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항만법」 제48조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권자"란 「항만법」 제20조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2. "입주대상기업"이란 제5조에 따른 관리기관이 항만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라 관리권자가 지정·고시한 1종 항만배후단지(이하 "1종 배후단지"라 한다)에 입주시키기로 결정한 기업을 말한다.
3. "지식서비스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을 말한다.
4. "입주기업"이란 제5조에 따른 관리기관으로부터 입주허가를 받고, 1종 배후단지 또는 그 안의 건물에 대하여 관리기관과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한 기업을 말한다.
4의2. "사업계획서"란 1종 배후단지 입주기업 모집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기업(이하 "참여의향기업"이라 한다)이 별표3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선정 평가기준' 및 관리기관의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참여 신청서와 함께 관리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4의3. "출자자"란 입주대상기업 또는 입주기업에 대하여 출자하는 당사자를 말하며 출자지분의 변경에 따른 그의 적법한 포괄승계인 및 특정승계인을 포함한다.
5. "영업개시일"이란 지방해양항만청의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일 또는 건축허가일 이후 관세청 신고기준으로 화물을 처음 취급한 날을 말한다.
6. "임대료"란 제5조에 따른 관리기관이 1종 배후단지 또는 그 안에 있는 건물을 입주대상기업 또는 입주기업에 빌려주는 대가로 받는 금전적 가치를 말한다.
7. "외국화물"이란 「관세법」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물품이거나 우리나라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항만배후단지안에 장치된 화물과 최종 양하지가 외국항만인 화물로서 다른 배에 옮겨 싣기 위해 일시적으로 1종 배후단지안에 반입·반출된 화물(이하 "환적화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8. "부가가치 물류활동"이란 관할 항만을 이용하여 1종 배후단지에 반입 또는 반출되는 화물의 하역·운송·보관, 컨테이너 적입·적출 등 기본적인 물류활동 이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별표 1의 1종 항만배후단지에서의 부가가치 창출 물류활동 유형을 말한다.
이 지침은 1종 배후단지 및 그 안에 제5조의 관리기관이 설치한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1종 배후단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① 1종 배후단지의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공사가 설립되지 아니한 항만 : 관할 지방해양항만청
2. 항만공사가 설립된 항만 : 관할 지방해양항만청 및 항만공사
3.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아 준공한 1종 배후단지에 대해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관리권자로부터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 받은 지방자치단체
② 제1항제3호의 경우 「항만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무상 사용기간에만 관리기관의 지위를 갖는다.
① 제5조에 따른 관리기관의 업무범위는 「항만법」, 「자유무역지역법」 및 「항만공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자유무역지역법」 제4조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1종 배후단지(이하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관리업무가 같은 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9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경우 입주대상기업 선정에 관한 업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지방해양항만청이 수행한다.
③ 「항만공사법」 제29조에 따라 항만공사가 관리하는 1종 배후단지 및 그 안에 설치된 건물을 임대하기 위한 입주대상기업 선정에 관한 업무는 항만공사가 수행한다.
① 관리권자는 「항만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기관지정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발급한다.
② 관리권자는 1종 배후단지의 조성이 완료되기 전 1년 이내에 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1종 배후단지의 관리기관이 지정되기 전에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서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할 1종 배후단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전국 무역항 1종 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에 따른 해당항만의 1종 배후단지 조성목적 및 토지이용계획에 부합되어야 함
2. 해당 항만의 특성 또는 항만시설의 기능을 고려하여 관리하여야 함.
3. 1종 배후단지의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에 따라야 함
4. 신규 물동량을 창출하고 별표 2의 1종 항만배후단지에서의 부가가치 창출 물류활동 수준 분류기준에 따른 최적의 고부가가치 창출 노력을 기울여야 함
5.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인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법」에 따른 제반 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①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1종 배후단지에 입주시킬 수 있다.
