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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3일 목요일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시행 2015.3.29.] [해양수산부고시 제2015-18호, 2015.2.26., 일부개정]
해양수산부(어선정책팀), 044-200-5523

이 기준은「어선법」 제3조, 제5조 제5조의2에 따라 소형어선의 선체, 기관 및 그 밖의 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01. 03, 2014. 01. 0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형어선”이란 총톤수 10톤 미만의 어선을 말한다.

2. "수밀갑판”이란 수밀구조의 전통갑판이나 이에 준하는 수밀구조의 갑판을 말한다.

3. "웰”이란 폭로갑판과 불워크나 선루 및 불워크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으로서, 어선의 운항 중 횡요와 종요에 따라 갑판상에 물이 다량으로 고일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갑판실의 너비가 배의 너비의 0.8배 이상이고 갑판실 현측의 폭로된 통로 너비가 1.5미터 이하인 갑판실 통로는 "웰”로 보지 아니한다.

소형어선에 대해서는 「어선법」 제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체, 기관 및 그 밖의 설비에 관한 다른 기준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4. 01. 01>

① 신기술에 따른 새로운 형식의 어선,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구조상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소형어선은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01. 01>

② 이 기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거나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특수한 설비가 이 기준의 요건과 같은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면 이 기준에 맞는 것으로 본다.

① 소형어선의 선체재료는 내식성을 가지는 것이거나 적절한 방식조치를 한 것이어야 하며, 선체구조는 어로작업 및 항행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강화플라스틱(FRP), 강, 알루미늄, 목재를 선체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어선법」 제3조에 따라 따로 정하는 구조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배의 길이가 15미터 미만인 강화플라스틱선의 경우 선체강도는 별표 1의 "선체구조 강도시험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소형어선에는 수밀구조의 전통갑판이나 이에 준하는 수밀갑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어선의 규모, 보통 조업하는 수면의 기상·해상상태 또는 어업의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01. 01>

제6조에 따른 수밀갑판의 폭로부에 설치되는 창구 및 그 밖의 갑판구(기관실구는 제외한다. 이하 "창구등”이라 한다)에는 갑판상으로부터 다음 표에 따른 높이 이상의 코밍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항행상의 조건, 갑판구의 크기, 건현, 폐쇄장치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코밍의 높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4.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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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창구등에는 풍우밀의 덮개판 등 적당한 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에 따라 수밀갑판에 설치되는 기관실구는 높이 450밀리미터 이상의 견고한 위벽으로 둘러 싸여져야 한다. 다만, 연안으로부터 5마일 이내에서 어장관리 또는 구획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적당한 높이로 위벽의 높이를 줄일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관실구 위벽에 설치하는 창, 출입구 및 그 밖의 개구에는 풍우밀의 적당한 폐쇄장치를 설비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의 운전 중 환기를 위하여 개방한 천창이나 통풍통으로서 그 구조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01. 01>

③ 제2항에 따른 기관실구 위벽에 설치하는 문턱의 높이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창구등의 코밍의 높이를 준용한다.

제6조에 따른 수밀갑판상의 갑판실 또는 선루내의 갑판에 창구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갑판실이나 선루는 견고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창구 등이 제7조의 요건에 적합한 코밍과 폐쇄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갑판실이나 선루에 설치하는 창, 출입구, 그 밖의 개구에는 풍우밀의 적당한 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입구 및 그 밖의 개구에 설치하는 문턱의 높이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창구 등의 코밍의 높이를 준용한다.

