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8월 26일 수요일

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

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

[시행 2015.5.12.] [국토교통부훈령 제527호, 2015.5.12., 폐지제정]
국토교통부(항공기술과), 044-201-4288

이 지침은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2조 내지 제45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인증업무의 효율화 및 부품등제작자증명 절차의 국제적 대응성을 갖추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지침은 형식증명(승인) 받은 항공기등 또는 기술표준품에 사용하기 위한 판매목적의 개조·교환 장비품 및 부품에 대한 부품등제작자증명 업무에 적용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등(Product)"이라 함은 항공기, 발동기 또는 프로펠러를 말한다.

2. "부품등(Parts)"이라 함은 항공기등 또는 기술표준품에 장착 사용되는 소재류, 부품 및 장비품을 말한다.

3. "치명성 부품등(Critical parts)"이라 함은 고장 시 항공기의 안전한 비행과 착륙에 직접적으로 위험한 영향을 초래하는 부품등을 말한다. 수명제한 부품등(Life-limited parts)의 경우, 정해진 운용한계 또는 교환주기의 초과로 인한 고장이 항공기등에 직접적인 위험한 영향을 초래할 경우에 치명성 부품등으로 분류된다.

4. "수명제한부품등(Life-limited part)"이라 함은 KAS 21.2.50, 23.2.1529, 25.2.1529, 27.2.1529, 29.2.1529, 31.82, 33.4 및 35.4항의 요건에 따른 감항성 한계에 교환시간, 검사주기, 또는 관련 절차가 설정되어 있는 부품등을 말한다.

5. "표준부품(Standard part)"이라 함은 산업규격 또는 대한민국 정부규격(KS-W)에 따라 제작된 부품을 말한다.

6. "설계(Design)"라 함은 부품의 형상과 모든 특성을 정의하는데 필요한 치수, 공차, 자재, 공정, 그리고 절차 등에 대한 모든 정보를 나타내고 있는 모든 도면과 규격서를 말하며, 설계에는 감항성유지지침서의 감항성 한계도 포함된다. 마스터 도면 목록은 이와 같은 도면과 규격서의 요약서를 말한다.

7. "경미한 설계변경(Minor design change)"라 함은 승인기준 또는 합치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경사항을 말한다. 기타 다른 모든 변경은 중대한 설계변경(Major design change)에 해당된다.

8. "장착적격성(Eligibility)"이라 함은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아 생산된 부품등이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등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데 적합함을 말한다.

9. "감항성유지지침서(ICA, Instructions for continued airwo rthiness)"라 함은 항공기, 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의 감항성유지를 위한 지침과 요구조건을 규정한 문서를 말한다.

10. 운용안전성 유지(COS, Continued operational safety)라 함은 운용수명 전체에서 항공기등의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항공기등의 설계 및 생산으로 피드백되는 문제 예방조치, 운용감독 및 시정조치가 포함된다.

11. "공급업체(Supplier)"라 함은 생산승인소지자에게 항공관련 제품, 부품, 장비품, 자재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도록 계약한 조직 또는 개인을 말한다.

12. "생산승인소지자(PAH, Production approval holder)"라 함은 항공기등, 부품 또는 장비품의 설계 및 품질을 관리하고 있는 제작증명서, 부품등제작자증명서 또는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 등의 소지자를 말한다.

13. "품질체계(Quality system)"라 함은 품질방침을 결정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관리기능을 이행하는 책임, 절차, 프로세스 및 자원을 가진 조직체계를 말한다. 품질체계는 품질보증과 품질관리를 포함한다.

14. "전문검사기관(Authorized inspection agency)"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부품등제작자증명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항공법 제15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품등제작자증명에 필요한 기술검증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①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부품등은 부품등제작자 증명 대상이다.

1. 법 제17조 또는 제17조의2 규정에 따라 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등에 장착하기 위하여 판매목적으로 개조 또는 교환용 부품등을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

2.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을 받은 개조 또는 교환 부품등을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

3. 항공기등의 형식설계에 포함되어 있는 부품등으로서,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은 기술표준품에 대한 교환 부품을 생산·판매 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생산하고자 하는 교환용 부품등이 해당 기술표준품에 대한 설계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표준품형식승인 대상이다.

법 제20조의2 제1항의 단서조항, 제3항 및 규칙 제45조에 해당하는 부품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 대상이 아니다.

1. 절차 및 자재(Procedures and Materials). 검사 절차(Inspection procedures), 자재(Materials) 또는 공정(Processes) 등 그 자체는 부품등제작자증명 대상이 아니다. 부품등제작자증명의 일부로서 승인된 특별한 검사절차, 자재 또는 공정(표면경화, 도금 또는 쇼트 피닝 등)은 특정 부품등에 대해서만 유효하다.