1. 관할 항만을 이용하여 반입·반출되는 화물을 하역·운송·보관·전시하는 업종 또는 이를 지원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국제운송주선·국제선박거래, 포장·보수·가공 또는 조립하는 사업 등 복합물류관련 사업
나. 연료, 식수, 선식(船食) 등 선박용품의 공급업
다. 물류시설관련 개발업 및 임대업
2. 관할 항만에 입항·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한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입주기업의 선정 공고일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 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50(「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한다)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3. 관할 항만에 입항·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한 물동량 창출이 가능한 제조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제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외국인 투자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중 다음 각 목의 업종(입주기업 선정 공고일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 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5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경우로서 1종 배후단지내 상업시설에만 입주가 가능하다)
가. 전자상거래업
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다. 전기통신업
라.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마. 정보서비스업
바. 연구개발업
사.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5. 관할 항만에 입항·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한 수출입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매업(입주기업 선정 공고일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 매출액 대비 수출입 거래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6.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는 업종(「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 제7조제6항에 따른 업종으로 한정한다)
7.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항만형자유무역지역의 관리·운영에 직접 관계가 있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으로 한정한다)
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1종 배후단지에 우선 입주시킬 수 있다.
1. 화물의 하역·운송·보관(컨테이너에 화물을 넣거나 컨테이너에서 화물을 꺼내는 물류활동을 포함한다) 이외 별표 1의 부가가치 창출 물류활동을 영위하고자 하는 국내외 물류기업
2. 항만 물동량 창출 및 파급효과가 물류기업보다 크다고 판단되거나 입주허가 신청일 이전 1년 동안의 수출액이 해당 기간의 총매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인 제조기업
③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1종 배후단지의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1종 배후단지에는 그 밖의 제조 기업을 입주시킬 수 있다.
입주대상기업별 임대면적은 1종 배후단지의 수요·공급, 사업계획상의 취급화물의 종류·수량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리기관이 정하되 150,0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가가치가 큰 물류활동을 창출하는 물류기업이나 해당 항만 내 대량의 신규 항만물동량을 창출하는 제조기업에 대해서는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임대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① 관리기관은 1종 배후단지의 준공시기, 입주허가 및 시설물 건축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해당연도 1종 배후단지 공급계획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14조에 따른 1종 배후단지 입주대상기업 선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른 선정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항만의 1종 배후단지 공급·수요 조절, 글로벌 기업의 전략적 유치 등 정책적 판단을 고려하여 공급면적의 30% 이내에서 공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① 1종 배후단지 및 항만시설의 임대료는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고시)에 따른다. 다만, 관리기관이 자체적으로 조성하는 1종 배후단지에 대하여는 「항만법」 제30조 등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② 항만형자유무역지역의 임대료는 관리권자가 정하여 공고하는 임대료에 따른다.
③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주기업에 대해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우대임대료의 적용을 배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입주기업이 시설착공을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이상 지연하는 경우
2. 제23조에 따른 입주기업 평가 결과 실적이 부진한 경우(사업실적 평가결과 100점 만점 중 60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3. 입주기업이 내수화물의 단순보관 등 1종 배후단지 운영 취지에 맞지 않게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④ 관리기관은 제23조에 따른 실적평가 결과 입주기업이 당초 사업계획보다 실적을 현저히 초과 달성한 경우(사업실적 평가결과 100점 만점 중 80점 이상을 얻은 경우를 말한다.) 임대료의 감면, 차기 사업실적 평가의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다.
