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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5일 토요일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시설 지원사업 관리 규정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시설 지원사업 관리 규정

[시행 2015.3.17.]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5-145호, 2015.3.17.,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수요관리정책과), 044-203-5376

본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4조동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하여,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감축시설 지원금 (이하 ‘지원금’이라고 한다)의 지급과 관련하여 운영관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정은「온실가스·에너지 감축시설 지원사업」의 감축시설 선정, 지원업체 선정, 지원금 지원 및 사후관리 등에 적용한다.

② 국가의 보조금 및 금융지원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바에 따른다.

③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보고·검증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원금"이라 함은 정부가 목표관리대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온실가스·에너지를 감축하기 위하여 감축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2. "감축시설"이란 관리업체 등에 보급된 동종 배출시설 중 온실가스배출원단위 또는 에너지효율 성능이 일정수준이상인 [별표 1]의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업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관할 ‘산업·발전분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으로 지정된 업체를 말한다.

4. "지원사업자"란 이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받아 지원사업 교부 결정이 내려져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 및 사업장을 말한다.

5. "소유주" 라 함은 이 규정에 의거 설치된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시설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6. "수요조사"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출하고, 도출된 기술의 기술내용, 설치기간, 소요금액, 기대효과 등을 조사·분석하여 각종 온실가스·에너지 감축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효율적인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규제에 대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전 조사활동을 말한다.

7. "인증기관의 인증서"란 비교견적이 불가능한 특허 및 기술인증이 있는 기술이 적용된 시설에 대한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말한다.

8.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란 공신력있는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말한다.

9. "정산"이란 지원금 교부신청서 제출 시의 예산 비목과 실제 집행 내역의 비교를 통하여 지원금이 지원사업의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10. "설치확인"이란 감축시설이 시공기준에 의해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1. "보증보험"이란 매매 ·고용 ·도급 기타 계약에서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전보(塡補)하는 보험을 말한다.

12. "선급금"이란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미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3. "내용연수"란 고정자산(固定資産)의 이용가능 연수를 말한다.

14. "다른 용도로 사용"이란 시설의 종류, 규격 등 지원금 지원 중요내용에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하거나 자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15. "처분통보"란 어떤 기준 이외의 여분이나 불필요한 것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자에게 알려주는 것을 말한다.

16. "취득설비"란 지원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설비 등 유형자산을 말한다.

17. "이의신청"이란 국가기관 행위의 위법 또는 부당성에 대해 그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일을 말한다.

18. "사업장"이란 동일한 법인, 공공기관 또는 개인(이하 "동일 법인 등"이라 한다)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재화의 생산, 서비스의 제공 등 일련의 활동을 행하는 일정한 경계를 가진 장소, 건물 및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19. "업체"란 동일법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사업장의 집단을 말한다.

20. "사업수행자"란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시공업체를 말한다.

본 사업의 시행기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으로 한다. 단, 필요시 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함)의 승인을 받아 현장확인 등 사업의 특정부분을 협회, 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공단은 이 규정에 따른 사업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장관이 요구하는 사업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지원사업자는 설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확인·점검·유지·보수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하자이행보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수리비용을 자체 부담하여야 한다.

③ 사업수행자는 해당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공단이 요구하는 기술적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공단은 지원금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기획조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선정

2. 차년도 감축기술 검토 및 선정

3. 사업신청서 검토 및 평가

4. 기타 정부 및 공단이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② 공단은 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각 특성을 반영하여 내·외부 10인 이내의 전문가로 선임하되 비상설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위원장은 선임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간사는 공단의 소속 직원으로 한다.

① 공단은 매년도 사업시행 전까지 감축기술 조사 및 대상기업 수요조사를 완료하여 지원금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감축시설의 목록 및 예산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전문기관에게 의뢰하여 차년도 감축기술 조사 및 발굴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전문기관에게 의뢰하여 조사표 혹은 면접 조사 등을 통해 차년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차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공단은 제7조의 수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당해연도의 사업 및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지원금의 지원 비율은 해당 투자비의 50% 이내로 한다.

