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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12일 화요일

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분류 및 처우 지침

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분류 및 처우 지침

[시행 2016.7.12.] [법무부훈령 제1039호, 2016.1.11., 제정]
법무부(소년과), 02-2110-3353

이 지침은「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보건·의료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에서 수용·교육받는 소년의 의료에 관한 분류 및 처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약칭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법

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영

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규칙

4. 「소년법」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법원소년부"라 한다)로부터 위탁되거나 송치된 소년 : 보호소년

5. 「소년법」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된 소년 : 위탁소년

6.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42조제1항에 따라 유치된 소년 : 유치소년

7. 「소년법」제32조제1항제8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 : 특수단기 보호소년

8. 「소년법」제32조제1항제9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 : 단기 보호소년

9. 「소년법」제32조제1항제10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 : 장기 보호소년

10. 법 제4조영 제2조제1항의 분류에 따라 약물 오·남용, 정신·지적발달 장애, 신체질환 등으로 집중치료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교육하는 소년원 : 의료·재활교육 소년원

이 지침에서 분류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료·재활 보호소년"이란 「소년법」제32조제1항제7호 처분을 받아 병원, 요양소 또는 법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된 보호소년을 말한다.

2. "의료·재활 처우소년"이란 규칙 제21조에 따라 단기 또는 장기 보호소년 중 정신질환, 신체질환 등이 있어 의료·재활 처우를 위해 의료·재활교육 소년원으로 이송된 보호소년을 말한다.

3. "심신(心神)건강증진소년"이란 의료·재활 처우소년을 제외한 단기 또는 장기 보호소년 중 정서장애, 행동장애 또는 약물 오·남용 등이 심하여 제37조에 따라 특별 지도 대상자로 지정된 소년을 말한다.

이 지침은 보호소년, 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의 의료에 관한 분류 및 처우와 관련하여 다른 지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①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보호소년등이 입원하면 그 익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까지 신장, 체중, 시력, 청력, 임신여부 등 신체발육 및 기능상태와 영양상태를 확인하고, 신체질환, 감염성 질환 및 정신질환의 유무, 문신여부 등에 대해 검진하여 그 결과를 소년보호교육종합관리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의 사항 이외에도 방사선 촬영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따로 항목을 정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건강진단을 실시 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건강진단을 외부병원에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소년등의 감호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의 외부병원 진료 및 입원 감호를 준용한다.

⑤ 원장은 진단결과 수용중인 보호소년등이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로 밝혀진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할 보건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⑥ 원장은 「의료법」제19조「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7조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의무관(소년원등에서 근무하는 의사인 국가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의무실 등 비공개 장소에서 보호소년등을 진료하여야 하며, 의무관 및 간호사는 진료 시 발견된 특이사항을 담임교사 또는 인솔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무관은 제1항의 진료 외에도 주1회 이상 간호사 또는 생활지도 담당직원을 대동하고 생활관을 순회하며 의료처우와 관련된 상황을 점검하고 진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질병을 호소하는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의료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7조의 심신건강증진소년 또는「보호소년 처우지침」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특별지도소년을 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년에게 보호장비를 착용하게 한 후 진료할 수 있다.

① 보호소년등이 외부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때에는 해당 진료비는 소년원등의 예산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율위반 행위로 인한 부상이나 지병 등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장은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하거나 보호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③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외부병원에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 관계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외부병원 진료 및 입원 시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에 따른 감호를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국가공무원으로서 소년원등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이하 ‘소년원등 직원’이라 한다. 다만, 이 항에서는 원장은 제외한다)은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에 관한 상황 및 의견을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질병이나 상처 등으로 위독한 상태에 있는 때

2. 정신질환의 의심이 있는 때

3. 체질, 병증 및 기타 건강상태로 인하여 처우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

4. 질병 등으로 인하여 별도 호실에 수용할 필요가 있는 때

5.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징계 집행에 지장이 있는 때

6. 운동의 종류 또는 방법, 급식 등에 있어서 보건 상 부적절한 처우가 있는 때

7. 기타 의료 처우 상 중요한 사항이 있는 때

영 제43조에 따른 외부병원 의료조치 등 보고에는 해당 보호소년등의 인적사항, 병명, 발병경위, 사후조치 및 예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원장은 보호소년등을 외부병원에 입원시킨 경우 퇴원할 때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소년등의 상태를 수시로 보고하고, 보호소년등이 병원에서 퇴원하면 의료조치 전반에 관한 사항을 종합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소년원등 직원은 환자인 보호소년등을 발견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의무과에 진료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소년원등 직원은 상담 및 행동관찰 등을 통하여 환자인 보호소년등을 조기에 발견하여야 한다.

