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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7일 목요일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 운영규정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 운영규정

[시행 2014.2.21.]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4-62호, 2014.2.21.,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 044-203-5136

이 규정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보조되는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외계층(이하 "서민층"이라 한다)의 가스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주관기관"이라 함은 시·도 또는 시·군·구의 LP가스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공사"라 함은 한국가스안전공사를 말한다.

4. "총괄기관"이라 함은 공사 사고점검처를 말한다.

5. "사업기관"이라 함은 공사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말한다.

7. "사업자"라 함은 사업 추진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말한다.

8. "소비자"라 함은 서민층 가구 중 LP가스시설 개선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9. "소외계층"이라 함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노령수당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주관기관에서 인정하는 가구를 말한다.

10. "검수"라 함은 공사의 사업기관이 가스시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①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사업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할 수 없다.

1. 공사에서 주관하는 사업의 시행자로서 낙찰을 받았으나, 사업시행을 포기한 전례가 있는 자

2. 허가·등록취소를 받은 자로서 그 처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가스사고 행정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처분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공사의 입찰·계약질서 또는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위반으로 공사로부터 서면경고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사업기관의 장은 신청접수가 완료된 후 2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사업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개시 전까지 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가스시설을 개선하고 가스누출 여부 및 마감조치 등의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가스시설 개선 후 그 시설에 대해 이상이 없다는 자체 안전점검 결과가 첨부된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사업기관의 장에게 검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⑥ 사업기관의 장은 가스시설 개선내역을 확인하고 사업자에게 사업계약에 따른 사업비를 지급한다.

제2조제6호의 위원회는 사업기관 관할지역의 광역시·도 별로 구성·운영한다. 단, 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연접한 광역시·도와 통합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사업기관의 장으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1.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한다.

가. 사업기관 소재 광역시·도 LP가스 담당 공무원 1인

나. 주관기관 지방자치단체 LP가스 담당 공무원 각 1인

다. 사업기관 LP가스 담당부장 1인

라. 광역시·도 소재 LP가스 판매지역협회 임직원 1인

2. 위촉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마다 1인에 한한다.

가. 사업기관 관할 LP가스판매지역협회 임직원. 다만, 본문에 의한 지역협회가 사업자단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판매사업자로서 가스판매 사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2종 이상의 LP가스시설 시공자단체의 임직원 또는 해당 지역의 시공자로서 시공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④ 위원회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2/3 출석으로 성립되며, 참석위원 2/3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이 어려운 때에는 당해 위원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대리 참석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에 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심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사업기관 LP가스 담당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을 수행할 사업자의 선정(재선정)

2. 지역별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3.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① 공사의 사장은 당해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지원규모, 조건, 신청절차, 선정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공고내용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일간지 또는 전문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제2종 이상 가스시설 시공업 등록업체로서 주 사업소는 사업기관 관할 지역에 소재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기관 관할 지역 소재 사업자가 사업을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접한 사업기관 관할지역 소재 사업자로 할 수 있다.

② 사업기관의 장은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 확인 또는 서류보완을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가점 또는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1.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우수사업자에 대한 가점

2. 기타 위원회에서 정하는 가점 또는 감점 사항

④ 사업자 선정 및 심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사의 사장이 따로 정한다.

① 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5] 제1호가목의 시설기준(가스계량기 설치 항목은 제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당해 가스시설 개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스누출, 마감조치, 배관 고정 여부 등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가스시설을 개선한 후에는 시공내역(확인)서를 작성하고 소비자 등으로부터 확인날인을 받아야 한다.

3.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호스는 철거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추가경비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사업자는 시설개선 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공사에 검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기관의 장은 개선된 시설이 제7조 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③ 사업자는 개선된 시설의 검수결과를 통보 받은 후 사업기관의 장에게 사업비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사업비 지급신청 등에 관한 세부절차에 대해서는 공사의 사장이 따로 정한다.

① 사업기관의 장은 선정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계약을 취소한다.

1.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의 사유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

2. 제3조제3항에 따라 체결한 사업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사업기관의 장은 사업 계약기간 중 연속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가스시설개선 검수신청이 없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사업기관의 장은 가스시설 개선내역 및 사업비 지급현황 등을 매월 공사의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산보고 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총괄기관의 장은 상반기 사업의 추진실적 등을 중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하반기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총괄기관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또는 모니터링 등을 할 수 있다.

① 사업기관의 장은 사업비 지급 후에라도 사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가스시설을 개선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사업비 회수 및 계약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기관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공사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향후 2년 동안 참여를 제한한다.

① 공사의 사장은 사업 종료 시 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 등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사장은 이 규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행세칙을 정할 수 있다.

