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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6일 수요일

2014년도 뿌리기업 명가(名家) 선정계획 공고

2014년도 뿌리기업 명가(名家) 선정계획 공고

[시행 2014.2.17.]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4-52호, 2014.2.17., 제정]
산업통상자원부(철강화학과), 044-203-4283

Ⅰ. 신청자격

□ 뿌리기업

ㅇ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뿌리기업으로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임

Ⅱ. 선정요건

□ 뿌리기업 명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라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되고 있는 기업 중 가업 승계 여부, 기술의 첨단성, 경영 상태 및 경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함

Ⅲ.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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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신청서 접수 및 문의

□ 신청서류

ㅇ 뿌리기업 명가로 선정되려는 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뿌리기업 명가 선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14년 3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1)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2) 가업 경영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가업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4) 추가서류(주민등록표 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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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 관련 양식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및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www.kpic.re.kr)에서 다운로드 가능

ㅇ 신청 서류를 갖추어 신청 기간 내 방문 및 우편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접수처 및 문의처)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사업운영실(031-8040-6706)

Ⅴ. 선정규모 : ○ 사

ㅇ 명가로 선정된 기업 중 우수기업에 대해 표창할 예정

Ⅵ. 신청제한

ㅇ 형사처벌 등을 받은 인 및 그 임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임원 등

ㅇ 공정거래법 위반 인 및 그 임원

ㅇ 임금체불 및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자

ㅇ 신청관련 양식 및 신청제외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www.kpic.re.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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