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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8일 금요일

장애물 항공학적 검토 지침

장애물 항공학적 검토 지침

[시행 2015.6.22.] [제주지방항공청훈령 제19호, 2015.6.22., 일부개정]
제주지방항공청(항공시설과), 064-797-1789

이 지침은 장애물에 대하여 항공법시행규칙 제246조에 따른 지방항공청장의 항공학적 검토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물"이라 함은 항공법의 적용을 받는 공항에 설정되어 있는 장애물제한표면을 침투하는 자연장애물 및 인공장애물을 말하며,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14(비행장)의 장애물(Obstacle) 용어정의와 같다.

2. "비행장설치자"라 함은 항공법 제82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111조제1항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항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자를 말한다.

3. "지방항공청장의 항공학적 검토"라 함은 지방항공청이 비행장설치자로부터 지방항공청의 항공학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받아 항공학적 검토가 가능할 경우 업무담당부서 담당자가 실시하는 항공학적 검토를 말한다.

4. "차폐인정 검토"라 함은 비행장설치자의 항공법시행규칙 제246조제1항제5호 관련 장애물에 대한 차폐인정 요청으로 수행하는 항공학적 검토를 말한다.

5. "차폐설정기준"이라 함은 항공법시행규칙 제246조제1항제5호 관련 별표 41인 항공장애물제한구역 내의 차폐설정기준을 말한다.

6. "항공학적 검토기준"이라 함은 항공법시행규칙 제246조제1항제7호 관련 별표 42의 항공기 안전운항의 지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항공학적 검토 시 수행하여야 하는 14가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준을 말한다.

이 지침은 제주지방항공청 관련업무 수행자에게 적용한다.

① 항공시설과장은 비행장설치자로부터 항공학적 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그 장애물에 대한 설치경위, 지자체와의 협의내용, 도해적 위치 및 표고, 사진 등 상세한 자료를 접수받아 항공학적 검토 대상인지를 판단한다.

② 항공시설과장은 항공학적 검토 대상일 경우, 장애물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여 관련 부서에 검토를 요청한다.

항공법시행규칙 제246조제1항 장애물 중 제5호를 제외한 장애물에 대하여 관련 비행장설치자의 항공학적 검토 요청을 받은 경우 검토한다.

항공학적 검토는 항공법시행규칙 제246조제1항제7호 관련 별표 42의 항공학적 검토기준에 따라 검토한다.

① 항공학적 검토기준 각 항목에 따른 검토 수행부서는 다음과 같다.

1. 기존 또는 계획된(Proposed) 시계비행절차, 교통장주, 시계비행 보고지점에 대한 안전성은 항공관제과에서 검토한다.

2. 기존 또는 계획된(Proposed) 계기비행절차에 대한 안전성은 항공관제과에서 검토한다.

3. 시각(Visual Approach)의 영향은 항공관제과에서 검토한다.

4. 공항 중장기개발계획(Airport Master Plan)에 대한 영향은 항공시설과에서 검토한다.

5. 기존 또는 계획된 항행안전시설, 통신, 레이더 및 관제시스템 시설에 대한 물리적·전자기적 또는 가시선(Line of Sight) 간섭에 대한 영향은 항공시설과에서 검토한다.

6. 관제탑으로부터 활주로·유도로·헬기장 또는 항공교통장주에 대한 시야 제한으로 인한 영향은 항공관제과에서 검토한다.

7. 공항 수용용량 영향은 항공관제과에서 검토한다.

8. 공항 효율성 감소 영향은 안전운항과에서 검토한다.

9. 기존 또는 계획된 활주로의 사용 가능거리에 대한 영향은 항공시설과에서 검토한다.

10. 항공교통량에 따른 영향은 항공관제과에서 검토한다.

11. 공항의 특성과 취항 항공기의 특성에 따른 영향은 안전운항과에서 검토하며 공항특성은 항공정보간행물(AIP)에 등재되어 있는 공항정보를 참고한다.

12. 인구밀집지역으로 인한 항공기 소음의 영향은 항공시설과에서 검토한다.

13. 공항 주변의 비행금지 및 제한구역 등의 영향은 항공관제과에서 검토한다.

14. 구조물의 항공장애등 설치는 항공시설과에서 검토한다.

15. 항공정보간행물에 고시 여부는 항공관제과에서 검토한다.

② 제① 항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검토부서 및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변경 및 추가할 수 있다.

① 항공학적 검토기준에 대한 세부 검토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사안에 따라 검토부서에서는 제① 항의 검토방법 외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③ 항공시설과장은 검토결과를 취합 후 제주지방항공청 장애물 심사위원회 운영지침(훈령 제1호)에 따라 장애물 심사 소위원회에 상정한다.

① 장애물 심사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관련 위원을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한다.

② 소위원회에서는 제8조의 검토방법으로 재검토 후, 소위원회 회의록(별표2와 같다)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한다.

③ 청장은 검토결과를 비행장 설치자에게 통보한다.

① 차폐인정 검토는 항공시설과장이 수행한다.

② 담당과장은 비행장설치자의 차폐검토 자료에 장애물의 위치정보, 기준장애물에 대한 도해적 위치 및 차폐검토 내역 등 상세한 검토 자료가 수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검토여부를 판단한다.

항공법시행규칙 제246조제1항제5호 관련 장애물로써 비행장설치자의 차폐인정 요청을 받은 장애물에 대하여 검토한다.

차폐인정 검토는 항공법시행규칙 별표 41인 차폐설정기준에 따라 검토한다.

① 차폐 기준장애물은 항공법 시행규칙 제246조제1항 제5호에 따라 장애물제한표면이 고시될 당시의 장애물로써 고시 당시 건설 중이거나 이미 건설된 건축물을 포함한다.

② 차폐설정기준 제1호, 제2호 및 제3호(마목 제외) 검토결과 차폐적용 대상이 아닐 경우, 비행장 설치자에게 차폐적용 대상이 아님을 통보하여 재검토하도록 조치한다.

③ 차폐적용 대상 장애물인 경우, 차폐설정기준 제3호마목 해당 활주로에서 운영 중인 계기비행 항공기의 이·착륙절차 및 시계비행 항공기의 비행절차 운영 등에 대한 검토는 항공관제과에서 검토한다.

④ 차폐검토서(별표 3과 같다)를 작성하여 소위원회에 상정한다.

① 소위원회 위원장은 관련 위원을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한다.

② 소위원회에서는 제13조의 검토방법으로 재검토후 장애물 심사 소위원회 회의록-차폐(별표 2와 같다)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한다.

③ 청장은 차폐승인 여부를 비행장 설치자에게 통보한다.

청장은 사안에 따라 검토대상 장애물이 다수 발생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중요한 사안 또는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 항공학적 검토 실무대응팀을 편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① 청장은 항공학적 검토 및 차폐인정 검토 시 장애물 심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외부위원 및 외부 전문가의 자문 및 회의참석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청장은 필요할 경우, 서울지방항공청 비행점검센터에 비행검사를 요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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