소형어선의 외판(갑판이 없는 어선은 현단부터 아래쪽 외판)에 설치하는 개구는 수밀폐쇄형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어선의 건현, 배수설비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01. 01>

① 소형어선의 폭로갑판상에 불워크가 웰을 형성하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 방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어선이 보통 조업하는 수면의 기상·해상상태 또는 어업의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적절히 줄일 수 있다. <개정 2014.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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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폭로갑판의 경우 물이 고이기 쉬운 장소에는 선외로 통하는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수구 등으로 고인 물이 선외로 배수될 수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총톤수 5톤 이상의 소형어선 및 기관실이 설치된 총톤수 5톤 미만의 소형어선에는 다음 각 호의 위치에 수밀갑판까지 달하는 수밀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목선의 경우 제2호에 따른 위치에 견고한 격벽을 설치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01. 01>

1. 배의 길이의 0.05배의 위치와 0.13배의 위치 사이. 다만, 해당 어선의 선수부의 구조 및 형상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으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곳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 01. 01>

2. 기관실 전단

① 소형어선에는 해당 어선에 맞는 어창, 어구창고 및 어로작업장소 등이 충분히 확보 되도록 선체의 공간을 배치하여야 하며, 폭로갑판상의 선측양현에는 600밀리미터 이상의 너비를 가지는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어업의 종류, 어선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01. 01>

② 어창의 너비가 배의 최광부의 너비의 2분의 1을 넘으면 어창 안의 어획물의 횡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수미 방향으로 하지판 등의 장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선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01. 01>

① 소형어선에 설치하는 주기관은 확실하게 배가 후진을 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주기관을 시동하였을 때 급히 발진할 우려가 있는 소형어선에는 급발진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② 주기관을 원격조종장치로서 조종하는 소형어선에는 그 조종장소에 회전계, 윤활유압력계, 냉각수온도계 등 주기관 조종에 필요한 계기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주기관은 기관구역에서 수동으로도 조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주기관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조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01. 01>

③ 기관설비 중 프로펠러축 등의 운동부에는 취급자에게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배기관 및 소음기 등 기관설비의 고온부에는 화재위험이나 취급자에게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방열장치를 하여야 한다.

계획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소형어선의 관계통에는 도출밸브나 이에 준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소형어선에는 기관의 종류, 용도 및 수량에 따라 필요한 예비품 및 공구를 선내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① 소형어선에 설치하는 주기관 및 보조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은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구조의 것으로서 기관의 연속최대출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고 22.5도의 횡경사 및 10도의 종경사 상태에서도 지장 없이 작동되어야 하며, 주요부에 사용되는 재료는 그 사용 목적에 적당한 화학성분 및 기계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② 기관은 취급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레버(lever), 밸브, 콕 등이 부착되어서 쉽고 확실하게 조작할 수 있고 점검과 보수가 용이한 구조의 것이어야 하며, 취급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가스나 화재의 위험이 있는 가스가 누설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③ 소형어선에 설치하는 발전기, 펌프, 조타기 등의 보조기계 및 밸브, 콕 등의 관장치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구조의 것으로서 사용상태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이어야 한다.

④ 소형어선에 설치하는 틸트업 할 수 있는 구조의 선외기는 그 최대 틸트업 각도에서 연료유가 누출되지 아니하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① 소형어선에 설치하는 기관은 누출가스가 빨리 배출될 수 있는 통풍이 양호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장소에 설치가 불가능하면 적당한 통풍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관의 주위에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여 손쉽게 정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가솔린을 연료로 하는 기관은 폭발의 위험이 없는 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장소에 설치가 불가능하면 폭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용량의 배기통풍장치를 설치하고, 기관을 조작하는 장소에 해당 기관을 설치한 공간이 충분히 환기된 후 기관을 시동하여야 함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기관의 바로 위 및 주위의 구조가 목재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재료이면 충분한 간격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충분한 간격을 확보하기가 곤란하면 난연성 재료로 보호하여야 한다.

