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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5일 토요일

2014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2014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시행 2014.6.17.] [기획재정부지침 , 2014.6.17., 제정]
기획재정부(타당성심사과), 044-215-5413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조사수행기관·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를 말한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예비타당성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규 사업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2.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재정지출(이하 ‘중기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이하 ‘기타 재정사업’이라 한다.)

②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은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을 말하며, 정보화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예산안편성 세부지침’의 ‘세부사업유형별 지침’에 따라 정보화 예산 및 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을 말한다.

③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재정사업은 프로그램 예산체계상의 분야·부문 분류에 따라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해당되는 사업 중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 정보화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말한다.

(예시 1) 보건복지가족부 공공의료정보화 사업 : 프로그램 예산체계상 사회복지 분야 사업이나 정보화 사업으로 분류

(예시 2) 문화체육관광부 경주역사도시문화관 건립사업 : 프로그램 예산체계상 문화 및 관광 분야 사업이나 건설사업으로 분류

①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직접시행사업, 국가대행사업,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 민간투자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이 포함되는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②민간투자사업 중 정부고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수행하는 타당성분석을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③다만, 민간투자사업 중 민간제안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수행하는 적격성조사 또는 제안서 검토를 받은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①이 지침에서 총사업비라 함은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사업기간의 정함이 없이 계속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5년간의 사업비 합계를 기준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여부를 판단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에는 국가 부담분,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공공기관 부담분 및 민간 부담분 등을 포함한다.

(주) 총사업비에는 융자사업비도 모두 포함하되, 국가 재정지원 규모 산정시에는 융자사업비를 제외한다.

③총사업비는 원칙적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총사업비를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총사업비로 간주한다.

④사업 유형별 총사업비는 다음 각 호과 같다.

1. 건설사업 : 토목, 건축 등 대규모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으로 구성(총사업비 관리지침 제2조)

2. 정보화사업 : 시스템의 구축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장비구입비 및 임차료, 소프트웨어 개발비 등으로 구성

3.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연구기반구축 R&D사업과 순수 R&D사업에 대해 각각 다음의 총사업비 산정기준을 적용

3-1. 연구기반구축 R&D사업 : 연구시설 및 장비의 구축, 연구단지의 조성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장비 구축·구입비 등으로 구성

* 시설 건설 이후의 연구비·운영비 등은 총사업비에서 제외

3-2. 순수 R&D 사업 : 연구·기술개발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인건비, 직접연구비(위탁연구비 포함), 간접비, 장비비 등으로 구성

⑤민간투자사업 중 BTL사업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산정시 국가가 장래에 지불하는 임대료가 아닌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한다.

(예시 1) 중앙관서의 장 주관으로 추진하는 BTL사업 :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 전체가 국가 재정지원 금액에 해당되므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 예타 대상에 해당

(예시 2) 지자체 주관으로 추진하는 BTL사업 :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에 장래 임대료 중 국가가 부담하기로 한 비율을 곱한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예타 대상에 해당

①삭제

②삭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되는 신규 사업이란 타당성조사비, 설계비 등의 국고지원이 없었던 사업을 말한다.

(주) 사업기획·구상단계에서 수행하는 사전용역비만 반영된 사업은 신규 사업에 해당

①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단위는 원칙적으로 현행 예산 및 기금의 과목구조상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세부사업이 독립적인 하위의 내역사업들로 구성되어 있고, 동 하위의 내역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하위의 내역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한다.

(주) 예산 및 기금의 과목구조 :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예시) 하위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사례 : 미래기반기술개발사업(단위사업)-신약개발사업(세부사업)의 독립적인 하위사업인 ‘질환후보물질발굴사업’ → ‘08년 예타 실시

②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등의 경우에는 기관운영비, 특수사업비, 주요사업비 등의 항목에 포함된 독립적인 하위의 내역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하위의 내역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대상으로 한다.

