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법 제59조(위험물 운송 등) 내지 제61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이라 한다)의 포장·적재·저장·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술지침서(Technical Instruction)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개정절차에 따라 승인 및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위험물 항공안전운송을 위한 기술지침서(Doc 9284 AN905, Doc 9284 AN905 SUPPLEMENT)를 말한다.
2. "검사기관(Inspection body)"이라 함은 사용자와는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점검, 검사 및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련 국가의 해당 당국이 승인한 기관을 말한다.
3. "격리대상 (Incompatible)"이라 함은 서로 섞였을 경우 유해한 열이나 가스의 방출 또는 부식성 물질을 생성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들의 상호 관계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으로 동일 장소 또는 인접 거리에 적재 및 보관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4. "고온물질(Elevated temperature substance)"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상태로 운송되거나 운송에 제공된 물질을 말한다.
가. 섭씨 100도 이상의 액체상태 물질
나. 인화점이 섭씨 60.5도를 초과하는 물질로서, 인화점 이상의 온도로 데워진 액체상태의 물질
다. 섭씨 240도 이상의 고체 상태인 물질
5. "고체위험물(Solid dangerous goods)"이라 함은 기체가 아닌 물질로서 액체위험물의 기준에도 포함되지 않는 위험물을 말한다.
6. "국제단위체계(SI: International System of Units)"라 함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5에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서 항공 및 육상 업무에 사용되는 측정 단위의 기준으로 제공되는 합리적이고 통일된 단위체계를 말한다.
7. "기장(Pilot-in-commend)"이라 함은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일반 운항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항행의 지휘권과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한 조종사를 말한다.
8. "내부용기(Inner receptacles)"라 함은 내용물을 담고 있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포장을 필요로 하는 용기를 말한다.
9. "내부포장(Inner Packagings)"이라 함은 운송을 위하여 외부포장이 필요한 포장을 말한다.
10. "단위적재용기(Unit load device)"라 함은 모든 유형의 화물 컨테이너, 항공기용 컨테이너, 그물이 있는 항공기용 팔레트 및 이글루 위에 그물이 쳐진 항공기용 팔레트를 말한다. 오버팩(OVERPACK)과 방사성물질용 화물컨테이너는 단위적재용기에 포함되지 아니 한다.
11. "단일포장(Single packagings)"이라 함은 운송중 내용물을 담고 있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더 이상의 내부포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 포장을 말한다.
12. "대형포장(Large packagings)"이라 함은 내 용량이 450 킬로그램 또는 450 리터를 초과하고 용적이 3 입방미터 이하이며, 제품 또는 내부포장을 담고 있는 기능을 수행하는 외부포장으로 기계적인 취급을 위하여 만들어진 포장을 말한다. 항공으로는 운송이 허용되지 아니 한다.
13. 동물재료(Animal Material)라 함은 동물의 시체, 몸통 및 식재료를 말한다.
14. "드럼(Drums)"이라 함은 금속, 합판지, 플라스틱, 합판 등의 적절한 재료로 제조된 상하면이 평면 또는 볼록면인 원통형 포장을 말한다. 이 정의에는 다른 형상, 예를 들면 둥근 테이퍼넥크형(round taper-necked) 포장 또는 페일형(pail-shaped) 포장도 포함되며, 제리캔은 드럼에 포함되지 아니 한다.
15. "등록국가(State of Registry)"라 함은 항공기가 등록되어 있는 국가를 말한다.
16. "라이너(Liner)"라 함은 포장에 넣어서 사용하는 포장과는 분리되어 있는 포대나 관으로서 자체 개구부나 클로저를 포함하며, 포장의 절대 구성요소는 아니다.
17. "면제(Exemption)"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국가 당국이 기술기준 관련 조항의 준수 의무를 면제시켜 주기 위하여 발부하는 승인을 말한다.
18. "미세입자밀폐포장(Sift-proof packagings)"이라 함은 운송중 생성되는 미세 고체물질을 포함하여 건조한 내용물이 투과할 수 없는 포장을 말한다.
19. "복합포장(Composite packagings)"이라 함은 하나의 외부포장(outer packaging)과 하나의 내부용기(inner receptacle)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포장과 내부용기가 하나의 완전한 포장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조립되고 나면 하나의 일체화된 단일체(single unit)로서 기능을 하며, 주입, 저장, 운송 및 비울 때도 서로 분리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기술기준에서 복합포장은 단일포장으로 간주한다.
20. "사용압력(Working pressure)"이란 기준온도 섭씨 15도에서 최대용량으로 충전된 용기 내의 압력가스의 안정압력을 말한다.
21. "상자(Boxes)"라 함은 금속, 나무, 합판, 목질 보드, 합판지, 플라스틱 또는 기타 적절한 재료로 제조된 직사각형 또는 다각형의 면으로 구성된 포장을 말하며, 취급 또는 개방을 용이하게 하거나 위험물 분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만든 작은 구멍들은 운송 중 포장 본래의 무결성을 손상 시키지 아니 하는 한 허용된다.
22. "수하인(Consignee)"이라 함은 화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모든 개인, 조직 또는 정부를 말한다.
23. "순량(Net quantity)"이라 함은 포장과 포장에 필요한 물질의 질량이나 부피무게를 제외하고 포장물에 들어있는 위험물의 질량 또는 부피무게를 말한다. 폭발성 물질 또는 성냥의 경우, 순량은 포장을 제외한 완성된 제품의 질량을 말한다.
24. "승무원(Crew member)"이라 함은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 내에서 항행임무시간 동안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25. "승인(Approval)"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국가 당국이 발행한 허가를 말한다.
26. "시험 및 기준편람(Manual of Tests and Criteria)"이란 유엔이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시험 및 기준 편람(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Manual of Tests and Criteria)』이라는 이름으로 발간한 제5차 개정판(유엔문서번호 ST/SG/AC.10/11/REV.5)을 말한다.
27. "시험압력(Test pressure)"이라 함은 인증 또는 재 인증을 위하여 압력시험 시 적용되는 압력을 말한다.
28. "식별번호(ID Number)"라 함은 유엔번호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위험물을 위하여 위험물목록(별표 1)에 임시적으로 부여하여 위험물목록에 등재한 번호를 말한다.
29. "실린더(Cylinders)"라 함은 물의 용량으로 15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수송 가능한 압력용기를 말한다.
30. "안정압력(Settled pressure)"이라 함은 압력용기 내에서 열평형과 확산평형 상태에 있는 내용물의 압력을 말한다.
31. "액체(Liquid)"라 함은 섭씨 20도, 압력 101.3 킬로파스칼에서 완전하게 기체 상태에 있지 않는 물질로서, 섭씨 50도에서 증기압이 300 킬로파스칼(3바) 이하인 위험물 및 101.3 킬로파스칼의 압력에서 녹는점 또는 초기 녹는점이 섭씨 20도 이하인 위험물을 말한다. 명확하게 녹는점을 측정할 수 없는 물질은 미국재료시험협회(ASTM)의 관련 규격(ASTM D 4359-90) 또는 국제도로위험물운송유럽협약(European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Dangerous Goods)의 부속서 A(유엔 발간물 코드 ECE/TRANS/175) 2.3.4항에 기술되어 있는 유동성 결정시험을 통하여 녹는점을 결정한다.
32. "에어로졸(Aerosols) 또는 에어로졸 디스펜서(Aerosol Dispensers)라 함은 금속, 유리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재충전이 불가능한 용기로 액체, 페이스트 또는 분말의 포함 여부와는 관계없이, 가압 하의 압축가스, 액화가스 또는 용해가스가 들어 있어서, 내용물을 기체 부유 상태의 고체나 액체 입자로, 혹은 거품, 페이스트 또는 분말의 형태로, 혹은 액체나 기체 상태로 분사하는 배출장치를 갖춘 것으로 기술기준의 관련 요건에 부합하는 것을 말한다.
33. "여객기(Passenger aircraft)"라 함은 승무원, 공무로 좌석이 배정된 항공운송사업자의 직원, 허가된 해당 국가 당국의 대표자 및 화물 또는 기타 운송물을 호송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수송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34. "예외(Exception)"라 함은 해당 위험물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기준의 요건을 해당 위험물의 특정 품목에 대하여 제외시켜 주는 것을 말한다.
35. "오버팩(Overpack)"이라 함은 단일 화주가 하나 이상의 포장물을 취급 또는 적하 편의를 위하여 하나의 취급단위로 만들기 위하여 사용한 덧포장 또는 팔레트를 포함한 묶음 등을 말하며, 단위적재용기(Unit load device)는 포함되지 아니 한다.
36. 항공운송사업자(Operator)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7. "외부포장(Outer packaging)"이라 함은 조합포장 또는 복합포장에서 내부용기 또는 내부포장을 담고 있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흡수제, 완충재 등 일체의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외부 보호체를 말한다.
38. "용기(Receptacles)"라 함은 물질 또는 제품을 담고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보관 그릇으로 클로저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39. "수송용 탱크(Portable tank)"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국가 당국의 승인을 받아 상대적으로 위험의 정도가 낮은 위험물을 화물기로만 운송하는 450 리터 이상의 용량을 가진 탱크를 말한다.
40. "운송(Shipment)"이란 하나의 위탁화물을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특정하여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41. "우편물(mail)"이라 함은 만국우편연합(UPU)의 규정에 따라 우편당국으로 운송되거나 우편당국이 송달하는 서신 및 기타 발송 물품을 말한다.
42. "운항승무원(Flight crew member)"이라 함은 항행임무시간 동안 항공기의 운항에 필수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승무원으로서 해당 면허를 소지한 자를 말한다.
43. "위험물보안(Dangerous goods security)"이란 사람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물이 도난 되거나 잘못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탑재 위험물의 운송과 관련된 항공운송사업자, 화주 등의 사람들이 취해야 할 조치 또는 예방조치를 말한다.
44. "위험물(Dangerous goods)"이라 함은 별표 1의 위험물 목록에 지정되어 있거나, 기술기준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분류된 건강과 안전, 재화와 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이나 제품을 말한다.
45. "위험물사고(Dangerous goods accident)"이란 위험물 항공운송과 관련된 사고로서 사람의 사망 또는 중상, 주요 재화의 손실 및 환경에 유해를 초래한 사고를 말한다.
46. "위험물 준사고(Dangerous goods incident)"라 함은 항공기 탑재 상태에서 발생한 범위로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위험물 항공운송과 관련하여 사람에 대한 상해, 재산상의 손실, 화재, 파손, 액체의 유출, 방사선의 누출 등이 발생한 사건이며, 포장의 무결성이 유지되지 못한 흔적이 나타난 경우도 포함된다. 위험물 운송과 관련하여 항공기나 그 탑승자를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하거나 환경에 유해를 초래한 경우도 위험물 준사고로 간주한다.
47. "유엔번호(UN number)"라 함은 유엔의 위험물운송과 지에이치에스(GHS, 화학물질의 분류와 라벨링에 관한 세계통일체계) 전문가 위원회(Committee of the Experts on the Transportation of Dangerous goods and on the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가 물질 또는 특정 물질군을 식별하기 위하여 부여한 4자리 숫자를 말한다.
48. "인화점(Flash point)"이라함은 시험용기 내에서 방출되는 특정 액체의 인화성 증기가 점화원에 노출되는 즉시 발화하기에 충분한 농도가 되는 액체의 최저 온도를 말한다.
49. "임계온도(Critical temperature)"라 함은 물질이 액체 상태로 존재 할 수 있는 한계 온도를 말한다.
50. "자기가속분해온도(SADT: Self-accelerating decomposition temperature)"라 함은 운송에 사용되는 포장 내에서 물질이 자기가속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최저온도를 말한다.
51. "재사용 포장(Reused packagings)"이라 함은 성능시험에 견딜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주는 결함이 없는 것으로 검사하여 확인된 것을 재충전하여 사용하는 포장을 말한다. 재사용 포장의 전제 조건은 동일하거나 유사하면서 친화성이 있는 내용물로 재충전하여야 하고 제품의 송하인이 통제하는 유통사슬 내에서 운송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52. "재생산 포장(Remanufactured packagings)"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속드럼인 경우 아래 각 세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유엔 형식이 아닌 것을 유엔형식으로 만든 것
2) 원래의 유엔형식을 다른 유엔형식으로 바꾼 것
3) 영구적인 구조요소(고정형 헤드와 같은 것)를 교체한 것
나. 플라스틱 드럼의 경우 아래 각 세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원래의 유엔 형식을 다른 유엔 형식으로 바꾼 것
2) 영구적인 구조요소를 교체한 것
53. "재활용 플라스틱 재료(Recycled plastic material)"라 함은 생산 공정 투입 전에 세척하고 준비한, 이미 사용된 적이 있는 산업용 포장으로부터 재생한 재료를 말한다. 포장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활용 재료의 구체적인 성질에 대한 확인과 그에 따른 서류 작업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련 국가의 해당 당국이 인정하는 품질보증프로그램의 일부분으로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54. "재활용 포장(Reconditioned packagings)"이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은 것을 말한다.
가. 금속드럼은 아래 각 세목의 모두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이전의 모든 내용물, 내·외부의 부식과 외부 코팅 및 부착물 등을 제거하여 원래 제작 재질 상태로 깨끗이 한 것
2) 차임(해당되는 경우에 한함)을 똑바르게 하여 밀봉하고, 영구적인 구조 요소가 아닌 모든 개스킷을 교체하여 본래의 형상과 윤곽으로 복구시킨 것
3) 깨끗이 닦아낸 후 식별 가능한 함몰, 금속 두께의 현저한 감소, 금속의 피로, 주입구의 나사선이나 클로저의 손상 및 여타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이 있는 포장은 제외하고 페인트를 칠한 후 검사한 것
나. 플라스틱 드럼 및 제리캔은 아래 세목의 모두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이전의 모든 내용물, 외부 코팅 및 부착물을 제거하여 본래 제작 상태의 재질로 깨끗이 한 것
2) 영구적인 구조요소가 아닌 모든 개스킷을 교체한 것
3) 찢어짐, 주름, 갈라짐, 주입구의 나사선이나 클로저의 손상 및 여타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이 있는 포장은 제외하고 세척 후 검사한 것
55. "제리캔(Jerricans)"이라 함은 사각형 또는 다각형의 단면 형상을 갖는 금속 또는 플라스틱 포장을 말한다.
56. "제어온도(Control temperature)"라 함은 어떤 물질을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하여 통제하여야 할 최고온도를 말한다. 운송 중 포장화물에 인접한 주위의 온도가 섭씨 55도를 초과하지 않고, 매 24시간 중 단지 비교적 짧은 시간동안에만 제어온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가정에 의해 책정된 것이다.
57. "조합포장(Combination packagings)"이라 함은 하나의 외부포장 (outer packagings) 안에 하나 이상의 내부포장(inner packagings)이 들어 있는 운송용 포장을 말한다.
58. "중간포장(Intermediate Packagings)"라 함은 내부포장 또는 제품과 외부포장 사이에 넣는 포장을 말한다.
59. "중상(Serious injury)"이란, 하나의 사고에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는 경우를 말한다.
가.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입원하여 48시간을 경과한 경우
나. 골절(손가락, 발가락, 코 등의 단순 골절은 제외)이 일어난 경우
다. 심각한 출혈 및 신경, 근육 또는 힘줄의 손상을 초래하는 열상(裂傷)을 입는 경우
라. 인체 내부 기관의 손상을 야기한 경우
마. 2도 또는 3도 화상을 입거나 신체 피부 전체의 5 퍼센트 이상이 화상을 입는 경우
바. 감염성 물질 또는 유해한 방사선에 노출된 경우
60. "지에이치에스(GHS)"란 문서번호 ST/AG/AC.10/30/Rev3으로 유엔이 발행한 화학물질의 분류와 라벨링에 관한 세계통일체계(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를 말한다.
61. "총 중량(Gross mass)" 이라 함은 포장과 포장의 내용물 즉, 포장물의 총 중량을 말한다.
62. "최대 용량(Maximum capacity)" 이라 함은 용기 또는 포장의 최대 내부 용적을 리터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63. "최대 허용 순 중량(Maximum net mass)" 이라 함은 단일포장 또는 외부포장에 허용될 수 있는 한계 중량을 말하는 것으로서, 단일포장 내에 있는 내용물의 순 중량 또는 외부포장 안에 들어 있는 내부포장과 내용물의 순 중량을 합산한 것이 최대 허용 순 중량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킬로그램 단위를 사용한다.
64. "출발지 국가(State of Origin)"라 함은 위탁화물(Consignment)이 처음 항공기에 탑재된 국가를 말한다.
65. "충전율(Filling ratio)" 이라 함은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완전히 채워진 압력용기내의 가스의 양과 물의 양을 섭씨 15도에서 측정하여 가스의 양 대 물의 양의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66. "크레이트(Crates)"라 함은 외부의 각 면이 완전하게 메워져 있지 않은 외부포장을 말한다.
67. "클로저(Closure)"라 함은 용기의 개구부를 닫는 장치를 말한다.
68. "탱크(Tank)"라 함은 액체, 고체 또는 가스를 수용하기 위한 450리터 이상의 용량을 가진 탱크 컨테이너, 이동식 탱크, 도로용 탱크차량, 철도용 탱크차량 또는 용기를 말한다. 이 정의에는 가스 수납을 위한 1,000리터 이상의 용량을 가진 탱크 컨테이너, 이동식 탱크, 도로용 탱크차량, 철도용 탱크차량 또는 용기가 포함된다. 탱크 컨테이너는 육로 또는 바다에서의 운송능력이 있어야 하며, 그 구조적 장치를 제거하지 아니 하고 적재 및 양하가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탱크 컨테이너는 안전 및 고정 장치가 탱크 외면에 있어야 하며, 가득 충전된 상태에서 들어 올리는 것이 가능하여야 한다.
69. "포대(Bags)"라 함은 종이, 플라스틱 필름, 섬유, 직물 또는 기타의 적절한 재료로 제조된 유연한 포장을 말한다.
70. "포장재(Packaging)"라 함은 용기가 내용물을 담고 있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기 및 용기를 제외한 일체의 구성요소와 물질을 말한다.
71. "저장품(Stores)"이라 함은 승객 또는 승무원이 기내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거나 기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 항공기에 탑재되는 물품 또는 항공기의 운항과 유지에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72. "포장물(Package)"이라 함은 운송을 할 수 있도록 포장과 내용물로 구성된 포장작업이 완료된 결과물을 말한다.
73. "폭발성 물질(Explosive substance)" 이라 함은 화학적 반응에 의하여 주위에 손상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온도와 압력, 속도를 가진 가스를 자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고체 또는 액체물질(또는 혼합물질)을 말한다. 그 자체로는 폭발성이 없으나 폭발성의 가스, 증기, 또는 분진을 만들 수 있는 물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74. "폭발성 제품(Explosive article)" 이라 함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폭발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을 말한다.
75. "품질보증(Quality assurance)"이라 함은 기술기준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이 실제적으로 달성되고 있다는 타당성 있는 확신을 얻기 위하여 조직이나 기관이 운용하는 감독과 점검 등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말한다.
76. "해당 국가 당국(Appropriate national authority)"이라 함은 위험물 또는 위험물운송과 관련하여 특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에 의해 지정 또는 인정된 기관을 말한다.
77. "화공물질(Pyrotechnic substance)"이라 함은 비 폭발적이고 자체 지속적이며 열적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도록 하여 열, 빛, 소리, 가스, 연기 또는 이들의 조합효과를 만들어 내도록 고안된 화합물이나 혼합물을 말한다.
78. 항공운송사업자 소재 국가(State of the Operator)"란, 항공운송사업자의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국가를 말하며,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항공운송사업자의 주소가 있는 국가를 말한다.
79. 항공위험물감독관(Dangerous Goods Inspector)이라 함은 항공위험물감독관업무규정의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운항증명의 인가 및 항공위험물 운송분야의 지도·점검업무를 수행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80. "화물 포워더(Freight forwarder) 또는 포워더(Forwarder)"라 함은 직접적인 수송 업무를 제외한 화물의 항공운송에 수반되는 업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81. "위탁화물(Consignment)"이란 항공운송사업자가 한 주소지의 단일 송하인으로부터 한 번에 접수한 하나 혹은 다수의 포장물을 말하는 것으로 단일 목적지 주소의 단일 수하인에게 한 번에 운송하는 조건으로 인수한 것을 말한다.
82. "화물기(Cargo aircraft)"라 함은 여객기를 제외한 항공기로서 물품이나 재화를 운송하는 모든 항공기를 말한다.
83. "사고 위험물 회수용 포장(Salvage packagings)"이라 함은 손상, 결함 또는 누출이 있거나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포장물 및 엎질러지거나 유출된 위험물을 회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특수 포장을 말한다.
84. "화물(Cargo)"이라 함은 우편물, 휴대수하물, 오처리 수하물 이외의 항공기로 운송되는 모든 물품을 말한다.
①본 기술기준은 국제항공운송 및 국내항공운송에 적용되며, 위험물의 운송을 의뢰하거나, 위험물을 포장·적재·저장·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 위험물 포장용기를 제작·수입·판매·검사·교육하는 자 등에게 적용한다.
②항공위험물운송에 필요한 법령, 지침 등의 제정 및 기타 항공위험물 안전운송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③항공위험물감독관은 위험물 항공운송의 사고, 준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미신고, 미인지 위험물운송 실태를 포함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항공위험물감독관 업무규정」(국토교통부훈령)에 따른다.
④ 항공위험물감독관은 항공위험물운송과 관련하여 체약국으로부터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18(위험물 항공안전운송)의 기술지침서(Doc 9284)」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하여도 제3항에 따라 항공위험물안전운송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①본 기술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항공법
2. 국가표준기본법
3. 원자력법
4. 교통안전법
5. 방사능운송 관련 법
6. 점염성예방법
7. 국제민간항공협약부속서 17, 18
8. 국제민간항공기구 발행 항공위험물 안전운송기술지침(Technical Instructions for the Saf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by Air, ICAO Doc 9284)
9. 국제연합(UN) 발행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시험 및 기준 편람(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Manual of Tests and Criteria, UN ST/SG/AC.10/11/REV.4)
②본 기술기준과 제1항에서 정한 규정이 상이한 경우, 제1항의 규정이 우선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항공위험물감독관으로 하여금 항공위험물 안전운송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항공위험물감독관 업무규정에 따른다.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본 기술기준을 준수토록 할 책임이 있으며 항공운송사업자 등으로부터 기술기준 개정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검토· 개정할 수 있으며, 항공위험물 안전운송을 위하여 체약국과 정보공유 및 협력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의 내용을 준수할 수 없거나 차이점이 있을 경우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관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술지침서(Doc9284)의 내용이 안전상의 이유로 즉각 효력을 발생하여야 하는 경우,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이 개정중이거나 효력 발생일까지 개정되질 못할 경우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기술지침서(Doc9284)의 개정 원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항공운송사업자는 기술기준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기술지침서(Doc9284)의 규정보다 엄격한 규정을 채택하는 경우, 해당 규정을 국토교통부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통보하여 해당규정을 기술기준 기술지침서(Doc 9284)에 등재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기술기준의 일부 혹은 전체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
1. 기술기준의 모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기술기준이 확보하고자 하는 안전 수준과 동일한 수준에 이를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진 경우
3. 관련 국가 당국의 면제규정 준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해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른 면제신청서(별표20)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면제적용 효력이 발생하기 1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면제신청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필요한 경우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2. 면제신청자가 국내 거주인이 아닌 경우, 국내 거주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해당 위험물질 또는 물품을 항공으로 운송하여야 하는 사유 및 운송계획
4. 고유선적명(PSN), 위험물류, UN번호, 포장의 상세 내용, 특별취급 조건, 비상대응정보, 기타 기술적인 자료
5. 적용 면제를 요구하는 기술기준의 개별 조항
6. 적용의 면제가 타당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상세 내용
7 대체 포장의 경우, 포장 설계, 생산 공정, 성능 검사 기준, 실제 성능, 사용 기간, 품질 보증 관리에 관한 내용
③긴급 상황으로 15일 전까지 면제승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긴급 상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실과 사유를 포함하여 제2항 각 호에 따른 면제승인신청서(별표20) 1부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 호에 따라 운송하는 경우, 이 기술기준의 적용받지 아니 하고 위험물을 운송할 수 있다.
1. 기술기준의 적용 면제 대상물은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가. 운항 중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보조 장비 및 비상약품으로서 항공운송사업자의 승인을 받아 탑재하는 경우
1) 특정 가스의 충전과 운송 목적으로 특별하게 제작되어 관련기관으로부터 안전승인을 받은 가스 실린더
2) 습식 배터리로 구성된 장비의 경우 전해액이 누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결박하여 탑재 할 것
나. 운항 중 동물의 치료용 또는 무통 도살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다. 생동물의 산소공급 및 불빛에 사용되는 일반 배터리를 포함한 장비
라. 농업, 원예, 임업 활동 또는 오염방제 활동과 관련하여 공중에서 살포하기 위한 것
마. 구조를 위한 수색 및 구조작업과 관련하여 운항 중 사용하는 것
바. 차량 수송용으로 설계 또는 개조된 항공기로 운송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차량
1) 운송을 담당하는 항공운송사업자가 해당 개별 운항에 관한 기간과 조건을 명기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관련 국가의 주무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
2) 차량은 바퀴가 항공기 화물칸의 바닥면에 접지(정상위치)되어 탑재 할 것
3) 연료 탱크는 탑재, 하기 또는 다른 항공기로 옮겨 탑재하는 과정에서 유출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충전할 것
4) 차량이 탑재되어 수송되는 항공기의 화물실은 적절한 환기율을 유지할 것
사. 운반 장비의 추진용 또는 운반 중 특정 장비의 가동용(예, 냉동 장치)으로 쓰이거나 운향규정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것(예, 소화기)
2. 제1호의 가.목 내지 라.목에 따라 운송되는 위험물은 이륙과 착륙 시 및 기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전 시간에 걸쳐 결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항공기에서 사용 또는 탑재되어 있는 동안에는 교육을 받은 사람의 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
4. 제1호의 가.목 내지 라.목에 따라 운송되는 위험물은 해당 항공편이 시작되기 전 또는 종료된 후, 즉각적으로 탑재 또는 하기할 수 없는 경우에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면 동일 항공기로 운송할 수 있다.
가. 통상 조건의 항공운송에서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나. 마킹이나 라벨링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항공운송사업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라. 탑재 전에 손상이나 누출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마. 탑재 시에는 항공운송사업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바. 운항 중 위아래의 위치가 바뀔 수 있는 움직임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항공기 내에 수납 및 결박을 하여야 한다.
사. 기장은 기내에 탑재된 위험물과 그 위치에 대해 통보를 받아야 하며, 승무원이 바뀌는 경우에는 통보 내용을 다음 승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아. 관련 종사원은 자기의 책임에 상응하는 교육 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경우에도 제199조 및 201조의 조항은 이행하여야 한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은 본 기술기준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술지침서(Doc 9284) 위험물목록에서 정한 특별규정에 의하여 해당 위험물에 대한 항공운송승인서(별표22)를 발급할 수 있다.
⑦항공운송 승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위험물 항공운송승인 신청서(별표21) 2부를 작성하여 항공운송 1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⑧이 경우 승인기간은 위험물관련 사고, 준사고 및 규정 준수의 유무 등에 따라 6개월에서 24개월 까지 정할 수 있다.
①항공운송금지 위험물은 절대 운송금지 위험물과 기준 적용 면제에 의해 운송이 가능한 위험물로 구분하며 절대 운송금지 위험물은 어떠한 경우에도 운송이 금지되며, 면제 가능 위험물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후 운송할 수 있다.
②절대 운송금지 위험물은 정상적인 운송조건에서 폭발하기 쉽거나, 화염을 일으키거나 또는 독성, 부식성, 인화성 가스 혹은 증기를 방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별표 1의 세로열 2, 3번에 금지로 표기되어 있다.
③별표 1의 세로열 9, 10 또는 11, 12번에 금지로 표기되어 있는 위험물과 감염된 살아있는 동물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항공으로 운송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기술기준이 확보하고자 하는 안전수준과 동일한 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포장, 장치 등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2. 제1호의 조치가 기술기준의 안전수준을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위험물로 분류되지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이 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에어로졸, 알코올음료, 안전성냥과 액화가스라이터: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 운항 중 기내에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여객기에 탑재한 경우. 단, 재충전이 불가능한 라이터 및 압력이 감소하면 유출될 수 있는 라이터는 제외하며, 항공기내 휴대 등에 관련된 내용은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국토교통부 고시)」 및 「액체·겔(Gel)류 등 항공기내 반입 금지 물질(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다.
2. 항공기내에서 음식이나 음료를 위하여 사용하는 드라이아이스
3. 위험물로 분류되지만 관련 감항성 요건과 운항규정 또는 기술지침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기술지침서(Doc9284)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목적을 위하여 탑재가 요구되는 품목이나 물질은 기술기준의 적용으로부터 제외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3항의 품목이나 물질의 대체용이거나, 교체 품목 또는 물질을 항공기로 운송할 경우에도 기술기준의 적용으로부터 제외된다.
①만국우편연합 협약(UPU Convention)에 따라, 본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위험물은 우편물로 운송할 수 없으며, 필요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험물 항공운송과 관련하여 본 기술기준이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위험물은 우편법규의 해당 조항과 기술기준의 관련 조항에 따라 항공편으로 운송할 수 있다.
1.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자의 시료로서 제49조에 따라 분류, 포장 및 표시한 것
2. 포장지침 650의 요건에 따라 포장을 한, 부류 B의 감염성물질로서 유엔번호가 3373인 것과 이 물질의 냉장용으로 사용하는 드라이아이스
3. 과학기술부령 제30호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2조 우편운반에 관한 기준에 해당되는 포장물로서 방사능이 제56조 표2-10에서 허용하고 있는 값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제105조의 운송서류 요건의 적용도 면제된다.
①특정 류의 소량위험물은 다음 2항 내지 9항의 규정에 따라 운송할 경우 본 기술기준의 다른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다.
②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기술기준의 다음 각 목의 규정은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장 제3절(교육)
2. 제2장의 분류와 포장등급 기준 조항
3. 제4장 위험물 포장지침
4. 제176조의 조종실 및 여객기 내의 적재 제한 조항
5. 제201조의 위험물 사고 준사고 발생 보고 및 제202조의 신고하지 않았거나 잘못 신고 된 위험물 보고 조항
6. 제1장 제3절의 교육 조항
7. 방사성 물질의 경우 제53조 1항과 제56조 1항
③소량 위험물을 여객기로 운송이 허용되는 위험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2군으로 부차위험성이 없는 위험물
2. 모든 포장등급의 제3류의 위험물
3. 제4류로 자기반응성 물질을 제외한 포장등급Ⅱ 또는 Ⅲ에 속하는 위험물
4. 제5.1군으로 포장등급 Ⅱ 또는 Ⅲ에 속하는 위험물
5. 제5.2군으로 화학용구 및 의료구급상자 내에 들어 있는 위험물
6. 제6.1군으로 포장등급 Ⅰ의 흡입독성을 가진 물질을 제외한 위험물
7. 제8류로 유엔번호 2803과 2809를 제외한 포장등급 Ⅱ와 Ⅲ에 속하는 위험물
8. 제9류로 자성물질을 제외한 모든 물질과 제품
④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술지침서(Doc9284 2009-2010)의 위험물 리스트(Table 3-1)에서 정한 소량위험물(Excepted quantity)의 내부포장용기(inner packaging)와 외부포장용기(outer packaging) 당 최대 허용량은 다음과 같다.
⑤소량 위험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클로저를 포함한 포장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물질 혹은 제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의 재료는 내용물과 위험하게 반응하지 않아야 하고 포장 기능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각각의 내부포장은 유리, 도기, 금속 또는 최소 0.2mm이상의 두께를 가진 플라스틱으로 제조하여야 한다. 내부포장의 재료는 내용물과 위험하게 반응하여 유해한 물질을 생성하거나 포장을 약화시키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탈착형 클로저를 가지고 있는 개별 내부포장의 클로저는 철사 끈이나 테이프 또는 확실한 수단을 사용하여 제자리에 단단하게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몰드로 만든 나사선이 있는 개구부를 가지고 있는 용기는 내용물에 내성이 있는 새지 않는 나사형 뚜껑을 구비해야 한다. 온도 감지 장치를 갖춘 경우를 제외하고, 내부포장은 섭씨55도에서 액체로 전체를 완전하게 충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개별 내부포장은 완충제와 함께 중간포장 안에 단단하게 포장되어 있어야 한다. 중간포장은 포장의 상하 위치가 바뀌더라도 또는 파손 또는 누출의 경우에도 내용물을 완전하게 담고 있어야 한다. 액체 위험물의 경우, 중간포장에는 내부포장 전체의 내용물을 흡수하기에 충분한 흡수제가 들어 있어야 한다. 흡수제는 완충제로 사용될 수 있다. 위험물은 완충제 및 흡수제와 위험한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야 하며 그들의 완충 및 흡수 특성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한다.
3. 중간포장은 견고하고 단단한 외부포장(나무 또는 합판지 및 그와 동일하게 견고한 물질로 만들어진) 안에 흔들림 없이 포장되어 있어야 한다.
4. 운송을 위한 준비가 완료된 포장물은 6항의 시험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5. 소량 위험물은 서로 위험한 반응을 일으키거나 다음 각 목의 1의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동일 외부포장에 함께 포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연소 혹은 심각한 정도의 열을 생성
나. 인화성, 독성 또는 질식성 가스의 생성
다. 부식성물질의 생성
라. 불안정한 물질의 생성
⑥운송준비가 완료된 소량 위험물의 포장물은 다음 각 호의 시험을 거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내부포장의 충전량은 고체인 경우 내부용량의 95%, 액체인 경우 98%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시험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포장에 담겨 운송되는 물질의 대용으로 다른 물질을 사용하여 시험을 할 수 있다. 고체로서 대용물을 사용할 경우, 대용물은 질량, 입자의 크기 등 동일한 물리적 특성을 가져야 하며, 액체의 낙하시험에는 상대비중과 점도가 유사한 대용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포장물은 다음 각 목의 시험 결과, 내부포장의 파손이나 누출 및 효용성에 심각한 훼손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가. 1.8미터 높이에서 견고하고 탄력이 없는 평평한 수평면에 다음 세목과 같이 자유 낙하시험을 시행한다.
1) 여섯 면을 가진 포장은 다음 각 요건에 따라 한 번씩 시행한다.
- 포장의 밑면이 낙하충돌 바닥면에 평형하게 떨어지도록 낙하
- 포장의 윗면이 낙하충돌 바닥면에 평형하게 떨어지도록 낙하
- 포장의 긴 면이 낙하충돌 바닥면에 평형하게 떨어지도록 낙하
- 포장의 짧은 면이 낙하충돌 바닥면에 평형하게 떨어지도록 낙하
- 포장의 세면이 교차하는 꼭짓점이 낙하충돌 바닥면에 떨어지도록 낙하
2) 원통 모양의 포장은 다음 각 요건에 따라 한 번씩 시행한다.
- 양쪽 끝 튀어나온 모서리 혹은 원주형 이음매 또는 모서리가 낙하지점에 충돌하도록 사선으로 낙하
- 첫째 낙하시험을 한 부분을 제외하고, 가장 약한 부분이 낙하지점에 충돌하도록 낙하
나. 시험한 포장물을 포함하여, 동일한 포장물을 3미터 높이로 쌓아 24시간 동안 적층시험을 시행
⑦소량 위험물의 포장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마킹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량 위험물 규정에 따라 준비한 포장물은 해당 표기를 표시할 수 있는 크기여야 하며, 송하인의 이름과 주소 및 "소량위험물(Dangerous goods in excepted quantities)"의 문구 표기가 내구성이 있고 명료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포장물이 오버팩(Overpack)에 들어 있는 경우에는 오버팩(Overpack)의 바깥 면에 동일하게 표기하거나 바깥에서 보아 분명하게 들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2. 소량 위험물 규정에 따라 준비한 포장물에는 소량위험물 규정에 따라 준비한 포장이라는 것을 보증하는 기술이 있어야 한다. 이 내용은 포장물 외부 표면에 그림 1. 소량위험물 표기(Excepted quantities mark)와 함께 인쇄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3. 모든 표기는 영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해당 국가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⑧항공운송장에는 "소량 위험물(Dangerous goods in excepted quantities)" 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어야 한다.
⑨기술기준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소량 위험물은 위탁수하물 또는 기내반입 수하물 및 우편물로는 운송할 수 없다.
①항공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 취급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은 교육기관의 장은 표 1-1에서 정한 위험물 취급자에 대하여 초기교육 및 정기교육을 포함한 교육훈련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시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운영하여야 하며, 교육자료는 최신 개정내용을 반영한 교육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1-1에서 정한 위험물 취급자 중에 직무구분 12. 승객, 휴대·위탁수하물, 화물, 우편물의 보안검색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정받은 보안검색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①위험물을 포장, 적재, 저장, 운송하는 자는 책임에 상응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반 규정을 포함한 숙달되도록 하는 친숙화 교육
2. 위험물 취급자 기량 향상 등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하는 특정기능 교육
3. 위험물 안전취급 및 비상조치절차 등 위험물 안전교육
4.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②항공운송사업자는 위험물 운송과 관련된 부서 등은 위험물 취급과 관련한 직원을 채용하면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초기교육을 이수시켜야 하며, 초기교육 이수 후 24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3개월 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차기 만료일은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24개월 유효한 것으로 한다. 24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위험물 관련 직무에 해당하는 초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해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교육기관의 장(이하"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 이라 한다)은 위험물 교육의 이해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육 이수 전에 테스트를 실시하여 80%이상 점수를 획득하였을 경우 이수 증명서를 발급한다.
④위험물교육기관은 위험물 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훈련 기록을 3년간 보관하며, 해당교육자의 퇴직 후 최소 90일간 교육결과를 유지·관리한다.
1. 교육자의 이름
2. 가장 최근에 받은 교육 수료 일자
3. 교육기관 명 및 주소
4. 교육 일정
5. 교육이수 증명서
6. 교육에 사용된 교육자료에 대한 설명 및 참고자료명
⑤위험물 취급, 운송, 종사자의 직무구분 및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은 표 1-1과 같다.
⑥직무 구분에 따른 최소한의 교육 시간은 표 1-2과 같다.
⑦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교관 자격은 항공법 제61조(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등)의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다.
⑧위험물을 운송하지 않는 항공운송사업자의 직원은 책임에 상응하는 위험물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직무구분별 교육내용은 표 1-1(a)와 같다.
위험물을 취급하는 종사자는 본 기술기준에서 정한 위험물의 보안요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위험물운송과 관련하여 적법하게 허가를 받지 아니한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위험물 운송을 의뢰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험물 보안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되어야 한다.
1. 제12조의 교육에는 보안에 관한 문제를 숙지할 수 있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2. 위험물보안 교육에는 보안 위험성의 본질, 이해 및 위험성 관리 방법, 보안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 취해야 할 조치와 위험품의 도난 및 오남용 방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이 되는 경우, 개인의 책무나 각 개인이 보안계획의 실행에 참여하는 부분에 상응하는 보안계획에 관한 숙지도 포함된다.
3. 위험물 취급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는 표1-1(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서 정한 위험물 취급자에게 채용 또는 그 직무에 투입하기 전에 교육을 제공하거나, 직무에 부합하는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24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 위험물 취급자의 위험물보안교육 기록은 사업자가 보관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표 1-3에 기술되어 있는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위험물의 운송에 관여하는 항공운송사업자, 화주, 포워더, 검사기관 및 포장업무 종사자 등은 최소한 다음 각 호에서 기술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보안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격을 갖춘 보안 책임자를 임명하고, 구체적인 책임 사항을 명기하고 그에 합당한 권한을 부여한다.
2. 위험물에 관한 기록 또는 운송 대상 위험물의 종류
3. 서로 다른 운송수단 간에 옮겨 싣는 과정, 운송에 부수하여 일어나는 임시적인 보관, 취급 및 배포 과정을 포함한 현재의 업무체계와 취약점 평가
4. 보다 높은 위험에 대한 대응조치 및 신규 직원의 채용에 따른 신원확인 등을 포함하는 교육 정책, 임시적으로 보관 중인 위험물에 대한 접근 또는 침투 가능성이 있는 취약한 하부구조 등을 포함하는 업무 관행 및 보안 위해도를 경감할 수 있는 장비와 수단
5. 보안체계의 위협, 침해 및 사고에 관한 처리 및 보고가 효용성 있고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절차
6. 보안계획을 시험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절차 및 계획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할 수 있는 절차
7. 보안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운송 정보의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
8. 기술기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배포를 제한하는 등의 운송서류 배포에 따른 보안을 확신할 수 있는 조치
표 1-1. 교육대상 별 교육내용
표 1-1(a).
위험물을 운송하지 않는 항공운송사업자의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표 1-2. 직무 구분에 따른 최소 교육 시간
표 1-3. 사고 위해성이 매우 높은 위험물
본 기술기준에서 항공기로 운송되는 위험물은 해당 물질이 가지는 위험성 또는 해당 물질의 가장 중요한 위험성에 따라 제1류 부터 제9류 중 하나로 지정하며, 군은 다음 각 항과 같이 세분화하여 정한다. ①제1류(Class)는 작약이 부착된 수류탄 또는 총류탄 등의 폭발성물질(Explosives)을 의미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군(Division) 1.1 : 대 폭발(Mass Explosion)위험성이 있는 물질 또는 제품
2. 군(Division) 1.2 : 발사(Projection) 위험성은 있으나 대폭발 위험성이 없는 물질 및 제품
3. 군(Division) 1.3 : 화재(fire) 위험성이 있으며, 또한 약간의 폭발(blast) 위험성 또는 약간의 발사 위험성 혹은 그 양쪽 모두가 있으나, 대 폭발 위험성은 없는 물질 및 제품
4. 군(Division) 1.4 : 중대한 위험성이 없는 물질 및 제품
5. 군(Division) 1.5 : 대 폭발 위험성이 있는 매우 둔감한 물질
6. 군(Division) 1.6 : 대 폭발 위험성이 없는 극도로 둔감한 물질
②제2류는 부탄가스, 냉매가스 등의 가스류(Gases)를 의미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3개의 군으로 구분한다.
1. 군(Division) 2.1 : 인화성 가스
2. 군(Division) 2.2 : 비인화성, 비독성 가스
3. 군(Division) 2.3 : 독성 가스
③제3류는 휘발유 등의 인화성 액체(Flammable Liquids)
④제4류는 마그네슘 분말, 칼륨 등의 가연성 고체(flammable solid), 자연 발화성 물질(substances liable to spontaneous combustion), 물과 접촉 시 인화성 가스를 방출하는 물질(substances which, on contact with water, emit flammable gases)을 의미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3개의 군으로 구분한다.
1. 군(Division) 4.1 : 가연성 고체, 자기 반응성 물질 및 둔감한 화약류(desensitized explosives)
2. 군(Division) 4.2 : 자연 발화성 물질
3. 군(Division) 4.3 : 물과 접촉시 인화성 가스를 방출하는 물질
⑤제5류는 질산마그네슘 등의 산화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oxidizing substances and organic peroxides)을 의미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2개의 군으로 구분한다.
1. 군(Division) 5.1 : 산화성 물질
2. 군(Division) 5.2 : 유기과산화물
⑥제6류는 니코틴, 황산수은 등의 독물 및 전염성 물질(toxic and infectious substances)을 의미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2개의 군으로 구분한다.
1. 군(Division) 6.1 : 독물
2. 군(Division) 6.2 : 전염성 물질
⑦제7류 방사능 물질(Radioactive Material).
⑧제8류 부식성 물질(Corrosive Substances).
⑨제9류는 제1항 내지 제8항에서 정한 물품 이외의 것으로 기타 위험물질 및 제품(Miscellaneous dangerous substances and articles)을 의미하며 본 기술기준의 적용을 받는 물질이나 제품
⑩제1항 내지 제9항에서 정한 위험물의 류 또는 군의 수치적 순서는 위험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군별 자세한 위험물의 명칭 또는 포장등급(Packing Group)은 별표 1과 같다.
⑪제1항 내지 제9항에서 정한 위험물 중 포장 목적상 제1항, 제2항, 제5항 제2호, 제6항 제2호, 제7항, 및 제4항 제1호의 자기반응성 물질을 제외한 위험물은 해당 물질이 가지는 위험도에 따라 3가지 포장등급으로 지정되며 포장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장등급(Packing Group) I : 대 위험성이 있는 물질
2. 포장등급(Packing Group) II : 중 위험성이 있는 물질
3. 포장등급(Packing Group) III : 소 위험성이 있는 물질.
제17조(위험물의 유엔번호 및 고유선적명(PSN)) ①모든 위험물은 운송을 위하여 그 유해성 분류와 성질에 따라 유엔번호(UN Numbers)와 고유선적명(Proper Shipping Name)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위험물이 별표 1의 위험물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위험물 목록에 있는 해당 유엔번호와 고유선적명(PSN)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위험물이 별표 1의 위험물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포괄명(generic name)" 또는 "달리 특정하지 아니한(n.o.s.; not otherwise specified)"이라는 수식어를 동반한 가장 적합한 고유선적명(PSN)을 별표 1의 위험물 목록에서 선택하여 지정하여 한다.
①위험물을 포장하는 자는 위험물의 명칭이 별표 1에 명확하게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한 가지 이상의 위험성을 갖는 물질의 종류(class)를 결정할 때에 표 2-1의 위험성 우선순위표를 이용하여야 한다.
②위험물을 포장하는 자는 위험물의 명칭이 별표 1에 명확하게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다중의 위험성을 갖는 물질의 포장등급(packing group)은 표 2-1의 위험성 우선순위표와 상관없이 위험물 개개의 위험성에 따라 지정된 포장등급 중에서 가장 엄격한 것 선택하여야 한다.
③위험물을 포장하는 자는 표 2-1에서 다루지 아니한 위험물은 항상 주 위험성이 있는 것이 우선이며, 표 2-1의 가로줄과 세로줄의 교차점에 주어진 정확한 포장등급을 사용한다.
④위험물을 포장하는 자는 제13조에서 정하는 위험물 중 다음 각 호의 위험물에 대하여는 별표 1에서 정하는 포장등급을 사용한다.
1. 제1류 폭발성 물질 및 물품
2. 제2류 가스류
3. 제3류 위험물 중 둔감한 액체 화약류
4. 제4.1군 위험물의 자기 반응성 물질 및 둔감한 고체 화약류
5. 제4.2군의 자연성 발화성 물질
6. 제5.2군의 유기 과산화물
7. 흡입 독성으로 제8류 위험물의 기준을 만족하는 물질 및 그 조합제를 제외하고 포장등급 I에 해당하는 제6.1군의 위험물
8. 제6항 제2호의 위험물
9. 제7항의 방사성물질
⑤방사성 이외의 유해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방사성물질은 항상 제7류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유해성은 부차적 유해성으로 처리한다. 다만, 기술기준의 적용이 면제되는 방사성물질의 포장물은 방사성 이외의 유해성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⑥자성물질이 제1류 내지 제9류의 다른 유해성을 갖는 경우, 그 유해성에 따라 지정하여야 하며, 추가적으로 자성물질로도 지정하여야 한다.
①항공사, 위험물을 포장하는 자 등은 위험물의 위험등급이 불확실하고, 상세하게 실험할 목적으로 운송되는 물질의 경우에는 하송인이 알고 있는 해당 물질의 지식에 근거하여 임시의 위험등급, 위험물 명칭 및 확인번호로 지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용한다.
1. 제2절 내지 제10절의 분류 기준
2. 제18조의 유해 특성 우선순위 기준
②포장 등급은 별표 1의 위험물 목록을 참조하여, 제1항에 따라 임시적으로 부여한 고유선적명(PSN)에 따른 포장등급 중 가장 엄격한 것을 적용한다.
③임시적으로 부여한 고유선적명(PSN)을 시료 운송을 위하여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임시적으로 부여한 고유선적명(PSN)에 "시료(Sample)"라는 단어를 추가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별표 1의 위험물 목록에 시료라고 명시한 고유선적명(PSN)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나 이를 최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3. "달리 특정하지 아니한(n.o.s.)"이라는 수식어를 동반한 임시 고유선적명(PSN)에는 기술명 또는 화학명을 추가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④임시적으로 부여한 고유선적명(PSN)의 물질에 적용되는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세심한 검토를 통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충족하고 있다는 판단이 전제 되어야 한다.
1. 시료 위험물은 제7조의 항공운송 금지 물질이 아니다.
2. 시료 위험물은 제1류 폭발성 물질, 제6.2군 감염성 물질과 제7류 방사성물질의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아야 한다.
3. 시료 위험물이 제4.1군의 자기반응성 물질인 경우, 제31조 5항의 내용을 충족하고 있어야 한다.
4. 시료 위험물이 제5.2군의 유기과산화물인 경우, 제39조 6항의 내용을 충족하고 있어야 한다.
5. 시료 위험물이 조합포장으로 운송되는 경우, 포장물당 시료위험물의 순 중량은 2.5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6. 시료 위험물은 어떤 물질과도 함께 포장해서는 아니 된다.
표 2-1. 제3류, 4류 그리고 8류 그리고 5.1군 및 6.1군의 포장등급 및 위험물 우선순위
화약류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폭발성 물질(explosive substance)은 화학적 반응에 의하여 주위에 손상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온도, 압력 및 속도로 가스가 자체 발생 할 수 있는 고체 또는 액체물질(또는 혼합물질)을 의미하며, 화공품은 가스가 발생하지 아니 할지라도 이에 포함한다.
2. 화공품(pyrotechnic substance)은 비 폭발성자기지속성(self-sustaining) 발열화학반응(exothermic chemical reactions)의 결과로 열, 빛, 소리, 가스, 연기 또는 그러한 것들의 혼합효과가 발생되도록 고안된 물질 또는 물질의 혼합물을 의미한다.
3. 폭발성 제품(explosive article)은 1종류 이상의 폭발성 물질이 내장된 제품을 의미한다.
①제1류 폭발성 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6개의 군으로 구분한다.
1. 제1.1군(Division 1.1): 추진 또는 발사(Projection) 유해성은 있으나 일시적인 전량 폭발 유해성은 있는 물질 또는 제품
2. 제1.2군(Division 1.2): 추진 또는 발사(Projection) 유해성은 있으나 일시적인 전량 폭발 유해성은 없는 물질 또는 제품
3. 제1.3군(Division 1.3): 화재(fire) 유해성과 약간의 폭파(blast) 유해성 또는 약간의 추진 유해성 혹은 그 양쪽 모두가 있으나, 일시적인 전량 폭발 유해성은 없는 물질 또는 제품
4. 제1.4군(Division 1.4): 심각한 유해성이 없는 물질 또는 제품
5. 제1.5군(Division 1.5): 폭발하기에는 매우 둔감한 물질이지만, 폭발을 일으킬 경우 일시적인 전량 폭발 유해성이 있는 물질
6. 제1.6군(Division 1.6): 폭발하기에는 극히 둔감한 물질이며, 폭발을 일으킬 경우에도 일시적인 전량 폭발 유해성이 없는 제품
②제1항 제3목에 속하는 것은 다음 각 목의 1에서 정의하고 있는 물질과 제품들이다.
1. 다량(多量)의 복사열을 발생하는 것
2. 지속적으로 연소하면서, 파괴효과나 추진효과 또는 양쪽 모두의 효과가 미약하게 발생하는 물질이나 제품
③제1항 제4목에 속하는 것은 운송 중 점화(點火) 또는 기폭(起爆)이 일어나더라도 경미한 유해성만을 나타내는 물질 및 제품이며, 그 영향은 대부분이 해당 포장물로 국한되고, 감지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 또는 거리의 범위를 넘어 파편이 튀지 않아야 하고, 외부의 화재로 인하여 포장물에 들어 있는 거의 모든 폭발물이 사실상 순간적으로 폭발하지 않아야 한다.
④제1항 제5목에 속하는 물질이나 제품은 전량 폭발 유해성은 있으나 매우 둔감하여 제69조 1항에서 기술하고 있는 정상적인 운송환경에서는 기폭의 가능성이나 연소에서 폭굉(爆轟)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야 한다.
⑤제1항 제6목에 속하는 제품은 폭발에 극도로 둔감한 폭약이 내장되어 있어서, 우발적인 기폭 또는 전폭(傳爆) 가능성이 무시할 수 있는 정도라는 것이 증명된 제품이어야 한다.
⑥제20조에 따라 폭발 특성을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물질이나 제품은 우선적으로 제1류 폭발성 물질로 간주하여야 하지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1류로 분류하지 아니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국가당국으로부터 별도로 승인을 받지 않은 과도한 민감성으로 운송이 금지된 폭발성 물질
2. 제20조 1항에서 제외된 물질이나 제품
3. 폭발 특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물질이나 제품
①모든 폭발성물질은 동일 또는 근접 장소에 탑재나 보관이 가능한지를 쉽게 구분하기 위하여 표 2-2의 2번째 세로열과 같이 13개의 격리구분 중 하나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모든 폭발성물질은 표2-3의 조합방법에 따라 표 2-2의 3번째 세로열에 있는 35개의 분류코드 중 어느 하나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각 격리구분은 물질이나 제품 및 해당 품목군의 특성에 따라 이미 확정된 것이므로 다른 격리구분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격리구분에 속하는 물질이나 제품도 제4조1항 4호의 "시험 및 기준편람"에 기술되어 있는 "시험계열 6"의 절차 및 방법(Part Ⅰ, Chapter 16, Test Series 6)에 따라 1.4S로 지정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①제4조 제1항 4목의 "시험 및 기준편람"의 "제1부, 제1류 폭발성 물질에 관한 분류 절차, 시험 방법 및 기준(Part Ⅰ, Classification Procedures, Test and Criteria Relating to Explosives of Class 1)"에 따라, 폭발 특성을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의심이 가는 모든 물질이나 제품은 우선적으로 제1류로 분류하여야 하며, 제1류로 분류한 물질이나 제품은 앞의 시험 방법 및 기준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합한 군(群)과 격리구분(S에 한한다)으로 분류한다.
②해당 물질이 별표 1에 고유선적명(PSN)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 제1항의 분류 절차를 마치지 않고서는 제1류로 운송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새로 만들어진 물질이나 제품은 반드시 제1항의 분류 절차를 마친 후 운송에 제공하여야 한다. 새로 만들어진 물질이나 제품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정한 물질이나 제품을 말한다.
