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은 무형유산 관련 연구·조사 실적을 정리하여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전승과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고 이에 따른 학술지를 발간하여 연구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학술지 명칭을 「무형유산」(Korean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이하 "학술지"라 한다)이라 한다.
이 규정은 본 학술지 간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학술지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간행규정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무형유산에 관한 연구주제 발표
2. 무형유산 관련 자료 수집
3. 무형유산에 관한 학술대회
4. 무형유산에 관한 출판사업
5. 국내외 학회(계)와의 교류
6. 기타 본 학술지 발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범기관, 범학회 차원에서 본 학술지의 취지에 맞는 연구자들의 연구물을 수용해 게재한다.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편집간사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장 1인, 편집위원 7인( 「무형법」 7개 분야별 전문가) 이상, 편집간사 1인을 둔다.
③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④ 편집위원회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⑤ 자문위원의 정원은 1인 이상에서 5인 이하로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⑥ 자문위원은 국내외 소재하는 대학 및 연구소의 전임교수나 전임연구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가운데 정하며, 편집과 간행에 대하여 편집위원회의 자문요청에 응한다.
① 편집위원장은 편집과 간행에 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한다.
② 편집위원장 선출은 관련 전문가로 학술 활동이 우수하고 국내외로 지명도가 있는 자 중 담당부서의 추천을 거쳐 국립무형유산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 편집위원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16.3.28.)에 따른 다음 각 호의 7개 분야별 연구에서 연구 활동이 활발하고 학술성과가 우수한 전문가인 전임교수나 전임연구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1. 음악, 춤, 연희, 종합예술, 그 밖의 전통적 공연·예술 등
2. 공예, 건축, 미술, 그 밖의 전통기술 등
3. 민간의약지식, 생산지식, 자연·우주지식, 그 밖의 전통지식 등
4. 언어표현, 구비전승(口碑傳承), 그 밖의 구전 전통 및 표현 등
5. 절기풍속(節氣風俗),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그 밖의 전통적 생활관습 등
6. 민간신앙의례, 일생의례, 종교의례, 그 밖의 사회적 의식·의례 등
7.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④ 편집간사는 본 학술지의 담당 학예연구관 또는 학예연구사가 담당한다.
⑤ 편집간사는 학술지의 원고모집, 논문심사 대상자에 대한 결과 통보, 학술지의 편집과 간행 실무 등을 담당한다.
편집회의는 다음 사항에 의거하여 회의를 운영한다. ① 편집위원회는 원고투고 마감 후 개최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2인 이상, 편집간사가 참여했을 때 이루어진다.
③ 편집위원회의 절차는 개회선언, 업무보고, 토의사항, 폐회선언으로 진행된다.
④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고자료 및 보고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① 편집위원 중 본 학술지 발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원의 경우 사전에 편집위원회에 통지해야 하며, 위원회 심의 결과 학술지 관련 심사에서 제척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은 본 학술지 발간에 관련된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타 등재(후보)학술지의 편집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게재논문의 심사를 위해 논문마감 후 10일 안에 각 분야별 논문심사위원을 위촉한다. ① 논문심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정한다. 투고 논문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도 논문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1. 무형유산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2. 무형유산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무형유산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논문심사위원은 위촉 후 40일간 그 자격이 인정되며, 제출 원고에 대한 심사 및 학술지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③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심사수락·서약서와 제출 원고에 대한 심사서[별지1]를 15일 내 서면으로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논문심사위원이 심사 위촉 후 30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심사의뢰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촉 된 논문심사위원은 즉시 원고를 본 편집위원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⑤ 논문심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⑥ 논문심사위원의 명단과 논문심사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⑦ 논문심사위원 중 논문 심사에 있어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원의 경우 사전에 편집위원회에 통지해야 하며, 논문게재 심사에서 제척될 수 있다.
⑧ 논문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집필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⑨ 논문심사위원은 심사에 관련된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모든 투고 논문은 다음의 평가지표에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단, 기획논문일 경우 필요에 따라 심사 여부를 조정할 수 있다.
① 투고 논문은 해당 논문과 관련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에게 "게재(A : 90점 이상)", "수정 후 게재(B : 80-89점)", "수정 후 재심사(C : 70-79점)", "게재불가(D: 69점 이하)" 등의 판정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 진행한다.
② 게재여부 결정의 세부 조건은 다음과 같다.
