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에 의하여 제주지방항공청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정부위원 2인 및 민간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항공지원과장으로 하고, 정부위원은 안전운항과장 및 정보공개심의 안건 담당과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제주지방항공청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항공지원과 정보공개업무 담당(6급)이 되고, 서기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자가 된다.
④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여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인 위원중에서 직제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회의 회의는 구두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실무담당자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삭제 <2015. 9. 25.>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심의회 참석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당해 심의안건과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관계공무원, 정보공개 청구자, 이의신청자 등 이해당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제주지방항공청 정보공개심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지침(제주지방항공청 훈령 제6호)은 이 훈령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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