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5조의2까지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법·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금융기관등은 경영진이 설계·운영하는 자금세탁방지와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이하 ‘자금세탁방지등’이라 한다) 활동과 관련하여 이사회에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역할과 책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영진이 자금세탁방지등을 위해 설계·운영하는 내부통제 정책에 대한 감독책임
2. 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한 경영진과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의 평가 및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와 승인 등
① 금융기관등은 경영진에게 자금세탁방지등의활동에 관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역할과 책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금세탁방지등을 위한 내부통제 정책의 설계·운영·평가
2. 자금세탁방지등을 위한 내부통제 규정 승인
3. 내부통제 정책의 준수책임 및 취약점에 대한 개선조치 사항의 이사회 보고
4. 내부통제 정책 이행과정에서 발견된 취약점을 개선할 책임
5. 자금세탁방지등의 효과적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일정 직위 이상의 자를 보고책임자로 임명 및 그 임면사항의 금융정보분석원장 통보 등
②금융기관등의 보고책임자는 법 제5조의2에 따른 고객확인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③금융기관등은 자금세탁방지등을 위한 내부통제 정책의 설계·운영 및 평가와 관련하여 보고책임자에게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역할과 책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련 규정 및 세부 업무지침의 작성 및 운용
2. 직무기술서 또는 관련규정 등에 임직원별 자금세탁방지등의 업무와 관련한 역할과 책임 및 보고체계 등 명시
3. 전자금융기술의 발전, 금융 신상품의 개발 등에 따른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유형과 기법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4. 직원알기제도의 수립 및 운영
5. 임직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6. 자금세탁방지등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보존책임
7. 자금세탁방지등의 운영상황 모니터링 및 개선·보완
8. 자금세탁방지등 시스템·통제활동의 운영과 효과의 정기적 점검결과 및 그 개선사항의 경영진 보고
9. 금융거래 규모 등 자체 여건을 감안한 전담직원 배치
10. 기타 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⑤금융기관등의 보고책임자는 금융정보분석원과의 업무협조 및 정보교환 등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른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분석을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문서에 의해 외국환거래 등을 이용한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제공
2. 의심되는 거래보고 및 고액현금거래보고와 관련한 내부보고체계 운용상황의 점검·개선사항에 대하여 금융정보분석원과의 정보교환 등
① 금융기관등은 법 제5조제3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②보고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① 금융기관등은 직위 또는 담당 업무 등 교육대상에 따라 적절하게 구분하여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등은 제1항에 따라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금세탁방지등에 관한 법규 및 제도의 주요내용
2. 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된 내부정책 및 절차
3. 의심되는 거래의 유형 및 최근 동향
4. 고객확인의 이행과 관련한 고객 유형별 업무처리 절차
5. 의심되는 거래 및 고액현금거래보고 업무처리 절차
6. 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된 임직원의 역할 등
① 금융기관등은 제7조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집합, 전달, 화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금융기관등은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한 경우 그 일자·대상·내용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직원알기제도란 금융기관등이 자금세탁등에 자신의 임·직원이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임·직원을 채용(재직 중 포함)하는 때에 그 신원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① 금융기관등은 직원알기제도의 이행과 관련된 절차와 방법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등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관련 절차 등이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독립적 감사체계란 금융기관등이 자금세탁방지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와는 독립된 부서에서 그 업무수행의 적절성, 효과성을 검토·평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취하는 절차 및 방법 등을 말한다.
②금융기관등은 제1항에 따라 독립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① 금융기관등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 하여금 제12조에 따른 독립적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독립적 감사를 실시하는 자로 하여금 자금세탁방지등의 업무평가를 위해 관련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금융기관등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독립적 감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사부서 외의 내부부서(자금세탁방지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제외한다) 또는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독립적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금융기관등은 독립적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점에 대해서는 감사주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금융기관등은 실지감사의 방법으로 독립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점에 대해서는 실지감사·서면·모니터링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금융기관등이 실시하는 독립적 감사는 자금세탁방지등의 업무수행의 적절성과 효과성 등을 검토·평가하고 그에 따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금세탁방지등 관련정책, 절차 및 통제활동 등의 설계·운영의 적정성 및 효과성
2. 자금세탁방지등 모니터링 시스템의 적정성
3. 관련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인원의 적정성 등
금융기관등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제14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감사범위·내용·위반사항 및 사후조치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금융기관등은 신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한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이하 ‘자금세탁등’이라 한다)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신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자금세탁등의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적극적 이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금융기관등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현황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8조에 따른 평가와는 별도로 금융기관등으로 하여금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스스로 평가하도록 할 수 있다
②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평가 대상·항목·기간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금융기관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금융기관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그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금융기관등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구축한 자가평가시스템을 통해 정해진 기간 내에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활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고객확인이란 금융기관등이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 자신이 제공하는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법 제5조의2에 따라 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 거래목적 및 실소유자 확인 등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말한다.
②간소화된 고객확인이란 자금세탁등의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 고객 또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고객확인을 위한 절차와 방법 중 일부(제38조에 따른 고객신원확인 제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간소화된 고객확인 절차와 방법 등을 적용할 수 없다.
1. 외국인인 고객이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이하 ‘FATF’라 한다) 권고사항을 도입하여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법인 포함)이 아닌 경우
2. 자금세탁등이 의심되거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③강화된 고객확인란 자금세탁등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고객 또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제38조부터 제40조에 따른 신원확인 및 검증 이외에 제41조부터 제42조 및 제4장에 따른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 고객확인의 적용대상 및 이행시기
2. 자금세탁등의 위험도에 따른 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 절차와 방법
3. 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 거절시의 처리 절차와 방법
4. 주요 고위험고객군에 대한 고객확인 이행
5. 지속적인 고객확인 이행
6. 자금세탁등의 위험도에 따른 거래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운용 등
1. 예금계좌, 위탁매매계좌 등의 신규 개설
2. 보험·공제계약·대출·보증·팩토링 계약의 체결
3. 양도성 예금증서, 표지어음 등의 발행
4. 펀드 신규 가입
5. 대여금고 약정, 보관어음 수탁
6. 기타 영 제10조의2 제2항에 따른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금융기관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
1. 무통장 입금(송금), 외화송금 및 환전,
2. 자기앞수표의 발행 및 지급
3. 보호예수(봉함된 경우 기준금액 미만으로 봄)
4. 선불카드 매매
5. 기타 영 제10조의2 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등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거래
②제1항에 의한 일회성 금융거래에는 영 제10조의3에 의한 기준금액 이상의 단일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동일인 명의의 일회성 금융거래로서 7일 동안 합산한 금액이 영 제10조의3에 의한 기준금액 이상인 금융거래(이하 ‘연결거래’라 한다)를 포함한다.
