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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12일 화요일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검증 등에 관한 기준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검증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16.7.1.] [해양수산부고시 제2016-83호, 2016.6.30., 제정]
해양수산부(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6

이 기준은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SOLAS)의 제6장 제2규칙 및「선박안전법」제36조에 따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적재하여 수출하는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 및 검증된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컨테이너"란 「1972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이 적용되는 모든 종류의 컨테이너를 말한다.

2. "컨테이너 총중량"이란 컨테이너에 적재되는 화물, 해당 화물을 고정 및 보호하기 위한 장비, 컨테이너 자체 무게 등을 모두 합산한 중량을 말한다.

3. "계측소"란「계량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라 계량증명업등록증을 발급받고 계량증명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업장으로서 컨테이너 총중량을 계측할 수 있는 장비를 구비한 사업장을 말한다.

4. "계측장비"란 「계량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4조에 따라 검정 또는 재검정을 받고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계량기를 말한다.

5. "화주"란 선사와 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한 주체로서 선하증권 등 해상운송 서류 상에 명시된 자 또는 법적 실체를 말한다.

6. "검증된 컨테이너 총중량"이란 화주가 제2호에서 정의하는 컨테이너 총중량을 제5조에 따라 검증한 컨테이너 총중량을 말한다.

7. "중계망사업자"란 화주가 선사와의 정보처리를 위해 선택한 사업자를 말한다.

8. "단국제항해"란 선박이 여객·선원 및 임시승선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장소 또는 항으로부터 200마일 이내에 있고 항해를 개시한 국가의 최후의 기항지로부터 최종의 도착항(계획된 항해에 있어서 편도항해를 끝내고 처음 항해를 개시한 국가로 되돌아가기 위하여 항해가 개시된 최후의 기항지를 말한다)까지의 거리가 600마일을 넘지 아니하는 국제항해를 말한다.

9. "근거리항해"란 수출 컨테이너의 양하지가 중국, 대만, 홍콩, 일본, 러시아(극동지역)인 경우를 말한다.

이 기준은 수출을 위하여 화물이 적재된 개별 컨테이너에 적용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 컨테이너 및 환적 컨테이너

2. 단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로로선박(roll-on/roll-off)에 의해 운송되는 컨테이너 화물로서 섀시(chassis) 또는 트레일러(trailer) 등과 같은 차량에 탑재된 컨테이너

선박에 선적하는 수출용 컨테이너의 총중량 검증 및 검증된 정보의 제공방법 등 이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계량증명업, 계량기 및 계량기 성능의 유효성 유지 등에 대한 사항은「계량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화주는 수출하려는 컨테이너 총중량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선적 예정 선박의 선장(선장이 요구하는 경우 터미널 담당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화주는 컨테이너 총중량을 검증할 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방법을 선택하고자 하는 화주는 컨테이너 총중량을 합산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전사적 자원관리(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시스템 등 품질경영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1. 화물이 적재된 컨테이너의 총중량을 제2조제4호에 따른 계측장비로 계측(이하 "방법 1"이라 한다)

2. 컨테이너에 적재된 개별화물, 화물의 고정·보호 장비 등 컨테이너에 적재되는 모든 물건의 중량과 컨테이너 자체중량을 모두 합산 (이하 "방법 2"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법 1에 따라 컨테이너 총중량을 검증하여야 한다.

1. 금속 파편, 용기에 담기지 않은 곡물 등 고체산적 형태로 화물을 컨테이너 내에 적재하는 경우

2. 제7조에 따른 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방법 2에 따라 컨테이너 총중량을 검증하기 어려운 경우

① 화주는 선장이 화물 적재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검증된 컨테이너 총중량 정보를 선적 예정 선박의 접안 예정 24시간 전까지 선장(선장이 요구하는 경우 터미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근거리항해의 경우에는 선적 예정 선박의 접안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주는 선장 및 터미널에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화물 적재계획 수립과 선적작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③ 화주는 검증된 컨테이너 총중량 정보를 별표 1의 서식 또는 중계망사업자 등을 통한 전자문서를 포함한 선적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별표 1의 서식 또는 선적서류에는 화주(또는 화주로부터 위임받은 자)의 서명을 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명은 전자서명 또는 영문대문자 이름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① 컨테이너 안에 혼재된 화물, 화물의 고정 및 보호 장비, 컨테이너 자체 중량의 합산 과정이나 계측소의 계측방법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검증된 컨테이너 총중량 정보의 오차범위는 해당 컨테이너 총중량의 ±5% 이내이어야 한다.

② 검증된 컨테이너 총중량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컨테이너의 최대 적재중량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방법 1에 따라 검증된 총중량과 방법 2에 따라 검증된 총중량의 값이 다를 경우에는 방법 1에 따라 검증된 총중량 값을 우선한다.

① 선장은 검증된 컨테이너 총중량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거나 오차범위를 초과한 경우 해당 컨테이너의 검증된 총중량 정보가 확보될 때까지 선적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선장은 화주를 대신하여 해당 컨테이너의 총중량 검증을 제2조제4호의 계측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터미널 또는 계측소 등에서 시행할 수 있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증된 컨테이너 총중량 정보의 신속한 처리와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제2항에 따른 항만물류정보 중계망사업자를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기관은 검증된 컨테이너 총중량 정보의 유통지원과 제도의 이행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① 컨테이너 총중량 계측 및 검증에 따른 비용, 관련 전자문서의 전송 비용은 화주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검증된 컨테이너 총중량 정보가 선박에 제공되지 않았거나 오차범위를 초과하여 해당 컨테이너가 선적되지 못한 경우, 해당 컨테이너의 저장 및 회수, 선적 예정 선박의 정박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등은 상업적인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상 합의사항에 따른다.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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