③ 소년원등 직원은 환자인 보호소년등이 완치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치유과정을 관찰하고 빠른 시간 내에 완쾌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야 한다.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 중에 결핵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른 보호소년등(결핵 이외의 질병에 걸린 환자 포함)과 철저히 격리수용 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결핵환자가 식기류, 피복류 및 각종 일상용품 등을 개별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사용 후 열탕소독, 약품소독, 일광소독 중 하나 이상을 철저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의무관의 처방에 따라 결핵환자에게 영양가가 충분한 고단백 음식물을 별도 공급할 수 있다.

④ 원장은 결핵환자가 격리되어있는 호실에 타구를 비치하여 가래침을 반드시 타구에 뱉도록 하고 결핵환자가 사용한 휴지 등은 의료폐기물 봉지 등을 이용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결핵환자의 치료상황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며 환자 개개인에 대한 적정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을 위하여 필요한 품목과 소요량 및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적정량의 의약품을 구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약품 중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을 필요로 하는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에 의해 복용방법, 복용상의 주의 등을 명시하여 1일 또는 1회분 단위로 소년원등 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휴일의 경우에는 그 전일에 휴일일수에 상당하는 양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의약품은 소년원등 직원의 입회하에 보호소년등에게 투약하고, 소년원등 직원은 생활실에 의약품을 반입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① 원장은 의무관 또는 간호사의 근무소홀로 인해 환자진료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무관 또는 간호사에 대한 복무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의무관이 연가·휴가·출장·교육 등으로 진료를 할 수 없을 경우 기관 소재지에 위치한 타 소년원등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의 원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기관 소재지에 타 소년원등이 없는 경우에는 응급환자 등 진료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협력병원 등에 협조를 구하거나 외부병원 진료를 실시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원장은 원내 또는 외부 진료, 의약품 투약, 예방접종 및 문신제거시술 등 보호소년등의 의료 처우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정보시스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① 원장은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조치로서 소독방법 등에 대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4월부터 9월까지는 2개월에 1회 이상, 10월부터 3월까지는 3개월에 1회 이상 방역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관할 보건소 등 보건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감염병 예방접종을 적기에 시행하여야 한다.

보호소년등의 이발은 이발 담당직원(이발 전담 직원 및 일시적으로 이발 업무를 맡은 소년원등 직원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입회하에 실시하도록 하고, 이발 담당직원은 보호소년등이 이발 후 생활실 입실시 신체검사를 철저히 하여 위험한 물품이 생활실에 반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두발상태가 깔끔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월 1회 이상 이발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남성인 보호소년등의 이발시 머리 형태는 스포츠형으로 한다.

③ 여성인 보호소년등의 미용시 머리 형태는 단발머리로 한다.

④ 퇴원예정일이 1월 이내인 보호소년등의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발을 실시한다.

⑤ 보호소년등의 염색은 검은색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허한다. 염색에 관하여는 이 절 이발 규정을 모두 준용한다.

① 이발 담당직원은 이발 기구의 사용 전·후 반드시 수량 및 청소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하고, 기구가 분실되었거나 이상이 있을 때에는 주무과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이발 담당직원은 이발에 필요한 소모품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③ 이발 담당직원은 이발 기구 및 소모품에 대하여 소독, 세척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① 지정된 실내에 격리되어 있거나 사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보호소년등의 이발은 생활실 등 적절한 장소에서 단독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이발 담당직원은 피부병 등 감염병 환자에 대하여 이발 기구를 별도로 사용하고 타인에게 감염되지 않도록 소독, 세척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① 보호소년등을 목욕시킬 때에는 생활실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자체 실정에 따라 목욕 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보호소년등에게는 적절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③ 보호소년등의 목욕은 소년원등 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실 내에 목욕탕이 설치된 경우에는 법 제14조의3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전자영상장비에 의한 감호로 직원 입회를 대신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 전자영상장비에 의한 감호를 담당하는 직원은 보호소년등의 인권과 관련하여 법 및「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지침」상 주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⑤ 입회, 전자영상장비에 의한 감호 하에 목욕을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1. 화상을 입거나 미끄러져 다치지 않도록 목욕 전에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

2. 목욕물의 온도를 적절히 조절하고 물을 낭비하지 않도록 할 것

3. 목욕용품을 함부로 취급하지 않도록 할 것

4. 목욕실의 환기에 유의하여 수증기로 인하여 감호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것

⑥ 피부병 등 감염병 환자의 목욕여부는 의무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다른 보호소년등(피부병 등 감염병 이외의 질병에 걸린 환자 포함)과 분리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① 보호소년등의 세면을 위한 온수 공급은 동절기에 한하여 당해 연도 보호소년등의 수용 예산 범위 내에서 공급하여야 한다.

