역의 수출 양묘장을 [별지 제9호 서식]의 대미 수출용 분재 양묘장 등록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바.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수출양묘장으로 등록을 마쳤으나 관리중인 수출용 분재가 없는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거나 타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사.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수출양묘장 등록을 취소한 경우 양묘장 대표에게 취소 사유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가. 수출양묘장은 온실이나 망실로 구성되어야 한다.
(1) 수출양묘장의 모든 환기구와 열려있는 부위에는 직경 1.6mm이하의 망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2) 수출양묘장의 모든 출입구에는 자동 폐문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 수출양묘장 내에는 지상으로부터 50cm이상 높이의 벤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나. 수출양묘장은 대미 수출용 분재를 타국 수출용 또는 내수용 분재와 구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가. 대미 수출용 분재는 제4조의 절차에 따라 등록된 수출양묘장의 온실 또는 망실 내에서 재배되어야 한다.
나. 대미 수출용 분재는 지상으로부터 50cm 이상 높이의 벤치에서 최소 2년 동안 재배되어야 한다. 다만, [별표 5]의 알락하늘소 및 유리알락하늘소 기주식물의 경우에는 최소 3년 동안 재배되어야 한다.
다. 대미 수출용 분재는 상기 나항의 재배기간 동안 실시한 재배지검역에 합격한 경우 수출이 가능하다. 대미 수출용 분재는 미국으로 수출되기 전까지 미국의 검역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제7조에 따라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의 지속적인 재배지검역을 받아 합격한 경우에만 수출 자격이 유지된다.
라. 대미 수출용 분재는 살균된 재배매체 또는 마사토를 사용하여 재배하여야 한다. 살균된 재배매체 또는 마사토는 사용되기 전까지 병해충에 오염되지 않도록 검역적으로 안전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마. 대미 수출용 분재는 미국의 검역병해충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바. 대미 수출용 분재는 타국 수출용 또는 내수용 분재와 구분 관리되어야 한다.
가. 재배지검역 신청
(1)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을 마친 수출양묘장 대표는 미국 수출용 분재의 화분재식 이전에 재식 예정일을 기재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 1년차 재배지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2) 미국으로 분재를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양묘장 대표는 당해 분재가 수출되기 전까지 매년 5월말 재배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재배지검역을 신청하여 검역을 받아야 한다.
(2) 수출양묘장 대표는 양묘장 시설의 변경, 분갈이 작업, 수출용 분재의 수량 변동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동 사실을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 보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재배지검역
(1)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식물검역관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다음과 같이 재배지검역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가) 1년차 재배지검역은 사용되는 재배물질의 적합여부를 포함하여 화분 재식과정을 확인하고, 재식되는 수출용 분재의 병해충 감염여부 등을 검사한다.
(나) 2년차 부터는 재배과정 중 미국의 검역병해충 감염여부 및 양묘장 및 분재의 관리상황 등을 검사한다.
(2) 재배지검역 과정에서 미국의 검역병해충 감염이 의심되는 분재가 발견된 경우에는 실험실 정밀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3) 식물검역관은 정밀검역이 종료된 대미 수출용 분재를 재배지검역 신청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4) 수출양묘장 대표는 관리중인 대미 수출용 분재를 등록된 다른 양묘장으로 이전하고자 할 경우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에게 그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5) 대미 수출용 분재의 이전 계획을 통보받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식물검역관으로 하여금 분재를 이동하는데 있어 병해충 재감염 방지대책 및 당해 대미 수출용 분재의 동일 여부를 확인하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다. 검역결과 처리
(1) 재배지검역 결과 제5조(수출양묘장 요건)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아 수출용 분재가 검역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수출양묘장에서 관리되고 있는 미국 수출용 분재에 대하여 재배지검역 불합격 조치하고, 불합격 사유를 재배지검역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미국의 검역병해충이 부착된 분재가 발견될 경우, 식물검역관은 재배자로 하여금 당해 분재를 양묘장 내에서 제거하도록 하고, 동 양묘장에 대하여는 당해 병해충에 대한 적절한 방제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식물검역관은 재배지검역 결과를 [별지 제11호 서식]의 대미 수출용 분재 재배지검역 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결과를 재배지검역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가. 미국으로 분재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식물방역법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거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에게 대미 수출용 분재에 대한 수출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나. 수출검역 신청을 받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제7조 다항의 미국 수출용 분재 재배지검역 기록부를 종합 검토하여 제6조(수출용 분재의 재배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식물검역관으로 하여금 수출식물의 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수출검역 합격기준
(1) 미국의 검역병해충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2) 재배매체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3) 포장 재료는 미국이 허용하고 있는 종류로 식물 잔재물이 없어야 한다.
