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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5일 금요일

법무부 공증제도개선위원회 운영지침

법무부 공증제도개선위원회 운영지침

[시행 2015.5.11.] [법무부예규 제1111호, 2015.5.11., 제정]
법무부(법무과), 02-2110-3775

이 지침은 공증인법의 개정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공증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증인법의 개정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공증제도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공증인법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제2항에 따른 위원(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 1명, 제3항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 위원”이라 한다) 6명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법무부 법무과장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법무부 법무과 검사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③ 위촉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된 대학(원)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그 밖에 공증인법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자격 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⑥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법무부 법무과 검사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의안의 정리 및 배부

2.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3.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

4.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① 위원장은 필요한 때에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는 의결을 통하여 회의 자료 또는 회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공증인법 개정에 관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게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위원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등을 제출하거나 출석한 관계기관·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전문가 등에게 조사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015년 10월 28일 수요일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

[시행 2015.5.11.] [통계청고시 제2015-131호, 2015.5.11., 일부개정]
통계청(통계조정과), 042-481-2068

1. 통계의 명칭 :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산업통상자원부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11516호(2004. 09. 2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15. 05. 0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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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4일 수요일

국립국어원 위임전결규정

국립국어원 위임전결규정

[시행 2015.5.26.] [국립국어원예규 제116호, 2015.5.26., 일부개정]
국립국어원(기획운영과), 02-2669-9774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국립국어원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을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국어원 위임 전결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장·실장’이라 함은 기획연수부장, 어문연구실장을 말한다.

2. ‘과장’이라 함은 각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5급 상당’이라 함은 각 부서의 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을 말한다.

전결권자가 전결한 사항 중에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상급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① 전결권자는 ‘부장·실장’, ‘과장’, ‘5급상당’으로 구분하고, 전결권자의 위임 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업무 내용이 위임 전결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전결권자의 차하급자가 전결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전결권자가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그 결과를 전결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제4조 제1항의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특수한 업무에 대하여는 원장이 따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은 제4조 제1항의 별표에도 불구하고 원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위임 전결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원장에게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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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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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 규범 정비 및 보완에 관한 규정

점자 규범 정비 및 보완에 관한 규정

[시행 2015.5.26.] [국립국어원예규 제119호, 2015.5.26., 제정]
국립국어원(기획운영과), 02-2669-9774

이 규정은 한국 점자 규정을 포함한 점자 규범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점자’는 시각 장애인의 문자 언어로서 한 칸에 있는 3행 2열의 점 6개를 다양하게 조합하여 문자, 숫자, 기호 등을 표기하는 문자 체계를 말한다.

2. ‘점자 규범’은 시각 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이나 언어 문화적 통합을 이루는 데 관련되는 점자 사용의 기준 또는 지침을 지칭한다.

① 점자 규범의 정비 및 보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점자 규범 정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 정수의 과반수 이상은 시각 장애인으로 한다.

③ 위촉 위원은 점자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국립국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한다.

1. 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실장

2.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장

3. 국립장애인도서관장

4.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⑥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1. 시각장애인 관련 단체 및 기관의 대표 또는 임직원

2. 국어학, 수학, 과학, 음악, 정보통신 등 점자 규정 관련 분야 전문가

3. 심의 안건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⑦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 일부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소위원회를 필요한 수만큼 둘 수 있다.

⑧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임기로 한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장기 여행,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⑩ 위원장 부재 시 참석 위원 가운데 나이가 가장 많은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한다.

1. 점자 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점자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점자 사용에 필요한 세부 지침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점자 규정 및 세부 지침의 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점자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위원회 간사는 어문연구과 소속 직원 1명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소속 직원 1명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회의 안건 준비, 회의록 작성과 보관, 그 밖의 회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나누어 수행한다.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회의 종료 후 원장에게 보고하고 점자 관련 주요 단체에 알리며, 심의 사항 중 점자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은 국어심의회에 상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국립국어원의 특수 언어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위촉 위원(간사 포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해양조사장비 수조동 사용 규정

해양조사장비 수조동 사용 규정

[시행 2015.5.26.] [국립해양조사원예규 제121호, 2015.5.26., 제정]
국립해양조사원(해양관측과), 051-400-4243

이 규정은 외부기관에서 해양조사장비 수조동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경우, 수조동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수조동 관계자”라 함은 해양조사장비 수조동(이하 수조동이라 한다)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 및 담당자를 뜻한다.

② "외부기관”이라 함은 국립해양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고 한다) 및 소속기관을 제외한 다른 기관을 말한다.

③ "예인조파수조”라 함은 예인전차와 조파장치를 보유한 조사원의 수조 시설을 말한다.