2015년 8월 26일 수요일

2014년도 뿌리기업 명가(名家) 선정계획 공고

2014년도 뿌리기업 명가(名家) 선정계획 공고

[시행 2014.2.17.]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4-52호, 2014.2.17., 제정]
산업통상자원부(철강화학과), 044-203-4283

Ⅰ. 신청자격

□ 뿌리기업

ㅇ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뿌리기업으로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임

Ⅱ. 선정요건

□ 뿌리기업 명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라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되고 있는 기업 중 가업 승계 여부, 기술의 첨단성, 경영 상태 및 경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함

Ⅲ.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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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신청서 접수 및 문의

□ 신청서류

ㅇ 뿌리기업 명가로 선정되려는 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뿌리기업 명가 선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14년 3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1)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2) 가업 경영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가업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4) 추가서류(주민등록표 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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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 관련 양식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및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www.kpic.re.kr)에서 다운로드 가능

ㅇ 신청 서류를 갖추어 신청 기간 내 방문 및 우편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접수처 및 문의처)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사업운영실(031-8040-6706)

Ⅴ. 선정규모 : ○ 사

ㅇ 명가로 선정된 기업 중 우수기업에 대해 표창할 예정

Ⅵ. 신청제한

ㅇ 형사처벌 등을 받은 인 및 그 임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임원 등

ㅇ 공정거래법 위반 인 및 그 임원

ㅇ 임금체불 및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자

ㅇ 신청관련 양식 및 신청제외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www.kpic.re.kr 참조

2015년 8월 18일 화요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가스상세기준 승인공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가스상세기준 승인공고

[시행 2014.10.6.]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4-510호, 2014.10.6.,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044-203-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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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135) 또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 (☏ 043-750-132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운용관리지침

2014년도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운용관리지침

[시행 2014.3.3.]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4-77호, 2014.3.3.,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044-203-5135

가스의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융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스의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의 개선을 지원함에 있어서 관련규정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융자대상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이하 "공사"라 한다.).

나. 융자추천기관 : 한국LPG산업협회(산업협회), 한국LP가스집단공급업협동조합(집단공급조합),한국도시가스협회(도시가스협회),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검사기관협회),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판매협회), 공사 등으로 자금대출을 추천하는 기관, (이하 "( )"내의 용어로 칭한다.)

다. 융자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가 융자대상기관에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것.

라. 대여 : 융자대상기관이 대출취급기관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것.

마. 대출 : 대출취급기관이 자금의 실수요자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것.

바. 대출취급기관 : 융자대상기관으로부터 융자금을 대여 받아 실수요자에게 자금을 융통하여주는 금융기관으로서 공사 사장과 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

사. 소요자금 : 융자지원 대상시설 설치에 투자되는 자금을 말함.

아. 목적외사용 : 자금 추천 용도에 맞지 않게 자금을 사용하였거나,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허위계약서 작성 등)로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를 말함.

가. 지원규모 : 20,900백만원

나. 공사는 자금의 수요 및 집행상황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세부사업별 자금 지원계획을 수립·조정할 수 있다.

다. 사업별 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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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판매업체는 공사가 우수판매업체로 인증한 LPG판매사업자임.

※ 시설개선의 지원대상은 해당시설 및 부대설비의 구입, 설치·개보수 공사비, 보수·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및 시운전비에 한한다. (단, 부가가치세, 토지 구입비 및 해당시설 설치에 필수적인 구축물을 수반하지 않은 건물공사비는 제외한다.)

라. 대출이자율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서 정한 금리에 따른다.

가.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기관에서 대출추천을 받아, 대출취급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야 한다.

나. 대출취급기관은 공사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을 이 지침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대출추천을 받는 자에게 대출하여야 한다.

다. 추천기관은 이 지침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대출추천에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라. 공사 및 대출취급기관은 이 지침 외에 대출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가. 추천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출추천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접수순으로 대출추천을 하여야 한다.

나. 추천기관은 자금지원의 목적달성을 위해 사업자별로 일정한 범위(최대 50%)내에서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

다. 추천기관은 대출추천 신청사업의 총 소요자금 중 4조 다호의 지원범위 및 한도 내에서 당해 연도에 집행(인출)될 소요자금만 추천하여야 한다.

라. 추천기관은 당해연도에 착수된 사업에 한해 소요자금을 추천하여야 한다. 단, 당해연도 이전에 착수된 사업의 경우에도 당해연도에 그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완료될 경우 또는 제10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사업에 대해서는 추천할 수 있다.