(4) 대미 수출용 분재를 등록된 양묘장에서 수출항만(공항)으로 수송할 때 적절한 병해충 재감염 방지대책이 취해져 있어야 한다.
라.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1)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다”항의 합격기준에 적합한 경우, 식물방역법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의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동 증명서에는 다음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These plants were grown in accordance with 7 CFR 319-37-5(q)(2)(i)-(v)”(이 식물은 7CFR 319-37-5(q)(2) (i)-(v)의 요건에 따라 재배되었음)
(3) 수출용 분재가 [별표 5]의 알락하늘소 및 유리알락하늘소 기주식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부기사항이 추가로 기재되어야 한다.
The plants for planting in this shipment, including all plant part (e.g. rootstock, scion, etc.) were solely grown in Korea under the condition of Federal Order #DA-2011-18 dated April1, 2011 and the place of production and the plants are, and have been, found free of signs and presence of A. chinensis and/or A. glabripennis.” (본 화물의 재식용 식물의 모든 부분은 Federal Order #DA-2011-18의 요건에 따라 한국에서 격리되어 재배되었으며, 생산지와 식물체에서 알락하늘소 및 유리알락하늘소의 증상이 발견된 바 없음)
각 지역본부장은 대미 수출용 분재 양묘장 등록현황을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매년 10월말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상업용 한국산 토마토(Solanum lycopersicum L.) (이명 : Lycopersicon esculentum P. Mill).
가. 호박과실파리(Bactrocera depressa)
나. 왕담배나방(Helicoverpa armigera)
다. 담배나방(Helicoverpa assulta)
라. 도둑나방(Mamestra brassicae)
마. 조명나방(Ostrinia furnacalis)
바. 볼록총채벌레(Scirtothrips dorsalis)
사. 오이총채벌레(Thrips palmi)
가. 수출단지 요건
(1) 대미 토마토 수출단지(이하 “수출단지”라 한다.)는 『원예전문생산단지관리지침(농림축산식품부훈령)』(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에 의해 선정된 원예단지에 포함된 지역으로 직경 40km 이내에 전체가 집단화 되고 재배규모는 4ha이상 되어야 한다.
나. 생산시설 요건
(1) 대미 수출용 토마토를 생산하는 온실 또는 망실(이하 ‘생산시설’이라 한다) 및 선과장은 해충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미 동식물검역원 검역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생산시설의 출입구에는 이중자동폐쇄문을 갖추어야 하며, 선과장의 출입구에는 에어커튼이 설치되어야 한다.
(나) 생산시설 및 선과장의 출입구 이외의 열리는 부분 및 환기구에는 시설내부로 병해충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직경 1.6mm 이하의 망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다. 수출단지 선정절차
(1) 신규 수출단지로 선정을 받고자 하는 재배지역의 시장·군수는 동 요령 수출단지 및 생산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선정하고,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식물검역 수출단지 승인 신청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원예전문생산단지 지정서 사본
○ 생산시설 및 선과장의 위치가 표시된 지도(1/25,000)
○ 후보지의 생산시설 목록
○ 각 생산시설의 면적
○ 선과장 및 저장시설의 약도
(2) 수출단지 승인신청을 받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가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당해 신청단지가 동 요령의 요건에 적합한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현장조사 결과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의 검역인력 등의 여건을 종합 고려하여 수출단지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수출단지 취소절차
(1)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선정된 수출단지가 [별표 1]의 각 호에 해당되어 수출단지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수출단지 승인 취소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요청 할 수 있다.
(2)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지역본부·사무소장의 수출단지 취소 요청에 따라 해당 수출단지의 상황을 종합 검토하여 수출단지를 취소할 수 있다.
(3)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원예전문생산단지 선정을 취소한 경우 해당 수출단지의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4)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수출단지를 취소한 경우 관할 시장·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마. 재배지검역
(1) 수출단지 대표는 매년 토마토를 정식한 후 10일 이내에 생산시설 위치가 표시된 지도를 첨부하여 [별제 제2호 서식]으로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에게 재배지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신규 선정 수출단지는 식물검역 수출단지 승인신청으로 재배지검역 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
(2)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생산시설별로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소속 식물검역관으로 하여금 재배기간 (3월∼11월) 중 매월 재배지검역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수출단지 대표는 생산시설 내부 및 외부에 대하여 수확 개시 최소 2개월 전부터 수확이 완료될 때까지 호박과실파리에 대한 트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생산시설 내부에 대한 조사
(1) 수출단지 대표는 미 동식물검역원에서 승인한 트랩을 시설당 2개씩 설치하고 매주 트랩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15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설치된 트랩에서 호박과실파리가 발견될 경우, 수출단지 대표는 즉시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 동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호박과실파리 발견 사실을 통보받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해당 시설을 수출 시설 목록에서 제외시키고, 동 사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이하 ‘식물검역부’라 한다)에 보고한다. 식물검역부에서는 동 사실을 미 동식물검역원에 통보한다.