1. 이전에 분류된 적이 있는 화합물 또는 혼합물이 존재하지만, 배합과 조성이 의미를 가질 만큼 변경된 것
2. 새로운 폭발성물질 또는 새로운 화합물이나 혼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 또는 그들을 사용하여 새롭게 제작된 제품
3. 새로운 포장 형식이나 방법을 이용한 포장물로 운송에 제공되는 경우 또는 새로운 형식의 내부 포장이 들어 있는 제품
④새로운 물질이나 제품을 제조한 자 또는 시험기관에 분류를 의뢰하는 자는 제품에 포함된 모든 폭발성 물질의 이름과 특성 등의 관련 필요 정보와 이미 시행한 모든 관련 시험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1류의 분류 책임을 부여받은 자는 제20조의 정의 기준과 제23조 1항의 시험결과에 따라 특정 물질이나 제품을 제1류로 분류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1류로 분류되는 물질이지만, 특정 형식과 크기의 포장물로 제22조 4항의 "시험계열 6"에 따라 시험을 한 결과가 제1류가 아닌 다른 종류 또는 구분의 유해성 분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제1류로 분류하지 아니 하고 해당되는 다른 종류 또는 구분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기준의 적용은 시험한 것과 동일한 형식과 크기의 포장물이 포함될 수 있는 특례조항과 함께 해당 종류 또는 구분으로 별표 1의 위험물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희석제를 사용한 폭발성물질을 제22조 4항의 "시험계열 6"의 시험을 한 결과에 따라, 제1류가 아닌 다른 종류 또는 구분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이하 "감도를 줄인 폭발물"이라 한다) 제1류로부터 제외되는 농도의 상한치를 포함하고 있는 해당물질의 고유선적명(PSN)이 위험물목록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시험결과에 따라 기술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 물질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위험물로 취급되지 아니 하는 농도의 상한치를 포함하고 있는 해당물질의 고유선적명(PSN)이 별표 1의 위험물목록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④새로운 고체 물질로서 제3항에 따라 기술기준의 적용을 받는 감도를 줄인 폭발성물질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물질이 별표 1의 위험물목록에 제4.1군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만 제1류로부터 제외될 수 있고, 새로운 액체물질은 해당 물질이 별표 1의 위험물목록에 제3류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제1류로부터 제외될 수 있다.
⑤제3항과 4항에 따라 제1류에서 제외된 감도를 줄인 폭발성물질이 다른 종류 또는 구분의 유해성을 갖는 경우, 그 유해성을 부차적 유해성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표 2-2. 혼합적재 구분 및 분류기호
표 2-3. 위험군과 혼합적재 구분을 위한 화약류 분류 일람표
①가스(제2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섭씨 50도에서 300 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증기압을 가지는 물질
2. 섭씨 20도, 표준압력 101.3 킬로파스칼에서 완전하게 기체 상태를 유지하는 인 물질
②가스는 운송 상태의 물리적 형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한다.
1. 압축가스(compressed gas) : 운송을 위하여 압력을 가하여 포장하여 섭씨 영하 50도에서 완전하게 기체 상태에 있는 경우, 섭씨 영하 50도 이하의 임계온도를 가지는 모든 기체를 포함한다.
2. 액화가스(liquefied gas) : 운송을 위하여 압력을 가하여 포장하여 섭씨 영하 50도를 초과하는 온도에서 부분적으로 기체 상태에 있는 경우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고압액화가스 : 임계온도가 섭씨 영하50도에서 섭씨 65도 사이인 기체
나. 저압액화가스 : 임계온도가 섭씨65도를 초과하는 기체
3. 냉동액화가스(refrigerated liquefied gas) : 운송을 위하여 포장하였을 때, 자체의 저온 때문에 부분적으로 액체인 가스를 말하며, 극저온액체(Cryogenic liquified gas)도 포함한다.
4. 용해가스(dissolved gas) : 운송을 위하여 압력을 가하여 액체 상태의 용매에 용해시킨 가스
③제2류는 압축가스, 액화가스, 냉동액화가스, 용해 가스 외에도 혼합가스, 다른 종류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증기로 이루어진 하나 이상의 기체로 구성된 혼합물, 기체를 충전한 제품 및 에어로졸도 포함한다.
④탄산가스를 포함한 음료제품과 스포츠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기가 주입된 공은 본 기술기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⑤ 시험압력(test pressure), 내부압력(internal pressure), 안전밸브 개방압력(safety-valve opening pressure)을 포함한 용기의 압력은 항시 계측기로 측정하고 압력을 표시하여야 하며 해당 물질의 증기압력을 절대압력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2류 위험물은 운송 중 발현 가능성이 있는 기체의 유해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제2.1군(인화성 가스)은 섭씨 20도 및 표준압력 101.3킬로파스칼에서 기체 상태로 다음 각 목의 1에 속하는 것이다.
가. 공기와용적비로 13 퍼센트 이하의 혼합물을 구성할 때 인화할 수 있는 기체
나. 인화하한에 관계없이 인화하한과 인화상한의 범위가 12퍼센트 이상인 기체. 인화성은 국제표준화기구의 해당 규격(ISO 10156/1996, 관련 한국산업규격 KS B ISO 10156;2003)이 채택한 방법에 따른 시험과 계산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 필요 데이터를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하여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방법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다. 제29조 1항 1호에 해당하는 에어로졸
2. 제2.2군(비인화성, 비 독성 가스)은 섭씨 20도에서 200킬로파스칼(kPa) 이하의 압력 상태에서 운송되는 기체 또는 냉동액화가스를 말한다.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기체이다.
가. 일반적으로 대기에서 산소의 농도를 줄이거나 산소를 대체하는 기체로서 질식성이 있는 것
나. 일반적으로 산소를 방출하여 공기 이상으로 다른 물질의 연소를 조장하거나 그 원인이 되는 것
3. 제2.3군(독성가스)은 다음 각 목의 1에 속하는 것이다.
가. 독성 또는 부식성의 건강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기체
나. 급성흡입독성이 입방미터 당 5,000밀리리터 이하의 반수치사 농도 값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에게 독성 또는 부식성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체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2,2군(비인화성, 비독성 가스)의 가스는 이 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것
가. 탄산음료를 포함하는 식료품(UN1950은 제외한다)
나. 스포츠 용도로 사용하는 공
다. 특별조항 A59을 만족하는 타이어
라. 파열이 되어도 외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생산지 포장이 완료된 백열 등
제2류의 유해성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
1. 제2.3군은 다른 모든 구분에 우선한다.
2. 제2.1군은 제2.2군에 우선한다.
다른 종류에 속하는 물질의 증기를 포함하여, 혼합가스를 3가지 군중 하나로 구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인화성(flammability)은 제26조의 1호 나 목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2. 독성(toxicity)의 정도는 제45조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 방법 또는 다음 공식을 사용한 계산방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혼합물을 조성하고 있는 개별 물질의 반수치사농도를 모르는 경우, 물리 화학적 영향이 비슷한 물질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의 반수치사농도를 가진 물질의 값을 취해야 하며, 다른 방법이 없다면 직접적인 시험을 통해 구해야 한다.
위의 식에서 fi는 혼합물의 i번째 조성물의 몰분율을 Ti는 I번째 조성물의 독성 지수이며, 구할 수 있는 경우 Ti는 LC50 값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해당 혼합물이 피부, 눈 또는 점막의 조직을 파괴한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알려져 있거나, 부식성 조성물의 반수치사농도 값이 입방미터 당 5,000 밀리리터 이하인 경우 부식성의 부차적 유해성을 갖는 것으로 분류한다. 이때 반수치사농도 값은 다음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위의 식에서 fci는 혼합물의 i번째 부식성 조성물의 몰분율을 Tci는 i번째 부식성 조성물의 독성 지수이며, 구할 수 있는 경우 Tci는 LC50의 값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산화 능력(oxidizing ability)은 직접적인 시험에 의하거나 국제표준화기구의 관련 규격에 따라 결정한다.
①에어로졸의 구분과 부차적 유해성은 에어로졸 디스펜서에 들어있는 내용물의 성질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2.1군으로 구분한다.
가. 에어로졸에 대한 시험 결과가 다음 중 1에 해당되는 경우
1) 밸브를 완전히 개방한 후 밸브 분출구로부터 15센티미터 거리에서 5초 이상 점화를 유지하여 불꽃의 길이가 수평방향으로 45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밸브 개방정도에 관계없이 불꽃이 뒤쪽으로 진행하여 밸브에서 연소하는 경우
2) 밸브를 완전히 개방 하여 분출된 물질을 내부에 점화원이 들어 있는 끝이 개방되어 있는 용기로 직사하였을 때, 상당한 화염의 증식이 일어나는 경우
3) 밸브를 완전히 개방한 후 분출된 물질을 내부에 점화원이 들어있는 밀폐된 용기로 직사하였을 때, 폭발 혹은 급격한 연소가 일어나는 경우
나. 에어로졸이인화성 조성물(정상적인 공기압 하에서 인화성 가스인 물질 또는 인화점이 섭씨100도 또는 그이하인 액체 물질이나 조제 물질)을 250그램 또는 질량 대비 45퍼센트 이상을 함유하고 있을 경우
2. 내용물이 제1목의 기준에 속하지 않는 경우, 제2.2군으로 구분한다.
3. 제2.3군에 속하는 내용물을 충전하고 있는 에어로졸은 운송을 금지한다.
②에어로졸로 포장등급 I에 해당되는 독성 또는 부식성 기준에 해당되는 것은 운송을 금지한다.
①제3류의 인화성 액체는 다음 각 호의 물질들을 포함한다.
1. 인화성 액체
2. 감도를 줄인 액체 상태의 폭발성물질
②제1항 제1호의 인화성 액체는 액체표면 가까이에서 또는 사용된 용기 내에서 공기와 혼합되어 인화성 혼합물을 형성하기에 충분한 증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최소온도가 밀폐계 시험에서 섭씨 60도, 개방계 시험에서 섭씨 65.6도 이하인 액체이거나 액체 혼합물 또는 고체가 녹아 있거나 부유 상태에 있는 액체를 말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질을 포함한다.
1. 자신의 인화점 이상에서 운송에 제공되는 액체
2. 액체 상태로 고온에서 운송에 제공되거나 운송되는 물질로서 최고 운송온도 즉 운송 중 접하게 될 수 있는 최고 온도 이하에서 인화성 가스를 방출하는 물질
③제2항의 조건을 만족하는 액체 중 인화점이 섭씨 35도를 초과하는 물질로서 발화된 후 연소를 계속할 수 있도록 충분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않는 액체, 즉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질은 제3류에 속하지 아니 한다.
1. 제4조 5호의 "시험 및 기준편람" 제3부(Part Ⅲ) 32.5.2의 연소 지속성(Sustained Combustibility)시험에서 부(음성)의 결과를 얻은 액체
2. 국제표준화기구의 규격(ISO 2592;2000)에 따른 시험에서 발화점(fire point)이 섭씨100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판명된 액체
3. 질량비로 수분이 90퍼센트를 초과하는 용액
④제1항제2호에 따른 "감도를 줄인 액체 상태의 폭발성물질"이란 폭발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물 또는 다른 액체물질에 용해시키거나 부유시켜 균일 액체 혼합물을 형성시킨 폭발성 물질을 말하며, 유엔번호 UN1204, UN2059, UN3064, UN3343, UN3357 및 UN3379에 해당하는 물질에 한정하여 이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①유해성이 인화성에 국한되는 액체의 포장등급을 결정할 때에는 표 2-4를 이용한다. 추가적인 유해성과 그에 따른 포장등급이 있는 액체에 대하여는 표 2-4에서 결정한 포장등급과 추가적인 유해성과의 경중을 고려하여 표 2-1의 유해성 우선순위표를 사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인화점이 섭씨23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페인트, 에나멜, 래커, 바니시, 접착제 및 광택제와 같은 점성물질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시험 및 기준편람" 제3부 32.3에 따라 포장등급 Ⅲ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초 단위의 유동시간으로 표시한 점도
2. 밀폐계시험에 의한 인화점
3. 용제분리시험
4. 용기의 크기
③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인 페인트, 에나멜, 래커, 바니시, 접착제 및 광택제와 같은 점성액체가 다음 각 호의 조건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장등급 Ⅲ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용제분리시험에서 명확하게 분리되는 용제층이 3퍼센트 미만인 것
2. 혼합물 또는 분리된 용제가 제6.1군 또는 제8류의 기준에 속하지 않는 것
3. 점도 및 인화점이 표 2-5에 속하는 것
4. 용기의 용량이 3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④운송 중 또는 운송에 제공되는 상태가 고온이어서 인화성액체로 분류된 물질은 포장등급 Ⅲ으로 지정한다.
표 2-4. 인화성에 기초한 포장등급
표 2-5. 점도와 인화점
가연성 고체 등 제4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제4.1군 : 다음 각 목의 1에 속하는 물질이다.
가. 운송 중 접하게 되는 조건에서 쉽게 연소하거나 마찰에 의해 발화하거나 발화를 돕는 고체물질
나. 열적으로 불안정하여 산소의 공급이 없어도 자체적인 반응으로 강렬하게 발열, 분해하기 쉬운 액체 혹은 고체물질 또는 혼합물
다. 폭발성이 발현되지 않게 충분하게 희석시켜 만든 감도를 줄인 고체 폭발물
2. 제4.2군 : 통상적인운송 조건에서 자연적으로 발열하거나, 공기와 접촉하여 열을 축적한 결과 발화할 수 있는 물질
3. 제4.3군 : 물과 접촉할 경우, 물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자연발화성이 되거나 인화성가스를 위험한 수준의 양으로 발생하는 물질
①제4.1군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유형의 물질을 포함한다.
1. 가연성 고체
2. 자기반응성 물질
3. 감도를 줄인 고체 폭발물
②제4.1군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연성고체(Flammable solids)는 발화하기 쉬운 고체 및 마찰에 의하여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고체물질을 말한다.
2. 발화하기 쉬운 고체(readily combustible solids)라 함은 타고 있는 성냥과 같은 점화원과 단시간의 접촉으로 쉽게 점화되고, 화염이 급속히 확산되는 분말, 과립 또는 페이스트상의 물질을 말한다.
3. 자기반응성물질(self-reactive substances)이라 함은 열적으로 불안정하여 산소(공기)의 공급이 없어도 강렬하게 발열 분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4.1군의 자기반응성 물질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가. 제1류의 기준을 충족하는 폭발성 물질인 경우
나. 제5.1군의 지정절차에 따른 산화성 물질인 경우
다. 제5.2군의 기준에 따른 유기과산화물인 경우
라. 분해열이 그램당 300줄 미만인 경우
마. 50킬로그램 포장물의 자기가속분해온도(SADT)가 섭씨75도보다 높은 경우
4. 감도를 줄인 폭발물성 고체물질이라 함은 폭발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물 또는 알코올에 젖게 하거나 다른 물질로 희석하여 균일 고체 혼합물로 형성시킨 폭발성 물질을 말하며, 이 기준에 따라 제4.1군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별표 1의 위험물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유엔번호 1310, 1320, 1321, 1322, 1336, 1337, 1344, 1347, 1348, 1349, 1354, 1355, 1356, 1357, 1517, 1571, 2555, 2556, 2557, 2852, 2907, 3317, 3319, 3344, 3364, 3365, 3366, 3367, 3368, 3369, 3370, 3376, 3380, 3474으로 한정된다.
①가연성고체의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 및 기준편람" 제3부 33.2.1의 시험방법과 기준에 따른 1회 이상 6회까지의 시험결과가 다음 각 목과 같은 경우 제4.1군으로 분류 한다.
가. 분말, 과립 또는 페이스트상의 물질인 경우, 착화시간이 45초 미만이거나 연소진행속도가 초당 2.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물질
나. 금속 또는 금속합금의 분말인 경우, 점화 후10분 이내에 시료 전체로 확산되는 물질
2. 확실한 기준이 만들어지기까지, 마찰에 의해 발화를 일으키는 고체 물질은 기존 제4.1군의 물질(예, 성냥)과 비교 유추하여 제4.1군으로 분류한다.
②가연성고체의 포장등급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 및 기준편람 제3부 33.2.1의 시험방법과 기준에 따른 1회 이상 6회까지의 시험결과에 따라 다음 각 목과같이 포장등급을 결정한다.
가. 금속분말을 제외한 가연성고체인 경우
1) 착화시간이45초 미만이고 화염이 젖어있는 부분을 통과하면 포장등급 Ⅱ로 지정한다.
2) 착화시간이 45초 미만이고, 젖어있는 부분에서 화염이 멈추어서 최소 4분 동안 전파되지 않는다면 포장등급III으로 지정한다.
나. 금속 또는 금속합금 분말인 경우
1) 반응구간이 5분 이내에 시료 전체 길이로 확산되면 포장등급Ⅱ로 지정한다.
2) 5분을 초과 10분 이하의 시간 내에 시료 전체 길이로 연소가 확산되면 포장등급 III으로 지정한다.
2. 마찰에 의하여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고체에 대한 포장등급은 별표 1에 등재되어 있는 물질과 비교 유추하여 정하거나, 별표 5의 해당 특별조항에 따라 지정한다.
③자기반응성물질의 분류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자기반응성물질은 물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2. 머스크 크실렌 (Musk Xylene, UN 2956), 아조디탄소아미드(Azodicarbonamide, UN3242)와 이소소르비드-5-모노질산염(Isosorbide-5-mononitrate, UN 3251)은 별표 1의 위험물 목록에 따라 분류한다.
3. 제2호를 제외한 자기반응성 물질은 별표 3에 따라 유엔번호와 고유선적명(PSN)을 지정하고, 별표 1에 기술되어 있는 해당 유엔번호와 고유선적명(PSN)에 따라 분류한다.
④자기반응성물질로서 별표 3에 해당 물질이 없는 경우에는 시험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고유선적명(PSN)을 부여하여야 한다. 시험보고서는 "UN 시험 및 기준편람" 제2부(Part Ⅱ)의 시험 방법과 기준을 준수하여 시행한 과정과 결과에 대한 기술을 포함하여야 하며, 고유선적명(PSN)을 부여할 때에는 "UN 모범규정" 제2부 2.4장(Part 2; 2.4.2.3.3)의 자기반응성물질의 분류원칙에 따라야 한다. 또한 분류와 적정 운송 조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승인서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자기반응성물질로서 필요 시험계열 모두의 완전한 시험결과가 없고, 지속적인 시험과 평가를 위하여 시료를 운송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면 "자기반응성 유형 C" 계열에서 물리적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고유선적명(PSN)을 지정할 수 있다.
1. 활용 가능한 자료에 시료가 "자기반응성물질 유형 B"보다 위험하지 않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시료가 0.5 리터 또는 0.5 킬로그램의 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플라스틱 내부포장(IP2)에 들어 있는 상태로 나무상자(4C1), 합판상자(4D) 또는 합판지상자(4G)를 외부포장으로 한 조합포장을 구성하고, 포장물당 시료가 1리터 또는 1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3. 온도 제어 상태에서 운송되는 경우, 활용 가능한 자료에 제어온도가 어떠한 위험스러운 분해도 방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저온이고, 상 분리(phase separation)가 일어나지 않을 만큼 제어온도가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을 때
⑥어떠한 상황에서도 운송이 허용되지 않는 "자기반응성 고체 유형B, 온도제어"를 제외하고, 운송 중 온도제어가 필요한 자기반응성물질은 제6조의 국토교통부장관의 면제승인에 의해서만 항공운송이 가능하다. 자기반응성물질의 자기가속분해 온도가 섭씨 55도 이하이면 운송 시 자기가속분해온도를 기준으로 하향 설정된 별표 3의 세로열 3에 있는 것과 같은 제어온도 이하의 온도 통제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자기가속분해온도의 측정과 그 것에 따른 제어온도의 설정에 대해서는 "시험 및 기준편람" 제2부 28장 시험계열 H의 기준(Part Ⅱ Section 28 TEST SERIES H)에 기술되어 있으며, 시험에 사용하는 시료는 크기와 재질에서 실제 운송에 제공되는 포장물의 내용과 같아야 한다.
⑦안전한 운송을 확보하기 위하여 희석제를 사용하여 자기반응성 물질의 감도를 줄이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희석제를 첨가하여 실제로 운송되는 농도와 형태로 시험을 해야 한다.
2. 포장물에서 흘러나왔을 경우, 자기반응성물질을 위험할 정도로 농축시키는 희석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희석제는 자기반응성물질과 친화성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친화성이라 함은 자기반응성물질의 열적 안정성과 유해성 유형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⑧제33조 2항 4호에 불구하고 감도를 줄인 폭발물의 고체물질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만족하는 유엔번호 2956, 3241, 3242, 3251이 포함된다.
1. 제1류의 분류를 위한 시험에서 시험계열 1과 2를 통하여 잠정적으로 제1류로 분류되었으나, 시험계열 6을 통하여 제1류가 아닌 물질로 판명된 것
2. 제4.1군의 자기반응성 물질이 아닌 것
3. 제5류에 속하지 않는 것
제4.2군의 자연발화성물질은 통상적인 운송 조건에서 자연적으로 발열하거나 공기와 접촉하여 열을 축적하여 발화할 수 있는 물질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질이다.
1. 발화성물질이란 소량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이내에 발화할 수 있는 물질이나 혼합물 또는 용액을 말한다.
2. 자기발열성물질이란 추가적인 에너지의 공급이 없어도 공기와 접촉하여 자체적으로 발열을 하기 쉬운 물질을 말하며, 발화에는 많은 양(킬로그램)과 긴 시간(몇 시간 또는 며칠)이 필요하다.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질은 제4.2군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1. 발화성 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물질
가. "시험 및 기준편람" 제3부(Part III; 33.3.1.4)의 시험(Test N.2 : Test method for pyrophoric solids), 즉 1밀리리터에서 2밀리리터의 분말 시료를 1미터 높이에서 비연소성 바닥에 낙하 시 켰을 때 낙하 중 또는 낙하가 완료된 후 5분 이내에 발화가 일어나는 고체물질. 시험은 6회까지 진행하며, 그 중 1회라도 발화가 일어나면 긍정의 결과로 본다.
나. 시험 및 기준편람 제3부 33.3.1.5의 시험 (Test N.3: Test method for pyrophoric liquids), 즉 약 5밀리리터의 액체 시료를 5밀리미터 두께의 규조토 또는 방습제(silica gel)가 깔려 있는 100밀리미터 지름의 자기 컵에 부어 5분 이내에 발화가 일어나는 액체물질. 시험은 6회까지 진행하며, 그 중 1회라도 발화가 일어나면 긍정의 결과로 본다.
2. 자기발열성 물질로서 시험 및 기준편람 제3부 33.3.1.6의 시험(Test N.4 : Test method for self-heating substances), 즉, 각 면의 길이가 25밀리미터 또는 100밀리미터인 정육면체 철망 속의 시료를 섭씨 100도, 120도 또는 140도의 온도에서 공기에 노출하여 산화성 자기발열 진행 상태를 관찰하는 시험에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결과를 보이는 물질. 단 유엔권고 모범규정 2.4.2.3.3의 자기 반응성물질 분류원칙에 따라 기술기준의 적용이 면제되는 자기반응성 물질 G형을 제외하고, 모든 자기반응성물질은 이 시험에서 긍정의 결과를 나타내지만, 제4.2군으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제4.1군으로 분류한다.
가. 섭씨 140도, 25 밀리미터 시료 철망을 사용하여 긍정의 결과를 나타내는 물질
나. 섭씨 140도, 100 밀리미터 시료 철망을 사용하여 긍정의 결과를 나타내고 섭씨 120도, 100 밀리미터 시료 철망을 시용하여 부정의 결과를 나타내며, 3입방미터를 초과하는 포장물로 운송되는 물질
다. 섭씨 140도, 100밀리미터 시료 철망을 사용하여 긍정의 결과를 나타내며 섭씨 100도, 100밀리미터 시료 철망을 사용하여 부정의 결과를 나타내고, 450리터의 용적을 초과하는 포장물로 운송되는 물질
라. 섭씨 140도, 100밀리미터 시료 철망과 섭씨 100도, 100밀리미터 시료 철망을 시용하여 양쪽 모두 긍정의 결과를 얻는 물질
②다음 각 호의 물질은 제4.2군으로 분류되지 아니 한다.
1. 섭씨 140도, 100밀리미터 시료 철망을 사용하여 부정의 결과를 나타내는 물질
2. 섭씨 140도, 100밀리미터 시료 철망을 사용하여 긍정의 결과를 나타내고, 섭씨 140도, 25밀리미터 시료 철망을 사용하여 부정의 결과를 나타내며, 섭씨 120도, 100밀리미터 시료 철망을 시용하여 부정의 결과를 나타내고, 3 입방미터의 용적을 초과하지 않는 포장물로 운송되는 물질
3. 섭씨 140도, 100밀리미터 시료 철망을 사용하여 긍정의 결과를 나타내고, 섭씨 140도, 25밀리미터 시료 철망을 사용하여 부정의 결과를 나타내며, 섭씨 120도, 100밀리미터 시료 철망을 시용하여 부정의 결과를 나타내고, 450리터의 용적을 초과하지 않는 포장물로 운송되는 물질
③제4.2군의 물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포장 등급을 지정한다.
1. 제1항 제1호의 모든 발화성물질은 포장등급Ⅰ로 지정한다.
2. 제1항 제2호 가.목의 자기발열성물질은 포장등급 Ⅱ로 지정한다.
3. 다음 각 호의 1에 속하는 물질은 포장등급 Ⅲ으로 지정한다.
가. 섭씨 140도, 100밀리미터 시료 철망을 사용하여 긍정의 결과를 나타내며 섭씨 140도, 25밀리미터 시료 철망을 시용하여 부정의 결과를 나타내고, 3입방미터의 용적을 초과하는 포장물로 운송되는 물질
나. 섭씨 140도, 100밀리미터 시료 철망을 사용하여 긍정의 결과를 나타내고, 섭씨 140도, 25밀리미터 시료 철망을 사용하여 부정의 결과를 나타내며, 섭씨 120도, 100밀리미터 시료 철망을 시용하여 긍정의 결과를 나타내고, 450리터의 용적을 초과하는 포장물로 운송되는 물질
다. 섭씨 140도, 100밀리미터 시료 철망을 사용하여 긍정의 결과를 나타내고, 섭씨 140도, 25밀리미터 시료 철망을 사용하여 부정의 결과를 나타내며, 섭씨 100도, 100밀리미터 시료 철망을 시용하여 긍정의 결과를 나타내는 물질
물과 접촉할 경우 인화성 가스를 방출하는 물질로서 시험 및 기준편람 제3부 33.4.1.4의 시험 (Test N.5 : Test method for substances which in contact with water emit flammable gases), 즉 다양한 조건에서 물과 접촉시켜 일어나는 상태를 관찰한 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결과를 보이는 물질은 제4.3군으로 분류한다.
1. 시험의 어느 단계에서든 자연발화가 일어나는 물질
2. 시간당 시료 물질 1킬로그램에서 발생한 인화성 가스가 1리터를 초과하는 발생 비율을 나타내 보이는 물질
①대기온도에서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고, 대체적으로 발생한 가스가 자연발화 하는 경향을 보이거나 대기 온도에서 물과 쉽게 반응하여, 발생하는 인화성 가스가 시험 시간의 어느 구간에서든 1분 동안 시료 물질 1킬로그램 당 10리터 이상의 발생 비율을 보이는 물질은 포장등급 Ⅰ로 지정한다.
②대기온도에서 쉽게 물과 반응하여 발생하는 인화성 가스가 시간당 시료물질 1킬로그램에 최대 20리터 이상의 발생 비율을 보이는 물질로서 포장등급 Ⅰ의 기준에 속하지 않는 물질은 포장등급 Ⅱ로 지정한다.
③대기온도에서 물과 서서히 반응하여 발생하는 인화성 가스가 시간당 시료물질 1킬로그램에 1리터 이상의 발생 비율을 보이는 물질로서 포장등급 Ⅰ과 Ⅱ의 기준에 속하지 않는 물질은 포장등급 Ⅲ으로 지정한다.
제5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제5.1군(division 5.1)은 산화성물질(oxidizing substances)로 이는 물질 자체가 연소하지는 아니 할지라도, 산소를 발생하거나 다른 물질의 연소를 유발하거나 돕는 물질이다.
2. 제5.2군인 유기과산화물은 한 쌍의 산소 원자들이 단수결합 (-O-O-)으로 된 결합기를 가지고 있고, 하나 또는 둘 모두의 수소 원자가 유기 라디칼로 치환된 과산화수소의 유도체로 간주될 수 있는 유기물질을 말하는 것으로, 열적으로 불안정하여, 발열성 자기가속 분해가 진행될 수 있는 물질로서 다음 각목의 1혹은 다수의 특성을 갖는 물질을 말한다.
가. 폭발적으로 분해하기 쉽다.
나. 급속하게 연소한다.
다. 충격 또는 마찰에 민감하다.
라. 다른 물질과 위험한 반응한다.
마. 사람의 눈에 손상을 가할 수 있다.
①제5.1군의 산화성물질은 "시험 및 기준편람" 제3부 34장에 따라, 시험물질의 시료와 연소성물질의 시료 2가지를 완전하게 혼합하여 점화하고 연소시켰을 때 시험물질이 연소성물질의 연소속도 또는 연소강도를 증가시키는 힘이 얼마나 되는가를 표준혼합물의 강도와 비교하여 기준치를 충족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질이다.
1. 고체물질의 경우에는 시험 및 기준편람 제3부 34장 34.4.1의 시험 기준(Test O.1: Test for oxidizing solids)에 따라, 시험물질과 건조한 섬유질 셀룰로오스를 각각 질량비 1:1과 4:1로 섞어 만든 2개의 시료 혼합물을, 브롬산칼륨과 셀룰로오스를 각각 질량비 3:7로 섞은 표준혼합물과 연소상태를 비교하여, 1:1과 4:1의 시료 혼합물 2개의 평균 연소 시간이 어느 것 하나라도 표준혼합물의 그것과 같거나 짧은 것
2. 액체물질의 경우에는 "시험 및 기준편람" 제3부 34장 34.4.2의 시험 기준(Test O.2: Test for oxidizing liquids)에 따라 시험물질과 셀룰로오스를 각각 질량비 1:1로 섞어 만든 시료혼합물과 65퍼센트의 질산수용액과 셀룰로오스를 각각 질량비 1:1로 썩은 표준혼합물 각각의 압력이 5회 시험에서 690킬로파스칼에서 2,070킬로파스칼 까지 증가하는데 걸린 평균시간을 비교하여 압력변화 시간이 표준혼합물의 그것과 같거나 짧은 것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5.1군으로 분류하지 아니 한다.
1. 제1항 1목의 시험에서 시료혼합물이 점화하여 연소하지 않거나, 연소 시간이 표준혼합물의 연소시간보다 긴 시험물질
2. 제1항 2목의 시험에서 시료혼합물의 압력증가 소요 평균시간이 표준 혼합물의 평균시간을 초과하는 시험물질
제5.1군의 물질은 제40조 1항의 시험에 따른 결과를 비교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장등급을 지정한다.
1. 고체물질의 경우에는 평균연소시간의 값을 비교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포장등급을 지정한다.
가. 제40조 1항 1호의 2개의 시료혼합물 중 어느 것의 값이라도 3:2의 표준혼합물의 값보다 작을 때, 시험물질은 포장등급 Ⅰ로 지정한다.
나. 2개의 시료혼합물 중 어느 것의 값이라도 2:3의 표준혼합물의 값과 같거나 작고, 포장등급 Ⅰ의 기준을 벗어나는 시험물질은 포장등급 Ⅱ로 지정한다.
다. 2개의 시료혼합물의 값 중 어느 것이라도 3:7의 표준혼합물의 값과 같거나 작고, 포장등급 Ⅰ과 Ⅱ의 기준을 벗어나는 시험물질은 포장등급 Ⅲ으로 지정한다.
2. 액체물질의 경우에는 바로 점화하는지의 여부와 표준혼합물과 압력증가 소요시간을 비교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포장등급을 지정한다.
가. 시험혼합물이 바로 점화하거나, 시험혼합물의 소요시간이 50퍼센트의 질산 수용액과 셀룰로오스를 각각 질량비 1:1로 섞은 표준혼합물의 소요시간보다 짧은 경우, 시험물질은 포장등급 Ⅰ로 지정한다.
나. 시험혼합물의 소요시간이 40퍼센트의 염소산나트륨의 수용액과 셀룰로오스를 각각 질량비 1:1로 썩은 표준혼합물의 소요 시간보다 같거나 짧고, 포장등급 Ⅰ의 기준을 벗어나는 시험물질은 포장등급 Ⅱ로 지정한다.
다. 시험혼합물의 소요시간이 65퍼센트의 질산수용액과 셀룰로오스를 각각의 질량비 1:1로 썩은 표준혼합물의 소요시간보다 같거나 짧고, 포장등급 Ⅰ과 Ⅱ의 기준을 벗어나는 시험물질은 포장등급 Ⅲ으로 지정한다.
①다음 각 호의 1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유기과산화물은 제5.2군으로 분류한다.
1. 과산화수소의함유량이 1.0퍼센트 이하인 유기과산화물로서 활성산소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우
2. 과산화수소의 함유량이 1.0퍼센트보다 많고, 7퍼센트 이하인 유기과산화물로서 활성산소가 0.5퍼센트 이하인 경우
②유기과산화물은 물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③유기과산화물은 별표 4에 따라 유엔번호와 고유선적명(PSN)을 지정하고, 별표1에 기술되어 있는 해당 유엔번호와 고유선적명(PSN)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④혼합물은 그 모든 개별 유기과산화물의 제제가 별표 4에 열거되어 있는 경우, 조성 제제들 중에서 위험성이 가장 높은 것에 지정된 유기과산화물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성 제제가 개별적으로는 열적으로 안정되었어도 서로를 혼합하였을 경우 보다 덜 안정된 혼합물이 될 수 있으므로 혼합물 자체의 자기가속분해 온도를 확인하여 분류하여야 한다.
⑤유기과산화물로서 별표 4에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험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고유선적명(PSN)을 부여하여야 한다. 시험보고서는 "시험 및 기준편람" 제2부(Part Ⅱ)의 시험방법과 기준을 준수하여 시행한 과정과 결과에 대한 기술을 포함하여야 하며, 고유선적명(PSN)을 부여할 때에는 모범규정 제2부 2.5장(Part 2; 2.5.3.3)의 유기과산화물의 분류원칙에 따라야 한다. 또한 분류와 적정 운송 조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승인서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별표 4에 열거되어 있는 유기과산화물로 만든 새로운 제제의 시료를 지속적인 시험과 평가를 위해 운송하는 경우, 완전한 시험 자료를 구비할 수 없다면, 다음 각 호를 충족하는 때에 한하여 "유기과산화물 유형 C"로 분류하고 해당물질의 물리적 상태와 온도제어 여부에 맞게 고유선적명(PSN)을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활용 가능한 자료에 시료가 "유기과산화물 유형 B"보다 위험하지 않다는 사실이 기술되어 있는 경우
2. 시료가 0.5리터 또는 0.5킬로그램의 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플라스틱 내부포장(IP2)에 들어 있는 상태로, 나무상자(4C1), 합판상자(4D) 또는 합판지상자(4G)를 외부포장으로 한 조합포장을 구성하고, 포장물당 시료가 1리터 또는 1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3. 온도 제어 상태에서 운송되는 경우, 활용 가능한 자료에 제어온도가 어떠한 위험스러운 분해도 방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저온이고, 상 분리(phase separation)가 일어나지 않을 만큼 제어 온도가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기술되어 있을 때
①어떠한 상황에서도 운송이 허용되지 않는 "유형 B"를 제외하고, 운송 중 온도제어가 필요한 유기과산화물은 제6조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의 면제승인에 의해서만 항공운송이 가능하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유기과산화물은 운송 중 제어온도 이하의 온도 통제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 자기가속분해 온도가 섭씨50도 이하인 유형 B와 유형 C의 유기과산화물
2. 유형 D의 유기과산화물로서 밀폐상태에서 가열했을 때 중간 정도 의 영향을 보이는 자기가속분해 온도가 섭씨50도 이하이거나, 영향이 전혀 없거나 낮은 영향을 보이는 자기가속분해온도가 섭씨45도 이하인 물질
3. 유형 E와 F의 유가과산화물로서 자기가속분해온도가 섭씨 45도 이하인 물질
③제2항의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자기가속분해온도의 측정과 별표 4의 세로열 7에 있는 것과 같은 제어온도의 설정에 대해서는 "시험 및 기준편람" 제2부 28장 시험계열 H의 기준(Part Ⅱ Section 28 TEST SERIES H)에 기술되어 있으며, 시험에 사용하는 시료는 크기와 재질에서 실제 운송에 제공되는 포장물의 것과 같아야 한다.
④유기과산화물의 감도를 줄이기 위해 희석제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감도를 줄이기 위하여 희석제를 사용한 경우, 엎질러지거나 화재가 일어났을 때에도 유기과산화물이 위험스러운 정도로 농축되어서는 아니 되며, 희석제의 백분율은 항상 질량비 퍼센트로 소수 첫째자리를 올린 정수만을 사용한다.
2. 별도로 개별 유기과산화물의 제제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희석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정의된다.
가. A형 희석제 : 화성이 있고, 끓는점이 섭씨 150도 이상이며, 모든 유기과산화물의 희석제로 사용될 수 있는 액체 유기물질을 말한다.
나. B형 희석제 : 유기과산화물과 친화성이 있고, 끓는점이 섭씨 60도 이상 150도 미만이고 인화점이 섭씨5도 이상인 유기 액체로서 50킬로그램 포장물 내의 자기 가속분해온도보다 최소 섭씨60도가 높은 유기과산화물 모두에 희석제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3. A형과 B형을 제외한 다른 희석제도 친화성에 문제만 없다면, 별표 4 에 열거되어 있는 유기과산화물 제제에 첨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물을 희석제로 사용하는 경우, 생산지 국가 관련 당국의 승인서를 첨부하여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별표 4의 세로열 6에 물이 제제의 일부로 구성되어 있거나, 세로열 2에 "수중에서 안정하게 분산 (stable dispersion in water)"이라는 문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유기 또는 무기고체를 유기과산화물의 희석제로 사용할 수 있으나 친화성이 있어야 한다.
⑦제4항과 제6항의 친화성이란 유기과산화물 제제의 열적 안정성과 유해성의 유형에 나쁜 영향을 까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독물 및 전염성 물질 등의 위험물 제6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제6.1군(division 6.1)은 독물(toxic substances)로 삼키거나(swallow), 흡입하거나(inhalation) 또는 피부접촉(skin contact)에 의하여 사망 또는 중상을 일으키거나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치기 쉬운 물질을 말한다.
2. 제6.2군은 감염성 물질로서 병원체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나 또는 합리적인 근거로 추정되는 것으로서, 사람이나 동물에게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박테리아, 바이러스, 리케차, 기생충, 진균류)의 병원체와 프리온과 같은 감염성 질환 인자를 말한다.
①제6.1군에 속하는 독성물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질이다.
1. 급성경구독성의 반수 치사 용량 값이 체중 1 킬로그램 당, 고체인 경우 200밀리그램, 액체인 경우 300밀리그램 이하인 물질
2. 급성경피독성의 반수 치사 용량 값이 체중 1킬로그램 당 1,000밀리그램 이하인 물질
3. 급성흡입독성의 반수 치사 농도의 값이 리터 당 10밀리그램 이하인 물질
②제1항 각 호의 값은 다음 각 호의 정의 또는 요건에 의하여 얻어진 값을 말한다.
1. 급성경구독성의 반수치사 용량은 입을 통한 투입으로 시험 대상 흰쥐의 절반을 14일 이내 죽게 하는 1회 투입량의 통계치로 시험대상 동물의 체중 1킬로그램 당 투입 물질의 양(밀리그램)을 단위로 한다.
2. 급성경피독성의 반수치사 용량은 들어낸 피부에 24시간 동안 계속하여 접촉 흡수시켜, 시험 대상 토끼의 절반을 14일 이내에 죽게 하는 물질의 흡수량을 말한다. 시험 대상 동물의 숫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해야 하며, 시험대상 동물의 체중 1킬로그램 당 흡수 물질의 양(밀리그램)을 단위로 한다.
3. 급성흡입독성의 반수치사 농도는 1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노출하여 호흡하게 함으로써 시험대상 암수 흰쥐의 절반을 14일 이내에 죽게 하는 증기, 연무 또는 미세 먼지의 공기 중 농도를 말하며, 미세 먼지와 연무의 경우 공기의 부피 또는 용적(리터 또는 입방미터) 당 물질의 질량 또는 부피무게(밀리그램 또는 밀리리터)를 증기의 경우 공기 부피의 백만분의 1(ppm)을 단위로 한다. 부피나 용적은 대기압에서 섭씨 20도를 기준으로 한다.
4. 고체로서 전체 질량의 10퍼센트가 공기역학적으로 입자 소편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여서 호흡기관을 통한 흡입 가능성이 있는 물질은 흡입독성 시험을 거쳐야 한다.
5. 액체로서 운송 중 포장물의 포장 시스템으로부터 분무가 새어 나올 수 있는 물질은 흡입독성 시험을 거쳐야 한다.
6. 질량비로 90퍼센트 이상이 액체 또는 고체라 하더라도 제4호와 5호의 호흡기관을 통한 흡입 가능성의 범주에 드는 시료물질은 흡입독성 시험을 거쳐야 한다.
7. 제3호의 1시간 동안의 수치가 없고, 4시간의 노출 수치만 있을 때, 연무 또는 미세 먼지의 경우 4시간의 수치에 4를 곱한 값을, 증기의 경우 4시간의 수치에 2를 곱한 값을 사용할 수 있다.
③제6.1군에 속하는 혼합물의 반수 치사 용량 또는 반수 치사 농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한다.
1. 흡입 독성을 구할 수 있는 액체 혼합물의 경우에는 제2항의 기준에 따른다.
2. 경구 또는 경피독성이 있는 혼합물의 반수치사 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구할 수 있지만, 상승작용이나 길항작용이 고려되지 않았음에 유의해야 한다.
가. 혼합물의 구성 물질중 독성이 있는 물질이 하나의 구성물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독성물질의 반수치사량에 100을 곱한 수치를 독성물질이 혼합물에서 차지하고 있는 질량 비율의 퍼센트 수치로 나눈 값을 혼합물의 반수 치사 용량으로 한다.
나. 혼합물의 구성 물질중 독성이 있는 물질이 다수인 경우에는 독성이 가장 강한 구성물질의 반수 치사 용량을 혼합물의 반수치사 용량으로 하거나, 독성물질이 혼합물에서 차지하고 있는 질량 비율의 퍼센트 수치를 경구 반수치사 용량으로 나누어 얻은 수치를 모두 합산하여 얻은 값을 혼합물의 경구 반수치사 용량으로 한다.
다. 경피독성의 경우에 나 목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개별 독성물질의 반수 치사 용량 값은 모두 동일 종류의 동물시험에서 얻어진 값이어야 한다.
①제6.1군에 속하는 독성물질은 표 2-6과 같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포장등급을 지정한다.
1. 급성 경구 반수치사 용량에 따른 포장등급
가. 5 이하이면 포장등급Ⅰ로 지정한다.
나. 5를 초과하고 50 이하이면 포장등급 Ⅱ로 지정한다.
다. 50을 초과하고 300이하이면 포장등급 Ⅲ으로 지정한다.
2. 급성 경피 반수치사 용량에 따른 포장등급
가. 50 이하이면 포장등급Ⅰ로 지정한다.
나. 50을 초과하고 200 이하이면 포장등급 Ⅱ로 지정한다.
다. 200을 초과하고 1,000 이하이면 포장등급 Ⅲ으로 지정한다.
3. 미세 먼지와 연무의 급성 흡입 반수 치사 농도에 따른 포장등급
가. 0.2 이하이면 포장등급Ⅰ로 지정한다.
나. 0.2를 초과하고 2 이하이면 포장등급 Ⅱ로 지정한다.
다. 2를 초과하고 10 이하이면 포장등급 Ⅲ으로 지정한다.
4. 증기의 급성 흡입 반수치사농도에 따른 포장등급(표 2-7과 같다.)
가. 공기 중 농도가 급성 반수 치사 농도의 10배 이상이고 급성 반수치사 농도가 1,000 이하이면 포장등급Ⅰ로 지정한다.
나. 공기 중 농도가 급성 반수 치사 농도와 같거나 크고 급성 반수치사 농도가 3,000 이하이면서 포장등급Ⅰ의 기준을 벗어나는 것은 포장등급 Ⅱ로 지정한다.
다. 공기 중 농도가 급성 반수치사 농도의 10분의 2와 같거나 크고 급성 반수 치사 농도가 5,000 이하이면서 포장등급Ⅰ과 Ⅱ의 기준을 벗어나는 것은 포장등급 Ⅲ으로 지정한다.
②흡입 독성이 있는 액체 혼합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포장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1. 혼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독성물질의 급성 반수치사 농도 수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다.
가. 분자를 1로 하고 개별 독성물질의 몰분율(mole fraction)을 급성 반수 치사 농도로 나누어 얻은 값을 모두 합산한 수치를 분모로 하는 급성 반수 치사 농도의 추정치를 구한다.
나. 개별 구성물질의 분압(킬로파스칼 단위의 섭씨 20도 1기압하의 부분압력)에 1000,000을 101.3으로 나누어 얻은 값을 곱하여 개별 구성물질의 휘발도를 추정한다.
다. 나 목에서 얻은 구성물질의 휘발도를 구성물질의 급성 반수 치사 농도로 나누어 얻은 수치들을 합산하여 휘발도 비율을 계산한다.
라. 다 목의 값이 10 이상이고, 가 목의 값이 1,000 이하이면 포장 등급Ⅰ로, 다 목의 값이 1 이상이고, 가 목의 값이 3,000 이하 이며, 포장등급 Ⅰ의 기준을 벗어나면 포장등급 Ⅱ로, 다. 목의 값이 0.2 이상이고, 가 목의 값이 5,000이하이며, 포장등급 Ⅰ과 Ⅱ의 기준을 벗어나면 포장등급 Ⅲ으로 지정한다.
2. 혼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독성물질의 급성 반수 치사 농도에 관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간이 한계치 독성 시험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포장등급을 지정할 수 있다.
가. 다음 2개의 세목 모두를 만족하는 물질은 포장등급Ⅰ로 지정한다.
1) 혼합물을 증발 또는 분산시켜 공기 중의 혼합물이 입방미터 당 1,000밀리리터의 시험환경을 조성하고, 암수 각각 10마리의 흰쥐를 시험환경에 1시간 동안 노출시켜 14일 동안 관찰하여 5마리 이상이 죽게 되는 경우
2) 섭씨 20도에서 액체 혼합물과 평형 상태에 있는 증기를 9배 부피의 공기에 분산시켜 시험환경을 조성하고, 암수 각각 10마리의 흰쥐를 시험환경에 1시간 동안 노출시켜 14일 동안 관찰하여 5마리 이상이 죽게 되는 경우
나. 다음 2개의 세목 모두를 만족하고, 포장등급Ⅰ의 기준을 벗어나는 물질은 포장등급 Ⅱ로 지정한다.
1) 혼합물의 시료를 증발 또는 분산시켜 공기 중의 혼합물이 입방미터 당 3,000밀리리터의 시험환경을 조성하고, 암수 각각 10마리의 흰쥐를 시험환경에 1시간 동안 노출시켜 14일 동안 관찰하여 5마리 이상이 죽게 되는 경우
2) 섭씨 20도에서 액체 혼합물과 평형 상태에 있는 증기로 시험환경을 조성하고, 암수 각각 10마리의 흰쥐를 시험환경에 1시간 동안 노출시켜 14일 동안 관찰하여 5마리 이상이 죽게 되는 경우
다. 다음 2개의 세목 모두를 만족하고, 포장등급Ⅰ과 포장등급 Ⅱ의 기준을 벗어나는 물질은 포장등급 Ⅲ으로 지정한다.
1) 혼합물의 시료를 증발 또는 분산시켜 공기 중의 혼합물이 입방미터 당 5,000밀리리터의 시험환경을 조성하고, 암수 각각 10마리의 흰쥐를 시험환경에 1시간 동안 노출시켜 14일 동안 관찰하여 5마리 이상이 죽게 되는 경우
2) 액체 혼합물의 증기압력을 측정하여 증기압력이 입방미터 당 1,000밀리리터 이상인 물질
표 2-6. 경구섭취, 피부접촉, 먼지 및 분무의 흡입을 통한 감염경로별 포장등급의 판정기준
표 2-7. 흡입독성 기준
①급성 반수 치사 용량과 농도가 알려져 제6.1군으로 분류 되어 있는 모든 살충제와 살충제의 제제로 사용되고 있는 물질은 제46조의 기준에 따라 포장등급을 지정하여야 하며, 부차적 유해성이 있는 살충제와 물질은 표 2-1의 유해성 우선순위표에 따라 유해성과 포장등급을 지정한다.
②살충제의 급성 경구 또는 경피 반수치사 용량 값이 알려져 있지 않고, 구성 물질 중 독성물질의 값이 알려져 있는 경우에, 살충제의 급성 경구 또는 경피 반수치사 용량의 값은 제45조 3항에 따라 구할 수 있다.
③살충제의 고유선적명(PSN)은 살충제의 조제에 사용된 독성 물질과 살충제의 물리적 상태와 부차위험성에 근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기술기준에서 사용되는 감염성물질에 관한 주요 용어와 그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성 물질(infectious substances)이라 함은 병원체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나 또는 합리적인 근거로 병원체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서, 사람이나 동물에게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박테리아, 바이러스, 리케치아, 기생충, 진균류)의 병원체와 프리온과 같은 감염성 질환 인자를 말한다.
2. 생물학적 제품((biological products)이라 함은 관련 국가 당국의 요건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허가 요건에 따라 생산, 유통되는 살아있는 유기체로부터 얻어낸 제품으로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 치료 또는 진단에 쓰이고, 그와 관련한 개발, 실험 또는 조사의 목적으로 쓰이기도 하는 물질을 말한다. 백신과 같이 완성 또는 미완성의 제품도 포함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2가지로 구분한다.
가. 관련 국가 당국의 요건에 따라 생산, 포장되는 것으로 마지막 포장 또는 분배 목적을 위하여 운송되는 것으로서 의료 전문가 혹은 개인의 건강을 위하여 사용되는 제품으로 기술기준의 적용을 받지 아니 하는 것
나. 가. 목의 기준을 벗어나 제49조의 "부류 A" 또는 "부류 B"의 포함 기준에 부합되어 유엔번호 2814, 2900, 또는 3373으로 분류 되는 것
3. 유전학적으로 변형된 미생물 및 생물(genetically modified micro - organisms and organisms)은 제49조의 분류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제9류의 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감염성 물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류 한다.
1. 감염성 물질은 제6.2군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분류 기준에 따라 유엔번호 2814, 2900, 3291 또는 3373의 하나로 지정한다.
2. 제6.2군은 다음 각 목의 2가지 부류로 구분한다.
가. 부류 A : 운송 중 내용물이 포장 외부로 유출되어 유출된 내용물에 사람이나 동물이 노출될 경우, 양호한 건강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영구적인 장애나 생명의 위협 또는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물질로서 표2-8에 열거되어 있는 물질과 같은 부류에 속하는 것으로 다음 각 세목과 같이 유엔번호를 지정한다.
1) "부류 A"에 속하는 것으로서 사람 혹은 사람이나 동물 양쪽에 질병을 유발하는 물질은 유엔번호 2814를 지정한다.
2) "부류 A"에 속하는 것으로서 동물에게만 질병을 유발하는 물질은 유엔번호 2900을 지정한다.
3) 세목 1) 또는 2)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의료 역사에서 알려진 지식, 감염원인 사람과 동물의 증상, 지방특유의 풍토조건과 감염원인, 사람과 동물의 개별적 환경에 대한 전문적 판단에 기초하여야 한다.
나. 부류 B : "부류 A"에 속하지 않는 감염성물질은 "부류 B"로 분류하고, 유엔번호 3373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3. 감염성물질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물질 또는 사람이나 동물에게 질병을 유발하지 않는 물질로서 기술기준에서 지정하고 있는 다른 모든 유해성도 가지고 있지 않는 물질은 기술기준의 적용을 받지 아니 한다.
4. 떨어져 흡수제에 묻어들어 모이거나 대변잠혈검사 시험에 쓰기 위한 마른 혈액 얼룩과 수혈 또는 수혈이나 이식에 사용하기 위한 혈액 제품이나 제재를 만들 목적으로 모은 혈액이나 혈액의 구성물과 이식을 위한 조직이나 기관은 기술기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5. 감염성물질이 존재할 확률 이 매우 낮거나, 존재하더라도 천연적인 수준의 농도, 예를 들면 음식, 물 샘플, 치료에 의해 병원체가 중성화 되었거나 활동력이 제거되어 더 이상 건강 위해성을 들어내지 않는 사람이나 물질은 기술기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6. 감염성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거나 감염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살아 있는 동물은 항공으로 운송을 할 수 없다. 다만 항공 외에 다른 운송수단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의 면제 규정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승인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과 조건을 준수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7. 생물학적 제품으로 제2호의 부류에 속하는 물질은 "부류 A" 또는 "부류 B" 중 하나의 유엔번호를 지정하여야 한다.
8. 임상 또는 의료 폐기물이 제2호의 기준에 속하는 경우, 제2호의 기준에 따라 유엔번호를 지정한다.
9. 임상 또는 의료 폐기물로서, 감염성 물질을 포함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믿어지는 물질은 유엔번호 3291로 지정되며, 고유선적명(PSN)은 Clinical waste, unspecified, n.o.s, Biological waste, n.o.s, Medical waste, n.o.s 또는 Regulated medical wasted, n.o.s로 표기할 수 있다.
10. 이전에 감염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었던 임상 또는 의료 폐기물로서 감염성물질이 완전히 제거된 물질은 기술기준의 적용을 받지 아니 한다.
표 2-8. "부류 A" 에 속하는 것으로서 사람 또는 동물에게 질병을 유발하는 물질
①방사성물질(Radioactive Material)은 제5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제대상 방사능 농도 제한치와 화물 당 방사능 제한치 모두를 초과하는 방사성 핵종을 함유한 물질을 의미한다.
②다음 각 호의 방사성물질은 기술기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 진단 또는 치료를 위하여 사람 또는 동물의 내부에 주입 또는 영구 이식한 방사성물질
2.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된 소비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 물질
3. 자연 상태이거나 해당 핵종 추출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가공한 천연 핵종을 포함한 천연 물질 혹은 광석으로 핵종 사용 목적의 가공 대상이 아니어야 하고 제5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사능 농도 제한치의 10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 표면에 존재하는 방사성물질의 양이 제3항 6호의 제한치를 초과 하지 않는 방사성물질이 아닌 고체물질
③기술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A1은 별표 2에 수록되어 있거나 제57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의해 얻어진 값으로, 기술기준의 요건 구성을 위하여 방사능 제한치를 결정할 때에 사용되는 특수형방사성물질의 방사능 값을 말한다.
2. A2는 별표 2에 수록되어 있거나 제57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의해 얻어진 값으로, 기술기준의 요건 구성을 위하여 방사능 제한치를 결정할 때에 사용되는 특수형방사성물질 이외의 방사능 값을 말한다.
3. 승인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하여 정의한다.
가. 다변승인(multilateral approval)이라 함은 설계 또는 운송 발원국가 및 화물의 통과 또는 수입 해당 국가 당국 모두의 승인을 말한다. 통과의 의미에는 항공편의 스케줄에 중간기착지로 계획되어 있는 경우만 포함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통과국의 승인 및 통보 요구사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나. 편무승인(unilateral approval)은 단지 설계 발원국가의 해당 당국에 의하여 요구되는 설계에 대한 승인을 말한다.
4. 제한계통(confinement system)이라 함은 핵임계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자가 명시하여 지정하고 해당 당국이 인정하는 핵분열성물질(fissile material) 및 포장구성물의 집합체를 말한다.
