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예산 및 기금운영집행지침」상의 기술·전산·임상연구와 고객만족도, 전화친절도 조사 등 단순 반복적으로 실시되는 설문조사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연구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연구
정책연구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1. 정책과제 및 연구자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전문성 확보
2. 정책연구 예산의 효율적 운용
3. 정책연구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
정책연구의 수행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위탁형 : 연구자가 단독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종합보고서의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2. 공동연구형 : 연구자와 공무원이 공동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3. 자문형 : 연구자가 담당 공무원에게 특정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① 제3조 제1항에 따른 연구자 선정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외부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정책연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어문연구실장이 되고, 위원은 국립국어원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정하는 공무원과 국립국어원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국립국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이 결원이 될 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어문연구과 소속 학예연구관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각 사업 부서장은 해당 사업의 과제담당관이 되고, 실무를 수행할 담당자를 따로 지정한다.
① 과제담당관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의 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되, 같은 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기 전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연구자 선정 후 과제담당관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와 연구자가 선정되면 그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연구자가 선정되면 연구자와 합동으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 과업내용과 추진 일정 등을 상호 협의한 후 연구자로부터 착수보고회 결과를 반영한 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연구 진행 상황을 관리할 수 있다.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계약서에서 정한 연구 기간 동안 1회 이상 연구 진행 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연구자와 향후 연구 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연구자가 연구계획서상의 연구 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 진행 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연구자로부터 부진 사유 및 만회 대책 등이 포함된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 진행 상황 점검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연구 진행 상황 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연구 진행 상황의 점검 결과를 제13조에 따른 연구 결과의 평가 시 고려하여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연구자로부터 제출받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정책연구과제별로 위원회의 위촉위원 또는 해당 연구과제 분야의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연구결과의 평가는 제1항에 따른 평가전문위원과 과제담당관이 공동으로 평가하거나 평가전문위원이 참여하는 완료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서에는 평가전문위원·과제담당관 및 담당공무원의 실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연구 결과 표절 등 부정행위가 발견되거나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등 연구 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연구자로 하여금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의 평가가 완료되면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평가결과서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평가결과서의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과제담당관은 연구 결과 등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이 제1항의 단서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의 범위에서 비공개 기간을 정하되,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동해어업관리단(제주어업관리사무소, 조업감시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에게 적용하며, 「국가공무원법」등 인사관계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① 단장은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 임용 예정 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②6급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공무원의 연고지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다만, 연고지에서의 근무가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직무와 관련된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① 단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정기인사 및 이에 준하는 대규모 인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당한 기간 이전에 당해 인사의 세부기준 등을 미리 소속공무원에게 공지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단장은 인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속공무원의 희망보직을 최대한 반영하여 인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단장은 소속공무원의 동일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고, 과다하게 빈번한 전보로 인한 전문성 및 능률의 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일부서(직제상의 과 단위 외 어업지도선을 포함한다.) 근무기간은 1년이상 3년이내의 기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담당업무의 특수성 및 업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와 전보대상 부서가 한정된 소수직렬 등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어업지도선의 6급 선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선박의 운항 및 불법어업지도단속에 대하여 숙련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우수한 공무원으로 보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6급 선장으로 보직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선발기준 및 심사절차 등 세부기준을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소속공무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단장이 승진후보자 중에서 직무수행능력·경력·전공분야·사명감 및 청렴도 등을 고려하여 제8조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결원 범위 안에 해당하는 인원을 승진 임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승진대상자 선정시 승진후보자명부 등을 반영하여 결정하되 필요시 다면평가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① 소속공무원의 승진심사를 위하여 단장 소속하에 6급 이하의 승진을 관할하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가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임용 예정 결원직위의 발생으로 인하여 승진심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 수시로 구성한다.
④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하며, 상위계급 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승진임용 예정 직급과 같은 계급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⑤승진심사위원회의 사무처리, 서류의 작성 및 보관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되, 운영지원과 인사담당과 인사담당부서 공무원이 각각 간사와 서기가 된다.
① 승진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회의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결이 될 수 있도록 권고안을 제시한다.
④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중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 하고자 할 경우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고 순위자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하여 별표 1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6급 이하의 승진심사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심사대상자의 임용 예정 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
2.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연수 및 보직경로
3. 최근 1년~3년간의 업무실적(‘인사 및 성과기록’상의 평가활용)
4. 업무추진 역량, 업무개선 실적 및 성과(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 업무개선, 규제완화, 민원처리, 예산절감 등 성과 창출)
5.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음주운전 등 각종 범죄경력
6. 기타 경력, 전문성, 인품(국가관, 청렴도, 사명감, 책임감 등), 역량(기획·집행 능력, 업무추진능력, 지휘·통솔 능력 등), 포상 등 국가에 기여 여부 등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제11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심사대상자의 적격성과 서열을 심사하고, 각 위원이 평가한 결과를 종합하여 그 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승진심사시 승진임용 제한 기간이 경과된 승진심사 대상자의 과거 징계 및 복무처분 등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다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승진심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회의 종료 후 "승진임용의결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야 한다.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 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근무성적 평가점수 7할 및 경력 평정점 3할의 비율로 승진임용 예정 직급별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
① 근무성적의 평정은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평가대상 기간 동안의 소관업무에 대한 성과계약의 성과목표 달성도를 감안하여 평가하며,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5급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평정대상 기간 동안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을 구분하여 평가하며,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각각 실시한다.
징계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 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① 「정부표창규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서훈 및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공적위원회는 위원장과 5인이상 10인이하(불가피한 경우 3인 이상으로 운영 가능)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사무관 이상 소속공무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5.5.14.>
③위원장의 유고시는 직제순위에 따라 차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공적위원회의 사무처리, 서류의 작성 및 보관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되, 운영지원과 인사담당과 인사담당부서 공무원이 각각 간사와 서기가 된다.
① 공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훈법에 따른 서훈, 정부표창, 해양수산부장관표창 및 기타 표창대상자의 선정(추천을 포함한다.
2. 단장이 행하는 표창(감사패 포함)수여 대상자 선정
3. 기타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위원회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
1. 특수공적 또는 긴급표창사유가 발생한 때
2. 기타 특별한 사유로 공적심사위원회의 개최가 불필요하다고 단장이 인정한 경우
① 표창추천대상자 선정 및 표창대상자 결정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다만, 상장과 감사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공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공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① 합리적인 평가문화를 정착시키고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승진심사 및 성과상여금 지급시에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다면평가 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다면평가단은 출신지역, 임용구분, 부서(기관)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다면평가의 구성·운영,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방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