주기관에는 연속최대출력 회전수에서 속도 상승을 순간 1.2배 이내에서 제어할 수 있는 과속도조절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주기관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01. 01>

기관의 기화기는 기관이 정지되면 자동적으로 연료유의 공급이 차단되어야 하며, 기화기의 공기흡입구에서 연료나 가연성가스의 누출을 방지하는 장치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① 기관의 전기점화장치 케이블은 완전히 절연되어야 하며, 기계적 손상을 받거나 기름관·기름탱크 또는 기름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② 기관전기점화 장치의 코일 및 점화배전기는 폭발성가스에 접촉될 염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하며, 폭발의 위험이 없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주기관은 시동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동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 압축공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용량의 공기탱크 및 충기장치와 시동용 공기탱크에 연결되는 관에는 공기탱크와 연결되는 부분에 밸브나 콕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동용 공기탱크에는 취급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축전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관의 종류에 따라 충분한 용량의 축전지와 적당한 충전장치를 비치하여 항상 충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같은 축전지는 시동과 기관의 감시용으로만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01. 01>

① 기관의 윤활유장치에는 적당한 위치에 압력계를 설치하거나 윤활유의 유동상황을 알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기관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01. 01>

② 크랭크실을 윤활유탱크로 사용하는 기관에는 크랭크실의 윤활유를 수시로 빼낼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강제윤활식(중력탱크를 사용하는 방식을 포함한다)의 주기관 및 주요한 보조기관(발전기를 구동하는 보조기관 및 소형어선의 추진에 관계가 있는 보기를 구동하는 보조기관을 말한다)에는 윤활유여과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소형어선에 설치하는 연료유탱크는 강재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된 것이어야 하며 유량의 확인이 쉽고 내부를 검사, 청소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선외기 또는 선내외기(원동기와 프로펠러축 및 조향장치를 포함하는 드라이브 유니트가 일체형으로 된 것으로서 원동기는 선체 내부에, 드라이브 유니트는 선체 외부에 있는 기관)를 설치한 소형어선에서 사용되는 연료유탱크의 재료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폴리에틸렌계 재료 등을 사용할 수 있다. <2014. 01. 01>

② 선체의 일부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연료유탱크는 이동되지 아니하도록 이를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③ 상갑판상에 설치되는 주기관용 연료유탱크의 용량은 전 연료유탱크의 용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가솔린의 연료유탱크는 선체의 일부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① 연료유탱크의 주유구 및 측심관의 개구단에는 확실히 밀폐할 수 있는 견고한 덮개를 장치하여야 한다.

② 연료유탱크에는 주입관 단면적 이상의 공기관을 설치하고 공기관은 물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연료유탱크에는 연료유탱크의 유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유면 측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탱크의 바닥부분에는 드레인을 배출할 수 있는 밸브나 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유면 측정장치 중 유리유면계는 외부손상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밸브나 콕을 설비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인화점이 섭씨 60도 이하인 연료유를 사용하는 연료유탱크에는 유리유면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소형어선에 설치하는 연료유탱크, 연료유펌프, 연료유여과기 등은 배기관, 소음기, 그 밖에 고열부의 위쪽이나 인접한 곳에 설치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어선의 구조상 곤란하면 연료유가 직접 고열부에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차단시설을 하여야 한다.

② 연료유탱크의 주유구 및 측심관의 개구단은 전기기계 및 전기기구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연료유관 및 연료유관연결장치의 재료 및 종류는 사용하는 연료유에 맞는 것이어야 하며, 연료유탱크벽에 연결되는 부분에는 밸브나 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선외로부터 물을 흡입하는 흡수관과 선외로 배출하는 배수관은 소형어선의 외판에 부착된 플랜지, 디스턴스 피스(Dis- tance piece) 또는 선체의 일부를 형성하는 해수상자에 붙은 밸브나 콕에 연결되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의 배치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01. 01>

② 제1항에 따른 외판개구는 적당한 보강판으로 이를 보강하여야 하며, 흡수관에 연결하는 밸브나 콕 및 해수상자의 선외흡입구에는 적당한 여과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흘수선 부근이나 수중에 배기구를 가지는 소형어선의 배기관장치는 해당 배기구로부터 물이 기관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소형어선에 설치하는 동력전달장치와 축계(「어선기관기준」에 따른 기관의 중요부분 중 동력전달장치 및 축계를 말한다)의 재질, 규격 및 강도 등은 「어선기관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① 슬리브를 가지는 프로펠러축의 경우에는 슬리브의 선미단과 프로펠러보스 사이에 물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방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선미관 뒤 끝부분 및 스트럿베어링 안쪽 윗면 뒷부분과 축과의 틈 사이에는 축에 과대한 굽힘응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지면재를 조정하여야 한다.