* A : 90점 이상,
B : 80-89점,
C : 70-79점 C판정(해당위원 재심), D판정(제4차 재심)
D : 69점 이하 게재불가
1. 논문심사결과 종합판정이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이를 수정 없이 게재한다.
2. 투고자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의 수정 또는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3. 논문심사결과 종합판정이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에 대하여 편집위원회는 그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 권고 사항이 이행된 논문에 한하여 게재한다.
4. 논문심사결과 종합판정이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는 그 사유를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투고자는 수정권고사항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첨부할 수 있다. 단, 논문수정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재심을 다음 호로 미룰 수 있다.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한 재심은 편집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재심은 심사자 3인이 게재 가/부를 판정한다(C 판정의 경우).
심사결과 중 "D(게재불가)"의 의견에 대한 재심은 제4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의뢰하며, 그 결과에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한다.(재심결과 종합판정이 "수정 후 재심사", 또는 그 이하에 해당될 경우 게재불가).
5. 논문심사결과 종합 "게재불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 편집위원회는 그 사유와 함께 논문을 투고자에게 반려한다.
6."게재불가" 통보를 받은 투고자는 이의가 있을 경우 반론을 청구할 수 있다.
7. 반론청구서는 편집위원회가 통보한 지적사항을 수용 가능한 사항과 수용 불가한 사항으로 구별하여 작성한다. 또한 일부 지적사항을 받아들이더라도, 투고자의 논문이 본 학술지에 게재될 만한 충분한 의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명확히 밝힌다.
8. 반론청구서를 제출한 투고자의 논문에 대한 최종 판정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재적위원 2/3의 찬성이 성립될 시 제4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①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과 논문심사과정에 필요한 사항 일체를 대외비로 집행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그 사본을 투고자에게 발송한다. 논문심사가 완료되어 게재예정인 논문은 투고자에게 심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게재예정 사항을 알린다.
③ 논문 심사의 구체적인 과정은 투고자에게 통보하지 않는다.
① 논문은 본 학술지 발간 취지에 부합하는 연구 성과물이어야 한다.
②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이전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글이어야 하며, 학위논문을 투고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사전에 밝혀야 한다.
③ 원고 접수는 수시로 하되 원고의 마감일은 해당 호 발간일의 70일 이전까지이다.
④ 투고 희망자는 무형원에서 정한 ‘원고투고 신청서[별지2](성명, 소속, 주소, 논저, 논문명, 주제요약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일반논문의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공모를 거쳐 편집간사에게 전문(全文)을 제출하면 논문 심사과정을 거쳐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⑥ 기획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 주제에 따라 작성한다. 무형원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하거나 무형원에서 주관하는 중간발표회를 거친 후, 정해진 기한 내에 편집간사에게 전문(全文)을 제출한다.
⑦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투고자에게 반납하지 않는다. 단, 미게재 논문은 투고자에게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⑧ "게재불가"로 받은 경우나 "수정 후 재심" 결과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 전면적인 수정을 전제로 하여 다음 학술지에 재투고 할 수 있다.
⑨ 논문 투고 안내 주소는 다음 호와 같다.
1. 국립무형유산원 홈페이지 (http://www.nihc.go.kr) 참조
본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과 원고는 국내외 무형유산 전 분야에 관한 연구논문과 보고문, 서평, 단신, 총설 등을 포함한다.
① 논문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충분한 논지 전개나 자료 제시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50매 가량 초과할 수 있다. 한글 초록과 영문초록은 논문 제출 시 A4용지 2매 내외로 해당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② 논문은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하며 본문에 수록되는 그림과 사진의 원본이 포함된 디지털파일 및 심사논문 1부를 공고 마감일 전에 전자메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투고자가 외국인인 경우 Microsoft-Word 프로그램으로도 논문 작성이 가능하다.
③ 논문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한자나 외국어를 사용할 경우 ‘한글(한자 또는 외국어)’로 병기(倂記)한다.
④ 외국어 논문 등은 투고자가 한글로 번역하여 투고한 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무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어논문을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투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무형원에서 번역을 거쳐 본 학술지에 게재한다.
[별지3] 참조
① 본 학술지의 내용은 무형유산에 관한 분야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연구논문 및 기획논문 등으로 한다.
② 필자의 소속은 각 논문 등의 시작 쪽인 간지에 국문과 영문으로 기재하며, 연구비의 출처를 밝힐 경우에는 본문 첫 쪽 하단에 각주로 처리한다.
