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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8일 화요일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시행 2016.3.29.] [국방부훈령 제1897호, 2016.3.29., 일부개정]
국방부(법무담당관), 02-748-6818

이 훈령은 「군인사법」 제10장, 「군인 징계령」,「군인 징계령 시행규칙」「군무원인사법」 제7장,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7장의 규정에 따라 군인 및 군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훈령은 국방부본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육군·해군·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및 국방부 소속기관, 방위사업청 및 직할기관 또는 부대에 적용한다. 다만, 각 별표의 기준 및 별지의 서식에 관하여 각 부대 및 기관의 규정 등에서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 등에 의한다.

② 징계처분에 의하여 전역·제적 된 자 및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감면) 처분을 받은 후 전역한 자는 그 신분변동에 불구하고 이 훈령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군인 또는 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 그 밖에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군무원인사법」 또는 법 및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동일한 내용의 비행사실에 대하여 두 번 징계처분하거나 징계부가금 부과(감면)처분을 할 수 없으며, 두 종류 이상의 징계를 병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징계권자는 군인·군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혐의 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 : 징계 및 경고를 하지 않고 종결처리(다만, 징계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 있다.)

2. 기소유예 결정, 유죄판결(단, 집행유예·금고·징역은 제외) : 징계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3.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공소기각 판결·결정 등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를 준용한다.

① 징계권자는 청렴의무위반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의 양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유용(流用)인 경우, 그 사건을 관할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소속한 군법무관 중에서 간사 또는 징계업무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부대 또는 기관에 군법무관이 보직되어 있지 아니한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징계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군법무관이 보직되어 있는 직근 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

징계권자는 음주운전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의 양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 징계권자는 성폭력등 사건의 경우(비행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성폭력등 사건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의 양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성폭력등"이란 성을 매개로 하여 군 기강문란, 부대 단결저해, 군 위상 실추를 초래하는 사고로서 성범죄, 성희롱, 성매매, 기타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서 불륜·기타 부적절한 관계 등을 말한다.

「군형법」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부녀(여군·여군무원 등)에 대한 성폭력등 사건에 대하여는 가중하여 처벌한다.

④ 성폭력등 사건의 경우(징계심의대상자가 병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그 사건을 관할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소속한 군법무관 중에서 간사 또는 징계업무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부대 또는 기관에 군법무관이 보직되어 있지 아니한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징계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군법무관이 보직되어 있는 직근 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

⑤ 피해자가 여군, 여군무원 등인 성폭력등 사건에 대한 징계위원회에는 여성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피해자가 남군·남군무원 등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여성 위원을 임명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방위사업청, 합참 : 방위사업청장, 합동참모의장

2. 육·해·공군 : 육·해·공군 참모총장

3. 해병대 : 해병대 사령관

4. 소속·직할부대 및 기관 : 국방부 장관

⑥ 국방부, 각 군 본부 관할 성폭력등 사건에 대한 징계위원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장이 간사의 의견을 들어 민간인 성폭력 예방·피해자 지원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기타 관할부대의 성폭력등 사건에는 성고충전문상담관을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단, 민간자문위원이나 참고인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⑦ 지휘·업무계선 상 상급자가 성폭력등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인지한 때로부터 지체 없이 조사 또는 수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위 사람이 성폭력등 사실을 묵인·방조·은폐·비호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표3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성폭력등 행위자의 비위사실과 징계 양정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① 징계권자는 영내 폭행·가혹행위의 경우 별표 4의 강화된 양정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절차에 선행하여 군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도록 한다.

1. 2주 이상 상해발생. 단, 진단서 발급은 필수조건이 아님.

2. 상습성(상당기간에 걸쳐 동종·유사 행위 반복)

3. 계획적 범행, 범행의 주도적 실행

4. 2인 이상 공동하여 범행

5.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6. 흉기·기타 위험한 물건 사용

7. 잔혹한 범행 수법

8. 그 밖에 각 호에 준하는 사유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종류와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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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병에 대한 징계처분의 종류와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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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7조제2항제4호에 따른 근신처분시 비행을 반성하는 방법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할 수 있다.