2. 단수 부가형식증명(‘One-Time Only’ STCs). 단수 부가형식증명에 따라 생산된 부품등은 부품등제작자증명 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설계승인 권한을 가진 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지 않고도 다만 하나의 해당 항공기등에 대해 당해 부품등을 제작, 장착 및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부품등을 타인에게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아야 한다.

3. 제작증명 소지자 또는 기술표준품형식승인 소지자가 승인받은 설계 및 품질관리체계에 따라 생산하는 교환 부품등은 부품등제작자증명 대상이 아니다. 다만, 생산승인소지자의 (직접 납품권한이 없는)공급업체가 당해 부품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품등제작자증명 대상이 된다.

4. 항공기 소유자 또는 운영자. 항공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소유 항공기등에 장착할 목적으로 부품등을 생산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부품들의 장착은 해당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이들 항공기 소유자 또는 운용자가 타소유의 항공기에 장착을 목적으로 당해 부품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의 대상이 된다.

5. 정기 및 부정기 항공운송사업자(Air carriers). 항공운송사업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소유 항공기등에 장착할 목적으로 부품등을 생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항공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정비절차매뉴얼 및 작업지시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규정에 따라 당해 부품등을 장착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운송사업자가 타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당해 부품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의 대상이 된다.

6. 정비조직인증(AMO) 소지자. 정비조직인증 소지자는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등에 장착하기 위한, 현재 또는 향후 예상되는 입고 수리용 부품등을 생산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부품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7. 표준부품의 생산 및 판매(Producing and selling standard parts).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제산업규격 또는 한국산업규격(KS-W규격)에 적합한 표준부품을 생산,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생산승인소지자가 표준부품을 구매하여, 이들 부품에 매우 제한적인 검사기준(Restrictive inspection criteria)을 적용할 경우에는 이들 부품에 대해 새로운 부품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들 부품은 더 이상 표준부품에 해당되지 않는다.

8. 수입 개조 및 교환 부품(Importing modification and replacement parts). 대한민국과 부품등제작자증명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아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부품등은 법 20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부품등에 감항성인정서(Airworthiness approval tags)를 동봉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품등제작자증명을 위한 설계승인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인정할 수 있다.

1. 면허계약을 통한 설계 동일성(Identicality) 입증

2. 면허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설계 동일성(Identicality) 입증

3. 시험 및 분석(Test and Analysis)을 통한 설계적합성 입증

4. 부가형식증명(STC)을 통한 설계적합성 입증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설계승인 방법에 따라 항공법 제20조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해당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원 부품등의 승인된 형식설계

2. 당해 부품등이 장착될 항공기등의 해당 기술기준

3. 해당되는 경우, 당해 부품등이 장착될 항공기등에 적용되는 특수조건, 연료 및 배기오염방지기준

4. 기술표준품용 교환부품인 경우, 해당 기술표준품 표준서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 이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 부품등의 설계 및 생산에 적용되는 규격서 또는 기술기준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고 한다)가 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부품등제작자증명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해당 첨부서류(이하 "신청자료"라고 한다)를 국토교통부 고시 "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의 별지 1 요건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목 내지 8목의 자료 중 일부는 별도로 정한 기일까지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적합성 계획서(인증계획서)

2. 장비품 및 부품의 식별서

3. 적합성 확인서

4. 설계도면목록·설계도면 및 부품목록

5. 제조규격서 및 제품사양서

6. 품질관리규정

7. 해당 부품등의 감항성 유지 및 관리체계를 설명하는 자료

8.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제1항의 제8호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에는 다음의 자료들이 포함된다. 다만, 신청자료의 범위는 제5조 제1항의 설계승인 방법 및 당해 부품등의 복잡성과 치명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 설계승인 방법과 관련된 자료

2. 검사 및 시험절차

3. 시험 결과

4. 안전성 평가(Safety assessment) 자료

5. 설계변경관리 절차

6. 감항성 제한사항

7. 수명평가 (Life assessment)

8. KAS 34 및 KAS 36에 의해 요구되는 자료

9. 운용안전성유지 계획(Continued operational safety plan)

10. 장착적격성 입증자료

11. 감항성 개선지시서(AD)

12. 정비 매뉴얼 및 감항성유지지침

13. 수명제한 부품에 대한 감항성유지지침

14. 부품등제작자증명서 부록 초안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료가 당해 부품등의 적합성을 판단하기에 불충분하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자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한, 지정된 기일까지 신청자료를 제출 또는 보완하지 않을 경우, 부품등제작자증명 업무를 중지 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의 소재지가 관련 규정에 따른 관리·감독 수행에 있어서 부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품등제작자증명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4조제2항동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품등제작자증명에 필요한 기술검증업무를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의거 기술검증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부품등제작자증명 신청서를 접수 후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관련 과제명 및 과제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과제번호는 "KPMA-yynn" 체계로 구성하며 각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KPMA : 대한민국 부품등제작자증명 (Korean PMA)

2. yy : 해당연도를 2자리로 표시

3. nn : 해당연도별 2자리 일련번호

③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가 있는 경우, 부품등제작자증명에 대한 과제 책임자 및 기술분야별 담당자를 임명하여 부품등제작자증명에 대한 기술검증 업무를 수행하고, 당해 기술검증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당해 부품등의 설계가 해당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하여, 제9조 내지 제14조의 해당 요건에 따라 다음의 각 호의 해당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안전성 평가의 적절성

2. 원 부품등의 사용 이력 적합성

3.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등에 대한 장착적격성

4. 당해 부품등에 적용한 기술기준의 적절성.

