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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12일 화요일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업무지침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업무지침

[시행 2016.7.1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39호, 2016.7.11., 제정]
산업통상자원부(기계로봇과), 044-203-4319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235조, 절충교역 지침 제13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군수품 외의 물자의 연계 수출(이하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이라 한다)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2.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위임하는 절충교역 전담기관(제9조에 따른 전담기관)

3. 산업통상자원부 절충교역 지원기관

① 산업통상자원부의 추천품목이라 함은 군수품 외의 물자로서, 현재 또는 미래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련산업 육성을 위해 추천하는 물품을 의미한다.

② 이 외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방위사업관리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에 따른다.

절충교역지침 제13조 제2항 제9호의 ‘군수품 외 물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품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 절충교역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분야를 포함한다.

가. 민군 겸용 품목

나. 항공, 로봇, IT 및 국책 R&D 사업 관련 품목

다. 국가미래성장동력사업 관련 품목

라. 수출 등 경제효과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우수한 품목

2. 국외업체에서 제안한 군수품 외의 물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 대상으로 인정하고 제10조 실무위에서 선정된 물품

② 심의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정책에 따라 필요시 제1항 1호의 분야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의 절충교역의 품목추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시스템산업정책관 소속으로 절충교역 심의회를 둔다.

② 절충교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산업육성 정책을 반영한 제4조 제1항 제1호 대상 분야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절충교역 협상방안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3. 품목추천 우선순위 기준에 관한 사항

4. 추천품목의 절충교역 이행변경에 관한 사항

5. 산업통상자원부 절충교역 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시스템산업정책관(이하 “국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과장급 1명

2. 방위사업청 절충교역과장 1명

3. 산업연구원장이 추천하는 1명

4. 민군협력진흥원장이 추천하는 1명

5. 절충교역 분야에 전문적인 경력과 지식을 보유한 산·학·연 전문가 각 5명 이내

③ 심의회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전담기관 담당부서장급 중에 국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기업 부서장 등을 배석시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공무상 출장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를 지정할 수 있다.

제6조 제2항 제1호부터 제2호까지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제6조 제2항 제3호에서 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심의회는 본 업무지침 제5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표결은 기명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공무상 출장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 대리자를 심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으며, 대리 참석자 명단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심의회 준비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심의회는 매년 1분기 내에 개최하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최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전담기관은 안건명, 심의회 회부사유, 주요 내용, 심의의결 사항, 위원 및 배석자, 회의 일시 등이 포함된 안건을 심의회 개최 10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한다.

3. 간사는 심의회 개최계획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위원 및 배석자에게 통보한다.

4. 전담기관은 안건 내용을 위원장에게 선행 보고한 후 위원 및 배석자에게 사전 배부한다. 다만, 안건 내용 중 비밀 내용이 포함되었거나 위원장이 위원 및 배석자에게 심의 당일 배부할 것을 지시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위원장과 위원은 심의회 의결서에 찬반 여부(동의 또는 부동의)와 의견을 자필로 기록하고 서명한다.

⑥ 간사는 심의회 간 제시된 의견을 심의회 의사록 형식으로 기록하고 관리한다.

⑦ 위원장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에는 심의회를 생략하고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과반수의 위원 서명으로 의결한다.

① 산업통상자원부는 절충교역 추천업무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제4조 사항에 대한 협상품목 수요조사, 협상방안 종합 및 검토,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국내업체와 국외업체간 협상지원, 이행관리 등의 전주기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전담기관은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업무수행 결과를 연간단위로 심의회에 보고한다.

④ 전담기관은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추천업무 지원을 위하여 다음의 지원기관에 협조를 요청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1. 산업연구원 방위산업팀

2. 국방과학연구소(민군협력진흥원)

3. 추천품목 관련 업종별 단체

4. 대학 및 산학협력단

5. 기타 관계기관

⑤ 전담기관은 추천품목의 절충교역 협상과 관련한 절차 및 협상방안 작성 방법 등에 대해서 수요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 할 수 있다.

① 산업통상자원부는 제4조에 대한 사항을 심의·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라 한다)를 두며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제4조에 따른 추천품목 선정

2. 대상 품목의 중복성, 경제성 등 적합성 검토

3. 협상방안 우선순위 결정

4. 이행변경 적절성 검토 등

② 실무위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절충교역 담당 과장이 되고 위원은 산·학·연 전문가 10명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심의회 간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④ 실무위는 방사청의 절충교역 협상방안 제출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며, 개최결과는 전담기관에서 종합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다.