소형어선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용량(Q) 이상의 능력을 가지는 동력빌지펌프 1대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갑판 아래에 기관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선외기 설치 어선은 동력빌지펌프 대신에 수동빌지펌프 1대 또는 양동이 1개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4. 01. 01>

Q = 100+120(L-10) (리터/시간)

이 식에서

L은 배의 길이(미터). 다만, L이 10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0미터로 한다.

① 소형어선에는 선내의 각 구획으로부터 빌지를 흡입할 수 있는 빌지흡입관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수동빌지펌프 흡입관의 폭로갑판상 개구단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이를 설치하고 마개 등에 의하여 수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조타장치는 유효하게 작동되는 것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수동조타장치를 사용하면 틸러에 제동장치나 제동줄

2. 동력조타장치를 사용하면 동력조타에서 수동조타로 즉시 전환할 수 있는 보조조타장치

소형어선에는 별표 2에 따른 계류에 필요한 적당한 계선장치와 계선줄을 비치하여야 한다.

소형어선에는 별표 2에 따른 닻 및 닻줄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어선이 조업하는 수역의 조건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01. 01>

① 소형어선에 설치하는 전기기계 및 전기기구(이하 "전기기계등”이라 한다)는 그 사용 목적에 따라 충분한 성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 어선이 추진, 배수, 소방 그 밖의 안전성에 직접 관계가 없는 전기기계등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전기기계등은 일반적인 사용에서 취급자에게 위험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의 것이어야 하며, 폭발 또는 인화하기 쉬운 물질이 발생하여 축적되거나 저장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전기기계등은 방폭형이어야 한다.

소형어선에 설치하는 전기기계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맞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물방울, 기름, 빌지 등이 떨어지거나 튕기어 나오거나 이들에 의하여 침수될 염려가 있는 장소에 부득이 설치하는 전기기계등은 정상적인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1. 취급 및 점검이 쉬운 장소

2. 외부로부터의 기계적 손상 및 열에 따른 장애를 받을 위험이 없는 장소

3. 연소하기 쉬운 물질로부터 떨어져 있는 장소

4. 통풍이 양호한 장소

소형어선에 설치하는 조명설비, 전기기구, 전열기기, 동력장치 등(이하 "전기설비”이라 한다)에 공급되는 전압은 다음 표에 따른 값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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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어선에 설치하는 전기설비의 절연저항은 다음 표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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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어선의 추진, 배수, 소방 그 밖의 안전성에 직접 관계가 있는 보조기계가 전력만으로 유지되면 이에 필요한 전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의 발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소형어선에 설치하는 축전지는 적당한 환기장치를 설비한 축전지실이나 보호덮개가 있는 적당한 상자에 넣어 통풍이 양호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축전지실이나 축전지상자는 다른 전기설비나 화기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

③ 산성축전지를 설치하는 축전지실이나 축전지상자에는 유효한 방식조치를 하여야 한다.

발전기로 충전되는 소형어선의 축전지에는 역전류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소형어선에 설치하는 배전반의 판재료는 비흡수성 및 난연성의 것이어야 한다.

② 배전반에는 회로의 과전류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발전기를 제어하는 배전반에는 필요한 계기류를 설치하여야 한다.