법 제58조에 의한 징계권자(이하 "징계권자”라 한다)는 군인인 소속 부하 또는 그의 감독을 받는 군인에 대하여 다음 구분에 따라 징계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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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이와 동급 이상의 부대 및 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부대 및 기관의 장’은 편제상 당해 보직에 부여되는 계급(직급)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징계권자, 항고심사권자 또는 승인권자에 관한 업무를 「국방부 위임전결훈령」에 따라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다.

① 국방부에는 국방부 중앙군인징계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각급 부대 및 기관에 설치될 군인징계위원회는 각 부대 및 기관의 내규에 의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징계심의대상자의 계급에 따라 갑반, 을반, 병반으로 구분할 수 있고 상급반에서 하급반 징계를 할 수 있다.

법 제59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장교(징계심의대상자가 부사관이나 병인 경우에는 장교 및 그보다 선임인 부사관) 중에서 법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가 임명하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 최상위 서열자로 한다.

③ 징계위원회가 설치되는 부대 또는 기관에 위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의 수가 제1항에 따른 위원 수에 모자라게 된 때에는 다른 부대 또는 기관에 소속한 장교 및 부사관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 서열자인 장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에 징계사건이 징계의결 요구된 경우에는 개최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⑤ 간사는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소속된 군인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되, 그 부대 또는 기관에 소속한 군법무관이 있는 경우에는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① 징계권자가 아닌 상관이 하급자의 비행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그 하급자의 징계권자에게 비행사실을 통보하여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통보받거나 발견한 비행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업무담당자에게 조사를 명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통보가 있는 경우

2. 수사기관이나 감사 관련기관에서 비행사실 등을 통보한 경우

3. 소속 부하 또는 감독을 받는 군인의 비행사실을 발견한 경우

③ 제2항 제2호의 경우 수사기관이나 감사 관련기관은 그 징계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원 및 감사 관련기관에서 조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징계처분 요구서, 혐의자 · 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및 확인서 등 조사기록

2.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범죄처분 결과통보서, 공소장, 혐의자 · 관련자 · 관련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

3. 그 밖에 다른 기관의 경우에는 징계 등 혐의사실 통보서 및 혐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④ 징계업무담당자는 제2항에 의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징계혐의자 및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고, 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징계권자에게 조사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징계권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후 그 비행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거나 「감사원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징계권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 장관(감사관실)으로부터 징계요구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⑦ 징계의결 전에 징계심의대상자의 소속이 변경된 경우 전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은 혐의사실과 관련 자료를 징계심의대상자의 현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⑧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비행사실이 중대하고 고의적인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할 수 있다.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항고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나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① 감사원·감사기관(부서)이나 군검찰·헌병 그 밖의 수사기관이 군인의 비행사실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해당 조사기관(부서)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그 군인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개시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그 밖에 징계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의 지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① 징계심의대상자는 변호사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징계사건에 대한 보충진술과 증거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심의대상자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은 그 위임장을 미리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심의대상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징계심의대상자 또는 제14조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교부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심의대상자 또는 대리인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주소불명 그 밖의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석통지서를 징계심의대상자의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전달하여 징계심의대상자에게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통지서를 전달받은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이를 교부한 후 그 교부상황을 징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할 수 있다.

④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가 제3항에 따른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출석을 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할 수 있다.

⑤ 징계심의대상자가 국외에 체재하거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출석 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진술서를 제출하게 하여 징계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 없이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할 수 있다.

⑥ 징계심의대상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심의대상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⑦ 징계심의대상자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이 제2항 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교부한 경우 징계심의대상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제2항 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 교부상황을 통보할 때에는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징계위원회는 출석한 징계심의대상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신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신문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심의대상자는 서면이나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징계심의대상자와 대리인에게 최종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징계심의대상자는 증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 징계심의대상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징계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간사에게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증이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⑥ 징계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간사의 사실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① 징계심의대상자 또는 대리인은 징계심의대상자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나 자신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② 징계심의대상자 또는 대리인은 제1항에 규정된 서류나 자료 외에도 본인의 징계와 관련된 서류나 자료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이나 복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기록의 내용이 국가기밀인 경우

3.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기타 공공질서나 공공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징계심의대상자 또는 대리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징계대상 사건에 대하여 감정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한 경우

3. 위원이 징계대상 사건에 대하여 대리인으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징계심의대상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등을 할 때에는 징계대상 행위의 경중, 심의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각 별표의 기준에 따라 양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여 양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상에 참작하여 의결할 수 있다.

