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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19일 화요일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방법 등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방법 등

[시행 2016.7.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120호, 2016.7.1., 제정]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1

이 고시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의2제2항「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37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8조 각 호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

2. "편의제공"이라 함은 장애인 응시자가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장애인 응시자에게 제공하는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 등을 말한다.

3. "장애인 응시자"라 함은 영 제28조 각 호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로서 제3조 각 호의 편의제공 대상자를 말한다.

4. "증빙서류"라 함은 편의제공 여부 및 그 세부사항 결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등을 말한다.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법 제32조제1항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

2.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았으나, 기타 특수장애, 일시적 장애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자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편의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규칙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별표 1의 "장애 종류별 편의제공 내용·방법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시험에 맞는 "장애 종류 및 장애등급별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기준과 증빙서류 목록"(이하 "편의제공 기준 등"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시험 공고와 함께 게시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응시자는 원서접수 당시 게시된 편의제공 기준 등을 확인한 후, 본인의 장애 종류 및 장애등급에 따라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사항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시에는 증빙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편의제공 신청방법 및 증빙서류 제출 방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장애인 응시자에게 제공할 편의제공 여부 및 그 세부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편의제공 여부 및 그 세부사항을 장애인 응시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편의제공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예시는 별표1과 같다.

①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 응시자에게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으로 인한 부정행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 보조기구로 인한 부정행위 발생을 예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애인 응시자가 지참하는 장애인 보조기구를 대신할 수 있는 장애인 보조기구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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