④ "예인전차”라 함은 예인조파수조 옹벽 상부에 설치된 레일에서 일정한 속도로 운행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⑤ "호이스트 크레인”이라 함은 수조동 상부 벽에 설치한 2줄의 레일에 교량형 횡목을 걸쳐서 주행시키는 크레인을 말한다.

⑥ "전력량요금”이라 함은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표의 기준요금을 말한다.

이 규정은 조사원의 수조동 관계자 및 외부기관의 수조동 사용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수조동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조동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다.

1. 사전에 수조동 관리 부서와 구두 협의 후 수조동 사용 희망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조시설·기기 사용신청서 및 서약서를 조사원에 제출하고 사용 희망일의 3일 전까지 제6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2. 신청 일시를 엄수하여 수조동 시설물을 사용 해야 하며, 사용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조동 사용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수조동 사용은 조사원 근무시간(09:00~18:00)의 범위 내에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업 수행상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받고 근무시간 외에 사용할 수 있다.

① 사용료는 시설사용비와 인건비로 구성되며 사용료의 산출은 별표1의 기준에 따른다.

② 국유재산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정하는 공공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조동 시설물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시설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① 수조동 사용자는 작업 후 시설물 및 주변의 청소와 정리·정돈을 해야 한다.

② 수조동 관리 담당자는 수조동 사용 후 시설물 및 청소상태 등을 점검해야 한다.

① 수조동 사용자는 「해양조사장비 수조동 안전 매뉴얼」을 사전에 숙지하고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② 수조동 사용자가 예인전차, 호이스트 크레인 등 수조동 시설물을 사용할 경우 수조동 관리 담당자에게 작동을 요청해야 한다.

근무시간 중의 수조동 관리는 수조동 관리 담당자가 수행하고, 근무시간 외의 수조동 관리는 당직책임자가 수행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5월25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5.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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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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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규정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규정

[시행 2015.5.26.] [국립국어원예규 제118호, 2015.5.26., 제정]
국립국어원(기획운영과), 02-2669-9774

이 규정은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한국수어’는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로, 한국어와는 다른 단어와 문법 체계를 가진 별도의 언어를 가리킨다.

2. ‘농인’은 수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청각에 이상이 생겨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곧 ‘청각 장애인’을 달리 이르는 말이다.

①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수어연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 정수의 과반수 이상은 농인으로 한다.

③ 위촉 위원은 수어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국립국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한다.

1. 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실장

2.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장

3. 한국농아인협회장

⑥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1. 농인 관련 단체 및 기관의 대표 또는 임직원

2. 수화통역학 등 수화 관련 학과, 언어학, 국어학 등 관련 분야 학계 전문가

3. 수화통역사 또는 농통역사

4. 수어 강사 경력자

5. 농학교 교사

6. 심의 안건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임기 만료 이외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임기로 한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장기 여행,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⑨ 위원장 부재 시 참석 위원 가운데 나이가 가장 많은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한다.

1. 한국수어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한국수어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분야별 전문용어 수어 제정 및 사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서면 운영을 할 경우 수어 영상을 함께 송부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위원회 간사는 어문연구과 소속 직원 1명과 수어 사용이 가능한 한국농아인협회 소속 직원 1명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회의 안건 준비, 회의록 작성(한글과 수어 영상)과 보관, 수어 사용 환경 조성, 그 밖의 회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나누어 준비하고 수행한다.

⑤ 한국수어와 관련한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위원회에 연구원을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회의 종료 후 원장에게 보고하고 수어 관련 주요 단체에 알리며, 의결 사항은 국립국어원의 특수 언어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위촉 위원(간사, 연구원 포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국립국어원 정책연구 관리 규정

국립국어원 정책연구 관리 규정

[시행 2015.5.26.] [국립국어원예규 제117호, 2015.5.26., 전부개정]
국립국어원(기획운영과), 02-2669-9774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연구 관리규정」에 따른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와 연구 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의 추진 과정 및 연구 결과 등을 관리하고 연구 결과 등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자치부의 통합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3. "연구자"라 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와 정책연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①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의 예산으로 배정된 사업별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연구 또는 조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2.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연구

3.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관련 조사·연구

4.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소액 연구과제

5. 「예산 및 기금운영집행지침」상의 기술·전산·임상연구와 고객만족도, 전화친절도 조사 등 단순 반복적으로 실시되는 설문조사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연구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연구

정책연구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1. 정책과제 및 연구자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전문성 확보

2. 정책연구 예산의 효율적 운용

3. 정책연구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

정책연구의 수행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위탁형 : 연구자가 단독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종합보고서의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2. 공동연구형 : 연구자와 공무원이 공동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3. 자문형 : 연구자가 담당 공무원에게 특정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① 제3조 제1항에 따른 연구자 선정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외부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정책연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어문연구실장이 되고, 위원은 국립국어원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정하는 공무원과 국립국어원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국립국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이 결원이 될 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어문연구과 소속 학예연구관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각 사업 부서장은 해당 사업의 과제담당관이 되고, 실무를 수행할 담당자를 따로 지정한다.