1. 징계심의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다만, 징계심의대상자가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 전의 표창은 감경대상 표창에서 제외하고, 비행사실이 금품·향응의 수수나 공금의 횡령·유용과 관련되는 경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정상에 참작하지 아니한다.

가. 「상훈법」에 따른 훈장·포장

나.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다. 참모총장 이상의 표창(징계심의대상자가 부사관이나 병인 경우에 한한다)

2.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서로 관련이 없는 여러개의 비행사실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④ 징계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정상을 참작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징계의결서의 인정 요지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징계위원회는 병인 징계심의대상자가 징계의결이 요구된 비행사건으로 구속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영창의결을 할 수 없다.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하여 심의한다.

1. 개최준비 완료보고

간사는 위원장에게 징계심의대상자 및 참고인등의 출석여부를 확인한 후 개최준비 완료보고를 한다.

2. 개최선언

위원장은 개최선언을 한다.

3. 인정신문

위원장은 징계심의대상자의 소속, 계급, 군번, 성명, 직책 등을 물어 본인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에 의하여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위임장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혐의사실의 요지 낭독

간사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건의 혐의사실 요지를 낭독한다.

5. 징계심의대상자 신문

위원장 및 위원은 징계심의대상자에 대하여 혐의사실과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

6. 증거조사

위원회는 직권 또는 징계심의대상자의 청구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7. 징계심의대상자의 최종진술

위원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징계심의대상자 및 대리인에게 최종진술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8. 평의

제7호에 의한 최종진술을 마치면 징계심의대상자 및 대리인을 퇴장시키고 위원장 및 위원간의 토의에 의하여 혐의사실의 인정여부 및 양정의 정도를 결정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혐의사실의 인정여부 및 양정의 정도에 대하여 간사에게 의견을 진술케 할 수 있다.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징계위원회가 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3명 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

② 징계심의대상자가 부사관이나 병인 경우에는 부사관인 위원 1명 이상이 출석하여 심의·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어떤 하나의 의견이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징계심의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④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무기명 투표로 하며, 징계위원회의 심의 · 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징계위원회의 회의

2.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3. 징계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 · 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30일의 범위안에서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하여 제1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징계절차의 진행이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징계의결서에 기재하여 의결일부터 10일 이내에 징계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위원은 징계의결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1.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

2. 징계혐의 사실

3. 징계심의대상자 및 증인의 출석 여부

4. 징계심의대상자의 진술

5. 증거의 요지

6. 정상참작의 경우 그 인정 요지

7. 의결방법

8. 의결내용 및 결론

법 제59조의2제2항에 따라 병의 인권을 담당하는 군법무관(이하 "인권담당군법무관”이라 한다)은 국방부와 그 직할 부대 또는 기관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그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소속 부대 또는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인권담당군법무관은 월 1회 이상 영창처분이 집행되고 있는 부대나 함정의 영창 그 밖의 구금장을 방문하여 영창처분을 받은 자의 처우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국방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 또는 기관에 소속한 병에 대한 인권담당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관할은 별표 8에 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접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인권담당군법무관이 적법성 심사를 할 수 있다.

①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 종류로 영창을 의결한 경우 적법성심사 관할에 따라 인권담당군법무관에게 적법성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에 인권담당군법무관이 없거나 기타 적법성 심사가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접지역 인권담당군법무관에게 적법성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권담당군법무관에게 적법성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적법성심사요청서에 징계의결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인권담당군법무관의 적법성심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인권담당군법무관의 적법성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영창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처분을 한 후 관할 인권담당군법무관에게 그 사유가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는 서면과 징계처분서 및 징계의결서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1. 해외순방 중인 함정

2. 국외훈련 중인 함정에 승선한 경우

3. 전시,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① 인권담당군법무관은 적법성 심사를 함에 있어 휴가제한·근신 등으로 직무수행의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복무규율의 유지를 위하여 신체구금이 필요한 지 여부를 별표 9의 적법성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인권담당군법무관의 심사과정과 심사결과의 독립성은 보장되어야 하며, 지휘관은 인권담당군법무관의 독립성을 해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인권담당군법무관은 징계심의대상자를 대면하여 신문하여야 하고 징계권자는 그 신문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두절 기타 대면하여 신문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신문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징계심의대상자를 신문한 경우 인권담당군법무관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적법성 심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인권담당군법무관은 적법성심사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징계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징계권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징계사유 불해당 의견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인 때에는 영창 처분을 할 수 없고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할 수 없다.