5. 설계자료가 당해 부품등을 생산하기에 적합한 지 여부

6. 원 부품과 당해 부품간의 모든 차이점 및 이들 차이점이 차상위 조립품 및 항공기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술적인 정당성

7. 신청자의 합치성 검사 요청관련 자료 (합치성검사계획서)

8. 시험계획서 및 보고서 검토 및 승인

9. 입증자료의 적합성

10. 운용안전성유지 계획의 적절성

②합치성 검사(Conformity inspections). 국토교통부장관은 당해 부품등이 승인된 설계, 규격서 및 특수공정 등에 합치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합치성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신청자 이행능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관련 규정 및 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성 유지

2. 설계에 규정된 규격서에 대한 자재의 적합성 유지

3. 설계도면에 대한 부품등의 합치성 유지

4. 부품등의 설계에 규정되어 있는 제조(Manufacturing) 및 조립(Assembly) 등의 공정(Process) 적합성 유지

5. 중대한 설계변경 및 경미한 설계변경에 대한 승인 절차 유지

6. 결함, 기능불량, 고장의 보고 및 추적성 유지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통해 당해 부품등의 설계적합성을 판단할 수 없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자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하거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① 신청자가 면허계약을 통해 설계 동일성(Identicality)을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면허계약 입증자료(PMA Assist Letter)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만족하는 지 확인하여야 한다.

1. 당해 원부품등의 형식설계에 대한 신청자의 사용권한

2.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와 승인된 원 부품등의 형식설계자료와의 동일성

②신청자가 면허계약 없이 설계 동일성(Identicality)을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당해 부품등의 설계 및 신청자료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만족하는 지 확인하여야 한다.

1. 당해 부품등에 대한 안전성 평가의 적절성

2. 당해 부품등의 설계가 치수, 허용공차, 자재, 특수공정, 코팅, 시험 및 합격 기준, 조립 및 제조공정, 규격 등에서 형식승인된 원부품등의 설계와 동일성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제2호에 따라 설계 동일성 확인 시, 다음 각 호의 차이는 허용할 수 있다.

1. 보편적으로 개정되는 표준 산업체 실행지침(Standard industry practices), 절차 및 공정등과 색상, 더 엄격한 공차 등과 같이 차상위 조립품이나 감항성에 영향을 주지 않고 동일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특성의 차이는 허용할 수 있다.

2. 이전에 승인한 부품등이 현재에도 해당 항공기등에 장착·사용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 부품등의 설계도면은 형식증명, 부가형식증명 또는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소지자의 최신 도면과 일치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설계 동일성 입증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독점적인 공정(Proprietary processes) 또는 코팅이 포함되어 있는 부품등의 경우와 같이 원 설계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은 다른 부품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3. 설계 동일성(Identicality)을 역설계를 통해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

① 신청자가 일반적인 방법, 비교에 의한 방법 또는 이들의 조합을 통해 설계적합성을 입증하고자 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당해 부품등의 설계가 원 부품등의 설계와 적어도 동등한 지 또는 해당 기술기준에 대해 적합한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설계자료의 적합성. 당해 부품등의 설계에는 자재, 공정(Processes), 시험 규격서, 시스템에 대한 호환성(Compatibility), 정비 지침, 부품 교환성(Interchangeability)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적용 기술기준의 적합성. 당해 부품등에 대한 기술기준에는 당해 부품등이 장착되는 항공기등에 적용된 기술기준, 특수조건(Special conditions), 연료 및 배기오염방지기준 및 해당되는 경우, 기술표준품 표준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각각의 분석은 시험에 의해 실증되어야 하며, 중요한 가정(Assumptions)과 판정 또는 결론의 적절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4. 당해 부품등의 치명성에 대한 안전성평가의 적절성

5. 시험 계획 및 시험 결과의 적절성. 시험 계획 및 결과는 원 부품등과의 동등성 또는 해당 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해당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조립품에서 당해 부품등(Complex parts)의 기능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6. 원 부품등의 감항성유지지침서에 미치는 영향

②일반적인 시험 및 분석에 대한 적합성 확인. 국토교통부장관은 당해 부품등이 해당 기술기준에 대해 직접적으로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비교에 의한 시험 및 분석에 대한 적합성 확인. 국토교통부장관은 당해 부품등의 설계가 승인받은 원 부품등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지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동등성 입증이 원 부품등에 적용된 해당 기술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 방법은 다음의 각 호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비교에 의한 시험 및 분석방법은 단순하고, 비치명성 부품등의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2. 비교에 의한 시험 및 분석의 정도와 범위는 해당 부품등의 치명성과 해당 설계의 복잡성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비교에 의한 시험 및 분석은 원 부품등과 당해 부품등에 대하여 동일한 절차와 조건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4. 당해 부품등과 원 부품등은 사용하지 않은 새 제품이어야 한다.