마. 사업별 연간 추천총액은 대출 포기율을 감안하여 적정범위(최대30%) 내에서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바. 추천기관은 대출추천 후 즉시 추천내역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자금사용자가 자금대출을 신청할 때에는 자금추천서에 표시된 시설(또는 용역)의 이행정도와 해당 자금추천서에 기재된 소요자금에 대한 집행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 1호 서식의 『가스의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자금 사용내역서』와 관계서류(세금계산서, 계약금납입영수증, 계약서 등)를 대출취급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정당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고 대출취급기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제출을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나. 대출취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출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승인을 하여야 하며, 대출 승인일은 당해 연도 말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대출취급기관이 시설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자금추천서에 표시된 시설의 설치(설치장소, 시설의 사양 등) 또는 검사장비 구입 등에 대한 일치여부를 현지조사와 관련서류(별지 제1호 서식의 내역서, 세금계산서, 계약금납입영수증, 계약서 등)를 통하여 확인하고, 그 확인된 기성고에 따라 자금지원비율을 감안하여 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추천금액의 30% 범위내의 계약금 또는 선급금은 예외적으로 기성고의 확인 전에 지급할 수 있다.

라. 대출취급기관은 계약서, 계약금납입영수증을 통하여 자금을 지급한 사업자에 한하여 계약서상에 명시한 잔금 지급일 이후 3개월내 사업자로 하여금 세금계산서를 징구, 보관하여야 한다.

마. 체적판매시설 설치의 경우, 공사에서 발급한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가 있을 경우(별지 제2호 서식은 공사에서 발급한 "검사필증 발급확인서", "기술용역확인서"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를 시설 설치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바. 대출취급기관이 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시설공급자의 예금계좌를 경유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히 증빙되었을 경우에는 차주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증빙내역 또는 그 사유를 융자대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추천기관으로부터 대출추천을 받은 자가 대출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 자금인출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자금추천 및 대출이 자동 취소된다. 이 경우 최초 자금인출일은 첫 번째 자금이 공사로부터 대출취급기관에 대여된 날이며, 이 때 3개월이 되는 날이 정기 대여일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차기 대여일 까지를 최초 인출일로 본다.

나. 제6조 제나항에 따라 배정된 자금이 대출받을 자의 사정에 의해 9월말까지 추천 및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자금 배정 또는 대출 추천을 취소한다. 다만, 9월말까지 대출취급기관이 공사에 대여 신청한 것은 대출받은 것으로 본다.

다. 대출추천을 받은 자 또는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은 자가 당해 연도 말까지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미인출잔액에 대해서는 대출추천 및 대출승인이 자동 취소된다.

라. 각 추천기관에 배정된 연간 자금총액은 당해연도 9월말까지 유효하며, 9월말까지 대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잔액에 대해서는 수요가 많은 타사업으로 전용할 수 있다.

가. 대출취급기관은 대출대상자의 사업계획서 등에 따라 대출금이 동 지침에 위반되어 사용되지 않도록 현지조사· 확인 등 관리를 하여야 한다.

나. 대출취급기관은 대출금이 용도외 목적에 사용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상환 기간전이라도 유용된 대출원리금을 회수하여 공사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 공사는 대출금을 용도외 목적에 사용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향후 이 지침에 의한 자금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대출취급기관은 "나"의 규정에 따라 대출원리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대출금 유용시부터 회수일까지 유용된 대출금에 대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서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익월 15일까지 징수하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마. 공사는 필요한 경우 대출취급기관, 추천기관 및 대출받은 자에 대해 실지조사 및 별지 제1호서식의 내역서를 징구할 수 있다.

가. 매회계년도의 융자금은 원칙적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나. 전년도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①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았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연도 내에 인출하지 못한 것을 공사가 확인한 경우

② 기성고(대금지급)가 전년도 종료 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졌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연도 내에 대출승인 또는 추천을 받지 못한 것을 추천기관이 당해 연도 5월말까지 추천하는 경우. 단, 전년도에 기성고가 이루어진 시설투자에 대하여는 필히 관련서류(별지 1호 서식의 내역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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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침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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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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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7일 월요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발전용 수력설비)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발전용 수력설비)

[시행 2014.3.13.]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3014-99호, 2014.3.13.,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과), 044-203-5243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발전용 수력설비)」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하십시오.

2015년 7월 30일 목요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발전용 화력설비)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발전용 화력설비)

[시행 2014.3.13.]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4-99호, 2014.3.13.,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과), 044-203-5243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발전용 화력설비)」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하십시오.

2015년 7월 26일 일요일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시행 2014.6.27.]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4-304호, 2014.6.27.,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투자유치과), 044-203-4084

이 요령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할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위하여 현금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과 관련하여 법·영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법·영·규칙을 합하여 이하 "법령"이라 한다)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과 관련하여 법령 및 이 요령에 규정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로 정한다.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이하 "현금지원"이라 한다)대상은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① 현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영 제2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지원신청서와 첨부서류(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프로젝트매니저는 신청인의 현금지원과 관련하여 의견서를 제출한다.

