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공증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81조에 따라 촉탁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공증인의 사무취급에 관하여 그 공증인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이의를 신청하는 사건(이하 ‘이의신청사건’이라고 한다)의 처리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의신청사건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촉탁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사건이 제출된 경우 통상의 형사·진정·내사사건과 별개로 접수한 후 법조 또는 감찰전담 검사에게 배당하여 처리토록 한다.
② 공증담당직원은 이의신청사건이 접수되면 별첨 서식에 의한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 접수 및 처리 대장’을 작성, 관리하고, 이의신청사건 기록은 일반사건 기록과 별도로 관리한다.
③ 법무부장관이 촉탁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이첩한 사안에 대해서도 제1항 내지 제2항을 준용한다.
① 담당 검사는 이의신청사건에 대해 당해 공증인의 사무취급이 공증 관계 법령에 위반되었는지 여부와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담당 검사는 공증인, 공증인보조자 또는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거나 관련 서류의 원본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담당 검사는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가. 이유없음 : 공증인의 사무취급에 잘못이 없는 경우
나. 주의촉구 : 직무를 부적당하게 취급한 경우 (법 제79조 제1호, 제81조 제3항)
다. 경고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증인의 지위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경우(법제79조 제2호, 제81조 제3항)
라. 징계청구 : 공증인법과 공증인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 또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징계가 필요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
④ 담당 검사는 이의신청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해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가 법 제3조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건 처리 전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담당 검사는 이의신청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죄혐의를 발견한 때에는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처리와 별도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① 제3조제3항과 같이 이의신청사건을 종결함에 있어서는 지체없이 이의신청인 및 당해 공증인에게 처분결과를 통보하고, 법무부장관(참조:법무과장)에게도 근거서류사본 등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처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인에 대해 처분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그 처분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다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를 점검하기 위한 순회점검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회점검반(이하 "점검반"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순회점검
2. 순회점검 기간 중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수용자의 청원 접수 및 처리
3. 교정행정분야의 비리 적발·조치 등
4. 피점검기관의 성실직원 발굴·표창
① 점검반은 점검반장과 점검반원(이하 "점검요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점검반장은 서기관 이상으로 하고, 점검반원은 교정관 또는 교감 및 이에 준하는 직급으로 한다. 다만, 점검의 목적 및 피점검기관에 따라 점검요원의 직급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점검반장은 점검시행 전에 점검반원별로 분담할 사무를 미리 정하여야 한다.
④ 점검반장은 점검실시 전일까지 점검반원에게 점검목적, 점검착안사항, 점검에 필요한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교정기획과장 또는 점검반장은 매년 초에 해당 연도의 순회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점검의 목적
2. 중점점검사항
3. 점검기간 및 대상기관
4. 점검요원
5. 점검결과 평가기준
6. 그 밖에 점검실시에 필요한 사항
점검반장은 제4조의 점검계획에 의하여 점검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점검실시 10일 전에 점검사항, 점검일정 등을 피점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 제3호의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점검은 실지점검 또는 서면점검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실지점검은 점검요원을 피점검기관에 파견하여 실시하고, 서면점검은 피점검기관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실시한다.
② 실지점검만으로 점검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먼저 서면점검을 거친 후 실지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요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점검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관계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2. 증명서·진술서·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3.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답변
4.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5. 그 밖에 점검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① 점검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점검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점검 실시기간 및 대상기관
2. 점검반 편성
3. 중점 점검사항
4. 총 평
5. 지적사항 요약
6.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지시
7. 법령제도·예규·지침·지시 등 행정개선을 요하는 사항
8. 현지 시정사항
9. 수범사례 및 표창을 요하는 공무원 조서
10. 징계 기타 문책을 요하는 공무원 조서
11. 그 밖에 특기사항
① 장관은 필요한 경우 순회점검 업무의 일부를 지방교정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전항에 의해 위임받은 지방교정청장은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8조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법무부 산하단체의 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법무부산하단체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법무부 산하단체인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이사장(이하 "단체장"이라 한다) 후보 추천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으로 하며,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성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무부의 실국장 중 법무부장관이 지명한 자
2. 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이사 중 법무부장관이 지명한 자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 법무부장관이 위촉한 자
4. 법률구조 또는 갱생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법무부장관이 위촉한 자
③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단체장의 임기 만료 3개월 전까지 구성하고, 단체장의 임기 중 사임 또는 질병 등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새로이 단체장을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직무대행자를 지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가 구성된 때부터 단체장이 임명될 때까지로 한다.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①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 산하단체의 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소집, 예산집행 등 관련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단체장 후보의 공개모집 및 심사에 관한 사항
2. 단체장 후보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단체장 후보의 추천과 관련한 사항
①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관여로부터 제척된다.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또는 외국인보호소(이하 "사무소 등"이라 함)의 "보호실 출입문 자동제어시스템"의 설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어시스템"이란 보호실 또는 보호동의 효율적인 출입통제 및 계호를 위하여 설치한 전자잠금·통신·영상확인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운영 조작 장치를 말한다.
2. "전자잠금시스템"이란 보호실 출입문에 전자적 잠금장치를 부착하여 보호근무자(이하 "근무자"라 함)가 원격 또는 현장에서 개폐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3. "통신시스템"이란 내부통신을 위해 보호실 내에 설치하는 통신기(자기)와 상황실(감시실)에 설치하는 통신기(모기)로 구성되며, 보호실과 상황실(감시실) 간 개별 또는 그룹 통화와 전체 방송이 가능한 장치를 말한다.