② 소년원등 직원은 먼저 세면하는 보호소년등이 온수를 지나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온수 사용을 철저히 지도하여야 한다.

① 소년원등 직원은 보호소년등이 면도기, 손톱깎이, 바늘 등 생활용품을 사용할 경우 입회하여야 하고, 사용 후 이를 회수하여 소독 또는 세척하고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면도기는 감염병 예방 및 위생관리를 위해 개인별로 사용하여야 하나, 소년원등 여건 상 전기면도기 등을 단체로 사용할 수 있다. 전기면도기 등을 단체로 사용할 경우 소년원등 직원은 이를 수시로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 의료·재활 보호소년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 시 임상병리검사 및 심리검사를 추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상병리검사는 필요에 따라 혈액, 소변, 대변, 객담 등 검사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리검사는 특수인성검사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고, 정신과 의사의 진단에 따라 성격검사, 지능검사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의료·재활교육 소년원장은 의료·재활 보호소년과 특수단기, 단기 및 장기 보호소년을 분리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재활 처우소년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의료·재활 보호소년과 공동 수용할 수 있다.

1. 의료·재활교육 소년원의 시설·인력 여건상 공동 수용이 필요한 경우

2. 의료·재활 처우소년에게 정신과적 질환이 있음이 증빙되는 경우

의료·재활 보호소년에 대한 분류처우심사 및 개별처우계획 수립 시에는 비행명, 가정환경 등 이외에도 제22조의 추가검사 결과 및 지적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의료·재활교육 소년원장은 의료·재활 보호소년에 대하여 2명이상의 전담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담직원은 간호사 1명, 교무과 교사 1명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의 전담직원 중 간호사 및 교무과 교사는 의료·재활 보호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상담 및 행동관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 실시 때마다 정보시스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간호사의 경우, 입원 후 2개월 이내에는 월 2회 이상, 그 이후부터는 월 1회 이상

2. 교무과 교사의 경우, 입원 후 2개월 이내에는 주 1회 이상, 그 이후부터는 월 1회 이상

제25조제1항의 전담직원 중 교무과 교사는 의료·재활 보호소년에 대한 물품급여·면회·세면 등 일상적인 생활지도를 하여야 한다.

① 의료·재활교육 소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재활 보호소년을 입원실에 수용할 수 있다.

1. 피부병, 결핵 등 감염병을 앓고 있는 자. 다만, 감염력이 소멸되었다는 의무관의 판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징계 집행 중인 자

3. 자해 또는 타해 등 부적응을 이유로 정신과 전문의 또는 의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입원실 수용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정신과 전문의 또는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의료·재활교육 소년원장은 의료·재활 보호소년의 이탈·난동·폭행·자해·자살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강박 : 진정용 처치 끈으로 손목이나 발목을 강박하여 신체활동을 제한