2. 절차상 하자 의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거나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등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당해 결정이 부적법하다는 의견인 때에는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3. 양정의 부적정 의견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양정이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인 때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며, 징계권자가 인권담당군법관의 징계양정에 관한 의견과 달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징계의결서의 조치란에 자필로 명시하여야 한다.

⑦ 제5항 제2호에 의하여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경우 징계위원회는 인권담당군법무관의 의견을 존중하여 새로이 의결하여야 하고, 새로이 결정된 것을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한다.

⑧ 간사는 적법성심사요청서 및 의견서 원본을 당해 징계기록에 편철하여야 하고, 인권담당군법무관은 적법성 심사 조서원본과 적법성심사요청서,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인권담당군법무관제 운영대장 및 의견서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① 징계권자는 제24조에 따라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를 송부 받은 때 또는 제28조제5항에 따라 인권담당군법무관으로부터 의견서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징계권자가 징계의 감경 또는 유예의 조치를 할 때에는 징계의결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고, 징계위원회의 의결대로 징계처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결서에 확인의 서명을 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제1항의 조치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다. 다만,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승인권자의 승인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효력이 없다.

① 징계권자는 징계심의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의 종류를 한 단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없다.

1. 징계심의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표창을 받은 경우

가. 「상훈법」에 따른 훈장·포장

나.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다. 참모총장 이상의 표창(징계심의대상자가 부사관이나 병인 경우에 한한다)

2. 징계심의대상자의 비행사실이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발생한 경우

3. 제28조제6항에 의하여 인권담당군법무관이 양정의 부적정 의견을 통보한 경우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비행사실이 금품·향응의 수수나 공금의 횡령·유용과 관련되는 경우

2. 비행사실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군형법」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군사기밀보호법」위반의 죄 및 「군형법」제80조에 따른 군사기밀 누설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9조제3항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의결시 참작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제1항제1호의 표창은 표창횟수에 불구하고 1개의 표창으로 본다)

③ 징계권자가 징계사실이 성폭력등 사건 및 군사비밀의 누설·유출(비행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비밀의 누설·유출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사건에 대하여 감경 또는 유예권을 행사한 경우 행사 후 즉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1. 방위사업청, 합참 : 방위사업청장, 합동참모의장

2. 육·해·공군 : 육·해·공군 참모총장

3. 해병대 : 해병대 사령관

4. 소속기관, 직할부대 및 기관 : 국방부 장관

① 징계권자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근신, 견책의결에 대하여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고, 뉘우치는 등의 사정이 현저하여 징계처분을 즉시 집행하지 아니하고도 징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예기간은 6개월로 하고 징계권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징계유예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징계권자(징계유예를 받은 후 징계유예 기간 중 소속이 변경된 경우에는 전 소속 또는 감독을 받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을 의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징계유예를 받은 자가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유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징계유예취소결정서를 작성하여 징계유예를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징계유예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징계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징계권자는 서면경고 조치할 수 있다.

④ 비행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유예처분을 할 수 없다.

1. 비행사실이 금품·향응의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에 해당하는 경우

2. 비행사실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군형법」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군사기밀보호법」위반의 죄 및 「군형법」제80조에 따른 군사기밀 누설에 해당하는 경우

3.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제30조제1항에 따라 이미 감경한 경우

⑤ 징계권자가 징계사실이 성폭력등 사건 및 군사비밀의 누설·유출(비행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비밀의 누설·유출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사건에 대하여 감경 또는 유예권을 행사한 경우 행사 후 즉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1. 방위사업청, 합참 : 방위사업청장, 합동참모의장

2. 육·해·공군 : 육·해·공군 참모총장

3. 해병대 : 해병대 사령관

4. 소속기관, 직할부대 및 기관 : 국방부 장관

법 제58조 제3항의 승인을 요하는 징계처분에 대한 승인권자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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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징계권자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고, 승인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출항한 함정에서 징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15일 이내에 승인을 요청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요청하고자 하는 징계권자는 징계의결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는 승인권자에게 준용한다.

