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6.1.18.]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1호, 2016.1.18., 제정]
미래창조과학부(소프트웨어산업과), 02-2110-1818
1.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지정시험기관명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가.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47(서현동 267-2)
나. 대표자 : 임차식
다. 평가시험 대상 소프트웨어의 분야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용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 디지털콘텐츠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등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제2항에 따라 구매하는 소프트웨어
라.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일 : 2016. 1. 18
2. 행정사항 : 재검토기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