배전반의 앞뒤 및 바닥면에는 감전방지를 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정격전압 100볼트 이하의 배전반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소형어선의 급전로에는 배선공사의 경우에는 케이블을, 이동식 전기기구의 경우에는 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조명용의 지회로에 코드를 사용하여 접속하는 선풍기 및 전열기 등의 소형전기기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케이블은 포설하는 장소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피복 또는 외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1. 폭로갑판 및 물, 기름, 인화성 또는 폭발성 혼합기체가 축적될 염려가 있는 장소에 포설하는 케이블은 내식성 금속피복 또는 임퍼비어스피복(비닐, 클로로프렌)을 가지는 것일 것

2. 습기를 흡수하는 절연물을 가지는 케이블을 습기에 닿는 장소에서 사용하면 임퍼비어스 피복을 가지는 것일 것

3. 기관구역 등 기계적 손상을 받기 쉬운 장소에 포설하는 케이블은 외장을 가지는 것일 것

소형어선에 설치하는 직류3선식·교류단상3선식 및 교류3상4선식 배전방식의 중성선에는 휴즈·단극개폐기 및 단극자동차단기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급전로의 전압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01. 01>

① 소형어선에 설치하는 전로는 접속상자, 배전상자 또는 단자상자를 사용하여 접속하고 밴드를 사용하여 직접 선체나 도판 또는 행거 등에 이를 고정하여야 한다.

② 갑판이나 격벽을 관통하는 전로는 필요에 따라 전선관통금물·칼라 또는 그 밖의 적당한 연질물질을 사용하여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소형어선에서 사용하는 정격전압 50볼트 이상의 이동등·이동전기공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에 부착된 금속재틀은 켑타이어케이블 속의 도체에 의하여 접지 되어야 한다. 다만, 목재 선체 및 강화플라스틱재 선체의 소형어선에 사용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소형어선의 항해등에 대한 급전은 조타실이나 조종장소에 설치된 항해등 제어반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 항해등 제어반에서 항해등까지의 전로는 각 등마다 독립된 것이어야 한다.

소형어선에 설치하는 전열설비는 일반적인 사용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없는 것이어야 하며, 그 충전부는 필요에 따라 난연성재료로 보호된 것이어야 한다.

소형어선에 비치하는 구명설비는 「어선설비기준」제2편에 따른 요건 및 표시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소형어선에는 별표 3에 따른 구명설비를 비치하여야 하며, 항행 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고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구명뗏목 및 구명부기는 비상시에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탑재되어야 한다.

구명부환에는 충분한 길이의 부양성이 있는 구명줄을 부착하여야 하며,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되어야 한다.

구명조끼는 선원실 및 어선원 외의 사람 거주시설의 적당한 장소에 쉽고 빠르게 꺼낼 수 있도록 비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4. 01. 01>

① 자기발연신호는 조타실 부근에 있는 구명부환과 가까운 위치에 쉽게 꺼낼 수 있도록 비치되어야 한다.

② 자기점화등은 구명부환과 가까운 위치에 쉽게 꺼낼 수 있도록 비치되어야 한다.

③ 로켓낙하산신호는 조타실에 비치되어야 한다.

소형어선의 소방설비는 「어선설비기준」제3편에 따른 요건 및 표시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총톤수 2톤 이상 어선의 무인기관실(기관실 외부에서 원격으로 조종되는 주기관을 설치한 어선으로서 기관 운전중 선원이 계속적으로 배치되지 아니하는 기관실을 말한다)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금속제의 선체인 경우에는 화재탐지장치 및 기관실 각 출입구마다 휴대식 분말소화기(ABC급) 또는 휴대식 탄산가스소화기를 2개 이상의 소방설비로 가름할 수 있다.

1. 해당 기관실 용적에 충분한 용량의 무인기관실용 자동 소화장치

2. 화재탐지장치 및 고정식 소화장치

소형어선에는 다음 표에 따른 비치수량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장소의 출입구 가까운 곳에 비치하여야 하며, 항행 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고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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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어선에 난로, 렌지 등(이하 "난로등”이라 한다)을 비치하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난로 등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01. 01>

1. 이동하지 아니하도록 고정할 것

2. 난로등의 받침대 및 이들을 설치한 바닥은 불연성재료로 할 것

3. 제2호에 따라 난로등의 받침대 및 바닥면을 제외한 주위 및 윗부분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한 안전거리를 확보할 것