①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본인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징계처분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징계권자는 부대나 함정의 영창, 그 밖에 구금시설을 관리하는 책임자에게 영창처분을 집행하도록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책임자는 영창처분을 받은 자를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과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③ 징계권자는 영창을 집행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영창처분을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중 영창처분을 받은 자가 지정한 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영창처분집행통지서에 의하여 징계사건명, 집행일시, 장소, 징계사실의 요지, 징계사유 및 징계처분의 효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창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징계권자는 병에 대하여 근신처분을 할 경우 비행을 반성하게 하기 위한 방법을 징계의결서에 적어야 한다.

⑤ 징계권자는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 징계명령을 발령하고 그 명령을 각군본부 법무실 및 인사담당부서와 경리담당부서 및 인사자력표 보관 부대 또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징계권자는 전시·사변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질병, 구속,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집행을 연기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② 징계권자는 제1항에 따른 연기 또는 중지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그 징계처분을 집행하여야 한다.

징계처분의 기간은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영창의 경우에는 감금일부터 기산한다.

①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경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의결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법무장교가 배치된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그 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징계권자가 제1항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징계의결심사(재심사)청구서에 사건 관계기록을 첨부하여 해당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취지

2.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

3. 징계의결서 사본

③ 제1항에 따른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받은 해당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절차는 제9조, 제10조,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받은 해당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보다 경하게 의결할 수 없으며, 의결을 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징계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징계권자는 그 결과대로 징계처분 하여야 한다.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인권담당군법무관의 조력을 받아 장관급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이거나 장관급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징계를 받은 장교 및 준사관은 국방부 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이 징계권을 가지는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항고를 함에 있어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소속이 변경된 때에는 항고 당시의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장관급 장교로서 징계처분을 한 자보다 상급자 이어야 한다.

① 항고인은 징계처분장을 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우편으로 제기한 때에는 발송 우체국의 소인일자를 기준으로 한다)에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항고서에 징계처분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거서류와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항고를 제기한 자는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항고를 취하할 수 있다.

③ 항고심사위원회에서 항고에 대한 의결이 있거나 항고인이 제2항에 따라 항고를 취하한 경우에는 동일한 징계사건에 대하여 다시 항고를 제기할 수 없다.

영창처분을 받은 병이 항고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① 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제기가 부적법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항고제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① 징계처분에 대한 항고를 심사하기 위하여 장관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에 항고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인 경우와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한 경우에 이를 심사하기 위한 항고심사위원회는 국방부에 둔다.

② 항고심사업무담당자는 항고의 제기가 이유 있는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피징계인 및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③ 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인 보다 선임인 장교 중에서 5인이상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항고심사위원이 군법무관인 경우에는 선임이 아닌 경우에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항고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 서열인 자로 한다.

① 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심사권자가 항고심사개최계획을 보고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30일의 범위에서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항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③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각하 : 항고제기가 부적법하거나 소정의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 한 경우

2. 기각 : 항고의 제기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

3. 인용 : 항고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징계처분을 취소·무효확인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의결한 경우

항고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항고심사의결서에 기재하여 의결일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심사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위원은 항고심사의결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1. 항고심사위원회 개최 일시

2. 징계혐의 사실

3. 항고인 및 증인의 출석 여부

4. 항고인의 진술

5. 증거의 요지

6. 정상참작의 경우 그 인정 요지

7. 의결방법

8. 의결내용 및 결론

항고심사권자는 제44조에 따른 항고심사의결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징계권자 및 항고인에게 항고심사권자의 최종 결정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징계권자는 항고심사권자로부터 제45조에 따른 결정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항고심사위원회에 대하여는 제4조의5 제5항 및 제6항, 제8조 제3항, 제9조 제3항, 제10조,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제21조 제4항 및 제22조를 준용하고, 항고심사권자에 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항고심사위원회”로, "위원장”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징계심의대상자”는 "항고인”으로, "위원”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징계사건”은 "항고사건”으로, "징계의결기간”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기간”으로, "징계권자”는 "항고심사권자”로, "징계의결”을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로 보되, 항고심사권자는 항고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유예를 할 수 없다.