2. 약물투여 : 약물을 투여하여 불안한 심리 상태를 진정

② 의료·재활교육 소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의무관의 치료적 판단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이탈·난동·폭행·자해·자살 등의 위험성이 해소되면 지체 없이 시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수시로 보호조치 대상자의 호흡·맥박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혈액순환 및 대·소변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투약, 치료활동 및 식사시간 등 필요시에는 보호조치를 일시중단 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의 조치는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보호조치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⑥ 의무관 또는 간호사는 보호조치 시행에 관한 내용을 정보시스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① 의료·재활교육 소년원장은 의료·재활 보호소년의 질환별 특성에 맞는 치료 프로그램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외래병원 진료 및 전문가 초청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의료·재활교육 소년원장은 지역소재 병원과 진료협력 등을 통해 정신과 전문의를 자원봉사자로 유치하여 전문적인 치료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의료·재활교육 소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부 치료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경우 운영 기간,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규칙 제21조에 따라 의료·재활 처우를 위해 의료·재활교육 소년원으로 이송하는 보호소년은 집중의료 처우를 필요로 하는 자에 한하고 처우가 곤란한 자 또는 단순 질환 의심이 있는 자(의증환자 및 증상경미자)는 이송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① 규칙 제21조의 정신질환(알코올 및 약물중독 포함), 신체질환(뇌전증 포함)에 대한 세부 분류 및 이송허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에 열거되지 아니한 질환 또는 장애에 대하여는 의료·재활교육 소년원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① 소년원장은 의료·재활교육 소년원으로의 이송을 신청할 때에는 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의무과장의 진료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소년원장은 정신질환의 사유로 이송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신과 전문병원에서 발급한 종합심리평가서를 추가로 첨부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의료·재활교육 소년원으로의 이송을 허가할 경우 의료·재활교육 소년원장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제23조 단서에 따라 의료·재활 처우소년을 의료·재활 보호소년과 공동 수용하는 경우에는 분류처우심사 시 소년의 심신 상태에 따라 구분하여 생활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의료·재활교육 소년원장은 의료·재활 처우소년에 대한 개별처우계획 수립 시 해당 소년의 잔여 수용기간을 감안하여 개별처우 목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의료·재활 처우소년의 입원실 수용 및 보호조치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8조를 각 준용한다.

① 의료·재활교육 소년원장은 의료·재활 처우소년의 입원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처우심사를 거쳐 의료·재활 교육과정 종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치료 정도에 따라 입원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처우심사를 거쳐 교육기간을 조기 종료할 수 있다.

② 의료·재활교육 소년원장은 의료·재활 처우소년으로 이송된 보호소년이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소년인 경우 처우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른 소년원으로의 이송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른 이송신청은 의료·재활교육 결과 및 의무관의 치유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④ 소년원장은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이송된 보호소년 중 이송 후 6월 이내의 자에 대하여는 의료·재활 처우를 위하여 재차 이송 신청하는 것을 가급적 자제하여야 한다.

의료·재활 처우소년의 질환별 특성에 맞는 외부 치료프로그램 등 운영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① 소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보호소년(의료·재활 보호소년 및 의료·재활 처우소년은 제외한다)을 심신건강증진소년으로 지정하여 지도할 수 있다.

1. 유해화학 등 약물 남용의 경험이 있는 소년

2. 정신병력 전력이 있거나 정신과 약을 복용중인 소년

3. 이상성격 또는 그 밖에 특이한 행동을 보여 교우관계 형성 및 기본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소년

② 원장은 제1항의 지정을 하는 경우 처우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교무과장, 의무관, 생활지도계장 및 담임교사(이하 "교무과장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보호소년 또는 그 보호자는 소년원장에게 심신건강증진소년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년원장은 제2항의 절차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보호소년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소년원장은 심신건강증진소년의 심신건강 관리 및 회복을 위해 심신건강회복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년원장은 심신건강회복반을 편성하더라도 평상시에는 심신건강증진소년을 다른 보호소년과 공동 수용하여야 하고,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심신건강증진 프로그램 시행 시에만 별도 소집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① 소년원장은 제38조의 심신건강회복반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심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년원장은 제1항의 프로그램 이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신건강증진소년에 대한 기본 교육과정 및 개별처우과정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년원장은 교무과장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단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프로그램 편성·운영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소년원장이 각 소년원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정한다.

① 소년원장은 심신건강회복반 운영을 위해 제39조의 프로그램 외에도 지역사회 내 업무협약 체결 전문기관 등과 연계하여 전문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소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운영 기간,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① 소년원장은 제38조의 심신건강회복반에 대하여 1명 이상의 전담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심신건강회복반 전담직원의 구체적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소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소년원장은 심신건강증진소년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날로부터 주 2회 이상 상담 및 행동관찰을 실시하고 이를 정보시스템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① 소년원장은 심신건강증진소년의 성행이 개선되어 더 이상의 특별한 지도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신건강증진소년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소년원장은 제1항의 해제를 하는 경우 처우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교무과장, 의무관, 생활지도계장, 담임교사 및 프로그램 담당교사(유급강사 및 자원봉사자 포함)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심신건강증진소년으로 지정된 보호소년이 다른 소년원으로 이송되는 경우에는 심신건강증진소년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법무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039호, 2016.1.11.>

 이 지침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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