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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31일 월요일

순회점검반 운영지침

순회점검반 운영지침

[시행 2016.6.17.] [법무부예규 제1121호, 2016.6.17., 일부개정]
법무부(교정기획과), 02-2110-3400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를 점검하기 위한 순회점검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회점검반(이하 "점검반"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순회점검

2. 순회점검 기간 중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수용자의 청원 접수 및 처리

3. 교정행정분야의 비리 적발·조치 등

4. 피점검기관의 성실직원 발굴·표창

① 점검반은 점검반장과 점검반원(이하 "점검요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점검반장은 서기관 이상으로 하고, 점검반원은 교정관 또는 교감 및 이에 준하는 직급으로 한다. 다만, 점검의 목적 및 피점검기관에 따라 점검요원의 직급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점검반장은 점검시행 전에 점검반원별로 분담할 사무를 미리 정하여야 한다.

④ 점검반장은 점검실시 전일까지 점검반원에게 점검목적, 점검착안사항, 점검에 필요한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교정기획과장 또는 점검반장은 매년 초에 해당 연도의 순회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점검의 목적

2. 중점점검사항

3. 점검기간 및 대상기관

4. 점검요원

5. 점검결과 평가기준

6. 그 밖에 점검실시에 필요한 사항

점검반장은 제4조의 점검계획에 의하여 점검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점검실시 10일 전에 점검사항, 점검일정 등을 피점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 제3호의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점검은 실지점검 또는 서면점검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실지점검은 점검요원을 피점검기관에 파견하여 실시하고, 서면점검은 피점검기관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실시한다.

② 실지점검만으로 점검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먼저 서면점검을 거친 후 실지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요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점검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관계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2. 증명서·진술서·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3.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답변

4.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5. 그 밖에 점검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① 점검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점검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점검 실시기간 및 대상기관

2. 점검반 편성

3. 중점 점검사항

4. 총 평

5. 지적사항 요약

6.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지시

7. 법령제도·예규·지침·지시 등 행정개선을 요하는 사항

8. 현지 시정사항

9. 수범사례 및 표창을 요하는 공무원 조서

10. 징계 기타 문책을 요하는 공무원 조서

11. 그 밖에 특기사항

① 장관은 필요한 경우 순회점검 업무의 일부를 지방교정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전항에 의해 위임받은 지방교정청장은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8조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939호, 2010.8.1.>

 ①(시행일) 이 지침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 문서)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법무부 예규 제844호(2008. 12. 22.) 「순회점검반 운영 지침」은 폐지한다.

부칙 <제1023호, 2013.7.16.>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1호, 2016.6.17.>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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