5. 격납계통(containment system)이라 함은 운송 도중 방사성 물질을 담고 있을 수 있도록 설계자가 명시하여 지정한 포장 구성물의 집합체를 말한다.
6. 오염(contamination)이라 함은 베타선, 감마선 및 저 독성 알파선 방출체의 경우에는 제곱센티미터 당 0.4베크렐을, 기타 알파선 방출체의 경우에는 제곱센티미터 당 0.04베크렐을 초과하는 방사성물질이 물질의 표면에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7. 제거성 오염(non-fixed contamination)이라 함은 일상적인 운송조건에서 표면으로부터 제거될 수 있는 오염을 말한다.
8. 고착성 오염(fixed contamination)이라 함은 제거성 오염 이외의 오염을 말한다.
9. 핵임계안전지수(CSI : criticality safety index)라 함은 핵분열성 물질이 들어있는 포장물, 오버팩(Overpack) 또는 화물컨테이너에 지정되는 지수로서, 핵분열성물질이 들어 있는 포장물, 오버팩(Overpack) 또는 화물컨테이너의 집적량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치를 말한다.
10. 설계(design)라 함은 특수형방사성물질, 저분산성방사성물질, 포장물 또는 포장에 대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도록 기술한 것을 말한다. 기술에는 규제 요건에 부합함을 입증하는 사양, 제작도면, 보고서가 포함될 수 있다.
11. 전용(exclusive use)이라 함은 단일 송하인이 항공기 또는 대형 화물컨테이너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최초, 중간 또는 최종 운송 단계에서 탑재 및 하기가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12. 핵분열성 물질(fissile material)이라 함은 우라늄-233, 우라늄-235, 플루토늄-239, 플루토늄-241 또는 이들을 조합한 혼합물을 말한다. 다만 조사되지 아니한 천연 우라늄 또는 감손 우라늄이나 열중성자로에서 조사된 천연 우라늄 또는 감손 우라늄은 포함되지 않는다.
13. 화물컨테이너(freight container)라 함은 항공기에서 항공기로 또는 타 운송수단과 연계하여 방사성물질을 운송할 때, 포장물을 개개 단위로 재적재할 필요가 없도록 하여, 운송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계된 운송 장비 제품을 말한다. 화물컨테이너는 반복적인 사용에 충분하도록 영구적인 수납 보관 특성, 견고성 및 강도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항공기에서 항공기로, 하나의 운송수단에서 다른 운송수단으로 옮길 때, 취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전체 외부 면의 길이의 합이 1.5미터 미만 이거나 내부 용적이 3입방미터 이하인 것을 소형화물컨테이너라 하고, 그 이외의 것은 대형화물컨테이너라 한다.
14. 저분산성방사성물질(low dispersible radioactive material)이라 함은 분말형태가 아닌 고체이거나 밀봉된 캡슐에 내장되어 있어 분산성이 제한되는 방사성물질을 말한다.
15. 저준위비방사능물질(law specific activity material)이라 함은 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사성물질을 말한다.
16. 저독성 알파방출체(low toxicity alpha emitters)라 함은 천연 우라늄, 감손 우라늄, 천연 토륨, 우라늄-235, 우라늄-238, 토륨-232 및 광석에 함유되어 있거나 물리적 및 화학적 농축상태의 토륨-228과 토륨-230, 또는 10일 이하의 반감기를 갖는 알파방출체 등을 말한다.
17. 최대정상운전압력(maximum normal operating pressure)이라 함은 운송도중 통풍 또는 보조장치에 의한 외부냉각 또는 조절관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운송 주변 조건에 상응하는 온도 및 태양 광선의 상태 하에서 1년 동안 격납계통 내에 형성되는 평균 해수면에서 대기압 이상의 최대압력을 말한다.
18. 포장물(Package)이라 함은 운송을 위하여 제시된 방사성 내용물과 포장을 말한다. 기술기준의 적용을 받는 포장물은 제56조에 따라 방사능 및 물질의 제한규정과 그에 상응하는 요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은 형식이 있다.
가. 규제면제 포장물(Excepted package)
나. IP-1형 포장물(Type IP-1)
다. IP-2형 포장물(Type IP-2)
라. IP-3형 포장물(Type IP-3)
마. A형 포장물(Type A package)
바. B(U)형 포장물(Type B(U) package)
사. B(M)형 포장물(Type B(M) package)
아. C형 포장물(Type C package)
19. 포장(Packaging)이라 함은 방사성 내용물을 완전하게 담아 보관하는데 필요한 구성품의 집합체를 말한다. 즉 하나 혹은 두개 이상의 용기, 흡수제, 공간구조물, 방사선 차폐와 내용물을 채우거나 비우기 위한 또는 통풍 및 압력 경감을 위한 설비와 냉각, 기계적 충격 흡수, 취급과 결박, 단열을 위한 장치와 포장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속 장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포장은 하나의 상자, 드럼 또는 그와 유사한 용기일 수도 있으며 화물컨테이너일 수도 있다.
20. 방사선량률(radiation level)이라 함은 시간 당 피폭되는 방사선량(시간당 밀리시버트로 표시)을 말한다.
21. 방사성 내용물(radioactive contents)이라 함은 방사성물질을 포함 하여 오염되거나 방사화된 고체, 액체 및 기체 등 포장 내부의 모든 물질을 말한다.
22. 비방사능(specific activity)이라 함은 방사성 핵종의 단위질량당 방사능을 말한다. 물질의 비방사능은 방사성 핵종이 완전히 균일 하게 분포되어 있는 물질의 단위질량당 또는 단위체적당 방사능을 의미한다.
23. 운반지수(TI : transport index)라 함은 포장물, 오버팩(Overpack) 또는 화물 컨테이너에 지정되는 지수로서 방사선 피폭 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수치를 말한다.
24. 미조사 토륨(unirradiated thorium)이라 함은 토륨-232 1그램당 천만분의 1그램 이하의 우라늄-233을 함유하고 있는 토륨을 말한다.
25. 미조사 우라늄(unirradiated uranium)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과 같다.
가. 우라늄-235 1그램당 2킬로베크렐 이하의 플루토늄을 함유하고 있는 우라늄
나. 우라늄-235 1그램당 9메가베크렐 이하의 핵분열생성물을 함유하고 있는 우라늄
다. 우라늄-235 1그램당 5밀리그램 이하의 우라늄-236을 함유하고 있는 우라늄
26. 천연 우라늄(natural uranium)이라 함은 화학적인 방법으로 분리한 우라늄으로서 그 중에 포함되어 있는 우라늄-235의 존재비가 천연의 존재비(질량비로 우라늄-238은 약 99.28퍼센트, 우라늄-235는 약 0.72퍼센트)와 같은 것을 말한다.
27. 감손 우라늄(depleted uranium)이라 함은 우라늄-235의 존재비가 천연우라늄의 경우보다 적은 우라늄을 말한다.
28. 농축우라늄(enriched uranium)이라 함은 우라늄-235의 존재비가 천연우라늄의 경우보다 큰 우라늄을 말한다. 모든 경우에 우라늄 -234가 극소량으로 존재한다.
①저준위비방사능물질이라 함은 본질적으로 제한된 비방사능을 가지고 있는 방사성 물질, 또는 평균 비방사능의 제한치가 적용되는 방사성물질을 말한다. 다만, 평균 비방사능을 결정할 때 저준위비방사능 물질을 둘러싼 외부 차폐체는 고려하지 않는다.
②저준위비방사능물질의 구분기준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제1종 저준위비방사성물질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가. 우라늄, 토륨 광석 및 이들 광석의 농축물, 또는 천연적으로 존재 하는 방사성핵종을 포함하고 있는 다른 광석으로 포함 핵종을 사용할 목적으로 가공하려 하는 것
나. 고체상태의 조사되지 아니한 천연 우라늄, 감손 우라늄, 천연 토륨 또는 이들의 고체 또는 액체 화합물이나 혼합물
다. A2값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핵분열성 물질 이외의 방사성 물질 로서, 제153조의 규정에 의한 핵분열성물질 면제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핵분열성물질은 제외한다.
라. 방사능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추산 평균 비방사능이 제57조에 따라 지정된 면제물질에 대한 방사능 농도 값의 3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방사성물질로서,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핵분열성물질의 면제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핵분열성 물질은 제외한다.
2. 제2종 저준위비방사능물질은 다음 각 목의 1과 같다.
가. 삼중수소의 농도가 리터당 0.8테라베크렐 이하의 물
나. 방사능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추산 평균 비방사능이 고체 및 기체에 대해서는 그램당 A2값의 1만분의 1을, 액체에 대해서는 그램당 A2값의 10만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질
3. 제3종 저준위 비방사능물질은 분말 이외의 고체(고화 폐기물, 방사화된 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1과 같다.
가. 방사성물질이 고체 또는 고화물의 집합체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거나 또는 고체압축결합매개체(콘크리트, 역청, 세라믹 등)에 완전히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
나. 방사성 물질이 비교적 비수용성이거나 본질적으로 비교적 비수용성인 모체에 함유되어 있어서 포장이 손실되는 경우에도 7일 동안 물속에서 용해되어 빠져나가는 방사성물질이 포장물당 A2 값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
다. 차폐물질을 제외한 고체의 추산 평균 비방사능이 그램당 2,0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
③제3종 저준위방사능물질은 포장물의 전체 내용물이 제4항에서 정한 시험을 거친 후에 물의 방사능이 A2값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성질의 고체이어야 한다.
④제3종 저준위방사능물질의 시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장물의 전체 내용물을 대표하는 고체물질 시료를 상온에서 7일 동안 침수시킬 것
2. 시험에 사용되는 물의 체적은 7일의 시험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해야 하며, 흡수 또는 반응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물의 자유체적이 고체 시료 자체체적의 10퍼센트 이상일 것
3. 물의 초기조건은 수소이온농도(pH)가 6 내지 8이고, 섭씨20도에서 최대 전도도가 미터 당 1밀리지멘스일 것
4. 1목 내지 4목의 시험을 실시한 후 남아 있는 물의 자유체적 전체 방사능을 측정할 것
①특수형방사성물질(special form radioactive material)이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하며, 한 변의 길이가 작아도 0.5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1. 분산되지 아니하는 고체 방사성 물질
2. 방사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밀봉된 캡슐(capsule), 밀봉 캡슐은 캡슐이 파괴되어야만 개봉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②특수형 방사성물질은 제3항 내지 제7항에서 정한 시험에 따를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항 제1호의 충격시험, 타격시험 및 굽힘 시험에서 파괴되거나 부서지지 아니할 것
2. 제4항 제4호 또는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열 시험에서 융용 되거나 분산되지 아니할 것
3. 제6항 및 제7항에 명시된 누출평가시험에서 물의 방사능이 2킬로베크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밀봉 캡슐형태의 방사성물질인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국제표준화기구의 관련 규격(ISO 9978:1992, 한국산업규격 KSA 4521)에 규정된 시험을 적용할 수 있다.
③특수형방사성물질에 대한 시험은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충격시험, 타격시험, 굽힘 시험 및 열 시험으로 구성되며, 시험은 시험물이 최대의 손상을 받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시험마다 별도의 시료를 사용할 수 있다. 시험을 각각 실시한 후에, 분산되지 아니한 고체상태의 방사성물질인 경우에는 제6항, 밀봉캡슐 형태의 방사성물질인 경우에는 제7항에서 주어진 방법에 따라 침출평가 시험 또는 체적누출평가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특수형 방사성 물질에 대한 시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격시험 : 시료를 9미터 높이에서 시험 바닥면에 낙하시켜야 한다. 시험 바닥면에 대한 기준은 제161조와 같다.
2. 타격시험 : 평탄한 고체의 표면 위에 설치한 다음 가목의 조건에 적합한 납판 위에 시료를 놓은 후, 다음 나. 목에 적합한 봉을 시료로부터 1미터 높이에서 시료에 낙하시켜 타격할 것
가. 납판의 조건은 다음 각 세목과 같다.
(1) 납판은 비커스 경도로 3.5-4.5이고, 두께 25밀리미터 이하로서 시료가 차지하는 면적보다 넓을 것
(2) 타격할 때마다 새로운 납판을 사용할 것
나. 봉의 조건은 다음 각 세목과 같다.
(1) 하단부 직경이 25밀리미터이고, 중량 1.4킬로그램인 연강봉일 것
(2) 타격면은 평탄하고 가장자리는 반경 3.0±0.3밀리미터로 둥글 것
3. 굽힘 시험 : 시료 길이의 절반이 클램프 면으로부터 튀어 나오도록 수평으로 단단히 고정시키고 다음 각목에 적합한 봉을 시료로부터 1미터 높이에서 시료에 낙하시켜 타격할 것. 다만, 이 시험은 길이가 10센티미터 이상이고 길이와 최소 폭에 대한 비율이 10 이상인 길고 얇은 방사성물질에만 적용한다.
가. 하단부 직경이 25밀리미터이고, 중량 1.4킬로그램인 강철봉일 것
나. 타격면은 평탄하고 가장자리는 반경 (3.0±0.3)밀리미터로 둥글 것
4. 열시험 : 시료를 공기 중에서 섭씨 800도까지 가열하여 10분간 유지한 후 자연적으로 냉각시킬 것
⑤밀봉캡슐 형태의 방사성물질로서 선택적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 시험을 면제 할 수 있다. 관련시험과 면제되는 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형방사성물질의 중량이 200그램 이하로서 국제표준화기구의 관련 규격(ISO2919:1999, 한국산업규격 KSAISO 2919)에 명시된 충격시험(Class 4, impact test)에 선택적으로 따를 경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시험을 면제
2. 국제표준화기구의 관련 규격(ISO2919:1999, 한국산업규격 KSAISO 2919)에 명시된 온도시험(Class 6, temperature test)을 선택적으로 따를 경우 제4항 제4호의 시험을 면제
⑥제4항 및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각각 실시한 후에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누출평가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분산되지 아니한 고체상태의 방사성물질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침출평가시험을 실시할 것
가. 시료를 상온에서 다음 세목의 조건에 적합한 물에 7일 동안 침수시킬 것
(1) 물의 체적은 7일의 시험기간 후에 흡수 또는 반응하지 않고 남아 있는 물의 자유체적이 시료 체적의 10퍼센트 이상일 것
(2) 물은 수소이온농도(pH)가 6~8이고, 섭씨 20도에서 최대 전도도가 미터 당 1밀리지멘스(mS) 일 것
나. 시료가 담긴 물을 섭씨 50±5도까지 가열한 후에 이 온도에서 4시간 동안 유지할 것
다. 물의 방사능을 측정할 것
라. 시료를 섭씨30도 이상이고 상대습도가 90퍼센트 이상인 고요한 대기 중에서 적어도 7일 동안 방치할 것
마. 시료를 가. 목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조건의 물에 침수시키고 시료가 담긴 물을 섭씨 50±5도까지 가열한 후에 이 온도에서 4시간 동안 유지시킬 것
바. 물의 방사능을 측정할 것
2. 밀봉캡슐 형태의 방사성물질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1에서 정하는 침출평가시험 또는 체적누출평가시험을 실시할 것
가. 침출평가시험은 다음 각 세목의 순서에 따라 실시할 것
(1) 시료를 상온에서 수소이온농도가(pH) 6-8이고, 섭씨 20도에서 최대 전도도가 미터 당 1밀리지멘스(mS)인 물에 침수시킬 것
(2) 시료가 담긴물을 섭씨 50±5도까지 가열한 후에 이 온도에서 4시간 동안 유지할 것
(3) 물의 방사능을 측정할 것
(4) 시료를 섭씨30도 이상인 정적 공기 중에서 적어도 7일 동안 방치할 것
(5) 세목 1, 2, 및 3의 과정을 반복하여 수행할 것
나. 체적누출평가시험은 국제표준화기구의 관련 규격 9ISO9978:1992, 한국산업규격 KSA 4521)에 명시된 바에 따라 실시할 것
①표면오염물체는 자체적으로는 방사성물질이 아니지만 그 표면상에 방사성물질이 분포되어 있는 고체상태의 물체를 말하며, 표면오염물체의 구분기준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제1종 표면오염물체의 기준은 다음 각 목의1과 같다.
가. 접촉이 가능한 표면적에 대한 제거성 표면오염도는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1) 베타감마방출체 및 저 독성 알파방출체의 경우 제곱센티미터 당 4베크렐
(2) 기타 알파방출체의 경우 제곱센티미터 당 0.4베크렐
나. 접촉이 가능한 표면적에 대한 고착성 표면오염도는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1) 베타감마방출체 및 저 독성 알파방출체의 경우 제곱센티미터 당 40킬로베크렐
(2) 기타 알파방출체의 경우 제곱센티미터 당 4킬로베크렐
다. 접촉하기 어려운 표면적에 대한 제거성 표면오염도와 고착성 표면오염도의 합계는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1) 베타·감마방출체 및 저독성 알파방출체인 경우 제곱센티미터 당 40킬로베크렐
(2) 기타 알파방출체인 경우 제곱센티미터 당 4킬로베크렐
2. 제2종 표면오염물체의 기준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한치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1과 같다.
가. 접촉이 가능한 표면적에 대한 제거성 표면오염도는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1) 베타감마방출체 및 저 독성 알파방출체인 경우 제곱센티미터 당 400베크렐
(2) 기타 알파방출체인 경우 제곱센티미터 당 40베크렐
나. 접촉이 가능한 표면적에 대한 고착성 표면오염도는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1) 베타감마방출체 및 저독성 알파방출체인 경우 제곱센티미터 당 800킬로베크렐
(2) 기타 알파 방출체인 경우 제곱센티미터 당 80킬로베크렐. 접촉하기 어려운 표면적에 대한 제거성 표면오염도와 고착성 표면오염도의 합계는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가) 베타감마방출체 및 저 독성 알파방출체인 경우 제곱 센티미터 당 800킬로베크렐
(나) 기타 모든 알파 방출체인 경우 제곱센티미터 당 80킬로 베크렐
②제1항 각호의 제거성 표면오염도 및 고착성 표면오염도에 대한 평가는 30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표면적에 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전체 표면적이 300제곱센티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그 전체 표면적으로 한다.
①포장물·오버팩(Overpack) 화물컨테이너에 대한 운반지수(TI)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포장물·오버팩(Overpack) 화물컨테이너의 외부표면으로부터 1미터 거리에서의 시간당 밀리시버트(mSv/h) 단위로 나타내는 최대 방사선량률의 값에 100을 곱하여 수치를 구한다. 우라늄 및 토륨 광석 및 그 농축물인 경우, 적하물의 외부표면으로부터 1미터 되는 지점에서 최대 방사선량률로 다음 각 목의 수치를 취할 수 있다.
가. 우라늄 및 토륨의 원광 및 물리적 농축물은 시간당 0.4밀리 시버트
나. 토륨의 화학적 농축물은 시간당 0.3밀리시버트
다. 육불화우라늄(UF6)을 제외한 우라늄의 화학적 농축물은 시간당 0.02밀리시버트
2. 화물컨테이너의 경우에는 제1호에서 산출한 수치에 표 2-9의 해당 증배계수를 곱한 수치를 구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으로 구한 수치를 소수 둘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얻은 수치를 운반지수로 한다. 단 0.05이하의 값이 얻어진 경우에 운반지수는 영(0)으로 한다.
②여러 개의 포장물이 포함된 오버팩(Overpack) 화물컨테이너 또는 운반수단 각각에 대한 운반지수는 그것이 들어 있는 모든 포장물의 운반지수를 합하거나 또는 방사선량률을 직접 측정하여 구하여야 한다. 다만, 오버팩(Overpack)이 견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든 포장물의 운반지수를 합산한 것으로 한다.
표 2-9 대형 적하물에 대한 증배계수
핵분열성 물질이 들어있는 포장물의 핵임계전지수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핵분열성물질이 들어 있는 포장물의 핵임계안전지수는 제156조 11항 및 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두 개의 N의 값 중에서 작 은 것을 50으로 나누어 결정된 수치로 한다. (핵임계안전지수 = 50/N)
2. 무한 개수의 포장물이 미임계를 유지하는 경우 핵임계안전지수의 값은 영(0)으로 한다.
3. 여러 개의 포장물이 포함된 오버팩(Overpack)이나 화물컨테이너의 핵임계안전지수는 내부에 들어 있는 모든 포장물의 핵임계안전지수를 합한 것으로 한다. 위탁화물 또는 항공기의 핵임계안전지수도 같은 방법으로 구한다.
①본 기술기준의 적용에서 제외 되는 예외포장물의 방사성물질 등과 그 한도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연우라늄, 감손우라늄 또는 천연토륨으로 제조된 물품인 경우로서 우라늄 또는 토륨의 외부표면이 금속 또는 기타 견고한 물질로 된 비활성 외장물로 싸여 있는 경우에는 한도량에 제한이 없다
2. 천연우라늄, 감손우라늄 또는 천연토륨으로 제조된 물품 이외의 방사성물질은 그 한도량이 다음 각목의 값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한다.
가. 당해 방사성물질이 봉입되어 있거나 시계전자기기 등 다른 제품의 구성부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품목 및 운반물에 대하여 표 2-10의 세로열 2란 및 3란에 명시된 값
나. 당해 방사성물질이 봉입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다른 제품의 구성부품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표 2-10의 세로열 4란에 명시된 값
②IP형 포장물의 방사성물질 등과 그 한도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장물의 방사성물질이 저준위 비방사능물질인 경우 저준위비 방사능물질이 차폐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포장물로부터 3미터 지점의 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0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포장물의 방사성물질이 표면오염물체인 경우 표면오염물체가 차폐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포장물로부터 3미터 지점의 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0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비가연성 고체상태인 제2종 저준위 비방사능물질 또는 제3종 저준위비 방사능물질이 내장된 포장물인 경우 그 방사능은 A2의 3천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③A형 포장물의 방사성물질 등과 그 한도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류 및 방사능을 명확히 알고 있는 단일 방사성 핵종인 경우에는 그 한도량이 다음 각 목의 값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가. 특수형방사성물질 : A1
나. 특수형방사성물질 이외의 방사성물질 : A2
2. 종류와 각각의 방사능을 알고 있는 혼합 방사성 핵종의 경우에는 각 핵종별 A1과 A2 비의 합계가 제1호의 값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④B(U)형 및 B(M)형 포장물의 방사성물질 등과 그 한도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설계승인서에서 규정하는 제한값 핵종 내용물의 형태와 물리적, 화학적 상태를 벗어나지 않을 것
2. 제1호의 기준 및 다음 각목에 의한 값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가. 저분산성방사성물질의 경우에는 해당 설계승인서에서 규정하는 값
나. 특수형방사성물질의 경우 A1의 3천배 또는 A2의 10만배 중에서 낮은 값
다. 가 목 및 나 목 이외의 경우에는 A2의 3천배
⑤C형 포장물은 제4항 제2호 나 목 및 다 목에서 규정한 방사성물질 등과 그 한도량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해당 설계승인서에서 규정하는 제한값 핵종내용물의 형태와 물리적, 화학적 상태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⑥핵분열성물질이 포함된 포장물의 요건과 한도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불화우라늄(UF6)이 들어있지 아니한 핵분열성물질포장물의 경우에는 설계승인서에서 규정하는 제한값 핵종 핵분열성물질 내용물의 형태와 물리적, 화학적 상태와 공간배열을 벗어나지 않을 것
2. 육불화우라늄이 들어있는 핵분열성물질포장물의 방사성물질 한도량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가. 제1호의 규정을 준수할 것 운반물 내의 육불화우라늄의 질량은, 해당 포장물이 사용되는 발전소 계통에서 명시한 바에 따라, 포장물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온도에서 5퍼센트보다 적은 비충전 공간(ullage)을 유발하는 값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다. 육불화우라늄은 고체상태를 유지하고 내부압력은 주위압력보다 낮게 유지할 것
⑦제1항 내지 제6항의A1 및 A2 값은 A형 운반물에 허용되는 최대 방사능으로서 제57조에 의해 결정된다.
표 2-10. 규제면제 포장화물에 대한 방사능 제한치
①개별 방사성핵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기본값은 별표 2와 같다.
1. A형 포장물에 허용되는 최대 방사능인A1값 및 A2값(단위 : 테라 베크렐)
2. 기술기준의 적용이 면제되는 방사능 농도 제한치(단위 : 그램당 베크렐)
3. 기술기준의 적용이 면제되는 위탁화물 방사능 제한치(단위 : 베크렐)
②별표 2에 수록되지 아니한 방사성핵종에 대한 A1값 및 A2값을 계산할 때, 방사성핵종의 존재비율이 천연상태와 같고, 딸핵종의 반감기가 10일 이하 또는 어미핵종의 반감기보다 길지 않은 단일 방사성 감쇠사슬일 경우, 단일 방사성 핵종으로 취급한다. 따라서 적용되는 A1값 또는 A2값은 감쇠사슬의 어미핵종의 것으로 한다. 딸핵종의 반감기가 10일을 넘거나 어미핵종의 반감기보다 긴 방사성 감쇠사슬의 경우, 서로 다른 핵종 즉 어미핵종과 딸핵종의 혼합 방사성핵종의 방사성물질로 간주한다.
③혼합방사성 핵종의 방사성물질로서 각 방사성핵종의 원소 및 방사능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식에 의하여 계산된 A1 또는 A2값, 면제 방사능 제한치 또는 면제 위탁화물 방사능 제한치를 취한다.
여기에서 f(i)는 혼합 방사성물질 중에서 핵종 i 의 방사능 또는 방사능 농도의 비율을 X(i)는 별표 2에 제시된 핵종 i 의 A1값 또는 A2 값, 면제 방사능 농도 제한치 또는 면제 위탁화물 방사능 제한치를 적용한다.
④혼합 방사성핵종의 방사성물질로서 각 방사성핵종의 원소명은 알고 있으나 일부 방사성 핵종의 방사능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방사성 핵종을 적절히 그룹으로 분류하고 각 그룹의 방사성핵종 중에서 가장 작은 A1 또는 A2값을 제3항에서 규정한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된 A1 또는 A2값을 적용한다. 다만, 총 베타·감마 방사능을 알고 있어 이에 따라 그룹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알파방출체 또는 베타·감마 방출체의 핵종 중에서 가장 작은 A1 또는 A2값을 적용한다.
⑤관련 자료가 없는 단일 방사성핵종 또는 혼합 방사성핵종의 방사성 물질인 경우에는 표2-11.의 값을 적용한다.
표 2-11. 미지의 방사능 핵종 또는 혼합물에 대한 기본 방사능 핵종값
①전용상태의 위탁화물을 제외하고, 포장물 또는 오버팩(Overpack)의 운반지수는 10, 핵임계 안전지수는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②포장물 및 오버팩(Overpack)은 제18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조치로 운송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표면의 어디에서나 방사선량률은 시간 당 2밀리시버트(2mSv/h)를 초과할 수 없다.
③전용운송인 경우, 포장물 외부표면의 어디에서나 방사선량률은 시간 당 10밀리시버트(10mSv/h)를 초과할 수 없다.
④포장물 및 오버팩(Overpack)은 표 2-12에 명시된 조건과 다음 각 호에 따라 제1종 백색(I-WHITE)포장물, 제2종 황색(II-YELLOW)포장물 및 제3종 황색( III-YELLOW )포장물 중의 하나로 등급을 지정한다.
1. 포장물 또는 오버팩(Overpack)을 적합한 등급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운반지수 및 표면 방사선량률을 확인한다. 운반지수가 어떤 하나의 등급에 대한 조건을 만족하지만 표면 방사선량률이 다른 등급에 대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그 포장물 또는 오버팩(Overpack)은 더 높은 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제1종 백색(I-WHITE)포장물이 가장 낮은 등급이다.
2. 운반지수(TI)는 제54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3. 방사선량률이 시간당 2밀리시버트(2mSv/h)보다 크다면 포장물 또는 오버팩(Overpack)을 전용으로 운송하여야 하며, 제189조제3항의 규정을 충족하여야 한다.
4. 기술기준의 요건을 벗어나는 물질이 든 포장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특별조치로 운송되는 포장물은 제3종 황색(III-YELLOW) 포장물로 지정하여야 한다.
5. 본 기술기준의 요건을 벗어나는 물질이 든 포장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특별조치로 운송되는 오버팩(Overpack)은 제3종 황색( III-YELLOW ) 포장물로 지정하여야 한다.
표 2-12. 포장화물 및 덧 포장의 카테고리
①미량의 방사성 물질이 들어 있는 예외포장물은 제53조제1항에서 정한 기기, 생산된 제품 및 제6항에서 정한 빈 포장이 포함될 수 있는 포장물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운송할 수 있다.
1. 제33조, 동조 제2항 내지 제6항, 제84조제2항, 제99조제1항 내지 제2항, 제5항 제1호, 제108조, 제196조 제2항, 제201조 적용
2. 제149조에서 정한 예외포장물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3. 예외포장물에 핵분열성물질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제158조 제2항에서 정한 핵분열성 물질 제외조항 중의 하나를 적용하며, 또한 제152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4. 우편으로 운송되는 경우 제9조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외부표면의 어떤 지점에서든 방사선량률은 시간당 5 마이크로시버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③방사능이 표 2-10의 세로열 2란 및 3란에 명시된 품목 제한치 및 포장물 제한치를 각각 초과하지 아니 하는 계기 또는 기타 생산제품의 구성물을 포함하고 있거나 그것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포장물로 운송할 수 있다.
1. 포장하지 않은 상태의 모든 계기나 제품의 어느 외부표면으로부터 10센티미터 거리에서 방사선량률이 시간당 0.1 밀리시버트 이하인 것
2. 다음 각 목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 각 계기나 제품에 "방사성(RADIOACTIVE)"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는 것
가. 방사성 형광시계 또는 장치
나.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된 소비용 제품이거나 개별 제품이 별표 2 세로열 5의 면제위탁화물 방사능 제한치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서 포장물을 개봉하였을 때 방사성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경고를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포장물의 안쪽 표면에 "방사성(RADIOACTIVE)"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는 포장물로 운송되는 제품
3. 방사성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계기나 제품이 그렇지 않은 구성물로 완전하게 둘러싸여 있는 것. 단, 함유된 방사성 물질의 기능만을 쓰기 위한 것은 계기 또는 제품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계기나 제품 이외의 형태로서, 표 2-10 세로열 4란에 명시된 제한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방사능을 가지는 방사성 물질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예외포장물로 운송할 수 있다.
1. 포장물이 통상의 운송조건에서 방사성 내용물을 보존할 것
2. 포장물을 개봉하였을 때 방사성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경고를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포장물의 안쪽 표면에 "방사성(RADIOACTIVE)"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는 포장물로 운송되는 것
⑤내부에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방사성물질이 미조사 천연우라늄, 미조사 감손우라늄 또는 미조사 천연토륨으로서 우라늄 또는 토륨의 외부표면이 금속이나 그에 상응하는 차폐효과를 가지는 물질로 둘러 싸여 있는 제품은 예외 포장물로 운송할 수 있다.
⑥이전에 방사성 물질을 담았었던 빈 포장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 포장물로 운송할 수 있다.
1. 포장이 양호하게 유지된 상태이고, 확실하게 봉함되어 있는 것
2. 빈 포장의 구조물 내에 있는 우라늄 또는 토륨의 외부표면이 금속이나 그에 상응하는 차폐효과를 가지는 물질로 둘러싸여 있는 것
3. 내부의 제거성 오염도가 제84조 제2항 값의 100배를 초과하지 않는 것
4. 이전에 제101조 제6항의 규정의 의하여 부착한 라벨은 제거하여 더 이상 보이지 않게 할 것
①저분산성 방사성물질은 포장물내의 방사성 물질의 총량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차폐되지 아니한 방사성 물질로부터 3미터 지점에서 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0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제167조 제3항 및 제4항의 강화된 열시험 및 강화된 충격시험에서 공기역학적 직경이 10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기체상 및 입자상 형태의 유출량이 A2 값의 100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제5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침출시험을 거친 후에 물의 방사능이 A2 값의 100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제2호의 시험에 의한 손상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저분산성 방사성 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험을 거쳐야 한다.
1. 저분산성 방사성물질을 구성하고 있거나 대표할 수 있는 시료를 제167조 제3항 및 제4항의 강화된 열시험 및 강화된 충격시험에 회부한다.
2. 제1호의 각 시험을 실시한 후에 제51조 제4항의 침출시험을 실시한다.
3. 제1호의 시험을 실시할 때 별도의 시료를 각각 사용할 수 있다.
4. 각 시험 후에는 제1항의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성능기준에 부합하는지 제159조 제1항과 제2항의 시험을 통해 입증하여야 한다.
제8류(부식성 물질)는 화학반응에 의하여 접촉할 경우 생체조직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거나, 운송중의 다른 화물이나 운송수단에 물질적인 손상이나 파손까지 시킬 수 있는 부식성 물질을 말한다.
①제8류의 물질이나 제재는 운송중의 유해성 정도에 따라 아래 각호의 3개 포장등급으로 지정된다.
1. 포장등급 Ⅰ : 매우 위험한 물질이나 제재
2. 포장등급 Ⅱ : 중간 정도의 위험한 물질이나 제재
3. 포장등급 Ⅲ : 낮은 정도의 위험한 물질이나 제재
②별표 1의 위험물목록에 수록된 제8류의 물질들에 지정된 포장등급은 위험성이 있는 분해 작용을 일으키는 제품의 구성성분까지 포함하여 흡입 위험성, 물과의 반응성과 같은 추가적인 요인까지 고려하면서 경험에 기초하여 지정한 것이다. 혼합물을 포함하여 새로운 물질은 사람의 피부 두께 전체를 파괴시키는데 소요되는 접촉시간의 길이에 따라 포장등급을 지정할 수 있다. 사람 피부 두께 전체를 파괴시키지 않는 물질이더라도 일부 금속 표면의 부식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성이 있으므로 제5항의 3호 나 목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③제8류의 기준에 맞는 물질로서 미세 먼지와 연무의 흡입독성(반수치사농도)이 포장등급 Ⅰ의 범위에 들어 있으나, 경구 또는 경피 독성이 포장등급 Ⅲ 또는 그보다 낮은 범위에 들어 있기만 하면 그 물질이나 제재는 제8류로 분류한다.
④제2항에 따라 제8류의 물질 등의 포장등급을 지정할 때에는 사고 시의 노출 사례에서 얻은 경험을 고려해야 한다. 경험이 부재한 경우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행한 화학물질의 시험을 위한 지침서」 번호 404, 급성 경피 흡입/부식, 2002 (Guidelines for Testing of Chemicals No. 404, Acute Dermal Irritation/Corrosion, 2002 or No. 435, In Vitro Membrane Barrier Test Method for Skin Corrosion, 2006)에 따라 실제적인 시험을 통하여 얻은 자료에 근거하여 포장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포장등급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장등급 Ⅰ : 3분 이하의 노출 후 60분의 관찰 시간 내에 완전한 피부 조직 전체 두께를 파괴시키는 물질
2. 포장등급 Ⅱ : 3분 초과 60분 이하 시간까지 노출 후 14일 동안 관찰하였을 때 완전한 피부 조직 전체두께를 파괴시키는 물질
3. 포장등급 Ⅲ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물질
가. 60분을 초과 4시간 까지 노출 후, 14일 동안 관찰하였을 때 완전한 피부 조직 전체두께를 파괴시키는 물질
나. 완전한 피부 조직 전체 두께를 파괴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되지만, 시험 및 기준편람 제3부 37장(Part Ⅲ Section 37)에 규정되어 있는 섭씨 55도의 시험에서 강철 또는 알루미늄 표면에 연간 6.2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부식율을 보이는 물질
①제9류(기타의 위험물질 및 제품)는 항공 운송 중 나타나는 유해성이 제1류 내지 제8류에 속하지 않는 물질이나 제품을 말한다.
②유전학적으로 변형된 미생물 및 생물(genetically modified micro- organisms and organisms)은 제9류에 속한다.
③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9류에 속하는 물질이다.
1. 유엔모델규정(UN Model Regulation) 2.9.3에서 정한 수생환경(Aquatic Environment)을 포함하여 환경적으로 유해한 물질 및 오염물질을 뜻하며, 수생환경(Aquatic Environment)에 위험성을 내포하는 물질과 혼합물은 기술기준에서 정하지 않는한 포장그룹Ⅲ(PI Ⅲ)로 지정하며 UN3077 Environmentally hazardous substance, solid, n.o.s와 UN3082 Environmentally hazardous substance, liquid. n.o.s로 정한다.
2. 액체상태에서 섭씨 100도 이상, 고체 상태에서 섭씨240도 이상의 고온으로 운송에 제공되거나 운송되는 물질
3. 제6.2군의 기준에 들지 않는 유전학적으로 변형된 미생물(GMMOs) 및 생물(GMOs)로 동물이나 식물 또는 미생물을 변형시켜 자연적인 재생산물의 결과와는 다르게 만든 것들이며 유엔번호 3245로 지정한다.
4. 포장물 외부 표면의 어떤 지점에서든 2.1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자계강도가 미터 당 0.159 암페어 이상인 물질
5. 마취성 또는 유독성 등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로서 항공기에서 유출되거나 엎질러졌을 때 승무원들에게 극도의 불쾌감 또는 불편을 야기 시켜 정확한 임무 수행을 방해하는 물질로 운항 규제 고체 또는 액체물질
①본 기술기준의 위험물 목록 별표 1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운송되고 있는 위험물을 목록화한 것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위험물 목록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 물질이나 제품은 어떠한 경우에도 목록의 지시사항에 따라 운송하여야 한다.
2. 위험물 목록에 해당 위험물의 이름이 적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특성을 결정한 후, 제17조 내지 제63조의 분류와 포장등급 지정 원칙에 따라 "포괄명 (generic name)" 또는 "달리 특정하지 아니한(n.o.s.; not otherwise specified)"이라는 수식어를 동반한 고유선적명(PSN)을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별표 1의 각 항목에 대한 설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명, 세로열 1 : 운송을 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정하여야 할 위험물의 명칭으로 고유선적명(PSN)이라 한다. 고유선적명(PSN)은 세로열 1에 굵은 글씨체로 표시된 부분이며, 마지막에 별표(*)의 표시가 있는 경우의 고유선적명(PSN)은 별표(*)의 자리에 기술명 또는 화학그룹명을 괄호 안에 기입하여 굵은 글씨체 부분에 이어 쓴 것이 고유선적명(PSN)이다.
2. 유엔 번호, 세로열 2 : 유엔의 위험물운송과 지에이치에스(GHS, 화학물질의 분류와 라벨링에 관한 세계통일체계) 전문가위원회 (Committee of the Experts on the Transportation of Dangerous goods and on the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에서 부여한 위험물의 식별번호
3. 류 또는 군, 세로열 3 : 관련 유해성에 따라 크게 류로 분류하여 필요에 따라 이를 다시 구분하여 군으로 구분하여 숫자로 표시한 것. 류는 1에서 9까지의 한 자리 숫자로 표시하며, 군은 해당 류의 번호와 구분번호 사이에 마침표를 넣어 표시한다.
4. 부차적 유해성, 세로열 4 : 부차적 유해성을 3호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기한 것
5. 라벨, 세로열 5 : 포장물, 오버팩(Overpack)에 부착해야 할 라벨의 명칭으로 3목과 4목의 유해성에 따른 라벨을 차례로 표기한 것
6. 국가의 특례 조항, 세로열 6 : 기술기준의 적용 조항과는 다른 조항의 준수를 요구하는 국가와 국가의 특례번호로, 2자리 문자로 된 국가코드와 특례조항의 번호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별 특례조항은 별표 16과 같다.
7. 특별조항, 세로열 7 : 해당 위험물에 한정되는 요건, 제한 또는 면제 규정으로 별표 5와 같다.
8. 유엔 포장등급, 세로열 8 : 위험의 정도에 따른 포장 성능의 등급으로 Ⅰ,Ⅱ,Ⅲ 의 3 등급으로 표시한다.
9. 소량위험물, 세로열 9 : 소량위험물의 내포장 및 외포장당 총 질량을 나타내며 제10조(예외적으로 취급되는 소량 위험물) 참조
10. 여객기의 포장지침, 세로열 10 : 여객기를 이용하여 운송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포장지침 번호. 별표 6. 내지 별표 13의 포장지침 참조.
11. 여객기의 포장물당 최대허용 순 중량, 세로열 10 : 여객기로 운송이 허용되는 하나의 포장물에 포함될 수 있는 위험물의 순중량으로 부피는 리터로 질량은 킬로그램으로 표시한다. 문자 "G"가 앞에 오는 경우에는 포장물당 최대허용 총중량 표시한다.
12. 화물기의 포장지침, 세로열 11 : 화물기를 이용하여 운송하거나 화물기만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포장지침 번호. 별표 6 내지 별표 13의 포장지침 참조.
13. 화물기의 포장물당 최대허용 순 중량, 세로열 12 : 화물기를 이용하거나 화물기만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하나의 포장물에 포함 될 수 있는 위험물의 순 중량으로 부피는 리터로 질량은 킬로그램으로 표시한다. 문자 "G"가 앞에 오는 경우에는 포장물의 최대허용 총중량을 표시한다.
③위험물 목록에서 사용되는 약어 또는 부호들의 의미는 표 3-1.과 같다.
표3-1. 위험물 목록의 약어 또는 부호
위험물 목록 별표 1의 특별조항은 해당 위험물에 적용되는 특별 요건 또는 제한 및 면제 요건 등 특별히 준수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그 번호와 요건은 별표 5와 같다.
①소량으로서 그 유해성이 낮고 제67조 내지 제71조의 기준에 따라 운송하는 위험물은 제4장 4절, 제116조 내지 123조의 시험과 제97조4항의 포장물에 대한 표기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②여객기로 운송이 허용된 위험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험물은 소량위험물로 운송할 수 있다.
1. 부차적 유해성이 없는 에어로졸과 유엔번호 2037로서 제2.1군과 제2.2군에 속한 위험물
2. 부차적 유해성이 없는 가스로서 제2.2군에 속하는 위험물. 단 냉동 액화가스는 포함하지 않는다.
3. 포장등급 Ⅱ,Ⅲ 에 속하는 제3류의 위험물
4. 모든 자기반응성 물질을 제외한 포장등급 Ⅱ,Ⅲ 의 제4.1군의 위험물
5. 고체로서 포장등급 Ⅱ,Ⅲ의 제4.3군에 속하는 위험물
6. 포장등급 Ⅱ,Ⅲ 의 제5.1군에 속하는 위험물
7. 화학시험키트나 구급용 키트에 들어 있는 제5.2군에 속하는 위험물
8. 포장등급 Ⅱ,Ⅲ 의 제6.1군에 속하는 위험물
9. 포장등급 Ⅱ,Ⅲ의 제8류에 속하는 위험물, 단 유엔번호 2794, 2795, 2803, 2809, 및 3028은 제외한다.
10. 제9류 로서 유엔번호 1941, 1990, 2071, 3077, 3082 및 3316에 속하는 위험물
③제2항에 포함되는 위험물로서 제67조 내지 제71조의 기준에 따라 준비된 위험물은 동일한 조건으로 화물기로도 운송할 수 있다.
①제69조의 여객기 운송 일반 포장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69조 제2호, 제8호 다 목, 제16호는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
②한번이상 사용된 포장은 클로저를 포함하여 철저히 검사한 후 신품 포장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다. 사용되었던 흡수제나 완충재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③복합포장을 포함하여 단일포장은 사용할 수 없다.
④별표 1의 세로열 9에 문자 "Y"와 세 자리 숫자로 표기된 포장지침에 따라 포장하여야 한다. 개별포장 지침은 별표 6 내지 별표 13의 포장지침을 참조한다.
⑤내부포장은 제115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외부포장은 해당 포장지침에 지정된 형식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하되, 제114조의 요건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①포장물당 위험물의 순 중량은 별표 1의 세로열 10의 중량을 초과할 수 없다.
②포장물당 총중량은 30킬로그램을 초과할 수 없다.
③서로 다른 위험물들을 하나의 외부 포장으로 구성하는 경우, 각각의 외부포장에 포함되는 위험물의 제한 양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제2류 및 제9류를 제외한 위험물은 하나의 외부포장에 포함될 개별 소량위험물의 순 중량을 개별 소량위험물에 지정된 포장물당 최대허용 순 중량으로 나누어 얻은 값을 모두 합산하여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제2류 및 제9류의 물질을 위험물이 아닌 물질 또는 제품과 함께 포장하는 경우에는 포장물당 총중량은 30 킬로그램을 넘지 않아야 한다.
3. 제2류 및 제9류의 물질을 다른 류에 속하는 위험물과 함께 포장하는 경우에는 제2류 및 제9류의 위험물과는 상관없이 제1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④동일한 유엔번호, 포장등급, 물리적 상태의 위험물을 하나의 외부포장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3항 1호의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없으며, 해당 위험물에 지정된 최대허용 순 중량 또는 총중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①운송할 각 포장물은 단단하고 탄력성이 없는 평평하고 수평인 바닥에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상태로 1.2미터 높이에서 떨어뜨려 내부포장에서 누출이 없어야 하며, 외부포장은 운송 중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손괴도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②운송할 각 포장물은, 상부 표면에 시험 표본을 포함하여 동일 포장물로 3미터 높이까지 쌓은 것에 상응하는 힘을 24시간 동안 가했을 때 내부포장의 파손이나 누출이 없어야 하며, 포장의 기능이 의미가 있을 만큼 감소되지 않아야 한다.
①소량위험물을 포함하고 있는 포장물은 제96조 내지 제97조의 포장물의 표기(Marking)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99조제4항은 적용을 면제한다.
②소량위험물을 포함하고 있는 포장물에는 "소량위험물(limited quantity 또는 LTD QTY)"이라는 표기를 하여야 한다.
위험물 운송서류에는 화물에 소량위험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표시로 "소량위험물(limited quantity 또는 LTD QTY)"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항공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제7류 이외의 포장물을 준비하거나 운송을 의뢰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일반요건을 준수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1. 포장의 성능과 외양은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운송 중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충격과, 항공기 또는 단위탑재용기, 오버팩(Overpack)과 차량 또는 작업장 사이의 이적 등에 부수하여 일어나는 모든 싣고 내리는 수작업 또는 기계적 작업에 충분하게 견딜 수 있을 만큼 견고한 양질의 포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정상운송조건에서 진동 및 온도와 습도, 압력의 변화로 인하여 내용물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구성하고 봉함하여야 한다.
다. 내부포장과 용기를 포함하여 모든 포장은 포장의 제조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봉함하여야 한다.
라. 운송 중 포장물의 외부에 내부의 위험물이 묻어 있어서는 아니 된다.
마. 가. 목 내지 라. 목의 기준은 새로운 또는 재사용, 재활용 및 재생용기에 모두 적용된다.
2. 별표 15에 기술되어 있는 형식의 모든 포장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모든 포장이라 함은 새롭게 생산한 포장은 물론재사용, 재활용 및 재생포장도 포함한다.
가. 제6장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모든 포장은 제6장의 요건에 맞게 제조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검사기관의 시험을 통하여 적합한 것으로 인정된 것이어야 한다.
다. 나 목의 시험 인정 결과를 준용한 포장을 사용할 경우, 포장 방법과 크기 및 모든 내부 포장의 형식을 포함하여 시험 받은 설계형식과 모든 면에서 일치하는 해당 시험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는 포장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17조 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충전하기 전 또는 운송을 위하여 인계하기 전에 모든 포장을 검사하여 부식, 오염 또는 기타의 손상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마. 승인된 설계형식과 비교하여 강도가 감소된 징후가 나타난 포장은 더 이상 사용을 금지하거나, 설계형식 시험에 견딜 수 있는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3. 포장의 재료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유의하여 포장을 하여야 한다.
가. 운송 중 일어날 수 있는 온도의 변화, 내용물의 화학적 반응 또는 사용한 냉매로 인하여 주의를 요할 정도로 물러지거나 부서지거나 내용물이 새어 나올 수 있는 재질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나. 포장의 재질이 개별 포장지침에 기술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포장과 포장의 내용물이 나쁜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보증 책임은 화주에게 있다.
다. 위험물과 바로 접촉하는 포장의 구성 부분은 부식성, 침투성, 약화, 노화 또는 물러짐에 유의하여 다음 세목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적합한 내부 코팅이나 처리로 보강하여야 한다.
1) 포함하고 있는 위험물로 인하여 영향을 받거나 약화되지 않아야 한다.
2) 위험물과 반응하거나 촉매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4. 포장의 본체와 클로저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가. 정상적인 운송 조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온도나 진동의 영향에 적절하게 저항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나. 마개, 코르크 등의 클로저는 접착테이프, 마찰 슬리브, 용접 또는 납땜을 사용하거나 철사로 동여매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견고하고 단단하게 효과적으로 위치시켜야 한다.
다. 클로저를 포함한 잠금장치는 불완전하게 닫히거나 잘못 닫히게 설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클로저를 포함한 잠금장치는 완전히 닫혔는지 쉽게 판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5. 액체를 포장할 때에는 다음의 각 목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가. 운송중 처하게 되는 온도에 의해서 야기될 수 있는 액체 팽창 의 결과로 누출이나 포장의 영구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한 여유 공간을 남겨 두어야 한다.
나. 섭씨55도의 온도에서 포장이 완전하게 가득 찰 정도로 충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기본 기능이 액체용인 포장은 95킬로파스칼 미만(제3류와 제6.1군의 포장등급이 Ⅲ인 경우 75킬로파스칼 미만)의 압력 차이를 보이는 내부 압력과 전달되는 액체의 증기압과 관련한 압력 중, 큰 값의 압력으로부터 누출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증기압과 관련한 압력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결정한다.
가. 섭씨 55도에서 포장 내에서 측정한 총 게이지 압력(즉, 충전 물질의 증기압과 공기 또는 기타 불활성 가스의 분압을 더한 값에서 100킬로파스칼을 뺀 값)에 안전 계수1.5를 곱한 값으로, 제5호의 최대 충전량과 충전온도 섭씨 15도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나. 섭씨 50도에서의 증기압에 1.75를 곱한 값에서 100킬로파스칼을 뺀 값 (95킬로파스칼을 넘어야 유용하다)
다. 섭씨 55도에서의 증기압에 1.5를 곱한 값에서 100킬로파스칼을 뺀 값 (95킬로파스칼을 넘어야 유용하다)
라. 1 호 내지 3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험물을 압력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부포장에 위험물을 넣을 수 있다. 단, 그 내부 포장이 압력요건과 제69조의 기타 요건 및 해당포장지침에 맞는 보조 포장 안에 들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7. 서로 위험하게 반응하거나, 서로 반응하여 다음 각 호의 1과 같은 반응을 유발하는 경우, 다른 위험물 또는 다른 물질이나 제품과 동일 포장 내에 함께 포장할 수 없다.
가. 연소 또는 상당한 열을 발생시키거나 2가지 현상이 함께 일어나는 반응
나. 인화성, 독성 또는 질식성 가스의 방출
다. 부식성 물질의 형성
라. 불안정한 물질의 형성
8. 제7호의 동일 포장 사용이 배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하나의 외부포장에 둘 이상의 위험물을 포장할 수 있다.
가. 개별 위험물에 사용된 내부포장과 내부포장에 들어 있는 위험물의 양이 해당 위험물에 적용되는 포장지침의 관련 부분과 일치하여야 한다.
나. 사용될 외부포장은 개별 위험물에 적용되는 각각의 포장지침 모두에서 외부포장으로 사용이 허용된 것이어야 한다.
다. 선적을 위하여 준비된 포장물은 포장물에 들어 있는 위험물의 포장등급 중에서 가장 엄격한 것에 적용되는 규격성능시험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라. 기술기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표 4-1에 따라 서로 격리가 요구되지 아니하는 위험물이어야 한다.
마. 하나의 외부포장에 들어있는 각기 다른 종류의 위험물의 순 중량을 표 1의 세로열 9 (화물기의 경우 세로열 12)에 있는 각각의 위험물에 해당하는 포장물당 최대허용 순 중량으로 나누어 얻은 값(이하 "Q"값이라 한다)들을 합산하여 1을 넘지 않아야 한다.
바. 마 목의 "Q"값을 계산할 때에 다음 각 세목의 위험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이산화탄소, 고체 (드라이아이스) 유엔번호 1845
2) 별표 1의 세로열 10과 12에 "제한없음(No limit)"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위험물
3) 포장 내에 유엔번호, 포장등급, 물리적 상태(고체 또는 액체 등)가 모두 동일한 한 종류의 위험물만 들어있고 전체 위험물의 순 중량이 표 3.1의 해당 위험물의 포장물당 최대허용 순중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 제6.2군(감염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외부포장은 냉장 또는 냉동물질이나 흡수물질과 같은 포장재를 포함할 수 있다.
9. 외부포장 내의 내부포장은 다음 각 목과 같은 상태에 있어야 한다.
가. 정상 운송조건에서 파손 또는 구멍이 나지 않고, 내용물이 외부포장으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또한 움직임을 통제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꾸리고, 고정시키거나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유리, 자기, 사기 또는 일부 플라스틱 재질 등으로 만들어져서 쉽게 파손되거나 구멍이 뚫리기 쉬운 내부포장은 적합한 완충재를 사용하여 외부포장 내에서 움직임이 없게 고정하여야 한다.
다. 내용물이 흘러나오더라도 완충재 또는 외부포장의 보호기능이 실질적인 손상을 입어서는 아니 된다.
10. 흡수제의 사용과 관련한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포장지침에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제3류와 제4류, 제8류, 제5.1군과 제5.2군 또는 제6.1군에 속하는 액체는 유리, 도기, 플라스틱 또는 금속재의 내부포장을 사용하여 포장할 경우 다음 각 세목의 기준에 따라 흡수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여객기로 운송되는 포장등급 Ⅰ의 액체인 경우에는 내부포장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내용물을 흡수할 수 있는 물질을 사용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2)화물기로 운송되는 포장등급 Ⅰ의 액체와 여객기 및 화물기로 운송되는 포장등급 Ⅱ의 액체와 제5.2군의 액체는 그러한 액체가 들어있는 내부포장 중 하나의 전체 내용물을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흡수제를 사용하여 포장하여야 하며, 그 내용물이 크기 및 양에서 서로 상이할 경우, 가장 많은 양이 들어있는 내부포장의 내용물을 흡수하기에 충분한 양의 흡수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정상적인 운송 조건에서 내부포장의 파손 및 내용물이 외부 포장 밖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내부포장이 보호되어 있다면 흡수제는 사용할 필요가 없다. 흡수제의 사용이 필요하고 외부 포장이 방수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누출에 대비하여 액체를 담고 있을 수 있는 새지 않는 라이너, 플라스틱 포대 또는 그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 흡수제는 액체와 위험하게 반응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11. 외부포장의 성질과 두께는 운송중의 마찰로 인하여 내용물의 화학적 안전성을 위험하게 변경시킬 수 있는 열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12. 내용물로부터 발생하는 가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내부 압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포장에 환기 구멍을 뚫는 것은 기술기준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항공운송에서는 허용되지 아니 한다.