③제2항에 따른 연결거래의 경우에는 당해 거래당사자가 동 거래를 한 이후 최초 금융거래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① 금융기관등은 고객이 자금세탁등을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때에는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등은 기존의 고객확인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그 타당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③금융기관등은 제45조에 따른 100만원 초과의 전신송금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송금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금융기관등은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효력이 발생(2008.12.22.)하기 이전에 이미 거래를 하고 있었거나 거래를 한 고객(이하 ‘기존고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시기에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고객확인을 하여야 할 적절한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중요도가 높은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2. 고객확인자료 기준이 실질적으로 변한 경우
3. 계좌운영방식에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
4. 고객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음을 알게 된 경우
③금융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고객확인을 통해 새로 고객이 된 자가 그 후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고객에 대하여 다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금융기관등은 인수·합병 등을 통해 새롭게 고객이 된 자에 대해서도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를 모두 총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고객확인 관련기록을 입수하고 피인수기관으로부터 법 제5조의2에 의한 고객확인 이행을 보증받은 경우
2. 제1호의 고객확인 관련자료에 대한 표본추출 점검 등을 통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금융기관등은 해외에 소재하는 자신의 지점 또는 자회사의 자금세탁방지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등은 FATF 권고사항이 이행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이행되고 있는 국가에 소재한 자신의 지점 또는 자회사에 대하여 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된 기준이 준수되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금융기관등은 해외 지점 또는 자회사에 적용되는 자금세탁방지등에 관한 국내법과 현지법상의 기준이 다를 경우에는 소재국의 법령 및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① 금융기관등은 자금세탁등과 관련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여 고객확인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등은 자금세탁등과 관련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위험을 반영하여야 한다.
1. 국가위험
2. 고객유형
3. 상품 및 서비스 위험 등
③금융기관등은 해당 고객의 자금세탁등의 위험도가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위험 평가요소와 중요도를 정하여 자금세탁등의 위험을 평가하여야 한다.
① 금융기관등은 특정국가의 자금세탁방지제도와 금융거래 환경이 취약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자금세탁등의 위험(이하 ‘국가위험’이라 한다)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등이 제1항에 따라 국가위험을 평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1. FATF가 발표하는 비협조 국가리스트
2. FATF Statement에서 FATF권고사항 이행 취약국가로 발표한 국가리스트
3. UN 또는 타 국제기구(World bank, OECD, IMF 등)에서 발표하는 제재, 봉쇄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와 관련된 국가리스트
4. 국제투명성기구 등이 발표하는 부패관련 국가리스트 등
① 금융기관등은 고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는 자금세탁등의 위험(이하 ‘고객위험’이라 한다)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고객의 직업(업종)·거래유형 및 거래빈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②금융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고객을 자금세탁등의 위험이 낮은 고객으로 고려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영 제8조의5에 따른 공공단체)
2. 법 제2조 및 제11조에 따른 감독·검사의 대상인 금융기관등(카지노사업자 제외)
3.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 상장법인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의무를 부담하는 상장회사
③ 금융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고객을 자금세탁등과 관련하여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고객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받는 고객 중 금융기관등이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고객
2.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3. 비거주자
4. 대량의 현금(또는 현금등가물)거래가 수반되는 카지노사업자, 대부업자, 환전상 등
5. 고가의 귀금속 판매상
6. 금융위원회가 공중협박자금조달과 관련하여 고시하는 금융거래제한대상자
7. UN에서 발표하는 테러리스트에 포함된 자
8. 개인자산을 신탁받아 보유할 목적으로 설립 또는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
9. 명의주주가 있거나 무기명주식을 발행한 회사
① 금융기관등은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는 자금세탁등의 위험(이하 ‘상품위험’이라 한다)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품 및 서비스의 종류, 거래채널 등을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금융기관등은 다음 각 호를 자금세탁등의 위험이 낮은 상품 및 서비스로 고려할 수 있다.
1. 연간보험료가 300만원 이하 이거나 일시 보험료가 500만원 이하인 보험
2. 보험해약 조항이 없고 저당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연금보험
3. 연금, 퇴직수당 및 기타 고용인에게 퇴직 후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급여에서 공제되어 조성된 기금으로서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 등
③금융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상품 및 서비스를 자금세탁등의 위험이 높은 상품 및 서비스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양도성 예금증서(증서식 무기명)
2. 환거래 서비스
3. 비대면 거래
4. 기타 정부 또는 감독기관에서 고위험으로 판단하는 상품 및 서비스 등
금융기관등은 영 제10조의5에 따라 당해 금융거래가 완료되기 전까지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① 금융기관등이 영 제10조의5 및 감독규정 제23조에 따라 금융거래 후 고객확인을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등은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 후 고객확인을 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자금세탁등의 위험을 관리·통제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① 금융기관등은 고객확인을 한 고객과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당해 고객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고객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거래전반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이를 통해 금융기관등이 확보하고 있는 고객·사업·위험평가·자금출처 등 정보가 실제 거래내용과 일관성이 있는지 검토
2. 특히 고위험군에 속하는 고객 또는 거래인 경우 현존 기록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고객확인을 위해 수집된 문서, 자료, 정보가 최신이며 적절한 것인지를 확인
③금융기관등은 고객의 거래행위를 고려한 자금세탁등의 위험도에 따라 고객확인의 재이행 주기를 설정·운용하여야 한다.