5. 시험 및 분석 결과에 따른 이들 간의 차이점과 차이점에 대해 기술적인 정당성이 충분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6. 비교에 의한 분석을 위하여 원 부품등에 대한 역설계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① 신청자가 비교에 의한 분석을 위하여 원 부품등에 대한 역설계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당해 역설계 방법 및 기법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샘플 수량(Sample size)

가. 샘플은 승인받은 제품 중 사용하지 않은 새 것이어야 하고, 구매요구서(Purchase orders), 감항성인정서 등에 의해 추적성이 유지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샘플의 수량은 설계의 복잡성과 해당 부품등의 중요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공칭 치수(Nominal dimensions), 공차, 자재 특성, 제조공정 등의 중요 설계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에 충분한 수량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 샘플은 개별적인 로트(Lots), 빌릿(Billets), 생산작업과정(Production runs) 또는 모집단(Population)이 다양한 다른 기준에서 추출하여야 한다. 만약 부품등에 대한 제조 추적성 자료(Production tracking data)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양한 잠재적인 가변성(Variability)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시점, 다른 모집단에서 샘플을 추출하여야 한다.

라. 샘플 추출방법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마. 시험의 경우, 원 부품등과 당해 부품등 간의 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더 많은 샘플 수량이 필요할 수도 있다.

2. 치수공차(Dimensional tolerances)

가. 샘플에서 측정한 값의 변동량과 수락 가능한 공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부품등의 치수공차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당해 부품등에 대해 결정한 공차는 샘플로 사용한 원 부품등에서 측정한 최대값 및 최소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입증이 요구된다.

3. 자재

가. 당해 부품등의 자재는 기초 부품(Base part), 하위 부품(Subparts), 추가된 용접(Welds) 및 코팅 등을 포함하여 원 부품등의 자재와 동등하여야 한다.

나. 최소한 동등성이 있는 대체자재와 공정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검증된 시험소에서의 파괴시험(Destructive test)을 통해 적어도 다음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부품등에 사용된 각 자재의 성분(Composition)

2) 자재 특성(강도, 피로특성, 경도, 결정구조 등)

3) 자재의 형태(주조, 단조, Bar stock, 박판 등)

4) 특수공정(니트로딩, 열처리, 쇼트피닝 등)의 사용 및 이들이 자재특성에 미친 영향

4. 무게 및 부피 특성. 원 부품등과 당해 부품등간의 무게 차이를 고려하여 무게 및 부피 특성이 차상위 조립품 및 항공기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역설계(Reverse engineering)에 대한 적합성 확인. 국토교통부장관은 설계적합성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복잡한 부품등의 경우와 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추가적인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신청자가 선정한 역설계 방법(Processes) 및 기법(Techniques)이 원 부품등의 복잡성과 원부품등과 신청 부품등과의 동등성을 입증하는데 적합한지 평가하여야 한다.

2. 분해, 외형 측정(Measurement of features), 자재 및 기능 해석, 의도된 기능 확인을 위한 시험 등 역설계 과정이 충분하게 수행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역설계에 의한 당해 부품등의 설계가 원 부품등의 설계와 동등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당해 부품등의 설계가 치수, 자재 특성(미세 구조, 화학적 구성 등), 특수공정(용접, 열처리, 코팅 등) 및 감항성유지 요구조건을 적합하게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 신청자가 원 부품등과 당해 부품등 설계 간의 공정 특성(로트, 빌릿 등), 자재 공급업체 및 기타 고려사항이 포함한 잠재적인 변이성을 적절하게 조사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① 신청자가 부가형식증명을 통한 설계적합성을 입증하고자 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부가형식증명 절차에 따라 당해 부품등의 설계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지침에 따른 설계 적합성 평가 시, 다음 각 호에 대한 신청자료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부가형식증명서 번호

2. 부가형식증명 과정에서 승인된 형식설계자료에 대한 사용권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문서조합을 통해 당해 부품등의 장착적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감항성인정서

2. 기타 부품등제작자증명서 부록

3. 다양한 출처의 충분한 정보를 이용한 장착적격성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 증거(Weight of evidence) 평가자료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원 부품등에 대한 설계승인 소지자의 자료가 부족하거나 승인부품 카탈로그(IPC)를 이용하여 장착적격성을 판단하고자 할 경우, 형식증명 또는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 소지자의 구매요구서(Purchase orders), 정비회보(Service bulletins), 정비매뉴얼, 기술 문서(Technical publications index) 또는 마스터 도면목록과 같은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당해 승인부품 카탈로그(IPC)만을 사용하여 장착적격성을 판단할 수 있다.