가. 불연성재료로 되어 있으면 난로 등의 측면 및 상단으로부터 0.3미터 이상

나. 불연성재료로 되어 있지 않으면 난로 등의 측면으로부터 0.6미터 이상, 상단으로부터 0.9미터 이상

4. 방열조치를 하지 아니한 난로 등의 연돌의 주위가 불연성재료로 되어있지 않으면 연돌부터 0.3미터 이상 거리를 둘 것

액화석유가스 설비에 대하여는「어선설비기준」제13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 01. 01>

① 소형어선에는 선원이나 어선원 외의 사람이 승선할 수 있도록 사방이 벽으로 둘러 싸이고 위에 덮개로 덮인 장소(이하 "선원실등”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총톤수 5톤 미만의 어선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어선의 구조·규모 및 항행상의 조건, 용도나 보통 조업하는 수면의 기상·해황, 어업의 조건 등을 고려하여 선원실 등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선원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01. 03, 2014. 01. 01>

② 제1항에 따른 선원실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맞는 것이어야 하며, 선원실등의 높이는 「어선설비기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1. 풍우·파랑으로부터 보호되어 있을 것

2. 최대승선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침대, 의자석 또는 선원(어선원 외의 사람 포함)이 거주할 수 있는 바닥이 설치되어 있을 것 <개정 2011. 01. 03, 2014. 01. 01>

3. 채광·통풍을 위한 설비를 가질 것. 이 경우 소형어선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자연채광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조명설비로 할 수 있다.

총톤수 8톤 이상 어선은 다음 각 호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간이식변소

2. 조리실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소형어선의 선원실등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1. 조타에 방해되는 장소

2. 연료유탱크의 격벽 또는 정판에 인접하는 장소. 다만, 연료유탱크의 격벽 또는 정판과 거실을 격리시키기 위하여 통풍이 충분하고 통행할 수 있는 간격으로서 기밀강제격벽을 설치하거나 연료유탱크의 격벽 또는 정판외면을 불연성 도료로 도장하고 거실에 내장판을 설치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소형어선의 최대승선인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계산된 인원으로 한다. 이 경우 최대승선인원이 13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승선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구명뗏목이나 구명부기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 01. 03>

1. 선원실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된 정수를 합한 인원

가. 침대가 비치된 경우에는 침대 1개에 대하여 1명으로 계산하여 얻은 수

나. 의자석이 비치된 경우에는 의자석의 정면너비(미터)를 0.45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 이 경우 의자석은 안쪽길이 0.40미터 이상의 것으로서 적당한 등판과 의자석 전면에 0.3미터 이상의 공간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다. 침대 또는 의자석이 차지하는 면적을 제외한 바닥면적을 0.45제곱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정수에 해당하는 인원<개정 2011.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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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어선으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정수에 해당하는 인원

총톤수×2+3

가. 별표 3에서 정하는 구명설비를 비치할 것

나. 다음 1)부터 3)까지의 요건에 적합한 핸드레일을 설치할 것. 다만,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선수루와 상갑판상 선수재(선수재 : 선체의 최전단부를 구성하는 골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전면으로부터 배의 길이의 8분의 1 사이의 장소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착탈식으로 할 수 있다.

1) 핸드레일의 높이는 다음 표에 따른 높이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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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핸드레일의 지주간의 간격은 1,800밀리미터 이내일 것

3) 횡봉과 횡봉의 간격은 380밀리미터 이내이고 갑판윗면과 횡봉의 간격은 230밀리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횡봉은 체인·로프 등으로 할 수 있다.

다. 갑판실 외부 양측에 사람이 이동하면서 잡을 수 있는 스톰레일을 설치할 것

라. 선미 장출갑판(선미 장출갑판 : 선박 뒤쪽 갑판으로부터 선체외부로 갑판을 길게 연장한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적당한 장소에 간이식변소를 설치할 것.