① 금융기관등은 비대면 거래와 관련된 자금세탁등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등은 비대면에 의해 고객과 새로운 금융거래를 하거나 지속적인 고객확인을 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절차와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① 금융기관등은 고객에게 고객확인을 위해 필요한 문서와 자료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등이 제1항에 따라 공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고객확인의 법적근거
2. 고객확인에 필요한 정보, 문서, 자료 등
3. 고객이 정보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에 금융기관등이 취하는 조치 등
① 금융기관등은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는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뢰할 수 있는 문서·자료·정보 등을 통하여 그 정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등은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의 목적 및 성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금융기관등이 확인하여야 하는 개인고객(외국인 포함, 이하 ‘개인고객’이라 한다)의 신원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2. 생년월일 및 성별 :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에 한 함
3. 실명번호
4. 국적 : 외국인의 경우에 한 함
5. 주소 및 연락처 : 단, 외국인 비거자의 경우에는 실제 거소 또는 연락처
②금융기관등이 확인하여야 하는 법인고객(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외국단체 포함, 이하 ‘법인고객’이라 한다)의 신원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단체)명
2. 실명번호
3. 본점 및 사업장의 주소·소재지(외국법인인 경우 연락가능한 실제 사업장 소재지)
4. 대표자 정보 : 개인고객의 신원확인 사항에 준함
5. 업종(영리법인인 경우), 회사 연락처
6. 설립목적(비영리법인인 경우)
③금융기관등은 영 제10조의4 제1호에 의해 개인 및 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를 대신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자(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대리인에 대해서도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④금융기관등은 법인고객의 경우에는 그 설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문서 등을 통하여 법인 또는 법률관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금융기관등이 검증하여야 하는 개인고객의 신원확인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2. 생년월일 및 성별 :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에 한 함
3. 실명번호
4. 국적 : 외국인의 경우에 한 함
5. 주소 및 연락처 : 단,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 실제 거소 또는 연락처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금세탁등의 위험이 낮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한 때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검증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상 실명확인증표의 진위여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같이 고객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으면서 제1항의 검증사항(연락처는 제외)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실명확인증표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한 경우
2. 학생·군인·경찰·교도소재소자 등에 대해 금융실명법상의 실명확인서류 원본에 의해 실명을 확인한 경우
③금융기관등은 개인고객이 제2항의 적용대상이 아닌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검증하여야 하는 신원확인정보에 대하여 정부가 발행한 문서 등에 의해 검증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금융기관등이 검증하여야 하는 법인고객의 신원확인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단체)명
2. 실명번호
3. 본점 및 사업장의 주소·소재지(외국법인인 경우 연락 가능한 실제 사업장 소재지)
4. 업종(영리법인인 경우)
5. 설립목적(비영리법인인 경우)
②금융기관등은 법인고객이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간소화된 고객확인을 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영 제8조의5에 따른 공공단체)
2. 법 제2조 및 제11조에 따른 감독·검사의 대상인 금융기관등(카지노사업자 제외)
3.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 상장법인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의무를 부담하는 상장회사
③금융기관등은 법인고객이 제2항의 적용대상이 아닌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검증하여야 하는 신원확인정보에 대하여 정부가 발행한 문서 등에 의해 검증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금융기관등은 고객을 궁극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이하 ‘실소유자’라 한다)이 누구인지를 신뢰할 수 있는 관련정보 및 자료 등을 이용하여 자금세탁등의 위험도에 따라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등은 법인고객의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등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금융기관등은 자금세탁등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고객에 대하여 금융거래의 목적 등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등이 제1항에 따라 개인고객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할 추가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업 또는 업종(개인사업자)
2. 거래의 목적
3. 거래자금의 원천
4. 기타 금융기관등이 자금세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③금융기관등이 제1항에 따라 법인고객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할 추가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구분 정보(대기업, 중소기업 등), 상장정보(거래소, 코스닥 등), 사업체 설립일, 홈페이지(또는 이메일) 등 회사에 관한 기본 정보
2. 거래자금의 원천
3. 거래의 목적
4. 금융기관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상거래 횟수 및 금액, 회사의 특징이나 세부정보 등(주요상품/서비스, 시장 점유율, 재무정보, 종업원 수, 주요 공급자, 주요 고객 등)
④ 금융기관등이 제1항 내지 제3항을 이행하고자 할 때에는 고객에게 부당한 권리침해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① 금융기관등은 금융거래가 완료되기 전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요주의 인물 리스트 정보와의 비교를 통해 당해 거래고객이 요주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1.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에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금융거래제한대상자 리스트
2. UN(United Nations)에서 발표하는 테러리스트 (Consolidated List of terrorists)
3. FATF에서 발표하는 비협조국가 리스트 (non-cooperative countries and territories) 및 FATF Statement에서 FATF 권고사항 이행취약국가로 발표한 리스트
4.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리스트 등
②금융기관등은 고객이 제1항에 따른 요주의 인물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고객과의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관계 수립을 위해 고위경영진의 승인을 얻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금융기관등은 고객이 신원확인 정보 등의 제공을 거부하는 등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등은 법 제4조에 따른 의심되는 거래보고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등은 이미 거래관계는 수립하였으나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등은 법 제4조에 따른 의심되는 거래보고를 검토하여야 한다.
전신송금이란 고객이 계좌보유 여부를 불문하고 금융기관등을 이용하여 국내·외의 다른 금융기관등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금융기관등은 100만원(외화의 경우 1천 미합중국달러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을 초과하는 모든 국내·외 전신송금에 대하여 고객(송금자)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거래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현금카드, 직불카드 또는 체크카드 등에 의한 출금을 위한 이체
2. 카드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체크카드 등에 의한 상품 및 서비스 구입에 대한 지불을 위한 이체
3. 신용카드에 의한 현금 또는 대출서비스를 위한 이체
4. 금융기관 상호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이체와 결제 등
송금금융기관은 국내·외 다른 금융기관으로 자금을 이체할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송금관련 정보를 보관하고, 이를 중개금융기관 또는 수취금융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송금자 성명
2. 송금자의 계좌번호(계좌번호가 없는 경우 참조 가능한 단일번호)
3. 국내송금의 경우 송금자의 실명번호 또는 고유번호
4. 해외송금의 경우 송금자의 주소 또는 고유번호(또는 실명번호)
5. 송금금액 및 송금일자
6. 수취 금융기관명
7. 수취인의 성명 및 계좌번호(계좌번호가 없는 경우 참조 가능한 단일번호)
중개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의 정보를 송금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수취금융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송금금융기관이 제공하지 않은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7조에 따라 송금금융기관이 제공한 정보
2. 송금금융기관명
① 수취금융기관은 송금금융기관 또는 중개금융기관이 제공한 전신송금 관련 정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수취금융기관은 완전한 송금자 정보(성명, 계좌번호,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고객확인번호로 대체가능)가 없는 전신송금을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위험기반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③수취금융기관은 전신송금에 의해 제공받은 송금자 정보가 일부 누락된 경우에는 누락된 정보의 제공을 송금 또는 중개금융기관에 요구하거나 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
④수취금융기관은 제3항에 따른 정보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의심되는 거래보고를 검토하여야 한다.