③지역개발, 관광지 개발 등 여러 개의 개별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집단사업(Package Project)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별 세부사업별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 목적, 추진 방식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세부사업을 묶어서 단일사업으로 평가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고 세부사업들의 총사업비 합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세부사업을 단일사업으로 묶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도로, 철도 등의 중장기계획과 같이 해당 계획에 포함된 개별사업 간에 상호연계성이 높고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계획에 포함된 개별사업들에 대하여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예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중장기 계획 : 도로정비기본계획(고속국도 분야), 국도·국가지원지방도 5개년 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등

①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하 ‘예타면제’라 한다)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사업

(주) 공공청사 : 국가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사무용과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물·부대시설 및 그 대지(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 제3조 참고)

2. 문화재 복원사업

3.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 관련 사업

4.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7.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8.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주) 법령에 재정지원 또는 사업추진이 규정되어 있고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수립된 경우에 한하여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를 거쳐 예타 면제

9.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10.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규정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절차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과 관계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별도로 협의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구 사업을 검토한 후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여부를 결정한다.

③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면제 결정에 대해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같은 항 제10호 전단에 해당하는 사업의 면제 결정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내용과 면제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기본경비 삭감 등 불이익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①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란 지역간 현저한 불균형의 해소 및 광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기반시설 지원사업 등을 말한다.

②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란 경기침체, 대량실업, 환율급변동 등 대내외의 중대한 여건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히 추진되는 사업 등을 말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재원조달방안, 중장기 재정소요,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해 적정 사업규모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반영 할 수 있다.

①국가재정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2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시행 이전에(99. 4. 9 이전) 타당성조사가 이미 완료되었거나 조사가 진행 중이었던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타당성조사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조사비가 별도로 예산에 반영된 경우에 한하며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타당성조사는 제외한다.

(주)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타당성조사 : 기본사업비, 정책연구비, 출연금 등으로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타당성조사

②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시행 전에 타당성조사가 완료 또는 진행 중인 사업이었다 하더라도 ’09년 1월 현재 기본설계 등 이후 단계가 진행되지 않은 사업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적용대상으로 한다.

(예시) 예타 제도 도입당시 타당성조사가 완료되었던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시행계획(1996~2026)과 국가지원지방도 중장기사업계획(1996~ 2026)에 포함된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타 면제사업에 해당

다만, 동 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09년 1월 현재까지 설계가 추진되지 않은 사업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타 적용대상에 해당되어 사업 추진 전 예타 실시 필요

* 이중 제2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2006~2010)에 반영된 사업은 ‘05년도에 일괄 검증을 기실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사업 시행 전전년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이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연도 신규 예정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절차 및 방식에 따라 원칙적으로 매년 2회(7월, 11월) ‘별표 1.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공문서와 별도로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해 사업별 요구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4조의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명확하게 부합하지 않는 다음 각호의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할 수 없다.

1. 철도, 도로, 항만, 공항 등 SOC 사업의 경우 국가철도망계획 등 중장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

2. 사업기획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

3. 부처간, 지역간 협의 등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

4. 사업의 입지 선정 및 노선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

5. 기존에 추진하는 사업과 차별성이 없는 사업

6. 연관성이 없는 다수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 기획하여 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

①각 중앙관서의 장이 2개 이상의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향후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국가 정책방향, 기타 분야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간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를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에 앞서 사전용역 등을 통하여 사업의 목표, 사업규모, 추진체계, 소요예산, 운영주체, 운영계획 등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①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에는 Ⅰ.사업계획(안), Ⅱ.사업 추진의 필요성, Ⅲ.국고지원의 적합성, Ⅳ.소요자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Ⅴ.지역균형발전 요인 또는 기술개발 필요성, Ⅵ.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Ⅶ. 선행 예타 이력, Ⅷ.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 대상여부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안)에는 사업의 목적, 추진경위,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추진체계, 재원조달방식, 사전용역의 수행여부 및 사업기대효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주 1) 별표 1.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양식 참조

(주 2) 사업 유형별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할 사항

· 건설사업 : 사업 예정부지, 주요 노선, 관련 법령 또는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 등 기타 상위계획에의 반영여부, 향후 시설활용 계획 등

· 정보화사업 : 정보서비스의 목적과 내용, 서비스의 대상과 범위, 시스템 구축의 범위, 정보시스템 활용계획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 : 사업 추진체계, 소요자원(예산, 인력, 장비 등)의 규모 및 확보방안,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연계방안,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계획 등