③현금지원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청인 일반사항

2. 외국인투자기업(설립된 경우) 일반사항

3. 투자사업관련사항[투자사업명, 총투자금액, 외국인투자금액 및 신고(예정)일자, 투자예정지 주소]

4. 현금지원신청사항(현금지원신청사유, 사업 또는 생산품목, 현금지원 신청금액)

5. 첨부서류

가. 투자계획서 및 요약서 각 5부

나. 신청인의 재무제표 5부(증액투자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재무제표도 포함)

다. 투자자금의 조달원별 자금제공확인서 사본 5부

라.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1부(신고한 경우)

④투자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요경영실적 및 재무상태(모기업 및 해외 자회사 현황을 포함하고, 사업보고서 등 이용가능한 관련자료 별도 제출)

2. 총투자금액 및 외국인투자금액

3. 입지계획(지역, 규모, 취득 방식, 비용 등 포함)

4. 향후 5년간 연도별 투자계획(토지, 건물, 설비 등 고정자산 항목별)

5. 향후 5년간 연도별 투자자금 및 운전자금 조달계획(내부조달, 외부조달, 현금지원 등으로 구분)

6. 세부 사업계획(사업내용, 제품, 기술내용 및 수준, 생산공정, 전후방 산업, 모기업 및 해외 자회사와의 구체적 사업관계 등 포함)

7. 국내외 시장의 수급현황 및 향후 전망(국내외의 예상 경쟁기업 현황 및 전망 포함)

8. 향후 5년간 연도별 신규 고용계획 및 총괄표(이공계의 학력별 인원, 정규직/비정규직 구분 및 내외국인 구분)

9. 연구개발계획이 있는 기업은 향후 5년간 연구개발 계획(교육훈련비, 부설연구소 설립 여부, 학력별 연구개발인력 규모, 연구개발투자 규모, 국내 기업·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등 포함)

10. 한국과 대체투자국 비교시 장·단점 포함

11. 향후 5년간 지역 및 국민경제 기여효과(생산, 수출 및 내수판매, 직·간접 고용규모, 세금납부, 원부자재 조달선 및 제품판매선에 대한 전후방 연관효과, 아시아지역본부기능 수행여부 등 포함)

12. 기타 필요한 사항

⑤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는 영업상의 비밀로 보호되어야 하며, 현금지원을 위한 심사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

⑥제출된 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① 신청인은 신청서를 제출한 후 현금지원에 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도 현금지원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서면 또는 구두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상담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신청서를 접수하였거나, 상담을 요청받은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즉시 상담 또는 협상(이하 "협상"이라 한다)을 담당할 공무원(이하 "협상담당자"라 한다)을 지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신청서를 접수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즉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협상담당자의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젝트매니저 지정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① 신청서는 별표1의 평가표에 따라 고도기술수반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입지지역의 적정성, 지역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투자의 생존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②신청서에 대한 재무적 평가 및 산업적 평가를 위하여 관련 부처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팀을 구성·운영한다.

③평가팀은 신청서에 대한 평가결과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협상담당자는 평가결과보고서에 의거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현금지원건의서를 작성한다.

1. 현금지원 필요성에 대한 의견

2. 지급액

3. 지급방식

⑤신청서에 대한 평가결과보고서와 현금지원건의서는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

⑥신청서의 평가와 현금지원건의서의 작성에 참가한 인원은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유출할 수 없으며, 비밀보장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건의서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현금지원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되며, 현금지원계약을 체결한 후 이행된다. 다만, 입지지원을 제외한 현금지원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현금지원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4조제1항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④현금지원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루어진 신청인의 모든 행위는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① 현금지원의 한도는 별표2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다.

②제1항의 현금지원 한도 산정은 현금지원 한도 산정위원회(이하 "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산출한다.

③ 제2항의 "산정위원회"는 중앙 부처 공무원, 관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KOTRA, 민간전문가 등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④현금지원의 한도 산정에 참가한 인원은 산정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유출할 수 없으며, 비밀보장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협상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현금지원의 한도(이하 "현금지원의 한도"라 한다)내에서 외국인과 투자유치 협상을 할 수 있다. 다만, 현금지원의 한도내에서 투자유치협상의 진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즉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현금지원의 한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정부"라 한다)의 현금지원을 합하여 계산한다. 임대토지를 제공한 경우에는 정부의 토지매입비도 현금지원의 한도에 포함된다.

⑦임대토지를 제공한 경우에는 재정자금지원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차액보조는 지원하지 않는다.

⑧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이하 "재정자금지원기준"이라 한다)에 의한 지원과 현금지원은 같은 항목으로 중복하여 받을 수 없고, 지원금의 총액은 당해 지원을 통해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금액에 대한 별표2에 정하는 현금지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① 현금지원금은 현금지원이 결정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일시에 지급하거나 결정된 날로부터 5년이내의 기간동안 10회이내에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교부받은 현금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분할지급을 위하여 현금지원계약서에는 현금지원을 받는 당해 자산의 명세 및 지원금 지출일정표, 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 및 기계장비 등 고정자산의 취득시한 등을 포함한 투자지출계획(이하 "투자지출계획"이라 한다)과 사업개시(또는 생산개시)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분할지급하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연도 현금지원금의 규모와 목적, 내용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관계 지방자치 단체장은 현금지원계약에서 약정한 지원금액의 범위내에서 투자지출계획의 이행실적 또는 현금지원금의 집행실적 등을 평가한 후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매입비(이하 "토지매입비"라 한다)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 또는 최종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며, 동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는 신청인과 임대토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인과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한다.