1. 당해 부품등이 단순하고 비치명성 부품등(Non-critical parts)에 해당되고, 승인부품 카탈로그(IPC)가 장착적격성을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경우. 이 경우, 해당 승인부품 카탈로그의 신빙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형식증명소지자 및 생산승인소지자가 그들의 새로운 또는 최신 모델 항공기등에 이전에 승인받은 당해 부품등을 사용하고자 새로운 항공기등의 승인부품 카탈로그(IPC)에 당해 부품등을 공통 부품등으로 등록한 경우.

④제2항 및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승인대상 문서가 아닌 승인부품 카탈로그(IPC)를 설계자료 승인을 위한 기술적인 판단 및 부품등의 합치성을 판정하는 데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품등의 치명성(Criticality)에 관계없이 원 부품등에 발행된 감항성개선지시서(AD)와 원 부품등이 사고의 원인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지, 감항성 유지(Continued airworthiness)에 문제가 없는 지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당해 부품등이 치명성 부품등에 해당하는 경우, 원 부품등의 사용이력(Service history)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원 부품등에 불안전한 조건이 잠재되어 있고, 당해 부품등이 그와 유사한 설계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관련된 원 부품등을 즉시 또는 가까운 장래에 사용을 중지시키는 감항성개선지시서(AD)가 존재한다면 부품등제작자증명 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2. 관련된 원 부품등의 사용 중단을 위한 감항성개선지시서(AD)가 검토 중이거나 개발 중이라면, 부품등제작자증명 업무의 진행을 중단하거나 반려를 고려하여야 한다.

3. 관련된 원 부품등이 사고 또는 준사고 조사 중에 있을 경우, 당해 원 부품등이 사고 또는 준사고와 관련이 없음이 명백해질 때까지 부품등제작자증명 업무의 진행을 중단하여야 한다.

4. 원 부품등에 대해 개조 또는 교환과 같은 시정조치없이 반복적인 검사만을 요구하는 감항성개선지시서(AD)가 존재하거나, 지정된 운용수명 이전에 잠재적인 결함 발견을 위하여 반복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의 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5. 당해 부품등이 형식증명소지자의 원 부품등과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다면, 당해 부품등의 장착이 불안전한 조건을 유발하지 않는 지에 대해 판단하여야 한다.

6. 정비회보(Service bulletin)에 의해 원 부품등의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도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발행할 수 있다.

7. 원 부품등에 정비애로사항(Service difficulty)이 존재하고, 감항당국이 형식증명소지자에게 설계변경과 같은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의 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8. 정비애로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비애로보고시스템(iSDR) 또는 가능한 경우, 치명성 부품등(Critical part)의 정비애로에 관련된 형식증명 항공기등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도 무방하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당해 부품등의 생산승인을 위한 품질관리체계와 품질관리자료 요구조건으로 국토교통부 고시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의 제4장 "부품등제작자증명에 대한 생산승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승인된 설계에 따라 당해 부품등을 생산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품질관리체계 매뉴얼, 절차서, 기준서 등을 포함한 품질관리자료의 적합성.