(4) 해당 시설의 수출중단 조치는 동 시설의 호박과실파리 박멸 완료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와 미 동식물검역원이 동의할 때까지 지속된다.
나. 생산시설 외부에 대한 조사
(1) 수출단지 대표는 미 동식물검역원에서 승인한 트랩을 생산시설 주변 반경 500m 완충지역에 10ha당 1개씩 설치하고 매주 트랩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대장[별지 제15호 서식]에 기록하여야한다. 3월∼11월 중에는 완충지역내 최소 1개의 트랩을 생산시설 인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설치된 트랩에서 호박과실파리가 발견될 경우, 수출단지 대표는 즉시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 동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호박과실파리가 완충지역 내의 2km이내 지점에서 30일 사이에 3마리 발견된 경우에는 그 발견지점으로부터 2km 반경 내에 존재하는 모든 수출 시설을 수출에서 제외시키고, 동 사실을 식물검역부에 보고한다. 식물검역부에서는 동 사실을 미 동식물검역원에 통보한다.
(4) 2Km 반경내 수출 시설의 수출중단 조치는 동 지역의 호박과실파리 박멸 완료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와 미 동식물검역원이 동의할 때까지 지속된다.
다. 조사결과 보고 및 기록관리
(1) 수출단지 대표는 매월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 트랩조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수출단지 대표는 각 생산시설의 트랩 설치 및 조사결과, 호박과실파리 발견에 관한 기록을 최소 1년간 보관하여야한다.
(3)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미 동식물검역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기 (2)호의 기록을 제공한다.
라. 미국 검역관의 확인
(1) 미 동식물검역원은 신규 단지에서 트랩조사가 최초로 실시되는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검역관을 한국에 파견하여 트랩조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2) 미 동식물검역원의 신규 시설 승인 및 트랩조사 상황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국측에서 부담한다.
본 요령에 의거 생산된 대미 수출용 토마토는 수확 후 다음의 절차에 따라 선과하고 수출검역을 받아야 한다.
가. 선과계획서 제출
(1) 수출단지 대표는 선과 전일까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에게 선과계획서를 제출한다.
(2) 동 계획서에는 농가별 선과일정, 일자별 선과예정량 및 검역희망일 등 수출검역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나. 선과장 반입 및 선과
(1) 수확된 토마토는 선과장내에서 수확 후 24시간 이내에 포장되어야 한다.
(2) 대미 수출용 토마토를 선과하는 동안, 해당 선과장은 미국 수출 토마토 전용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수출단지 대표는 승인된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토마토 이외의 과실이 선과장으로 반입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
(3) 수확된 토마토를 선과장으로 옮기거나 선과 대기하는 동안에는 해충이 침입할 수 없도록 망 또는 비닐로 덮어야 한다.
(4) 선과장에서는 손상되거나 병해충에 감염된 과실, 이물질 등을 철저히 선별 제거하여, 수출용 화물과 격리시켜야 한다.
다. 수출 검역
(1)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의 식물검역관은 생산시설별로 검역단위를 구성하여 선과된 토마토 중 2% 표본을 무작위로 채취하여 수출 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내부 가해해충의 검역을 위해 채취된 표본 중 1kg의 과실을 반드시 절단하여 검역한다.
가. 선과가 완료된 토마토는 해충이 침입할 수 없도록 방충 상자 또는 방충 용기에 포장하거나 방충망 또는 비닐 천막으로 감싸야 하며, 이러한 포장상태는 당해 화물이 미국에 도착할 때까지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나. 포장 상자에는 해당 시설의 등록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 포장된 토마토를 즉시 선적 컨테이너에 적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해충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한 저장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의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이 요령에 부합할 경우, 당해 화물에 대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나. 동 증명서에는 다음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Tomatoes in this consignment were grown in pest-exclusionary structures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in 7CFR 319.56-52 and were inspected and found free from Bactrocera depressa, Helicoverpa armigera, Helicoverpa assulta, Mamestra brassicae, Ostrinia furnacalis, Scirtothrips dorsalis, and Thrips palmi.”(본 화물의 토마토는 7CFR 319.56-52의 요건에 부합한 방충시설에서 재배되었고 검역결과 호박과실파리, 왕담배나방, 담배나방, 도둑나방, 조명나방, 볼록총채벌레 및 오이총채벌레에 감염되지 않았음.)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개정과 동시에 종전의 「한국산 온주밀감,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3-120호, 2013.5.13.)은 폐지한다.
이 고시는 2018년 2월 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