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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19일 목요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에 관한 고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에 관한 고시

[시행 2016.5.18.]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11호, 2016.5.18., 제정]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 044-215-411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8조의 5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인증 범위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제31항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을 포함합니다.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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