2. 영 제20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 및 고용보조금(이하 각각 "교육훈련보조금" 및 "고용보조금"이라 한다)은 투자기간 내 고용계획의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지급한다.

3. 영 제20조의2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비,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 구입비,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이하 각각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및 기반시설 설치비"라 한다)는 투자지출계획의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지급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현금지원에 대한 재정자금분담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의 매입비 및 임대료: 수도권은 40:60 (’12년~‘13년은 35:65, ’14년 이후는 30:70), 비수도권은 75:25 (’12년은 70:30, ’13년은 65:35, ’14년 이후는 60:40)

2.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 50:50(다만, 기술계 인턴사원에 대한 고용보조금은 전액 국고지원으로 함)

3. 건축비,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기반시설의 설치비, 연구개발비 : 수도권은 40:60(’12년~‘13년은 35:65, ’14년 이후는 30:70), 비수도권은 75:25 (’12년은 70:30, ’13년은 65:35, ’14년 이후는 60:40)

다만,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경우에는 동비율을 변경할 수 있다.

신청인에게 임대용 토지를 지원한 경우에는 정부는 재정자금지원기준 제8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임대용 토지의 취득 및 임대 등을 하여야 한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 내지 제11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에 규정된 사항을 현금지원계약에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현금지원계약기간(이하 "계약기간"이라 한다)은 투자기간과 사업영위기간을 합한 기간으로 한다

1. "투자기간"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투자지출계획에 따라 투자이행 및 투자집행이 완료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

2. "사업영위기간"은 투자기간 이후 5년으로 한다.

③계약은 대한민국법령에 따라 해석되며, 관련 당사자들은 대한민국의 법정 및 재판관할에 속한다.

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국민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현금지원 협상안(이하 "협상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해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협상안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외국인투자자에 관한 사항(주요 경영실적, 재무상태, 모회사 및 해외자회사 현황, 기술수준 등)

2. 대상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사업내용, 생산품목, 예상 총투자금액 및 예상 외국인투자금액, 예상 투자입지지역, 수급전망·수익성 등 중장기 사업전망, 국내외 예상 경쟁기업 현황 및 전망, 예상 원부자재 조달선 및 제품 판매선 등)

3. 대상 투자사업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사항(관련 기술의 내용 및 수준, 예상 전후방산업 파급효과,예상 직간접 고용효과, 예상 생산, 수출 및 내수판매 등)

4. 현금지원이 필요한 사유(대체 투자국과 비교 포함)

5. 현금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한 최소 요건(도입되어야 하는 기술, 최소 외국인투자금액, 최소 고용인원 등) 및 최소 현금지원 금액(또는 일정 범위내의 외국인투자금액 대비 최소 비율)

6. 외국인투자자와의 협상과정에서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항목(외국인투자금액, 고용인원, 예상 투자입지지역 등) 및 항목별 현금지원 변동액

7. 현금지원 전체 상한금액(또는 일정 범위내의 외국인투자금액 대비 최대 비율)

8. 현금지원 예상용도 및 예상 지급방식

9. 투자유치 경과 및 계획, 프로젝트매니져 의견 등 기타 현금지원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필요사항

③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현금지원 협상안을 작성함에 있어 기술적, 산업적, 경제적 효과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정부기관, 지자체 등과 협의할 수 있다.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에게 협상안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⑤협상안은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하고, 협상안 작성에 참가한 자는 작성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유출할 수 없으며, 비밀보장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협상안을 기획재정부장관 협의(지자체가 확정된 경우 해당 지자체장과의 협의를 포함한다)를 거쳐 위원회에 상정한다.

②위원회는 협상안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대상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승인 여부

2. 현금지원이 가능한 최소 요건 및 최소 현금지원 금액(또는 일정 범위내의 외국인투자금액 대비 최소 비율)

3. 외국인투자자와의 협상과정에서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항목 및 항목별 현금지원금 변동액

4. 현금지원 전체 한도(또는 일정 범위내의 외국인투자금액 대비 최대 비율)

5. 기타 협상에 중요한 사항

③입지지원을 제외한 현금지원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실무위원회가 현금지원 협상안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협상안이 승인된 경우 현금지원 한도내에서 대상 외국인투자자와 협상을 진행한다.