⑤ 관리기관은 제3항 또는 제4항의 내용을 입주기업과 체결하는 협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⑥ 임대료의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리기관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① 관리기관은 입주허가 및 임대차 계약, 입주자 시설 건축 등 1종 배후단지 입주준비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해당 1종 배후단지 조성공사 준공예정일 6개월 전까지 입주대상기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주대상기업을 선정한 결과 임대대상 부지가 남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추가로 입주대상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대상기업 선정 시기를 준공일 또는 마지막 입주대상기업 선정일로부터 최장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권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해당 1종 배후단지와 연관된 항만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상 필요한 경우
2. 국내외 유망한 물류·제조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려는 경우
3. 1종 배후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1종 배후단지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도로, 철도, 수도, 전기,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말한다)의 설치가 지연될 경우
5. 사업과 관련한 민원발생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이 지연될 경우
① 입주대상기업 선정은 공개경쟁방식으로 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긴급히 입주대상기업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평가를 거쳐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입주대상기업 선정 기준은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을 평가한 결과 총점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평가 항목 및 기준은 별표 3의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선정 평가기준과 같다. 다만, 관리기관이 평가기준의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관이 제3항 별표 3의 가점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려면 제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양해각서 체결계획을 수립하고 관리권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① 관리기관이 입주대상기업을 선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1종 배후단지 입주대상기업 선정계획(이하 "선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하기 15일 전까지 관리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입주대상기업 선정 추진배경 및 목적에 관한 사항
2. 임대대상 부지의 규모 및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임대기간, 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사항
4. 신청 자격 및 선정절차에 관한 사항
5. 1종 항만배후단지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6. 선정계획의 홍보 및 추진일정에 관한 사항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선정계획 협의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선정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언론기관 및 해당 사업자단체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1.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2. 입주대상부지 현황
3. 임대기간 및 임대료
4. 신청 자격, 결격사유, 신청 서류
5. 선정·평가 기준 및 선정 절차
6. 세부 추진일정
7. 입주 신청기업이 알아야 할 유의사항 등
③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선정계획의 공고와 함께 사업의 개요 및 신청자격, 입주대상기업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등이 포함된 1종 배후단지 입주신청 안내서를 제작하여 참여의향기업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참여의향기업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선정계획 공고에 따라 입주기업 모집 참여 신청서, 사업계획서, 평가 증빙자료 등을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 접수를 마감하면 다음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접수결과를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기업 모집 대상부지 현황(위치도 별도 첨부)
2. 사업 참여신청 접수결과(신청기업별 신청내용 별도 작성)
3. 향후 추진일정
① 참여의향기업은 관리기관이 정한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사업계획서에는 연도별 투자계획, 화물창출 계획 및 고용창출 계획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변경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제16조의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 협상대상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임대면적의 조정 등으로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입주대상기업 또는 입주기업의 출자자 변경이 있을 경우
3.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두 개 이상의 1종 배후단지에 대한 임대계약을 하나로 체결한 경우
① 관리기관은 제15조에 따른 신청을 마감하면 근무일 기준 2일 이내에 제18조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사업 참여의향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 평가는 사업 참여의향기업이 제출한 서류의 심사, 참여의향기업의 사업계획 청취 및 질의응답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관리기관은 사업 참여의향 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기본적인 사항을 미리 검토하여 평가위원이 사업계획 평가 시 참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입주대상 업종 해당 여부
2.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비율로 수입을 양허한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하는 업종 여부
3. 관할 항만을 입항·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한 물동량의 창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기항로 개설 현황 등 자료
4. 관할 항만의 특성 및 기능, 항만시설능력, 입주희망 1종 배후단지 면적 등을 고려한 화물유치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5. 제13조제3항에 정한 사업계획의 평가 항목에 대한 참여의향기업의 사업계획서 요약
① 관리기관은 제16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기업 및 차순위 협상대상기업을 선정한다.
② 우선협상대상기업이 관리기관과의 실시협약 또는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사업 참여를 포기하거나 관리기관으로부터 우선협상대상기업 선정이 취소될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기업을 우선협상대상기업으로 선정한다.