송금금융기관·중개금융기관·수취금융기관은 전신송금과 관련된 송금자 정보를 당해 거래 완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절의 규정 중 국내 전신송금과 관련된 사항은 법 또는 금융실명법 등 관련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적용하지 않는다.
제3자를 통한 고객확인이란 금융기관등이 금융거래를 할 때마다 자신을 대신하여 타인인 제3자로 하여금 고객확인 하도록 하거나 타인인 제3자가 이미 당해고객에 대하여 고객확인을 통해 확보한 정보 등을 자신의 고객확인에 갈음하여 이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기관등이 제3자를 통해 고객확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제3자는 고객확인과 관련된 필요한 정보를 금융기관등에 즉시 제공할 것
2. 제3자는 금융기관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고객신원정보 및 기타 고객확인과 관련된 문서사본 등의 자료를 지체없이 제공할 것
3. 제3자가 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하여 감독기관의 규제 및 감독을 받고 있어야 하고, 고객확인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을 것.
4. 제3자가 국외에 거주하는 자인 경우 FATF의 권고사항을 도입하여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국가에 거주하는 자에 한하며, 그 국가가 동 권고사항을 적절하게 준수하는지를 점검할 것
제52조에 따라 고객확인을 제3자가 하는 경우 최종책임은 당해 금융기관등에 있다
②금융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고위험군에 대하여 강화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환거래계약이란 은행(환거래은행)이 금융상품 및 서비스(환거래서비스)를 국외의 은행(환거래요청은행)의 요청에 의해 제공하는 관계를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① 환거래은행이 제57조에 따라 환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자금세탁등의 위험을 예방하고 완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와 통제방안을 수립 및 운용하여야 한다.
②환거래은행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은행 또는 감독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 또는 국가에 설립된 은행(이하 ‘위장은행’이라 한다)과 제57조에 따른 환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를 계속할 수 없다.
③환거래은행은 제2항에 따른 위장은행이 환거래요청은행의 환거래계좌를 이용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환거래은행은 환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해 환거래요청은행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환거래요청은행의 지배구조, 주요 영업활동, 주된 소재지(또는 국가) 등에 관한 정보 수집을 통한 영업 또는 사업 성격을 확인
2. 입수 가능하거나 공개된 정보 등을 통해 환거래요청은행의 평판, 자금세탁등과 관련된 조사 또는 규제대상 여부 등의 감독수준 평가
3. 환거래요청은행이 주로 소재하는 지역(또는 국가)에 대한 자금세탁방지등의 조치와 환거래요청은행의 자금세탁방지등의 통제수단의 적절성 및 효과성 평가
4. 환거래은행 및 환거래요청은행간 자금세탁방지등 각각의 책임의 문서화
②환거래은행은 환거래요청은행이 자신의 고객에게 환거래계좌를 직접 이용하여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이하 ‘대리지불계좌’라 한다)가 환거래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조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환거래요청은행이 대리지불계좌를 통해 거래하고자 하는 자신의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
2. 환거래요청은행은 환거래은행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고객의 신원확인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
환거래은행은 새로운 환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미리 임원 등 고위경영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제30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받는 고객 중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고객이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투자자문을 비롯한 법률, 세무 설계 등 종합적인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 중 금융기관 등이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고객을 말한다.
②금융기관등은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제1항의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고객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금융기관등은 제1항의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고객과 관련된 자금세탁등의 위험을 예방하고 완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와 통제방안을 수립·운용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등은 제61조 제1항의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고객으로 선정되었거나 신규로 편입된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관리자의 검토 및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강화된 고객확인을 통해 획득한 신원정보 등의 적정성
2. 거래의 수용여부 등
① 금융기관등은 위 제61조 제1항의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고객의 금융거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등은 자금세탁등의 위험이 특히 높다고 판단되는 위 제61조 제1항의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고객에 대해서는 업무상 또는 조직체계상 금융거래 승인부서와 독립된 부서의 상위 책임자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이란 현재 또는 과거(일반적으로 사임 후 1년 이내)에 외국에서 정치적·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자, 그의 가족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치적·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정부의 행정, 사법, 국방, 기타 정부기관의 고위관리자
2. 주요 외국 정당의 고위관리자
3. 외국 국영기업의 경영자
4. 왕족 및 귀족
5. 종교계 지도자
6.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체 또는 단체
③제1항에 따른 가족 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은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의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 혈연 또는 결혼에 의한 친인척
2.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는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과 공식적으로 특별한 금전거래를 수행하는 자
금융기관등은 고객 또는 실소유자가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금융기관등은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위경영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이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그 거래의 수용
2. 이미 계좌를 개설한 고객(또는 실소유자)이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로 확인된 경우 그 고객과 거래의 계속 유지
금융기관등은 고객(또는 실소유자)이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로 확인된 때에는 제20조제3항에 따라 강화된 고객확인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추가로 확인하는 등 재산 및 자금의 원천을 파악하기 위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계좌에 대한 거래권한을 가지고 있는 가족 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신원정보
2.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정보
① 금융기관등은 이미 계좌를 개설한 고객이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등은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인 고객과 거래가 지속되는 동안 거래모니터링을 강화하여야 한다.
FATF 비협조국가란 다음 각호의 리스트에 속한 국가를 말한다.