②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협상안 승인이 있은 후 1년이내에 협상을 완료하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 신청을 하도록 해야 하고, 동 기한내에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한의 연장을 요청해야 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기술의 국내개발 및 도입현황, 투자유치의 필요성 등 주요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협상안의 범위내에서 투자유치협상 진행이 어려운 경우 그 내용을 실무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① 협상이 타결된 경우 외국인투자자는 협상내용에 맞게 현금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첨부서류중 제4조제2항과 제4항 제7호 내지 제9호 및 제12호는 제외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현금지원 신청내용이 협상안에 적합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해당 지자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실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중 신청인의 투자지출계획의 이행 여부를 매년 점검해야 하며, 신청인은 지급받은 현금지원금을 사용한 후 2개월 내에 실적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인은 현금지원이 완료된 경우 당해연도의 사용잔액 및 발생된 이자를 반납하여야 한다.

②토지매입비, 임대료, 교육훈련보조금 및 고용보조금의 용도에 대한 현금지원은 재정자금지원기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관리를 한다. 다만, 이공계 인턴사원에 대하여는 동조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및 기반시설 설치비의 용도에 대한 현금지원은 현금지원계약서에 명시된 외국인투자금액(미 달러표시를 기준으로 한다)보다 실제 외국인투자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적은 비율만큼 현금지원금액을 감액 조정한다.

④현금지원 신청인은 보조금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계약기간까지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주무부처 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실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현금지원계약을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현금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한 현금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부당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한 경우

2. 현금지원계약상의 의무를 미이행한 경우(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의 사후관리 등을 포함한다)

3. 계약기간중 회사의 부도 및 폐업 등으로 당해사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수의 경우 신청인이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1 중에서 큰 것으로 한다.

1. 투자기간 내에 당해사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급한 현금지원금의 전액

2. 사업영위기간 내에 당해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급한 현금지원금에 사업영위기간의 미달률을 곱한 금액

3. 투자기간 내에 약정한 최소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하지 못한 인원 1인당 현금지원계약에서 약정한 위약금을 곱한 금액

③제2항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현금지원금의 반환대신 투자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투자기간을 연장해 주어야 한다.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지원계약을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현금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한 현금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할 경우에는 현금지원계약에 따라 이자 및 부대비용을 함께 추징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금의 반환의무는 신청인(해외모기업 포함) 또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각각 또는 공동으로 부담한다.

① 신청인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을 관리하며, 현금지원계약상의 의무와 투자지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건물, 시설 및 장비 등 모든 자산(공사중인 자산 포함)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복구와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손해배상보험 가입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현금지원을 받는 자산의 취득을 위한 계약은 공개입찰, 공인감정평가, 2개 이상의 견적서 징구 등 현금지원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현금지원을 받은 자산을 당해사업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현금지원금은 배당 및 로열티 등으로 유출하여서는 안되며,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업이외의 목적으로 하는 채무보증을 할 수 없다.

⑥신청인은 계약기간중 계약의 이행을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매년 외부감사를 받은 결산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개발 분야는 결산보고서외에 매년 연구개발 활동 현황 및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공고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공고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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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5일 토요일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시설 지원사업 관리 규정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시설 지원사업 관리 규정

[시행 2015.3.17.]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5-145호, 2015.3.17.,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수요관리정책과), 044-203-5376

본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4조동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하여,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감축시설 지원금 (이하 ‘지원금’이라고 한다)의 지급과 관련하여 운영관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정은「온실가스·에너지 감축시설 지원사업」의 감축시설 선정, 지원업체 선정, 지원금 지원 및 사후관리 등에 적용한다.

② 국가의 보조금 및 금융지원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바에 따른다.

③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보고·검증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원금"이라 함은 정부가 목표관리대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온실가스·에너지를 감축하기 위하여 감축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2. "감축시설"이란 관리업체 등에 보급된 동종 배출시설 중 온실가스배출원단위 또는 에너지효율 성능이 일정수준이상인 [별표 1]의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업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관할 ‘산업·발전분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으로 지정된 업체를 말한다.

4. "지원사업자"란 이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받아 지원사업 교부 결정이 내려져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 및 사업장을 말한다.

5. "소유주" 라 함은 이 규정에 의거 설치된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시설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6. "수요조사"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출하고, 도출된 기술의 기술내용, 설치기간, 소요금액, 기대효과 등을 조사·분석하여 각종 온실가스·에너지 감축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효율적인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규제에 대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전 조사활동을 말한다.

7. "인증기관의 인증서"란 비교견적이 불가능한 특허 및 기술인증이 있는 기술이 적용된 시설에 대한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말한다.

8.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란 공신력있는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말한다.

9. "정산"이란 지원금 교부신청서 제출 시의 예산 비목과 실제 집행 내역의 비교를 통하여 지원금이 지원사업의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10. "설치확인"이란 감축시설이 시공기준에 의해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1. "보증보험"이란 매매 ·고용 ·도급 기타 계약에서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전보(塡補)하는 보험을 말한다.

12. "선급금"이란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미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3. "내용연수"란 고정자산(固定資産)의 이용가능 연수를 말한다.

