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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14일 월요일

망실 국유재산 현황보고

망실 국유재산 현황보고

[시행 1977.9.15.] [법무부예규 제224호, 1977.9.15., 제정]
법무부

1. 망실 국유재산에 관한 소송인 경우에는, 민사본안사건카드 상단 좌측에 “망실국유재산”이라고 주서로 표시한다(소송사무보고시에도 망실국유재산 사건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표시한다.)

2. 현재 각 검찰청에서 작성 비치관리중인 민사본안사건카드 중 망실국유재산 관계카드는 위 1과 같이 표시한 후 별도 보관관리한다.

3. 망실국유재산처리 현황 통계작성시(송무통계 서식 11) 2심 및 3심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해당심급 대응 검찰청에서 그 비고란에 2심 0건, 3심 0건 등으로 구분 표시한다.

4. 망실 국유재산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비농지를 농지로 가장 분배한 것

나. 불하금지 부동산을 합버 가장하여 불하한 것.

다. 등기부 멸실을 기화로 보존등기한 것

라. 법률 제120조(간이소정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사건

마. 기타 관계 공무원과 결탁,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소유로 등기한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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