* 상향식 공모형 사업의 경우 지원하고자 하는 기술분야 또는 과제를 특정하여 제출

* 총사업비 중 지방비가 10%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투자되는 연구기반 구축사업을 지자체에서 기획·제안하는 경우, 주무부처는 자체적으로 실시한 전문기관 용역 결과, 지역발전위원회 협의결과 등 별도의 입지적정성 검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순수 R&D 사업의 경우, 세부구성과제의 사업비 산출근거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및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 조회를 거친 기존사업과의 중복성, 연계방안 등에 관한 검토의견 제출

* 연구기반구축 사업의 경우, 공사비 단가, 용지비, 장비구입비, 설계비 등 공종별 사업비 내역 첨부

· 기타 재정사업 : 사업추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구체적인 지원 대상, 지원요건, 지원금액 또는 지원률, 사업진행 절차 및 전달체계 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보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미래창조과학부에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미래창조과학부는 각 부처로부터 제출된 사업에 대한 사전검토 또는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의 분야별 검토·조정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요건 해당여부, 사업간 중복·연계성 등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가 사전 검토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미래창조과학부는 각 부처에서 개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거나, 2개 이상 부처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도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특성, 목적, 추진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일사업으로 묶어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각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미래창조과학부에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에 따라 각 부처로부터 제출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연구단지 조성 및 연구시설·장비 구축 사업비가 총사업비의 30/100 미만인 사업에 대해 기술성을 평가하여 적합 여부에 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의견의 제출 시기 및 방법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기술성 평가 결과가 제출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적합 의견이 제출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기술성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기술개발 필요성

2. 기술개발 시급성

3. 사업계획의 구체성

4. 기존 기술 및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5. 연구개발투자 동향 및 국고지원의 적합성

6. 논문, 특허, 표준화 등 기술개발 동향

⑤미래창조과학부는 제2항에 따른 기술성평가 대상 사업이 아닌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제4항 각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한 검토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①예비타당성조사가 이미 실시된 사업은 소요되는 인력·예산 등 행정력 낭비를 막고 무리한 사업 추진을 차단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재조사를 요구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미 수행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변경할 수 있을 정도로 해당 사업과 관련된 경제·사회적 여건이 객관적으로 변동된 경우 또는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반영 등을 통해 전면적으로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요구할 수 있다.

(주) 단순한 사업비 조정 및 일부 사업계획 보완의 경우는 재요구가 가능한 여건변동으로 보지 아니함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가 없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예시)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시한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이나 유사사업의 단가, 물량규모 등 감안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증가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 등

②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예비타당성조사 요구 사업을 검토한 후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할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사업에 대한 사업 설명자료, 우선순위 결정 근거 등 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대상사업 선정시 Ⅰ.중장기 투자계획과의 부합성, Ⅱ.사업계획의 구체성, Ⅲ.사업 추진의 시급성, Ⅳ.국고지원의 요건, Ⅴ.지역균형발전 요인 또는 기술개발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주) 선정기준별 세부 검토 사항

· 중장기 투자계획과의 부합성 : 도로·철도부문 등 중장기 상위계획 반영 여부, 국토이용계획·지역발전계획 등 타 법령에 의한 계획과의 부합성, 기타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

· 사업계획의 구체성 : 사업의 목표, 추진체계, 소요예산 및 인력, 추진일정 등의 구체화 여부 등을 고려

- 특히 사업부지(건축사업), 노선(토목사업) 등 주요 사업내용의 결정 여부를 검토

- R&D사업 중 상향식 공모형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분야와 내용의 구체화 여부(필요시 특정 연구 분야나 연구과제 풀을 미리 마련)를 검토

· 사업추진의 시급성 : 국가의 중장기 계획상 투자우선순위, 동일 부처 내 사업간 우선순위, 해당사업의 다음 연도 정부예산안 편성 필요성 등을 검토

- SOC 사업의 경우 교통수요 및 혼잡도, R&D 사업의 경우 기술개발의 시급성 등을 우선 고려

· 국고지원 요건 : 국고지원 대상여부, 재원분담 방식, 매칭 비율 등 재정지원의 적합성 여부를 고려

· 지역균형발전 요인 : 지역균형발전 계획 반영여부, 지역간 불균형 상태의 심화 방지 및 지역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해당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재정자립도 수준,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등을 고려

· 기술개발 필요성 : 관련 기술 분야의 국내외 연구동향, 기술개발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대상사업 선정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과 함께 제1항의 선정기준 범위 내에서 선정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1. 예산편성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나,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예산이 요구된 것으로 확인된 사업