13. 내부포장에 120밀리리터 이하의 인화성 액체 또는 1차 용기에 50밀리리터 미만의 감염성 물질이 들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액체 위험물이 들어있는 조합포장은 내부포장의 클로저가 위로 향하도 록 포장하고, 포장물에 별표 14 그림 23의 "포장화물방향" 라벨을 부착하여 포장물의 상 하 방향을 구분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본 면을 위로(This side up 또는"This end up)"라는 구절을 표시할 수도 있다.
14. 제10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포장물은 모든 필요한 라벨 및 표기를 부착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크기이어야 한다.
15. 위험물이 들어 있었던 빈 포장은 모든 유해성이 없어지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한, 위험물이 충전된 포장물에 대해 기술기준이 요구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16.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거치고, 제111조 제4호의 1에서 정한 수압시험치가 표기된 포장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증기압을 갖는 액체만을 충전하여야 한다. 가. 목에 의해 포장을 선택한 경우에 수압 시험치는 100킬로파스칼 미만이어야 한다.
가. 제5호에 따라 충전온도 섭씨15도에서 최대한 충전한 것을 기준삼아 측정한, 섭씨55도에서 포장 내의 총 게이지압 (즉, 충전물질의 증기압과 공기 또는 기타 비활성 가스의 분압을 더한 값에서 100킬로파스칼을 뺀 값)이 포장에 표시된 시험 압력치의 3분의 2 이하인 액체
나. 섭씨50도에서 물질의 증기압이 포장에 표시된 시험압력에 100킬로파스칼을 더한 값의 7분의 4 미만인 액체
다. 섭씨55도에서 물질의 증기압이 포장에 표시된 시험압력에 100킬로파스칼을 더한 값의 3분의 2 미만인 액체
라. 단 가 목에 따라 포장을 선택한 경우, 제111조 제4호의 1의 기준에 따라 표시된 수압 시험치는 100킬로파스칼(제3류 또는 제6.1군의 포장등급 Ⅲ에 속하는 액체인 경우에는 80킬로파스칼) 이상이어야 한다.
17. 항공운송 중 조우하는 온도에서 액체로 변할 수 있는 고체에 사용 되는 포장은 액체상태의 해당 물질을 포함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8. 액체를 담는 모든 포장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절한 기밀시험을 실시하여 이에 합격하여야 하며, 제119조 제2항에서 정한 시험수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포장의 내부포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최초로 운송에 사용하기 전
나. 재활용 또는 재생하여, 운송에 재사용하기 전
다. 제1목 내지 제2목의 경우 포장에는 자체 클로저가 부착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복합포장의 내부 용기는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한 외부포장 없이 시험할 수 있다. 이 시험은 결합용기의 내장용기에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19. 액체를 머금게 하거나 희석시킨 물질을 담는 포장의 클로저는 운송 중, 물질에 포함된 또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액체(물, 용제 또는 점액질)의 백분율이 원래의 수치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20. 국토교통부장관이 달리 승인하지 않는 한, 플라스틱 드럼이나 제리캔의 위험물운송 허용 기간은 용기의 생산 일자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단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 위험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표 4-1. 포장화물간의 격리
본 기술기준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포장명세에 상술된 포장사양은 특정 물질 또는 제품에 대하여 별표 1의 8번 항목에 명시된 관련 포장등급의 성능시험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손상 또는 결함, 누출되고 있는 포장물과 누수된 위험물은 제2항 및 제123조의 요건을 준수하여 사고 위험물 회수용 포장에 넣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 다음 운송할 수 있다.
1. 회수용 포장 내에 있는 손상되거나 누출되고 있는 포장물이 과도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회수용 포장이 액체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새롭게 흘러나오는 액체가 없도록 흡수제를 충분하게 추가하여야 한다.
3. 회수용 포장을 사용하여 운송을 하고자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회수용 포장은 누출 또는 유출된 위험물의 화학적 또는 기타 반응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진 단일포장이어야 하며, 별표 1의 8항목에 지정되어 있는 누출 또는 유출된 위험물의 포장등급과 해당 포장지침에서 지시하고 있는 포장등급 중 높은 등급에 적용되는 성능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하나의 회수용 포장에는 하나의 사고 포장물만 포함하여야 한다.
③손상되거나, 결함이 있거나 누출되고 있는 포장물이 제1류, 제2류, 제7류 및 제6.2군(유엔번호 3291의 임상폐기물과 의료폐기물은 제외)의 위험물을 담고 있는 경우에는 회수용 포장을 사용하여 운송할 수 없다.
④손상되거나, 결함이 있거나 누출되고 있는 포장물이 제4.1군의 자기반응성물질 또는 제5.2군의 물질을 담고 있는 포장물인 경우, 포장등급 Ⅰ을 만족하는 금속 회수용 포장을 사용하여 운송할 수 없다.
제1류 폭발성물질의 포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포장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72조의 제7류를 제외한 포장의 일반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포장은 제107조의 기준에 부합하고, 제1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장등급 Ⅱ의 시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금속 포장 이외의 경우 포장등급 Ⅰ의 시험 기준을 충족하는 포장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제72조 17호의 규정과 제110조 제6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류의 포장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설계 및 제조된 것이어야 한다.
가. 폭발물을 보호하고,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하며, 온도, 습도 및 압력을 포함한 예견 가능한 변화까지 감안한 통상적인 운송 조건에서 우발적인 점화 또는 기폭 위험성의 증가가 전혀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 및 제조되어야 한다.
나. 완성된 포장물은 통상적인 운송 조건에서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것 이어야 한다.
다. 포장물은 운송 중 직면하게 되는 예상 가능한 적층 적재로 인하여 포장물에 가해지는 하중에 견딜 수 있어서, 폭발물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증가되지 아니하고, 포장의 수용 기능이 해를 입지 않으며, 찌그러져서 포장의 강도를 약화시키거나 쌓아올린 더미가 불안정하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
4. 운송을 위하여 준비한 모든 폭발성물질은 제23조의 분류원칙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①폭발성물질의 포장은 제69조의 제7류를 제외한 포장의 일반요건에 추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액체가 들어있는 포장의 클로저 장치는 누출에 대비하여 이중의 보호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 금속드럼의 클로저 장치는 적합한 개스킷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클로저 장치가 나사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폭발물이 나사골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수용성 물질용의 포장은 방수성이어야 한다.
4. 포장이 물이 들어 있는 이중 씌우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운송 중 동결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양의 부동액을 물에 첨가하여야 한다. 부동액 고유의 인화성으로 화재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부동액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보호피복이 없는 금속재의 못, 스테이플 등의 클로저 장치는 외부 포장을 관통하여 그 내측으로 돌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단, 그 금속과 화약류가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내부포장에 의하여 충분히 보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내부포장, 부속품 및 완충제 그리고 포장물 내의 폭발성 물질 또 제품을 배치할 때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통상적인 운송 조건에서 폭발성 물질 및 제품이 외부포장 내에서 느슨해지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나. 제품의 금속 구성물과 금속 포장은 서로 접촉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바깥을 감싸주는 케이스가 없는 폭발성물질을 내장하고 있는 제품들은 서로 분리하여 마찰 및 충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가 목 내지 다 목의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심 또는 칸막이 상자를 넣거나, 내부 또는 외부포장을 칸으로 분할하거나, 형틀 및 용기를 사용할 수 있다.
7. 포장은 포장물 내에 들어있는 화약류와 친화성이 있고 불침투성인 재질로 제작하여 화약류와 포장 재질 사이의 상호작용과 누출로 인하여 폭발물의 운송을 불안전하게 하거나, 유해성 구분 혹은 격리 구분의 변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이음매가 있는 금속포장의 이음매 틈 속으로 폭발성 물질이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9. 플라스틱 포장에는 정전기가 과도하게 발생 또는 축적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 전기방전으로 인하여 포장된 폭발성 물질 또는 제품이 기폭, 점화 또는 작동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열이나 기타의 영향에 의해 내·외부 압력 차이를 보이는 내부포장이나 외부포장은 폭발 또는 파열될 수 있으므로 폭발성 물질의 포장으로 사용할 수 없다.
11. 금속포장 내부에 있는 폭발성물질이, 고정되지 않고 느슨하게 풀려 있거나 케이스에 넣지 않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케이스에 넣어져 있을 경우에는, 금속포장(1A2, 1B2, 4A, 4B 및 금속 용기)의 내부 면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포장의 내부 면을 라이너나 코팅으로 보강해주어야 한다.
12.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포장물의 운송을 승인 한 경우, 별표 6의 포장지침 101은 별표 1에서 지정하는 포장지침에서 어떤 포장지침을 지정하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13. 전기폭발장치는 전자기 방사 및 표류전류로부터 차단되도록 하여야 한다.
14. 군사용의 대형이고 견고한 형체의 폭발성 제품의 포장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기폭체계를 제거하거나 또는 2가지 이상의 효과적인 안전장치를 갖춘 기폭체계가 있는 것은 포장하지 않고 운송할 수 있다.
나. 추진 장약이 있거나 자가 추진체라면, 점화체계는 통상적인 운송 조건에서 받을 수 있는 자극에 영향을 받지 않거나 그 자극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다. 포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유엔 모범규정 제1부 14장, 시험계열 4)에 회부하여 부(negative)의 결과를 얻은 제품은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운송이 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포장을 하지 않은 제품은 통상적인 운송 조건에서 느슨해지지 않도록 받침대에 고정시키거나 크레이트 또는 적합한 취급과 보관 장치 또는 발사 장치에 얹어 고정시켜야 한다.
②기술기준의 의도를 충족하고 있는 시험 체제의 관리를 받고 있고, 그 시험체제 내의 조작상 안전과 적합성 시험에서 합격한 제품이라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기준에 따라 운송할 수 있는 제품으로 승인할 수 있다.
③폭발성 물질의 포장지침은 표 6과 같다.
①제2류 가스의 운송용 실린더는 진동, 온도, 습도 또는 압력 등의 통상적인 운송 조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내용물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게 제조하고 봉함하여야 한다.
②위험물과 직접 접촉하는 실린더의 부분들은 해당 위험물에 의하여 영향을 받거나 약화되지 아니 하여야 하며, 반응의 촉진 또는 위험물과의 반응 등 위험한 효과를 만들어내지 않아야 하며, 이와 관련한 포장은 국제표준기구(ISO 11114-1:1997 및 ISO 11114-2:2000)의 규정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다공성물질은 실린더와 친화성이 있어야 하고 아세틸렌 또는 용제(유엔번호 1001의 경우)와 작용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합물을 형성하지 않아야 한다.
2. 다공성물질 내에서 아세틸렌의 자기분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3. 유엔번호 1001의 경우, 용제와 실린더는 친화성이 있어야 한다.
③클로저를 포함한 실린더는 제125조의 요건에 따라 가스와 가스혼합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재질로 만든 것이어야 하며, 제13항의 개별 포장지침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④재충전용 실린더에 가스를 재충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전에 충전한 것과 상이한 가스나 가스혼합물은 교체에 따른 필요작업을 마치지 않고서는 충전할 수 없다.
2. 충전물(압력가스 및 액화가스)의 변경에 관한 필요작업은 국제표준화기구 관련 규격(ISO 11621:1997)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3. 이전에 제8류의 부식성 물질이나 부식성의 부차위험성이 있는 다른 류의 물질이 들어있었던 실린더는 제2류의 물질로 충전할 수 없다. 다만 제128조의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충전하는 자는 충전하기에 앞서, 실린더를 점검하여 실린더가 당해가스의 운송용으로 허가된 것인지 또는 기술기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충전 후에는 차단된 밸브를 봉함하고, 운송 중 봉함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송하인은 클로저를 포함한 실린더에서 누출이 없음을 확인하여 한다.
⑥실린더는 사용압력, 충전율 및 충전되는 특정물질에 해당하는 개별 포장지침에 따라 충전하여야 하며, 반응성 가스와 가스혼합물은 완전 분해되어도 실린더의 사용압력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압력까지 충전하여야 한다.
⑦클로저를 포함한 실린더는 제6장 제5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계, 제조, 검사 및 시험요건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하고, 외부포장의 사용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외장포장 내에서 움직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별 포장지침에 별도의 기술이 없는 한 하나의 외부포장에 다수의 내부포장을 넣을 수 있다.
⑧밸브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채택하여, 예기치 못한 손상에도 내용물이 방출되지 않거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계 및 제조를 하여야 한다.
1. 밸브를 실린더 경부의 내부에 위치시키고 나사식 플러그 또는 캡으로 보호하는 방법
2. 밸브에서 가스의 누출이 발생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가스가 배출되기에 충분한 단면적의 배기 구멍을 캡에 만들어 주어 밸브를 보호하는 방법
3. 밸브를 덮게 또는 가드로 보호하는 방법
4. 손상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 제조하는 방법
5. 밸브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
6. 밸브를 사용하지 말 것
7. 실린더를 하나의 외장용기로 운송하는 방법. 이 경우 외부포장은 제118조의 낙하시험 기준에 의한 포장등급Ⅰ의 성능 수준을 가져야 한다.
8.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밸브를 가진 실린더의의 경우에는 국제 표준화기구 관련 규격(ISO 11117:1998)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제4호의 것은 국제표준화기구의 관련규격(ISO 10297:1999) 부속서 B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⑨재충전용이 아닌 실린더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자, 크레이트 또는 수축 또는 스트레치 방식으로 둘러싼 트레이와 같은 외부포장을 이용하여 운송한다.
2. 인화성이나 또는 독성 가스는 물 용량으로 1.25리터 이하를 충전한다.
3. 사용한 것은 수리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⑩극저온 용기를 제외한 재충전용 실린더는 제128조와 별표 7 포장지침 200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 만기일 이후에는 충전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운송은 할 수 있다.
⑪실린더의 수리는 해당 설계와 제작 표준의 제작 및 시험요건과 일치하여야 하며, 제134조의 정기 검사 기준에 따라서만 허용된다. 밀폐 극저온 용기 재킷을 제외한 실린더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를 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용접이 갈라지거나 용점에 결함이 생긴 것
2. 벽이 갈라진 것
3. 벽, 헤드 및 하부 재질의 누출 또는 결함
⑫실린더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충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실린더 또는 그 부속 설비의 무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위까지 손상된 경우
2. 실린더 또는 그 부속 설비가 검사를 받아 양호한 작동상태에 있다는 것이 확인 되지 않은 경우
3. 있어야 할 인증과 재시험 및 충전에 관한 표시가 명료하지 아니한 경우
⑬충전된 실린더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항공운송사업자는 운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누출되는 경우
2. 실린더의 무결점 또는 부속 설비가 영향을 받을 정도로 손상을 입은 경우
3. 실린더 또는 그 부속 설비가 검사를 받아 양호한 작동상태에 있다는 것이 확인 되지 않은 경우
4. 인증과 재시험 및 충전에 관한 표시가 명료하지 아니한 경우
⑭제2류 가스의 포장에 대한 개별 상세한 포장지침은 별표 7과 같다.
제3류 인화성액체의 포장은 제72조 제7류를 제외한 포장의 일반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개별 포장지침은 별표 8과 같다.
자기반응성 물질의 포장을 위한 일반요건은 본 기술기준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는 한 , 제4.1군 자기반응성 물질에 사용되는 포장은 포장등급 Ⅱ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하며, 금속 포장으로서 포장등급 Ⅰ의 기준에 속하는 것은 과도한 밀폐 상태를 고려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제4류 가연성 고체, 자연발화성 물질 및 물과 접촉하여 인화성 가스를 방출하는 물질에 대한 개별 포장지침은 별표 9와 같다.
①기술기준에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제5.2군의 포장은 포장등급 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금속 포장으로서 포장등급 Ⅰ의 기준에 속하는 것은 과도한 밀폐 상태를 고려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②항공운송용의 포장물에 통풍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부차위험성이 폭발성인 유기과산화물의 포장은 제75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5류 산화성물질 및 유기과산화물의 개별포장지침은 별표 10과 같다.
제6류 독성물질 및 감염성 물질의 개별 포장지침은 별표 11과 같다.
①방사성 물질의 포장 및 포장물은 제6장 제7절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포장물 내의 방사성 물질의 양은 제56조에서 정한 제한치를 초과할 수 없다.
②외부 표면에 제거성 오염이 있는 모든 포장물은 가능한 한 낮게 두어야 하며, 표면 오염도는 통상 운송조건에서 다음 각 호의 제한치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베타, 감마 방출체 및 저 독성 알파 방출체의 경우 제곱센티미터 당 4 베크렐
2. 기타 알파 방출체의 경우 제곱센티미터 당 0.4 베크렐
③제2항 각 호의 제거성 표면 오염도의 평가는 30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표면적에 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전체 면적이 300제곱센티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그 전체 표면적으로 한다.
④포장물에는 당해 방사성 물질의 이용에 필요한 제품 및 서류이외의 다른 품목이 들어있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은 저준위 비방사능 물질이나 표면오염물체를 다른 품목과 함께 운송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만, 포장물에 들어 있는 다른 제품이 포장물 또는 포장물 내의 방사성물질과 포장물의 안전성을 저하시키는 어떠한 작용도 하지 않는다면 허용이 가능하다.
⑤제196조 제5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오버팩(Overpack) 및 화물컨테이너의 외부 및 내부 표면에서의 제거성 오염도는 제2항에 명시된 제한치를 초과할 수 없다.
⑥다른 류의 유해성도 가지고 있는 방사성 물질은 가장 주된 부차적 유해성(방사성의 유해성이 주 유해성이다)에 상응하는 포장등급을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장등급의 성능 수준을 충족하는 포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IP형(IP-1형, IP-2형, IP-3형)의 포장물에 들어있는 저준위비방사능물질과 표면오염물체의 양은 방사성 내용물이 차폐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3미터 지점에서 외부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0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핵분열성 물질이 포함되어있는 저준위비방사능 물질 및 표면오염물체는 제158조 및 제188조의 규정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1종 저준위비방사능 물질 및 제1종 표면오염 물체에 해당되는 저준위비방사능물질과 표면오염물체는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운송할 수 없다.
④저준위비방사능 물질 및 표면오염 물체는 표4-2에 따라 포장하여야 한다.
표 4-2 LSA 물질 및 SCO에 대한 공업 포장화물 규정
제8류 부식성물질에 대한 개별 포장지침은 별표 12와 같다.
기타 위험물에 대한 개별 포장지침은 별표 13과 같다.
위험물을 포함하고 있는 포장물이나 오버팩(Overpack)을 항공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의뢰하는 자(이하 "화주" 또는 "송하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운송 대상 위험물은 본 기술기준에서 정한 제7조의 항공 운송 금지 대상 위험물이 아님을 확인하여야 한다.
2. 본 기술기준에 따라 운송 대상 위험물을 정확하게 분류하고 고유선적명(PSN)을 표기하여 포장하고, 포장물 및 오버팩(Overpack)에는 적정한 표기를 하고, 라벨을 부착하는 등 모든 항공운송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다음 각 목을 포함하는 제반 관련 항공 운송 요건에 맞추어 운송 대상 위험물을 포장하여야 한다.
가. 별표 1의 세로열 10 및 12에 나와 있는 개별 포장물당 최대 허용량과 별표 6 내지 별표 12의 각 포장지침에 나와 있는 개별 내부포장 당 최대 허용량을 초과하여 포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해당 포장지침에 포함되어 있는 포장 형식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해당 포장지침이 지시하는 아래 각 세목을 포함한 제반 요건을 준수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1) 단일포장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면 단일 포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허용된 내부 및 외부 포장 형식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별표 1의 세로열 8에 나와 있는 포장등급에 상응하는 포장의 성능보다 상위의 포장성능을 지시하는 경우, 상위의 포장 성능을 가진 포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제72조 제4항에 따라, 내부 및 외부 포장의 봉함재(closure)를 적정하게 장치하여 한다.
마. 해당 포장지침의 특별포장요건과 제72조 내지 73조에 기술되어 있는 요건에 적합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바. 제72조제10항과 해당 포장지침이 지시하는 경우, 그 요건에 맞게 흡수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 제72조제6항의 압력 차이에 따른 요건을 준수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4. 제105조에 따라 위험물 운송 서류를 정확히 작성하고, 제106조에 따라 서명을 완료하여야 한다.
5.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화물기 외 운송금지" 라벨이 부착된 포장물을 오버팩(Overpack)을 사용하여 운송할 수 있다.
가. 포장물이 분명하게 보이고 포장물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경우
나. 포장물이 제180조제1항의 "화물기 외 운송금지" 위험물의 탑재 요건 적용 면제 위험물만 포함하고 있는 경우
다. 오버팩(Overpack)이 하나의 포장물만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6. 표 7-1에 따라 서로 격리가 요구되는 위험물을 포함하고 있는 포장물들로 오버팩(Overpack)을 구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오버팩(Overpack)을 사용하는 경우, 내부 포장물에 표시 또는 부착되어 있는 고유선적명(PSN), 유엔 번호, 라벨, "소량 위험물"(해당되는 경우) 및 특별 취급 요구사항 등은 외부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거나 오버팩(Overpack)의 바깥면에 다시 표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방사성 물질이 들어 있는 포장물을 포함하고 있는 오버팩(Overpack)의 경우에는 제101조 5항에 따른다.
8. 포장물에 표시된 UN 포장 사양 마크를 오버팩(Overpack)에 다시 표시할 필요는 없으며, 오버팩(Overpack)에 "오버팩(Overpack)"이라는 단어를 표기함으로써 그를 대신할 수 있다.
9. 단위 탑재 용기(Unit Load Device)나 화물 컨테이너로 항공운송 사업자에게 운송을 의뢰하는 경우, 제185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위험물도 단위 탑재 용기나 화물 컨테이너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10. 포장물이나 오버팩(Overpack)을 재사용하는 경우, 사용 전에 부적절한 라벨이나 표시를 제거하거나 완전하게 지워야 한다.
11. 기술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포장, 표시하고, 라벨을 부착한 후, 포장물의 무결성이 훼손될 징후가 없는 상태로, 모든 점에서 기술기준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포장물을 준비하여 오버팩(Overpack)을 구성하여야 한다.
①송하인이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포장물을 처음으로 선적하고자 할 때에는 포장물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격납계통의 설계 압력이 게이지압으로 35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경우, 개별 포장물의 격납계통이 승인 설계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서 무결성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2. B(U)형, B(M)형, C형의 개별 포장물과 핵분열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각 포장물은, 자체의 차폐 및 격납 또는 필요한 경우 열전달 특성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고, 격납계통은 승인된 설계에서 기술하고 있거나 적합한 범위 내에서 효과적으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3. 핵분열성 물질을 격납하고 있는 포장물의 경우에, 제157조 제1항의 핵임계 방지조치를 위하여 포장물 내의 중성자 방출 유해물질을 포장물의 구성요소로 명확하게 포함시켜서 중성자 방출 유해물질의 존재와 분포를 확인하여 한다.
②송하인은 포장물을 운송에 의뢰할 때마다 모든 포장물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어떤 포장물이든지 기술기준의 관련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2. 포장물에 부착되어 있는 인양장치가 제149조 제2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양장치를 제거하거나, 제14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운송 중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B(U)형, B(M)형, C형의 개별 포장물과 핵분열성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각 포장물이 승인서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 B(U)형, B(M)형, C형의 포장물은 온도와 압력 요건에 상응한 평형 상태에 충분히 근접하였다는 것이 검증될 때까지 운송에 의뢰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이 조항의 적용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면제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5. B(U)형, B(M)형, C형의 포장물은, 방사성물질이 누설될 가능성이 있는 격납계통의 모든 클로저, 밸브 및 개구부가 방사성물질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제155조 6호 및 제157조 3호의 요건을 준수한 것이 검증될 수 있는 방식으로 밀봉되었는지 검사 또는 시험을 하여야 한다.
6. 특수형방사성물질을 격납하고 있는 포장물의 경우, 해당 설계 승인서에 명시된 요건과 기술기준의 모든 관련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7. 중성자에 의해 조사된 핵분열성 물질을 격납하고 있는 포장물은, 방사성물질에 대한 동위원소별 함유량을 확인하는 제158조 4호 2목의 측정 및 포장물의 밀봉을 입증하는 제158조 7호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8. 포장물의 방사성물질이 저분산성방사성물질인 경우, 해당 설계 승인서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①제7류 방사성물질의 포장물을 운송에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발행한 설계승인서의 사본과 포장물의 적절한 밀봉 및 밀봉의 검증 등에 관한 확인서류를 위험물운송서류와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항공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국가의 해당 당국이 발행한 승인서를 관련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경우 관련 국가의 해당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제152조 5항의 규정에 일치하지 않는 B(M)형 포장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
2. 방사능이 A1값의 3,000배, 또는 A2값의 3,000배를 초과하는 B(M)형 운반물을 포함하고 있는 운송 건이 있는 경우, 그 값이 1,000테라 베크렐을 넘는 경우에는 3,000배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이 기준을 적용한다.
3. 핵분열성물질을 포함하고 전체 포장물의 핵임계안전지수의 합이 50을 초과하는 포장물들로 구성된 운송 건인 경우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1호 내지 3호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방사성물질을 특별 조치 하에 운송을 허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운송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1. 최초의 선적 건인 포장물은 항공기 출발 7일 전, 지속적인 운송 건인 경우에는 항공기 출발 3일 전에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2. 1호의 선적 승인 대상 포장물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방사능이 A1값의 3,000배, 또는 A2값의 3,000배를 초과하는 C형 운반물을 포함하고 있는 운송 건이 있는 경우. 그 값이 1,000테라 베크렐을 넘는 경우에는 3,000배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이 기준을 적용한다.
나. 방사능이 A1값의 3,000배, 또는 A2값의 3,000배를 초과하는,] B(U)형 운반물을 포함하고 있는 운송 건이 있는 경우, 그 값이 1,000테라 베크렐을 넘는 경우에는 3,000배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이 기준을 적용한다.
다. B(M)형 포장물
라. 특별조치에 의해 운송하는 포장물
3. 운송 승인 신청서에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인증서 번호와 확인 표시를 포함하여 포장물의 식별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
나. 선적일, 예상 도착일 및 예정 운송 경로
다. 방사성물질이나 동위원소의 명칭
라. 방사성물질의 물리적, 화학적 형태, 또는 특수형방사성물질, 저분산성방사성물질 등과 같은 방사성물질에 관한 기술
마. 운송 중 내용물의 최대 방사능(단위는 베크렐을 사용)과 핵분열성 물질의 경우, 핵분열성 물질의 중량(단위는 그램을 사용)
④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발급한 반출허가서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목의 유형으로 준비된 포장물인 경우
가. 특수형 방사성물질
나. 저분산성 방사성물질
다. 불화우라늄 0.1킬로그램 이상을 포함하고 있는 포장물
라. 제15조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는 핵분열성물질을 포함한 모든 포장물
마. B(U)형 포장물과 B(M)형 포장물
바. C형 포장물
2. 제2항의 적용을 받는 포장물
⑤화주는 승인신청서에 첨부된 서류와 승인서 사본을 운송서류에 또는 화물운송장에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화물의 접수 시점에서부터 운송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언제라도 제시가 가능하도록 하고 기술기준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①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발급한 설계승인서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 형태의 포장물 유형인 경우
가. 특수형 방사성물질
나. 저분산성 방사성물질
다. 불화우라늄 0.1킬로그램 이상을 포함하고 있는 포장물
라. 제15조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는 핵분열성물질을 포함한 모든 포장물
마. B(U)형 포장물과 B(M)형 포장물
바. C형 포장물
2. 제2항의 적용을 받는 포장물
②화주는 승인신청서에 첨부된 서류와 승인서 사본을 운송서류에 또는 화물운송장에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화물의 접수 시점에서부터 운송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언제라도 제시가 가능하도록 하고, 기술기준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①화주는 위험물 취급을 하는 직원이 위험물의 항공운송과 관련한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위험물 사고 및 준사고등 비상상황의 발생 시 직원이 대응해야 할 행동요령 등 필요한 정보를 비치하여 직원이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법 제61조에 따라, 화주에게 부여된 책무를 완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물 운송에 관여하는 화주의 위험물 취급자는 위험물이 항공운송에 제공되기 전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을 이수한 직원이 없는 경우, 표 1-1의 해당 교육 및 자격이 있는 대리인에게 관련 업무에 관한 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사고 위험물 회수용 포장(Salvage Packagings)을 사용하여 항공운송을 하려고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회수용 포장에는 포장 내의 위험물에 해당하는 모든 라벨을 부착하여야 하고, 고유선적명(PSN), 유엔번호 등 관련 표기를 하여야 한다.
2. "사고 위험물 회수용(SALVAGE)"이라는 단어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위험물화주신고서에 포장 내의 위험물 잔류량과 "사고 위험물 회수 포장물(Salvage Package)"이라는 단어를 "포장형식과 량(Quantity and type of packing)"란에 기입하여야 한다.
4. 화물기로만 운송할 수 있는 위험물이 포함된 포장물의 경우, "화물기 외 운송 금지(Cargo Aircraft Only)" 표찰를 부착하고, 위험물화주신고서에도 "화물기외 운송금지(Cargo Aircraft Only)"라는 표기를 하여야 한다.
5. 제1목 내지 제4목 이외에도 본 기술기준의 모든 관련 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제7류 위험물을 제외하고 유해성 제거를 위한 세척, 증기 제거 또는 위험물이 아닌 물질로 채워 넣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 빈 포장을 운송할 경우, 화주는 이전에 담고 있었던 위험물에 적합한 라벨 부착, 고유선적명(PSN)과 유엔번호 등 제반 표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②이전에 제6.2군의 감염성 물질을 담았던 빈 포장을 송하인 또는 다른 곳으로 되돌려 보내려고 하는 경우, 화주는 운송 전에 잔여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소독해야 하며, 이전의 모든 라벨이나 표기는 제거 또는 삭제해야 한다.
하나의 외부 포장 안에 두 개 이상의 위험물을 포장하는 경우, 포장물에는 개별 위험물에 규정된 각각의 라벨을 부착하고 그에 따른 각종 표기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주 유해성 라벨과 부차적 유해성 라벨이 동일한 경우, 부차적 유해성 라벨을 다시 부착할 필요는 없다.
본 기술기준의 세부 항목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항공기로 운송하는 위험물이 들어 있는 포장물과 오버팩(Overpack)을 운송에 제공할 때에는 본 기술기준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술지침서(Doc9284)의 모든 표기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포장에 있는 표기 내용은 포장의 일부나 부착물 또는 다른 라벨이나 표기에 가려지거나 읽을 수 없을 정도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모든 포장물에 대한 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인쇄하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포장물의 외부 표면에 표기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2. 눈에 잘 띄고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3. 외부의 날씨에 노출됨으로써 인식 효과가 현저히 저감되는 것은 아니 된다.
4. 대조 색을 배경으로 하여 눈에 잘 띄게 표기해야 한다.
5. 인식의 효과가 현저히 감소할 수 있는 다른 표시를 가까이에 함께 위치시켜서는 아니 된다.
액체 위험물을 담고 있는 포장물에는 화살표를 포장물의 상하 방향을 표시하는 목적 외로는 시용할 수 없다.
①모든 포장물에는 고유선적명(PSN)과 유엔번호의 표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고유선적명(PSN)(전문술어 또는 화학명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함께)과 "UN"의 글자에 이어 유엔번호를 표기한다.
2. 비포장 제품의 경우, 제품의 표면이나 얹어 놓은 틀 또는 취급, 보관, 적재를 위한 장치 표면에 표기한다.
3. 고체 물질로서 용해 상태로 항공 운송하려는 포장물에는 "용해 상태(molten)"라는 단어가 고유선적명(PSN)에 이미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이 단어를 고유의 고유선적명(PSN) 다음에 반드시 추가한다.
②모든 포장물에 송하인(화주)과 수하인의 이름과 주소를 표기하여야 한다.
③제1류의 폭발성물질인 경우 포장물의 총중량과 폭발물의 순중량을 모든 포장물에 표기한다.
④사용 외부포장 혹은 단일 포장이 유엔규격포장인 경우에 모든 포장물에는 해당 규격에 따른 표기가 있어야 하며, 표기는 스탬프, 인쇄, 기타 방법을 사용하되 적절하게 내구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한다.
⑤방사능물질의 포장물에 다른 위험물과 다른 표기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중량 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포장물은 포장의 외부에 최대 허용 총중량을 알아볼 수 있고 지워지지 않는 방식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2. 포장물의 유형별 표기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IP-1형, IP-2형 또는 IP-3형의 포장물은 외부에 각각 "IP-1형 (TYPE IP-1)", "IP-2형(TYPE-2)", "IP-3형(TYPE IP-3)"라고 알아볼 수 있고 지워지지 않게 표기한다.
나. A형 포장물에는 포장물 외부에 "A형(TYPE A)"라고 알아볼 수 있고 지워지지 않게 표기한다.
다. IP-2형과 IP-3형 포장물 또는 A형 포장물은 포장물 외부에 설계 발원 국가의 국제 운송수단 등록 코드(VRI 코드)와 제조업체의 이름을 명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국가 해당 당국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표기하여야 한다.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에 따라 설계된 포장물에는 포장물 표면에 다음 각 목과 같은 사항을 알아볼 수 있고 지워지지 않도록 표기해야 한다.
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확인 표시
나. 설계 승인서와 연계된, 각각의 포장물에 대한 일련번호
다. B(U)형 또는 B(M)형 포장물인 경우에는 각각 "B(U)형[TYPE B(U)]" 또는 "B(M)형[TYPE B(M)]"의 표기
라. C형 포장물의 경우, "C형(TYPE C)"이라는 표기
4. B(U)형, B(M), 또는 C형 포장물은 내화 및 방수 처리된 가장 바깥 쪽 용기의 외부에, 그림 5-1과 같은 클로버 모양의 부호를 엠보싱 또는 스탬프로 찍는 등의 화재와 수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5. 예외포장물(Excepted package)에는 유엔번호(UN 이라는 문자 다음에 4자리 숫자)를 표기하여야 한다.
⑥냉동액화 가스인 경우, 상하를 바르게 세워 놓으라는 표시로 화살표 또는 별표 14의 그림 24와 같은 "포장물 방향" 라벨을 사용하여 표시하며, "이 부분을 위로하여 세울 것(Keep Upright)" 이라는 문구를 포장물의 전체 면에 120도 간격으로 또는 각 면마다 부착하고, 모든 포장물에 "떨어뜨리지 말 것 - 취급 주의 (DO NOT DROP - HANDLE WITH CARE)"라고 선명하게 표기해야 한다.
⑦드라이아이스의 경우, 드라이아이스의 순 중량을 모든 포장물에 표기하여야 한다.
⑧제6.2군의 생물학적 물질 부류 B(Biological Substance Category B)포장인 경우, 포장지침 650에 따라 생물학적 물질 부류 B(Biological Substance Category B)이라고 표기하여야 한다.
⑨수생환경에 대한 유해성물질로 분류된 환경유해액체물질(Environmentally hazardous substance, liquid, n.o.s UN3082), 환경유해고체물질(Environmentally hazardous substance, solid, n.o.s UN3077)을 포함하는 포장물은 환경유해물질 표기(별표 14. 그림 30)를 하여야 하며, 해당 물질이 5L 이하의 액체 또는 5kg 이하의 고체일 경우에는 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⑩오버팩(Overpack)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 표기를 하여야 한다.
1. 오버팩(Overpack)에는 내부 포장물에 표기 또는 부착되어 있는 고유선적명(PSN), 유엔 번호("UN"이라는 글자에 이은 유엔번호), 라벨, "소량 위험물 (Limited Quantity)'(해당되는 경우)" 및 특별 취급 요구사항 등과 유엔규격포장 마크가 빠짐없이 모두 있어야 한다.
2. 1항의 모든 요소를 볼 수 있도록 오버팩(Overpack)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 오버팩(Overpack)에 다시 표기할 필요는 없다.
3. 오버팩(Overpack)에 "오버팩(Overpack)"이라는 문자가 표기되어 있으면, 유엔 규격포장 마크를 오버팩(Overpack)에 나타내 보일 필요는 없다.
4. 8항의 생물학적 물질 부류 B을 포장지침 650에 따라 포장한 경우, 내부 포장물에 표기된 "생물학적 물질 부류 B(Biological Substance Category B)"이라는 표기가 분명하게 보이지 않을 경우, "생물학적 물질 부류 B(Biological Substance Category B)"이라고 다시 표기하여야 한다.
⑪"소량위험물"이 들어있는 포장물에는 "소량 위험물(Limited Quantity 또는 LTD QTY)'이라는 표기가 있어야 한다.
⑫기술기준에서 정한 표기 외에, 기타 국제 또는 국가 운송 규정이 요구하는 표기를 할 수 있다. 단, 이들 표기는 색상이나 디자인, 또는 모양이 기술기준에서 정한 표기와 혼동되거나 상반되어서는 아니 된다.
⑬승무원용으로 보호호흡장비(PBE; protective breathing eauipment)에 들어 있는 화학 산소 발생기를 특별조항 144에 따라 여객기로 운송하는 경우, 포장물에 기재되어 있는 고유선적명(PSN) 가까이에 "특별조항 144에 따른 승무원 보호호흡장비(Aircrew protective breathing equipment (smoke hood) in accordance with Special Provision A144)"라고 표기하여야 한다.
⑭모든 표기는 영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해당 국가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①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기술지침(Doc9284)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물질이나 제품이 별표 1의 위험물 목록에 특정하여 열거되어 있는 경우, 별표 1의 세로열 3에 표시된 류 또는 군의 유해성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세로열 4에 류 또는 군이 표시되어 있으면, 표시된 류 또는 군의 유해성 라벨을 부차적 유해성 라벨도 추가하여 부착한다. 세로열 5에 유해성 라벨과 부차적 유해성 라벨이 라벨의 이름으로 차례로 표시되어 있다. 세로열 7에 특별조항의 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별표 5의 해당 특별조항에서 지정하는 라벨이 있다면 특별조항이 지정하는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유해성 라벨과 부차적 유해성 라벨에는 해당 류와 군을 표시하는 숫자가 기입되어 있어야 한다.
③모든 라벨은 외부의 날씨에 노출됨으로써 인식 효과가 현저히 저감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①오버팩(Overpack)의 경우에는 내부 포장물의 라벨이 외부에서 명확하게 보일 수 있도록 오버팩(Overpack)(을 구성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오버팩(Overpack)에 다시 부착하여야 한다.
②제8류에 속하나 독성이 피부조직에 대한 손상만을 일으키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포장물의 경우, 제6.1군의 유해성에 따른 부차적 유해성 라벨을 부착할 필요가 없다. 제4.2군에 속하면서 가연성 고체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포장물의 경우에, 제4.1군의 유해성에 따른 부차적 유해성 라벨을 부착할 필요가 없다.
③제5.2군의 유기과산화물로서 제8류 포장등급 Ⅰ 또는 Ⅱ에 속하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포장물에는 제8류에 따른 부차적 유해성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제6.2군에 속하는 물질을 담고 있는 포장물은 주 유해성 라벨을 제6.2군의 것으로 하고, 다른 유해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유해성에 따른 라벨도 추가하여 부착한다.
⑤추가 유해 특성이 있는 방사성 물질의 포장물에는 이들 유해성을 나타내는 라벨도 추가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⑥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실린더형 포장물로서 두 개의 같은 라벨을 부착해야 하는 경우, 이들 라벨은 실린더 원주의 서로 마주보는 양면 중앙에 부착해야 하며 서로 겹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⑦ 라벨의 부착 모양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
1. 대조색을 배경으로 하여 부착하며, 라벨 가장자리에는 점선이나 실선의 테두리가 있어야 한다.
2. 포장물의 크기가 충분한 경우, 고유선적명(PSN)이 기재된 포장물의 같은 면에 그리고 그것에 가까이 부착한다.
3. 포장물의 일부나 부착물 또는 다른 라벨이나 표기로 가려지거나 인식에 어려움이 없도록 부착해야 한다.
4. 유해성라벨 옆에 부차위험성 라벨을 부착한다.
⑧라벨의 부착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
1. 라벨은 접히지 않도록 한다.
2. 실린더 모양의 포장물은 라벨이 둘러싸고도 남을 만큼 크기가 작아서는 아니 된다.
3. 포장물의 크기가 작아서 두 개의 라벨을 겹치지 않고는 부착할 수 없는 경우, 라벨 하나만이라도 겹치지 않아야 한다.
⑨라벨은 포장물에서 떨어지지 않게 단단하게 부착하거나 포장물에 인쇄된 것이어야 하며, 표면이 고르지 않아 라벨을 부착하거나 인쇄할 수 없는 경우에 운송 중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단단한 꼬리표로 만들어 부착한다.
⑩제9류의 하나인 자성 물질을 포함하는 포장물이나 화물에는 별표 1의 세로열 5에 지정되어 있는 "자성 물질" 라벨(별표 14의 그림22)을 부착하여야 하며, 이들 포장물이나 화물에 "기타 위험물" 라벨(별표 14의 그림 21)을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
⑪유해성 라벨에 추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취급주의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경우 "화물기 외 운송 금지" 라벨(별표 14의 그림 23)을 유해성 라벨의 가까이, 동일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가. 화물기로만 운송할 수 있는 포장물인 경우. 단, 해당 포장 지침 번호와 포장물당 최대 허용량 에서 여객기와 화물기가 동일하다면 "화물기 외 운송 금지" 라벨은 부착할 필요가 없다.
나.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B(M)형 포장물과 B(M)형 포장물이 포함된 화물 컨테이너
2. 포장물 방향(Package Orientation) 라벨은 별표 14의 그림21과 같이 화살표의 방향을 올바르게 하여 포장물의 서로 마주보는 수직 양면에 부착 하거나 인쇄해야 한다. "위험물(Dangerous goods)"의 단어를 라벨의 선 아래에 삽입할 수 있다.
3. 냉동액화가스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포장물에는 "극저온액체" 라벨(별표 14의 그림 26)을 부착하여야 한다.
4. 제4.1군의 자기반응성물질이나 제5.2군의 유기과산화물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포장물에는 "열과 원거리 유지"라벨(별표14의 그림27)을 부착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유해성라벨의 가까이 동일면에 부착 한다.
5. 방사성물질의 예외 포장물에는 "방사성물질, 예외포장물" (별표14의 그림 28. 예외 방사능물질 포장 표찰별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⑫ 별표 14의 그림 1에서 28까지의 라벨에 포함되는 문구는 영어로 표기하여야 한다.
⑬ 기술기준에서 정한 라벨 외에 다른 국제 또는 국가 운송 규정이 요구하는 라벨 추가하여 부착할 수 있으나, 추가되는 라벨은 색상이나 디자인, 또는 모양에 있어 이 기술기준이 정한 라벨과 혼동되거나 서로 상반되어서는 아니 된다.
액체 위험물을 담고 있는 포장물에는 화살표를 포장물의 적정한 방향을 표시하는 목적 외로는 시용할 수 없다.
①유해성 라벨은 다음 각 호의 사양과 같아야 한다.
1. 라벨의 일반적인 모양과 크기 및 구성요소는 다음 목과 같다.
가. 최소 크기 100밀리미터 x 100밀리미터의 정사각형을 45도 기울인 형태(마름모꼴)를 취하되, 이보다 작은 라벨만을 붙일 수 있는 크기의 포장물이 사용되는 제6.2군의 포장물에는 예외적으로 50밀리미터 x 50밀리미터 크기의 라벨을 사용할 수 있다.
나. 라벨은 유해성 그림과 같은 색깔로 선을 두르되 그 선은 끝단에서 5밀리미터 안쪽에 끝단과 평행하게 한다.
다. 라벨은 아래 쪽 반과 위쪽 반의 상하 양단으로 나누어, 상단에는 유해성 그림이 들어가고, 하단에는 문구와 류와 군을 표시하는 숫자 또는 격리구분을 나타내는 문자를 표기하도록 한다. 단 제1.4군, 제1.5군, 제1.6군의 경우는 예외적이다.
2. 유해성 그림과 문구, 숫자는 모든 라벨에서 검정색이어야 하나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문구와 류의 번호를 백색으로 표시하는 제8류
나. 배경이 완전히 녹색, 적색 또는 청색인 라벨에서는 백색으로 표시 한다.
3. 제1.4군, 제1.5군, 제1.6군을 제외하고, 라벨의 하단에는 해당 물질이나 제품이 속한 군의 번호와 격리구분 문자가 기입되고, 제1.4군, 제1.5군, 제1.6군의 유해성 라벨 상단에는 군의 번호가 하단에는 격리구분 문자가 들어가야 한다.
4. 제5류의 유해성 라벨에는 하단 모서리에 해당 물질이 속하는 군의 번호가 나머지 모든 라벨 하단 모서리에는 류의 번호가 표기되어야 한다.
5. 기술기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유해성을 표시하는 문구만을 류, 군의 번호와 격리구분 문자와 더불어 라벨 하단에 넣을 수 있다.
8. 라벨에는 제조자의 이름을 포함하여 양식 식별정보를 넣을 수 있으나, 위치는 실선 경계 바깥쪽에 글씨 크기가 10포인트를 넘지 않게 인쇄하여야 한다.
②방사성물질의 라벨 부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별표 14의 그림 16, 17, 18에 해당하는 라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가. 제1종 저준위방사성물질을 제외하고, 별표 2에서 정한 방사성 핵종의 명칭을 규정된 기호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나. 방사성 핵종의 혼합물인 경우, 여백이 허락하는 한 가장 엄정한 취급이 필요한 핵종 순으로 기록해야 한다.
다. 방사성 핵종 다음에 저준위방사성물질이나 표면오염물체의 그룹을 "제2종 저준위방사성물질(‘LSA-Ⅱ)", "제3종 저준위방사성 물질(LSA-Ⅲ)", "제1종 표면오염물체(SCO-Ⅰ)", "제2종 표면오염물체(SCO-Ⅱ)"와 같은 방법으로 표기한다.
라. 제1종 저준위방사성물질인 경우 "제1종 저준위방사성물질(LSA-Ⅰ)"의 표기가 되어 있으면, 핵종의 명칭을 기입할 필요는 없다.
2. 운송중인 물질의 최대 방사능(단위는 베크렐을 사용)과 핵분열성 물질의 경우, 핵분열성 물질의 중량(단위는 그램을 사용)
3. 오버팩(Overpack)과 화물컨테이너의 경우, 제2항제1호와 제2호의 모든 사항이 표기되어야 하나, 다른 방사능 핵종의 포장물이 포함된 오버팩(Overpack)이나 화물컨테이너의 경우에는 "운송 서류 참조(See Transport Documents)"라고 표기할 수 있다.
4. 별표 14의 그림 19에 해당하는 라벨에는 특별 조치에 관한 승인서 또는 관련 국가의 해당 당국이 발급한 포장물 설계 승인서에 명시된 핵임계 안전지수(criticality safety index)가 표기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핵분열성물질의 중량이 함께 표기되어야 한다.
③유해성 등급 라벨의 기호와 색깔 등의 도해는 별표 14의 그림 1에서 21와 같다. 그 중 5.2군의 라벨은 다음 그림과 동일한 것으로 변경하며, 기존의 라벨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④취급주의 라벨은 별표 14 그림 22에서 28과 같으며, 라벨의 최소 크기가 그림에 표시되어 있으나, 이 보다 작은 라벨은 감염성 물질이 든 포장물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크기는 정상 라벨의 절반 이상 크기이어야 한다.
①제7류 방사성물질의 라벨에 관한 특별 조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류 방사성물질의 포장물을 운송하는 대형 화물컨테이너와 탱크는 별표 14 그림 24의 플래카드 4개를 부착하여야 한다.
2. 플래카드는 컨테이너의 각 측면과 각 끝 면에 하나씩 부착해야 한다.
3. 내용물과 관계없는 플래카드는 제거하여야 한다.
4. 대형 라벨과 플래카드, 2가지를 동시에 사용하는 대신 별표 14 그림 16, 17, 18 및 해당되는 경우 그림 18의 라벨을 그림 25의 그림에서 표시하고 있는 크기로 확대한 라벨을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 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플래카드의 사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4 그림 25와 같이 한 변의 길이는 최소 250밀리미터로 하며 검정색으로 선을 두르되 가장자리에서 5밀리미터 안쪽에 가장 자리와 평행하게 한다.
2. 숫자 7은 높이가 25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플래카드 상단의 배경색은 황색으로 하단은 백색으로 하며 클로버 잎 모양과 글씨는 검정색으로 한다.
4. 플래카드 하단에는 화물의 유엔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유엔번호 대신에 "방사성(Radioactive)"이라는 단어를 기재할 수 있다.
①위험물을 항공운송에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위험물의 모든 기재사항과 서명을 포함한 위험물 운송서류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2부는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보관은 서류 또는 전자문서상으로 최소 1년 이상 보관 및 항시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②위험물이 아닌 화물을 항공운송에 의뢰하는 자는 화물에 위험물 포함 유무를 확인하여 항공운송을 의뢰 하여야 하며,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화물에 위험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구두 설명 후 관련 신고서(면장)에 성명 기입 및 서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험물 운송서류의 형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면 형식에 구애되지 않는다.
2. 위험물과 비 위험물이 하나의 운송서류에 기재되어 있으면 위험물이 먼저 기재되거나 강조되도록 한다.
3. 위험물 운송서류의 쪽 번호를 연번으로 하여 1페이지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4. 위험물 운송서류에 있는 정보는 확인이 쉽고, 판독이 용이하며, 쉽게 지워지거나 흐려지지 않아야 한다.
④ 운송서류에는 위험물의 송하인 및 수하인의 성명, 주소, 최초 출발공항명 또는 출발공항 도시명 및 최종 도착공항명 또는 도착공항 도시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⑤운송서류에는 운송에 제공된 순수물질, 물질, 제품을 포함한 모든 위험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 "UN"이라는 문자에 이은 유엔번호
2. 별표 1에 따라 결정된 고유선적명(PSN)
3. 류 또는 군, 제1류는 격리구분 문자까지 포함(예, 3. 2.1, 1.4S 등) 부차적 유해성이 있는 경우, 부차적 유해성의 류 또는 군의 번호를 괄호 안에 넣어 기입하거나 문자를 사용하여 류와 군을 표시할 수 있다.
4. 포장등급 지정이 필요한 경우, Ⅰ,Ⅱ,Ⅲ의 등급 표시, 문자 "PG"를 앞세울 수 있다.
⑥제4항의 정보로 위험물을 기술할 때에는 기술기준의 세부 항목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는 한, 개별 정보의 흐트러짐이 없이 제4항의 제1호/제2호/제3호/제4호의 순으로 한다.
⑦제4항 2목의 고유선적명(PSN)을 확정할 때에는 보충 사항을 꼭 기재해야 하거나 고려해야 할 경우가 있다. 그 경우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달리 특정하지 아니한(n.o.s.)" 또는 기타 포괄적인 고유선적명(PSN)에 기술명(technical name)을 보충하는 경우 : 별표 1의 세로열 1에 고유선적명(PSN) 마지막 글자 다음에 부호 *이 있는 경우, 기술명이나 화학그룹명을 보충하여야 한다.
2. 세척하지 않은 빈 포장인 경우 : 제7류를 제외한, 그 밖의 류에 속하는 위험물의 잔존물이 남아 있는 빈 포장은 고유선적명(PSN) 마지막 또는 처음에 "세척하지 않은 빈 포장 (Empty uncleaned)" 또는 "잔존물이 남아 있음 (Residue last contained)"의 문구를 보충해야 한다.
3. 폐기물인 경우 : 폐기 처분이나 폐기 공정에 들어가기 위해 운송하는 위험물의 폐기물은 고유선적명(PSN)에 폐기물(Waste)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선적명(PSN)의 앞에 폐기물(Waste)이라는 단어를 넣어야 한다.
4. 고온으로 운송되는 물질의 경우 : 고체 위험물이 용해된 상태로 항공운송을 위하여 제공될 때, 고유선적명(PSN)에 "용해상태 (Molten)"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용해상태 (Molten)"라는 단어를 고유선적명(PSN)에 추가하여야 한다.
5. 화학용구상자(chemical kits) 또는 구급낭(first aid kits)의 경우 : 화학용구상자 또는 구급낭이라는 고유선적명(PSN)을 갖기 위해서는 별표 5 특별조항 A44에 따라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위험물이 미량 또는 소량일 것이 요구된다. 이 때 액체의 순 질량은 부피와 1대1로 계산하여 그 값을 사용한다.
6. 기계류 또는 장치에 들어 있는 위험물의 경우 : 제품 내에 들어 있는 고체, 액체 또는 기체 상태에 있는 개별 위험물의 총량을 기준으로 하여 고유선적명(PSN)을 결정한다.
⑧위험물운송 서류에는 제5항에 따른 위험물의 기술 뒤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추가로 기재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라 위험물의 총량을 기재한다.
가. 세척하지 아니한 빈 포장을 제외하고, 제5항의기술에 따른 개별 위험물의 총 용적량 또는 총 질량, 제5항의 기술을 구성하는 어느 하나의 요소라도 다르면 다른 위험물로 간주하여 별개로 기재한다.
나. 사고 위험물 회수용 포장으로 운송되는 위험물은 추정한 총량을 기재한다.
다. 포장물의 수와 종류를 표시하여야 한다.
라. 총량의 측정단위는 약어의 사용이 가능하다.
2. 규정에 따라 소량 위험물(limited quantity)로 운송되는 경우, "소량 위험물(limited quantity 또는 LTD QTY)"이라는 단어를 기재하여야 한다.
3. 회수용 포장으로 운송되는 경우 "사고 위험물 회수용포장물 (Salvage package)'이라는 단어를 기재하여야 한다.
4. 승무원용으로 보호호흡장비(PBE; protective breathing equipment) 에 들어 있는 화학 산소 발생기를 특별조항 144에 따라 여객기로 운송하는 경우, "특별조항 144에 따른 승무원 보호호흡장비(Aircrew protective breathing equipment (smoke hood) in accordance with Special Provision A144)"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5. 관계 당국의 승인 하에 운송이 되는 유기과산화물 또는 자기반응성물질은 운송허가에 대한 기술이 있어야 한다. 위험물목록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유기과산화물 또는 자기반응성 물질의 분류 승인과 운송요건에 관한 서류는 위험물운송서류에 첨부 한다.
6. 유기과산화물이나 자기반응성물질의 시료를 운송하는 경우, 제32조제5항의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기술이 있어야 한다.
7. 국가의 법령이나 국제협약에 의해 포괄명이나 "달리 특정하지 아니한(n.o.s.)"의 고유선적명(PSN)으로 운송되지만, 기술명(technical name)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통제물질과 제6.2군의 물질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책임자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⑨제7류의 방사성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화물의 위험물 운송서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성물질을 포함하는 모든 화물의 운송서류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은 사항이 관련 없는 사항은 생략하고 순서대로 기재되어야 한다.
가. 각 방사성 핵종의 이름 또는 기호, 혼합물인 경우 적합한 일반 명칭 또는 가장 엄격히 규제되는 핵종의 순서로 기재
나. 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형태 또는 특수형, 저분산성과 같은 사항. 화학적 형태로는 일반적인 화학 기술명도 가능하다.
