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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5일 화요일

단체상해보험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단체상해보험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시행 2016.7.1.] [조달청공고 제2016-64호, 2016.6.10., 일부개정]
조달청(서비스계약과), 070-4056-6495

이 추가특수조건(이하 "추가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체결한 단체상해보험 다수공급자계약(이하 "단체보험계약"이라 한다.)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및 「단체보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과업이행업체는 단체보험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단체보험계약의 과업이행업체의 책임은 수요기관의 단체보험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보험기간에 따라 년 월 일 00:00에 개시되며 년 월 일 24:00에 종료한다. 단 보험기간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단체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보험계약기간 동안 수요기관에 소속된 직원, 무기계약직원, 직원 가족 등이며 과업지시서에 첨부하여 과업이행업체에 통보한 자로 한다.

① 과업이행업체는 수요기관의 과업지시서를 접수한 후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1호의 서류는 조달청에도 제출하여야 한다.

1. 담보별 보험료 최종 산출내역서(별지 제2호 서식)

2. 보험증권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가능한 경우 나라장터 등을 활용하여 전자적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① 수요기관은 피보험자의 신분이 변동(신규임용, 휴직 및 복직, 퇴직 등)한 경우 매월 10일(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까지 과업이행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과업이행업체와 별도로 합의 한 경우 합의한 기한 이내에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규 피보험자의 단체보험 책임개시는 인사명령에 기재된 발령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③ 과업이행업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 지급 이전에 발생한 신규 피보험자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신분변동사항이 통보되지 않았더라도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

① 수요기관은 단체보험 책임 개시일 전에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계약상대자와 합의한 경우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은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한 신분변동자에 대한 보험료를 매분기말에 발령일자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일할 정산하여 지급한다. 단, 계약상대자와 별도로 합의한 경우 합의한 바에 의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피보험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누출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누설할 경우 발생할 제반 손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경우 본 계약의 해지, 보험기간의 만료, 기타 사유로 인한 종료 후에도 계속 적용된다.

① 단체보험계약의 이행을 위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한 경우 보험금 지급에 대한 책임은 각 담보별로 인수한 구성원이 책임을 진다.

② 보험기간 동안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이행내용은 변동이 불가하나 파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공동수급협정서의 내용대로 납품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① 단체보험계약의 이행을 위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한 과업이행업체는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인 납품이행업체는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조달청 및 수요기관과 단체보험계약의 이행관련 행정사항 처리를 책임진다.

① 과업이행업체는 보험기간 개시 전에 보험사고 상담 및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하여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수요기관이 2단계 제안요청서에 달리 요구한 경우 그에 따른다.

② 수요기관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보험금 청구서 및 별지 제1-1호 서식의 개인정보동의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과업이행업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업이행업체는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하게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피보험자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① 과업이행업체는 별지 제3호 서식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요청하는 경우 각 담보별 보험금 지급 내역을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과업이행업체는 피보험자가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불만처리결과를 피보험자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과업이행업체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보험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약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과업이행업체는 조달청과 수요기관의 사전 승낙 없이는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할 수 없으며 또한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없다.

① 수요기관은 부처통폐합 등 정부정책으로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업이행업체와 협의하여 본 단체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발생한 해약 환급금은 약관에 따라 수요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과업이행업체의 보험약관을 적용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공고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2013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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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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