③ 관리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선협상대상기업을 입주대상기업으로 확정한 경우 즉시 그 결과를 관리권자에게 보고하고, 해당 1종 배후단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 및 관할세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2항의 경우와 당해 구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함께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경제자유구역청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입주대상기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제17조의2에 따른 입주허가 안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허가 신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입주대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사업 참여를 포기한 경우
3. 사업계획서의 허위 작성, 관리기관 및 평가위원과의 결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대상기업에 선정된 경우
① 제17조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지방해양항만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허가권자"라 한다.)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입주대상기업에게 「자유무역지역법」 제11조에 따른 입주허가 신청에 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가 「자유무역지역법」 제11조에 따른 입주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입주기업이 준수해야 할 사항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준수사항
2. 제1호의 준수사항 불이행시 「자유무역지역법」 제15조에 따른 입주허가 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1종 배후단지에서의 노사협력, 부가가치 창출 노력 등 허가권자가 해당 1종 배후단지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허가권자가 「자유무역지역법」 제11조에 따른 입주허가를 한 경우에는 해당 자유무역지역의 관리·운영과 관련이 있는 관할 세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경제자유구역청, 관리기관 등에 허가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은 허가권자로부터 제3항에 따라 허가내용을 통보받으면 입주허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계약 등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⑤ 관리기관은 제4항에 따라 입주대상기업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입주대상기업이 이미 다른 1종 배후단지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때에는 1종 배후단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임대차 계약을 하나로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1종 배후단지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1종 배후단지가 연접되어 있거나, 입주대상기업이 두 개 이상의 1종 배후단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하나로 체결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하나로 체결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2개 이상의 1종 배후단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하나로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주대상기업은 임대계약 체결 전에 미리 관리기관이 정한 사업계획서 변경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수정하여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제6항의 사업계획서 변경기준에는 2개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하나로 체결하는 경우 투자·화물창출·고용창출 등의 계획 목표량의 산정방법 및 사업실적 평가기간 적용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한 입주기업은 그 재산(입주기업이 설치한 시설물을 포함한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1. 입주기업이 1종 배후단지에서 부가가치 창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경우
2. 화물처리를 위탁한 화주가 해당화물의 현장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우
② 관리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해당 배후단지 운영에 장애가 되거나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입주기업(입주대상기업을 포함한다)이 양도·양수를 통해 출자자를 변경하거나 100분의 5이상의 출자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 승인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승인하여야 하고, 승인여부와 내용을 요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1. 출자자 변경으로 인하여 입주기업의 재무상태 또는 신용도가 악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출자자 변경 이후 사업계획에 따른 화물창출계획 또는 고용창출계획 등 사업계획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출자자 변경이 1종 배후단지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③ 출자자 변경 없이 100분의 5 미만의 출자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입주기업 또는 입주대상기업은 관리기관에 양도내용을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① 관리기관은 1종 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1종 항만배후단지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관리기관은 1종 배후단지 관리에 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물류·회계·시설 등 분야별 전문가 풀을 확보하고 위원회 운영시마다 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제1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고자 입주기업 모집 참여 신청을 한 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행정 분야 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1종 배후단지 관리부서의 책임자를 간사로 지정·운영한다.
①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대상기업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의 심사·평가
2. 입주기업의 사업실적 심사·평가
3. 제2호의 심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평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심사·평가를 위해 관리기관이 부의하는 안건이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심의 의결
② 간사는 제1항의 심사·평가 및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평가 자료의 비치 및 평가표 작성,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 준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관리기관이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는 경우 구성·운영 전일까지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관하여는 개별위원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결정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임무·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기관이 따로 정한다.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의 영업 개시일부터 3년마다 사업계획(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 대비 사업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실적 평가는 평가대상기간 3년 중 연속되는 1년간의 가장 우수한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반기 평가 : 제1항에 따른 평가시점이 전년도 10월 1일부터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인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6월말까지 평가
2. 하반기 평가 : 제1항에 따른 평가시점이 해당 연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인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12월말까지 평가
① 입주기업에 대한 사업실적 평가는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별표 4의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사업실적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② 관리기관은 해당 1종 배후단지의 기능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평가 기준 중 평가항목별 세부 산출기준 및 방법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 사업실적평가에 고려할 요소들이 있으면 평가기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적용할 수 있다.