2. 품질관리체계의 적합성. 신청자의 품질관리체계는 생산시설의 규모, 생산량 및 생산품목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수준과 범위로 운용될 수 있지만, 당해 부품등의 설계에 대한 합치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 절차, 검사 및 시험, 식별표시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합치성 검사. 신청자가 승인받은 설계에 합치하게 당해 부품등을 생산할 수 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합치성 검사의 범위는 부품등의 치명성 및 복잡성, 신청자의 이력 또는 공급업체 관리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4. 시설 평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급업체를 포함한 신청자의 시설을 평가하여야 한다. 시설평가 시에는 승인된 설계 특성을 만족시키는 데 필요한 제조상의 중요한 공정(Critical processes)을 확인하여야 하며, 평가의 범위는 당해 부품등의 치명성 및 복잡성, 신청자의 이력, 공급업체 관리문제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5. 추가적으로 부품등을 승인할 경우와 제작자 시설의 확대 또는 이전 시에 해당 부품등에 대한 합치성 검사 또는 시설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 및 신청자의 공급업체의 품질관리체계가 승인된 설계에 합치하는 부품등을 대량으로 복제 생산하는데 부적합하거나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당해 부품등에 대한 감항성유지에 필요한 자료, 감항성유지지침서(ICA) 또는 정비지침서(Maintenance instructions)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자로 하여금 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등에 장착하여 사용하는데 필요한 감항성유지지침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항공기등의 소유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로 하여금 감항성유지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관련 자료 또는 매뉴얼에 반영하여 당해 부품등의 납품 전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감항성유지에 필요한 자료, 매뉴얼 등은 당해 부품등의 장착 매뉴얼 또는 정비 매뉴얼 등에 포함하여 작성하거나 별도의 문서로 작성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당해 부품등에 대한 새로운 감항성유지관련 자료 또는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자료(해당되는 경우, 당해 부품등의 지침서를 대체할 수 있는 형식증명 또는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소지자의 지침서 등)를 제출한다면, 제출자료의 적절성과 기존의 지침서의 적용가능성을 판단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로 하여금 당해 부품등의 고장, 기능장애, 결함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고하는 절차를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의 요건에 의하여 부품등제작자증명을 위한 기술검증업무를 수행한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당해 부품등제작자증명의 설계승인을 위한 적합성 평가 및 생산승인을 위한 품질관리체계 평가를 완료하고, 당해 기술검증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의 요건에 따라 기술검증결과를 검토하여 당해 부품등이 설계승인 및 생산승인 요구조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의 부품등제작자증명서와 이 지침의 별지 제1호 부품등제작자증명서 부록을 교부하여야 한다. 부품등제작자 증명서 및 부록의 번호체계는 별표 제1호와 같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부품등제작자증명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규칙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부품이 장착될 항공기등의 제작사명 및 모델번호 등

2. 승인된 당해 부품등의 명칭 및 부품번호

3. 신청자의 제작시설에 대해 승인한 품질시스템 또는 품질시스템 매뉴얼의 명칭 및 개정번호, 일자 등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부품등제작자증명서 부록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대체되는 원 부품등의 부품번호

2. 당해 부품등의 설계승인 방법 및 관련 설계자료 정보 등

3.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부품등제작자증명서와 부록(개정 포함)의 교부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증명서와 부록에 기재된 사항 중 오류에 대한 수정, 명칭, 연락처 등의 개정, 부품등에 대한 추가승인 또는 장착승인 대상의 추가 등을 위하여 부품등제작자증명서 및 부록을 개정할 수 있다.

②부품등제작자증명서의 개정된 증명서 및 부록을 교부하는 경우, 이전에 교부한 증명서 및 부록은 신청자로부터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품등제작자증명소지자(이하 "소지자"라 한다)가 다른 부품등에 대한 추가적인 승인 또는 승인받은 장착적격 항공기등 이외의 다른 항공기등에 대한 추가적인 장착승인을 받고자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이 지침의 해당 요건에 따라 설계, 생산 및 감항성유지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소지자가 이전에 승인받은 품질관리체계를 이용하고, 새로운 부품등의 생산이 소지자의 작업범위 또는 제조능력의 현저한 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평가를 축소 또는 생략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부품등의 추가 또는 추가장착승인에 대한 검토 결과, 이 지침의 요구조건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20조의 요건에 따라 신청자에게 부품등제작자증명서 및 부록을 개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품질관리체계 평가 시, 경미한 설계변경사항(Minor changes) 및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방법과 주기적인 제출기한에 관한 신청자의 절차가 적절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거한 설계변경보고절차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경미한 설계변경(Minor changes)에 한하여 소지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이전에 변경사항을 적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해 소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사항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입증자료의 적절성. 설계변경사항에 대한 입증자료는 당해 변경사항이 경미한 설계변경에 해당함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이 자료에는 부품명과 부품번호로 구분되는 부품목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최신 도면 개정번호 및 일자, 변경사항에 대한 간략한 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2. 당해 설계변경사항이 경미한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승인받은 품질관리체계에 따라 당해 설계변경사항이 적용되었는 지 여부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당해 변경사항이 경미한 설계변경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 설계변경 승인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관련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소지자가 제출한 자료가 경미한 설계변경임을 충분하게 입증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해 추가적인 자료 또는 시험 및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소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내용이 중대한 설계변경내용인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이와 같은 사실을 소지자에게 통보하고, 이 지침의 해당 요건에 따라 당해 부품등의 설계 적합성을 재평가하여야 한다.

⑦국토교통부장관은 치명성 부품등에 대한 모든 설계변경과 기타 모든 부품등에 대한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해 이 지침의 해당 요건에 따라 당해 부품등의 설계 적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로 하여금 당해 변경사항이 차상위 조립품과 관련 항공기등에 미치는 영향을 안전성 재평가를 통하여 입증하도록 하고, 승인 이전에는 이와 같은 설계변경내용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⑧면허계약을 통해 설계 동일성을 승인받은 부품등에, 원 설계승인소지자가 해당 규정에 따라 이미 승인받은 경미한 설계변경을 적용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지자가 다음의 요건을 준수하는 지 확인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이러한 변경사항을 주기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소지자는 원 설계승인소지자의 개정된 설계와 당해 부품등의 설계변경사항과의 추적성을 보장하는 문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⑨면허계약이 없이 설계동일성을 승인받은 부품등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경미한 설계변경을 식별표시 또는 최신 규격서 반영 등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⑩기술표준품용 교환부품에 대한 부품등제작자증명소지자는 당해 기술표준품에 대해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지 아니 한 경우, 해당 교환 부품등에 대한 어떠한 설계변경도 할 수 없다.