① 과제담당관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의 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되, 같은 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기 전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

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

② 연구자 선정 후 과제담당관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와 연구자가 선정되면 그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연구자가 선정되면 연구자와 합동으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 과업내용과 추진 일정 등을 상호 협의한 후 연구자로부터 착수보고회 결과를 반영한 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연구 진행 상황을 관리할 수 있다.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계약서에서 정한 연구 기간 동안 1회 이상 연구 진행 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연구자와 향후 연구 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연구자가 연구계획서상의 연구 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 진행 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연구자로부터 부진 사유 및 만회 대책 등이 포함된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 진행 상황 점검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연구 진행 상황 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연구 진행 상황의 점검 결과를 제13조에 따른 연구 결과의 평가 시 고려하여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연구자로부터 제출받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정책연구과제별로 위원회의 위촉위원 또는 해당 연구과제 분야의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연구결과의 평가는 제1항에 따른 평가전문위원과 과제담당관이 공동으로 평가하거나 평가전문위원이 참여하는 완료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서에는 평가전문위원·과제담당관 및 담당공무원의 실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연구 결과 표절 등 부정행위가 발견되거나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등 연구 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연구자로 하여금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의 평가가 완료되면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평가결과서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평가결과서의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과제담당관은 연구 결과 등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이 제1항의 단서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의 범위에서 비공개 기간을 정하되,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결과를「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기록물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간행물로 발간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정책연구용역 활용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활용도를 평가하여 부진한 경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연구과제 선정 시 반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매년 정책연구용역 추진 과정·연구 결과 및 활용 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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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제정 이전에 선정된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이 훈령에 의한 것으로 본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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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일 목요일

동해어업관리단 인사관리규정

동해어업관리단 인사관리규정

[시행 2015.5.14.] [동해어업관리단훈령 제24호, 2015.5.14., 일부개정]
동해어업관리단(운영지원과), 051-410-1016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동해어업관리단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동해어업관리단(제주어업관리사무소, 조업감시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에게 적용하며, 「국가공무원법」등 인사관계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① 단장은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 임용 예정 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②6급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공무원의 연고지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다만, 연고지에서의 근무가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직무와 관련된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① 단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정기인사 및 이에 준하는 대규모 인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당한 기간 이전에 당해 인사의 세부기준 등을 미리 소속공무원에게 공지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단장은 인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속공무원의 희망보직을 최대한 반영하여 인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단장은 소속공무원의 동일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고, 과다하게 빈번한 전보로 인한 전문성 및 능률의 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일부서(직제상의 과 단위 외 어업지도선을 포함한다.) 근무기간은 1년이상 3년이내의 기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담당업무의 특수성 및 업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와 전보대상 부서가 한정된 소수직렬 등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어업지도선의 6급 선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선박의 운항 및 불법어업지도단속에 대하여 숙련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우수한 공무원으로 보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6급 선장으로 보직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선발기준 및 심사절차 등 세부기준을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소속공무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단장이 승진후보자 중에서 직무수행능력·경력·전공분야·사명감 및 청렴도 등을 고려하여 제8조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결원 범위 안에 해당하는 인원을 승진 임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승진대상자 선정시 승진후보자명부 등을 반영하여 결정하되 필요시 다면평가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① 소속공무원의 승진심사를 위하여 단장 소속하에 6급 이하의 승진을 관할하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가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임용 예정 결원직위의 발생으로 인하여 승진심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 수시로 구성한다.

④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하며, 상위계급 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승진임용 예정 직급과 같은 계급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⑤승진심사위원회의 사무처리, 서류의 작성 및 보관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되, 운영지원과 인사담당과 인사담당부서 공무원이 각각 간사와 서기가 된다.

① 승진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회의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결이 될 수 있도록 권고안을 제시한다.

④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중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 하고자 할 경우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고 순위자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하여 별표 1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6급 이하의 승진심사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심사대상자의 임용 예정 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

2.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연수 및 보직경로

3. 최근 1년~3년간의 업무실적(‘인사 및 성과기록’상의 평가활용)

4. 업무추진 역량, 업무개선 실적 및 성과(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 업무개선, 규제완화, 민원처리, 예산절감 등 성과 창출)

5.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음주운전 등 각종 범죄경력

6. 기타 경력, 전문성, 인품(국가관, 청렴도, 사명감, 책임감 등), 역량(기획·집행 능력, 업무추진능력, 지휘·통솔 능력 등), 포상 등 국가에 기여 여부 등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제11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심사대상자의 적격성과 서열을 심사하고, 각 위원이 평가한 결과를 종합하여 그 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승진심사시 승진임용 제한 기간이 경과된 승진심사 대상자의 과거 징계 및 복무처분 등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다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승진심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회의 종료 후 "승진임용의결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야 한다.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 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근무성적 평가점수 7할 및 경력 평정점 3할의 비율로 승진임용 예정 직급별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

②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필요한 평정점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른다.

