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에 따라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지정절차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이하 "구조·치료기관”이라 한다)이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조난 또는 부상당한 해양동물의 구조·치료를 위하여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해양동물보호위원회”란 제1호에 따른 해양동물의 구조·치료 및 구조·치료기관의 지원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3. "해양동물”이란 별표1에서 정한 해양동물을 말한다.
4. "서식지외보전기관”이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그 서식지에서 보전하기 어렵거나 종의 보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서식지 외에서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 고시는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지정과 취소, 운영, 지원과 관련한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시에 따른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구조·치료기관의 지정·취소 및 운영·관리업무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해양동물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1. 대학의 관련 분야 교수 및 박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국·공립연구기관의 관련 분야 연구원
3. 해양동물의 생태 또는 구조·치료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4. 해양동물의 구조·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동물보호법」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그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보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으로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시 보호위원회를 개최하며, 보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구조·치료기관의 지정 및 취소(인력, 시설, 장비의 적정성 )
2. 구조·치료기관이 청구한 구조·치료·방류 비용 지급
3. 구조·치료기관의 연차보고 및 현장점검
4. 구조·치료한 해양동물의 자연복귀 여부
5. 해양동물의 안락사 또는 사후조치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요청한 사항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조난 또는 부상당한 해양동물의 구조·치료를 위하여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 지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조·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2에서 정하는 보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호위원회 위원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구조·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정된 기관의 명칭, 지정일시, 지정권자 등을 표시하여 구조·치료기관임을 알리는 현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구조·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조·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담은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조·치료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 현황 및 변동상황
2. 해양동물 구조·치료 내역
3. 치료된 해양동물의 자연복귀
4. 해양동물 구조·치료·자연복귀 소요비용
5. 그 밖에 구조·치료기관 운영에 관련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연차보고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조·치료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보호위원회 위원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동물에 대한 효과적인 구조와 치료, 자연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구조·치료기관 교육·훈련 프로그램(이하 "교육·훈련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연 1회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1. 해양동물에 대한 응급조치
2. 해양동물의 안전한 구조와 이송
3. 해양동물 주요 분류군별 주요 증상과 치료
4. 해양동물 회복 및 자연복귀
5. 그 밖에 해양동물의 구조와 치료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강의교육과 현장교육을 각 4시간 이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게는 별도의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운영을 전문기관이나 단체, 협회 등 관련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해양동물의 부상이나 좌초, 혼획에 관한 신고를 접수한 해양경비안전서장 또는 119구조구급대장은 해양동물의 구조와 치료를 위해 구조·치료기관의 출동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비안전서장 또는 119구조구급대장으로부터 출동을 요청받은 구조·치료기관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를 포함한 구조팀을 즉시 구조 현장에 출동시켜야 한다.
① 구조·치료기관은 현장에 도착한 즉시 신고된 개체의 부상상태 등에 따라 응급치료를 실시하고 이송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 전후 또는 이송 중 사망한 개체는 제15조제3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구조팀은 팀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조에 임하며, 추가 인력 및 장비의 필요 시 지역 어촌계, 수중전문업체, 전문장비업체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조팀은 구조활동이 완료된 후 신고자, 신고시간, 발견 위치, 해양동물의 상태, 구조팀 도착 시간, 응급치료, 구조·치료기관 이송 등 처리여부 등을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에게 유선 또는 무선전화로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구조팀은 제11조 제1항의 이송결정에 따라 해양동물을 최대한 안전하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구조·치료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구조현장보고서와 구조·치료기관에 소속 또는 촉탁된 수의사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진료기록서를 구조 출동 후 1주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현장에서 구조 후 바로 방류한 경우 진료기록서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구조·치료기관은 이송한 해양동물에 대한 치료 내용, 개체의 상태 등을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해양생물보존·관리대장에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구조·치료기관은 해양동물의 구조·치료 과정에서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조·치료기관은 치료가 완료된 해양동물을 즉각 자연으로 복귀시켜야 하며, 가능한 구조된 해역 또는 서식처와 유사한 환경(수온, 수심 등)에서 방류하여야 한다.
② 구조·치료기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동물을 자연으로 복귀시키려는 경우, 해당기관에 소속 또는 촉탁된 수의사가 작성한 별지 제4호서식의 해양동물방류평가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조된 개체는 구조·치료기관에 12개월 이상 치료를 목적으로 머물 수 없다. 다만,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치료기간 연장, 자연 복귀, 서식지외보전기관 보전, 안락사 등 처리방법을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② 구조·치료기관은 구조·치료한 해양동물의 치료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거나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할 경우 수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서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2조제2항과 제13조제2항에 따라 구조·치료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서 또는 방류평가표를 접수한 해양수산부장관은 보호위원회의 검토의견을 고려하여 치료기간 연장, 자연 복귀, 서식지외보전기관 보전, 안락사 또는 연구용도로의 활용 등을 결정하고 이를 구조·치료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해당 개체를 치료한 구조·치료기관이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해당 시설에서 사육 관리할 수 있으나, 사육 여건 등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다른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이송하여 보전하여야 한다.
① 구조·치료 중인 해양동물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치료과정에서 소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보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락사를 허가할 수 있다.
1. 치료를 지속하더라도 생존이 어려운 경우
2. 시력을 모두 상실한 경우
3. 복막파열로 인한 내부 장기의 외부노출 및 감염된 경우
4. 신경손상을 동반하는 척추의 골절이 발생한 경우
5. 심각한 선천성 결손으로 야외에서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유영(遊泳)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절의 운동이 심각하게 제한되거나 없어진 경우
7. 그 밖에 담당 수의사가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② 구조·치료기관은 안락사를 실시한 후 그 사유와 처리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구조 또는 치료 중 폐사하거나 안락사한 개체에 대해 질병이나 생리연구를 위해 부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그 결과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폐사한 동물을 연구·전시·교육용으로 활용할 것으로 결정한 경우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④ 그 밖의 질병 등의 이유로 폐기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의료폐기물로 취급하여 제13조제2항에 따라 전용용기를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해양동물의 구조·치료 지원의 범위는 직접적인 구조·치료활동 경비, 구조·치료 장비의 지원, 사체 처리 등을 위한 기본적인 소요경비와 구조에 따른 어구 등의 피해보상을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 지원 금액은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해양동물 구조에 의한 어구 등의 피해를 보상받으려 하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피해보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해양동물을 명시하여야 한다)
3. 피해 명세서
4. 피해를 입은 어구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반기별로 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구조·치료경비내역 및 진료기록부, 어구 등 피해 명세서 등을 확인하여 금액을 확정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경비 지출 내역에 대한 증빙이 부족할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구조·치료 경비 등 세부항목의 지급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구조·치료기관 경비 지급 등의 지원 업무를 「해양환경관리법」제96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관리공단(이하 "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가 시행되기 이전에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나 단체는 별표2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후 2년 이후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으로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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