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방위사업관리규정(청 훈령)」 제VII편 제746조에 따른 방위사업감독자문단(이하 ‘감독자문단’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방위사업감독관은 방위사업의 주요단계를 모니터링·검증·승인함에 있어 3인 이상 15인 이하로 별도의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분야별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에 대해 자문위원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감독자문단은 방위사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방위사업의 적법성,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분야에 대한 폭넓은 자문과 필요한 정보, 자료 등을 제공하는 자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은 방위사업감독관이 방위사업의 주요단계를 모니터링·검증·승인함에 있어 자문 업무를 수행한다.
① 총괄기획담당관은 자문위원 풀 구성을 위해 청 본부, 사업관리본부, 계약관리본부 등의 추천을 받아 매년 1월 또는 필요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자문위원 추천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감독관에게 자문위원을 추천하고, 방위사업감독관은 자문위원 위촉 심의회를 통해 확정한다.
② 총괄기획담당관은 자문위원 추천 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보안업무규정(청 훈령)」에 따라 신원조사를 위한 관련 서류(신원조사 대상자 명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를 구비하여 운영지원과로 통보한다.
③ 제1항의 자문위원 위촉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방위사업감독관
2. 위 원 : 총괄기획담당관, 법률소송담당관, 개발사업담당관, 구매사업담당관(이하 ‘각 담당관’이라 한다)
3. 간 사 : 총괄기획담당관실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하는 1인
④ 심의회는 제5조에 따라 자문위원 자격기준 등을 검토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자문위원 선정 심의회 결과서를 작성하여 보존·관리한다.
⑤ 간사는 자문위원 위촉결과를 각 담당관 및 추천된 자문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방위사업감독관은 자문위원의 임기만료 시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문위원을 재위촉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은 3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①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한다.
1.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기술사 자격 또는 방위사업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방위사업 관련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 분야의 업무수행 경력이 있는 자
3. 방위사업 관련 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당해 분야의 업무수행 경력이 있는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방위사업 관련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 후 5년 이상 당해 분야의 업무수행 경력이 있는 자
5. 국가공무원으로 방위사업 관련 분야의 업무수행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로 5급(5급 상당 공무원 포함) 또는 소령 이상으로 퇴직한 자
② 자문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문위원 위촉 시 제외한다.
1. 해당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된 자
2. 신원조사 결과 비밀취급에 부적합한 자
3. 그 밖에 제6조의 자문위원의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격이 없다고 인정된 자
① 방위사업감독관은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사임을 희망하거나, 자문 업무를 수행함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촉을 하는 경우에 방위사업감독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한다.
① 각 담당관은 선정된 자문위원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요청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각 담당관은 자문위원이 비밀자료, 업체 영업자료 등에 대해 열람하는 경우 자문과 관련된 범위 내의 자료로 한정하여야 하며, 비밀문서 열람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자에 한해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 입회 하에 비밀이력카드에 소정의 사항을 기록 및 서명 날인 후에 열람하여야 한다.
③ 자문위원은 비밀문서를 대출 및 반출할 수 없으며, 열람 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이때 비밀문서를 복사, 복제, 기록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각 담당관은 자문위원을 활용한 자문을 수행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자문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총괄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문위원은 자문 업무 중 알게 된 군사상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수집한 자료를 자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위촉 시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자문위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되며, [별지 제5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방위사업감독관은 자문위원이 자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청 기준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고,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예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