① 근무성적의 평정은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평가대상 기간 동안의 소관업무에 대한 성과계약의 성과목표 달성도를 감안하여 평가하며,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5급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평정대상 기간 동안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을 구분하여 평가하며,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각각 실시한다.

②단장은 필요시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근무성적평정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제21조제2항에 따라 평가단위별로 근무성적평가자와 확인자를 별표2와 같이 지정한다.

①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점을 정하기 위하여 단장 소속하에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 이하 같다)를 둔다.

②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위계급의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 2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평정대상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④위원장의 유고시는 직제순위에 따라 차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평가위원회의 사무처리, 서류의 작성 및 보관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되, 운영지원과 인사담당과 인사담당부서 공무원이 각각 간사와 서기가 된다.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평가대상 공무원의 평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1.「공무원 성과평과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른 분포비율

2. 평가자와 확인자의 평정결과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

3. 기타 근무성적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평가위원회는 각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기초로 전체 평가대상 공무원들을 상대평가 하여 순위를 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평가대상 공무원의 평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무성적평가점의 총점은 70점을 만점으로 한다.

1. 평정대상공무원의 각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및 담당업무의 비중

2. 평정자와 확인자의 평가결과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

3. 기타 근무성적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가진다.

③평가위원회의 개최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평가위원회의 회의내용 및 결정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위원 및 간사 등은 근무성적평가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일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평가위원회 개최 시, 간사는 운영결과에 대한 회의록 등을 기록으로 유지하여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여성공무원, 파견자 등에게 불리한 평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6급이하 공무원은 누구나 근무조건·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① 고충심사를 청구 할 때에는 단장에게 고충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단장은 이를 지체 없이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위하여 단장 소속하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 이하 같다)를 둔다.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필요시마다 단장이 고충심사청구인 보다 상위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심사위원회의 사무처리, 서류의 작성 및 보관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되, 운영지원과 인사담당과 인사담당부서 공무원이 각각 간사와 서기가 된다.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심사위원회에는 위원장, 위원, 간사, 청구인 및 증인 등 관계인만이 참석한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심사자세를 지켜야 한다.

1. 고충심사시 청구인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2. 고충심사를 통하여 소속공무원에게 근무의욕과 사기를 양양시키고 원활하고 능률적인 근무환경을 조성케 한다.

3. 고충심사에 있어서는 비밀을 유지하고 객관적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①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하며, 그 결정은 시정요청, 기각 또는 각하로 하되 권장사항 등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결정은 "결정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며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 지체 없이 이를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위원과 간사는 고충심사시 알게된 사실을 일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단장은 물론 누구든지 고충심사 청구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불이익 처분 및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공무원징계령」 제3조에 따라 6급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4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징계등 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상위인 사람부터 차례로 임명하여야 한다.

④ 보통징계위원회가 설치된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장을 제외한 제1항에 따른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⑤ 간사는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제28조 제4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 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① 「정부표창규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서훈 및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공적위원회는 위원장과 5인이상 10인이하(불가피한 경우 3인 이상으로 운영 가능)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사무관 이상 소속공무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5.5.14.>

③위원장의 유고시는 직제순위에 따라 차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공적위원회의 사무처리, 서류의 작성 및 보관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되, 운영지원과 인사담당과 인사담당부서 공무원이 각각 간사와 서기가 된다.

① 공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훈법에 따른 서훈, 정부표창, 해양수산부장관표창 및 기타 표창대상자의 선정(추천을 포함한다.

2. 단장이 행하는 표창(감사패 포함)수여 대상자 선정

3. 기타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위원회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

1. 특수공적 또는 긴급표창사유가 발생한 때

2. 기타 특별한 사유로 공적심사위원회의 개최가 불필요하다고 단장이 인정한 경우

① 표창추천대상자 선정 및 표창대상자 결정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다만, 상장과 감사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공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공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① 합리적인 평가문화를 정착시키고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승진심사 및 성과상여금 지급시에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다면평가 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다면평가단은 출신지역, 임용구분, 부서(기관)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다면평가의 구성·운영,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방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징계령」 등 공무원 인사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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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인사관련 제반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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