② 지원금 지원금액은 신청 업체별로 최소 1천만원 이상, 최대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원금 지원 범위는 해당시설(부대설비 및 계측설비를 포함한다)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에 한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 기존 시설 철거비 등은 제외한다.

① 지원금 지원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20조의 관리업체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으로 한다.

② 지원 대상 감축시설은 [별표 1]과 같다. 단,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위원회를 통해 지원 감축시설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지원금 지원 대상 감축시설은 매년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한 실적평가와 제7조의 수요조사 절차를 통해 변경하고 이를 고시한다.

공단은 제8조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사업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2. 감축시설 및 지원범위

3. 신청자격

4. 평가방법

5. 사후관리방법 및 유의사항

6. 그 밖에 사업공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원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시설 사업신청서(이하 "사업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제11조의 사업공고에 명시된 기한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원사업자는 신청설비에 대하여 3개 이상의 비교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비교견적이 어려울 경우 사유서와 함께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등 제품의 성능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① 공단은 지원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설비 설치계획의 타당성, 온실가스·에너지 절감효과 등을 기준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평가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평가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심사기준은 당해연도 사업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② 공단은 평가과정에서 필요시 관계분야 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조사결과를 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적절한 지원금 교부 대상자의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지원사업자에게 해당 사업신청서의 정정 또는 추가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사업평가 결과 전체 순위 중 사업비 조정을 통해 지원금 지급대상을 결정한다.

① 공단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평가하여 [별표 2]에 따라 지원 우선순위 및 예산의 범위에 따른 지원사업자를 선정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평가 후 선정된 지원사업자에게 [별지 3호서식]에 따라 통지해야 하며 협약에 관한 안내 및 서식을 동시에 송부해야 한다.

③ 지원사업자는 통지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협약서를 작성하여 공단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협약시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사업자의 사업비를 포함한 사업계획서 일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공단은 제12조 제13조 제3항에 따라 지원사업자가 제출한 교부신청서 및 첨부서류, 추가 자료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등에 해당 지원대상사업에 대한 지원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때 지원사업자는 향후 5년간 해당 지원금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에 따른 지원사업자가 지원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부가된 조건을 이행하기 곤란하여 지원금 교부 신청을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지원금 포기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거쳐 지원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거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1. 협약 체결 전 지원사업자와 사업수행자간의 계약 또는 발주가 시행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15조 제2항에 따른 지원금 포기신청이 있는 경우

3 제19조 제1항에 따른 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지원사업자가 관계 법령과 해당 규정에 근거한 공단의 처리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5. 지원사업자가 지원금을 지원사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6. 지원사업자가 지원사업 등에 관해서 부정, 태만, 그 외 부적당한 행위를 한 경우

7. 그 밖에 교부의 결정 후 변경이 발생해 지원사업의 전부 혹은 일부를 계속하는 필요가 없어진 경우

④ 공단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원금 교부 결정을 취소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지원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① 지원사업자는 제14조 제2항에 따른 협약이 체결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착수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지원사업자는 정산처리 및 책무 등에 관해 사업수행자와 별도의 협약한 내용이 있는 경우 공단에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① 공단과 지원사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의 착수신고서 제출 후 정부지원금의 50% 이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지원사업자는 선급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사업자는 지원금이 공단에서 입금 후 15일 이내에 정부지분과 자부담분을 사업수행자에게 입금하여야 하며, 최소 정부지분만큼은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① 공단은 필요한 경우에 보고 기간 및 보고서 제출기한을 정하여 지원사업자에게 관련 지원사업의 실시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지원사업자는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① 지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엔 사전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계획변경 승인 신청서(이하 "변경신청서"라 한다)를 공단에 공문으로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지원 대상 경비의 비목별 배분된 금액을 변경하려고 할 때