4. "영상확인시스템"이란 전자잠금장치를 작동할 때 복도에 설치한 CCTV 카메라가 해당 출입문을 미리 설정된 상태로 확대하여 촬영한 영상을 모니터에 출력하고 DVR(Digital Video Recorder)에 저장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 지침은 사무소 등의 외국인보호실에 설치하는 출입문 자동제어시스템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보호외국인과 보호시설의 안전강화 및 보호업무 환경개선을 위하여 사무소 등에 보호실 출입문 자동제어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보호실 출입문 자동제어시스템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스템으로 구성하며 전체를 제어할 수 있는 중앙통제장치를 상황실에 두고, 일정 구역을 제어할 수 있는 구역통제장치를 감시실에 둔다.
1. 제어시스템
2. 전자잠금시스템
3. 통신시스템
4. 영상확인시스템
① 출입문에 설치하는 전자잠금장치는 잠금상태에서 보호외국인이 임의로 문을 열 수 없어야 하며, 외부 충격으로 문이 열리거나 파손되는 것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전자잠금장치는 정전이나 단선 등으로 전기 공급이 차단되는 경우에도 출입문이 계속 잠금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① 근무자가 보호실 출입문을 개방할 때에는 미리 보호실 앞에서 보호실 내 보호외국인의 동정을 관찰한 후 안전한 때에 개방하여야 한다.
② 근무자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외국인이 보호되어있는 보호실의 출입문을 개방할 때에는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격개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보호실 출입문은 비상시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출입문별 개폐를 원칙으로 하고, 일부 또는 전체를 동시에 개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근무자가 보호실 출입문을 개방할 때에는 보호외국인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구두 또는 보호실 내 통신장치를 이용하여 미리 고지한 후 개방할 수 있다.
근무자는 보호실 출입문에 자동제어시스템이 설치되었다는 이유로 보호실, 복도 등의 감시구역에 대한 동정감시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무자는 보호외국인이 보호되어 있는 때에는 상황실 또는 감시실을 비워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비워두어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어시스템을 잠금상태로 전환하는 등 비인가자가 조작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 보호과장은 보호실 출입문 자동제어시스템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근무자는 보호실에 설치된 통신시스템 및 전자잠금장치의 훼손 또는 고장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보호외국인에게 전자잠금장치의 안전사항을 알리고, 파손한 사람에게는 변상조치를 하는 등 적절히 대처하여야 한다.
① 상황실장은 근무자가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보호실 출입문을 개방할 수 있도록 자동(카드)열쇠와 수동열쇠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되는 자동(카드)열쇠 및 수동열쇠는 해당 근무구역에서만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 시 감시구역 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작동범위를 근무구역 이외의 구역으로 확대할 수 있다.
② 수동열쇠는 정전 또는 무정전 전원장치(UPS)의 비상전원 공급이 차단된 경우 등 전자적 잠금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때에 사용한다. 다만, 상황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동열쇠를 사용할 수 있다.
③ 근무자는 자동(카드)열쇠 또는 수동열쇠를 분실하거나 탈취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분실하거나 탈취당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상황실장은 지체없이 해당 자동(카드)열쇠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근무자가 고장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상황에 따른 응급조치를 한 후 전문업체에 수리를 의뢰하여야 하며, 비전문가가 임의로 장비를 분해하거나 수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근무자는 고장을 수리할 때까지 해당 출입문에 대하여 수동열쇠를 사용하는 등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고장 및 수리 내역을 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보호실 출입문 자동제어시스템의 운영·관리 및 비상상황 발생 등에 대비하여 해당 보호시설의 실정에 적합한 자체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지침은 법무부 소속기관,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민간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 명의의 우등상을 수여하거나 법무부 명의의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표창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법무부장관 명의의 우등상을 수여하거나 법무부 명의의 후원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는 아래와 같다. 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② 각 중앙행정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③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무부 소속단체 또는 법무부에 등록된 단체가 전국 규모로 주최하는 법무행정과 직접 관련 있는 행사
④ 제3항 이외의 법인으로서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의 본부에서 주최하는 전국 규모의 행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사
1. 법인의 설립목적에 부합되고 당해 년도 사업계획에 포함된 행사로서 법무행정과 직접 관련있는 행사
2. 중앙행정기관에서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권장 또는 추천하여 개최되는 행사
⑤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⑥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중 법무행정과 직접 관련이 있는 행사
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사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 명의의 우등상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행사 개시일 20일 전까지 본부 해당 실·국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상훈담당 부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1. 행사개최 목적 및 개요
2. 행사 운영 절차(심사위원 선정기준 및 평가 방법·기준 등)
3. 수여계획 등
② 제2조제1항을 제외한 제2조 각항에 해당하는 행사를 주최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그 행사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 명의의 우등상을 수여하거나 법무부 명의의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행사 개시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우등상 수여 또는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별지 서식)
2. 당해 년도 사업계획서 및 행사계획서
3.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서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협조공문이 있는 경우에는 추천서를 생략할 수 있음)
4. 중앙행정기관에 등록한 등록증 사본
5. 우등상장 문안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③ 제2조제2항 및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2조제3항의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제2조제4항부터 제6항의 행사 중 법무행정과 직접 관련된 행사는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