1. FATF에서 발표하는 비협조 국가리스트 (non-cooperative countries and territories)
2. FATF Statement에서 FATF 권고사항 이행 취약국가로 발표한 국가리스트
① 금융기관등은 FATF 비협조 국가의 고객(개인, 법인, 금융기관등)과 거래하는 경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②금융기관등은 FATF 비협조 국가의 고객에 대하여 자금세탁등의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① 금융기관등은 FATF 비협조국가의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명확한 경제적 또는 법적 목적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거래의 배경과 목적을 최대한 조사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등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금융기관등은 제69조에 따른 FATF 비협조국가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FATF 비협조국가의 고객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
2. FATF 비협조국가의 고객의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의심되는 거래보고 체계 등 강화
②금융기관등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 이외에 별도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공중협박자금조달고객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위원회가 공중협박자금조달과 관련하여 고시하는 금융거래제한대상자
2. UN에서 발표하는 테러리스트
②공중협박자금이란「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정의에 따른다.
③금융기관등은 공중협박자금조달고객과 관련된 자금세탁등의 위험을 예방하고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 및 통제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금융기관등은「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서 같은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거래의 허가를 받은 자와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는 제20조제3항에 따른 강화된 고객확인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금융기관등은 이미 계좌를 개설한 고객이 공중협박자금조달고객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등은 공중협박자금조달 고객과 거래가 지속되는 동안 거래모니터링을 강화하여야 한다.
① 금융기관등은 고객의 거래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지속적인 거래 모니터링체계를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고객의 거래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수행 방법 등
2. 거래점검 결과 분석 및 보고
3. 분석자료 보존절차
① 금융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명확한 경제적·법적 목적 없이 복잡하거나, 규모가 큰 거래, 비정상적인 유형의 거래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 거래금액이나 거래량이 지나치게 큰 경우
2. 잔액 규모에 비해 예금회전수가 지나치게 큰 경우
3. 거래가 정상적인 계좌활동의 유형에서 벗어나는 경우 등
②금융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비정상적 거래 등에 대해 그 배경과 목적을 최대한 검토하여야 한다.
③금융기관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금융기관등은 자금세탁등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절차와 방법 등과 같은 거래모니터링을 통해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또는 유형 등을 식별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수집·정리된 정보 또는 유사한 고객그룹의 수집·정리된 정보와 고객의 거래이력 비교 및 검토
2. 과거 자금세탁 사례의 정형화를 통한 고객 거래정보와의 비교 및 검토
3. 고객 거래정보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도 측정 및 거래내역 평가
4. 고객, 계좌 및 거래정보의 연계를 통한 금융거래 패턴 분석 등
금융기관등은 거래모니터링을 통해 식별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또는 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의심되는 거래로 보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1.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로 의심되는 거래를 분석할 수 있는 직원을 담당자로 지정
2. 과거 금융거래, 신용정보, 기타 정보 등을 활용한 거래 분석
3. 분석 과정에서 확인된 고객의 최신 정보 갱신
4. 분석결과 의심되는 거래로 판단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
5. 분석 완료 후 유사거래의 재발 방지를 위한 분석내용 정보화
금융기관등은 금융정보분석원 등 관련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보존체계에 따라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① 금융기관등이 제81조에 따라 내부보고체제를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참고할 수 있다.
1. 지점 직원이 의심되는 거래 등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점의 담당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담당책임자는 이를 검토하여 보고책임자에게 보고
2. 지점 직원이 의심되는 거래 등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책임자에게 보고
3. 지점 직원이 의심되는 거래 등 발생 사실을 보고서 작성 없이 보고책임자에게 직접 보고
②금융기관등이 내부보고체제를 수립하는 경우 보고 여부 검토자 또는 보고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소규모 금융기관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융기관등은 제81조에 의해 수립된 내부보고체제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이를 보고책임자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는 외부보고체제를 수립하여야 한다.
① 금융기관등은 고객확인기록, 금융거래기록, 의심되는 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서를 포함한 내·외부 보고서 및 관련 자료 등을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① 금융기관등이 고객확인기록과 관련하여 보존해야 할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객(대리인, 실소유자 포함)에 대한 고객확인서, 실명확인증표 사본 또는 고객신원정보를 확인하거나 검증하기 위해 확보한 자료
2. 고객신원정보 외에 금융거래의 목적 및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로 확인한 자료
3. 고객확인을 위한 내부승인 관련 자료
4. 계좌개설 일시, 계좌개설 담당자 등 계좌개설 관련 자료 등
②금융기관등이 금융거래기록과 관련하여 보존해야 할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래에 사용된 계좌번호, 상품 종류, 거래일자, 통화 종류, 거래 금액을 포함한 전산자료나 거래신청서, 약정서, 내역표, 전표의 사본 및 업무서신
2. 금융거래에 대한 내부승인 관련 근거 자료 등
③금융기관등이 내·외부 보고와 관련하여 보존해야 할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심되는 거래 보고서(사본 또는 결재 양식) 및 보고대상이 된 금융거래 자료
2.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
3. 의심되는 거래 미보고 대상에 대하여 자금세탁등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조사하였던 기록 및 기타 자료
4. 자금세탁방지업무 보고책임자의 경영진 보고서 등
④금융기관등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자료 외에 다음 각호의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자금세탁방지등을 위한 내부통제 활동의 설계·운영·평가와 관련된 자료
2. 독립적인 감사수행 및 사후조치 기록
3. 자금세탁방지등에 관한 교육내용, 일자, 대상자를 포함한 교육 관련 사항 등
① 금융기관등은 제85조에 따른 자료를 보존·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등은 원본, 사본, 마이크로필름, 스캔, 전산화 등 다양한 형태로 내부관리 절차에 따라 보존할 수 있다.
③금융기관등은 보고책임자의 책임하에 보안이 유지되도록 보존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금융기관등은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제85조에 따른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적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자료는 제외한다.
금융기관등은 보존대상 자료를 본점 또는 문서보관소(‘본점 등’)에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보존대상 자료를 본점 등에 보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 보존할 수 있다.