마. 최대승선인원(선원을 포함한다)이 13인 이상인 낚시어선은「어선복원성 및 만재흘수선기준」중 낚시어선의 복원성의 요건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나잠인(해녀)을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장소까지 운송하는 데 사용하는 어선의 최대승선인원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된 인원과 상갑판의 면적(다음 각 호의 장소를 제외한다)을 0.45제곱미터로 나누어 계산된 정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한다. 다만, 최대승선인원이 13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선복원성 및 만재흘수선기준」 제3장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이 13인 이상인 낚시어선에 적용되는 복원성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구명줄이 부착된 구명부환 1개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 01. 03>

1. 선미 장출갑판

2. 선수재 전면으로부터 배의 길이 8분의 1 사이에 있는 장소

3.갑판실과 현측수도(현측수도 : 상갑판에 우천시 또는 파도가 넘어올 경우 선박 옆쪽으로 물이 흘러가는 장소) 사이에 있는 너비 0.6미터 미만의 장소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산된 최대승선인원 중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어선에 1세 이상 12세 미만인 자는 2명을 1명으로 계산한다. <신설 2014. 01. 01>

④ 어선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서 계산된 인원의 범위내에서 해당 어선의 최대승선인원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 01. 03><개정 2014. 01. 01>

삭제 <2011. 01. 03>

소형어선의 폭로갑판에는 불워크 또는 보호난간 등의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소형어선에는 비상시 거실 및 승선원이 일상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장소로부터 폭로갑판까지 신속히 탈출할 수 있는 계단, 사다리, 출입구 등의 탈출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소형어선에 설치하는 가구나 비품은 해당 어선의 경사에 따라 이동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소형어선에는 별표 4에 따른 항해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항해용구 중 다음 각 호의 항해용구에 대한 성능 및 요건은 「어선설비기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1. 선등

2. 현등격판

3. 기적 및 호종

4. 항해용레이다

5. 레이다반사기

6. 위성항법장치 <신설 2014. 01. 01>

① 특수한 구조나 목적을 가지는 어선으로서 제69조 제70조를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등이나 형상물의 수, 위치, 시인(視認)거리 및 사광권과 음향신호기구의 배치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해사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면허어업,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되는 어선과 내수면에서 시험·조사·지도 단속에 사용하는 어선에 설치하는 선등 및 기적은 다음 각 호의 설비로 대신할 수 있으며, 형상물 및 호종은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야간에 항행하는 어선에는 백등 1개

2. 사이렌 등 적당한 음향신호장치

① 선등은 그 사광이 방해받지 아니하는 적당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② 장등의 설치위치는 다음 각 호에 맞아야 한다.

1. 배의 선수미 중심선상에 설치하고 불빛이 정선수 방향일 것

2. 어떠한 선등보다 위에 있으며 잘 보이는 곳일 것

3. 현연상 2.5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 할 것. 다만, 전장 12미터 미만의 어선에서는 현연상 2.5미터 미만에 설치할 수 있으며, 현등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4. 현등을 대신하여 양색등이 설치되면 양색등 보다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 할 것

③ 현등의 위치는 다음 각 호에 맞아야 한다.

1. 현측이나 그 부근에 설치 할 것

2. 양색등을 설치하면 배의 선수미 중심선상에 위치하여야 하며, 장등보다 1미터 하방에 설치할 것

④ 선미등의 위치는 다음 각 호에 맞아야 한다.

1. 배의 선수미 중심선상에 설치하고 불빛이 정선미 방향일 것

2. 너무 낮거나 높아서 식별이 곤란한 위치가 아닐 것

⑤ 정박등의 위치는 다음 각 호에 맞아야 한다.