다. 운송중인 물질의 최대 방사능(단위는 베크렐을 사용)과 핵분열성 물질의 경우, 핵분열성 물질의 중량(단위는 그램을 사용)
라. "제1종 백색포장물(I-WHITE)," "제2종 황색포장물(Ⅱ-YELLOW)", "제3종 황색포장물(Ⅲ-YELLOW)"로 구분되는 포장물의 종류
마. 운반지수(제2종 황색포장물과 제3종 황색포장물에만 사용)
바. 핵분열성물질의 경우, 핵임계안전지수(제15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는 위탁화물은 기재하지 않음)
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나 관련 국가의 해당 당국이 발행한 모든 승인서의 식별 번호 호는 기호(특수형방사성물질, 저분산성방사성 물질, 특별조치, 포장물 설계 또는 반출승인서)
아. 하나 이상 다수의 포장물을 포함하고 있는 위탁화물의 경우, 각각의 포장물에 관한 제3항 1호 내지 3호의 사항과 제8항 1호의 가 목 내지 사 목의 사항을 모두 표기하여야 한다. 오버팩(Overpack)이나 화물컨테이너에 들어있는 포장물의 경우에는, 오버팩(Overpack)또는 컨테이너에 들어 있는 개별 포장물의 내용물에 대한 상세한 기술이 있어야 한다. 오버팩(Overpack)이나 컨테이너가 다수인 경우, 각각의 오버팩(Overpack)이나 컨테이너에 대한 기술이 있어야 한다. 운송 도중 중간에 오버팩(Overpack)이나 컨테이너에서 일부의 포장물이 내려지는 경우, 기재 내용은 실제 의 화물과 동일하게 같이 바뀌어야 한다.
자. 전용 사용의 경우, "전용 화물(Exclusive use shipment)"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차. 제2종 저준위방사성물질, 제3종 저준위방사성물질, 제1종 표면오염물체, 제2종 표면오염물체의 경우, 위탁화물 전체의 방사능(A2의 값에 수의 자릿수를 나타내는 배수로 표기)
2. 송하인은 항공운송사업자가 특별하게 취해야할 조치사항이 있다면 그것과 관련한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한국어 또는 영어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최소한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포장물 또는 오버팩(Overpack)이나 화물컨테이너의 탑재, 적하, 수송, 취급과 하기에 관한 보충 요구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해당되는 경우, 제187조제3항의 열 방출의 안전 관리와 관련한 특별 규정을 기재하여야 하며,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다고 기재하여야 한다.
나. 항공기 유형에 따른 제한 사항과 필요한 경우 수송 경로에 관한 지침
다. 화물에 따른 비상 대응 조치 사항
3. 관련 국가의 해당 당국이 발행한 인증서는 화물 또는 위험물운송 서류에 첨부할 필요는 없으나,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관련 국가 해당 당국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라도 제공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⑩ 위험물 운송서류에는 제1항 내지 제7항의 사항 외에도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적용한 포장지침, 단 방사성물질은 제외한다.
2. 별표 5의 특별조항 중 A1, A2, A51, A81 또는 A109가 적용된 경우, 특별조항번호.
3. 별표 5 의 특별조항 중 A1, A2, 또는 A109가 적용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내용
4. 여객기나 화물기 양쪽을 이용하여 운송할 수 있는지 또는 화물기로만 운송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기술
5. 오버팩(Overpack)이 사용된 경우, 오버팩(Overpack)을 사용하였다는 기술
6. 특별 취급 사항
7. 제4.1군의 자기반응성물질 또는 그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 물질을 운송에 의뢰한 경우, 포장물을 직사광선을 받지 않아야 하고 열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통풍이 잘되는 곳에 저장하여야 한다는 기술
① 위험물 운송서류에는 위탁화물이 운송 금지 대상이 아니며, 내용물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합하게 포장표기를 하고, 라벨을 부착하였으며, 항공운송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여, 운송을 하기에 적합한 상태에 있음을 선언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한다.
②제1항의 선언문은 다음 각 목과 같다.
1. "나는 상기한 바와 같이 고유선적명(PSN)으로 화물의 내용물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기술하였으며, 관련 국제규정과 국내 정부규정에 따라 분류 포장표기를 하고 라벨을 부착하였으며, 모든 측면에서 운송을 하기에 적합한 상태에 있음을 선언합니다."
2. "나는 항공운송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준수하였음을 선언합니다."
③송하인은 제2항의 선언을 확인하고 일자를 기입한 후 자필로 서명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에 팩스 서명을 인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화주로부터 위험물의 운송을 위한 준비작업과 기술기준이 규정하고 있는 화주의 책무를 위임 받은 자로서 기술기준이 정하고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는 자필 서명을 할 수 있다.
⑤위험물 운송서류가 전자식데이터교환(EDI) 또는 전자자료처리(EDP)를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전달되는 경우, 서명 권한이 있는 사람의 전자 서명으로 대체될 수 있다.
⑥위험물 운송서류는 국내운송과 국제운송의 경우 영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할 경우 관련국가의 언어를 추가할 수 있다.
위험물 운송 서류가 필요한 화물에 대하여 항공화물 운송장을 발급할 경우, 첨부한 위험물 운송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화물이라는 내용을 항공화물 운송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화물이 화물기로만 운송 가능한 경우 그 내용도 기재해야 한다.
①별표 5의 특별조항 A1, A2, A109에 의해 운송되는 경우 제한 수량과 포장 요건, A2의 경우 라벨부착 요건이 기재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서 사본을 위험물 운송서류에 첨부해야 한다.
②기술지침 부록(S-4, Chapter 12)에 따라 허가 받은 이동식 탱크로 운송되는 경우, 승인서 사본을 화물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기술기준에서 지정하고 있는 포장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포장을 사용하는 경우, 승인서 사본을 화물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운송 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유기 과산화물과 자기 반응성 물질의 경우, 승인서 사본을 위험물 운송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⑤면제 승인에 따라 운송되는 경우 면제 승인서 사본을 화물에 첨부해야 한다.
⑥특정 화물에 대해 여러 나라에서 면제를 승인한 경우, 출발지 국가, 경유국(해당되는 경우), 목적지 국가에서 발급한 면제 승인서 사본을 화물에 첨부하여야 한다.
방사성물질의 예외포장물을 운송하기 위해서는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그와 유사한 서류(국제택배사의 운송장 등)에 다음 각 목의 1과 같이 고유선적명(PSN)과 유엔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1. "방사성물질, 예외포장물/빈 포장용기 (UN 2908)"
["Radioactive material, excepted package - empty packaging"(UN 2908)]
2. "방사성물질, 예외포장물/천연우라늄으로 제조한 제품 (UN 2909)"
["Radioactive material, excepted package - articles manufactured from natural uranium (UN 2909)"]
3. "방사성물질, 예외포장물/감손우라늄으로 제조한 제품 (UN 2909)"
["Radioactive material, excepted package - articles manufactured from depleted uranium (UN2909)"]
4. "방사성물질, 예외포장물/천연토륨으로 제조한 제품 (UN 2909)"
["Radioactive material, excepted package - articles manufactured from natural thorium (UN 2909)"]
5. "방사성물질, 예외포장물/소량 물질 (UN 2910)"
["Radioactive material, excepted package - limited quantity of material (UN 2910)"]
6. "방사성물질, 예외포장물/계기 (UN 2911)"
["Radioactive material, excepted package - instruments (UN 2911)"]
7. "방사성물질, 예외포장물/제품 (UN 2911)"
["Radioactive material, excepted package - articles (UN 2911)"]
① 본 기술기준에서 포장의 형식을 가리키기 위하여 2가지 코드 체계를 사용한다. 하나는 내부포장을 제외한 포장 코드이고, 다른 하나는 내부포장의 코드이다.
②내부포장을 제외한 포장의 코드는 유엔 모범규정의 것과 동일하며, 포장의 모양을 나타내는 1에서 6까지의 아라비아 숫자 중 하나, 포장 재료의 성질을 표시하는 라틴문자의 대문자 하나, 모양을 세분한 부류를 표시하는 아라비아 숫자 하나를 차례로 붙여 써서 사용한다.
③복합포장의 경우, 포장의 재질을 나타내는 라틴문자의 대문자를 2개로 표시하는데, 앞의 것은 내부용기의 재료를 뒤의 것은 외부포장의 재질을 표시한다.
④조합포장의 경우에는 제2항의 코드만을 사용한다.
⑤포장의 모양과 그것을 가리키는 숫자 코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드럼 : 1
2. (사용하지 않고 있음)
3. 제리캔 : 3
4. 상자 : 4
5. 포대 : 5
6. 복합포장 : 6
⑥포장의 재질과 라틴문자 대문자 코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철(모든 유형 및 표면 처리 여부에 관계없이): A
2. 알루미늄: B
3. 나무: C
4. 합판: D
5. 목질 보드: F
6. 합판지: G
7. 플라스틱 재질: H
8. 섬유: L
9. 다중 겹의 종이: M
10. 금속(강철과 알루미늄 제외): N
11. 유리, 도기 또는 석기(본 기준에서는 사용하지 않음): P
⑦제7항의 대문자 외에도 특별한 경우에 "T", "U", "V", "W"의 대문자를 제7항의 대문자 다음에 붙여서 사용한다. "T"는 제74조의 사고 위험물 회수용을 가리키고, "U"는 제145조의 요건을 충족한 것임을, "V"는 제116조 6항의 요건을 충족한 특수 포장임을, "W"는 재질과 모양은 동일하지만 제114조의 규정과 다른 사양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포장을 사용하여 운송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내부포장의 코드는 내부포장(Inner Packaging)을 가리키는 라틴문자IP에 내부포장의 재질과 모양을 가리키는 1에서 10까지의 아라비아 숫자 하나를 붙여서 사용한 것이다. 아라비아 숫자 다음에 라틴문자 A 또는 B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 라틴문자는 내부포장의 종류 다시 세분한 부류를 가리키는 것이다.
⑨내부포장과 외부포장의 목록은 별표 15와 같다. 별표15의 1은 내부 포장을 제외한 포장목록이며 별표15의 2는 내부포장의 목록이다. 유엔규격포장이라 함은 제4절에서 기술하고 있는 성능시험에서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별표15의 1의 목록에 있는 포장을 말한다.
①유엔규격포장의 마크가 되어 있다는 것은 그 포장이 제114조 내지 제115조의 설계형식으로 제작되어, 제116조 내지 제123조의 성능시험에서 합격판정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험에서 합격판정을 받지 아니한 포장물에 유엔규격포장 마크를 하여 운송을 의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각 세부 조항에서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술기준의 적용을 받아 운송하는 모든 포장에는 유엔규격포장 마크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1. 내구력이 있고 명료하게, 포장의 크기와 상응하게 눈에 잘 띄는 크기로 알맞은 장소에 표시하여야 한다.
2. 총 중량이 3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포장물의 경우, 마크나 표기는 포장의 상단이나 한쪽 옆면에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3. 문자나 숫자 및 부호의 높이는 12밀리미터 이상으로 하되, 용량이 30리터나 30킬로그램 이하인 포장의 경우에는 높이가 최소 6밀리미터, 5리터나 5킬로그램 이하인 경우에는 적절한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유엔규격포장 마크의 구성 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엔 포장부호(
): 제114조 내지 제115조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고, 제116조 내지 제123조의 성능시험에 합격하였음을 인증하는 목적 이외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금속 용기에 양각하여 새기는 경우에는 부호를 라틴문자의 대문자를 사용하여 "UN"이라고 표시할 수 있다.
2. 제110조 2항의 포장형식을 가리키는 코드
3. 당해 포장형식이 통과한 시험의 포장등급을 나타내는 코드와 시험에 통과한 내용물의 비중 또는 전체 포장물의 최대 중량의 숫자를 붙여 쓴 것으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포장등급 코드 : 해당 포장설계형식이 제115조 내지 제123조의 시험에 합격한 포장등급을 표시하는 것으로 X, Y, Z 중의 하나를 사용한다. X는 포장등급 Ⅰ, Ⅱ, Ⅲ을, Y는 포장등급 Ⅱ, Ⅲ을, Z는 포장등급 Ⅲ에 사용할 수 있음을 표시한다.
나. 비중 또는 중량 : 액체를 담은 단일포장인 경우, 시험에 합격한 내용물의 비중으로 소수점 첫째자리까지만 취한 수치이며 비중이 1.2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생략될 수 있다. 고체 또는 내부포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시험에 합격한 킬로그램 단위의 최대 중량을 단위는 생략하고 숫자만 표시한다.
4. "S" 또는 시험압력으로 다음 각 목과 같이 표시한다.
가. 포장의 내용물이 고체나 내부포장인 경우 "S"를 사용
나. 포장의 내용물이 액체인 경우, 포장이 견디어 낸 수압시험 압력으로 킬로파스칼 단위의 수치로서 사사오입하여 10킬로파스칼 단위로만 표시한다.
5. 포장의 제조 연도를 표시하는 두 자리 숫자 : 1H1, 1H2, 3H1 및 3H2는 제조한 달도 표기하여야 한다. 월을 표기할 경우 유엔규격포장 마크와 떨어진 여분의 장소에 그림 6-1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그림 6-1
6. 유엔규격포장 마크의 사용을 허가한 국가 코드 : 국가 코드는 유엔의 1968년 국제도로교통협약에 따라 각 나라가 유엔에 자국의 차량 식별코드로 사용하겠다고 등록한 하나에서 3개의 라틴문자 대문자로 이루어진 국제 차량 등록 코드를 말한다. 등록하지 아니한 국가는 국제표준화기구의 코드를 사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등록 코드는 "ROK"이다.
7.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국가당국이 지정한 포장 제조자의 이름이나 포장의 식별코드
④용량이 100리터를 초과하는 새 금속 드럼의 바닥에는 몸체 중금속의 두께가 가장 얇은 부분의 공칭두께(밀리미터 단위로 0.1밀리미터까지)와 함께 제3항 1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표시를 양각처리 등의 영구적인 방식으로 표시한다. 만약 몸체에 사용된 공칭두께가 양쪽 헤드부분의 어느 쪽보다 클 경우에는 헤드, 몸체, 하부의 설계두께를 바닥에 영구적으로 표시하며 금속의 공칭두께는 해당 ISO 표준에 따라 결정한다. 제3항 6호 내지 7호의 표기는 제6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영구적인 형태를 취하지 않아야 한다.
⑤제4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재활용(reconditioned0 과정을 거쳐야 하는 모든 포장은 제3항 1호 내지 5호의 표시를 영구적인 형태로 하여야 하며, 100리터 이상의 용기를 제외한 포장에는 영구적인 형태를 제2항에서 정한 내구성이 있는 마크로 대체 가능하다. 여기에서 영구적인 형태란 양각하여 새긴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재활용 과정을 거쳐도 원래의 상태에 변함이 없어야 함을 의미한다.
⑥재생산(remanufactured)된 금속드럼의 경우, 포장 유형에 변화가 없고 필수 부품이 교체되거나 제거되지 않고 재생산된 금속 드럼은 영구적인 형태로 표시할 필요가 없으나, 그 외 재생산 금속 드럼은 상단이나 측면에 제3항 1호 내지 5호에서 정한 마크를 영구적인 형태(양각 처리 등)로 표시하여야 한다.
⑥반복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스테인리스 스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금속 드럼의 경우, 제3항 6호 내지 7호를 영구적인 방식(양각 처리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⑦재활용 플라스틱 재료(recycled plastic material)를 사용하여 제조한 포장에는 제3항의 마크 가까이에 "REC"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⑧마크는 제3항의 1호 내지 7호의 순서로 표시하며, 제9항과 관련이 있는 포장은 그 표시 내용도 추가하여야 한다. 제3항의 개별 구성 요소들 사이에는 사선(/)을 삽입하거나 빈칸을 두어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포장을 세척 또는 보완하여 재활용(reconditioned) 포장으로 제공하는 자는 내구성이 있는 마크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표기하여야 한다.
1. 포장의 재활용 작업을 수행한 국가의 국제차량 등록코드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국가당국이 지정한 재활용 작업을 수행한 자의 이름이나 포장의 식별코드
3. 재활용 작업 년도와 문자 "R" 및 누출방지 테스트를 통과한 포장의 경우 문자 "L"
⑩금속 드럼의 재활용 작업 후 제3항 1호 내지 4호의 표기가 드럼의 상단이나 측면에 나타나 보이지 않게 되는 경우, 재활용 작업을 수행한 자는 제9항의 표기 다음에 내구성이 있는 형태로 이를 다시 표기하여야 하며, 표기는 최초 설계 형식이 통과한 시험과 최초 설계형식의 마크가 표시하고 있는 성능의 수용능력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⑪새로운 포장의 마크는 다음 각 호의 앞쪽 그림의 예와 같으며 제8항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하나의 줄로도 표시할 수 있다.
1. 새로운 합판지 상자
2. 액체 포장용 새로운 강철 드럼
3. 고체 또는 내부포장을 수납하는 새로운 강철 드럼
4. 제110조 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서면 승인을 받은 새로운 플라스틱 상자
5. 액체용 재생산(remanufactured) 강철 드럼
6. 재활용(reconditioned) 작업을 수행한 포장의 예
①별표 11의 포장지침 602와 제6장 제6절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염성물질용 유엔규격포장은 2항의 구성요소를 3항의 방법으로 표기한 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포장의 마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요소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별 구성 요소들 사이에는 사선(/)을 삽입하거나 빈칸을 두어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유엔규격포장의 부호
2. 별표15의 1에 있는 포장형식 코드
3. "제6.2군(CLASS 6.2)" 이라는 문구
4. 포장의 생산 년도를 표시하는 년도의 끝자리 두 숫자
5. 포장의 마크 사용을 승인한 국가의 국제차량 등록코드
6.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국가당국이 지정한 포장 제조자의 이름이나 포장의 식별코드
③감염성물질용 유엔규격포장 마크는 앞쪽 부분의 그림과 같으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하나의 줄로 표시할 수 있다.
사고 위험물 회수용 유엔규격포장의 예는 다음 그림의 앞부분과 같으며 제111조 8항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하나의 줄로 표시할 수 있다.
①강철 드럼은 헤드 고정형(1A1)과 헤드 탈착형(1A2)의 2가지 형식으로 구분하며 기술기준에서 요구하는 구비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드럼의 용량 및 용도에 맞추어 몸체와 헤드는 적절한 유형과 두께의 강판으로 제조하여야 한다.
2. 최대용량 40리터를 초과하는 액체용 드럼의 몸체 이음매는 용접을 하여야 하며, 고체 또는 40리터 이하의 액체용 드럼은 기계적인 접합도 허용한다.
3. 차임(chime)은 기계적인 접합 또는 용접을 하여야 하며, 분리형 강화링을 사용할 수 있다.
4.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대용량 60리터를 초과하는 드럼의 몸체에는 최소 두 개의 팽창형 굴림테 또는 분리형 굴림테가 있어야 한다. 분리형 굴림테는 몸체와 빈틈없이 조이게 하여 움직임이 없이 견고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굴림테는 부분 용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헤드 고정형 드럼(1A1)은 몸체나 헤드의 충전 또는 배출구 및 배기구는 직경이 7센티미터를 넘지 않아야 한다. 직경이 7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헤드 탈착형(1A2)으로 구분한다. 개구부의 클로저는 일반적인 운송 조건에서 견고하고 누수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설계하고 장치하여야 한다. 클로저의 가장자리는 기계적인 접합 또는 용접을 할 수 있으며, 클로저가 본래 누수 방지용이 아니라면 개스킷이나 밀봉할 수 있는 구성요소를 갖추어 사용해야 한다.
6. 헤드 탈착형 드럼의 클로저 장치는 일반적인 운송 조건에서 견고하고 누수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설계하고 장치하여야 하며, 개스킷이나 밀봉할 수 있는 구성요소를 갖추어 사용해야 한다.
7. 몸체나 헤드, 클로저 및 부품에 사용된 재질 자체가 운송 대상 내용물과 친화성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에 방호 코팅 또는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하며 코팅이나 처리가 일반적인 운송 조건에서 자체 의 방호 특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8. 용량은 450리터를 초과할 수 없다.
9. 순 중량은 400킬로그램을 초과할 수 없다.
②알루미늄 드럼은 헤드 고정형(1B1)과 헤드 탈착형(1B2)의 2가지 형식으로 구분하며 기술기준에서 요구하는 구비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드럼의 용량 및 용도에 맞추어 몸체와 헤드는 적합한 유형 및 두께의 순도 99퍼센트 이상의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계열 합금을 사용하여 제조하여야 한다.
2. 모든 이음매는 용접을 하여야 하며, 차임에 이음매가 있는 경우에는 분리형 강화 링을 사용해야 한다.
3.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대용량 60리터를 초과하는 드럼의 몸체에는 최소 두 개의 팽창형 굴림테 또는 분리형 굴림테가 있어야 한다. 분리형 굴림테는 몸체와 빈틈없이 조이게 하여 움직임이 없이 견고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굴림테는 부분 용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헤드 고정형 드럼(1B1)은 몸체나 헤드의 충전 또는 배출구 및 배기구는 직경이 7센티미터를 넘지 않아야 한다. 직경이 7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헤드 탈착형(1B2)으로 구분한다. 개구부의 일반적인 운송 조건에서 견고하고 누수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유지 하도록 설계하고 장치하여야 한다. 클로저의 가장자리는 기계 접합 또는 용접을 할 수 있으며, 클로저가 본래 누수방지용이 아니라면 개스킷이나 밀봉할 수 있는 구성요소를 갖추어 사용해야 한다.
5. 헤드 탈착형 드럼의 클로저 장치는 일반적인 운송 조건에서 견고하고 누수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설계하고 장치하여야 하며, 개스킷이나 밀봉할 수 있는 구성요소를 갖추어 사용해야 한다.
6. 용량은 450리터를 초과할 수 없다.
7. 순 중량은 400킬로그램을 초과할 수 없다.
③알루미늄이나 강철 이외의 금속 드럼은 헤드 고정형(1N1)과 헤드 탈착형(1N2)의 2가지 형식으로 구분하며 기술기준에서 요구하는 구비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드럼의 용량 및 용도에 맞추어 몸체와 헤드는 적합한 유형 및 두께의 알루미늄이나 강철을 제외한 금속 또는 금속합금을 사용하여 제조하여야 한다.
2. 차임(chime)에 이음매가 있는 경우 분리형 강화 링(ring)을 사용하여야 한다. 모든 이음매(해당되는 경우)는 사용된 금속이나 금속 합금에 적합한 용접 또는 납땜 등의 최신기술로 접합을 하여야 한다.
3.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대용량 60리터를 초과하는 드럼의 몸체에는 최소 두 개의 팽창형 굴림테 또는 분리형 굴림테가 있어야 한다. 분리형 굴림테는 몸체와 빈틈없이 조이게 하여 움직임이 없이 견고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굴림테는 부분 용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헤드 고정형 드럼(1N1)은 몸체나 헤드의 충전 또는 배출구 및 배기구는 직경이 7센티미터를 넘지 않아야 한다. 직경이 7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헤드 탈착형(1N2)으로 구분한다. 개구부의 클로저는 일반적인 운송 조건에서 견고하고 누수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설계하고 장치하여야 한다. 클로저의 가장자리는 사용된 금속이나 금속 합금에 적합한 용접 또는 납땜 등의 최신기술로 이음매의 접합 부분에서 누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클로저가 본래 누수방지용이 아니라면 개스킷이나 밀봉할 수 있는 구성요소를 갖추어 사용해야 한다.
5. 헤드 탈착형 드럼의 클로저 장치는 일반적인 운송 조건에서 견고하고 누수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설계하고 장치하여야 하며, 개스킷이나 밀봉할 수 있는 구성요소를 갖추어 사용해야 한다.
6. 용량은 450리터를 초과할 수 없다.
7. 순 중량은 400킬로그램을 초과할 수 없다.
④강철 및 알루미늄 제리캔은 강철재질의 헤드 고정형(3A1))과 강철재질의 헤드 탈착형(3A2) 및 알루미늄재질의 헤드 고정형(3B1))과 알루미늄재질의 헤드 탈착형(3B2)의 4가지 형식으로 구분하며 기술기준에서 요구하는 구비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리캔의 용량 및 용도에 맞추어 몸체와 헤드는 적합한 유형 및 두께의 강판 또는 순도 99%의 알루미늄이나 알루미늄계열 합금을 사용하여 제조하여야 한다.
2. 강철 제리캔의 차임이나 몸체의 이음매는 기계적인 접합 또는 용접을 하여야 한다. 다만 최대용량 40리터를 초과하는 액체용의 경우에 기계적인 접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알루미늄 제리캔의 모든 접합부는 용접을 하여야 한다. 차임에 접합부가 있는 경우에는 분리형 강화 링을 사용하여야 한다.
4. 헤드 고정형 제리캔(3A1과 3B1)의 개구부는 직경이 7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7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헤드 탈착형 제리캔(3A2와 3B2)으로 구분한다.
5. 클로저는 일반적인 운송 조건에서 견고하고 누수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클로저가 본래 누수 방지용이 아니라면 개스킷이나 밀봉할 수 있는 구성요소를 갖추어 사용해야 한다.
6. 몸체나 헤드, 클로저 및 부품에 사용된 재질 자체가 운송 대상 내용물과 친화성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에 방호 코팅 또는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하며 코팅이나 처리가 일반적인 운송 조건에서 자체의 방호 특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5. 용량은 60리터를 초과할 수 없다.
6. 순 중량은 120킬로그램을 초과할 수 없다.
⑤합판 드럼(1D)에 대한 기술기준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업적으로 판매가 가능할 정도로 건조하고 사용목적에 따른 드럼의 효용성을 떨어뜨리는 결함이 없는 충분히 마른 나무를 사용하여 합판을 제조해야 한다. 헤드가 합판 이외의 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것이라면 그 재질은 합판과 동일한 품질을 가져야 한다.
2. 몸체는 최소 두 겹의 합판을 사용하고 헤드는 최소 세 겹의 합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각 합판은 서로의 결이 엇갈리게 하여 방수 접착제로 단단하게 접착한 것을 사용하여 제조하여야 한다.
3. 드럼의 몸체와 헤드 및 이음매는 드럼의 용량 및 용도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4. 내용물의 누출 방지를 위해 크라프트지나 기타 대체 물질을 사용하여 뚜껑의 안쪽에 덧대고 바깥쪽의 원주 전체로 까지 나오도록 하여 단단하게 잠가야 한다.
5. 용량은 250리터를 초과할 수 없다.
6. 순 중량은 400킬로그램을 초과할 수 없다.
⑥섬유질 드럼(1G)에 대한 기술기준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드럼의 본체는 중량지 또는 골이 없는 판지를 여러 겹 단단하게 접착하거나 박판으로 만든 것을 사용하여 제조하여야 한다. 역청이나 왁스를 입힌 크라프트지, 금속 호일, 플라스틱 재질 등으로 만든 하나 혹은 다수의 보호 층을 추가할 수 있다.
2. 헤드는 천연 목재, 판지, 금속, 합판, 플라스틱 또는 기타 적합한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하여야 한다. 역청이나 왁스를 입힌 크라프트지, 금속 호일, 플라스틱 재질 등으로 만든 하나 혹은 다수의 보호 층을 추가할 수 있다.
3. 본체와 헤드 및 접합부는 드럼의 용량 및 용도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4. 완성된 포장은 정상 운송 조건에서 중량지 또는 판지의 각 층이 갈라지지 않을 정도로 충분하게 방수 기능을 갖춰야 한다.
5. 용량은 450리터를 초과할 수 없다.
6. 순 중량은 400킬로그램을 초과할 수 없다.
⑦플라스틱 드럼 및 제리캔은 헤드 고정형 드럼(1H1))과 헤드 탈착형 드럼(1H2) 및 헤드 고정형 제리캔(3H1))과 헤드 탈착형 제리캔(3H2)의 4가지 형식으로 구분하며 기술기준에서 요구하는 구비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장은 그 용량과 용도에 적합한 재질과 강도의 플라스틱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제조과정에서 남겨진 잔여물 또는 가루를 제외하고 이미 사용된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조의 "재활용 플라스틱 재료"의 사용은 허용된다. 포장은 제품의 수명기간 동안 내용물에 의해 또는 자외선의 조사로부터 노화나 퇴화가 일어나지 않아야 하며 내용물이 포장에 스며들더 라도 일반적인 운송 조건에서 어떠한 위험도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2. 자외선의 차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카본 블랙이나 적절한 안료 또는 저해물(inhibitors)을 첨가하여 제조하여야 한다. 이러한 첨가물은 내용물과 친화성이 있어야하며 포장의 수명기간 동안 효용성을 유지해야 한다. 첨가물의 양이 시험을 완료한 원래의 설계형식과 차이가 있는 경우, 카본블랙은 질량비로 2퍼센트 안료는 3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시험은 면제될 수 있다. 다만 자외선을 차단하는 저해물의 양에 대한 제한은 없다.
3. 자외선 차단 목적 외의 첨가물도 플라스틱 재료의 배합물로 포함될 수 있으나 포장 재료의 물리 화학적 특성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하며 시험을 받은 원래의 설계형식과 첨가물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험은 면제될 수 있다.
4. 포장의 어떤 접촉점에서든지 벽면의 두께는 접촉점에 가해질 수 있는 압력을 고려하여 그 용량과 용도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용기의 모든 벽면 두께는 각 부분에 가해질 압력을 고려하여 그 용량과 용도에 적합해야 한다.
6. 헤드 고정형 드럼(1H1)과 제리캔(3H1)은 몸체나 헤드의 충전 또는 배출구 및 배기구는 직경이 7센티미터를 넘지 않아야 한다. 직경 이7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헤드 탈착형(1H2와 3H2)으로 구분한다. 모체와 헤드에 있는 개구부의 클로저는 일반적인 운송 조건에서 견고하고 누수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설계하고 장치하여야 한다. 클로저가 본래 누수방지용이 아니라면 개스킷이나 밀봉할 수 있는 구성요소를 갖추어 사용하여야 한다.
7. 헤드 탈착형 드럼 및 제리캔의 클로저 장치는 일반적인 운송조건에서 견고하고 누수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설계하고 장치하여야 한다. 헤드 탈착형 드럼이나 제리캔은 개스킷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탈착형 헤드가 견고하고 드럼이나 제리캔이 본래 방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드럼과 제리캔의 용량은 다음 각 목을 초과할 수 없다.
가. 1H1, 1H2 : 450리터
나. 3H1, 3H2 : 60리터
9. 드럼과 제리캔의 순 중량은 다음 각 목을 초과할 수 없다.
가. 1H1, 1H2 : 400킬로그램
나. 3H1, 3H2 : 120킬로그램
⑧천연 목재 상자는 일반적인 상자(4C1)와 미세입자 밀폐 벽 상자(4C2)로 구분하며 기술기준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업적으로 판매가 가능할 정도로 건조하고 상자의 어떤 부분이든지 강도를 실질적으로 떨어뜨리는 결함이 없는 충분히 마른 목재를 사용하여 제조하여야 한다. 상자의 용량과 용도에 적합 한 강도를 가지는 재질의 목재를 사용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천장과 바닥은 방수 기능을 가진 하드보드나 파티클 보드 등의 적합한 재생 목재를 사용할 수 있다.
2. 각 면 또는 구성 목재를 결속은 일반적인 운송 조건에서 부닥치게 되는 진동에 견딜 수 있도록 제조하여야 한다. 가급적이면 끝단의 나뭇결에 못질은 하지 않아야 한다. 높은 압력을 받게 될 결합 부위는 클렌치나 원형 고리 못 또는 그와 유사한 것으로 결합하여야 한다.
3. 미세입자 밀폐형 상자(4C2)상자의 구성부분은 하나의 조각 또는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이어야 한다. 린더만(Lindermann) 결속, 은촉이음(tongue and groove joint), 반턱 쪽매(ship lap) 또는 사개맞춤(rabbet) 이음 및 각 결합부위에 최소 두 개 이상의 골이 있는 금속 파스너를 이용한 나비경첩(butt joint)과 같은 고착 방식이 사용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조각으로 간주한다.
4. 순 중량은 400킬로그램을 초과할 수 없다.
⑨기술기준에서 요구하는 합판상자(4D)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소 3겹 이상의 합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상업적으로 판매가 가능할 정도로 건조하고 상자의 강도를 실질적으로 떨어뜨리는 결함이 없는 충분히 마른 회전식으로 절단하거나 분할 또는 톱으로 켠 베니어판으로 제조하여야 한다. 상자의 용량과 용도에 적합한 강도를 가지는 재질의 합판을 사용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합판의 각 겹은 방수 접착제를 사용하여 접합하여야 한다. 상자를 구성하기 위하여 합판과 함께 다른 적절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못이나 나사 또는 그와 동등한 적합한 방법을 이용하여 각 모서리나 끝면을 서로 결속시켜야 한다.
2. 순 중량은 400킬로그램을 초과할 수 없다.
⑩기술기준에서 요구하는 재생 목재 상자(4F)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자의 벽면은 하드보드나 파티클 보드 또는 기타 적합한 유형의 방수 재생 목재를 시용하여 제조하여야 한다. 상자의 용량과 용도에 적합한 강도를 가지는 재질의 재생 목재를 사용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2. 벽면 이외의 부분은 다른 적합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3. 상자는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4. 순 중량은 400킬로그램을 초과할 수 없다.
⑪기술기준에서 요구하는 판지 상자(4G)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자의 용량과 용도에 적합하게 튼튼한 양질의 합판지 또는 이중이나 다중 양면 골판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외부표면에 대한 30분간의 내수시험(Cobb method, ISO 535:1991)에서 수분의 흡수량이 평방미터당 155그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적절하게 구부러질 수 있는 성질이 있어야 한다. 판지를 재단하되, 쪼개짐이나 표면의 파열 또는 과도하게 굽혀짐이 없는 상태로 조립이 될 수 있도록 홈을 만들고 베지 않고 접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골판지의 골은 양쪽 표면에 단단하게 접착시켜야 한다.
2. 상자의 각 면이 닿는 끝부분은 나무틀을 사용하거나 전부를 목재 로 만들거나 또는 다른 적합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목질의 누름대나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 강화할 수 있다.
3. 상자 몸체의 결합은 테이프로 바르거나, 겹치게 하여 접착하거나 겹쳐서 금속 스테이플로 꿰매어야 한다. 겹침 결합의 경우에는 적합한 넓이만큼 서로 겹치게 하여야 한다.
4. 상자의 봉함에 사용되는 접착제나 테이프는 방수용이어야 한다.
5. 상자는 내용물이 꼭 들어맞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6. 순 중량은 400킬로그램을 초과할 수 없다.
⑫플라스틱 상자는 발포 플라스틱 상자(4H1)와 고형 플라스틱 상자(4H2)로 구분하며 기술기준에서 요구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자는 그 용량과 용도에 적합한 플라스틱 재료로 적절한 강도를 유지하도록 제조하여야 하며 제품의 수명기간 동안 내용물에 의해 또는 자외선의 조사로부터 노화나 퇴화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2. 발포 플라스틱 상자는 내부포장을 넣을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는 바닥면과 바닥면에 맞물린 상태로 바닥면을 덮는 천장면의 2부분으로 구성되며 각 부분은 성형 발포 플라스틱 물질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천장과 바닥면은 내부포장이 꼭 들어맞게 설계하여야 하며 개별 내부포장에 있는 클로저의 뚜껑이 천장면의 안쪽과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3. 발포 플라스틱 상자는 운송 시 개봉이 되지 않도록 접착테이프로 봉해야 한다. 접착테이프는 방수 기능을 가져야 하며 접착성으로 인해 플라스틱 재질에 나쁜 영향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이와 동등한 효용성을 가지는 어떠한 봉함 방법이라도 사용이 가능하다.
4. 고형 플라스틱 상자로서 자외선의 차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카본 블랙이나 적절한 안료 또는 저해물(inhibitors)을 첨가하여 제조하여야 한다. 이러한 첨가물은 내용물과 친화성이 있어야하며 포장의 수명기간 동안 효용성을 유지해야 한다. 첨가물의 양이 시험을 완료한 원래의 설계형식과 차이가 있는 경우, 카본블랙은 질량비로 2퍼센트 안료는 3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시험은 면제될 수 있다. 다만 자외선을 차단하는 저해물의 양에 대한 제한은 없다.
5. 자외선 차단 목적 외의 첨가물도 플라스틱 재료의 배합물로 포함될 수 있으나 포장 재료의 물리 화학적 특성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하며 원래 시험을 받은 상자의 설계형식과 첨가물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험은 면제될 수 있다.
6. 고형 플라스틱 상자는 적합한 재질의 클로저 장치와 적절한 강도를 가져야 하며 임의로 열리는 일이 없도록 설계를 하여야 한다.
7. 순 중량은 다음 각 목을 초과할 수 없다.
가. 4H1 상자: 60킬로그램
나. 4H2 상자: 400킬로그램
⑬기술기준에서 요구하는 강철 상자(4A) 및 알루미늄 상자(4B)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속의 강도 및 제조 방식은 상자 용량과 용도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상자의 안쪽으로 판지 또는 펠트 천의 조각을 대거나 적합한 물질로 만들어진 내부 라이너 또는 코팅 처리를 하여야 한다. 이중의 이음매가 있는 금속 라이너를 사용하는 경우 내용물이 이음 매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폭발성이 물질이 이음매 사이의 구석으로 들어가 박히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클로저는 적합한 유형을 선택하도록 하되 일반적인 운송 조건에서 단단하게 폐쇄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4. 순 중량은 400킬로그램을 초과할 수 없다.
⑭직물 포대는 미세입자 밀폐형(5L2)과 방수형(5L3)으로 구분하며 기술기준에서 요구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물의 원료는 양질의 상태인 것을 사용해야 하며 포대의 용량과 용도에 적합한 강도 및 구조 방법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2. 미세입자 밀폐형 포대(5L2)는 다음 각 목의 1 또는 그와 동등한 방식으로 제작하여 미세입자를 완전하게 밀폐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가. 역청 등 방수 접착제를 이용하여 포대 안쪽 면에 종이를 접합한다.
나. 포대 안쪽 면에 플라스틱 필름을 접합한다.
다. 종이나 플라스틱 재질의 내부 라이너를 하나 또는 여러 겹으로 접합한다.
3. 방수형 포대(5L3)는 습기 침투를 막기 위해 다음 각 목의 1 또는 그와 동등한 방식으로 제작하여 습기가 안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방수 종이(왁스칠한 크라프트지, 타르를 칠한 종이나 플라스틱으로 코팅한 크라프트지 등)로 만들어진 분리형 내부 라이너를 사용한다.
나. 포대 안쪽 면에 플라스틱 필름을 접착한다.
다. 플라스틱 재질의 하나 또는 여러 겹의 내부 라이너를 사용한다.
4. 순 중량은 50킬로그램을 초과할 수 없다.
⑮플라스틱 직조 포대는 내부 코팅이나 안감을 대지 않은 형식(5H1)과 미세입자 밀폐형(5H2) 및 방수형(5H3)으로 구분하며 기술기준이 요구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합한 플라스틱 재료로 만들어진 팽팽한 테이프 또는 홑 가닥의 실로 직조하여 포대의 용량과 용도에 적합한 강도의 재료와 방식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2. 직물이 평면으로 짜진 것이라면 바닥과 한쪽 면을 꿰매거나 다른 방법으로 봉하여 만들어야 하며 직물이 관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꿰매거나 얽거나 또는 기타 동등한 봉함 방법을 사용하여 봉하여야 한다.
3. 미세입자 밀폐형 포대5H2)는 다음 각 목의 1 또는 그와 동등한 방식으로 제작하여 미세입자를 완전하게 밀폐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가. 포대의 안쪽 면에 종이나 플라스틱 필름을 접착한다.
나. 종이나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진 하나 혹은 여러 겹의 내부 라이너를 사용한다.
4. 방수형 포대(5H3)는 습기 침투를 막기 위해 다음 각 목의 1 또는 그와 동등한 방식으로 제작하여 습기가 안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방수 종이(왁스칠한 크라프트지, 이중으로 타르를 칠한 종이나 플라스틱으로 코팅한 크라프트지 등)로 만들어진 분리형 내부 라이너를 사용한다.
나. 포대 안쪽 또는 바깥 면에 플라스틱 필름을 접착한다.
다. 플라스틱 재질의 하나 또는 여러 겹의 내부 라이너를 사용한다.
5. 순 중량은 50킬로그램을 초과할 수 없다.
<16> 기술기준에서 요구하는 플라스틱 필름 포대(5H4)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대는 적합한 플라스틱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포대의 용량과 용도에 적합한 강도의 재료와 방식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접합부와 클로저는 일반적인 운송 조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압력의 변화와 충격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 순 중량은 50킬로그램을 초과할 수 없다.
<17> 종이 포대는 다중벽 포대(5M1)와 다중벽 방수포대(5M2)로 구분하며 본 기술기준에서 요구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대는 최소 3겹의 적합한 크라프트지나 이와 동일한 품질의 종이로 제작하여야 하며 그물 모양의 천과 접착제로 바깥 겹과 결합한 것도 사용이 가능하다. 포대의 용량과 용도에 적합한 강도의 종이와 방식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접합부와 클로저는 미세입자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방수 포대의 경우 습기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려 다음 각 목의 1과 같이 제작하여야 한다.
가. 4겹 이상의 포대인 경우 2개의 가장 바깥쪽 겹이 방수 기능을 가지거나 가장 바깥쪽 2겹 사이에 적합한 방수 물질로 만들어진 방수벽을 설치함으로써 방수기능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3겹의 포대인 경우 가장 바깥 겹이 방수 기능을 가져야 한다.
다. 내용물이 습기와 반응할 위험이 있거나 축축한 상태로 포장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중의 타르를 칠한 크라프트지, 플라스틱 코팅을 한 크라프트지, 포대의 안쪽 면에 접착한 플라스틱 필름 및 하나 이상의 라이너 등의 방수 기능이 있는 겹이나 벽이 내용물과 잇달아 있도록 배치하고, 접합부와 클로저도 방수기능이 있어야 한다.
3. 순 중량은 50킬로그램을 초과할 수 없다.
<18> 플라스틱 재질의 복합포장은 플라스틱 재질의 내부용기와 여러 가지 재질 또는 모양의 외부포장으로 이루어진 포장으로 내부용기는 동일하며 외부포장의 재질과 모양에 따라 강철드럼 형식(6HA1), 강철 크레이트 또는 상자 형식(6HA2), 알루미늄 드럼 형식(6HB1), 알루미늄 크레이트 또는 상자 형식(6HB2), 목재 상자 형식(6HC), 합판 드럼 형식(6HD1), 합판 상자 형식(6HD2), 섬유질 드럼 형식(6HG1), 판지 상자 형식(6HG2), 플라스틱 드럼 형식(6HH1), 및 고형 플라스틱 상자형식(6HH2)으로 구분하며 기술기준에서 요구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부용기의 요건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제7항의 1호와 3호 내지 7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내부용기는 외부포장에 꼭 맞게 들어차야 하며 돌출부위가 있어서 플라스틱 재질을 마모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 내부용기의 용량은 다음 각 세목을 초과할 수 없다.
1) 6HA1, 6HB1, 6HD1, 6HG1, 6HH1 : 250리터
2) 6HA2, 6HB2, 6HC, 6HD2, 6HG2, 6HH2 : 60리터
라. 순 중량은 다음 각 세목을 초과할 수 없다.
1) 6HA1, 6HB1, 6HD1, 6HG1, 6HH1: 400킬로그램
2) 6HA2, 6HB2, 6HC, 6HD2, 6HG2, 6HH2 : 75킬로그램
2. 외부포장의 요건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6HA1은 제1항의 제조 요건을 6HB2는 제2항의 제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6HA2는 또는 6HB2는 제13항의 제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 6HC는 의 외장 용기는 제8항의 제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라. 6HD은 제5항의 제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마. 6HD2는 제9항의 제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바. 6HG1은 제6항 1호 내지 4호의 제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사. 6HG2는 제11항의 제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아. 6HH1은 제7항 1호와 3호 내지 7호의 제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자. 6HH2는 제12항 1호와 4호 내지 6호의 제조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9> 어떠한 용기도 검사를 통해 부식이나 손상이 없음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재사용할 수 없으며, 재사용 용기는 차후에 수납되는 내용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필요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 이전 내용물의 특성으로 인하여 빈용기가 완전하게 세척되지 않고 위험성을 표출하고 있다면 단단하게 밀폐하고 해당 위험성에 따라 위험물로 취급하여야 한다.
재질과 모양에 따른 내부포장의 요건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IP.1은 도기, 유리 또는 왁스로 만들어진 포장으로 잘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포장과 클로저의 재료는 양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포장 대상 내용물 또는 제품과 접촉하여 반응하기 쉬운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클로저는 내용물이 흘러나오거나 빠져나오지 않도록 충분하게 조여질 수 있어야 하며 마개 또는 코르크는 철사, 접착력이 있는 테이프 또는 그와 유사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자리에서 고정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목 부분에 몰딩한 나사산이 있는 포장은 내용물과 반응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탄력성의 라이너가 들어 있는 나사선형의 뚜껑을 구비하여야 한다.
②IP.2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포장으로 잘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포장과 클로저의 재료는 양질의 폴리에틸렌 또는 다른 적합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내용물과 반응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클로저는 내용물이 흘러나오거나 빠져나오지 않도록 충분하게 조여질 수 있어야 하며 마개 또는 코르크는 철사, 접착력이 있는 테이프 또는 그와 유사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자리에서 고정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IP.3과 IP.3A는 금속이나 주석으로 만든 깡통 또는 튜브로 기술기준에서 요구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IP.3은 알루미늄을 제외한 금속으로 만들어진 포장으로 잘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포장지침의 요건에서 달리 제한 사항이 없는 경우 몸체는 알루미늄을 제외한 금속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클로저는 내용물 및 포장의 구성에 사용된 금속과 친화성에 문제가 없다면 알루미늄 재질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포장과 클로저의 재료는 양질의 것으로 만들어져야 하며 내용물과 접촉하여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클로저는 내용물이 흘러나오거나 빠져나오지 않도록 충분하게 조여질 수 있어야 하며 나사선형의 뚜껑은 내용물과 반응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탄력성의 라이너를 갖추어야 한다.
2. IP.3A는 몸체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잘 구성된 포장으로 클로저는 내용물 및 알루미늄과 친화성에 문제가 없다면 다른 금속의 재질로 만들어진 것을 사용할 수 있다. 클로저에 사용된 알루미늄과 다른 금속의 재료는 양질의 것이어야 하며 내용물과 접촉하여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클로저는 내용물이 흘러나오거나 빠져나오지 않도록 충분하게 조여질 수 있어야 하며 나사선형의 뚜껑은 내용물과 반응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탄력성의 라이너를 갖추어야 한다.
④IP.4는 다중 벽의 종이 포대로서 최소 두 장의 종이로 만들어진 운송용 봉투에 사용되는 크라프트지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는 종이를 사용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⑤IP.5는 플라스틱 포대로서 접착한 이음매와 클로저를 통하여 미세입자가 빠져나갈 수 없어야 하며 포대의 두께는 0.1밀리리터 이상이어야 한다.
⑥IP.6은 섬유질의 강통이나 상자로서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하여야 하며 뚜껑이나 바닥 또는 연결 부위를 적합한 두께의 금속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도 무방하다.
⑦재충전이 불가한 에어로졸 금속 용기는 IP.7과 IP.7A 및 IP.7B로 구분하며 기술기준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IP.7(Metal receptacle(aerosol), Non-refillable)과 IP.7A(Metal receptacle(aerosol), Non-refillable)는 균일한 품질의 강판이나 균일한 설계품질을 가진 비철금속을 사용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이음매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나 이음매가 있는 경우 이음매는 용접, 납땜, 놋쇠 땜, 또는 이중 봉합 및 형철한 것이어야 하고 끝단은 압착 방식으로 마무리 하여야 한다. 용량은 820밀리리터 내부 직경은 76밀리리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IP.7의 벽 뚜께는 0.18밀리미터, IP.7A의 벽 뚜께는 0.2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IP.7과 IP.7A는 하루에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최소 25,000개 당 하나 꼴로 압력에 의한 파열시험을 실시하여 게이지압으로 IP.7은 1,650킬로파스칼, IP.7A는 1,860킬로파스칼 이하에서 파열되지 않아야 한다.
3. IP.7B(Metal receptacle(aerosol), Non-refillable)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균일한 품질의 강판이나 균일한 설계품질을 가진 비철금속을 사용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이음매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나 이음매가 있는 경우 이음매는 용접, 납땜, 놋쇠 땜, 또는 이중 봉합 및 형철한 것이어야 하고 끝단은 압착 방식으로 마무리 하여야 한다. 용량은 1,000밀리리터 내부 직경은76밀리리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밸브를 포함하여 에어로졸은 일반 운송 조건에서 실제적으로 완전하게 밀봉되어 있어야 하며 운송 중 밸브가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방호 장치가 있어야 한다.
다. IP.7B는 수압시험, 파열시험 및 누출시험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라. 수압시험의 요건은 다음 각 세목과 같다.
1) 시험 용기의 수: 6개
2) 시험 방법과 적용 압력: 시험 압력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천천히 압력을 가한다. 시험압력은 섭씨 50도의 내부압력에 1.5를 곱한 값으로 1,000킬로파스칼 이상이어야 한다. 시험압력을 25초 동안 유지하여야 한다.
3) 합격 기준: 용기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일그러짐, 누출 또는 그와 유사한 결함이 들어나서는 아니 되며, 파열시험에 합격할 경우 기부의 대칭 상태를 약간 흩트려지게 하거나 상단 끝부분의 형상에 영향을 주는 결함은 허용된다.
마. 파열시험의 요건은 다음 각 세목과 같다.
1) 시험 용기의 개수: 6개로 수압시험에서 사용된 동일한 용기를 사용할 수 있다.
2) 시험 방법과 적용 압력: 라. 목 세목 2)의 압력보다 20퍼센트 이상의 수압
3) 합격 기준: 누출이 없어야 한다.
바. 누출시험의 요건은 다음 각 세목과 같다.
1) 시험 용기의 개수: 모든 에어로졸
2) 시험 방법: 모든 에어로졸을 수조에 잠기게 한다. 물의 온도와 시험 시간은 섭씨 55도에서 도달하게 되는 내부압력에 이를 때까지 또는 섭씨 50도에서 액상이 에어로졸 용량의 9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섭씨 50도에서 도달하게 되는 내부압력에 이를 때까지로 한다. 에어로졸이 열에 민감한 경우 수조의 온도는 섭씨 20도에서 30도 사이로 설정할 수 있으나 2,000개 당 하나 꼴로 상위 온도에서 시험하여야 한다.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다른 시험 방법의 채택도 가능하다.
3) 합격 기준: 에어로졸에 영구적인 변형이나 어떠한 누출도 있어서는 아니 된다.
⑧IP7C(Plastic receptacle(aerosol), Non-refillable)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피이티(PET, Polyethylene), 폴리에틸렌 나프타레잇(PEN, Polyethylene Napthalate), 폴리아미드(나일론) 또는 에틸비닐알코올(EVOR, Ethyl Vinyl Alcohol)과 앞에 기술한 3개의 것 중 일부 또는 전체를 합성한 것을 원료로 하여 만들어진 것이어야 한다. 완성된 용기에 변형이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열가소성 공정을 거쳐야 하며, 생산 과정에서 남겨지거나 동일 공정에서 분쇄한 것을 제외하고 이미 사용한 원료는 사용할 수 없다. 내용물 및 자외선 조사에 의해 노화 또는 기능이 저하되는 현상을 견디어낼 수 있어야 하며, 최대 용량은 500밀리리터를 초과할 수 없다.
나. 다.목 내지 라.목의 낙하시험, 수압시험, 파열시험 및 누출시험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다. 낙하시험은 다음 각 세목과 같이 구성 되어야 한다.
1) 휘어지거나 늘어나도 내용물을 보유하는 기능에 영향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25개의 충전된 용기 3개 그룹을 1.8미터 높이에서 견고하고 탄성이 없는 편편한 수평면에 낙하한다. 하나의 그룹은 섭씨 38도에서 26주간, 2번째 그룹은 섭씨 100도에서 100시간, 3번째 그룹은 섭씨 55도에서 18시간을 경과한 후에 낙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낙하시험에서 깨지지 않거나 내용물의 유출이 없는 경우에는 합격한 것으로 한다.
라. 수압시험의 요건은 다음 각 세목과 같다.
1) 시험 용기의 수: 6개
2) 시험 방법과 적용 압력: 최소 1,200킬로파스칼의 시험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3) 합격 기준: 용기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일그러짐, 누출 또는 그와 유사한 결함이 들어나서는 아니 되며, 파열시험에 합격할 경우 기부의 대칭 상태를 약간 흩트려지게 하거나 상단 끝부분의 형상에 영향을 주는 결함은 허용된다.
마. 파열시험의 요건은 다음 각 세목과 같다.
1) 시험 용기의 개수: 6개로 수압시험에서 사용된 동일한 용기를 사용할 수 있다.
2) 시험 방법과 적용 압력: 라.목의 세목 나)의 압력보다 20퍼센트 이상의 수압
3) 합격 기준: 누출이 없어야 한다.
바. 누출시험의 요건은 다음 각 세목과 같다.
1) 시험 용기의 개수: 모든 에어로졸
2) 시험 방법: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하에 제142조에 따라 시행한다.
3) 합격 기준: 에어로졸에 영구적인 변형이나 어떠한 누출도 있어서는 아니 된다.
⑨IP.8은 유리로 만든 앰플이나 튜브로 앰플은 기체나 액체가 새지 않게 열로 봉합한 것이며 내용물과 접촉하여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련 국가의 당국이 액화 가스용으로 승인하는 튜브의 경우에 벽은 두꺼워야 하며 결함이 없어야 한다.
⑩IP.9는 금속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유연성이 있는 튜브로 튜브와 클로저의 재료는 유기과산화물과 접촉할 경우 열 안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⑪IP.10은 플라스틱 또는 알루미늄을 보조재로 사용한 종이 포대이며 플라스틱과 알루미늄을 혼용하거나 양쪽 중 하나를 사용하여 안을 댄 다중 벽의 종이를 사용한 것이어야 한다.
①위험물을 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포장용기는 사용하기 전 운송을 위한 설계형식 시험에 대한 적합한 결과를 얻어 유엔규격포장 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승인 받아야 하며, 승인에 따른 마크를 표시 한 후 운송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위험물포장 또는 용기 제조자는 시험합격증서를 발급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위험물포장·용기검사기관은 위험물포장 또는 용기 제조자의 초기 및 정기 검사 관련 기록파일을 2년간 보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할 경우 지체 없이 제시하여야 한다.
③성능시험이란 시험을 위하여 제출된 설계 형식의 포장용기를 시료로 사용하여 제118조 내지 제121조의 시험을 시행한 결과, 즉 일반적인 운송 조건에서 내용물의 유출이나 훼손 상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다.
④개별 포장용기가 시험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설계 형식과 동일하며, 개별 포장용기를 시험에 회부할 경우 합격 판정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증하고 입증할 책임은 포장용기의 제조자에게 있으며, 클로저의 정확한 사용과 같은 포장용기의 조립과 관련한 책임은 위험물을 운송에 제공하는 자에게 있다. 따라서 포장용기를 공급하는 제조자는 포장용기의 사용과 조립에 관한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기술기준에서 사용하는 성능시험과 관련한 용어와 그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형식 적합성 시험(Design type qualification testing)이라 함은 새로 생산하는 포장이나 설계형식이 다른 포장을 생산하는 시점에 제118조 내지 제121조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개별 설계 형식 단위로 시료를 취하여 행하는 시험을 말한다.