① 방위사업청의 협상방안 제출요청에 따라 전담기관에서 절충교역 대상품목추천(이하 “품목추천” 이라 한다)에 대해 사전 검토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는 제4조의 품목추천을 위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협상방안을 접수받은 후 실무위를 개최하여 적합성 검토 및 우선순위를 평가 후 그 결과를 종합하여 방위사업청에 제출한다.

③ 방위사업청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에서 추천한 협상품목 및 신청업체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절충교역과장 주관으로 관계기관 간 조정회의를 통하여 협상에 실익이 큰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① 협상품목 신청은 제4조 제1호 관련 산업분야를 영위하는 업체 및 기관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금융기관에 불량거래자로 등록된 기업

2.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3.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고 제재기간 중에 있는 기업

4. 국가R&D사업 참여제한 기업

5. 국가R&D사업 등으로 정부지원을 통해 유사한 사업을 수행중인 경우

③ 제1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및 기관의 품목 중 절충교역 제안요청서 발송일 기준「대외무역법」에 따라 무역거래가 진행 중인 품목은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국외업체가 사전 제안한 품목에 관한 내용은 중요도에 따라서 심의회 또는 실무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추천대상 분야 적합성

2. 과거 절충교역 획득실적과 절충교역 제안내용의 중복 여부

3. 제안내용의 효용성, 필요성, 세부 활용분야

4. 기타 산업 발전에 기여 가능 여부

5. 그 밖의 관계규정과의 합치여부 및 수정·보완사항 등

② 실무위에서 국외업체 사전 제안품목을 최종 승인한 경우 향후 관련 절충교역 사업소요 발생 시 해당 사전 제안품목을 우선 추천할 수 있다.

① 산업통상자원부는 방위사업청의 국외업체 제안내용에 대한 검토의견 요청이 있을 경우 전담기관, 관련기관 또는 국내업체에 사전검토를 의뢰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는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방위사업청에 해당 의견을 통보 한다.

①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담기관은 방위사업청에서 주관하는 통합협상방안 검토회의와 해외업체 협상시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천한 품목과 관련한 실무 협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 통합협상방안 검토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절충교역 담당관과 전담기관 담당자가 참석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 절충교역 담당관은 공무상 출장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방위사업청 협상 업무절차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대리자를 참석시킬 수 있으며, 대리 참석자 명단을 사전에 서면으로 방위사업청에 통보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사항은 방위사업청 절충교역 지침서를 준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방위사업청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천한 품목의 국내 참여업체 선정시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추천한 품목의 수출과 관련하여 국내업체와 국외업체간 절충교역 양해각서(MOU)가 체결된 경우 방위사업청에 해당 양해각서 사본 1부를 제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추천 품목과 관련하여 방위사업청과 국외업체간 절충교역 합의각서(MOA)가 체결된 경우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해당 부분 합의각서 사본 1부를 받아 기록·관리한다.

① 산업통상자원부는 추천품목 해당 국내업체로부터 매 6개월마다 이행관련 자료 사본 1부를 제출 받아 기록·관리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참여기관 등에 방위사업청 절충교역 업무지침 [별지 제5-1호] 서식으로 절충교역 이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여 제20조에 따라 이행실적을 검토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는 방위사업청이 요청할 경우 이행실적 보고서를 방위사업청에 제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행실적 보고서를 검토후 방위사업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행실적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절충교역 합의각서 발효 후 산업부 추천품목에 대한 이행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방위사업청에 제시한다.

①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참여기관이 추천품목에 대한 절충교역을 이행 완료하였을 경우 해당 기관으로부터 절충교역 이행완료 보고서 사본1부를 제출 받아 기록·관리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는 추천품목에 대한 이행완료 내용을 종합하여 연간단위로 심의회에 보고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는 방위사업청이 요청할 경우 이행완료 보고서를 방위사업청에 제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필요시 보안관계 규정 및 방위사업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사항 및 청렴서약 관련 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절충교역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절충교역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적용 및 시행한다.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절충교역과 관련하여 이미 결정되어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절충교역 지침에 따르며, 종전의 절충교역 지침에 따라 추진 중인 절충교역 관련 사항은 이 지침에 따른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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