⑪국토교통부장관은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아 항공기등에 장착하여 사용 중인 부품등의 불안전한 상태를 시정하기 위해 당해 부품등에 대해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부품등에 대한 감항성개선지시서를 발행할 수 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지자로 하여금 회사명 또는 소유권이 변경되었거나, 소지자의 제작시설이 이전, 축소, 확장되는 경우 해당 발생일로부터 10 근무일 이내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당해 부품등의 중요 부분품을 생산 및 공급하는 공급업체의 제작시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소지자로 하여금 승인받은 품질관리체계 및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예를 들면, MRB, 설계자료관리, Service difficulty reporting 절차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이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의 변경사항이 부품등제작자증명소지자의 품질관리체계, 당해 부품등의 합치성 및 안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 제작시설 및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지자로 하여금 당해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아 생산하는 부품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록을 제작시설 내에 보관 및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도면과 규격서를 포함한 개별 형식 또는 모델의 관련 기술자료

2. 적합성 확인에 필요한 검사 및 시험이 수행되고 문서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검사기록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기록에 대한 소지자의 유지관리절차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1호에 기술된 기록을 품목의 생산중단 시점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생산을 중단하는 경우, 제1항 제1호의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 제2호에 기술된 검사기록을 최소 2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품등제작자증명서를 교부 받아 생산하는 완성 부품등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영구적이고 읽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부품등제작자증명 부품 표식(K-PMA)

2. 제작자(부품등제작자증명소지자) 명칭(Name), 상표(Trademark) 또는 심벌(Simbol)

3. 부품번호(Part number)

4. 당해 부품등이 장착되는 대상 항공기등의 명칭(Name) 및 모델번호(Model designation)

②치명성 구성품(Critical components)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식별표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만족하는 지 확인하여야 한다.

1. 제작자의 정비매뉴얼 또는 감항성유지지침서의 감항성 한계에 교환시간, 검사주기 또는 관련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부품등에는 제1항의 식별표시 요건 이외에 추가적으로 일련번호(또는 이와 동등한 식별표시)가 영구적이고 읽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러한 부품등에 대한 표식방법을 중요한 설계자료의 하나로서 검토하고, 식별표시의 위치와 식별표시 방법이 당해 부품등의 감항성을 저하시키지 않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식별표시 위치와 방법은 해당 도면에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③조립품(Assembly)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식별표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만족하는 지 확인하여야 한다.

1.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은 최상위 조립품은 제1항의 요건에 따라 부품등제작자증명 식별표시가 되어야 한다.

2. 당해 조립품의 하위 조립품이나 개별 부품에는 제1항의 식별표시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3. 소지자가 당해 조립품에 장착할 목적으로 개별 부품을 개별적으로 생산·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당해 개별부품은 해당 조립품의 구성품임이 식별되어야 한다.

나. 제1항의 1호 내지 3호의 식별표시 정보와 장착 대상 부품등제작자증명 조립품 식별정보를 납품서류에 기재하여 해당 부품에 동봉하여야 한다.

다. 관련 최상위 조립품과의 추적성 유지에 필요한 세부 부품의 식별표시 정보를 해당 설계자료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해 신청자의 식별표시 번호체계(Part numbering)가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1.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은 부품등이 원 부품등을 대체하는 경우, 신청자는 해당 형식증명소지자의 부품 번호와 구별되도록 당해 부품등의 부품번호를 지정하여야 한다.

2. 형식증명소지자의 부품번호체계와 혼란을 유발하지 않는다면, 접두사(Prefix) 또는 접미사(Suffix)를 형식증명소지자의 부품 번호에 추가하여 부품번호를 구분하여도 무방하다. 다만, 이와 같은 접두사 또는 접미사는 신청자의 생산시설 전반에서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개별 부품에는 "K-PMA" 표식이 유지되어야 한다.

3. 공급업체 번호(Supplier numbers). 공급업체로서 해당 부품등을 생산승인소지자에게 납품하고 있고, 생산승인소지자가 그들 공급업체의 부품번호를 승인된 설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부품등에 대해 부품등제작자증명을 신청한 공급업체는 그들의 부품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4. 면허계약에 의한 설계 동일성을 입증한 경우, 당해 부품등은 형식증명을 받은 부품등과 동일한 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식별표시를 할 수 없는 부품등(Parts impractical to mark)의 경우, 해당 식별표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만족하는 지 확인하여야 한다.