2. 지원 대상사업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고 할 때

3. 지원 대상사업의 전부 혹은 일부를 중지 또는 폐지하려고 할 때

② 공단은 제1항의 변경신청서를 승인한 경우에 그 결과를 지원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기술적인 변경 등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거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이 규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변경된 변경신청서를 지원사업자와 협의하여 수정하거나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① 지원사업자는 사업기간 내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예정된 지원사업이 기간 내에 완료하는 것이 어렵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사고보고서를 심의하여 지원금 교부 결정의 취소 또는 교부조건의 변경 등을 할 수 있다. 단,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거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① 지원사업자는 착수신고 후 당해연도 사업종료 전 30일 이내에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지원사업자는 시공완료 후 30일 이내, 혹은 당해연도 사업기간 종료일 중 앞선 일자까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검토하고, 설치 시설을 현장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단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지급된 선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 중 선급금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④ 지원사업자는 지원금이 공단에서 입금 후 15일 이내에 정부지분과 자부담분을 사업수행자에게 입금하여야 하며, 최소 정부지분만큼은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⑤ 공단은 최종 현장확인 등에서 당초 계획서 및 변경승인과 다른 사항이 발견될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제27조에 따른 제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지원사업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지원금정산서와 정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지원금 정산서 및 정산자료를 전문 회계기관에 위탁하여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전문회계기관은 제출받은 정산자료를 바탕으로 정산결과를 산출하여 공단으로 보고하며, 공단은 각 업체에게 공문으로 해당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정산 후 정산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환수금액은 지정계좌로 반납한다.

⑤ 지원사업자는 지원금 정산 환수금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으며, 사업수행자와는 계약체결시 정산잔액 환수방법에 대하여 문서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① 지원사업자는 취득설비 등에 대하여 지원사업의 완료 후에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주의를 가지고 관리해야 하며, 지원금의 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사업자는 취득설비 등에 대해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취득재산 관리 대장을 갖추어 관리해야 하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취득 재산 관리 명세표를 제21조 제2항의 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첨부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사업자가 취득설비를 처분함으로써 얻은 수입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단은 해당 지원사업자에게 그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환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환수요구를 받은 지원사업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① 지원사업자가 제21조의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재산 처리 승인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공단은 승인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위원회를 개최하여 승인여부를 판단하여 업체에 통보한다.

③ 지원사업자가 공단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5년 이내에 설비를 양도 또는 폐기처분 할 경우 공단은 기 지급된 지원금의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① 공단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설치한 설비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시설특성, 설치년도, 지역 등을 고려하여 표본 혹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원사업자는 시설의 유지·보수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종료 후 차년도부터 3년간, 설치된 설비에 대해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실적을 알 수 있는 데이터 등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실적보고서(이하 "감축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3월말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설치시설의 내용연수가 3년 이하일때는 내용연수기간에 한하여 감축실적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다.

④ 감축실적보고서 작성시 목표관리 운영지침 제38조에 따른 지침에 제시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온실가스배출량을 산정해야 한다.

⑤ 지원사업자가 사후관리 의무기간 내에 연차별 감축실적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등, 공단은 사안에 따라 정부 지원금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부가적으로 향후 사업 참여를 제한을 할 수 있다.

⑥ 공단은 사후관리를 시행한 후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필요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지원금의 환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부받은 지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

2. 지원사업이 취소된 경우

3. 제14조에 따른 지원금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제24조에 따른 설치시설 처분의 제한 등을 위반한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6. 제19조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② 공단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원금을 환수조치하고, 즉시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공단은 신청자, 지원사업자 또는 소유주가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참여를 제한한 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장관이 이를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공단은 사업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 불이익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위원회의 심의시에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결정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처분통보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위반사항이 아닌 기타 이의 신청에 대해서도 [별지 제17호서식]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단에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이의가 제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통하여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원사업자 및 사업수행자가 기타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18호서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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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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