2. 정기 재시험(Periodic retesting)이라 함은 설계형식 적합성 시험을 거친 포장에 대하여 제118조 내지 제121조의 시험을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는 시험을 말한다. 감염성물질의 경우에는 제143조 내지 144조의 시험을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시험을 말한다.
3. 설계형식이 다른 포장(Different design type packagings)이라 함은 구조상의 모양, 크기, 재료, 벽면의 두께 및 제조 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한 포장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1에 속하는 포장은 동일한 설계 형식으로 간주한다.
가. 표면처리만 달리하여 제조한 포장
나. 다양한 내부포장을 사용하여 시험에 합격한 조합포장은 설계형식시험과 동등한 수준의 내부포장으로 구성하여 더 이상의 시험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다. 플라스틱 포장으로 제114조 7항 3호 또는 12항 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첨가물만 다르게 하여 제조한 포장
라. 제8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내부포장을 가진 조합포장
마. 높이만 낮게 하여 제조한 포장
⑥포장의 제조자는 새로운 포장이나 설계형식이 다른 포장을 제조하는 시점에 동일 설계형식의 포장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검사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 합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
⑦제조자는 생산한 모든 포장이 설계형식 적합성 시험에 합격할 당시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검사기관에 정기 재시험을 의뢰해야 한다. 정기 재시험은 최소 12개월 내에 한번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⑧제조자는 생산한 제품 중에서 제118조 내지 제1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숫자의 시료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검사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재사용 포장의 시험책임은 재사용 포장을 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재사용에 따른 준비 작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있다.
⑨설계형식 적합성 시험에 합격한 포장과 비교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만의 변경이 있는 경우 설계형식 적합성 시험은 면제된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확인받아야 한다.
1. 설계형식 적합성 시험에 합격한 조합포장의 포장물내에 있는 내부포장을 다음 각 목의 1과 같이 경미한 변경이 있는 내부포장으로 변경하였을 경우
가. 다음 각 세목의 1과 같이 동일 또는 작은 크기의 내부포장으로 변경하였을 경우
1) 시험에 합격한 내부포장과 유사한 디자인(원형 또는 직사각형 등의 모양)으로 내부포장을 변경하였을 경우
2) 시험에 합격한 내부포장과 비교하여 동일하거나 보다 큰 충격과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재질 또는 구조로 만들어진 내부포장으로 변경하였을 경우
3) 유사한 디자인(나사형 마개, 마찰형 뚜껑 등)으로 개구부나 클로저가 시험에 합격한 내부포장과 비교하여 크기에서 동일하거나 작은 내부포장으로 변경하였을 경우
4) 문제가 될 수 있는 내부포장의 움직임을 막을 수 있도록 완충제를 추가하여 빈 공간을 채운 것
5) 내부포장이 시험에 합격한 포장물과 같은 방법으로 외부포장 내에서 동일한 방향으로 위치하는 것
6) 포장물의 전체 중량이 시험에 합격한 포장물의 전체 중량을 초과하지 않는 것
나. 시험에 합격한 내부포장보다 적은 수의 내부포장 또는 가. 목의 내용과 동일한 내부포장이 적은 수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내부포장의 움직임이 없도록 남은 공간을 완충물로 충분하게 채워야 한다.
2. 외부포장에 들어 있는 제품 및 내부포장의 유형이나 내용물의 액체 또는 고체 상태와는 관계없이 조합포장의 외부포장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파손되기 쉬운 액체를 담은 내부포장(유리 등)을 넣고 포장등급 Ⅰ의 성능 시험에 해당하는 높이에서 제118조의 낙하시험에 합격한 외부포장
나. 내부포장의 전체 합계 총 중량이 시험에 합격할 때의 내부포장 낙하시험 총 중량의 절반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다. 내부포장과 내부포장 사이 또는 내부포장의 외부에 채워진 완충제의 두께가 시험에 합격한 때보다 얇지 않은 경우. 시험에 합격한 포장 내에 하나의 내부포장이 들어 있었다면, 완충제 두께는 원래 시험 때의 내부포장 바깥쪽과 외부포장 사이의 두께보다 얇아서는 아니 된다. 내부포장이 원래의 낙하시험 때와 비교하여 적은 숫자이거나 작은 크기일 경우 비어 있는 공간을 채울 수 있도록 완충제를 추가하여야 한다.
라. 시험에 합격한 외부포장을 내부포장과 완충제 없이 비어있는 상태로 제121조의 적층시험을 한 결과 합격한 경우. 적층시험에 사용하는 포장물의 총중량은 낙하시험 때 사용한 내부포장의 중량을 합산한 총 포장물의 중량과 동일하여야 한다.
마. 내부포장이 액체를 담고 있는 경우 내부포장 전체 내용물을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흡수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바. 내부포장이 액체용으로서 누출 방지가 완전하지 않거나, 고체용으로서 미세입자 밀폐형이 아닌 경우, 유출이 일어나더라도 방수 라이너, 플라스틱 포대 등과 같이 내용물을 완전하게 가두어 둘 수 있는 부수장치를 갖춘 것으로서 방수 라이너, 플라스틱 포대와 같은 부수장치 내에는 마. 목과 같은 흡수제가 들어 있어야 한다.
사. 액체용 내부포장이 제72조 6호의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아. 포장등급 Ⅰ의 성능시험에 합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을 받아 제6장 2절에 따른 표기를 한 조합포장인 경우. 이럴 경우 표기에 나와 있는 최대 허용 중량은, 내용물이 충전된 시험에 통과한 내부포장 총중량의 절반과 외부포장의 중량을 합한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V"자가 들어 있어야 한다.
3. 조합포장 외의 포장으로서 원래의 포장과 비교하여 외부 크기(길이, 넓이 또는 지름)를 25퍼센트까지 줄인 것으로서 포장성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 각 면의 두께를 포함한 모든 것은 원래의 포장과 동일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유엔규격포장 마크의 중량은 체적 비례로 낮추어 표기할 수 있다.
4. 시험에 합격한 조합포장의 외부포장이 다음 각 목의 1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포장성능에는 변화가 없는 경우.
가. 외부 크기(길이, 넓이, 높이)가 각각 시험에 합격한 것과 동일하거나 작은 것
나. 시험에 합격한 포장과 동일 설계구조(제조 방법, 재질, 재질의 강도, 봉함 방법, 재료의 두께 등)를 유지하고 있는 것
다. 포함하고 있는 내부포장이 설계형식 적합성 시험에 합격할 때의 내부포장과 동일하나 크기나 중량에서만 작거나 적은 것
라. 내부포장을 보호하고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한 흡수제나 완충재 등이 설계형식 적합성 시험에서 합격한 것과 동일한 종류와 디자인을 유지 하고 있는 것. 내부포장과 내부포장 사이 또는 내부포장 바깥쪽의 완충재 두께가 설계형식 적합성 시험 때의 두께보다 얇지 않아야 한다.
마. 문제가 될 수 있는 내부포장의 움직임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형식 적합성 시험 때 보다 더 많은 완충재를 추가한 것.
5. 조합포장을 제외한 단일포장으로서 합격 판정을 받은 포장과 비교하여 클로저 또는 개스킷에서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서 포장성능이 동일하고 아래 각 목의 1을 충족하는 경우
가. 대체한 클로저 또는 개스킷이 있는 포장을 봉함재나 개스킷이 가장 심하게 타격을 받는 방향으로 제118조의 낙하시험에 회부하여 합격한 것
나. 대체한 봉함장치 또는 개스킷이 있는 액체용 포장을 제119조의 유출저항 시험, 제120조의 내부압력 시험 및 제121조의 적층시험에 회부하여 합격한 것.
⑩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 이외에도 원래의 설계형식 시험에서 합격한 포장과 비교하여 경미한 사항의 변화만이 있는 경우 설계형식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⑪유엔규격포장과는 다른 규격의 포장으로서 기술기준이 제시하고 있는 시험 방법 또는 시험 기간의 요건과는 다른 시험을 거친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에 따라 위험물 운송에 사용할 수 있다. 단, 그러한 포장이 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포장과 성능이 같고, 시험 방법 또한 그에 상응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⑫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의 정기적인 재시험 기간과는 상관없이, 제조자에게 언제라도 자기의 제품이 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기술기준의 시험규정에 따라 증명하여 보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⑬운송중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포장 내부의 처리나 코팅은 시험을 시행한 이후에도 그 기능을 유지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⑭시험검사기관은 시험 결과의 타당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하나의 시료에 여러 가지 시험을 연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①개별 항목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조합포장인 경우 내부포장을 포함하여 운송에 제공되는 것과 동일하게 준비한 포장물과 포장으로 시험을 수행해야 하며, 액체나 고체를 다 사용할 수 있는 포장은 액체인 경우와 고체인 경우로 나누어 별개로 수행해야 한다.
②포대를 제외한 내부용기 및 단일 용기 또는 포장은 고체인 경우 최대 용량의 95퍼센트, 액체인 경우 98퍼센트 이상을 채워야 한다. 포대는 운송에 제공되는 것과 같이 최대 중량을 채운 것을 사용한다. 포장내의 물질은 화학물질의 친화성 시험을 제외하고, 시험결과의 타당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위험물이 아닌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시험 목적으로 내용물을 위험물이 아닌 것으로 대체하는 경우, 대체물질은 실제 운송될 물질과 같은 비중이거나 높은 것이어야 하며 물리적 특성(덩어리와 알갱이의 크기 또는 점도 등)도 가능한 동일한 것을 사용하여 시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제118조 의 규정에 따라 대체물질로 물을 사용할 수 있다. 시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포장물의 총중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납덩이가 들어 있는 주머니를 넣는 것도 허용된다.
④종이 및 판지 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처리 조건 환경에서 시험 직전까지 최소 24시간 전처리를 하여야 한다.
1. 50±2퍼센트의 상대습도 및 섭씨 23±2도의 조건 환경. 시행한 시험의 환경 평균값이 이 범위에 내에 있어야 한다. 짧은 시간 동안의 변동이나 측정이 가지는 한계로 인하여 개별 측정을 할 때 ±5퍼센트의 상대습도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시험을 재개할 수 있다.
2. 65±2퍼센트의 상대습도 및 섭씨 20±2도의 조건 환경 또는 65±2퍼센트의 상대습도 및 섭씨 27±2도의 조건 환경 중에서 선택하여 시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재개 조건은 1.과 같다.
3. 권장 조건은 1.의 환경이며, 최초의 설계형식 적합성 시험을 제외 한 정기 시험 등의 경우에는 일반 대기 환경에서 시행할 수 있다.
⑤액체용으로 제조한 플라스틱 드럼, 플라스틱 제리캔과 플라스틱 재질의 복합포장 생산에 투입된 플라스틱 원료가 기술기준의 요건을 충족하는가를 확인하는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추가적인 조치로 시료 용기 또는 포장을 6개월 이상의 긴 기간 동안 운송 대상 위험물을 충전하여 보관하였다가 제118조 내지 제121조의 시험을 시행하는 전처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플라스틱 드럼이나 플라스틱 제리캔 내에서 작용하여 깨짐이나 약화 현상을 일으키는 물질은 시료에 그와 같은 물질을 충전하거나 또는 당해 플라스틱 원료에 같은 정도 또는 보다 심하게 깨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을 충전하여 운송 중 그 위에 적재할 수 있는 동일한 포장물 총중량에 해당하는 화물을 쌓아 올려놓아야 한다. 적층 높이는 시료를 포함하여 최소 3미터이어야 한다.
①낙하시험은 설계형식 적합성시험과 정기 재시험 때 시행한다.
②포장의 각 면이 충돌면과 맞부딪치는 평면 낙하를 제외하고 무게 중심은 충돌지점과 수직이 되게 한다. 시료 포장을 여러 방향으로 낙하시킬 수 있는 경우, 시험에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료 포장의 지점이 바닥의 충돌면에 떨어지도록 방향을 설정한다.
③낙하 시료의 개수와 방향은 표 6-1과 같다.
표 6-1. 낙하시험 시행 지침
④강철, 니켈, 또는 모넬로 제조한 단일포장이나 복합포장의 정기시험(설계형식 적합성시험은 제외하고) 때는 1차, 2차 낙하 시험용으로 합계 2개의 시료 포장을 사용할 수 있다. 2개의 포장은 내부압력시험과 적층시험을 마친 포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낙하시험의 시료 포장 개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플라스틱 드럼, 플라스틱 제리캔, 발포 폴리스티렌 상자를 제외한 플라스틱 상자, 플라스틱 재질의 복합포장, 플라스틱 포대를 제외한 플라스틱 재질의 내부포장으로 구성된 고체 또는 제품용 조합포장은 시료 포장 및 내용물의 온도가 섭씨 영하 18도 이하가 되도록 조정하여 시험을 행하여야 한다. 액체 내용물은 액체 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부동액을 사용한다. 물이나 부동액의 용액은 섭씨 영하 18도 이하의 시험 기간 중 비중이 최소 0.95를 유지해야 적합 것으로 인정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준비한 시료 포장은 제117조 4항의6전처리를 할 필요가 없다. 액체용 헤드 탈착형 드럼 포장은 개스킷의 이완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충전과 봉함을 마치고 최소 24시간 까지 낙하 시험을 행하지 않아야 한다.
⑥충돌면은 수평면으로 견고하고 되 튀지 않으며 평평해야 한다.
⑦낙하 높이는 충돌면으로부터 시료 포장의 제일 밑 부분까지의 수직거리로 하며 아래 각 호에 지정된 높이 또는 그 이상으로 한다.
1. 액체 또는 고체로서, 실제 운송될 내용물과 기본적으로 물리적 특성이 같은 위험물이 아닌 대체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목과 같은 포장등급에 따른 높이를 적용한다.
가. 포장등급 Ⅰ: 1.8미터
나. 포장등급 Ⅱ: 1.2미터
다. 포장등급 Ⅲ: 0.8미터
2. 단일포장 및 조합포장 안의 내부포장에 담겨 있는 액체를 물로 대체하는 경우
가. 운송 대상 위험물의 비중이 1.2를 넘지 않을 때
1) 포장등급 Ⅰ: 1.8미터
2) 포장등급 Ⅱ: 1.2미터
3) 포장등급 Ⅲ: 0.8미터
나. 운송 대상 위험물이 비중이 1.2를 초과하는 경우, 낙하 높이는 운송 대상 위험물의 비중에 책정 높이를 곱하여 정한다. 이 때 비중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구한다.
1) 포장등급 Ⅰ: 비중 X 1.5미터
2) 포장등급 Ⅱ: 비중 X 1.2미터
3) 포장등급 Ⅲ: 비중 X 0.67미터
⑧시험을 종료한 결과가 다음 각 호의 1인 경우 합격한 것으로 한다.
1. 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포장인 경우, 내부와 외부의 압력이 평형상태에 도달하였을 때 누출이 없어야 한다. 조합포장의 내부포장은 압력의 평형상태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2. 고체용 포장으로 윗면이 충돌 한 후, 클로저가 미세입자를 누출할 정도로 훼손되었지만 보관기능에 이상이 없고, 내부포장 또는 내부 용기(플라스틱 포대 등)가 전체 내용물을 담고 있다면 합격한 것으로 한다.
3. 복합포장 또는 조합포장의 외부포장이 운송 중 안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정도의 훼손을 보이지 않고 내용물이 내부용기 또는 내부포장으로부터 누출되지 않는 경우
4. 포대의 제일 바깥 겹이나 외부포장이 운송 중 안전에 나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훼손을 보이지 않는 경우
5. 충돌 직후 클로저로부터 약간의 방출이 있었지만, 더 이상의 누출이 없는 경우 실격한 것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6. 제1류 폭발성물질의 포장은 내부의 폭발성물질이나 제품에서 파생된 물질이 바깥으로 흘러나오거나 빠져나올 수 있는 균열이 외부포장에 없어야 한다.
①유출저항 시험은 가압 공기 또는 기타 적절한 가스를 이용하여 액체용 모든 포장의 설계형식 적합성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나 다음 각 호의 1과 같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시험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복합포장의 내부용기는 외부포장 없이 시험할 수 있다.
2. 조합포장의 내부포장에는 시험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모든 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기의 시험에 합격하여야 사용할 수 있다.
1. 운송에 처음 사용하기 전
2. 재사용(reuse) 전, 운송을 위한 사용 허가를 받을 때
③설계형식 적합성 시험과 정기 재시험의 경우, 각 시험 때마다 제조자 및 설계형식별로 3개의 시료 포장을 시험하여 합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 시료 포장의 개수에 대한 예외 적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설계형식 적합성 시험과 정기 시험의 경우, 클로저를 제자리에 설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조시 시험에서는 클로저를 제자리에 설치할 필요는 없다. 헤드 탈착형인 경우, 제조시 시험에서는 헤드를 장착할 필요가 없다. 클로저를 제자리에 설치하고 시험하는 경우, 클로저에 공기 배출구가 있으면 배출구가 없는 유사한 봉함재로 대체하든지 또는 배출구를 막아야 한다.
⑤각 포장을 클로저를 장착한 상태로 수조 안에 넣고 수면 아래에 위치하도록 하여 공기를 연속적으로 천천히 필요한 적용 압력 또는 약간 높은 압력에 다다를 때까지 주입한다. 제조시 시험을 제외하고는 최소 5분간 적용압력을 유지한다. 이때 수면 아래에 위치시키는 방법이 시험 결과에 영향을 끼쳐서는 아니 된다. 동일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다른 방법도 사용이 가능하다.
⑥적용 압력은 포장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장등급 Ⅰ : 30킬로파스칼 이상
2. 포장등급 Ⅱ : 20킬로파스칼 이상
3. 포장등급 Ⅲ : 20킬로파스칼 이상
⑦수조 속의 포장으로부터 공기 누출이 없으면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잘 보이지 않는 이음매나 봉함재의 나사골에 포함되어 있던 공기가 흘러서 발생하는 연행기포는 누출의 결과로 보지 않는다. 1분 내의 기포 발생이 있고, 기포의 발생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되며, 필요하다면 연행기포가 모두 방출될 때까지 시험 시간을 연장해야 한다.
①내부압력 또는 수압시험은 액체용 금속, 플라스틱 포장 및 복합포장의 설계형식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시험이며, 또한 제116조 6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조합포장의 내부포장은 시험을 할 필요가 없다. 항공운송용 조합포장의 내부포장에 관한 내부압력 요건은 제72조 6호를 참조한다.
②제조자 및 설계형식별로 3개의 시료 포장을 준비한다. 스테인리스 강철, 모넬 또는 니켈로 제조한 포장의 정기 재시험에는 1개의 포장만이 필요하다. 시료의 개수에 대한 예외 적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클로저에 공기 배출구가 있는 경우, 배출구가 없는 유사한 클로저로 대체하든지 또는 배출구를 막아야 한다.
④플라스틱 재질을 제외한 금속 포장 및 복합포장은 클로저를 장착한 상태로 5분 동안 시험압력에 두어야 한다. 플라스틱 포장과 플라스틱 재질의 복합포장은 클로저를 장착한 상태로 30분 동안 시험압력에 둔다. 이 압력이 유엔규격포장 마크에 포함되는 압력이다. 용기는 시험 평가에 영향을 끼치지 않게 잘 지지하여야 한다. 시험압력은 시험시간동안 내내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꼭 같이 가해져야 한다. 포장의 제일 윗부분에서 취한 적용 수압은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을 사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섭씨 55도에서 측정한 포장 내 총 게이지압에 안전 계수 1.5를 곱한 값 이상. 총 게이지압은 제72조 6호에 따라 섭씨 15도에서 내용물을 최대한으로 충전한 상태에서 측정한 것으로서 95킬로파스칼 이상이어야 한다. 제3류 및 제6.1군의 포장등급 Ⅲ에 해당하는 액체인 경우에는 75킬로파스칼 이상이어야 한다.
2. 섭씨 50도에서 운송 대상 액체가 갖는 증기압에 1.75를 곱한 값에서 100킬로파스칼을 뺀 값. 시험압력은 100킬로파스칼 이상이어 야 한다.
3. 섭씨 55도에서 운송 대상 액체가 갖는 증기압에 1.5를 곱한 값에 서 100킬로파스칼을 뺀 값. 시험압력은 100킬로파스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⑤포장등급 Ⅰ의 액체용 포장의 시험 압력은 250킬로파스칼 이상이어야 한다.
⑥시료 포장으로부터 누수가 없으면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①포대를 제외한 모든 설계형식 포장은 적층시험을 거쳐야 한다.
②제조자 및 설계형식별로 시료 포장 3개를 준비한다. 스테인리스 강철, 모넬 또는 니켈로 제조한 포장의 정기 재시험에서는 1개만 필요하다. 알루미늄이나 강철 시료 포장의 시험 개수에 대한 예외 적용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7조 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포장의 경우 시험 결과의 타당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내부포장을 뺀 상태로 적층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③운송중 그 위에 적재될 수 있는 동일한 포장물들의 전체 무게가 시료 포장의 상부면에 작용하도록 하는 시험임으로, 운송 대상 위험물을 위험물이 아닌 물질로 대체하는 경우, 적용되는 하중은 포장에 표기될 비중에 근거하여 계산해야 한다. 적층 높이는 시료 포장을 포함하여 최소 3미터가 되어야 한다. 시험 시간은 24시간이며, 플라스틱 재질의 액체용 드럼과 제리캔 및 복합포장(6HH)은 섭씨 40도 이상에서 28일 동안 시험하여야 한다. 동일한 결과를 산출하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중 시험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 완료 후, 시료 포장 위에 내용물을 충전한 동일한 포장 2개를 쌓아 적층의 안정성을 평가해야 한다. 적층의 안정성 시험에서 1시간 동안 쌓은 포장들이 제자리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플라스틱 포장은 대기 온도 조건까지 식힌 후 적층 안정성 시험을 실시한다.
④정기 재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1. 제3항의 시험을 시행한다.
2. 동력압축시험기계를 이용하여 시험하는 것도 가능하다.
⑤시료 포장물에서 누출이 없으면 합격한 것으로 한다. 복합포장 또는 조합포장인 경우 내부용기나 내부포장으로부터 충전 내용물의 누출이 없어야 한다. 운송의 안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능의 저하 현상이 시료 포장에 나타나서는 아니 되며, 견고성이 약화되어 포장물의 적층 구조에 불안정함을 야기하거나 운송중 안전을 저하시킬 수 있는 변형이 시료 포장에 나타나서는 아니 된다. 동력압축시험기계를 이용하여 시험을 하였다면, 필요 하중을 적용한 후 운송 대상 위험물에 손상을 줄 수 있을 만큼의 휘어짐이 시료포장의 옆 벽면에 나타나지 않아야 하며, 최대 2.5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굴절이 만들어지지 않아야 한다.
①시험기관은 각각의 설계형식 적합성 시험 및 개별 정기 재시험의 완료와 더불어 시험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시험보고서는 포장의 제조자와 적합성 시험을 시행한 기관이 각각 포장의 생산이 진행되는 동안, 개별 정기 재시험의 경우에는 정기 재시험을 의뢰한 제조자와 시험기관이, 다음 번 재시험에서 해당 포장이 합격을 받기까지의 기간 동안 최소 2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규격포장용기를 사용한 포장물을 운송에 의뢰하는 자도 사본을 보관하여야 하며, 성능시험에 합격한 포장용기에 한하여 검사기관은 검사합격증을 발행하고 피검사자의 요청시 보관된 시험보고서를 발행할 수 있다.
②시험기관, 포장의 제조자 및 포장의 사용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험보고서의 제출 또는 제시를 요구할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③시험기관은 시험보고서에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시험 기관의 이름과 주소
2. 신청인(필요한 경우)의 이름과 주소
3. 시험보고서의 고유 식별 번호 또는 코드
4. 시험보고서의 작성 일자
5. 포장 제조업체
6. 포장의 제조 방법(취입 성형 등)을 포함한 포장 설계형식(크기, 재료, 봉함재, 두께 등)에 관한 기술(설계도면 또는 사진을 포함할 수 있다.)
7. 최대 용량
8. 시험 내용물의 특성(액체인 경우 점도와 비중, 고체인 경우 입자의 크기 등)
9. 시험 과정과 결과에 관한 기술
10. 시험을 실시한 자 또는 시험 책임자의 직위와 이름을 기재한 서명
④ 시험보고서에는 운송을 위하여 준비된 포장은 본 기술기준의 사항 또는 유엔이 발행한 위험물운송 권고 제6장의 지침과 동등한 사항을 준수함과 다른 포장방법 또는 구성요소를 사용하였을 경우 시험보고서의 실효성을 상실할 수 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①고체 또는 내부포장을 회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포장은 고체 또는 내부포장용 포장에 적용되는 시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을 제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최대 용량의 98퍼센트 이상으로 물을 충전하여 시험한다. 시험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게 위치시켜둘 수 있다면 포장물의 중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납 주머니 등과 같은 물질들을 추가할 수 있다. 낙하 시험의 낙하 높이는 제118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포장은 30킬로파스칼의 유출 저항 시험에 합격한 것이어야 하며 시험 보고서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3. 액체용의 포장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기능에 추가하여 제120조의 내부 압력시험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4. 유엔 규격포장 마크에는 제113조와 같이 문자 "T"를 제110조제2항의 포장형식을 가리키는 코드 다음에 붙여서 표기한다.
①실린더와 실린더의 클로저는 일반적인 운송 조건에서 처하게 될 금속의 피로를 포함한 모든 상황을 견디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설계, 제작하여 필요 설비를 갖추고 시험을 마쳐야 한다.
②과학과 기술의 진보에 따라 그리고 국가 또는 지역적으로 유엔 인증 마크를 하지 않은 실린더가 사용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본 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는 요건 이외의 기준을 충족하는 실린더가 해당 국가의 당국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③실린더의 두께는 어떠한 경우에도 설계 및 제작 기술 표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보다 얇아서는 아니 된다.
④용접 실린더인 경우에는 용접이 가능한 금속 재질만 사용할 수 있다.
⑤실린더의 시험압력은 포장지침 P200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하며, 극저온 밀폐형 용기를 시험하는 경우에는 포장지침 P202를 충족하는 시험압력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상호 접촉에 의한 갈바니 현상으로 손상을 줄 수 있는 조성이 다른 금속들의 사용은 금지한다.
⑦냉동액화가스용 밀폐형 초저온 실린더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 제조하여야 한다.
1. 충격 강도와 휨의 정도를 포함한 실린더의 제작에 사용된 금속의 기계적 특성은 개별 실린더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2. 실린더는 단열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열재 또는 단열장치는 외장에 의해 충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실린더와 외장 사이가 공기를 뺀 상태 즉 진공상태라면 외장은 인증된 기술 코드에 따라 계산된 외부압력 최소 100킬로파스칼 또는 게이지압 200킬로파스칼 이상의 추산 붕괴압력에서 영구적인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외장이 진공 단열과 같이 기체의 유통을 막을 정도로 밀폐되어 단열층으로부터 발생한 압력이 실린더와 부품에 위험스러울 정도의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는 장치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장치는 단열층으로 습기가 유입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대기 압력에서 끓는점 섭씨 영하 182도 이하인 냉동액화가스를 운송하기 위한 밀폐형 초저온용기에는 산소가 있는 또는 산소가 농축된 주위 환경에서 위험스럽게 반응하는 물질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밀폐형 초저온용기는 적절한 인양 또는 보강을 위한 장치를 가지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⑧ UN1001의 용해아세틸렌(Acetylene dissolved) 및 UN3374의 무용제 아세틸렌 (Acetylene, solvent free)용의 실린더는 균일한 분포와 형태의 다공성물질로 아래 각 호와 같이 채워져 있어야 한다.
1. 다공성물질은 실린더와 친화성이 있어야 하고 용해아세틸렌(UN1001의 경우)와 작용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합물을 형성하지 않아 야 한다.
2. 다공성물질 내에서 아세틸렌의 자기분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3. 용해아세틸렌UN1001의 경우, 용해제와 신린더는 친화성이 있어야 한다.
실린더와 실린더 클로저의 재질에 관한 일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물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실린더와 클로저의 제작 재료는 내부에 담겨질 위험물과 반응하거나 촉매작용 등에 의해 악영향을 받거나 약화되지 않아야 한다.
2. 실린더와 클로저는 설계와 제조 기술표준 및 실린더에 담겨져 운송될 예정인 위험물에 해당하는 포장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물질로 만들어져야 한다. 재료는 설계 및 제조 기술표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분쇄 또는 부식에 의해 부스러지지 않아야 한다.
실린더의 부속장치에 요구되는 설계와 제작의 일반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압력경감장치를 제외하고, 압력의 영향을 받는 밸브 및 파이프 등 부속 장치는 실린더 시험압력의 1.5배를 견딜 수 있게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2. 부속 장치는 통상적인 운송과 취급 조건에서 실린더의 내용물을 누출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훼손을 방지할 수 있게 설계되어야 한다. 충전 또는 방출 밸브 및 보호 캡은 돌발적인 개방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 밸브는 제74조제7호의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보호되어야 한다.
3. 사람이 직접 또는 굴려서 취급할 수 없는 실린더인 경우에는 기계적 수단으로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으면서, 실린더의 강도에 손상을 주거나 실린더 내에 지나친 힘을 가하지 않는 인양장치(스키드, 링 및 끈)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4. 개별 실린더는 포장지침 P200(1) 또는 5.1.3.6.4와 5.1.3.6.5에 명시 되어 있는 압력경감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압력경감장치는 이물질의 유입이나 가스의 누출 및 위험스러울 정도로 과다한 압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5. 충전 정도가 양으로 표시되는 실린더에는 수위 표시기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밀폐형 초저온용기를 제외한 새로 제작한 실린더는 제조 기간 중 또는 제조 후에 해당 설계 표준에 따라 검사와 시험을 받아야 하며, 검사와 시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료 실린더에 대한 검사와 시험 항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재질의 기계적 특성에 관한 시험
나. 최소 벽면 두께에 대한 입증
다. 각각의 제조 배치(batch)에 쓰인 재질의 동질성에 대한 입증
라. 실린더 내외부의 상태 검사
마. 실린더 목의 나사선 검사
바. 설계 표준과의 일치 여부
2. 모든 실린더에 대한 검사와 시험 항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수압검사를 통하여 실린더가 설계 사양에서 허용된 것보다 더 큰 팽창 없이 시험압력을 견뎌야 한다. (위험이 따르지 않는다면, 항공안전본부장의 승인에 의해 가스를 이용한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나. 제조 결함과 수리 및 사용불가 판정에 대한 검사와 평가를 하여야 한다. 용접 실린더의 경우 용접의 양질성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있어야 한다.
다. 실린더의 마크에 대한 검사
라. 용해 아세틸렌 또는 무 용매 아세틸렌용 용기는 다공성물질의 적절한 배치와 상태를, 가능하면 용매의 양까지도 검사해야 한다.
3. 밀폐형 초저온용기는 적절한 시료에 대하여 1호 가. 나. 라. 목 및 바. 목에 명기되어 있는 검사와 시험을 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밀폐 초저온용기의 샘플은 해당 설계 및 제조 표준에 따라 용접 부분을 방사선 투과, 초음파 등의 비파괴 시험방법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용접부분의 검사는 외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모든 초저온용기는 2호 가. 나. 다. 목의 검사와 시험과 함께 누출방지시험을 해야 한다. 조립이 끝난 후에 부속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시험하여야 한다.
재충전용 실린더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인 검사와 시험을 받아야 한다.
1. 실린더 외부의 상태와 작동 상태, 외부의 마크가 유효한지 점검한다.
2. 실린더의 내부 상태를 점검한다. (내부검사, 벽면의 두께가 허용 기준에 맞는지 인하는 등)
3. 부속품이 분리되는 경우에는 나사선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4. 수압 시험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시험을 통하여 재료의 성질이 허용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검증하여야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 아래, 위험이 따르지 않는 경우, 수압시험을 가스를 이용한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6.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 아래 실린더의 수압시험은 음파 발산 또는 초음파를 이용한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7. 유엔번호 1001인 용해상태의 아세틸렌이나 유엔번호 3374인 용제가 없는 아세틸렌을 운송하기 위한 실린더는 부식과 변형 등의 외부상태와 다공물질의 이완과 침전 등의 상태만을 검사한다.
실린더의 승인 절차와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린더의적합성 여부는 생산 시점에 평가되어야 한다. 실린더는 검사기관에 의해 검사와 시험 단계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절차의 전 단계에서 설계와 제조에 관한 전체 사양의 기술적인 서류가 참조 및 평가되어야 하며, 생산과 시험에 관한 과정과 결과를 포함하는 완전한 서류가 작성되어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품질보증시스템(Quality Assurance System)이 검사와 평가 및 승인체계에 도입되어 있어야 한다.
①실린더의 생산자는 기술기준의 요건을 충족하는 실린더를 제조를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유자격자이어야 하며, 제조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소유하고 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능력을 갖춘 유자격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1. 전체 제조 공정에 관한 감독 능력
2. 재료의 결합 수행 능력
3. 관련 시험의 수행 능력
②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검사기관은 언제라도 제조자가 실린더의 제조에 충분한 숙련도를 유지하고 있는지 검사할 수 있다.
검사기관은 제조 기업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관계에 있어야 하며, 필요한 시험, 검사 및 승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①제124조 내지 제1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요건 및 국제표준화 기구의 규격을 포함하여 다음 제133조의 내용을 포함한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하에 가장 최근에 발간된 표준 규격을 사용할 수 있다.
①유엔 실린더의 설계와 제조 및 초기 검사와 시험에는 다음 각 호의 국제표준 규격이 적용된다. 적합성 여부의 평가 시스템과 승인에 관한 규정은 본 기술기준의 제137조에 의한다.
1. 이음매 없는 인장 강도 1,100 메가 파스칼 미만의
2. 이음매 없는 인장 강도 1,100 메가 파스칼 이상의
3. 이음매 없는 재충전용의 노말라이징된 강제 실린더의 설계, 제조 및 시험: ISO 9809-3:2000 Part 3
4. 이음매 없는 재충전용 알루미늄 합금 실린더의 설계, 제조 및 시험: ISO 7866 :1999
5. 재충전 금지 금속 실린더의 사양과 시험 방법: ISO 11118:1999
6. 복합재료 후프랩 실린더의 사양과 시험 방법: ISO 11119-1:2002 Part 1
7. 섬유보강 복합재료 풀랩 실린더의 사양과 시험 방법: ISO 11119-2:2002 Part 2
②유엔 아세틸렌 실린더의 설계와 제조 및 초기 검사와 시험에는 다음 각 호의 국제표준 규격이 적용된다. 적합성 여부의 평가 시스템과 승인에 관한 규정은 본 기술기준의 제137조에 의한다.
1. 실린더 셀에 관한 적용 규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이음매 없는 인장 강도 1,100 메가 파스칼 미만의
나. 이음매 없는 재충전용의 노말라이징된 강제 실린더의 설계, 제조 및 시험: ISO 9809-3:2000 Part 3
다. 이음매 없는 재충전용 알루미늄 합금 실린더의 설계, 제조 및 시험: ISO 7866 :1999
라. 재충전 금지 금속 실린더의 사양과 시험 방법: ISO 11118:1999
2. 실린더 내의 다공물질에 관한 적용 규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가용성 플러그가 없는 아세틸렌용 실린더의 기본 요건: ISO3807-1:2000 Part 1
나. 가용성 플러그가 있는 아세틸렌용 실린더의 기본 요건: ISO 3807-2:2000 Part 2
관과 압력 드럼을 포함하는 운반용 압력 용기의 설계, 제조 규격의 재료에 관한 요건과 운송 예정인 가스에 해당하는 포장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재료의 제한 사항에 추가하여 충전 가스와 용기 및 밸브 재료와의 호환성에 적용되는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속 재료인 경우: ISO 11114-1:1997 Part 1
2. 비금속 재료인 경우: ISO 11114-2:2000 Part 2
유엔 실린더의 클로저와 보호장치에 적용되는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용 및 의료용 가스 실린더의 밸브 보호캡과 가드의 설계, 제조 및 시험: ISO 11117:1998
2. 재충전용 가스 실린더 밸브의 사양과 형식시험: ISO 10297:1999
유엔 실린더의 정기 검사와 시험에 적용되는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음매 없는 강재 가스 실린더의 정기 검사와 시험: ISO 6406:1992
2. 이음매 없는 알루미늄 합금 가스 실린더의 정기 검사와 시험: ISO 10461:1993
3. 용해 아세틸렌용 실린더의 정기 검사와 유지관리: ISO 10462:1994
4. 운반용 복합 재료 가스 실린더의 정기 검사와 시험: ISO 11623:2002
①유엔 실린더의 적합성평가시스템과 실린더의 제작 승인과 관련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합성평가시스템(Conformity assessment system)"이라 함은 실린더의 설계형식 승인에 따른 제조자의 승인과, 제조자의 품질관리 시스템의 승인 및 검사기관의 승인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국가의 관계당국이 운용하는 제반 체계를 말한다.
2. "설계형식 (Design Type)"이라 함은 특정 실린더 표준에 의해 규격화된 실린더의 설계를 말한다.
3. "입증(Verify)"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지정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객관적인 증빙을 구비하거나 검사를 통해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②유엔 실린더의 적합성평가시스템과 유엔 실린더의 제작 승인과 관련하여 각 관련 기관이 준수해야 할 일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하여 각 해당 국가의 당국이 준수해야 할 일반적인 요건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하여 실린더를 승인하는 해당 국가 당국은 실린더가 본 지침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적합성 평가 체계를 인정하고 그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실린더를 승인한 해당 국가 당국과 제조 국가의 해당 국가 당국이 다를 경우, 제조 국가와 승인 국가를 실린더에 표기하여야 한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하여 승인 국가의 해당 국가 당국은 사용 중인 국가의 해당 당국으로부터 요청을 받는 경우, 적합성 평가 시스템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적합성 평가 시스템의 일부 혹은 전체 기능을 위임할 수 있다.
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국가 당국은 승인 검사 기관과 그들의 식별 마크 및 제조자와 제조자의 식별 마크를 목록으로 만들어 언제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검사 기관이 준수해야 할 일반적인 요건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검사기관은 다음 세목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항공안전 본부장 또는 해당 국가 당국으로부터 실린더의 검사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역량을 보유하고 훈련을 받은 숙련된 유자격자로서 전문적인 기능을 만족하게 수행할 수 있는 조직상으로 편제되어 있는 직원을 보유하여야 한다.
2) 적합하고 충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거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불편부당한 방법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편파적으로 흐르게 하는 모든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4) 제조자 및 다른 기관의 상업적 및 소유권과 관련한 행위에 관한 비밀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
5) 실제적인 검사 기관의 기능과 그렇지 않은 기능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
6) 품질시스템은 문서화 되어 있어야 하며 문서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7) 시험과 검사는 관련 실린더 표준 규격 및 본 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8) 제6항에 따라 사실적이고 합당한 보고와 기록 시스템이 유지되어야 한다.
나. 검사기관은 설계 형식 승인과 실린더의 제조 시험과 검사 업무 및 관련 실린더의 표준규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3. 제조자가 준수해야 할 일반적인 요건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제3항에 따라 품질 시스템을 문서화하고 문서에 입각하여 운영 하여야 한다.
나. 제4항에 따라 설계 형식 승인을 위한 신청을 한다.
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국가 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목록으로부터 검사기관을 선택한다.
라. 제6항에 따라 기록을 보관 유지한다.
4. 시험실이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요건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조직상으로 편제되어 있고, 자격을 갖춘 숙련된 충분한 숫자의 인력을 보유해야 한다.
나. 검사기관이 만족할 수 있는 제조 표준이 요구하는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하고 충분한 시설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③제조자의 품질 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일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질 시스템에는 제조자가 채택하고 있는 규정과 요건 및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정책과 절차 및 지침이 문서화된 형태로 체계적으로 그리고 일목요연하게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문서의 내용에는 다음 각 목에 대한 충분한 기술이 있어야 한다.
가. 설계 및 제조 품질과 관련한 조직의 편제 구조, 책임 및 경영에 관한 결정권
나. 설계의 전체 과정을 관리하고 설계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기술과 처리과정 및 실린더의 설계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일련의 체계적인 행위
다. 해당 실린더의 제조, 품질 관리, 품질 보증 및 사용 중인 공정 처리 지침
라. 검사에 따른 보고, 시험 자료 및 측정 자료와 같은 품질과 관련한 기록
마.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사 결과에 따라 제기된 문제점과 관련하여 품질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게 할 수 있는 경영진의 검토 방안
바. 고객 요구 수용 과정
사. 문서의 관리와 개정 과정
아. 구매 부품이나 제조 과정 중의 재료 또는 최종 재료 및 실린더가 부적합한 것인 경우, 이들의 관리 방법
자. 관련인력의 교육 프로그램과 자격 부여 절차
2. 품질 시스템에 대한 감사 요건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품질 시스템은 시작 전에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국토교통부장관의 평가를 받아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야 한다.
나. 항공본부장은 제조자에게 감사 결과를 통보 하여야 하며 통보 내용에는 판정 결과 및 필요한 경우 시정을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2년에 1회 이상의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 제조자가 품질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여야 정기 감사 결과를 제조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3. 품질 시스템의 유지와 관련한 요건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제조자는 승인 받은 품질 시스템을 적합하고 효과적인 상태로 유지시켜야 한다.
나. 품질 시스템에 변화를 주고자 하는 경우, 제조자는 품질 시스템을 승인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변화로 인한 새로운 품질 시스템이 여전히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판정하기 위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④실린더의 승인 과정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초 설계형식 승인 과정과 절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최초설계형식 승인은 제조자의 품질 시스템과 생산 예정 실린더의 설계승인으로 구성된다. 제3항 및 본 호의 나.목 내지 바. 목 및 자.목의 요건을 충족한 후 최초 설계 형식 승인을 신청한다.
나. 실린더 표준 규격과 본 지침에 따라 실린더를 생산하고자 하는 제조자는 자. 목의 절차에 준하여, 신청 절차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행한 하나 이상의 실린더 설계 형식에 대한"설계 형식 승인서"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실린더를 사용하는 해당 국가 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승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승인신청은 제조 시설 단위로 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조자의 이름과 등록 주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2) 제조자와 제조 시설이 다른 경우, 제조 시설의 주소
3) 품질 시스템의 책임자 이름과 직함
4) 관련 실린더의 표준 규격과 실린더의 명칭
5) 다른 국가 당국에 유사한 신청을 하여 승인이 거절된 경우 그에 대한 상세 내용
6) 설계 형식 승인 검사기관
7) 제3항 1호에 규정되어 있는 제조 시설에 관한 제반 서류
8) 설계 형식 승인에 필요한 전문기술 서류 즉 해당 실린더 설계 형식 표준 규격의 요건에 부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서류의 내용은 설계와 제조 방법 및 최소한 다음 각 세목의 것을 포함하고 그 외에도 평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필요한 경우 구성품과 조립 부품까지 포함한 실린더 설계 표준 규격, 설계 및 제조 도면
나) 도면의 이해에 필요한 기술과 설명 및 실린더의 이용 목적
다) 제조 공정 전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필요 표준 규격의 목록
라) 설계에 따른 계산법과 재료의 사양
마) 자. 목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 검사와 시험 결과를 서술한 설계 형식 승인 시험 결과 보고서
라. 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최초 감사를 이행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합격 판정을 얻어야 한다.
마. 제조자에 대한 승인이 거절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상세한 거절 사유를 문서로 제조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바. 승인 후, 제4항제3호에 따라 제출한 최초 승인과 관련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최초 설계형식 승인을 받은 제조자가 계속하여 설계 형식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후속적으로 설계 형식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제조자는 반드시 최초 설계 형식 승인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나.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에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계형식 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자의 품질 시스템은 최초 설계형식 승인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이를 새로운 형식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신청서에는 다음 각 세목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조자의 이름과 주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주소와 이름 추가
2) 다른 해당 국가 당국으로부터 유사한 건의 승인이 거부된 사실이 있다면 그 세부 내용
3) 최초 설계 형식 승인을 받은 근거 서류
4) 제1호 다.목의 세목 8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 기술서류
3. 설계형식 승인 절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설계형식 승인 과정에서 검사기관이 수행해야 할 업무는 다음 각 세목과 같다.
1) 전문기술서류를 심사하여 설계가 표준 규격의 해당 조항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와 표본 생산 로트가 기술 서류의 내용과 일치하고 설계의 내용을 그대로 구현한 것인지를 입증한다.
2)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제조 시험이 수행되었는지를 입증한다.
3) 표본 생산 로트로부터 시료 실린더를 선택하여 설계형식 승인에서 요구하는 시험에 회부토록 하고 이를 감독한다.
4) 해당 실린더의 표준규격에서 명시하고 있는 시험과 절차를 수행하여 표준규격 내용의 적용 및 충족 여부와 제조자가 채택한 절차가 표준규격의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한다.
5) 여러 가지 형식 승인 검사와 시험이 정확하고 규정에 맞게 수행되었는지 확인한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표본 생산 로트에 대한 시험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나타내고 본 조항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조자의 이름과 주소, 시험 및 검사 결과 및 설계형식의 식별을 위한 정보를 포함한 설계형식승인서를 발부한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설계형식승인이 거부된 제조자에게 상세한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라. 승인된 설계형식의 변경에 관한 절차는 다음 각 세목과 같다.
1) 실린더 표준규격에서 명시하고 있는 승인 설계형식에 변경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변경된 사항이 해당 실린더 표준에 따라 새로운 설계로 판명되는 경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속 설계형식 절차를 밟아야 한다. 후속 설계형식 승인서는 최초의 설계형식 승인서의 수정본의 형태로 발급한다.
2) 요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국가의 당국은 설계형식 승인, 승인의 변경 및 승인의 철회에 관한 내용을 서로 제공해야 한다.
⑤실린더의 제조 검사 및 증명의 교부와 관련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사기관 또는 그 대리인은 각각의 실린더에 대한 검사와 증명의 교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조 중의 검사와 시험을 위해 제조자 선택한 검사기관은 설계형식 승인 시험을 담당한 검사기관과 동일할 필요는 없다.
2. 검사 인력을 훈련하여 적정한 자격을 갖추게 되고 검사 인력이 제조 업무와는 독립적임을 입증하고 이를 검사기관이 받아들이는 경우 그 인력이 제조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제조자는 검사 인력의 훈련 기록을 비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3. 검사기관은 제조자에 의해 행해지는 검사와 실린더에 부과되는 시험이 본 기술기준의 요건과 표준규격의 내용과 완전하게 일치함을 확인해야 한다. 제조자의 검사 인력에 의한 검사와 시험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4. 검사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조자는 허가 설계형식과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선언해야 한다. 실린더가 해당 실린더 표준규격과 적합성 평가 시스템 및 본 기술기준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선언은 실린더에 허가 표기를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검사기관은 자체적으로 또는 제조자에게 위임하여 실린더 허가 마크와 검사 기관의 등록 마크를 개별 실린더에 새기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5. 검사기관과 제조자가 서명한 적합성 확인서는 실린더를 충전하기 전에 발행되어야 한다.
⑥검사기관과 제조자는 설계형식 승인서와 적합성 확인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①본 조에서 사용하는 "승인 체계"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련 국가의 해당 당국이 실린더의 정기 검사와 시험을 수행하는 기관(이하 "정기 검사 및 시험 기관"이라 칭한다.)을 승인하는 체계를 말한다. 여기에는 검사 기관의 품질 시스템에 대한 승인까지 포함된다.
②정기 검사 및 시험 기관의 승인체계와 관련하여 각 관련 기관이 준수해야 할 일반적인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하여 각 해당 국가의 당국이 준수해야 할 일반적인 요건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련 국가의 해당 당국은 실린더에 대한 정기 검사와 시험이 본 지침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승인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실린더의 정기 검사 및 시험 기관을 승인한 국가 당국과 실린더의 제조를 승인한 국가 당국이 서로 다를 경우 정기 검사와 시험을 승인한 국가의 표기를 실린더에 표시하여야 한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하여 정기 검사와 시험을 승인한 관련 국가의 해당 당국은 사용 중인 해당 국가의 당국으로부터 요청을 받는 경우, 정기 검사와 시험 기록을 포함하여 본 승인 체계를 준수하여 정기 검사와 시험 기관을 승인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하여 해당 국가의 당국은 승인 체계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입증되는 경우 제4항 1호 1목의 승인서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승인 체계의 일부 혹은 전체 기능을 위임할 수 있다.
마.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국가 당국은 승인 정기 검사 및 시험 기관과 그들의 식별 마크를 목록으로 만들어 언제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정기 검사 및 시험 기관이 준수해야 할 일반적인 요건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정기 검사 및 시험 기관은 다음 세목의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국가의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역량을 보유하고 훈련을 받은 숙련된 유자격자로서 전문적인 기능을 만족하게 수행할 수 있는 조직상으로 편제되어 있는 직원을 보유하여야 한다.
2) 적합하고 충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거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불편부당한 방법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편파적으로 흐르게 하는 모든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4) 상업적인 비밀은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5) 실제적인 검사 기관의 기능과 그렇지 않은 기능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
6) 제3항에 따라 품질 시스템은 문서화 되어 있어야 하며 문서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7) 제4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8) 제5항을 준수하여 정기 검사 및 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9) 제6항에 따라 효과적이고 적절한 보고와 기록 시스템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정기 검사 및 시험 기관의 품질 시스템의 감사와 품질 시스템의 유지와 관련한 일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질 시스템에는 정기 검사 및 시험 기관이 채택하고 있는 규정과 요건 및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정책과 절차 및 지침이 문서화된 형태로 체계적으로 그리고 일목요연하게 기술되어 있어야 하며 문서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조직의 편제 구조와 책임에 관한 서술
나. 해당 검사와 시험, 품질 관리와 보증 및 사용 예정인 업무 과정 운용 지침
다. 검사에 따른 보고, 시험 자료 및 측정 자료와 검사 확인서
라.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사 결과에 따라 제기된 문제점과 관련하여 품질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게 할 수 있는 경영진의 검토 방안
마. 문서의 관리와 개정 절차
바. 실린더가 부적합 것으로 판명된 경우, 이들의 처리 및 관리 방법
사. 관련인력의 교육 프로그램과 자격 부여 절차
2. 정기 검사 및 시험의 품질 시스템에 대한 감사 요건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정기 검사 및 시험 기관과 그 품질 시스템을 감사하여 본 기술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 감사는 제4항의 3호 초기 승인 과정의 일부분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제4항 6호의 승인 변경 과정의 한 부분으로도 요구할 수 있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2년에 1회 이상의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 정기 검사 및 시험 기관이 지속적으로 본 기술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정기검사 및 시험 기관의 품질 시스템 유지와 관련한 요건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정기 검사 및 시험 기관은 승인 당시와 동일하게 품질 시스템이 적합하고 효율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정기검사 및 시험 기관은 품질 시스템에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경우, 제4항 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정기 검사 및 시험 기관의 승인과 관련한 요건을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검사 및 시험 기관의 최초 승인과 관련한 요건을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실린더의 표준규격과 본 기술지침에 따라 실린더의 정기 검사 및 시험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행하는 승인 확인서를 발급 받아 보유하여야 하며, 사용 국가의 요청이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신청서는 각 기관 단위로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에 포함하여야 할 항목은 다음 각 세목과 같다.
1) 정기 검사 및 시험 기관의 이름과 주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도 포함된다.
2) 정기 검사와 시험을 수행하는 각 시설의 주소
3) 품질 시스템의 책임자 이름과 직함
4) 실린더의 명칭, 정기 검사와 시험 방법 및 품질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는 관련 실린더의 표준규격
5) 각 시설과 장비 및 제3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질 시스템에 관한 문서
6) 정기 검사 및 시험을 수행하는 인력의 자격과 훈련 기록
7) 다른 국가 당국에유사한 신청을 하였다가 거부된 경우, 승인 거부의 상세 내용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세목에 따라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절차가 해당 실린더의 표준규격과 본 기술기준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2) 제3항2호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 수행되는 검사 및 시험이 실린더의 표준규격과 본 기술기준의 요구 내용과 일치하는지 검토하고 적합 또는 부적합한지를 판정한다.
라. 감사를 한 결과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고 본 조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승인 확인서를 발부한다. 확인서에는 정기 검사 및 시험 기관의 이름과 등록 마크, 각 시설의 주소 및 승인된 활동 내역(실린더의 명칭, 정기 검사 및 시험 방법과 실린더의 표준 규격 등)의 식별을 위한 필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마. 승인이 거부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에게 상세한 거부 사유를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
2. 정기 검사 및 시험 기관의 승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따른다.
가. 초기 승인과 관련하여 제1호 2목에 따라 제출한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정기 검사 및 시험 기관은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변경 내용을 검토하여 관련 표준규격과 본 기술기준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나. 항의 평가를 위하여 제3항 2호의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변경에 따른 승인 또는 거부 의견을 서면으로 표명해야 하며, 승인되는 경우에는 승인 확인서를 최초 승인서의 개정본의 형태로 발급한다.
마. 요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국가의 당국은 초기 승인, 승인의 변경 및 승인의 철회에 관한 내용을 서로 제공해야 한다.
⑤정기 검사 및 시험과 확인서의 발급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린더가 해당 실린더의 표준규격과 본 기술기준의 요건을 준수하였다는 선언은 정기 검사 및 시험 마크를 실린더에 표기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2. 정기 검사 및 시험 기관은 그의 등록 마크를 포함한 정기 검사 및 시험 마크를 각 개별 실린더에 부착하거나 새겨야 한다.
3. 실린더의 소유자는 실린더의 사용이 종료되지 않는 한 다음 정기 검사와 시험이 있기까지 정기 검사와 시험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⑥정기 검사 및 시험의 기록과 관련한 요건은 가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검사 및 시험 기관은 합격 또는 불합격에 관계없이 시험 시설의 장소를 포함한 실린더의 정기 검사 및 시험 기록을 최소 1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2. 실린더의 소유자는 실린더의 사용이 종료되지 않는 한 다음 정기 검사와 시험이 있기까지 정기 검사와 시험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①재충전용 유엔 실린더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마크가 부착 또는 새겨져 있어야 한다.
1. 실린더에는 허가 또는 승인 내용과 가스 또는 실린더에 배정되어진 마크가 명확하고 읽기 쉽게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2. 마크는 각 실린더에 각인, 새김 또는 에칭 등의 영구적인 방법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3. 마크는 실린더의 어깨부나 상부 끝단, 넥 또는 용접한 칼라나 밀폐 초저온용기의 외장에 용접한 부식 방지용 판 등 실린더에 영구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구성 요소에 표시되어야 한다.
4. 유엔 포장 부호를 제외하고 각 마크의 크기는, 직경이 140 밀리미터 이상인 실린더의 경우에는 5 밀리미터 직경이 140 밀리미터 보다 작은 경우에는 2.5 밀리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유엔 포장 부호는 직경이 140 밀리미터 이상인 실린더의 경우에는 10 밀리미터 직경이 140 밀리미터 보다 작은 경우에는 5 밀리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제1항 1호에서 승인 또는 허가와 관련한 마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마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1. 유엔 포장 부호
는 본 기술기준의 유엔 실린더의 요건을 충족하는 실린더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2. 설계와 제조 및 시험에 사용된 기술 표준규격(예, ISO 9809-1)
3. 승인 국가의 식별 문자로서 국제교통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국적 식별 코드를 사용한다.