군무원에 대한 징계권자에 관하여는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군인과의 계급대비는 「군무원인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다.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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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에는 국방부 중앙군무원징계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각급 부대 및 기관에 설치될 군무원징계위원회는 각 부대 및 기관의 내규에 의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징계심의대상자의 계급에 따라 갑반, 을반, 병반으로 구분할 수 있고 상급반에서 하급반 징계를 할 수 있다.

「군무원인사법」 제40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이하 "군무원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군무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 상위직인 자로 하고 위원은 징계심의대상자보다 상위직인 장교·군무원 또는 일반직 공무원중에서 징계권자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위원중에는 군법무관 또는 법률지식이 풍부한 자 1인과 군무원 또는 일반직 공무원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징계권자는 소속 장교·군무원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군무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부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장교·군무원 또는 일반직 공무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⑤ 간사는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소속된 군인 또는 군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되, 그 부대 또는 기관에 소속한 군법무관이 있는 경우에는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심의대상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심의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징계심의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통지서 사본을 징계심의대상자의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징계심의대상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징계심의대상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통지서를 징계심의대상자의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통지서를 받은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전달한 후 전달 상황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가 그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할 수 있다.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할 수 있다.

④ 징계심의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할 수 있다.

⑤ 징계심의대상자가 해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결 요구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할 수 있다.

⑥ 징계심의대상자가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심의대상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해당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⑦ 징계심의대상자가 소속 기관의 장이 제2항 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전달할 때 징계심의대상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면 제2항 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 전달 상황을 통지할 때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군무원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심의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군무원인 징계심의대상자에 대한 군무원징계위원회의 징계양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① 징계권자는 징계심의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을 한 단계의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고, 견책 의결된 경우로서 극히 경미한 사안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불문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징계심의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표창을 받은 경우

가. 「상훈법」에 따른 훈장·포장

나.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다. 참모총장 이상의 표창(징계심의대상자가 6급 이하의 군무원인 경우에 한한다)

2. 징계심의대상자의 비행사실이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비행사실이 금품·향응의 수수나 공금의 횡령·유용과 관련되는 경우

2. 비행사실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군형법」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군사기밀보호법」위반의 죄 및 「군형법」제80조에 따른 군사기밀 누설에 해당하는 경우

3. 징계위원회가 의결 시 참작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③ 징계권자가 징계사실이 성폭력등 사건 및 군사비밀의 누설·유출(비행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비밀의 누설·유출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사건에 대하여 감경 또는 유예권을 행사한 경우 행사 후 즉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1. 방위사업청, 합참 : 방위사업청장, 합동참모의장

2. 육·해·공군 : 육·해·공군 참모총장

3. 해병대 : 해병대 사령관

4. 소속기관, 직할부대 및 기관 : 국방부 장관

군무원인사법 제38조 제2항의 승인을 요하는 징계처분에 대한 승인권자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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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징계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19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0조, 제21조 제4항,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9조, 제33조, 제34조제1항, 제5항,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를 준용한다.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인권담당군법무관의 조력을 받아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관급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5급 이상의 군무원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접 국방부 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항고를 함에 있어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소속이 변경된 때에는 항고 당시의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장관급 장교로서 징계처분을 한 자보다 상급자 이어야 한다.

「군무원인사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항고인보다 상위직인 장교·군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가 설치되는 부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군무원항고심사절차에 대하여는 제4조의5 제5항 및 제6항, 제1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19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0조, 제21조 제4항, 제22조, 제24조, 제29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1항 및 제2항,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제51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를 준용하고 항고심사권자에 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항고심사위원회”로, "위원장”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징계심의대상자”는 "항고인”으로, "위원”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징계사건”은 "항고사건”으로, "징계의결기간”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기간”으로, "징계권자”는 "항고심사권자”로, "징계의결”을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① 징계권자가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유용(流用)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 및 징계부가금 심의대상자(이하 "징계등 심의대상자”라 한다)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 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하여(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징계위원회가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할 때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 · 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③ 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동시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 사본을 송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몰수 · 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부터 60일 내에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신청한 경우

2.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 · 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을 안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이 요구된 경우 징계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 · 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⑤ 징계등 심의대상자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제2항 또는 제4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징계부가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59조의2 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의결요구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요구를 받은 해당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절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장 (군인징계), 제4장 (군무원징계)의 각 규정에 의한다.