14. "다른 용도로 사용"이란 시설의 종류, 규격 등 지원금 지원 중요내용에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하거나 자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15. "처분통보"란 어떤 기준 이외의 여분이나 불필요한 것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자에게 알려주는 것을 말한다.

16. "취득설비"란 지원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설비 등 유형자산을 말한다.

17. "이의신청"이란 국가기관 행위의 위법 또는 부당성에 대해 그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일을 말한다.

18. "사업장"이란 동일한 법인, 공공기관 또는 개인(이하 "동일 법인 등"이라 한다)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재화의 생산, 서비스의 제공 등 일련의 활동을 행하는 일정한 경계를 가진 장소, 건물 및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19. "업체"란 동일법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사업장의 집단을 말한다.

20. "사업수행자"란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시공업체를 말한다.

본 사업의 시행기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으로 한다. 단, 필요시 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함)의 승인을 받아 현장확인 등 사업의 특정부분을 협회, 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공단은 이 규정에 따른 사업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장관이 요구하는 사업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지원사업자는 설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확인·점검·유지·보수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하자이행보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수리비용을 자체 부담하여야 한다.

③ 사업수행자는 해당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공단이 요구하는 기술적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공단은 지원금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기획조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선정

2. 차년도 감축기술 검토 및 선정

3. 사업신청서 검토 및 평가

4. 기타 정부 및 공단이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② 공단은 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각 특성을 반영하여 내·외부 10인 이내의 전문가로 선임하되 비상설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위원장은 선임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간사는 공단의 소속 직원으로 한다.

① 공단은 매년도 사업시행 전까지 감축기술 조사 및 대상기업 수요조사를 완료하여 지원금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감축시설의 목록 및 예산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전문기관에게 의뢰하여 차년도 감축기술 조사 및 발굴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전문기관에게 의뢰하여 조사표 혹은 면접 조사 등을 통해 차년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차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공단은 제7조의 수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당해연도의 사업 및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지원금의 지원 비율은 해당 투자비의 50% 이내로 한다.

② 지원금 지원금액은 신청 업체별로 최소 1천만원 이상, 최대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원금 지원 범위는 해당시설(부대설비 및 계측설비를 포함한다)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에 한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 기존 시설 철거비 등은 제외한다.

① 지원금 지원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20조의 관리업체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으로 한다.

② 지원 대상 감축시설은 [별표 1]과 같다. 단,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위원회를 통해 지원 감축시설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지원금 지원 대상 감축시설은 매년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한 실적평가와 제7조의 수요조사 절차를 통해 변경하고 이를 고시한다.

공단은 제8조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사업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2. 감축시설 및 지원범위

3. 신청자격

4. 평가방법

5. 사후관리방법 및 유의사항

6. 그 밖에 사업공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원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시설 사업신청서(이하 "사업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제11조의 사업공고에 명시된 기한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원사업자는 신청설비에 대하여 3개 이상의 비교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비교견적이 어려울 경우 사유서와 함께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등 제품의 성능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① 공단은 지원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설비 설치계획의 타당성, 온실가스·에너지 절감효과 등을 기준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평가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평가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심사기준은 당해연도 사업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② 공단은 평가과정에서 필요시 관계분야 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조사결과를 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적절한 지원금 교부 대상자의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지원사업자에게 해당 사업신청서의 정정 또는 추가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사업평가 결과 전체 순위 중 사업비 조정을 통해 지원금 지급대상을 결정한다.

① 공단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평가하여 [별표 2]에 따라 지원 우선순위 및 예산의 범위에 따른 지원사업자를 선정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평가 후 선정된 지원사업자에게 [별지 3호서식]에 따라 통지해야 하며 협약에 관한 안내 및 서식을 동시에 송부해야 한다.

③ 지원사업자는 통지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협약서를 작성하여 공단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협약시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사업자의 사업비를 포함한 사업계획서 일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공단은 제12조 제13조 제3항에 따라 지원사업자가 제출한 교부신청서 및 첨부서류, 추가 자료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등에 해당 지원대상사업에 대한 지원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때 지원사업자는 향후 5년간 해당 지원금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에 따른 지원사업자가 지원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부가된 조건을 이행하기 곤란하여 지원금 교부 신청을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지원금 포기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거쳐 지원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거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1. 협약 체결 전 지원사업자와 사업수행자간의 계약 또는 발주가 시행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15조 제2항에 따른 지원금 포기신청이 있는 경우

3 제19조 제1항에 따른 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지원사업자가 관계 법령과 해당 규정에 근거한 공단의 처리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5. 지원사업자가 지원금을 지원사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6. 지원사업자가 지원사업 등에 관해서 부정, 태만, 그 외 부적당한 행위를 한 경우

