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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30일 목요일

부패행위 등에 대한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정

부패행위 등에 대한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정

[시행 2016.4.26.] [보건복지부훈령 제83호, 2016.4.26., 제정]
보건복지부(감사담당관), 044-202-2063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행위를 말한다.

2. "행동강령"이란 법 제8조제1항과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말한다.

3. "신고자"란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보건복지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협조자"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고자의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공무원에게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직업윤리를 갖게 함으로써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갖는다.

② 장관은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부패행위 신고를 장려하고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 인력과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피신고자의 소속·감독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부패행위 신고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부패행위신고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두며, 책임관은 감사담당관이 된다.

② 책임관은 공무원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이와 관련된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① 책임관은 지정된 장소에서 부패신고에 관한 상담을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때에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부패행위 신고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게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공무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접수하게 할 수 있다.

④ 책임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상담, 부패행위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책임관은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책임관은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당해 부패행위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책임관은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 공공기관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금품수수, 공금횡령·유용 등과 같은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보건복지부 직원의 직무관련 범죄 세부고발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⑥ 책임관은 조사과정에서 신고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 등이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 진행의 협의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신고를 조사·처리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자의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⑦ 책임관은 신고사항을 조사·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①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부패행위 신고 취하서를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해 접수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하된 때에도 신고내용이 부패행위 또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① 책임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때

2.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때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빙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때

4.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하였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때

5.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외에는 새로운 증거가 없는 때

6. 그 밖에 신고내용이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혐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결한 때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누구라도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분공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① 공무원은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를 한 이유로 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이나 이에 준하는 조치

3. 전보, 전출, 업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의 인사조치

4. 성과평가·동료평가의 차별 및 그에 따른 임금·상여금 등 차별지급

5.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보안정보·비밀정보 사용정지 및 취급자격의 취소 등 근무조건상 차별

6. 주의·관심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거나 공개, 집단따돌림, 폭행·폭언 등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야기

7. 직무에 대한 표적 감사·조사 및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조치

9. 물품·용역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조치

10. 그 밖의 신분상 불이익·근로조건상 차별 또는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

② 공무원은 부패행위 신고나 이와 관련된 진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불이익조치 등을 받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장관 또는 책임관에게 구제를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신고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해당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 조치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책임 있는 관계공무원에게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을 받은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책임 있는 관계공무원에게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신고자가 불이익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지침에 따른 보호를 하지 아니한다.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때에는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①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비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이 지침에 따라 신고한 때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장관은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근무성적 평정, 승진 등의 인사조치 시 부패행위 신고를 한 공무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때,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포상,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자에 대한 포상,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공정하게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운영지침」의 공적심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하되 위원장은 책임관이 되며, 위원은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하며, 간사는 감사담당관실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⑤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내용, 사실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① 장관은 이 지침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1의 징계 양정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6조의 신고행위를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사람

2. 제7조에 따른 신고의 조사·처리 완료 전 피신고인 및 신고내용을 누설한 사람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한 사람

4.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 등을 한 사람

5. 제12조제3항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사람

6. 제12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장관의 조치 요구에 불응한 사람

② 장관은 제15조에 따른 신변보호대상자의 신분을 공개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책임관은 신고 상담·접수, 조사·처리 및 신고자보호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감사·조사·수사기관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①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의 보호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과 다른 규정의 적용이 경합하는 때에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신고자 등에게 유리한 때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당해 기관 임직원의 부패행위 또는 자체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신고를 처리하고 보호조치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83호, 2016.4.26.>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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