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국제금융 관련 제도의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국제금융발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제금융 관련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외국환 법령 개편 등 관련 제도 운영 및 개정을 위한 주요 사항
3. 기타 국제금융 정책과 관련된 사항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국제금융 및 경제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한다.
1. 학계 및 연구기관의 국제금융 또는 경제전문가
2. 경제사회단체, 금융회사 및 산업계의 경제전문가
3. 언론인 및 법조인 중 경제 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국제금융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3급 이상 공무원
④ 다음 각 호의 자는 제2항의 위촉 없이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2.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장
3.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장
4.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
5.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6. 한국은행 부총재보 중 한국은행 총재가 지명하는 사람 1명
7.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중 금융감독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8. 국제금융센터 부원장
⑤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되는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라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담당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는 전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분야별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의는 매 반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①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4개 분과위원회를 둔다.
1. 국제금융·외환시장분과위원회
2. 외환제도분과위원회
3. 금융협력·국제기구협력분과위원회
4. 경제협력· 통상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소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및 심의를 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심의회의 위원장이 위원의 전문분야를 감안하여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의 호선에 의하여 선임하고, 간사는 기획재정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가 담당한다.
1. 국제금융·외환시장분과위원회의 경우 국제금융과장
2. 외환제도분과위원회의 경우 외환제도과장
3. 금융협력·국제기구협력위원회의 경우 협력총괄과장
4. 경제협력·통상분과위원회의 경우 대외경제총괄과장
④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실무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은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장, 간사는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장으로 하며 사무국 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관련부서 및 산하기관 직원으로 지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사무국은 심의회의 회의 소집, 회의록 작성, 소요 예산 지원, 기타 위원회 관련 사무의 집행업무를 담당한다.
심의회, 분과위원회, 실무분과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심의회, 분과위원회, 실무분과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와 그 산하기관은 심의회, 분과위원회, 실무분과위원회가 연구를 위하여 요청한 실태조사, 자료제출, 시설의 일시사용, 직원의 동원,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심의회, 분과위원회, 실무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018년 7월말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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