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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5일 화요일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성과평가 운영규정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성과평가 운영규정

[시행 2016.5.31.] [교육부훈령 제173호, 2016.5.31., 제정]
교육부

이 훈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교부금 교부 대상 국가시책사업의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성과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교육부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년도 국가시책사업 재정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전년도 국가시책사업의 효과성, 타당성, 재정효율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평가지표"란 국가시책사업 단위사업별로 달성하고자 계획한 목표 수준 등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3. "평가자료"란 평가를 위하여 사용되는 각종 자료를 말한다.

4. "평가담당부서"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시책사업 재정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국가시책사업 교부 등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평가대상부서"란 지원계획에 따라 "국가시책사업별 사업계획 또는 시행계획 수립"(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및 그에 따른 사업비를 운용하는 교육부 사업부서를 말한다.

① 교육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4월 30일까지 수립하여 평가대상부서에 통보한다.

② 평가담당부서는 매년 8월 말까지 평가결과를 평가대상부서에 알린다.

③ 평가담당부서는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평가관련 전문기관 등에서 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평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년도 사업계획 및 성과를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당해 연도 사업계획을 평가할 수 있다.

① 평가항목은 사업계획, 사업집행, 사업성과, 전년도 평가결과의 반영 여부 등으로 한다.

② 평가지표는 평가항목별로 구성하며 세부평가지표는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①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설문조사, 사업관계자 면담, 현장방문 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② 만족도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등의 조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① 교육부장관은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가 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

2. 평가 실시 및 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3. 평가의 공정성 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불이익 조치 건의

4.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가 관련 사항의 심의

③ 평가위원은 평가 또는 교육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위원회를 운영하고, 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원으로서의 자질과 품위를 훼손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기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① 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위해 평가분야별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는 위원장을 두며, 소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소위원회간 협조를 위해 위원장 및 소위원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전 조율

2.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에 대한 자문·조정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위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 및 소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평가자료의 허위 작성,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 평가에서 감점을 하는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연도 지원계획 수립 시 국가시책사업별 예산 지원 여부 및 규모 등을 결정하는데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② 평가대상부서는 평가결과를 시·도교육청에 통보하고 사업별 평가결과에 대한 반영 및 활용 계획 등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최하위 등급 평가 사업을 다음연도에 계속사업으로 진행할 경우 사업계획 수립 시 개선대책 등을 포함해야 하며, 개선대책 등이 미흡하거나 연속적으로 최하위 등급평가를 받은 사업은 예산을 감액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평가 결과 우수 시·도교육청 및 유공 공무원, 유관기관 사업담당자에게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

평가대상부서 및 시·도교육청, 유관기관 등은 위원으로부터 평가와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제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평가와 관련된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부칙 <제173호, 2016.5.31.>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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