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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계의 명칭 : 의료급여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92015호(2016. 06. 30.)
4. 통계작성의 목적 : 보건의료정책 참고자료 및 분석통계 기초자료로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거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보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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