4. 검사 기관의 식별 마크 또는 스탬프로서 해당 마크의 사용을 허가한 국토교통부 또는 해당 국가 당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5. 최초 검사 일자로서 검사한 연도를 나타내는 4자리 숫자에 이어 빗금(/)을 친 다음 2자리 숫자로 해당 월을 표기한다.
③제1항 1호에서 실린더의 운용과 관련한 마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마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1. 바로 표시된 시험압력. "PH" 문자 다음 시험압력 수치와 "BAR"의 문자를 표기한다.
2. 실린더에 영구적으로 부착된 필수 요소를 포함한 빈 실린더의 질량으로 킬로그램 단위의 수치를 말하여 "KG" 문자를 숫자에 연이어 표시한다. 여기에서 영구적으로 부착된 필수 요소라 함은 넥링 또는 풋링을 등을 말하며, 밸브와 밸브 캡, 가드 및 코팅 또는 아세틸렌의 경우 다공물질의 질량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1 킬로그램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마지막 자리까지 올림한 2자리 유효 숫자를 사용한다.
3. 밀리미터 단위로 나타낸 실린더 몸통부의 최소 보증 두께 수치이며 "MM" 문자를 숫자에 연이어 표시한다. 물의 용량으로 1리터 이하인 용기와 복합 실린더 및 밀폐 초저온용기에는 표기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4. UN 1001 용해 아세틸렌 및 UN 3374 용제가 없는 아세틸렌과 같은 압축가스용 실린더에는 사용압력 수치를 "PW" 다음에 표시한다. 밀폐 초저온용기인 경우 최대허용사용압력 수치를 "MAWP" 다음에 표시한다.
5. 액화가스 또는 냉동액화가스용 실린더의 경우, 리터 단위의 물의 용량 수치와 "L"을 연이어 표시한다. 유효 숫자 4자리 이상은 버리고 유효숫자 3자리까지 표시한다. 물의 용량으로 최소 또는 공칭 용량이 정수일 경우 소수점 이하의 표기는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6. UN 1001 용해 아세틸렌용 실린더의 경우, 빈 용기와 충전 시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부품이나 부속품과 다공물질 및 용제와 침윤 가스의 질량을 합산한 수치에 "KG"를 붙여 표시한다. 수치는 3자리 이하의 유효숫자는 버린 2자리 유효숫자를 말한다.
7. UN 3374 용제가 없는 아세틸렌용 실린더의 경우, 빈 용기와 충전 시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부품이나 부속품과 다공물질의 질량을 합산한 수치에 "KG"를 붙여 표시한다. 수치는 3자리 이하의 유효 숫자를 버린 2자리 유효숫자를 말한다.
④제1항 1호에서 실린더의 제조 마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마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1. 나사산의 식별 기호. 밀폐 초저온용기에는 표기할 필요가 없다.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국가의 당국에 등록된 제조자의 마크 제조를 승인한 국가와 제조자의 국가가 다른 경우, 제조자의 국가 기호 다음에 제조자의 마크를 표시하며, 국가 기호와 제조자의 마크 사이에는 빈 칸을 두거나 빗금(/)을 쳐 분리하여야 한다. 국가의 기호는 국제교통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등록 국가 식별 코드를 사용한다.
3. 제조자가 할당한 실린더의 생산 번호
4. 수소로 인하여 부스러지기 쉬운 위험성이 있는 가스의 운송용으로 강재 라이너가 있는 강재 실린더 및 복합 실린더인 경우에는 강재의 호환성을 표시하는 "H"를 표기하여야 한다.
⑤제2항내지 제4항의 마크는 3개의 그룹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되어야 한다.
1. 제4항의 제조자의 마크는 제일 상단에 위치하여야 하며 1호 내지 4호의 순서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제3항의실린더의 운용과 관련한 마크는 중간에 위치하여야 하며 1호의 시험 압력은 적용되는 경우 4호의 사용압력 다음에 연이어 표시되어야 한다.
3. 제1항의 인증 또는 허가 관련 마크는 제일 아래에 위치하여야 하며 1호 내지 5호의 순서로 표시하여야 한다.
4. 재충전용 유엔 실린더의 마크 표시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⑥제2항 내지 4항 이외의 마크 표시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마크를 표시할 경우, 몸통부의 옆면이 아닌 다른 곳에 표시하여야 하며, 힘을 가장 적게 받는 장소를 택해야 하고, 힘이 집중되는 위험을 초래할 깊이나 크기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밀폐 초저온용기인 경우에는 별도의 판을 만들어 외장에 부착시켜야 한다. 다른 마크가 제2항 내지 4항의 필수적인 마크와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한정된 기간 동안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복합구조의 실린더는 "FINAL" 다음에 사용 정지 일자를 연도를 나타내는 4자리의 숫자와 월을 나타내는 2자리 숫자로 표시한다.
3. 1호와 2호의 마크 외에 제136조의 정기 검사 및 시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재충전용 실린더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은 표기를 해야 한다.
가. 정기 검사 및 시험 기관을 승인한 국가를 나타내는 문자를 표시해야 한다. 제조자를 승인한 국가와 검사 및 시험 기관을 승인한 국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표시할 필요가 없다.
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국가의 당국이 정기 검사 및 시험을 수행하는 기관에 사용을 허가한 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 정기 검사 및 시험 일자를 연도를 나타내는 2자리 숫자와 월을 나타내는 2자로 숫자를 연이어 표시하되 중간에 빗금(/)을 그어 구분한다. 연도는 4자리 숫자로도 표시할 수 있다.
라. 가. 목 내지 다.목의 표시는 가. 나. 다. 의 순서대로 표시한다.
①재충전 사용이 불가한 유엔 실린더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마크가 부착 또는 새겨져 있어야 한다.
1. 실린더에는 허가 또는 승인 내용과 실린더의 운용 관련 및 제조 마크가 명확하고 읽기 쉽게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2. 마크는 각 실린더에 스텐실 인쇄, 각인, 새김 또는 에칭 등의 영구적인 방법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3. 스텐실 인ㅙ를 제외한 마크는 실린더의 어깨부나 상부 끝단, 넥 또는 용접한 칼라나 등 실린더에 영구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구성 요소에 표시되어야 한다.
4. 유엔포장 부호와 "DO NOT REFILL"을 제외하고 각 마크의 크기는, 직경이 140 밀리미터 이상인 실린더의 경우에는 5 밀리미터, 직경이 140 밀리미터 보다 작은 경우에는 2.5 밀리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유엔 포장 부호는 직경이 140 밀리미터 이상인 실린더의 경우에는 10 밀리미터, 직경이 140 밀리미터 보다 작은 경우에는 5 밀리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며, "DO NOT REFILL"은 5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제139조의 제2항 내지 제4항에서 열거되어 있는 마크는 제3항 2호, 3호 및 제4항 1호를 제외하고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며 제4항 3호의 생산번호는 배치 번호를 대체할 수 있으며, "DO NOT REFILL"의 문자 높이는 5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③제139조의 5항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며, 실린더의 크기를 고려하여 마크는 라벨로 대체할 수 있다.
④다른 마크를 표시할 경우, 몸통부의 옆면이 아닌 다른 곳에 표시하여야 하며, 힘을 가장 적게 받는 장소를 택해야 하고, 힘이 집중되는 위험을 초래할 깊이나 크기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른 마크가 제2항의 필수적인 마크와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제132조 내지 제140조의 요건에 따라 설계, 제조, 검사, 시험 및 승인을 받지 않은 실린더는 제124조 내지 제131조의 공통 요건과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고압가스안전관리 기준 통합고시의 관련 조항에 따라 설계, 제조, 검사, 시험 및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②본 조항에 따라 설계, 제조, 검사, 시험 및 승인을 받은 실린더에는 유엔 포장 부호를 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금속 실린더의 경우, 파열압력 값을 시험 압력 값으로 나눈 즉 파열 비율이 재충전용인 경우 1.50, 재충전 불가용인 경우 2.00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실린더에 대한 표시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고압가스 안전관리 기준 통합고시에 따른다.
①에어로졸 디스펜서와 소형 가스용기는 뜨거운 물이 담긴 수조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용기의 내부 압력이 섭씨 55도에서 도달할 수 있는 정도까지 수조의 온도와 시간을 조절한다. 용기 내의 액체 상태가 섭씨 50도에서 용기 용량의 9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섭씨 50도에서 도달할 수 있는 온도와 시간으로 한다.
2. 내용물이 열에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용기가 시험온도에서 쉽게 물러질 수 있는 플라스틱 재질인 경우 수조의 온도를 섭씨 20도와 30도 사이로 정하여 실시하지만 2,000개 중 하나의 비율로 그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시험을 실시하여 영구적인 변형이나 내용물의 누출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며, 플라스틱의 경우 물러져 변형이 일어나더라도 내용물의 누출이 없어야 한다.
①냉동 액화가스용 포장의 구조와 관련한 고려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압력과 관련한 고려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사용압력이란 사용 환경에서 허용된 포정 내의 최대 게이지압을 말한다. 내부 용기가 진공 절연 외장으로 싸여 있는 경우 사용압력은 최대 허용 게이지압에 98 킬로파스칼을 더한 값으로 한다.
나. 최소 사용압력은 게이지압으로 176 킬로파스칼이어야 한다.
다. 최대 사용압력은 2,480 킬로파스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용 온도라 함은 내부 용기가 사용되는 최저 온도를 말한다.
3. 충전 밀도는 물의 용량에 대한 포장 내용물의 질량 퍼센트 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충전 밀도가 10이라함은 내용물의 질량이 물의 용량비로 10 퍼센트라는 것을 의미하며, 110이라함은 내용물의 질량이 물의 용량비로 110 퍼센트라는 것을 의미한다. 충전 밀도는 표 6-2.에 주어진 값을 초과할 수 없다.
4. 내부용기의 제조에 사용되는 재질은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고압가스 안전관리 의 규정을 충족하여야 하며, 포장의 사용압력에 근거한 설계 요건을 충족하는 것 이상이어야 한다. 완전하게 냉각된 가스는 제품에 요구되는 온도보다 낮은 사용온도를 가진 내부 용기에 포장될 수 있다.
5. 압력 용기의 설계와 관련한 요건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완전냉각 가스용 용기의 내부 용기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고압가스 안전관리 기준 통합고시에 의하여 설계, 제조, 시험을 거친 것이어야 하며, 물 용량으로 30 리터를 초과하고 사용압력이 275 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용접 제작한 것이어야 한다.
나. 제품과 접촉하는 포장의 모든 재질은 제품으로 인하여 그 기능이 저하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다. 완전냉각 가스용 포장은 내부 용기의 지지 구조를 통하여 부과되는 전단, 휨 또는 비틀림으로 인하여 버팀물에 집중되는 힘으로 심각한 훼손을 입거나 붕괴되지 않아야 한다.
6. 버팀물과 충격 흡수 구조의 요건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총 질량이 50 킬로그램까지인 용기는 450 밀리미터의 높이에서 포장의 어떤 방향으로든 콘크리트나 철과 같이 단단하고 탄성이 없는 평평한 수평면으로 자유 낙하시켜 버팀물이나 내부 용기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
나. 총 질량이 50 킬로그램을 초과하고 250킬로그램 이하인 포장은 150 밀리미터의 높이에서 수직 방향으로 콘크리트나 철과 같이 단단하고 탄성이 없는 평평한 수평면에 수직 낙하시켜 버팀물이나 내부 용기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 수직과 수평면의 크기가 4배 이상인 경우에는 뒤집어서 낙하시켜도 같은 결과를 얻어야 한다.
다. 총 질량이 2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포장은 150 밀리미터의 높이에서 모서리가 콘크리트나 철과 같이 단단하고 탄성이 없는 평평한 수평면으로 향하도록 하여 낙하시켜 버팀물이나 내부 용기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
라. 결박케이블을 연결하는 부위는 항공기 탑재에서 부과되는 부하를 견딜 수 있어야 한다.
7. 외장의 요건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강재나 스테인리스 강, 알루미늄 또는 제124조, 제125조 및 제127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재질로 제조하여야 하며, 내부의 진공상태 및 통상적인 취급 조건에서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진공상태에서도 포장의 일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외장의 지름이 250 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두께는 최소 1.5 밀리미터, 지름이 250 밀리미터 초과 510 이하인 경우 두께는 최소 1.9 밀리미터, 지름 510 밀리미터 넘는 경우에는 최소 임계 붕괴압력 206 킬로파스칼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최소 임계 붕괴압력이란 외장 전체에 균일하게 압력이 가해졌을 때 외장에 비틀림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최소 압력을 발한다.
8. 포장은 섭씨 21도의 대기 환경에서 제품으로 진행하는 열의 전도량이 시간과 리터당(물의 용량) 464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파이핑과 안전 배출 장치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이핑과 안전 배출 장치의 공통 요건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모든 밸브, 부품, 안전 배출 장치 및 기타 포장에 필요한 부속물은 취급 시 손상을 입지 않도록 방호 장치를 하여야 하며, 운송 중 건드려지거나 다른 것과 접촉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모든 파이핑의 구성 요소는 포장의 사용 온도에 적합한 재질로 제조하여야 한다.
다. 모든 파이핑 구성요소의 파열 강도는 포장 사용압력의 최소 4배 이상이 되어야 하며, 파이핑 구성요소의 연결 부위도 같은 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 열에 의한 팽창이나 수축, 충격 및 진동으로 파이핑에 손상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대비책을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마. 조립이 완료된 파이핑은 포장의 사용 압력 이상에서도 누출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바. 양쪽 끝을 모두 막을 수 있는 액체 파이핑의 각 부분에는 배출 장치가 있어야 한다.
사. 제품이 들어 있는 공간과 공간의 배출장치 사이에 폐쇄 밸브를 끼워 넣어서는 아니 된다.
아. 배출장치의 출구는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차단되어야 하며, 이물질의 축적을 방지하고 규정 용량 이하로 유출량이 감소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자. 내부용기의 배출장치는 자체의 증기 공간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야하며, 배출장치의 파이핑에서 과도한 압력 저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차. 배출밸브는 항공기 강하 시 주변 압력이 포장의 압력을 초과함으로써 포장으로 역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카. 측정 장치, 안전 배출장치, 수동 배출구 및 압력 제어 밸브 또는 장치를 제외하고, 액체 포장의 모든 파이프는 다음 각 세목의 1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
1) 플러그나 볼트 타입의 뚜껑을 씌운 플랜지 또는 판으로 막은 것
2) 가능한 한 탱크 가까이에 차단 밸브를 설치한 것
타. 안전배출 밸브를 제외하고, 탱크의 모든 주입구나 배출구에는 탱크가 최대 허용 충전 밀도까지 차 있을 때, 증기와 액체 중 어느 쪽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파. 안전배출장치와 배출 파이핑의 연결부는 안전 배출장치와 관을 통해 규정된 배출량이 빠져나갈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이어야 한다.
하. 탱크 자체와 연결된 각각의 안전 배출장치에는 규정된 배출 압력을 킬로파스칼로 표시하여야 하며, 초당 세제곱미터로 나타낸 대기 압력 섭씨 15.6도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배출율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제조자의 이름과 상표 및 카탈로그 번호도 표시하여야 한다. 장치를 설치할 때 배출 시작 수치가 눈에 잘 보이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배출량의 측정치가 장치 설정 압력의 12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압력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2. 냉동액화가스의 안전 배출장치에 관한 요건은 다음 각 세목과 같다.
가. 사용 온도가 절대온도 27K 이상의 포장인 경우는 다음 각 세목과 같다.
1) ‘저압’ 및 ‘가압’ 포장의 내부 용기는 포장 사용 압력의 11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압력에서 열리도록 조절된 안전 배출 밸브를 장치하여야 하며, 최소량 유동량은 다음의 식으로 구한다.
2) ‘저압’ 및 ‘가압’ 포장의 내부 용기에는 최소 유동량이 다음과 같은 2차 배출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배출장치가 안전밸브인 경우, 열림 설정 압력은 사용 압력의 11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배출장치가 무른 디스크를 사용한 것이라면 열림 설정 압력은 포장 사용 압력(진공 절연의 경우 98 킬로파스칼을 더한 값)의 150 퍼센트 또는 용기의 시험 압력 중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 냉동액상 네온 포장용의 나.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2차 배출장치는 가.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밸브용으로 사용되는 내부 용기로 연결되는 통로와는 별개의 통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냉동 액상 네온을 ‘저압’ 운송하는 경우, 가. 목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밸브는 절대 압력 유형의 것이어야 한다.
나. 사용 온도가 절대온도 27K 미만의 포장인 경우의 요건은 다음 각 세목과 같다.
1) ‘저압’ 포장의 경우 내부 용기에는 포장 사용압력의 110 퍼센트 또는 절대 압력 275 킬로파스칼을 초과하지 않는 압력에서 개방되도록 조절된 절대 압력 안전 배출 밸브가 장치되어야 한다.
2) 내부 용기는 별도의 통로로 내부 용기에 연결되어 있는 2차 배출 밸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차 배출 밸브는 포장 사용압력의 11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압력에서 개방되도록 조정된 것이어야 한다. 2차 배출 밸브가 절대 압력 유형이 아닌 경우에는 절대 압력 배출밸브의 것보다 최소 48 킬로파스칼 높게 조정되어 있어야 한다.
3) 공칭 용량 550리터 이하인 용기에 추가적인 배출 용량을 허용하기 위해 무른 디스크(frangible disc)를 사용할 수 있다. 무른 디스크는 용량이 550리터 포장에는 시용될 수 없다. 무른 디스크를 사용하는 경우 조정 압력은 포장 사용 압력(진공 절연의 경우 98 킬로파스칼을 더한 값)의 150 퍼센트 또는 용기의 시험 압력 중 낮은 쪽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 모든 배출 장치들의 합계 유동량은 다음 값과 같거나 그 이상 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U"의 값은 평균 절대온도 160K의 절연 공간 내에서 1기압 상태의 헬륨 가스를 근거로 얻어진 값을 말한다.
5) 절연 외장에는 176 킬로파스칼 이하의 게이지압에서 기능하는 압력에 의해 작동되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크기가 포장의 물 용량 대비 리터당 0.1706 제곱미터의 배출 구역을 갖추어야 한다.
6) 열전도 방식이 달라 보다 큰 용량의 배출장치가 필요한 경우 그로 인한 영향을 고려하여 액체 구역의 배출장치 크기를 결정해야 한다.
제139조에서 사용한 기호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Qa - 안전 배출장치의 열림 설정 압력의 120 퍼센트에서 자유 대기의 유동량으로 초당 입방미터(m3/s)의 단위를 가진다.
2. U - 섭씨 37.8도의 대기압에서 공기가 가득 충전된 상태와 충전 가스가 들어 있는 상태의 포장의 총 열 전도율 비교하여 그 중 큰 값으로 초, 입방미터, 절대온도(K)n 당 줄(s.m2.K)의 단위로 표시한다.
3. A - 액체용기의 총 외부 표면적으로 입방미터 단위(m2)로 표시 한다.
4. T - 안전 배출장치의 열림 설정 압력에서 담겨 있는 액상 가스의 온도(K)로 절대온도로 표시한다.
5. L - 안전 배출장치의 열림 설정 압력에서 담겨 있는 액상 가스의 잠열로서 킬로그램 당 줄(J/kg)의 단위를 갖는다.
6. Z - 안전 배출 장치의 설정 압력과 액체 온도에서의 압축률 계수
7. M - 액상 가스의 분자 무게
8. Gi - 절연 계수 12.2
9. C - 특정 열 비율에 따른 가스 또는 증기 상수(단, k' 값을 알지 못할 때는 ‘C’의 안전 값 315를 사용한다.
10. k - 섭씨 0도와 101.325 킬로파스칼의 표준 조건에서 일정 압력에 있을 때의 특정 열과 일정 부피일 때의 특정 열의 비
감염성 물질의 포장에 요구되는 일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살아있는 동물과 생체의 포장을 제외한 모든 포장의 시료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전처리를 한 후 제146조의 시험을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포장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동등한 전처리 및 시험 방법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방법이 앞의 것과 비교하여 충분하게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각 포장의 시료는 액체 또는 고체 감염성 물질을 물로 대체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제 운송 상태와 같은 것을 준비하여야 한다. 제1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하 섭씨 영하 18도에서 전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부동액을 넣은 물을 사용한다. 각 1차 용기는 액체로 용기 용량의 98퍼센트까지 채워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 형식과 비교하여 보다 작은 크기의 내부 용기 또는 내부 용기에 적은 질량이 들어 있는 등 약간의 차이만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설계 형식시험에서 합격한 포장을 생산 또는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임의의 시험을 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외부의 크기가 작게 줄어든 드럼, 백 또는 박스의 경우에도 같다.
4. 동등한 기능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2차 포장에 들어 있는 1차 용기에 다음 각 목과 같은 변경이 있더라도 완료된 전체 포장에 대한 시험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가. 해당 1차용기가 시험을 완료한 1차용기와 비교하여 동일하거나 적은 경우로서 다음 각 세목의 1과 같은 경우
1) 해당 1차용기가 시험을 완료한 1차용기와 원형 또는 각형 등 모양이 유사한 설계인 경우
2) 해당 1차용기의 재질이 충격과 적층 압력을 견디는 정도가 시험을 완료한 원래의 1차용기와 동일하거나 보다 더 큰 경우
3) 해당 1차용기가 원래의 1차용기와 비교하여 개구부의 크기가 동일하거나 적으며, 클로저가 뚜껑의 형태 등에서 유사한 설계로 되어 있는 것
4) 해당 1차용기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정도로 움직이지 않도록 또는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하여 완충제를 충분하게 추가한 것
5) 해당 1차용기가 2차 포장의 내부에 원래 시험을 완료한 1차용기와 같은 방향으로 놓여 있는 것
나. 원래 시험을 완료한 1차 용기 또는 가.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1차용기의 숫자보다 적은 수의 1차용기가 들어 있는 것으로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정도로 움직이지 않도록 또는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하여 완충제를 충분하게 추가한 것
①감염성 물질용 포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낙하 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시료 포장을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라 9 미터의 높이에서 자유 낙하시켜 단단하고 비탄성의 평평한 수평면에 충돌시켜 1차 용기에 누출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야 하며 1차 용기는 2차 포장의 흡수제에 보호된 상태로 남아 있어야 한다.
가. 시료 포장이 상자 형태인 경우 5개의 시료를 다음 각 세목의 차례로 낙하시킨다.
1) 밑면이 충돌면에 평평하게 닿도록 한다.
2) 윗면이 충돌면에 평평하게 닿도록 한다.
3) 가장 긴 옆면이 충돌면에 평평하게 닿도록 한다.
4) 가장 짧은 옆면이 충돌면에 평평하게 닿도록 한다.
5) 모서리가 충돌면에 닿도록 한다.
나. 시료 포장이 드럼의 형태인 경우, 3개의 시료 포장을 다음 각 세목의 차례로 충돌면에 낙하시킨다.
1) 무게 중심이 충돌면의 바로 위에 오게 하여 상단 차임이 충돌면에 비스듬히 닿도록 한다.
2) 하단 차임이 충돌면에 비스듬히 닿도록 한다.
3) 옆면이 충돌면에 평평하게 닿도록 한다.
2. 시료 포장은 시간당 약 5센티미터의 강우량에 젖게 될 정도를 가정하여 최소 1시간 동안 스프레이로 물을 뿌린 다음 제1호의 시험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료 포장은 섭씨 영하 18도 이하의 환경에서 최소 24시간 동안 전처리 과정을 거친 다음 15분이 경과한 후 제1호의 시험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료 포장에 드라이아이스가 포함된 경우에는 전처리 시간을 4시간으로 줄일 수 있다.
4. 포장이 드라이아이스를 포함하는 경우 제1호 내지 3호의 시험을 수행한 다음 추가적으로 하나의 시료 포장은 드라이아이스가 소진될 때가지 기다렸다가 제1호의 시험에 회부하도록 한다.
②감염성 물질용 포장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파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포장의 전체 중량이 7 킬로그램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시료 포장을 단단한 수평의 면에 위치시킨다.
나. 최소 7 킬로그램의 질량과 최대 직경 38 밀리미터, 충돌 끝단의 반지름이 6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통형의 철재 봉을 1 미터 높이에서 시료 포장에 수직으로 자유 낙하시킨다. 이 때 1 미터의 높이는 맞부딪히게 될 시료 포장의 면과 철봉의 끝단면의 거리를 말한다.
다. 견본 하나는 하단이 아래를 향하게 놓는다.
라. 두 번째 시료 포장은 첫 번째 포장의 방향과 수직으로 놓는다.
마. 어떤 경우든 철봉은 1차용기에 충돌을 가하도록 조준되어야 하며, 충돌 후 2차 포장이 파열되더라도 1차용기에서 누수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시험에 통과한 것으로 한다.
2. 포장의 전체 중량이 7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시료 포장을 원통형 철봉의 끝단으로 낙하시킨다.
나. 철봉은 단단한 수평면에 수직으로 세워 놓아야 한다.
다. 철봉은 상부 끝단의 반경이 6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지름은 38 밀리미터이어야 한다.
라. 철봉은 1차 용기와 외부포장의 바깥면의 거리 이상으로 수평면에서 솟아 있어야 하며 그 최소 높이는 200 밀리미터이어야 한다.
마. 첫 번째 시료 포장은 철봉의 상단으로부터 1 미터 높이에서 수직으로 자유낙하 시킨다.
바. 두 번째 시료 포장은 첫 번째 것과 수직 방향으로 같은 높이에서 낙하시킨다.
사. 어느 경우든 철봉이 1차 용기를 관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낙하시켜야 한다.
아. 충돌 후 2차 포장이 관통되어도 1차 용기에서 누수 현상이 발생되지 않으면 시험에 통과한 것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부포장의 시험 없이 어떤 형식의 1차용기이든 중간(2차)포장과 조합하여 운송할 수 있다.
1. 유리와 같이 깨지기 쉬운 내부 용기를 중간(2차)포장 또는 외부포장과 조합하여 제146조제①항의 낙하시험을 통과한 경우
2. 내부 용기의 전체 합산 질량이 제1호의 낙하 시험에 사용된 내부 용기의 총 질량의 반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3. 내부 용기들의 사이 및 내부 용기와 중간 포장의 외곽 사이에 있는 완충물의 두께가 원래의 시험을 통과한 것보다 얇아지지 않은 경우. 원래의 시험에서 하나의 내부 용기만 들어 있었다면 내부 용기들 사이의 완충물의 두께는 원래 시험을 통과한 내부 용기와 중간(2차)포장 사이에 있는 완충물의 두께보다 얇지 않아야 한다. 낙하시험에서 사용된 내부 용기와 비교하여 내부 용기의 숫자가 작거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완충물을 충분하게 추가하여 빈 공간을 채워야 한다.
4. 외부 포장이 빈 상태로 제121조의 적층시험을 통과한 경우. 이 때 적층 상태에 사용되는 동일 포장들의 총 질량은 제1호의 낙하 시험에 사용된 내부 용기의 질량을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5. 액체용 내부 용기의 경우, 내부용기의 액체 내용물 전체를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흡습제가 있어야 한다.
6. 액체용 내부용기를 넣을 외부포장이 누수 방지용이 아니거나, 고체용 내부 용기를 넣을 외부포장이 미세입자 누출 방지용이 아닌 경우, 액체나 고체의 누수 또는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라이너나 플라스틱 포대와 같은 형태 또는 기타 동일한 밀폐 효과를 가진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7. 본 조의 제1호 내지 6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포장은 제112조 2항 2호의 포장 형식코드 다음에 문자 "U"를 더하여 표시한다.
①포장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포장의 사용자에게 최소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시험 시설의 주소와 이름
2. 해당되는 경우 신청자의 주소와 이름
3. 시험 결과 보고서의 고유 식별 번호 또는 코드
4. 시험 결과 보고 일자
5. 포장의 제조자
6. 중공 성형 등의 제조 방법을 포함한 포장 설계 형식(크기, 재질, 클로저와 두께 등)에 관한 설명유형에 관한 기술. 설계도면이나 사진을 첨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7. 최대 용량
8. 액체인 경우 점도 및 비중, 고체의 경우 입자의 크기 등 시험 시의 내용물 특성.
9. 시험에 대한 설명과 결과
10. 서명자의 이름과 직위
②시험 보고서에는 운송용으로 제공되는 본 포장은 기술기준의 요건을 준수하여 시험하였으며 다른 포장 방법이나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포장의 승인을 무효화한다는 문장을 포함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방사성물질을 운반하는 모든 포장과 포장물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장물은 그 중량, 부피 및 구조와 관련하여 운반하기에 쉽고 안전하게 설계하여야 하며, 운송 중 항공기 내에서 흔들림이 없게 고정할 수 있도록 설계 하여야 한다.
2. 포장물에 인양장치를 부착하여 사용하도록 설계를 한 경우, 예정된 방식대로 사용했을 때 인양장치가 분리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분리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기술기준의 요건을 충족하는 포장물의 기능에 손상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끌어당겨 들어 올리는 방식인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안전 요소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포장물을 들어올리기 위하여 포장물의 외부 표면에 부착한 장치나 구조들은 제2호의 요건에 맞게 포장물의 전체 중량을 견딜 수 있게 설계하거나 운송 중에는 분리하도록 하거나 아예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포장은 가능한 외부 표면에 돌출부위가 없도록 하여 오염의 제거가 용이하도록 설계하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5. 포장물의 바깥층은 가능한 물기가 고이거나 머무르지 않게 설계 하여야 한다.
6. 포장물의 구성품은 아니지만 운반할 때에 추가되는 장치 등으로 인하여 포장물의 안전성이 감소되어서는 아니 된다.
7. 포장물은 통상적인 운송 조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속, 진동, 또는 공진 등의 영향으로 여러 가지 용기에 달려 있는 폐쇄 장치의 기능이나 포장 전체의 무결성이 저하 또는 훼손되는 일이 없이 견딜 수 있어야 하며, 특히 너트, 볼트 및 기타 안전장치들은 반복하여 사용한 후에도 느슨해지거나 우연하게 풀어지는 일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8. 방사선 조사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여 포장과 그 구성품의 재질 및 구조는 상호간 및 방사성 내용물과 물리적 및 화학적으로 서로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9. 방사성 내용물이 누출될 수 있는 모든 밸브는 허가받지 아니하는 한 조작할 수 없도록 방호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10. 포장물은 통상적인 운송 조건에서 조우할 수 있는 주변 온도와 압력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1. 방사성 이외의 다른 유해성도 가지고 있는 방사성 물질인 경우에는 그 유해성도 고려하여 포장물을 설계하여야 한다.
항공운송용 포장물에는 제149조의 요건 이외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접촉 가능한 표면의 온도는 일광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 온도가 섭씨 38도일 때 섭씨 50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포장물은 섭씨 영하 40도에서부터 섭씨 55도까지의 주변 온도에 노출 되는 경우에도 격납계통의 무결성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는 포장물은 최대 정상 작동압력에 95 킬로파스칼을 더한 수치 이하의 내부 압력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방사성물질이 누출도지 아니하고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미량의 방사성물질이 들어 있는 예외 포장물은 제149조 내지 제150조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①IP형 포장물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IP-1형, IP-2형 및 IP-3형 포장물은 제149조 내지 제150조 및 제154조 제1항 2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 IP-2형 포장물은 제162조 4호 및 5호의 시험에서 다음의 각 목과 같은 결과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가. 방사성 내용물의 유실 또는 분산
나. 포장물의 외부 표면 어느 곳에서든지 방사선량률이 20퍼센트 이상 증가할 정도의 차폐능력이 상실되는 것
3. IP-3형 포장물은 제154조 제1항 2호 내지 15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IP-2형과 IP-3형의 포장물이 다음 각 호와 같은 대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1. 포장물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IP-2형의 포장물로 사용할 수 있다.
가. 제152조 ①항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제6장 3절에서 정한 기준과 일치하거나 최소한 그에 상응하는 기타 요건을 충족하도록 설계된 경우
다. 제6장 제4절의 포장등급 Ⅰ 또는 Ⅱ에 요구되는 시험에 회부하여 다음 세목과 같은 결과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1) 방사성 내용물의 유실 또는 분산
2) 포장물의 외부 표면 어느 곳에서든지 방사선량률이 20퍼센트 이상 증가할 정도의 차폐능력이 상실되는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화물 컨테이너의 경우 IP-2형 또는 IP-3형의 포장물로 사용할 수 있다.
가. 방사성 내용물은 고체일 것
나. 제152조 1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 제원 및 등급을 제외하고 국제표준화기구의 표준규격 (ISO 1496:1-1990: "Series 1 Freight Containers-Specifications and Testing-Part 1: General Cargo Containers")에 일치하고, 표준규격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과 통상적인 운송 조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속도 조건에서 다음 세목의 결과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어야 한다.
1) 방사성 내용물의 유실 또는 분산
2) 화물 컨테이너의 외부 표면 어느 곳에서든지 방사선량률이 20 퍼센트 이상 증가할 정도의 차폐능력이 상실되는 것
①육불화우라늄을 포함하고 있는 포장물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질의 방사성 및 핵분열성 특성과 관련이 있는 본 기술기준의 모든 규정을 충족할 것
2. 제2항에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0.1킬로그램 이상의 육불화우라늄은 국제표준화기구의 표준규격(ISO 7195:1993 : "Packaging of uranium hexafluoride (UF6) for transport")의 규정을 충족하여 포장물을 구성하고 운송하여야 하며 제3호와 4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0.1킬로그램 이상의 육불화우라늄을 포함하는 모든 포장물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설계하여야 한다.
가.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 시험 및 제2호의 표준규격의 시험을 거친 후에 누출이 없어야 하며, 허용 응력을 초과하지 아니 할 것
나. 제162조 4호의 낙하 시험을 거친 후 육불화우라늄의 손실 및 분산이 없을 것
다. 제164조 3호의 시험을 거친 후, 격납계통의 파손이 없을 것
라. 압력배출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당국의 승인을 얻어 0.1킬로그램 이상의 육불화우라늄을 포함하고 있는 포장물을 운송할 수 있다.
1. 제1항 2호의 표준규격 이외의 국내 도는 국제 표준에 따라 설계한 경우로서 동등한 안전 수준이 유지되는 것
2. 제168조의 규정에 따라 2.76메가파스칼 미만의 시험압력에서 누설 및 허용응력에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
3. 9,000킬로그램 이상의 육불화우라늄을 포함하는 것으로 설계된 포장물로서 제1항 3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
①A형 포장물의 일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49조, 150조 및 제2호 내지 제③항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포장물 외부의 최소 길이는 10센티미터 이상일 것
3. 포장물은 쉽게 부서지지 않는 봉인 등의 밀봉 기능을 갖추어 손을 대지 않았을 경우 개봉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할 것
4. 포장물에 있는 결속용 부착물은 통상적인 운송 조건 또는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도 부착물에 작용하는 하중으로 인하여 기술기준이 요구하는 포장물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계한 것이어야 한다.
5. 포장의 구성품은 섭씨 영하 40도에서부터 섭씨 70도까지 범위의 온도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포장물을 설계하여야 한다. 액체의 결빙 온도와 주어진 온도 범위에서 포장 재료가 붕괴될 수 있는 가능성에 유의하여야 한다.
6. 설계 및 제조 기술은 국가 혹은 국제 표준규격 또는 관계 당국이 허용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7. 포장물의 설계에는, 우연하게 또는 포장물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압력에 의해 개봉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임 장치로 확실하게 밀봉하는 격납계통이 포함되어야 한다.
8. 특수형방사성물질은 격납계통의 일부분으로 간주할 수 있다.
9. 격납계통이 포장물과 분리되는 단위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포장의 구성품과는 별도의 독립적인 강력한 조임 장치로 격납계통을 단단하게 결속시켜야 한다.
10. 액체 및 기타 취약물질의 방사화학적 분해 및 화학 반응 또는 방사분해에 의한 가스의 발생을 고려하여 격납계통의 구성품을 설계하여야 한다.
11. 격납계통은 주위 압력이 60킬로파스칼까지 감소되어도 방사성 내용물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12. 압력 방출 밸브 이외의 모든 밸브에는 밸브로부터 흘러나올 수 있는 누출물을 가두어둘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13. 방사선 차폐체가 격납계통의 한 부분으로서 역할을 하는 포장물의 구성품을 싸고 있는 경우 차폐체로부터 그 구성품이 임의적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방사선 차폐체와 차폐체 안에 있는 구성품이 분리된 별개의 단위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라면 방사선 차폐체를 다른 포장 구조와는 관계가 없는 강력한 조임장치로 단단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14. 포장물은 제162조의 통상운송조건 시험을 거친 후 다음 각 목의 결과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가. 방사성 내용물의 유실 또는 분산
나. 포장물의 외부 표면 어느 곳에서든지 방사선량률이 20퍼센트 이상 증가할 정도의 차폐능력이 상실되는 것
15. 액체 방사성물질용 포장물의 설계에는 방사성 내용물의 온도 변화, 동적 효과 및 충전 상태에 따른 동역학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여분의 공간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②액체용의 A형 포장물은 다음 각 호의 추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포장물을 제16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에 회부하여 제1항 14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2. 다음 각 목의 1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
가. 액체상태의 방사성내용물 체적의 2배를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흡수제를 갖출 것. 흡수제는 누출이 발생할 경우 액체와 접촉하기가 적절한 장소에 위치시켜야 한다.
나. 1차 내부 격납 구성부분과 2차 외부 격납 구성부분으로 만들어진 격납계통을 갖출 것. 이 경우 1차 내부 격납 구성부분에서 누설이 발생하더라도 2차 외부 격납 구성부분에서 누설된 액체 내용물을 가두어둘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어야 한다.
③기체용으로 설계된 A형 포장물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제162조의 시험에 회부하여 방사성내용물의 유실 또는 분산이 없어야 한다. 다만, 삼중수소 또는 불활성가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U)형 포장물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B(U)형 포장물은 제149조와 150조 및 제153조의 제1항 14호의 가 목을 제외한 제1항 2호 내지 15호의 규정을 충족하여야 하며, 추가적으로 다음 제2호 내지 15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B(U)형 포장물은 다음 제3호와 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위 환경의 통상적인 운송 조건에서 1주일간 방치할 경우에 포장물 내에서 방사성 내용물에 의해 발생한 열로 인해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서 입증된 바 있는 격납 및 차폐 기능에 나쁜 영향을 초래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열적 영향으로 다음 각 목과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특히 고려하여야 한다.
가. 방사성 내용물의 배열, 기하학적 형태 또는 물리적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방사성물질이 캔이나 용기 안에 들어 있는 경우에 캔이나 용기 또는 방사성 물질이 변형되거나 용융될 수 있다.
나. 방사선 차폐 재료가 열팽창의 차이나 균열 또는 용융으로 포장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
다. 수증기와 결합하여 부식을 가속화할 수 있다.
3. 주변 온도는 섭씨 38도로 상정한다.
4. 일광 조건은 표 6-3에 따른다.
표 6-3. 일광량 통계
5. 열차폐물을 포함하고 있는 포장물은 제164조 3호의 규정에 의한 열시험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시험에서 열차폐물이 그 기능을 계속하여 발휘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포장물 외부의 열차폐물은 벗겨짐, 잘림, 미끄러짐, 마모 또는 거친 취급 등으로 목적한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어나서는 아니 된다.
가. 제162조
나. 제164조 2호의 기계적 시험 중 가 목 및 나 목이나 나 목 및 다 목
6. 포장물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한 시험과 시험 결과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제162조의 통상 운송조건에 대한 입증시험을 거친 후에 방사성 내용물의 유실이 시간당 A2 값의 1백만 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모든 포장물은 제164조의 운송 중사고 조건에 대한 입증 시험 중 제2호의 가 목과 다 목을 제외한 모든 시험을 거쳐야 하며 중량이 500킬로그램 이하이고 외부제원을 기준으로 한 전체밀도가 세제곱 미터당 1,000킬로그램 보다 작으며 특수형 방사성물질이 아닌 것으로서 A2 값의 1,000배 보다 큰 방사성 내용물을 가진 포장물인 경우에는 다. 목의 시험을 추가하고 다른 포장물은 가 목의 시험을 추가하여 다음 각 세목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방사성내용물 설계 용량으로 시험한 결과 외부표면으로부터 1미터 지점에서 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0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않는 충분한 차폐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2) 1주일 동안 유실된 방사성 내용물의 누적량이 Kr-85인 경우 A2 값의 10배, 그 외의 방사성 핵종인 경우에는 A2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7. 서로 다른 방사능 핵종이 혼합된 경우, 제57조 3항 내지 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Kr-85에 대해서는 A2 값의 10배인 100 테라 베크렐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제6호 가 목의 경우 제84조 2항의 표면 오염도 제한치도 고려하여야 한다.
8. 방사능량이 A2 값의 10만 배를 초과하는 방사성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포장물은 제165조의 강화된 침수시험에서 격납계통이 파손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9. 필터나 냉각시스템에 의해 방사능 누출 제한치의 충족 여부가 결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10. 제162조와 164조의 시험 조건에서 방사성물질을 격납계통에서 주위 환경으로 배출할 수 있는 압력배출장치는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11. 최대정상운전압력의 상태에서 제162조와 164조의 시험을 거친 후에 격납계통의 변형 정도가 포장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값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12. 최대정상운전압력은 게이지압으로 700킬로파스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3. 제149조 1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대인 보호용 벽이나 막을 설치한 경우, 그것이 설치된 상태로 제반 시험을 할 필요는 없다.
14. 저분산성방사성물질을 포함하는 포장물은 저분산성방사성물질의 구성 부분은 아니지만 그에 추가된 구조로 인해 저분산성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5. 주변 온도가 섭씨 영하 40도에서 섭씨 38도까지라는 것을 상정하여 포장물을 설계하여야 한다.
B(M)형 포장물은 제155조 1호의 규정의 의한 B(U)형 포장물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국가 내에서만 또는 특정 국가 간에서만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제154조 1항 5호, 제155조 3호, 4호 및 8호 내지 15호의 기준이 해당 국가 또는 국가 간의 승인에 따라 별도의 기준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55조 8호 내지 15호의 요건은 최대한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C형 포장물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48조의 1호와 2호, 제153조의 1항 2호 내지 15호, 제154조 2호 내지 4호와 9호 내지 15호 및 본 조 2호 내지 4호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단, 제154조 1항 14호의 가 목은 제외한다.
2. 포장물이 온도 섭씨 38도, 열전도율 0.33와트[W/(m.K)]의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환경에 묻어 둔 후 포장물을 평가하였을 때 다음 각 목의 초기 조건 상태에서 제155조 6호 나 목 및 11호의 시험용으로 기술되어 있는 평가 기준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가. 포장물의 열적 절연 기능은 그대로 둔다.
나. 최대정상운전압력 상태를 유지한다.
다. 주변 온도는 섭씨 38도를 유지한다.
3. 포장물은 최대정상운전압력 상태에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가.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거친 후에 방사성내용물의 유출이 A2 값의 1백만 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제167조 1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순서에 따라 시험을 거친 후에 다음의 세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최대설계용량 상태에서 외부표면으로부터 1미터 지점에서 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0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충분한 차폐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2) 1주일 동안 유실되는 방사성내용물의 누적량은 Kr-85인 경우 A2 값의 10배 그 외의 방사성핵종인 경우에는 A2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 혼합 방사성핵종의 방사성물질인 경우에는 제57조 3항 내지 5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제84조 2항의 표면 오염도 제한치도 고려하여야 한다. 단 Kr-85의 경우 실제로 적용되는 값은 A2 값의 10배로 한다.
5. 포장물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강화된 침수시험에서 격납계통이 파손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핵분열성물질의 포장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핵분열성물질을 포함하는 포장물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운송하여야 한다.
가. 특히 다음 각 세목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통상 및 사고 운송 조건에서 미임계상태를 유지하도록 운송하여야 한다.
1) 물이 포장물의 내부로 침투하거나 외부로 누출될 가능성
2) 포장물의 내부에 설치된 중성자 흡수재 또는 감속재의 효력이 상실될 가능성
3) 포장물의 내부에서 또는 내용물이 포장물로부터 이탈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내용물의 재배열 가능성
4) 포장물의 내부 또는 포장물 사이의 공간이 축소될 가능성
5) 포장물이 물체 침수되거나 눈에 파묻힐 가능성
6) 온도의 변화 가능성
나. 다음 각 세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제154조 2호의 규정을 충족할 것
2) 본 기술기준의 방사성 특성을 가지는 물질에 적용된 모든 기준을 충족할 것
3) 2호의 규정에 의해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3호 내지 12호의 기준을 충족할 것
2. 다음 각 목의 1을 충족하는 핵분열성물질은 핵분열성물질에 요구되는 본 기준의 모든 요건뿐만 아니라 3호 내지 12호의 규정에 따르는 핵분열성물질의 포장물 및 운송에 대한 요건의 적용을 면제한다. 다만, 화물당 하나 형태의 면제로 제한한다.
가. 다음 각 세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물당 질량 제한치가 다음 식을 만족시키는 화물이어야 한다. 다만, 중수소에 농축되어 수소 물질 속에 있는 베릴륨이나 중수소는 표 6-4에 규정된 해당 화물 질량 제한치의 1퍼센트를 초과하는 량으로 운송 되어서는 아니 되며, 여기에서 X 및 Y는 표 6-4에서 규정하고 있는 질량 제한치이다.
1) 화물의 개별 포장물에 들어있는 핵분열성물질은 15그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화물에 포함된 핵분열성물질은 수소에 대한 핵분열성 핵종의 질량비가 5퍼센트 미만인 균질 수소용액 또는 혼합물이어야 한다.
3) 화물에 포함된 핵분열성물질이 어떤 부분의 체적을 취하던지 물질의 체적 10리터에 5그램 이하이어야 한다
표 6-4. 핵분열성 물질용 포장물의 요건이 면제되는 화물당 질량 제한치
나. 질량으로 최대 1퍼센트의 우라늄-235로 농축된 우라늄을 포함하고 있으며 플루토늄 및 우라늄-233의 총량이 우라늄-235 질량의 1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핵분열성 물질이어야 한다. 다만, 핵분열성물질은 당해 물질 전반에 걸쳐서 본질적으로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어야 하며 우라늄-235가 금속, 산화물 또는 탄화물의 형태인 경우에는 격자배열을 이루어서는 아니 된다.
다. 질량으로 최대 2퍼센트의 우라늄-235로 농축된 질산우라늄 용액으로서 플루토늄 및 우라늄-233의 총량이 우라늄 질량의 0.002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질소와 우라늄의 원자 비(N/U)가 최소 2이상이어야 한다.
라. 각각의 포장물은 질량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플루토늄-239, 플루토늄-241 또는 이들 핵종의 혼합으로 구성된 총 질량이 1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플루토늄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3. 물리적 또는 화학적 형태, 동위원소의 구성비, 질량 또는 농도, 감속비 또는 밀도 및 기하학적 구성이 불명확한 경우, 제7호 내지 12호의 평가를 진행할 때, 확인이 가능한 조건과 매개변수에 일치시켜 최대의 중성자 증배가 일어나게 하는 값을 취하여 평가를 하여야 한다.
4. 조사된 핵연료에 대해 제7호 내지 12호의 평가를 진행할 때, 다음 각 목의 1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동위원소의 구성에 기초하여 평가 하여야 한다.
가. 조사 이력을 검토하여 최대의 중성자 증배가 발생한 때의 구성
나. 포장물의 평가를 위한 중성자 증배에 관한 보수적인 산정. 이 경우 동위원소 구성의 보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된 후 그리고 선적 전에 측정을 하여야 한다.
5.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거친 후에 10센티미터의 정육면체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6. 관계당국이 포장물 승인서에 따로 명기하여 지정하지 아니하는 한 섭씨 영하 40도 내지 섭씨 38도의 주변 온도 환경에서 운송될 것이라는 전제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7. 하나의 포장물로만 운송되는 경우, 격납계통을 포함하여 포장물의 모든 빈 공간으로 물이 침투하거나 침투한 물이 누설된다고 가정하여야 한다. 다만 빈 공간을 매개로 한 또는 실수로 인한 물의 침투나 누설을 방지하는 다음 각 목의 1과 같은 별도의 설계 구조를 갖춘 경우에는 빈 공간과 관련한 누설은 없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가. 12호 나 목의 시험을 거친 후에도 수밀성을 유지하며 제작, 정비, 수리 시에 높은 수준의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다중의 고성능 물 방벽을 갖춘 설계 구조로 선적 전에 각 포장물이 밀봉 상태임을 입증하는 시험을 거친 경우
나. 육불화우라늄만이 들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세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12호 나 목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거친 후에 밸브의 원래 부착점을 제외하고는 밸브와 다른 포장 구성요소 간에 물리적인 접촉이 없어야 하며, 추가적으로 제164조 3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거친 후에 밸브의 기밀성은 유지되어야 한다.
2) 포장의 제작, 정비, 수리 시에 높은 수준의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하며 모든 선적 전에 포장물이 밀봉상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시험을 하여야 한다.
8. 제한계통은 최소한 20센티미터의 물 또는 포장을 싸고 있는 물질에 의해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보다 큰 반사에 의해 밀접 반사를 하고 있다고 가정하여야 한다. 다만 12호의 나 목의 규정에 의한 시험 후 제한계통이 포장의 내부에서 유지되는 것이 입증될 수 있다면 9호 다 목의 시험에서 포장물의 밀접 반사는 최소한 20센티미터의 물로 가정할 수 있다.
9. 다음 각 목의 상황에서 최대의 중성자 증배를 일으키는 상태에 있는 포장물이 8호와 17호의 조건에서 미임계 상태이어야 한다.
가. 사고가 없는 통상적인 운송 조건
나. 11호 나 목의 시험을 한 후
다. 12호 나 목의 시험을 한 후
10. C형 포장물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포장물의 내부로 물의 침투는 없으니 최소 20센티미터의 물에 의한 반사가 일어난다고 가정하여 제167조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C형 포장물의 시험 조건에서 미임계 상태이어야 한다.
나. 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를 할 때, 제167조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C형 포장물의 시험을 한 후 연이어 시행한 제166조 3호의 물 침투 시험에서 빈 공간을 매개로 한 물의 침투 또는 누설이 방지되지 아니하는 한 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도 구조를 참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통상운송조건에서의 "N"값은 다음 각 목의 상황에서 최대의 중성자 증배를 일으키는 배열 및 포장물의 조건에서 "N"의 5배가 되어도 미임계 상태인 숫자를 산출하여야 한다.
가. 포장물 사이에는 아무 것도 없으며, 포장물의 각 면은 20센티미터 이상의 물에 의하여 반사되는 배열이어야 한다.
나. 포장물은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거친 것이라면 평가 또는 입증을 마친 상태에 있어야 한다.
12. 운송사고조건에서의 "N"값은 다음 각 목의 상황에서 최대의 중성자 증배를 일으키는 배열 및 포장물의 조건에서 "N"의 2배가 되어도 미임계 상태인 숫자를 산출하여야 한다.
가. 포장물 사이에서는 수소원자에 의해 감속이 발생하며 포장물이 배열된 각 면은 20센티미터 이상의 물에 의해 반사가 이루어진다.
나.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한 후 다음 각 세목 중 보다 제한적인 시험을 시행한다.
1) 제164조 2호 나 목의 규정에 의한 시험 및 500킬로그램 이하의 질량을 가지고 외부제원을 기준으로 세제곱미터당 1,000킬로그램 이하의 전체 밀도를 가진 포장물에 대하여는 제164조 2호 다. 목의 규정에 의한 시험 또는 그 이외의 포장물에 대하여는 제164조 가 목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시행하고 난 후 제164조 3호의 시험 및 제166조 1호 내지 3호의 시험을 완료한다.
2) 제164조 4호의 시험을 시행한다.
다. 나. 목의 시험을 거친 격납계통에서 핵분열성물질의 일부가 누출되는 경우에 핵분열성물질은 배열 상태에 있는 각 포장물로부터 누출된다고 가정하여야 하며, 모든 핵분열성물질은 20센티미터 이상의 물에 의해 최대의 중성자 증배를 일으키는 배열 상태에 있어야 한다.
방사성물질 포장물의 시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1조 3항과 4항, 제52조 1항과 2항, 제59조 1항과 2항 및 제148조 내지 15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의 충족 여부는 다음 각 목의 1에서 정하는 방법 또는 이들을 조합한 방법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가. 제3종 저준위방사성 물질, 특수형방사성 물질, 저분산성방사성 물질을 대표하는 시료 또는 원형, 혹은 포장의 시료로 시험을 수행한다. 단, 시험을 하기 위한 시료의 내용물 또는 포장은 방사성 내용물 및 시료 또는 포장의 예상 범위를 실제와 최대한 유사하게 하여 운송에 제공되는 형태로 준비하여야 한다.
나. 충분하게 유사한 본질이라는 것을 입증하기에 만족할 만한 이전의 자료 인용
다. 공학적 경험으로 시험결과가 설계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진 경우에는 조사 중의 항목과 관련하여 매우 유의한 특성을 갖추고 있는 적절한 비율의 모형으로 시험을 수행한다. 적절한 비율의 모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통시험용 봉의 직경이나 압력 또는 적층압력과 같은 시험의 매개변수들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 계산 과정 및 매개변수가 일반적으로 신뢰성이 있거나 보수적인 경우에는 계산 또는 합리적인 논증에 의한다.
2. 시료, 원형 또는 견본에 대한 시험을 시행한 후 제51조 3항과 4항, 제52조 1항과 2항, 제59조 1항과 2항 및 제148조 내지 158조에 규정되어 있는 성능 및 허용기준에 따라 시험절차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을 이용하여야 한다.
3. 격납계통에 대한 상세 내용을 분명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시료의 외부 형상은 정확하게 확인하여 시료의 어떤 부분이든지 간단명료하게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 하고, 모든 시료는 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결점 또는 손상을 확인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가. 설계와의 상이점
나. 제조상의 결함
다. 부식 또는 퇴화
라. 형상의 변형
제162조 내지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완료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격납계통 및 차폐의 무결성 시험과 핵임계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결함 및 손상을 확인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2. 시험 중의 포장물이 제149조 내지 제158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도로 격납계통 및 차폐의 무결성이 유지하고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3. 분열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포장물인 경우, 하나 혹은 다수의 포장물에 대하여 제158조 1호 내지 12호에 따라 사용된 가정과 조건이 타당성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제52조 4항 1호, 제 제61조 4호, 제163조 1호, 제164조 2호 및 제167조 2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사용하는 바닥면은 시험물의 충격으로 인한 변위 또는 변형에 대한 저항의 증가로 이하여 시험물의 손상이 심각하게 증가하지 아니하는 견고하고 평평한 수평면이어야 한다.
통상적인 운송조건을 견디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입증시험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은 살수시험, 자유낙하시험, 적층시험 및 관통시험으로 구성되며 포장물의 시료는 각각의 시험 전에 살수시험을 하여야 하며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하나의 시료로 모든 시험을 할 수 있다.
