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경쟁력 등의 강화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추진을 협의하고, 관련정책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2.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3. 실업 및 고용안정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업경쟁력 등의 강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 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①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례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
2.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3.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을 제안한 기관의 장 또는 그 안건과 관련되는 기관의 장으로서 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자
① 의장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된다.
② 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③ 의장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구성원 중에서 의장이 미리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제5조에 따른 구성원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의 구성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기관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기획재정부에 해당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된다.
①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② 분과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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