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법제처가 발간하는 학술지 『법제』의 논문게재와 관련하여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자"란 연구를 수행하고 논문을 작성한 사람을 말한다.
2. "연구 원자료"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저자가 관찰, 조사 등을 거쳐 수집한 가공 이전의 자료와 문헌 등을 말한다.
3. "연구자료"란 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을 말한다.
4. "연구결과"란 저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체계화된 결론을 말한다.
5. "연구결과물"이란 저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의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
이 규정은 『법제』의 논문게재와 관련하여 저자와 「법제 발간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편집위원, 심사위원에 대해 적용된다.
저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를 진행할 것
2.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을 견지할 것
3.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할 것
4.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을 인정·존중할 것
5.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를 명시할 것
6. 지속적으로 연구윤리교육에 참여할 것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할 것
2.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에 대해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 무관하게 논문의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취급할 것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것
4.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심사할 것
5. 편집위원 또는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유지할 것
6. 논문 투고자와 동일한 기관 소속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의 심사를 하지 아니할 것
저자는 별지 서식의 연구윤리규정준수 서약서에 따라 「법제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윤리규정"이라 한다)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저자는 논문의 투고부터 게재까지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연구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행위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4. 부당한 저자 표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
5.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그 밖에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법제』에 투고된 연구논문에 대한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결정을 논의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제처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사항을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보된 사안에 대해 폭넓게 조사한 후,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는지가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게재 취소, 게재된 논문의 무효처리 등 논문 게재 이후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 제18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게재 확정 이전에 연구부정행위가 발견된 논문에 대해서 법제편집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한다.
위원장은 간사를 지정하여 전자메일 등으로 연구부정행위 제보를 접수한다.
①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위원회에 알리려는 자(이하 "제보자"라 한다)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제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에는 실명이 적혀 있지 않더라도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려는 경우에는 "본조사" 전에 "예비조사"를 먼저 진행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수한다.
② 위원장은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하여 예비조사가 완료된 후에 본조사를 실시한다.
②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위원회는 예비조사 착수 이후 6개월 이내에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이하 "판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조사 결과에 따른 제재 조치로서, 주의 환기, 비공개 경고, 공개 경고, 시정 권고, 논문 투고의 제한, 게재된 논문의 무효처리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저자에 대해서는 판정된 때부터 3년간 『법제』에 논문 투고를 금지하고, 해당 논문은 『법제』 논문목록에서 삭제하며, 게재 취소 사실을 법제처 홈페이지와 다음 권(호)을 통하여 공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수록 권(호), 취소일자, 취소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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