1. 모든 식별표시를 표시하기에 해당 부품등이 너무 작거나 표시할 수 없는 경우, 표시하지 못한 정보를 부착 태그 또는 용기 라벨에 표기할 수 있다.

2.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당해 부품등이 장착되는 적용 항공기등의 정보를 태그 또는 라벨에 표기할 수 없는 경우,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 또는 카탈로그에 해당 장착 정보를 기재하고, 태그 또는 라벨에 이를 참조시킬 수 있다.

3. 매뉴얼 또는 카탈로그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접근이 쉽게 가능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체 수단을 유지하여야 한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부품등제작자증명 소지자의 공급업체가 부품등제작자증명 표식를 직접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1. 소지자는 품질관리체계의 일부로 당해 공급업체를 관리하여야 한다.

2. 당해 부품등 식별표시에 대한 관리절차가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3. 당해 부품등의 공급업체 직접납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⑦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표준품용 교환부품에 대한 부품등제작자증명 표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만족하는 지 확인하여야 한다.

1. 기술표준품에 대한 교환용 부품으로 사용되는 부품등은 부품등제작자증명 식별표시 요구조건에 따라, 해당 승인된 도면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식별표시를 표기하여야 한다.

2. 적격한 장착대상에 대한 정보는 형식증명을 받은 해당 항공기등의 명칭 및 모델명(예를 들면, A310-200 시리즈, B737-300 시리즈 등)을 해당 부품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표준품 식별정보(즉, KTSO-Cxxx)는 표기하지 않는다.

3. 신청자가 당해 부품등에 대한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소지자인 경우에는 당해 부품등에 부품등제작자증명 표시 및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표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4. 설계변경없이 설계 동등성 입증을 통해 승인받은 기술표준품용 교환 부품등에는 별도의 생산자 표찰(Modifier’s nameplate)이 없어도 무방하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지자에 대한 인증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훈령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의 인증관리프로그램에 따라 소지자의 품질관리체계를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시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품등제작자증명소지자의 이행능력 확인을 위해 제8조 제3항에 검사 및 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지자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적절하고 준수하고 있는 지 확인하여야 한다.

1. 법 제20조의2규칙 제42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법적인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승인받은 설계에 합치하고 해당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당해 부품등을 제작하여야 한다.

3. 모든 필요한 시험과 검사를 수행하여야 하고 승인받은 품질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해당 부품등의 감항성, 적합성 및 검사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질관리체계의 변경사항은 적용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부품등제작자증명소지자는 설계승인소지자와의 관계변경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해 부품등제작자증명 소지자로서의 의무를 다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부품등을 생산을 중지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5. KAS 21.2.3의 요건에 따라, 당해 부품등의 고장, 기능장애 또는 결함을 보고하는 절차를 수립·유지하고, 해당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KAS 21.2.2의 요건에 따라, 부품등제작자증명과 관련된 모든 기록, 보고서 및 기술자료 등에 대해 부정한 목적의 허위사항 기재 또는 위조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부품등제작자증명서는 포기, 회수 또는 기타의 사유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증명서를 종료시키지 않는 한 계속하여 유효하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부품등제작자증명소지자가 제27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또는 준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고 생산하는 부품등이 승인된 형식설계에 대한 합치성 및 제반 규정에 대한 적합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부품등제작자증명을 취소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부품등제작자증명서를 정지 또는 취소한 경우, 신청자로 하여금 당해 부품등에 대한 생산 및 납품을 즉시 중단하고, 해당 증명서 및 부록을 즉시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부품등제작자증명서는 타인 또는 다른 회사에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부가형식증명의 방법으로 설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부품등의 설계 권리를 판매하거나, 면허계약 또는 양도할 수 있다.

②기존 소지자의 법적인 지위 변경없이 소유권을 매수한 자가 기존 부품등제작자증명서에 따라 당해 부품등을 계속하여 생산 하고자 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당해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만족하는 지 평가하여야 한다.

1. 당해 매수업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새로운 부품등제작자증명소지자로서의 업체정보

나. 부품등제작자증명 소지자의 지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향후 계획

2. 당해 매수업체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부품등제작자증명 소유권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승인받은 품질관리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동일한 핵심 관리자가 동일한 지역에서 당해 부품등을 지속적으로 생산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평가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매수업체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새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업체로하여금 이 지침의 신청요건에 따라 부품등제작자증명을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당해 부품등의 설계 권리를 양도받았거나 설계권리에 대한 면허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부품등을 생산하고자 할 경우

2. 제2항에 대한 적합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자가 당해 부품등을 생산하고자 할 경우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Top

부칙 (「감독·인증·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 등 21개 국토교통부 훈령 재발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32호)은 이를 폐지한다.

⑨부터 <21>까지 생략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