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제10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제6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장"이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농관원"이라 한다) 지원의 장을 말한다.
2. "사무소장"이란 농관원 사무소의 장을 말한다.
3. "지원장 등"이란 지원장과 사무소장을 말한다.
4. "교육훈련기관"이란「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지정 심사반"이란 교육훈련기관 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가 제출한 지정신청서 및 이에 첨부된 관계서류 등을 검토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7. "표시조사"란 제9조의 조사공무원이「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별표 1의 차의 품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 등(이하‘차의 품질 등의 표시’라 한다)의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장부와 서류 등을 조사·열람하거나 관련 제품을 수거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8. "행정처분 등"이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표시의 변경 등의 명령을 하거나 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①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농관원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기관(단체)명
2. 대표자명
3. 소재지
4. 교육훈련 분야
② 농관원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지정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정심사반을 편성하여 심사일정 등 심사계획을 신청인에게 사전 통보한 후 영 별표 1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기준과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한다. 다만 서류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농관원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심사한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농관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기관(단체)명
2. 대표자명
3. 소재지
4. 전문인력 양성분야
② 농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정심사반을 편성하여 심사일정 등 심사계획을 신청인에게 사전 통보한 후 영 별표 3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과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한다. 다만 서류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농관원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심사한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농관원장은 교육훈련기관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실태와 지정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다.
② 점검 시기는 지정기관의 수와 지정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농관원장은 소속공무원 2명 이상을 1개반으로 하는 점검반을 편성하되, 업무형편에 따라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①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점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는지 여부
2. 지정기준 적합 여부
3. 교육훈련 과정 또는 내용의 적정 여부
4. 교육훈련 업무의 1년 이상 계속 실시 여부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점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는지 여부
2. 지정기준 적합 여부
3. 전문인력 양성과정 또는 내용의 적정 여부
4. 전문인력 양성 업무의 1년 이상 계속 실시 여부
농관원장은 매년 표시조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농관원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표시조사 공무원(이하"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하여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농관원장은 소속공무원 2명 이상을 1개반으로 하는 조사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되, 업무형편에 따라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표시조사 대상품목은 규칙 별표 1의 차의 품질 등의 표시기준(이하"표시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표시한 차(영 제2조제1호에 따른 녹차를 말한다.)로 한다.
표시조사대상자는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한 차의 생산자(차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차의 생산자"라 한다)로 한다.
조사원이 표시조사를 위하여 해당 사업장·보관창고·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조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시기준의 적정 여부
2. 표시조사를 위한 관련 장부·서류
3. 표시조사와 관련된 제품
제13조에 따른 표시조사를 하는 조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나타내는 신분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농관원장은 조사원의 직무역량향상을 위하여 표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농관원장은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원장에게 재위임한다.
1. 차의 품질 등의 표시에 관한 조사·열람 또는 제품 수거
2. 표시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한 표시변경 등의 처분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표시의 변경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4.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열람 또는 제품 수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5.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6. 차의 품질 등의 표시에 대한 부정유통 신고사항의 처리
② 농관원장은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사무소장에게 재위임한다.
1. 차의 품질 등의 표시에 관한 조사·열람 또는 제품 수거
2. 표시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한 표시변경 등의 처분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표시의 변경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과태료 부과 요구
4.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열람 또는 제품 수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
5. 차의 품질 등의 표시에 대한 부정유통 신고사항의 처리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4조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농관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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