7. 그 밖에 교부의 결정 후 변경이 발생해 지원사업의 전부 혹은 일부를 계속하는 필요가 없어진 경우

④ 공단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원금 교부 결정을 취소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지원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① 지원사업자는 제14조 제2항에 따른 협약이 체결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착수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지원사업자는 정산처리 및 책무 등에 관해 사업수행자와 별도의 협약한 내용이 있는 경우 공단에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① 공단과 지원사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의 착수신고서 제출 후 정부지원금의 50% 이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지원사업자는 선급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사업자는 지원금이 공단에서 입금 후 15일 이내에 정부지분과 자부담분을 사업수행자에게 입금하여야 하며, 최소 정부지분만큼은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① 공단은 필요한 경우에 보고 기간 및 보고서 제출기한을 정하여 지원사업자에게 관련 지원사업의 실시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지원사업자는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① 지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엔 사전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계획변경 승인 신청서(이하 "변경신청서"라 한다)를 공단에 공문으로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지원 대상 경비의 비목별 배분된 금액을 변경하려고 할 때

2. 지원 대상사업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고 할 때

3. 지원 대상사업의 전부 혹은 일부를 중지 또는 폐지하려고 할 때

② 공단은 제1항의 변경신청서를 승인한 경우에 그 결과를 지원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기술적인 변경 등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거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이 규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변경된 변경신청서를 지원사업자와 협의하여 수정하거나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① 지원사업자는 사업기간 내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예정된 지원사업이 기간 내에 완료하는 것이 어렵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사고보고서를 심의하여 지원금 교부 결정의 취소 또는 교부조건의 변경 등을 할 수 있다. 단,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거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① 지원사업자는 착수신고 후 당해연도 사업종료 전 30일 이내에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지원사업자는 시공완료 후 30일 이내, 혹은 당해연도 사업기간 종료일 중 앞선 일자까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검토하고, 설치 시설을 현장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단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지급된 선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 중 선급금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④ 지원사업자는 지원금이 공단에서 입금 후 15일 이내에 정부지분과 자부담분을 사업수행자에게 입금하여야 하며, 최소 정부지분만큼은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⑤ 공단은 최종 현장확인 등에서 당초 계획서 및 변경승인과 다른 사항이 발견될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제27조에 따른 제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지원사업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지원금정산서와 정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지원금 정산서 및 정산자료를 전문 회계기관에 위탁하여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전문회계기관은 제출받은 정산자료를 바탕으로 정산결과를 산출하여 공단으로 보고하며, 공단은 각 업체에게 공문으로 해당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정산 후 정산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환수금액은 지정계좌로 반납한다.

⑤ 지원사업자는 지원금 정산 환수금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으며, 사업수행자와는 계약체결시 정산잔액 환수방법에 대하여 문서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① 지원사업자는 취득설비 등에 대하여 지원사업의 완료 후에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주의를 가지고 관리해야 하며, 지원금의 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사업자는 취득설비 등에 대해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취득재산 관리 대장을 갖추어 관리해야 하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취득 재산 관리 명세표를 제21조 제2항의 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첨부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사업자가 취득설비를 처분함으로써 얻은 수입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단은 해당 지원사업자에게 그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환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환수요구를 받은 지원사업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① 지원사업자가 제21조의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재산 처리 승인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공단은 승인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위원회를 개최하여 승인여부를 판단하여 업체에 통보한다.

③ 지원사업자가 공단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5년 이내에 설비를 양도 또는 폐기처분 할 경우 공단은 기 지급된 지원금의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① 공단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설치한 설비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시설특성, 설치년도, 지역 등을 고려하여 표본 혹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원사업자는 시설의 유지·보수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종료 후 차년도부터 3년간, 설치된 설비에 대해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실적을 알 수 있는 데이터 등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실적보고서(이하 "감축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3월말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설치시설의 내용연수가 3년 이하일때는 내용연수기간에 한하여 감축실적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다.

④ 감축실적보고서 작성시 목표관리 운영지침 제38조에 따른 지침에 제시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온실가스배출량을 산정해야 한다.

⑤ 지원사업자가 사후관리 의무기간 내에 연차별 감축실적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등, 공단은 사안에 따라 정부 지원금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부가적으로 향후 사업 참여를 제한을 할 수 있다.

⑥ 공단은 사후관리를 시행한 후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필요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지원금의 환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부받은 지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

2. 지원사업이 취소된 경우

3. 제14조에 따른 지원금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제24조에 따른 설치시설 처분의 제한 등을 위반한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6. 제19조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② 공단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원금을 환수조치하고, 즉시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공단은 신청자, 지원사업자 또는 소유주가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참여를 제한한 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장관이 이를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공단은 사업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 불이익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위원회의 심의시에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결정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처분통보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위반사항이 아닌 기타 이의 신청에 대해서도 [별지 제17호서식]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단에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이의가 제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통하여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원사업자 및 사업수행자가 기타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18호서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부칙

Top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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