① 카지노사업자는 경영진이 설계·운영하는 자금세탁방지등의 활동과 관련하여 이사회에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역할과 책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영진이 자금세탁방지등을 위해 설계·운영하는 내부통제 정책에 대한 감독책임
2. 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한 경영진과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의 평가 및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와 승인 등
① 카지노사업자는 경영진에게 자금세탁방지등의 활동에 관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역할과 책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금세탁방지등을 위한 내부통제 정책의 설계·운영·평가
2. 자금세탁방지등을 위한 내부통제 규정 승인
3. 내부통제 정책의 준수책임 및 취약점에 대한 개선조치 사항의 이사회 보고
4. 내부통제 정책 이행과정에서 발견된 취약점을 개선할 책임
5. 자금세탁방지등의 효과적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일정 직위 이상의 자를 보고책임자로 임명 및 그 임면사항의 금융정보분석원장 통보 등
②카지노사업자의 보고책임자는 법 제5조의2에 따른 고객확인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③카지노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등을 위한 내부통제 정책의 설계·운영 및 평가와 관련하여 보고책임자에게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역할과 책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련 규정 및 세부 업무지침의 작성 및 운용
2. 직무기술서 또는 관련규정 등에 임직원별 자금세탁방지등의 업무와 관련한 역할과 책임 및 보고체계 등 명시
3. 전자기술의 발전, 신상품의 개발 등에 따른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유형과 기법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4. 직원알기제도의 수립 및 운영
5. 임직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6. 자금세탁방지등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보존책임
7. 자금세탁방지등의 운영상황 모니터링 및 개선·보완
8. 자금세탁방지등 시스템·통제활동의 운영과 효과의 정기적 점검결과 및 그 개선사항의 경영진 보고
9. 금융거래 규모 등 자체 여건을 감안한 전담직원 배치
10. 기타 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 등
⑤카지노사업자의 보고책임자는 금융정보분석원과의 업무협조 및 정보교환 등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른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분석을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문서에 의해 외국환거래 등을 이용한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제공
2. 의심되는 거래보고 및 고액현금거래보고와 관련한 내부보고체계 운용상황의 점검·개선사항에 대하여 금융정보분석원과의 정보교환 등
① 카지노사업자는 법 제5조제3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②보고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① 카지노사업자는 직위 또는 담당 업무 등 교육대상에 따라 적절하게 구분하여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카지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금세탁방지등에 관한 법규 및 제도의 주요내용
2. 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된 내부정책 및 절차
3. 의심되는 거래의 유형 및 최근 동향
4. 고객확인의 이행과 관련한 고객 유형별 업무처리 절차
5. 의심되는 거래 및 고액현금거래보고 업무처리 절차
6. 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된 임직원의 역할 등
②카지노사업자는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한 경우 그 일자·대상·내용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직원알기제도란 카지노사업자가 자금세탁등에 자신의 임·직원이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임·직원을 채용(재직 중 포함)하는 때에 그 신원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① 카지노사업자는 직원알기제도의 이행과 관련된 절차와 방법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카지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관련 절차 등이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독립적 감사체계란 카지노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와는 독립된 부서에서 그 업무수행의 적절성, 효과성을 검토·평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취하는 절차 및 방법 등을 말한다.
②카지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독립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① 카지노사업자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 하여금 제96조에 따른 독립적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카지노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독립적 감사를 실시하는 자로 하여금 자금세탁방지등의 업무평가를 위해 관련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카지노사업자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독립적 감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사부서 외의 내부부서(자금세탁방지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제외한다) 또는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독립적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카지노사업자는 독립적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① 카지노사업자는 실지감사의 방법으로 독립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카지노사업자가 실시하는 독립적 감사는 자금세탁방지등의 업무수행의 적절성과 효과성 등을 검토·평가하고 그에 따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금세탁방지등 관련정책, 절차 및 통제활동 등의 설계·운영의 적정성 및 효과성
2. 자금세탁방지등 모니터링 시스템의 적정성
3. 관련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인원의 적정성 등
카지노사업자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제98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감사범위·내용·위반사항 및 사후조치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카지노사업자로 하여금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스스로 평가하도록 할 수 있다.
②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평가 대상·항목·기간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카지노사업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카지노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그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카지노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구축한 자가평가시스템을 통해 정해진 기간 내에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활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고객확인이란 카지노사업자가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 자신이 제공하는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법 제5조의2에 따라 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 거래목적 및 실소유자 확인 등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말한다.
②간소화된 고객확인이란 자금세탁등의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 고객 또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고객확인을 위한 절차와 방법 중 일부(제115조에 따른 고객신원확인 제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간소화된 고객확인 절차와 방법 등을 적용할 수 없다.
1. 외국인인 고객이 FATF 권고사항을 도입하여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법인 포함)이 아닌 경우
2. 자금세탁등이 의심되거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③강화된 고객확인의무란 자금세탁등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고객 또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제115조부터 제116조에 따른 신원확인 및 검증 이외에 제117조부터 제118조 및 제10장에 따른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 고객확인의 적용대상 및 이행시기
2. 자금세탁등의 위험도에 따른 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 절차와 방법
3. 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 거절시의 처리 절차와 방법
4. 주요 고위험고객군에 대한 고객확인 이행
5. 지속적인 고객확인 이행
6. 자금세탁등의 위험도에 따른 거래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운용 등
① 카지노사업자는 고객이 자금세탁등을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때에는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카지노사업자는 기존의 고객확인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그 타당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① 카지노사업자는 자금세탁등과 관련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여 고객확인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카지노사업자는 자금세탁등과 관련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위험을 반영하여야 한다.
1. 국가위험
2. 고객유형
3. 상품 및 서비스 위험 등
③카지노사업자는 해당 고객의 자금세탁등의 위험도가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위험 평가요소와 중요도를 정하여 자금세탁등의 위험을 평가하여야 한다.