2.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 예비타당성조사가 시급하다고 제시된 사업

3.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로 기획재정부와 소관 부처간 협의가 완료된 사업

4. 기타 관계부처 회의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되어 요구된 사업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하여 민간전문가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주 1)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용규정」(’08.7.31, 기획재정부 훈령 제30호)에 따라 설치된 ‘재정정책자문위원회’의 전문영역별 위원회

(주 2)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의 구성 및 기능은 별첨「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 운영세칙」참조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사업의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당초 추진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기획재정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의 변경을 요청 할 수 있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 당초 사업목적에의 부합성, 변경계획의 실현가능성,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 장의 요청이나 기획재정부장관 직권으로 조사를 철회할 수 있다.

1. 조사 대상 선정 이후 해당사업과 관련된 법령이 제·개정되어 법령에 의해 설치 또는 추진이 의무화된 사업에 해당되게 된 경우

2.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요구시 각 중앙관서 장의 총사업비 추정 오류 등으로 인해 500억원 미만 사업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각 중앙관서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이 조사에 필요한 수준에 현저히 미달하여 조사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4.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이후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으로 조정된 경우

①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에 의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총괄하여 수행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총괄하여 수행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일반원칙과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과제를 관리하기 위하여 개별사업의 특성에 맞춰 PM(Project Manager)을 선정하고, 학계·연구기관·민간 엔지니어링 회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연구진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조사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일반지침, 분야별 표준지침 준수 여부

2.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자료 보관 및 공개 현황

3. 그 밖에 예비타당성조사 운영 및 절차와 관련한 사항

②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시 또는 조치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개월 내에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하며, 조치 완료 후에는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에 대한 점검결과 자료의 고의적 멸실 등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투명성·신뢰성을 크게 훼손하였다고 판단되는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의 장에게 관련자 문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①예비타당성조사는 수행기관이 연구책임을 맡아 수행하는 내부과제와 외부 전문가가 연구책임을 맡아 수행하는 외부 위탁과제(Outsourcing)로 구분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내부과제와 외부 위탁과제로 구분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내부과제와 외부 위탁과제의 구분기준을 작성하여야 하며,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기획재정부와 미리 협의하여 내부과제의 연구진을 연구원 전공·연구 분야·예비타당성조사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사업에 적합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④외부 위탁과제의 연구진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을 통하여 선정하되, 분야별 전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KOTI),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등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통하여 선정할 수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조사 수행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1. 대상사업의 성격상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것이 명백한 경우. 이 때,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수행기간 종료 시점 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수행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제26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 때, 중앙관서의 장은 변경된 사업내용 등과 함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기한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①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하여 분석 기준, 방법 등 조사의 기본원칙을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지침을 마련하여야 하며,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은 동 지침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일반지침 : 경제성 분석 기간, 사회적 할인율 등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규정

(예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제5판)

2. 부문별 표준지침 : 도로·철도·공항·항만·수자원·정보화·R&D·기타 재정 등 사업부문별로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예시)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제5판)

②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 과정에서 자료유출 금지 등 연구진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예비타당성조사 착수시점에 조사방법 등과 관련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반영되지 못한 보완·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연구진에게 공지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업의 향후 추진여부 및 적정 사업시기, 사업규모 등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수립한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및 대안의 검토, 사업 추진과정에서 고려할 점 등을 분석한다.

①예비타당성조사 결과는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한다.

②정보화 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항목 외에 기술성 분석을 포함한다. 다만, 사업의 주요내용이 건설사업인 경우에는 기술성 분석을 수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해당 사업이 특정지역으로 정해져 있지 않거나 사업효과가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사업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주) 사업 유형별 평가 항목

· 건설사업 :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 정보화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기술성 분석(또는 지역균형발전 분석)

· 기타 재정사업 :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①제33조에 의한 경제성 분석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국민 경제적 파급효과와 투자적합성을 분석하는 핵심적 조사과정으로서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기본적인 방법론으로 채택하여 분석한다.

②비용-편익분석을 위해서 사업 시행에 따른 수요를 추정하여 편익을 산정하고, 총사업비와 해당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합하여 비용을 산정한다.