부대 또는 기관에 군법무관이 보직되어 있지 아니한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또는 감면의결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군법무관이 보직되어 있는 직근 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

징계권자는 징계부과금 부과 및 감면 의결에 대하여 확인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나, 감경 또는 유예 조치를 할 수 없다.

징계위원회 심의결과를 송부 받은 징계권자가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감면처분을 할 때에는 징계부가금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별지 제15호 서식)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별지 제16호 서식)를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① 징계조사담당자는 징계 의뢰된 내용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제59조의2 제3항 제1호에 의한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이 신청되거나, 제59조의2 제3항 제2호의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사유가 통보된 때에는 사실조사결과 보고를 통하여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를 징계권자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② 징계부가금 부과 또는 감면 의결을 위하여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간사는 징계등 의결서에 징계의결 및 징계부가금 부과(감면)의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① 징계권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감면처분의 대상자가 제59조의7의 처분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부가금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법 제56조의2제3항, 군무원인사법 제37조의2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징계권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의 대상자가 제1항의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절차에도 불구하고 징계부가금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관할 세무서에 그 징수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징계부가금을 납부한 자가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권자는 그 차액을 위 사람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④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대상자가 징계부가금을 납부하기 전에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를 받은 경우에는 위 사람은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징계업무 담당자는 관할 채권관리관 또는 수입징수관의 징계부가금 수납과 징수를 위하여 징계부가금 부과처분과 감면처분을 국가채권 관리법 제11조의2에 의하여 위 채권관리관 또는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고, 근거자료 등을 협조하여야 한다.

① 징계업무 담당자는 징계부가금 징수 여부를 지속 확인할 수 있도록 징계부가금 대장을 유지한다.

② 징계업무 담당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임박한 징계부가금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관할 채권관리관 또는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감면처분 대상자를 상대로 한 징계부가금 지급 청구의 소 제기를 관할 송무부서에 의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①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는 제3장 (군인징계), 제4장 (군무원징계)의 징계항고 규정을 준용하되, 항고인은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를 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우편으로 제기한 때에는 발송 우체국의 소인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항고서에 징계처분서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사본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고심사위원회에서는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함께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에 대하여는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과 분리된 항고 제기 및 항고 심사가 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절차는 제3장 (군인징계), 제4장 (군무원징계)의 징계항고 규정을 준용한다.

징계(항고심사)위원회 설치부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1. 징계(항고)처리대장, 징계부가금 대장 : 5년

2. 징계등 의결서, 항고심사의결서 : 원본은 10년, 사본은 3년

3. 징계처분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 항고심사결정통지서 : 영구

4. 징계 및 징계부가금명령 : 10년

5. 징계기록, 항고기록 : 3년

6. 적법성심사 요청서, 적법성 심사 조서, 의견서 : 3년

징계권자는 이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감면)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한 때에는 징계등 의결서 원본을 첨부하여 다음 구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1. 장관급장교 및 이에 준하는 군무원에 대한 징계처분등 : 국방부장관

2. 장관급장교 외의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 및 군무원에 대한 징계처분등 : 참모총장

3. 병에 대한 징계처분등 : 사단장·함대사령관·비행단장 또는 이에 준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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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훈령은 2009. 7. 2.부터 시행한다.

제49조, 제55조 및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적용한다.

이 훈령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훈령은 훈령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적용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징계부가금 및 징계시효에 관한 개정 규정은 개정 군인사법(2014. 12. 12.자 시행) 및 개정 군무원인사법(2015. 4. 16.자 시행) 각 시행 후 최초로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5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6. 1. 1.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적용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표 1, 별표 2, 별표 4,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적용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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