①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의 사업실적을 평가하려면 제18조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평가 대상기업이 제출한 서류의 심사, 사업실적에 대한 발표의 청취 및 질의응답,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평가한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실적 평가가 원활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평가대상기업이 제출할 서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의 적용사항, 평가 절차 및 방법, 평가결과의 환류 등에 관한 세부지침을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미리 관리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실적을 평가하려면 제21조 제3항에 따른 평가시기 도래 3개월 전까지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평가대상기업에게 알려야 한다.
① 관리기관은 「항만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매년 관할 1종 배후단지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항만의 개요 및 운영현황에 관한 사항
2. 1종 배후단지 지정 및 조성현황에 관한 사항
3. 1종 배후단지 관리·운영 실적 및 계획에 관한 사항
가. 전년도 관리·운영성과 및 평가(마케팅 성과·입주대상기업 선정·입주기업 사업실적 평가·입주기업 지원 등 관리·운영 실적)
나. 당년도 관리·운영 계획(기업 유치 마케팅·입주대상기업 선정·입주기업 사업실적 평가·입주기업 지원 등 관리·운영계획)
4. 1종 배후단지 기반시설 및 지원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공동시설 및 통제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① 관리권자 또는 관리기관은 1종 배후단지에 입주한 기업 및 그 사업장 등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실적과 관련된 장부·서류의 열람 및 제출 요구, 사업담당 임직원의 의견 청취, 사업 운영실태 확인 등 사업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현장방문 5일전에 현장방문의 목적, 방문자 인적사항, 현장방문 수행내용 등 방문계획을 입주기업 등에게 유선 또는 문서 등으로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불시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입주기업은 관리권자 또는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의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관리기관은「항만법」제50조 및 「자유무역지역법」제28조에 따라 1종 배후단지 입주기업으로부터 공동시설의 유지·관리비를 징수한다.
②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공동시설 유지·관리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실제 발생하는 비용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관리기관은 제1항의 내용을 입주기업과 체결하는 사업실시 협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공동시설 유지·관리비의 징수 및 분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리기관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종전 항만배후단지 관리·운영 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199호, 2009.4.6.)은 폐지한다.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입주기업 모집공고한 항만배후단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후 입주기업 모집공고를 한 항만배후단지부터 적용한다.
이 지침의 시행으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입주관리요령을 공고한 것으로 본다.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3의 개정 규정은 이 지침 시행 후 입주기업 모집공고를 한 항만배후단지부터 적용하고,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3. 1. 1 이후 평가대상기업부터 적용한다.
관리기관은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부칙 제1조의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기업의 사업계획에 따른 화물 유치(창출)계획 중 외국화물 창출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 지침의 개정 고시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입주관리요령을 개정 공고한 것으로 본다.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장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후 입주기업 모집공고를 한 항만배후단지부터 적용한다.
이 지침의 시행으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입주관리요령을 공고한 것으로 본다.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3의 개정 규정은 이 지침 시행 후 입주기업 모집공고를 한 항만배후단지부터 적용하고,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3. 1. 1 이후 평가대상기업부터 적용한다.
관리기관은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입주기업의 사업계획에 따른 화물 유치(창출)계획 중 외국화물 유치(창출)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이 지침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기업의 신청을 받아 외국화물 창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체 화물창출계획은 변경할 수 없다.
이 지침의 개정 고시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입주관리요령을 개정 공고한 것으로 본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1조 제3항 제2호 및 제4항, 별표 4의 개정 규정은 2014. 7. 30 이후 평가대상기업부터 적용한다.
관리기관은 별표 4의 규정에 따라 입주기업의 사업계획에 따른 화물 유치(창출)계획 중 외국화물 유치(창출)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이 지침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입주기업의 신청을 받아 외국화물 창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체 화물창출계획은 변경할 수 없다.
이 지침의 개정 고시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입주관리요령을 개정 공고한 것으로 본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시행 당시 공고한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대상기업 선정계획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의 개정 규정은 2015. 7. 30 이후 평가대상기업부터 적용한다.
관리기관은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입주기업의 사업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이 고시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입주기업의 신청을 받아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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