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의 처리와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운영지원과는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 및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배부 및 정보공개대장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정보공개청구서는 청구된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처리한다.
① 정보공개청구서는 운영지원과에서 접수하여 처리부서에 지체 없이 배부하여야 한다.
② 처리부서의 장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결과 등 관련사항을 운영지원과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운영지원과장은 이를 정보공개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① 처리부서의 장은 10일 이내에 청구내용,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되 각 과장을 내부위원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외부인사 3인을 외부위원으로 한다.
② 심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행정정보공개 담당자로 한다.
① 위원장을 비롯하여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처리부서의 장이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정보공개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또는 처리부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심의회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안건 처리부서의 장을 참석시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⑥ 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⑦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심의안건 관련부서에서는 심의대상 안건명, 내용 및 심의사유 등 심의자료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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