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과정평가형 자격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과정평가형 자격”이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라 편성·운영되는 지정 교육·훈련과정을 충실히 이수하고, 내부·외부 평가의 합격기준을 충족하여 취득하는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
2. "주무부장관”이란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3. "지정 교육·훈련과정”이란「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훈련과정 주무부장관이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대상 과정으로 지정한 교육·훈련과정을 말한다.
4. "과정평가형 자격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이란「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과정 지정신청 관련 심사, 교육·훈련과정 확인, 외부평가를 위한 출제·시행 및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 집단을 말한다.
5. "내부평가”란 지정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편성된 지정 교육·훈련과정 내에서 교육·훈련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6. "외부평가”란 주무부장관이 지정 교육·훈련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지원단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7. "교육·훈련과정 편성·운영기준(이하 "편성기준”이라 한다)”이란 국가기술자격 종목별로 지정 교육·훈련과정이 갖추어야 하는 교육·훈련시간, 시설·장비, 내부평가 방법 등에 대해 주무부장관이 제시하는 기준을 말한다.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교육·훈련과정 지정 신청에 대한 심사·평가
2. 지정 교육·훈련과정 운영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3. 외부평가 시험문제 출제 및 시행·채점
4. 편성기준 마련
5. 그 밖에 자격제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업무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편성기준 지원단:「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종목별 편성기준 마련
2. 교육·훈련과정 지정평가 지원단: 영 제14조의2에 따른 교육·훈련과정 지정 신청에 대한 평가
3. 교육·훈련과정 확인 지원단: 영 제14조의4에 따른 지정 교육·훈련과정 운영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4. 출제·시행 지원단: 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외부평가 시험문제의 출제, 외부평가의 시행·관리 및 채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단은 제3항에 따른 지원단 인력풀에 등록된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인력풀에 등록되지 않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관련 협회 임직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편성기준 지원단: 국가기술자격 종목별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산업계 전문가를 50%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2. 교육·훈련과정 지정평가 지원단: 국가기술자격 직종별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산업계 전문가를 50%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3. 교육·훈련과정 확인 지원단: 교육·훈련 과정별로 산업계 전문가 1명 및 교육·훈련 전문가 1명으로 구성한다.
4. 출제·시행 지원단: 국가기술자격 종목별로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평가 시험문제를 사전 출제하는 등의 경우에는 달리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지원단 구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전문가 등으로 지원단 인력풀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1.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참여 전문가
2. 국가기술자격 세부직무분야별 전문위원회 위원
3. 국가기술자격 시험위원
4. 국가기술자격 기술사 및 기능장 자격 취득자
5.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6.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전문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장을 발급받은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단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6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서약서를 위반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위원이 임기만료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임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과정평가형 자격 지원단 위원 사임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서면이 접수된 날부터 7일이 경과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은 부여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수행 중 취득한 사실이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임기 중 소속기관, 직위,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공단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지원단 업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단은 이 예규에서 정한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외에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 제40조의2에 따른 「과정평가형 자격 관리·운영 규정」으로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 시행 전에「과정평가형 자격 관리·운영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된 지원단 및 위촉 위원은 이 예규에 따라 구성·운영 및 위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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