① 카지노사업자는 국가위험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카지노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국가위험을 평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1. FATF가 발표하는 비협조 국가리스트
2. FATF Statement에서 FATF권고사항 이행 취약국가로 발표한 국가리스트
3. UN 또는 타 국제기구(World bank, OECD, IMF 등)에서 발표하는 제재, 봉쇄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와 관련된 국가리스트
4. 국제투명성기구 등이 발표하는 부패관련 국가리스트 등
① 카지노사업자는 고객위험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객의 직업(업종)·거래유형 및 거래빈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카지노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고객을 자금세탁등과 관련하여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고객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카지노사업자로부터 특별한 서비스를 받는 고객 중 카지노사업자가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고객
2.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3. 비거주자
4. 대량의 현금(또는 현금등가물)거래가 수반되는 카지노사업자, 대부업자, 환전상 등
5. 고가의 귀금속 판매상
6. 금융위원회가 공중협박자금조달과 관련하여 고시하는 금융거래 제한대상자
7. UN에서 발표하는 테러리스트에 포함된 자
카지노사업자는 상품위험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품 및 서비스의 종류, 거래채널 등을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카지노사업자는 영 제10조의5에 따라 당해 금융거래가 완료되기 전까지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①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 업무의 특성 및 금융거래의 성질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금융거래 후 고객확인을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카지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 후 고객확인을 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자금세탁등의 위험을 관리·통제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① 카지노사업자는 고객확인을 한 고객과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당해 고객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고객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거래전반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이를 통해 카지노사업자가 확보하고 있는 고객·사업·위험평가·자금출처 등 정보가 실제 거래내용과 일관성이 있는지 검토
2. 특히 고위험군에 속하는 고객 또는 거래인 경우 현존 기록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고객확인을 위해 수집된 문서, 자료, 정보가 최신이며 적절한 것인지를 확인
③카지노사업자는 고객의 거래행위를 고려한 자금세탁등의 위험도에 따라 고객확인의 재이행 주기를 설정·운용하여야 한다.
① 카지노사업자는 고객에게 고객확인을 위해 필요한 문서와 자료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
②카지노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공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고객확인의 법적근거
2. 고객확인에 필요한 정보, 문서, 자료 등
3. 고객이 정보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에 카지노사업자가 취하는 조치 등
① 카지노사업자는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는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뢰할 수 있는 문서·자료·정보 등을 통하여 그 정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②카지노사업자는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의 목적 및 성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카지노사업자가 확인하여야 하는 개인고객의 신원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2. 생년월일 및 성별 :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에 한 함
3. 실명번호
4. 국적 : 외국인의 경우에 한 함
5. 주소 및 연락처 : 단,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실제 거소 또는 연락처
②카지노사업자는 대리인에 대해서는 그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대리인에 대해서도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① 카지노사업자가 검증하여야 하는 개인고객의 신원확인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2. 생년월일 및 성별 :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에 한 함
3. 실명번호
4. 국적 : 외국인의 경우에 한 함
5. 주소 및 연락처 : 단,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 실제 거소 또는 연락처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금세탁등의 위험이 낮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한 때에는 제114조제1항에 따른 검증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증표의 진위여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같이 고객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으면서 제1항의 검증사항(연락처는 제외)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실명확인증표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한 경우
2. 학생·군인·경찰·교도소재소자 등에 대해 금융실명법상의 실명확인서류 원본에 의해 실명을 확인한 경우
3. 외국인에 대해 여권 등으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한 경우
③카지노사업자는 개인고객이 제2항의 적용대상이 아닌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검증하여야 하는 신원확인정보에 대하여 정부가 발행한 문서 등에 의해 검증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카지노사업자는 실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신뢰할 수 있는 관련정보 및 자료 등을 이용하여 자금세탁등의 위험도에 따라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카지노사업자는 자금세탁등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고객에 대하여 금융거래의 목적 등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카지노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고객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할 추가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업 또는 업종(개인사업자)
2. 거래의 목적
3. 거래자금의 원천
4. 기타 카지노사업자가 자금세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③카지노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을 이행하고자 할 때에는 고객에게 부당한 권리침해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① 카지노사업자는 금융거래가 완료되기 전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요주의 인물 리스트 정보와의 비교를 통해 당해 거래고객이 요주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1.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에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금융거래제한대상자 리스트
2. UN(United Nations)에서 발표하는 테러리스트 (Consolidated List of terrorists)
3. FATF에서 발표하는 비협조국가 리스트 (non-cooperative countries and territories) 및 FATF Statement에서 FATF 권고사항 이행취약국가로 발표한 리스트
4.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리스트 등
②카지노사업자는 고객이 제1항에 따른 요주의 인물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고객과의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관계 수립을 위해 고위경영진의 승인을 얻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카지노사업자는 고객이 신원확인 정보 등의 제공을 거부하는 등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고객과의 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카지노사업자는 법 제4조에 따른 의심되는 거래보고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카지노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고위험군에 대하여 강화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제108조제2항제1호에서 말하는 카지노사업자로부터 특별한 서비스를 받는 고객 중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고객이란 카지노사업자로부터 별도 게임장 제공 등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 중 카지노사업자가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고객을 말한다.
②카지노사업자는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제1항의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고객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카지노사업자는 제1항의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고객과 관련된 자금세탁등의 위험을 예방하고 완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와 통제방안을 수립·운용하여야 한다.
②카지노사업자는 제123조제1항의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고객으로 선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관리자의 검토 및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강화된 고객확인을 통해 획득한 신원정보 등의 적정성
2. 거래의 수용여부 등
① 카지노사업자는 위 제123조제1항의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고객의 금융거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②카지노사업자는 자금세탁등의 위험이 특히 높다고 판단되는 위 제123조제1항의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고객에 대해서는 업무상 또는 조직체계상 금융거래 승인부서와 독립된 부서의 상위 책임자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이란 현재 또는 과거(일반적으로 사임 후 1년 이내)에 외국에서 정치적·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자, 그의 가족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치적·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정부의 행정, 사법, 국방, 기타 정부기관의 고위관리자
2. 주요 외국 정당의 고위관리자
3. 외국 국영기업의 경영자
4. 왕족 및 귀족
5. 종교계 지도자
6.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체 또는 단체
③제1항에 따른 가족 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은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의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 혈연 또는 결혼에 의한 친인척
2.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는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과 공식적으로 특별한 금전거래를 수행하는 자
카지노사업자는 고객 또는 실소유자가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카지노사업자는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과 금융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위경영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카지노사업자는 고객(또는 실소유자)이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로 확인된 때에는 제102조제3항에 따라 강화된 고객확인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추가로 확인하는 등 재산 및 자금의 원천을 파악하기 위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족 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신원정보
2.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정보
① 카지노사업자는 고객이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②카지노사업자는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인 고객과 거래가 지속되는 동안 거래모니터링을 강화하여야 한다.