(주) 일반적으로 B/C비율이 1보다 클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함

③순수 R&D 사업, 기타 재정사업 등 비용-편익분석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경제사회적·과학기술적 파급효과 등을 산출하고 이를 통해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기금사업 중 여유자금 등을 활용하여 수입증대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경제성 분석 대신 수익성 분석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①정책성 분석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일관성 및 사업준비 정도,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고용효과, 사업별 특수평가 항목 등의 평가항목들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분석한다.

②정책성 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환경적 가치의 고려가 필요하거나 저탄소·녹색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큰 사업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특수평가 항목에 반영하여야 한다.

(예시: 환경적 가치 고려 사업) 국가·시도 지정문화재가 다수 분포하는 문화유적지나 갯벌·습지 등 생태적 중요성이 높은 지역의 보전 또는 친환경적 활용이나 관광을 촉진하는 사업 등

(예시: 저탄소·녹색성장 기여 사업) 환경오염 저감, 저탄소·에너지 효율개선 등 기후변화 대응 사업, 녹색위 지정 10대 기술분야 사업 및 녹색기술인정 사업 등

③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정책성 분석 과정에서 사업추진상 위험요인 분석 및 민간투자 추진 가능성 검토 등을 위해 재무성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

④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정책성 분석 과정에서 해당 사업의 구체적 사업 목적, 목적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수단인 성과지표(성과지표명, 측정산식, 측정방법 등)의 적절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

지역균형발전 분석은 지역간 불균형 상태의 심화를 방지하고 지역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낙후도 개선, 지역경제 파급효과, 고용유발 효과 등 지역개발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기술성 분석은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기술개발의 성공가능성, 기존 기술 및 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분석한다.

①사업 타당성에 대한 종합평가는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기준분석의 일종인 계층화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하여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한다.

(주) 일반적으로 AHP가 0.5 이상이면 사업 시행이 바람직함을 의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AHP 수행시 각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가중치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1. 건설사업 : 경제성 40~50%, 정책성 25~35%, 지역균형발전 20~30%

2. R&D, 정보화 사업

·B/C 분석시: 경제성 40~50%, 기술성 30~40%, 정책성 20~30%

·E/C 분석시: 경제성 30~40%, 기술성 40~50%, 정책성 20~30%

3. 기타 재정사업

·B/C 분석시: 경제성 25~50%, 정책성 50~75%

·E/C 분석시: 경제성 20~40%, 정책성 60~80%

③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중장기계획에 대해 일괄적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 타당성에 대한 종합평가시 계층화분석법(AHP) 또는 그 외에 개별사업간 연계추진에 따른 시너지 효과, 대규모 개발계획과의 상관관계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적절한 방법으로 중장기계획에 포함된 각 개별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①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평가 이외에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및 기타 정책적 고려사항 등을 정책제언으로 제시할 수 있다.

②기타 재정사업의 경우 개별사업의 특성, 향후 재정지출의 확대 가능성, 시범사업 및 재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범사업 및 재정사업 심층평가 실시 필요성 등을 정책제언으로 제시할 수 있다.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타당성재조사 요건, 절차, 조사내용 등은 국가재정법 제50조 제4항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지침상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타당성재조사 방식에 준하여 재원조달방안, 중장기 재정소요,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해 적정 사업규모를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타당성재조사 요건에 해당되나, 제2항에 따라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2.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제3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제4호의 기타 재정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규모로 증가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3.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제3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제4호의 기타 재정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 외에도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40조의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신청하여야 한다.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4조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범위 및 요건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분야의 확대 또는 정책적으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범적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시범적으로 실시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에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과 다른 분석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예시) 경제성 분석(B/C) 대신 재무성 분석을 하거나, 또는 사업 타당성을 AHP 수치로 제시하지 않고 정성적 기술로 대체하는 등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그 결과를 해당 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결과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예 : AHP ≥ 0.5)의 추진을 위해 사업의 시급성, 재원여건, 지자체 협의 등 사업 추진여건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①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시점부터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내에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를 발간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2개월 이내에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 발간이 어려울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국가재정법 제38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수행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1.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보고서

2. 수요예측 자료 등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

③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제2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공개와 관련하여 공개수준, 공개방법, 공개주기 등 구체적 기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공공기관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등을 감안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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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200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 제32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분석방법은 ‘08년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부터 적용한다.

이 지침은 2012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 제32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분석방법은 ‘11년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부터 적용한다.

이 지침은 2014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부터 적용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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