③ 논문 등의 투고일, 심사완료일, 게재확정일은 각 논문 등의 시작 쪽인 간지에 기재한다.
① 본 학술지는 매년 2회, 6월 30일, 12월 20일에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 마감일은 4월 20일, 10월 20일로 한다.
② 학술지는 ○○집(Vol)으로 명기한다.
③ 학술지의 게재물은 투고 받은 일반논문과 편집위원회가 청탁한 기획논문, 서평, 기고문 등을 게재할 수 있다.
④ 서평과 자료 소개 성격의 발표문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논문심사위원의 심사 없이 편집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학술지에 게재된 원고의 온라인상 복사, 배포, 전송과 관련된 권리는 무형원에 귀속된다. 단, 제3자로부터 문헌의 복제 또는 전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저자의 허락을 받도록 한다.
② 투고자가 논문을 본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제한을 두지 않는다.
본 학술지에 편집위원회가 청탁하여 게재되는 일반논문, 기획논문, 서평, 기고문 등에 대해서는 무형원 자체기준에 따른 원고료 및 사진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원고료는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을 경우에는 원고료를 중복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 학술지의 기증 및 자료교환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국공립 및 대학 도서관
② 국공립 및 사립 박물관, 대학 박물관
③ 문화재청 및 산하기관
④ 문화재위원, 문화재전문위원
⑤ 문화재 관련 조사·연구기관 및 연구자
⑥ 유관 정부기관
⑦ 해외 문화재 관련 연구기관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이 규정은 무형원에서 발간하는 본 학술지의 논문게재와 관련한 연구윤리성을 제고하는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무형원이 발간하는 본 학술지의 논문게재와 관련하여 논문을 투고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이 규정에서 제시한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한 행위를 말하며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결과를 도용하여 새로운 연구결과로 위조, 변조, 표절한 행위를 말한다.
가.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나. "변조"는 연구 재료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는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를 말한다.
③ 타인의 연구는 물론 자신의 연구물 등을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하게 하나 이상의 학술지에 "중복게재"하여 발표한 행위를 말한다.
④ 자신의 연구 성과를 위하여 기존의 연구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가치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⑤ 연구윤리위원회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직, 효율, 객관성 등의 기준을 심각하게 벗어난 것으로 결정된 행위를 말한다.
① 본 학술지의 게재논문과 관련하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누구나 그 대상과 이유를 들어 유산원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되었을 때 처리절차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단계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정의혹에 대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조사가 필요한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사실관계의 확인 절차이며, 예비조사위원회는 조사연구기록과 관련 분야의 연구관급 직원 2명이 참여하고, 10일 이내에 최종 결정내용을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본조사라 함은 예비조사 결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여 윤리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의 절차를 의미하고, 그 절차와 방법은 제3조의 규정을 따른다.
⑤ 제보자는 제3항에 따른 예비조사결과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사안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예비조사결정에 대한 불복 사유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예비조사위원회는 이에 대한 명백한 거절이유가 없는 한 윤리위원회에 즉시 회부하여야 한다.
⑥ 본 학술지 게재 논문의 부정행위를 제보한 자의 신원을 직접·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논문 투고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① 윤리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로서 회부된 지 10일 이내에 다음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사안별로 각기 다른 윤리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다.
1. 당연직 위원장 1인(국립무형유산원장)
2. 당연직 위원 1인(조사연구기록과장)
3. 게재논문 관련분야의 외부 전문위원 3인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들은 제3조의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단일의견을 내는 것을 우선으로 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병기할 수 있다.
④ 윤리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윤리위원회가 구성된 지 20일 이내에 확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의결로써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최초의 이의제기로부터 기산하여 3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⑤ 윤리위원회는 최종 결정에 앞서 법률검토의견을 참고하거나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최종 결정을 이해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최종조사결과보고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임무를 종결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본조사의 최종결정이 확정된 것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재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표절, 이미 게재된 논문 또는 다른 학술지 중복 게재 논문 등의 부정행위로 최종 결정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논문게재를 취소하고 연구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① 부정행위사실에 대한 공지 및 원고료의 회수
② 연구자에 대한 향후 3년간 본 학술지 투고 금지
모든 사항은 비공개 및 비실명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26조에 따른 공지를 제외한 자료공개의 범위는 편집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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