FATF 비협조국가란 다음 각호의 리스트에 속한 국가를 말한다.
1. FATF에서 발표하는 비협조 국가리스트 (non-cooperative countries and territories)
2. FATF Statement에서 FATF 권고사항 이행 취약국가로 발표한 국가리스트
① 카지노사업자는 FATF 비협조 국가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②카지노사업자는 FATF 비협조 국가의 고객에 대하여 자금세탁등의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① 카지노사업자는 FATF 비협조국가의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명확한 경제적 또는 법적 목적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거래의 배경과 목적을 최대한 조사하여야 한다.
②카지노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카지노사업자는 제131조에 따른 FATF 비협조국가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FATF 비협조국가의 고객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
2. FATF 비협조국가의 고객의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의심되는 거래보고 체계 등 강화
②카지노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 이외에 별도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공중협박자금조달고객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위원회가 공중협박자금조달과 관련하여 고시하는 금융거래제한대상자
2. UN에서 발표하는 테러리스트
②공중협박자금이란「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정의에 따른다.
③카지노사업자는 공중협박자금조달고객과 관련된 자금세탁등의 위험을 예방하고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 및 통제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카지노사업자는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거래의 허가를 받은 자와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는 제102조제3항에 따른 강화된 고객확인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카지노사업자는 이미 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고객이 공중협박자금조달고객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②카지노사업자는 공중협박자금조달 고객과 거래가 지속되는 동안 거래모니터링을 강화하여야 한다.
① 카지노사업자는 고객의 거래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카지노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지속적인 거래 모니터링체계를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고객의 거래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수행 방법 등
2. 거래점검 결과 분석 및 보고
3. 분석자료 보존절차
① 카지노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명확한 경제적·법적 목적 없이 복잡하거나, 규모가 큰 거래, 비정상적인 유형의 거래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 거래금액이나 거래량이 지나치게 큰 경우
2. 거래가 정상적인 유형에서 벗어나는 경우 등
②카지노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비정상적 거래 등에 대해 그 배경과 목적을 최대한 검토하여야 한다.
③카지노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카지노사업자는 자금세탁등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절차와 방법 등과 같은 거래모니터링을 통해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또는 유형 등을 식별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수집·정리된 정보 또는 유사한 고객그룹의 수집·정리된 정보와 고객의 거래이력 비교 및 검토
2. 과거 자금세탁 사례의 정형화를 통한 고객 거래정보와의 비교 및 검토
3. 고객 거래정보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도 측정 및 거래내역 평가
4. 고객 및 거래정보의 연계를 통한 금융거래 패턴 분석 등
카지노사업자는 거래모니터링을 통해 식별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또는 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의심되는 거래로 보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1.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로 의심되는 거래를 분석할 수 있는 직원을 담당자로 지정
2. 과거 금융거래, 신용정보, 기타 정보 등을 활용한 거래 분석
3. 분석 과정에서 확인된 고객의 최신 정보 갱신
4. 분석결과 의심되는 거래로 판단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
5. 분석 완료 후 유사거래의 재발 방지를 위한 분석내용 정보화
카지노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 등 관련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보존체계에 따라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카지노사업자는 의심되는 거래 등 보고를 위해 자신의 지점 등 내부에서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는 내부보고체제와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외부보고체제를 수립하여야 한다.
① 카지노사업자가 제143조에 따라 내부보고체제를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참고할 수 있다.
1. 직원이 의심되는 거래 등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담당책임자는 이를 검토하여 보고책임자에게 보고
2. 직원이 의심되는 거래 등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책임자에게 보고
3. 직원이 의심되는 거래 등 발생 사실을 보고서 작성 없이 보고책임자에게 직접 보고
②카지노사업자가 내부보고체제를 수립하는 경우 보고 여부 검토자 또는 보고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소규모 카지노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카지노사업자는 제143조에 의해 수립된 내부보고체제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이를 보고책임자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는 외부보고체제를 수립하여야 한다.
① 카지노사업자는 고객확인기록, 금융거래기록, 의심되는 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서를 포함한 내·외부 보고서 및 관련 자료 등을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① 카지노사업자가 고객확인기록과 관련하여 보존해야 할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객(대리인, 실소유자 포함)에 대한 고객확인서, 실명확인증표 사본 또는 고객신원정보를 확인하거나 검증하기 위해 확보한 자료
2. 고객확인을 위한 내부승인 관련 자료
②카지노사업자가 금융거래기록과 관련하여 보존해야 할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객의 게임일자, 게임종류, 환전일자 및 금액, 칩스 구매일자 및 금액 등을 포함한 전산자료나 기타 관련 거래내역 등의 사본
2. 금융거래에 대한 내부승인 관련 근거 자료 등
③카지노사업자가 내·외부 보고와 관련하여 보존해야 할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심되는 거래 보고서(사본 또는 결재 양식) 및 보고대상이 된 금융거래 자료
2.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
3. 의심되는 거래 미보고 대상에 대하여 자금세탁등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조사하였던 기록 및 기타 자료
4. 자금세탁방지업무 보고책임자의 경영진 보고서 등
④카지노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자료 외에 다음 각호의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자금세탁방지등을 위한 내부통제 활동의 설계·운영·평가와 관련된 자료
2. 독립적인 감사수행 및 사후조치 기록
3. 자금세탁방지등에 관한 교육내용, 일자, 대상자를 포함한 교육 관련 사항 등
① 카지노사업자는 제147조에 따른 자료를 보존·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카지노사업자는 원본, 사본, 마이크로필름, 스캔, 전산화 등 다양한 형태로 내부관리 절차에 따라 보존할 수 있다.
③카지노사업자는 보고책임자의 책임하에 보안이 유지되도록 보존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카지노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제147조에 따른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적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자료는 제외한다.
카지노사업자는 보존대상 자료를 본점 또는 문서보관소(‘본점 등’)에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보존대상 자료를 본점 등에 보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 보존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칙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칙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