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예규는 국방업무 수행에 공로가 있고, 국방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가 공무 중 사망한 때에 국방부장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예규는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 및 군인으로 한다.
이 예규에서 근무기간이라 함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공무원 :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
2. 군인 :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 각군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
국방부장 대상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국방부장 대상자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다만, 유가족이 국방부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근무기간이 20년 이상이고, 공무 중 사망한 공무원 및 군인
2. 근무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공무 중 사망하고, 소속 실장이 국방부장으로 추천한 공무원 및 군인. 다만, 실장이 없는 부서는 국장 또는 과장이 추천할 수 있다.
① 국방부장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국방부장 대상자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과장으로 한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국방부장의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 장례위원회(이하 "장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장례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실·국장으로 하되, 국립서울현충원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④장례위원장은 업무를 총괄하고, 장례위원회를 대표한다.
장례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장례식 규모, 절차,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 국방부장의 대상자가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영구 봉안에 관한 사항
3.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례에 관한 사항
① 국방부장의 세부사항 준비 및 시행에 관하여 장례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장례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각 실 주무과장으로 한다. 다만, 국방부장 대상자가 소속기관의 직원인 경우 당해 기관장이 위원장, 부위원장은 주무과장이 하며 위원은 기타 과장급으로 한다.
① 위원회, 장례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위원회 및 장례위원회 간사는 국방부 본부 운영지원과장, 집행위원회의 간사는 국방부 본부 운영지원과 공무원인사계장이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경우 집행위원회의 간사는 인사담당이 한다.
① 장례식은 공직자의 품위에 맞게 경건하고 검소하게 치르도록 한다.
②장례비용지원은 빈소 임대(영결식장 포함)·빈소설치·장례용품·장례식 운구 차량에 한하되,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으로 부담한다.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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