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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20일 수요일

부과금 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부과금 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16.4.5.] [환경부고시 제2016-71호, 2016.4.5., 제정]
환경부(자원재활용과), 044-201-7387

이 고시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3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이하 "부과금" 이라 한다)을 감경 받으려는 자에 대한 부과금 감경신청 및 절차 등 부과금 감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과금을 감경 받으려는 자는 시행규칙 별표 2의2에서 정한 지원 대상 사업자 및 부과금 감경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부과금 감경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부과금 감경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4월 30일까지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과금 감경대상 사업계획 및 세부 사업내용이 포함된 사업결과 보고서 등 시행규칙 별표 2의2 제2호에 대한 감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부과금 감경대상 사업의 해당년도 지출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중소기업확인서 등) 1부

4. 법 제21조에 따른 공제조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제조합 설립인가증) 1부

5. 그 밖에 부과금 감경기준의 확인을 위해 공단이 요청하는 서류 등

① 공단은 부과금 감경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의 내용이 시행규칙 별표 2의2에 따른 감경금액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비용지출내역 등의 적정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감경신청과 관련된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부과금 감경신청서의 내용이 확인되면 제품군별 부과금 부과 예상액, 감경신청금액 등 제3항에 따른 부과금 감경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6월 2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단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첨부하여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과금 감경여부 및 구체적인 감경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감경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도의 설명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감경금액은 각각의 감경사유에 따른 감경금액을 합산하여 총액을 산출할 수 있으며 감경금액의 총액은 감경 전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정한 부과금 감경금액 등 감경신청 결과를 해당년도 7월 20일까지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단은 부과금 감경금액 등이 포함된 감경신청 결과를 별지 제1-2호 서식('15년도는 별지 제2-2호 서식 적용)에 따라 7월 31일까지 감경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제2016-71호, 2016.4.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6년도 부과금 감경부터는 별지 제1호 및 제1-1호 서식을 적용하고, 2015년도 부과금 감경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 및 제2-1호 서식을 적용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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