1. 배의 선수미 중심선상일 것

2. 다른 장애물보다 가능한 높고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설치 할 것

⑥ 2개 또는 3개의 선등을 수직선상에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선등을 설치하는 위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각 선등의 간격 및 가장 아래쪽의 선등의 상갑판상의 높이(전장 20미터 미만의 어선에 있어서는 현연상의 높이. 이하 같다)는 2미터 이상이며 선등 간격은 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선미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선미등의 상갑판상의 높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3개의 선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각 선등의 간격은 같은 것으로 할 것

3. 어업등 중 하부의 선등은 현등의 상부로부터 이들 선등간의 거리의 2배 이상의 높이에 있을 것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어선의 추가신호는 0.9미터 이상 떨어진 간격으로 설치될 것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종류 및 기술요건은「어선설비기준」제19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 01. 01>

① 총톤수 2톤 이상의 어선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무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5톤 이상 어선에는 다음 각 목의 무선설비

가. 초단파대 무선설비(무선전화 및 디지털선택호출장치)

나. 중단파대 무선전화 또는 27메가헤르츠대 무선전화

2. 그 밖의 어선에는 초단파대 무선설비(무선전화 및 디지털선택호출장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선은 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1. 01. 03, 2014. 01. 01>

1. 무동력어선

2.「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면허어업,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이하 "내수면어업”이라 한다)에 사용하는 어선과 내수면에서 시험·조사·지도·단속에 종사하는 어선 <개정 2014. 01. 01>

3.면허어업의 어장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

4. 기선권현망어업 또는 소형선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중 본선과 운반선을 제외한 부속선

5. 서해특정해역에 출어하는 근해자망어업에 종사하는 본선을 제외한 부속선

6. 총톤수 5톤 미만 어선으로서 상갑판이 없이 현단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상갑판 상부에 구조물이 없는 어선(기관실의 보호를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기관실구 위벽만을 설치한 어선을 포함한다)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면허어업의 어장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이 낚시어선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1. 01. 03>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8년 2월 25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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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기준 시행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어선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에 맞는 경우 이 기준에 맞는 것으로 본다. 다만, 어선이 배의 길이, 너비, 깊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1조의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총톤수 2톤 이상의 낚시어선은 2010년 7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첫 번째 정기적 검사시부터 적용한다.

① 제72조에도 불구하고 2005년 10월 25일 이전에 건조된 면허어업 또는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어선(낚시어선은 제외한다)은 초단파대 무선설비(무선전화 및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설치를 면제한다.

② 제72조에 따라 초단파대 무선설비(무선전화 및 디지털선택호출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2005년 10월 25일 이전에 건조된 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낚시어선은 제외한다)은 2010년 7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첫 번째 정기적 검사시부터 적용한다.

이 고시는 2012년 12월 13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4년 1월 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제2항 및 별표 4의 개정사항은 발령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제69조제2항 및 별표 4에 따라 새로이 이 기준을 적용받는 어선으로서 이 기준 시행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이미 건조에 착수한 어선의 위성항법장치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적 검사 시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5년 10월 25일 이전에 건조된 면허어업 또는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어선(낚시어선은 제외한다)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적 검사 시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성항법장치를 설치해야하는 어선으로서 「어선설비기준」 제185조제2항의 성능요건에 부적합한 위성항법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위성항법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고시는 발령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기준 시행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어선(이하 “현존선”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5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무인기관실의 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현존선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 시부터 적용한다.

1. 총톤수 5톤 이상 어선은 2015년 9월 1일

2. 총톤수 2톤 이상 5톤 미만 어선은 2016년 1월 1일

제6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25일 이후 건조검사 또는 별도건조검사를 신청하는 어선부터 적용한다.

제7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무선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현존선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 시부터 적용한다.

1. 총톤수 3톤 이상 5톤 미만 어선: 2016년 1월 1일

2. 총톤수 2톤 이상 3톤 미만 어선: 2017년 1월 1일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어업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현존선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 이후에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 시부터 적용한다.

1. 총톤수 5톤 이상 10톤 미만 어선: 2015년 9월 1일

2. 총톤수 2톤 이상 5톤 미만 어선: 2016년 1월 1일

3. 총톤수 2톤 미만 어선: 2016년 7월 1일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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