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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4일 수요일

점자 규범 정비 및 보완에 관한 규정

점자 규범 정비 및 보완에 관한 규정

[시행 2015.5.26.] [국립국어원예규 제119호, 2015.5.26., 제정]
국립국어원(기획운영과), 02-2669-9774

이 규정은 한국 점자 규정을 포함한 점자 규범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점자’는 시각 장애인의 문자 언어로서 한 칸에 있는 3행 2열의 점 6개를 다양하게 조합하여 문자, 숫자, 기호 등을 표기하는 문자 체계를 말한다.

2. ‘점자 규범’은 시각 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이나 언어 문화적 통합을 이루는 데 관련되는 점자 사용의 기준 또는 지침을 지칭한다.

① 점자 규범의 정비 및 보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점자 규범 정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 정수의 과반수 이상은 시각 장애인으로 한다.

③ 위촉 위원은 점자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국립국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한다.

1. 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실장

2.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장

3. 국립장애인도서관장

4.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⑥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1. 시각장애인 관련 단체 및 기관의 대표 또는 임직원

2. 국어학, 수학, 과학, 음악, 정보통신 등 점자 규정 관련 분야 전문가

3. 심의 안건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⑦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 일부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소위원회를 필요한 수만큼 둘 수 있다.

⑧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임기로 한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장기 여행,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⑩ 위원장 부재 시 참석 위원 가운데 나이가 가장 많은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한다.

1. 점자 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점자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점자 사용에 필요한 세부 지침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점자 규정 및 세부 지침의 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점자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위원회 간사는 어문연구과 소속 직원 1명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소속 직원 1명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회의 안건 준비, 회의록 작성과 보관, 그 밖의 회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나누어 수행한다.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회의 종료 후 원장에게 보고하고 점자 관련 주요 단체에 알리며, 심의 사항 중 점자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은 국어심의회에 상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국립국어원의 특수 언어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위촉 위원(간사 포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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