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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9일 토요일

법무부 산하단체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법무부 산하단체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시행 2014.7.21.] [법무부예규 제1062호, 2014.7.21., 일부개정]
법무부(창조행정담당관), 02-2110-3106

이 규정은 법무부 산하단체의 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법무부산하단체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법무부 산하단체인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이사장(이하 "단체장"이라 한다) 후보 추천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으로 하며,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성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무부의 실국장 중 법무부장관이 지명한 자

2. 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이사 중 법무부장관이 지명한 자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 법무부장관이 위촉한 자

4. 법률구조 또는 갱생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법무부장관이 위촉한 자

③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단체장의 임기 만료 3개월 전까지 구성하고, 단체장의 임기 중 사임 또는 질병 등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새로이 단체장을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직무대행자를 지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가 구성된 때부터 단체장이 임명될 때까지로 한다.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①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 산하단체의 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소집, 예산집행 등 관련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단체장 후보의 공개모집 및 심사에 관한 사항

2. 단체장 후보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단체장 후보의 추천과 관련한 사항

①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관여로부터 제척된다.

1. 단체장 후보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관계에 있는 자

2. 선발의 공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자

② 위원 또는 단체장 후보는 제1항의 제척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회피 또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피 또는 기피 신청을 받은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회피 또는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피·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위원회는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을 통하여 단체장 후보를 공개모집한다.

② 단체장 후보의 공개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양식에 의한 단체장 응모원서 및 경영계획서를 법무부에 제출, 등록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등록자가 1인일 경우 1차에 한하여 10일의 범위내에서 공개모집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등록된 자에 대하여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2인 이상의 후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자가 1인인 경우 위원회가 등록된 자를 단체장 후보 적격자로 의결한 때에는 단수 추천할 수 있다.

④ 위원회가 등록된 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의결하는 경우, 다시 공개모집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단체장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전항의 후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⑥ 단체장의 임기 중 사임 또는 질병 등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전항의 후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전항의 후보 추천시 별지 양식에 의한 단체장 응모원서와 경영계획서 기타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 지명을 취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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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2005. 11.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9. 9. 7.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9. 1. 15.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4. 7. 21.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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