2. 살수시험의 종료와 연이은 시험 사이의 시간 간격은 물이 최대한 스며든 다음 시료의 외부가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마르지 않은 상태에 있는 동안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4방향에서 동시에 살수를 한 후 2시간 후이어야 한다. 4방향에서 차례로 연이어 살수를 한 경우에는 경과 시간을 두지 않아야 한다.
3. 살수시험 : 시료에 시간당 5센티미터의 강우량에 상당하는 물을 1시간 동안 살수한다.
4. 낙하시험 : 해당 시험의 안전 특성에 비추어 시료에 최대의 손상을 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라 바닥면으로 낙하시킨다.
가. 포장물의 중량에 따라 표 6-5에서 정한 수치 이상의 높이에서 낙하시킨다. 이 때 높이는 바다면의 윗부분으로부터 시료의 최저 지점까지의 거리이다.
표 6-5. 낙하시험의 적용 높이
나. 포장물의 중량이 5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상자형의 판지 또는 목재 포장물은 별도의 시료를 이용하여 0.3미터 높이에서 각 모서리가 바닥면에 충돌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포장물의 중량이 100킬로그램 이하인 원통형의 판지 포장물은 별도의 시료를 이용하여 0.3m의 높이에서 테두리의 각 4분의 1 해당하는 지점이 바닥면에 충돌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적층시험 : 포장의 모양이 위로 적층하기 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1의 하중 중에서 큰 하중으로 시료의 바닥면과 반대면에 24시간 동안 적층시험을 실시한다.
가. 실재 포장물의 5배에 해당하는 하중
나. 포장물의 수직 투영 면적에 13킬로파스칼을 곱한 값에 해당하는 압력
6. 관통시험 : 시료를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하고 평평한 수평면 위에 고정시켜 놓은 후, 다음 각 목의 시험을 시행한다.
가. 끝단면이 직경 3센티미터인 반구체인 중량 6킬로그램의 봉을 시료의 가장 약한 부분의 중앙을 향하게 하여 수직으로 낙하 시킨다. 이 때 봉의 목표지점은 관통이 되었을 경우 격납계통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곳이어야 하며, 시험 중에는 타격으로 시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변형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나. 시료봉의 낙하 높이는 1미터로서 봉의 하부 끝단과 시료의 상부 충돌 지점의 거리이다.
액체 및 기체를 운반하기 위한 A형 포장물인 경우에는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 이외에 추가 시험을 거쳐야 한다. 하나 혹은 별개의 포장물로 시험을 시행하며 다음 각 목 중 하나의 시험이 다른 시험보다 보다 가혹한 것이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2개의 시험을 각각 시행하되 하나의 포장물에만 보다 가혹한 시험을 시행한다.
1. 낙하시험: 격납계통에 가장 큰 손상을 줄 수 있도록 바닥면에 낙하 시킨다. 낙하시험 규정은 제161조 4호의 규정과 동일하나 높이만 9미터로 한다.
2. 관통시험: 시료에 대하여 제162조 6호의 규정에 따른 시험은 실시하되 봉의 낙하 높이를 1미터 대신 1.7미터 높이로 상향 조정한다.
운송 중 사고 조간에서 견디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입증시험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료에 대하여 제2호 및 3호의 규정에 따른 시험을 순서대로 시행하여 시험결과의 영향이 누적되도록 한 후 동일 시료 또는 별도의 시료로 제4호와 적용되는 경우 제164조의 시험을 시행한다.
2. 기계적 시험 : 기계적 시험은 3가지의 낙하시험으로 구성된다. 가각의 시료는 제154조 6호 또는 12호의 해당 낙하시험을 거쳐야 한다. 시료의 낙하순서는 기계적시험이 완료된 후에 후속시험인 열시험에서 시료가 최대의 손상을 받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가. 낙하시험 Ⅰ : 시료를 9미터 높이에서 시험 바닥면 위에 낙하 시킨다.
나. 낙하시험 Ⅱ : 다음과 세목과 같은 봉을 시험 바닥면 위에 수직으로 견고하게 고정시켜 놓고 시료를 1미터 높이에서 봉 위에 낙하시킨다.
1) 길이 20센티미터 직경 15±0.5센티미터의 연강봉이어야 한다. 단, 길이가 더 긴 봉을 사용함으로써 보다 큰 손상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최대의 손상을 가할 수 있는 길이의 봉을 사용한다.
2) 봉의 상단부는 평탄하고 가장자리는 6밀리미터 이하로 둥글어야 한다.
다. 낙하시험 Ⅲ : 사료를 시험 바닥면 위에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켜 놓은 후, 중량이 500킬로그램이고 한 변의 길이가 1미터인 정사각형의 연강판을 9미터 높이에서 시험 바닥면을 향하여 낙하시킨다.
3. 열시험 : 시료를 섭씨 38도의 주위 온도의 조건에서 열적 평형상태에 있어야 하며 표 6-3에서 정한 일광량 조건 및 방사성 내용물로 인한 열의 발생율이 최대 설계 값에 이른 것이어야 한다. 앞의 매개변수들은 시험 전 또는 시험 중 포장물의 반응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면서 변경할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값을 적용할 수 있다. 열시험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성되어야 하며 시험 중 및 시험 후에 시료를 인위적으로 냉각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료의 물질이 연소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진행되도록 놓아두어야 한다.
가. 매우 조용한 주변 조건에서 최소 화염방사계수 0.9 및 평균 온도 최소 섭씨 800도가 되는 탄화수소 연료와 공기에 의한 화재 이상의 열 유속을 제공하는 열적 환경에 시료를 30분 동안 노출시켜 표면 흡수계수 0.8 또는 동일 화재에 노출된 포장물이 실제로 보여준 값에 이를 정도로 충분하게 화염에 싸이게 한 후 나 목의 조치를 취한다.
나. 시료의 내부 온도가 내려가 초기의 상태 조건에 다다를 때 까지 충분한 시간 동안 시료를 섭씨 38도의 주위 온도의 조건에 노출시켜 놓고 표 6-3에서 정한 일 광량 조건 및 방사성 내용물로 인한 열의 발생률이 최대 설계 값에 이르게 한다.
4. 침수시험: 시료가 최대의 손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높이 15미터 이상의 물에 8시간 이상 침수시킨다. 이 겨우 입증 목적상 최소 150킬로 파스칼의 외부압력(게이 지압)이 작용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방사능량이 A2 값의 10만 배를 초과하는 방사성물질을 포함하는 B(U)형, B(M)형 및 C형 포장물의 경우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 이외에 추가적으로 높이 200미터 이상의 물에 시료가 최대의 손상을 받는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침수시킨다. 이 경우, 입증 목적상 최소 2메가 킬로 파스칼의 외부압력(게이 지압)이 작용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핵분열성물질 포장 물에 대한 누수시험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58조 7호 내지 12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 목적상 가장 큰 반응도를 일으키는 정도가지 포장물의 안이나 밖으로 물이 들어갔거나 노수된 시료는 시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시료에 대한 누수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제164조 나.목과 제158조의 12호의 요건에 따른 가 목 또는 다 목의 시험 및 제164조 3호의 규정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시료의 안으로 최대한의 물이 침투하도록 0.9미터 깊이의 물에 8시간 이상 침수시킨다.
C형 포장물의 시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료는 다음 각 목의 순서대로 실시하여야 한다. 단, 가 목과 나 목의 시험은 별도의 시료를 사용하여 시험을 할 수 있다.
가. 제164조 2호 가 목 / 다 목 / 본조의 2호 / 본 조의 3호
나. 본조 4호의 시험
2. 파열시험 : 연강으로 만들어진 견고한 봉을 사용하여 시료의 손상 효과를 파악하는 시험으로, 1호의 가 목에서 규정한 순서에 따른 시험을 마친 시료에 최대의 손상을 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과 같이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중량이 250킬로그램 미만인 포장물인 경우에는 시료를 바닥면에 고정시켜 놓은 후 다음 세목과 같은 봉을 3미터의 높이에서 시료에 낙하시킨다.
1) 직경 20센티미터 길이 30센티미터 중량 250킬로그램의 원통형
2) 타격하는 끝단은 원뿔형의 윗부분을 잘라내어 평평하도록 한 원형으로 직경 2.5센티미터이며 가장자리는 6밀리미터를 넘지 않게 둥글게 마무리를 한 것
나. 중량이 250킬로그램 이상인 포장물의 경우에는 가. 목에서 규정 하고 있는 봉을 시험 바닥면 위에 수직으로 견고하게 고정시켜 놓은 후 시료를 3미터 높이에서 봉 위로 낙하시킨다.
3. 강화된 열시험 : 제164조 3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시험조건에서 열적 환경에 대한 노출 시간만 60분으로 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4. 충격시험 : 시료가 최대의 손상을 받는 방향으로 시료를 초당 90미터 이상의 속도로 시험 바닥면에 충돌시킨다.
0.1킬로그램 이상의 육불화우라늄을 포함하는 포장물은 2.76메가파스칼 이상의 내압을 가지는 수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최소 1.38메가파스칼까지의 내압으로 시험을 실시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다변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다변승인을 받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다른 비파괴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방사성물질을 포함하는 포장물의 성계와 재질에 관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0.1킬로그램 이상의 육불화우라늄을 포함하는 포장물의 설계 승인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2001년 1월 1일 이후, 제152조 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설계는 다변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2004년 1월 1일 이후 제152조 1호 내지 3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설계는 설계 발원국가의 관계 당국으로부터 편무승인을 받아야 한다.
2. B(U)형 및 C형 포장물의 설계는 다음 각 목의 경우를 제외하고 편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핵분열성물질을 포함하는 포장물로서 본 기술기준에서 따로 정하여져 있지 않는 한 포장물의 설계는 다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저준위방사성물질을 포함하는 B(U)형 포장물의 설계는 다변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핵분열성물질용 포장물로서 본 기술기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포장물과 저준위방사성물질용 포장물을 포함하는 B(M)형 포장물의 설계는 다변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제158조 2호에 의해 면제되는 것이 아닌 핵분열성물질의 포장물 설계는 다변승인을 받아야 한다.
5. 특수형방사성물질의 포장물 설계는 편무승인을 받아야 하며 저준위방사성물질의 포장물은 다변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일련번호의 등록 및 효력과 관련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②다변승인의 효력은 설계발원국가 도는 화물의 출발지 국가의 관계 당국에서 인증서 원본을 발행한 시점으로 한다.
①항공운송사업자는 위험물 항공안전운송을 위한 자체 위험물 점검절차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험물이 포함된 화물컨테이너나 단위적재용기를 화주로부터 접수할 수 없다.
1. 방사성 물질용 화물 컨테이너
2. 포장지침 910(별표 13)의 요건을 충족하여 준비한 단위적재용기 및 여타 형태의 팔레트로서 소비자 용품을 포함하고 있는 것
3. 내용물의 냉장재로 사용되는 드라이아이스가 들어 있는 단위적재 용기 및 여타 형태의 팔레트로서 내용물이 위험물이 아닌 것
4. 자성 물질이 들어 있는 단위적재용기 및 여타 형태의 팔레트
②항공운송사업자는 위험물이 포함된 포장물이나 오버팩(Overpack) 또는 방사능 물질이 포함된 화물 컨테이너 또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위험물이 포함된 단위적재용기를 항공기로 운송하기 위하여 접수할 수 없다. 다만 위험물 운송 서류 2부가 화물에 동반하여 제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허용하는 경우 위험물운송서류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위험물운송서류와 관련한 처리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류 사본 중 1부는 최종 목적지까지 화물과 동반하여 운송되어야 하며, 다른 1부는 언제라도 접근이 가능한 지상 위치에 항공사가 보관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서류는 발행일로 부터 최소 1년 이상 서류 또는 전자문서상태로 보관하여야 하며 항시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해당 화물이 최종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3. 항공운송사업자는 위에 언급한 포장물과 오버팩(Overpack), 화물 컨테이너 및 단위적재 용기 접수 시 반드시 검사를 실시하여 기술기준의 마킹 및 라벨링에 관한 제반 요건을 충족하고 누출이나 그 밖의 무결성이 훼손된 징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여 판단한 후 접수하여야 한다. 오버팩(Overpack)과 그 안에 포함된 포장물의 경우,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항공운송사업자로서 행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포장물이나 오버팩(Overpack)에는 표 7-1에 따라 서로 간에 격리를 해야 하는 위험물이 함께 들어 있어서는 아니 된다.
나. 오버팩(Overpack)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화물기 외 운송 금지’ 라벨이 부착된 포장물이 들어있어서는 아니 된다.
1) 포장물들을 세세하게 볼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오버팩(Overpack)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
2) 포장 화물들이 제180조에 따라 승무원의 접근 가능 위치 탑재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1개의 포장물만이 들어 있는 경우
다. 내부 포장물에 표시된 적정 운송 명칭, UN 번호, 라벨, ‘소량 위험물(limited quantity)’ (해당되는 경우) 및 특별 취급 지침은 분명하게 보이도록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오버팩(Overpack)의 외부에 다시 표시해야 한다.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화물 컨테이너의 경우 항공운송사업자는 컨테이너 4면 모두에 적절한 라벨이 부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항공운송사업자는 감염성 물질을 운송함에 있어 가장 빠른 경로를 사용하여야 하며, 환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환적 과정에서 특별한 관심과 신속한 취급 및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위험물 접수와 관련한 책임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자는 위험물접수 점검목록을 사용하여야 하며, 동 목록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되는 경우에 따라, 포장물과 오버팩(Overpack) 및 화물 컨테이너가 제5장 제2절 및 제3절에 따라 적절하게 표기 및 라벨이 부착되어 있는지의 여부
2. 서류가 제5장 제4절에서 정한 요구조건에 따라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3. 제171조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
①항공운송사업자는 접수직원이 일반화물로 접수되어지는 화물에 위험물 포함 유무를 식별하고 간파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화물 접수 직원은 일반화물을 신고하는 자에게 그 화물에 위험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구두 및 서류로 확인 받아야 하며, 확인한 사실을 화물접수서에 기재하고 성명기입 후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 포함 가능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화물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 품목의 내용에 대해 화주에게 서류보완을 요구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항공운송사업자는 일반화물 접수, 보관 및 항공기 탑재시 위험물 표찰 또는 표기 등이 있을 경우 이를 반드시 제거하여 일반 포장물에 위험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확인 후에 접수, 보관 및 항공기에 탑재하여 운송하여야 한다.
항공운송사업자는 방사성물질을 포함하는 화물을 수하인에게 인도할 수 없는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해당 국가의 관계 당국에 통보하고 다음 조치 사항에 대한 지침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위험품은 여객기의 객실이나 조종실에 탑재하여 운송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8조와 제207조 및 방사성물질인 경우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예외 포장물로 운송이 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위험물은 여객기 메인 덱의 화물실에 탑재하여 운송할 수 있으나, 이는 화물실의 분류 규정에 따라 B 또는 C 군의 인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며, ‘화물기 외 운송 금지’ 라벨이 부착된 위험물은 여객기로 운송할 수 없다.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객기의 메인 덱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운송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술지침 부록 S-7-2.2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화물 출발지의 관계 당국의 승인에 의하여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화물실에 탑재하여 운송할 수 있다.
①서로 위험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물이 들어있는 포장물은 항공기 내에서 인접하여 적재하거나 누출 사고 시 상호 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위치에 적재해서는 아니 된다.
②표 7-1에 표시된 격리 방식을 준수하여 서로 다른 위험성을 지닌 위험물이 포함된 포장화물 사이에는 적절한 이격을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①격리구분 S의 1.4군에 속하는 폭발성물질만 여객기로 수송이 가능하며, 다음 각 호의 폭발물은 화물기로 수송이 가능하다.
가. 격리구분 C 또는 G인 1.3군에 속하는 폭발물
나. 격리구분이 B, C, D, E, G, S의 하나에 속하는 1.4군의 폭발
②폭발물들을 항공기 내 동일 장소에 적재하는 문제는 그들의 격리구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동일 장소에 적재하더라도 사고 발생 가능성 또는 주어진 양에 따른 사고의 영향이 증대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장소에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격리구분 S에 속하는 폭발물은 어떤 격리구분에 속하는 폭발물과도 동일 장소에 적재가 가능하다.
④동일 군에 속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제5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격리구분에 속하는 것이라도 동일 장소에 적재할 수 있다.
⑤격리구분 B인 1.4군과 1.3군의 폭발물은 동일 장소에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2가지 폭발물은 각각 다른 단위탑재용기에 적재하고, 항공기 내에서는 해당 단위탑재용기 사이에 다른 화물로 분리하여 거리가 최소 2미터가 되어야 한다. 단위탑재용기에 적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접하지 아니한 서로 다른 장소에 적재하고, 중간에 다른 화물을 채워 최소 거리가 2미터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표 7-1 포장물간의 격리
운송 중 제5장제3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장물의 방향 라벨이 부착된 포장물은 항상 이 라벨의 지시하는 바에 따라 상하(천지) 방향을 지켜 항공기 내에 적재 보관하고 취급하여야 한다. 끝 부분에 클로저가 있는 액체 위험물을 포함하고 있는 단일 포장의 경우 여분의 클로저가 있더라도 항상 끝 부분의 클로저가 위로 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화물기외 운송금지’(Cargo aircraft only) 라벨이 부착된 위험물포장 및 오버팩(Overpack)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화물기에 탑재하여야 한다.
1. 항공기의 화물칸 등급 Class C에 적재
2. 항공기의 화물칸 등급 Class C의 인증요구사항과 동일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화재감지 및 소화장치가 장착된 단위적재용기(unit load device)에 적재
3. 운항중 또는 비상시 승무원 및 관련 직원 또는 허가 받은 관계자 등이 해당 위험물을 쉽게 확인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크기나 중량이 허용하는 경우 다른 화물과 분리할 수 있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부차적 유해성이 없는 3류의 포장등급 Ⅲ에 속하는 물질
나. 독성 및 감염성 물질(6류)
다. 방사성 물질(7류)
라. 기타 위험물(9류)
②항공운송사업자는 위험물을 항공기 내에 적재할 때 운항 중 포장물이 움직여서 상하(천지)방향에 변동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위험물을 단단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는 포장물이나 오버팩(Overpack)은 제187조의 분리 요건이 지속적으로 충족될 수 있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③항공운송사업자는 위험물을 항공기에 탑재할 때 포장물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운송을 위한 준비 과정과 운송 예정 항공기의 유형 및 항공기 탑재 방법 등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포장물을 질질 끌거나 잘못 취급하여 포장물에 손상을 주는 사고를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손상된 위험물의 포장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항공기에 탑재된 포장물의 손상 또는 누출 사실이 발견되면 항공운송사업자는 이러한 포장물을 항공기에 즉시 제거하거나 관계 당국 또는 해당 기관에 제거를 의뢰한 다음 안전한 처분 조치를 취한다.
2. 하나의 포장물에 누출 현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해당 화물의 나머지 포장물들이 항공운송에 적합한 상태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다른 포장물이나 수하물 또는 화물이 오염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6류의 감염성 물질과 7류의 방사능 물질이 들어있는 포장물 손상 시에는 제191조 및 제192조의 해당 조치 행위를 취하여야 한다.
위험물 포장물의 라벨이 없어지거나 떨어지거나 또는 알아볼 수 없게 된 경우, 항공운송사업자는 위험물운송서류가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적절한 라벨을 다시 부착하여야 한다.
①유해성 라벨을 부착해야 하는 위험물이 들어있는 단위 적재 용기의 외부에는 내부에 위험물이 들어있다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유해성 라벨이 외부에서도 잘 보이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의 표시는 양 측면에 분명하게 눈에 띄도록 붉은색 해칭(hatching)으로 테두리를 한 최소 148밀리미터 x 210밀리미터 크기의 태그를 부착하는 것으로 하며, 태그에는 유해성의 종류 또는 구분이 뚜렷하게 보일 수 있도록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③단위 적재 용기에 ‘화물기 외 운송 금지’ 라벨이 부착된 포장물이 들어있는 경우, 포장물의 라벨이 잘 보이도록 하거나 태그에 해당 단위 적재 용기는 화물기로만 운송해야 한다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단위 적재 용기에서 위험물을 꺼낸 후에는 즉시 해당 태그를 제거하여야 한다.
독성 및 감염성 물질의 부류 A에 속하는 물질과 부차적인 유해성으로 독성 물질(6.1군)의 라벨을 부착해야 하는 물질은 동물이나 식품으로 표기되거나 알려진 물질 또는 사람이나 동물이 소비할 사료 또는 기타 식용 물질과 함께 항공기의 동일한 탑재실에 적재하여 운송할 수 없다. 다만 독성 또는 부류 A의 감염성 물질과 식품 또는 동물을 서로 다른 단위 적재 용기에 넣고, 항공기 탑재 시 이들 단위 적재 용기가 서로 인접해 있지 않거나, 또는 독성 또는 부류 A의 감염성 물질을 하나의 밀폐된 단위 적재 용기에 적재하고 식품 또는 동물은 다른 밀폐된 단위 적재 용기에 적재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항공운송사업자는 운송 및 보관 관련 직원에 대한 방사선 피폭 준위가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가 권고하고 있는 일반대중에 대한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감시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방사성물질의 종사원에 대한 선량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②항공운송사업자는 운송 및 보관 관련 직원에게 방사성물질의 유해성과 관련한 필요 지침과 준수해야 할 예방책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항공운송사업자는 방사선 피폭 준위가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한 최소가 되도록 방사성물질의 운송 및 보관과 관련한 취급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표 7-2와 7-3에 표시된 이격 거리는 최소한의 값으로 가능한 한 이보다 먼 거리를 유지토록 하고, 가급적 여객기의 하부 화물 탑재실에 적재하는 방사성 물질의 포장물은 탑재실의 바닥에 배치한다.
④ 항공운송사업자는 제7류 방사성물질을 화주로부터 접수할 때에는 접수체크리스트 등을 이용하여 해당 방사성물질 포장의 위험물 표찰(Level), 표기(Marking) 등을 확인하여 방사성 내용물(Contents), 방사능(Activity), 운반지수(Transport Index)의 표기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다.
저준위비방사능물질 및 IP형의 포장물에 들어 있거나 포장하지 않은 상태의 표면오염물체를 운송하는 경우 항공기 당 전체 방사능 값은 표 7-4에 규정되어 있는 한계를 초과할 수 없다.
표 7-2.
운송기간과 관계없이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는 포장물, 오버팩(Overpack) 및 화물 컨테이너의 표면으로부터 가장 인접한 객실 및 조종실 구획 또는 바닥의 내부 표면까지의 최소 거리
표 7-3.
운송기간과 관계없이, 화물기로만 운송 가능한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는 포장물, 오버팩(Overpack) 및 화물 컨테이너의 표면으로부터 조종실 구획이나 바닥 또는 기타 직원이 점유하고 있는 지역의 가장 인접한 내부 표면까지의 최소 거리
표 7-4.
저준위비방사능물질 및 IP형 포장물의 표면오염물체를 운송하는 항공기의 전체 방사능 한계값
①화물을 움직임이 없게 고정시켜야 한다.
②평균 표면 열 유속은 제곱미터 당 15와트를 초과하지 않고 인접 화물이 행낭이나 포대에 들어 있지 않는 경우라면 일반 포장화물 사이에 보관 또는 적재된 상태로 운송이 가능하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해당 국가 당국의 허가서에 특별한 보관 및 적재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화물 컨테이너를 탑재하거나 포장물, 오버팩(Overpack) 및 화물컨테이너를 모아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1. 전용 운송의 경우를 제외하고 단일 항공기에 적재할 포장물, 오버팩(Overpack) 및 화물 컨테이너의 총 개수는 해당 항공기에 탑재된 운송 지수의 총 합계가 표 7-5.에 표시된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여야 하며, 제1종 저준위방사능물질의 경우 운송 지수 합계의 제한은 없다.
2. 하나의 화물이 전용으로 운송되는 경우 단일 항공기 내의 운송 지수 합계의 제한은 없다.
3. 통상적인 운송 조건에서 방사선 선량은 항공기 외부표면의 어느 지점에서든 시간 당 2밀리시버트와 항공기 외부표면으로부터 2미터 지점에서 시간 당 0.1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 화물 컨테이너와 항공기 내의 임계안전지수의 총 합계가 표 7-6.에 표시된 값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④운송 지수가 10을 넘는 포장물 및 오버팩(Overpack) 또는 임계안전지수가 50을 초과하는 화물은 전용운송 조건 하에서만 운송할 수 있다.
표 7-5. 비전용 운송 조건의 화물 컨테이너 및 항공기의 운송지수 제한
표 7-6. 핵분열성 물질이 들어있는 화물 컨테이너 및 항공기의 임계안전지수 제한
①운송 중 보관 중인 동일 보관 구역 내에 있는 핵분열성 물질의 포장물, 오버팩(Overpack) 및 화물 컨테이너의 그룹은 전체의 임계안전지수의 합계는 5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각 그룹 간 이격 거리는 최소 6미터이어야 한다.
②동일 항공기 또는 동일 화물 컨테이너 내의 임계안전지수 합계가 50을 초과하는 경우, 보관할 때에도 표 7-3에서 허용되어 있는 바와 같이 포장물, 오버팩(Overpack) 및 화물 컨테이너의 그룹 및 방사성물질을 운반하는 차량 등의 운반수단 간 이격거리는 최소 6미터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B(M)형 포장물과 전용운송 조건으로 운송되는 화물은 여객기로 운송할 수 없다.
②배기 설비가 있는 B(M)형 포장물, 보조 냉각계통에 의한 외부 냉각을 필요로 하는 포장물, 운송 중 조작이 필요한 포장물 및 액체 상태의 발화성물질이 포함된 포장물은 항공기로 운송할 수 없다.
③표면 방사선량률이 시간당 2밀리시버트를 초과하는 포장물 또는 오버팩(Overpack)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해당 국가의 당국으로부터 특별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공으로 운송 할 수 없다.
④특별 승인 아래 운송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핵분열성물질을 포함하여, 서로 다른 종류의 방사성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포장물을 혼재하거나 서로 다른 운송지수를 가진 다른 종류의 포장물을 혼재하여 운송하는 것은 관계 당국의 승인 없이 가능하다. 특별 승인에 따라 운송되는 경우에는 허가서에 특정하여 기술되어 있지 않는 한 혼재 운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①방사능 물질과 사람 간 이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종 및 제3종 황색 포장물, 오버팩(Overpack) 및 화물 컨테이너와 사람 사이에는 적절한 이격 거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최소 이격 거리는 표 7-2와 7-3에 따른다.
2. 최소 이격 거리는 포장물, 오버팩(Overpack)및 화물 컨테이너의 표면으로부터 객실 또는 조종실 구획이나 바닥의 내부표면까지의 거리를 말하며, 방사성 물질의 운송 기간과는 관계가 없다.
3. 표 7-3은 방사성 물질이 화물기로 운송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적용 최소 거리는 제2호의 경우와 같으며, 만약 조종실을 제외하고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 적용 거리도 2호의 경우와 같다.
②방사능 물질과 미현상 사진 필름과의 사이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절한 이격 거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2종 및 제3종 황색 포장물, 오버팩(Overpack) 및 화물 컨테이너와 미현상 사진 필름 또는 감광판 사이에는 표 7-7에 따른 최소 거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최소 거리는 포장물, 오버팩(Overpack) 및 화물 컨테이너의 표면으로부터 미현상 사진 필름 또는 감광판이 들어있는 포장물의 표면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③제2종 및 제3종 황색 포장물, 오버팩(Overpack) 및 화물 컨테이너와 생동물과의 이격 거리는 운송 기간이 2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생동물로 부터 최소 0.5 미터, 2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최소 1.0 미터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자성물질의 탑재 요건은 각 호와 같다.
1. 자성 물질의 자장력이 항공기의 직독 자기 나침의나 마스터 나침 계기에 유의할 정도의 영향을 끼치는 장소에 탑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의할 정도의 영향이란 항공기의 자기 나침의 또는 마스터 나침 계기에서 감지되는 자성물질의 계기장의 강도가 1미터 당 0.418암페어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2. 자성 물질로부터 항공기 자기 나침의나 마스터 나침 계기까지의 최소 거리는 자성 물질 계기장의 강도에 따라 다르며, 제2장제9절의 자성 물질 정의의 문턱 수준인 1.5미터에서부터 포장지침 902에서 허용되고 있는 4.6미터까지로 한다.
3. 자기 나침의나 마스터 나침 계기로부터 포장된 형태의 특정 자성물질까지의 최소 거리가 알려져 있지 않고 추산할 수 없거나 운송 대상 물질이 항공기의 나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계기장의 강도를 직접 측정하여야 한다.
4. 다수의 포장물은 누적 효과를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포장지침 902에 따른 차폐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드라이아이스(고체 이산화탄소)가 단독 또는 다른 품목의 냉장용으로 탑재되는 경우,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 기종, 항공기의 환기율, 포장과 포장 내의 수납 방법 및 동일 항공기에 생동물이 있는지의 여부 등의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한 검토를 한 후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지상 조업자에게 드라이아이스의 탑재 예정 내용과 항공기에 적재 또는 적하되어 있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별표 13 포장지침 908의 규정에 따른 순 중량 1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발포성 폴리머릭 비드(또는 입자) 또는 플라스틱 성형 물질은 항공기내의 승무원 접근이 가능하지 않은 화물실에 탑재하여 운송할 수 있다.
4.1군의 자기반응성물질과 5.2군의 유기 과산화물이 들어 있는 포장물 또는 단위 적재 용기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모든 열원에서 멀리 떨어진 통기가 잘되는 지역에 보관한다.
표 7-7.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는 포장물, 오버팩(Overpack) 및 화물컨테이너와 미현상 사진 필름이나 플레이트까지의 최소 이격 거리(48시간까지의 운송 기간)
①항공운송사업자는 위험물이 들어있는 포장물 또는 오버팩(Overpack)을 적재 혹은 탑재 직전에 검사를 하여 누출이나 손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 후에만 단위적재용기에 적입하거나 항공기에 탑재할 수 있으며, 위험물의 누출 또는 손상으로 인한 위해한 오염이 항공기에서 발견되는 경우 지체 없이 제거하여야 한다.
②단위 적재 용기는 검사 후 내부의 위험물에 손상이 있거나 내부의 위험물로부터 누출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만 항공기에 탑재할 수 있다.
③위험물을 포함하고 있는 포장물 및 오버팩(Overpack)은 항공기로부터 또는 단위탑재용기로부터 내리기 전에 손상이나 누출의 징후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손상이나 누출의 징후가 발견되었을 때는 위험물 또는 단위적재용기가 적하되어 있던 항공기 내의 지점을 조사하여 손상이 나 오염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유해한 오염을 제거하여야 한다.
④감염성 물질이 들어있는 포장물의 운송 담당자가 포장물의 손상 또는 누출을 알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가능한 한 포장물에는 손을 대지 않아야 한다.
2. 인접 포장물의 오염 여부를 조사하여 오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포장물은 그대로 둔다.
3. 해당 공중 보건 기관 또는 수의 관련 기관에 연락하고 사람이 위험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운송로 상의 다른 국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4. 송하인 및 수하인에게 통보한다.
⑤ 항공운송사업자는 위험물을 보관 또는 적재 중에 위험물 포장물이 손상되어 누출되었을 경우에는 위험물사고 대응기관에 즉시 연락하여야 하며, 대응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위험물에 의한 오염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인명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별표 23에 따른 도구를 위험물 보관소에 상시 비치하여야한다.
①포장물이 손상되거나 누출되고 있는 것이 확실하거나 포장물이 누출되었거나 손상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포장물에의 접근을 금지시킨다.
2. 가능한 한 신속하게 자격이 있는 사람이 오염도와 결과적으로 일어난 측정하도록 조치한다.
3. 측정 대상 및 범위는 포장물과 항공기, 인접한 탑재 및 하기 지역을 포함하여. 필요한 경우 항공기로 운송된 모든 물질까지 확대하여야 한다.
4. 필요한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해당 국가의 당국이 수립한 규정에 따라 사람과 기체를 포함한 재산 및 환경의 방호를 위한 모든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여 누출이나 손상의 후속적인 결과를 최소화하고 원래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정상운송 조건에서 허용되는 기준을 초과하여 방사성 내용물이 누출되거나 손상된 포장물은 해당 기관의 감독 아래 허용된 임시 장소로 옮길 수는 있으나 수리와 보수 및 오염을 제거하기 전에는 동 항공기의 운항을 재개할 수 없다.
③계속적으로 방사성 물질의 운송에 사용되는 항공기 및 장비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오염 정도를 측정하여야 하며, 점검의 빈도는 오염 가능성 및 방사성 물질의 운송 정도에 따라 결정한다.
④제5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방사성 물질의 운송 중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한계 이상으로 오염되었거나 또는 표면 방사선량률이 시간당 5마이크로 시버트를 초과하는 항공기나 장비 또는 그 일부는 전문가에 의해 최대한 신속하게 오염을 제거하여야 하며, 제거성 오염도가 제84조 제2항에 명시된 한계를 초과하지 않고, 오염을 제거한 후 표면의 고착성 오염으로부터의 방사선량률이 시간당 5마이크로 시버트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방사성 물질의 전용 운송에만 사용되는 오버팩(Overpack), 화물 컨테이너 및 항공기는 제84조 제4항과 위의 제4항의 요구조건 중 내부 표면과 관련한 요건만 면제된다. 단 면제 기간은 해당 특정 운송이 지속되는 동안으로 한정한다.
항공운송사업자는 위험물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수화물이나 화물에 위험물로부터 오염된 것으로 보이는 징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오염된 수하물 또는 화물의 탑재를 진행하기 전에 오염원과 오염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오염을 유발한 물질이 발견되거나 오염원이 기술기준에 따라 위험물로 분류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항공운송사업자는 수하물 또는 화물을 격리하고, 운송을 재개하기 전에 확인된 유해성이 완전하게 소멸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위험물을 운송하는 항공기의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 출반 전 가능한 한 조기에 화물로 운송될 위험물과 관련한 정보를 정확하고 읽기 용이하게 기장통보서(NOTOC)를 제공하여야 하며, 기장통보서(NOTOC)에 포함하여야 할 정보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 화물 운송장 번호(발행된 경우)
2. 고유선적명(PSN) 및 유엔(UN) 또는 식별(ID) 번호
3. 숫자로 표기한 류 또는 군. 부차적 유해성 라벨의 부착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부차적 유해성의 류 또는 군을 숫자로 표기하여야 하며, 1류의 경우 격리 구분도 표기하여야 한다.
4. 위험물 운송 서류에 표기된 포장등급
5. 포장물의 개수와 정확한 탑재 위치
6. 각 포장물의 순량 또는 해당되는 경우 총 중량. 단 방사성물질이나 위험물 운송 서류에 순량이나 총중량을 명시할 필요가 없는 여타 위험물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동일한 고유선적명(PSN)과 유엔번호를 가진 다수의 포장물로 구성된 화물의 경우 전체의 량과 각 탑재 위치마다 최대 또는 최소 포장물의 량만을 기록할 수 있다.
7. 방사성 물질의 경우, 포장화, 오버팩(Overpack) 및 화물 컨테이너의 개수, 포장물의 구분, 운송 지수(해당되는 경우) 및 정확한 탑재 위치
8. 포장화물이 ‘화물기 외 운송 금지’ 대상인지 여부
9. 포장물을 하기할 공항
10. 해당되는 경우, 국가의 면제 승인에 의해 운송되는 위험물이라는 표시
11. 제200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항공기에 탑재된 위험물에 관한 세부 사항을 기장 자신이 제공하는 대신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장이 제공하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 기장에게 제공한 정보의 사본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
12. 드라이아이스(UN1845, Carbon dioxide, solid(dry ice)의 유엔번호(UN1845), 고유선적명(PSN), 류(Class), 탑재위치별 탑재된 총량 및 하기할 공항 명.
②기장통보서(NOTOC)에는 탑재 책임자가 항공기에 탑재된 포장물 또는 단위적재용기(Unit load device)에 손상 및 누출 징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 또는 표시한 내용과 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기장에게 전달된 기장통보서(NOTOC)는 조종사가 운항 중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두어야 한다.
④기장에게 전달된 기장통보서(NOTOC)는 별도의 전용 양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항공 화물 운송장, 위험물 운송 서류, 송장 등으로 대신할 수 없다.
⑤기장에게 전달된 기장통보서(NOTOC)의 사본에 또는 여타의 방법을 이용하여 해당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⑥기장에게 전달된 기장통보서(NOTOC)의 사본은 읽기에 문제가 없는 상태로 지상에 보관하여야 한다. 지상에서 보관하는 사본 또는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서류에는 기장이 수령을 확인한 표시가 있어야 한다. 사본 또는 사본에 포함된 정보는 해당 항공편의 운항이 종료되고 정보의 조회가 필요한 시점까지 최종 출발지 및 다음 도착 예정지의 공항에서 접근하기에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⑦기장통보서(NOTOC)는 항공운송사업자의 국가가 요구하는 언어에 추가하여 영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⑧항공운송사업자는 비상 상황에서 기장이 운항중 기장통보서(NOTOC) 내용을 무선으로 송신하기에 적합한 크기로 만든 요약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요약 정보에는 최소한 개별 화물칸에 있는 위험물의 류 또는 군과 량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⑨기장통보서(NOTOC)의 보존기간은 발행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서류 또는 전자문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하며 항시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항공운송사업자는 직무 구분에 따른 직원들이 위험물운송과 관련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위험물정보는 위험물규정과 운항규정 및 위험물취급 부서의 규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2. 항공운송사업자의 위험물규정에는 위험물운송 관련한 사고 발생 시 취해야 할 조치와 지침 및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화물칸의 위치와 번호체계가 들어 있어야 한다.
가) 각 화물칸의 최대 허용 드라이아이스 량
나) 방사성물질이 운송되는 경우, 제182조 내지 제187조의 요건에 따른 탑재 지침
3. 항공운송사업자는 제2호의 위험물 관련 규정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였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항공운송사업자는 승인 받은 위험물 규정을 각 부서의 직원들이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최신판 인쇄본을 비치하거나 전자문서상으로 열람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5. 위험물을 운송하지 않는 항공운송사업자도 표 1-1(a)에 따라 직원의 직무구분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기장은 운항중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위험물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상황이 허락하는 한 신속하게 화물로 운송되고 있는 항공기에 탑재되어 있는 모든 위험물에 관한 정보를 해당 관제 단위에 제공하여 공항 당국이 해당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가능한 한 제공 정보에는 고유선적명(PSN) 및 또는 유엔번호, 류와 군, 1류인 경우 격리 구분, 명기되어 있는 부차적 유해성, 기체 내의 위치와 량 및 기장에게 제공된 서면의 사본을 구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3. 제2호의 사항을 다 포함할 수 없는 경우, 상황에 비추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또는 각 화물칸에 탑재되어 있는 위험물의 양과 류 또는 군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는 요약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항공운송사업자는 위험물에 의한 사고 또는 준사고 보고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위험물사고 또는 준사고 발생시 별표 18(위험물 사고/준사고 보고 양식)에 따라 해당 국토교통부장관 및 공항소방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항공운송사업자는 위험물 사고 또는 위험물 준사고가 대한민국영토 밖에서 발생한 경우, 발생한 국가 당국에도 알려야 한다.
③항공기 운항 중에 위험물로 인하여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의 항공기 사고 또는 같은 조 제14호의 항공기 준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절차에 따른다.
④항공운송사업자는 위험물사고 또는 준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동 위험물 사고 또는 준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법 제2조제13호의 항공기 사고 또는 제14호의 항공기 준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험물 탑재여부 및 위험물 종류·수량 등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항공운송사업자는 화물 중 신고하지 않았거나 잘못 신고한 위험물이 발견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별표 19(미신고 위험물 보고 양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②항공운송사업자의 국가 당국 및 그러한 사실이 발견된 국가 당국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항공운송 금지 위험물이 승객의 수하물에서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발견된 국가의 해당 당국에 알려야 한다.
③항공운송사업자는 신고하지 않았거나 잘못 신고 된 위험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항공기에서 사고 또는 중대 준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항공기의 화물에 위험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장에게 서면으로 제공한 사본의 내용과 동일한 탑재 중인 위험물에 관한 정보를 지체 없이 사고 또는 중대 준사고 대응 서비스 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동일 정보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항공운송사업자의 국가 및 사고 또는 중대 준사고가 발생한 국가의 해당 당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항공기 준사고 시에도 제1항과 같다.
③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관련 매뉴얼 및 사고 대책 계획에 수록하여야 한다.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지상조업사는 화물을 의뢰하는 화주 또는 대리인에게 화물에 포함될 수 있는 위험물에 대하여 경각심을 주기위하여 화물접수구역마다 충분한 수의 주의게시물을 눈에 띄게 게시하여야 한다.
항공운송사업자는 기술기준에 따라 위험물 운송 서류가 필요한 화물의 경우, 위험물 사고 또는 준사고의 비상 대응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해당 정보를 비치 또는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여 기장을 포함한 관계자가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정보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발행 ‘위험물과 관련한 항공위험물 준사고시 비상대응지침(Doc 9481)’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탑재 중인 위험물과 관련한 비상대응지침을 서면으로 만들어 제공하여야 하며, 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발행 ‘위험물과 관련한 항공위험물 준사고시 비상대응지침(Doc 9481)’을 운항승무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종실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①항공운송사업자는 자신을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대리인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직원 등이 위험물의 운송과 관련한 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제1장 제3절의 세부 요건에 따른 교육을 이수시켜야 한다
②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직원의 위험물 훈련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유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유지하여야 한다.
③위험물을 운송하지 않는 항공운송사업자도 표 1-1(a)에 따라 직원의 위험물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유지하여야 한다.
④항공운송사업자의 위험물 교육훈련프로그램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강사의 자격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등에서 위험물교관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표 1-1(교육대상 별 교육내용)의 직무구분 6에 대한 초기교육과 정기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직무에 2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항공운송사업자의 장이 강사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⑤강사는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24개월 내에 표 1-1(교육대상 별 교육내용)의 직무구분 6에 대한 위험물 초기교육 또는 정기교육을 위한 강의 경력이 있어야하며 강의 경력이 없을시에는 직무구분 6에 대한 위험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항공운송사업자는 위험물의 항공운송과 관련한 서류의 사본을 해당 항공편 운항이 완료된 후 서류 또는 전자문서 상태로 최소 1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전자문서의 경우 서류로 출력될 수 있어야 한다.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이 항공기에 반입·운송하는 것이 금지된 위험물(이하 "항공기 반입금지 위험물"이라 한다)의 유형에 대한 정보를 항공권 구매 현장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그림이나 문장 형태로 제공할 수 있으며, 승객의 수하물에 포함된 위험물의 제한 사항에 대한 정보는 항공권(전자 항공권을 포함한다)상에 내용을 내용을 분명히 적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안내하는 등 승객에게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의 조업사와 공항운영자는 공항 내 발권 및 체크인카운터와 탑승구역 마다 운송금지품목 위험물의 유형에 대하여 충분한 수의 주의 게시물을 승객들의 눈에 띄게 게시하여야 한다.
1. 정보를 승객 탑승권에 포함하는 방법 또는 승객이 탑승 수속 전이나 도중에 관련 정보를 습득하게 하는 방법
2. 항공운송사업자는 탑승권 발행, 탑승수속 구역, 항공기 탑승 구역 및 화물창고 등에 승객 및 직원 등의 눈에 잘 보이도록 위험물 항공기 반입금지 및 안전홍보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하며, 안내문 상에는 위험물에 대한 그림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인터넷을 통한 탑승 수속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에게 항공기 반입금지 위험물의 유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정보는 그림이나 문장 형태로 제공될 수 있으나 승객 또는 그 대리인의 수하물에 포함된 위험물의 제한 사항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 상에서 그림이나 문장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승객이 항공사 직원 등의 도움 없이 자동 탑승수속 장치 등을 이용하여 탑승 수속을 진행하는 경우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공항 운영자는 승객에게 항공기 반입금지 위험물의 유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정보는 그림이나 문장 형태로 제공될 수 있으나 승객의 수하물에 포함된 위험물의 제한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컴퓨터(Website) 상의 위험물 정보제공과 관련한 항공권 구매 및 탑승 수속 절차의 항공운송사업자 책임사항은 2013년부터 필수사항으로 적용된다.
①항공운송사업자의 탑승수속 직원은 제20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된 품목들을 제외하고 항공기에 반입하고자 하는 물건이 위험물이라는 것을 승객 스스로 인정하고 들어내 보이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탑승 수속 직원은 승객이 수하물에 넣어 기내로 반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위험물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위험물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내용물에 대해 승객에게 확인을 구하여야 한다.
③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위험물을 포함하고 있는 많은 품목들의 목록이 기술지침 (Doc 9284 Part 7, Operator's Responsibilities Chapter 6)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여야 한다.
①승객 또는 승무원은 방사성물질의 예외 포장물을 포함하여 제2항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위험물을 휴대 수하물이나 위탁수하물로 또는 몸에 지닌 채 로 운반할 수 없다. 리튬 전지나 화공물질 등의 위험물을 포함하고 있는 서류 가방, 현금 박스, 현금 가방 등의 방호장치를 갖춘 장비의 운송은 허용되지 아니 한다. (별표1 참조)
②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물이 승객 또는 승무원에 의해 운송되거나 환적 중 소유자로부터 분리된 분실 또는 경로를 잘못 잡은 수하물에 포함되어 운송되는 경우에는 기술기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 알코올 도수가 체적비로 24퍼센트를 초과하나 70퍼센트 이하이며, 5리터 이하의 용기에 들어 있는 소매 포장의 알코올음료로서 1인당 5리터까지
2. 방사성물질이 아닌 의료 또는 화장용품(에어로졸 포함) 및 부차위험성이 없는 2.2군의 에어로졸로 스포츠 또는 가정용인 것. 위탁 수하물로 운송 되는 조건으로 승객 1인당 2킬로그램 또는 2리터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개별 품목 당 0.5킬로그램 또는 0.5리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며, 에어로졸의 배출 밸브는 우연하게 내용물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캡이나 다른 적정한 방법으로 보호되어 있어야 한다. 에어로졸을 포함한 의료 또는 화장용품에는 헤어스프레이, 향수, 오드콜로뉴 및 알코올을 포함하는 내복약 등이 포함된다.
3. 항공운송사업자의 승인을 받은 의료용의 소형 기체 산소 또는 공기 실린더로서 각 실린더의 총 질량은 5킬로그램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실린더의 밸브 및 작동기가 장착된 부분은 부주의로 인한 유출 등 손상을 예방하기위한 보호마개 등을 갖추어야 한다. 액체산소를 포함한 실린더는 운송금지이며, 휴대수화물, 위탁수화물 및 승객이 소지하여 운송할 수 없다.
4.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의수족의 작동을 위해 사람이 착용한 2.2군의 기체가 들어 있는 소형 실린더와 여행 기간 동안에 필요한 적정량을 공급하기 위한 여분의 소형 실린더
5. 항공운송사업자의 승인을 받은 안전하고 단단한 상자에 포장된 1.4군의 카트리지(UN 0012 및 UN 0014에 한함)로서 위탁 수하물로 운송되는 조건으로 1인당 총중량이 5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고 소유자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폭발성 및 발화성 추진체가 발사체가 포함된 탄약은 포함되지 아니 하며, 2인 이상에게 허용된 양을 하나 또는 여러 개의 포장물로 묶을 수 없다.
6. 1인당 2.5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상하기 쉬운 물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휴대 수하물이거나 항공사의 승인을 받은 위탁수하물로서 이산화탄소가 방출될 수 있도록 포장한 드라이아이스(Carbon dioxide).
7. 개인이 소지하여 사용하는 안전성냥이나 라이터 1개. 단 딱성냥이나 라이터의 경우 액화 가스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액체를 끌어올려 사용하는 액체연료형이나 라이터 연료 및 라이터 리필은 소지, 휴대수하물 및 위탁수하물의 어느 것으로도 허용되지 아니 한다.
8. 리튬 전지로 작동되는 것을 포함하여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하는 페이스메이커나 기타 장치로서 몸 안에 삽입되어 있는 경우, 또는 의학적 치료의 결과 사람의 몸에 내장된 방사성의 의약품
9. 항공운송사업자의 승인을 받은 용액의 누출 가능성이 없는 전지(별표 12, 포장지침 806 및 특별조건 A67 참조)로 작동되는 휠체어나 기타 전지 작동 이동 보조 장비로서, 전극들은 단락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되어 있고, 전지가 휠체어나 이동 보조 장비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서 위탁 수하물로 운송 되는 것
10. 항공운송사업자의 승인을 받은 용액의 누출 가능성이 있는 전지로 작동되는 휠체어나 기타 이동 보조 장비로서 위탁수하물로 운송되는 것. 단 휠체어나 이동 보조 장비를 항상 바로 세운 상태로 탑재, 적하, 결박 및 하기할 수 있고 전지는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전극들은 단락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되어 있으며, 전지가 휠체어나 이동 보조 장비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만약 휠체어나 이동 보조 장비를 항상 바로 세운 상태로 탑재·적하·결박·하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지를 제거하고 위탁 수하물로 아무런 제한 없이 운송하고, 제거한 건전지는 다음 각 목을 준수하여 견고하고 단단한 포장에 넣어 운송한다.
가. 포장은 누출방지용으로 전지의 용액이 스며들지 않아야 하며 팔레트에 고정시켜 뒤집혀지지 않도록 하거나 적절한 결박 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칸 내에 고정시키되 다른 화물이나 수하물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스트랩, 브래킷 또는 버팀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지는 단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되어 있어야 하며, 포장 내에 바로 세워져 있도록 고정시키고, 배터리의 내부에 있는 액체 용량 전체를 흡수하기에 충분한 흡수물질로 둘러싸야 한다.
다. 이들 포장은 "휠체어 동반 습전지 (Battery, wet, with wheelchair)" 또는 "이동 보조 장비 동반 습전지 (Battery, wet, with mobility aid)"로 표기하며 "부식성 (Corrosive)" 라벨(별표 14)과 포장물의 방위 라벨(별표 14)을 부착하여야 한다. 항공운송사업자는 운항 전 기장에게 전지구동용 휠체어 및 이동보조 장비의 탑재위치 또는 포장한 배터리의 위치를 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1. 탄화수소 가스가 포함된 헤어컬러는 1인당 하나로 한정하며 열을 가하는 구성 부분 전체는 고정 안전 커버로 덮여 있어야 한다. 컬러의 재충전용 가스는 허용되지 아니 한다.
12. 항공운송사업자가 승인한 것으로 기상청 또는 그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 기관의 대표자가 운반하는 수은 기압계나 수은 온도계. 또한 기압계나 온도계는 누출을 방지할 수 있고 수은에 반응하지 아니하여 뚫리지 않는 물질로 만들어진 밀봉 내부 라이너 또는 백을 갖춘 견고한 외부 포장에 들어 있어서 포장물을 어떻게 위치시키든지 수은이 포장으로부터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 할 수 있어야 한다. 기장에게 이들 기압계나 온도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3. 항공운송사업자가 승인한 1인당 2개까지의 이산화탄소나 2.2군에 속하는 가스가 들어있는 소형 실린더로서 자체 팽창형 구명조끼에 장착된 것, 추가하여 여분의 카트리지 2개까지 허용
14. 항공운송사업자가 승인한 수중 남포 및 납땜 장비 등과 같이 배터리에 의해서 작동 되는 것으로 우발적으로 작동될 경우 고열을 발생하여 화재를 초래할 수 있는 열을 발생하는 품목으로 휴대 수하물로 운송되는 것으로서 열을 발생하는 구성 부분이나 에너지원을 제거하여 운송중의 우발적인 작동을 방지한 것.
15. 수은이 포함된 개인 용도의 소형 의료용 또는 진단용 체온계로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케이스에 들어 있는 것으로 1인당 1개
16. 항공운송사업자의 승인을 받은, 1.4군에 속하는 물질이 순중량으로 200밀리그램 이하 및 2.2군에 속하는 압축가스가 250밀리그램 이하로 들어 있는, 화공물질에 의해 작동이 촉발되는 1인당 1개의 눈사태 구조용의 등에 지는 가방. 가방은 우연하게 작동되지 않는 방식으로 포장 되어야하며 가방내의 에어백은 압력 배출 밸브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17. 승객이나 승무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휴대하는 리튬 또는 리튬이온 전지 및 전지를 포함하는 시계, 계산기, 카메라, 휴대 전화기, 랩톱 컴퓨터, 캠코더 등의 일반 소비자용 전자 장비. 여분의 배터리는 단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따로 포장된 것이어야 하며 휴대 수하물로만 허용된다. 추가적으로 각 여분의 배터리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리튬금속 또는 리튬합금 배터리인 경우, 리튬 함량은 2그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리튬배터리의 시간 당 전력 소비율이 100Wh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8. 카메라, 이동 전화기, 랩톱 컴퓨터, 캠코더 등 연료전지 장치로 작동되는 휴대 전자 장비와 여분의 연료 카트리지는 다음 각 목이 규정에 따라 운송할 수 있다.
가. 인화성액체, 부식성물질, 인화성액화가스, 물반응성물질 또는 금속수소화물을 포함한 연료 카트리지만 허용된다.
나. 카트리지는 사용자가 재충전할 수 없어야 한다. 여유분의 카트리지를 장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연료전지 시스템에 직접 연료를 주입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다. 연료전지 카트리지내의 연료 최대 용량은 다음 각 세목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액체인 경우, 200밀리리터
2) 고체인 경우, 200밀리리터
라. 카트리지에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 (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의 소형연료전지 안전기준 (IEC PAS 62282-6-1, Ed.1)을 충족하였다는 제조자의 확인과 최대 용량 및 연료의 종류에 대한 표시가 있어야 한다.
마. 카트리지에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 (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의 소형연료전지 안전기준 (IEC PAS 62282-6-1, Ed.1)을 충족하고, 안전기준의 규격과 일치한다는 제조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바. 한 탑승객이 2개를 초과하는 여유분의 카트리지를 운반할 수 없다.
사. 휴대수하물로만 운반이 허용된다.
아. 장비 내에서 연료 단전지와 단전지가 결합된 배터리 사이의 반응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 (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의 소형연료전지 안전기준 (IEC PAS 62282-6-1, Ed.1)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하며, 연료전지 시스템이 배터리에 충전하는 기능만을 가지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자. 휴대 전자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시간 동안에는 배터리의 충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된 형식이어야 하며, 제조자는 "항공기의 객실에서만 사용 가능 (Approved for Carriage in Aircraft Cabin)"이라는 내구성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차. 출발지 국가의 해당 당국이 요구하는 언어에 추가하여, 영어로 표기하여야 한다.
타.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직원의 공무수행 목적으로 방사능물질이 포함된 계측기구(Instrument)를 운송할 경우, 표2-12(포장화물 및 소포장의 카테고리)의 제한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견고한 포장과 동 기구에 리튬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지 않는 조건에서 항공사의 승인을 득하여 운송할 수 있다.
③항공사, 여행사는 승객이 휴대 또는 휴대수하물로 항공기안으로 운반하여 항공으로 운송할 수 없는 위험물의 종류를 승객과 대면하는 장소에 비치하여 승객으로 하여금 위험물 운송에 대한 제한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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