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한국수어’는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로, 한국어와는 다른 단어와 문법 체계를 가진 별도의 언어를 가리킨다.
2. ‘농인’은 수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청각에 이상이 생겨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곧 ‘청각 장애인’을 달리 이르는 말이다.
①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수어연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 정수의 과반수 이상은 농인으로 한다.
③ 위촉 위원은 수어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국립국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한다.
1. 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실장
2.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장
3. 한국농아인협회장
⑥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1. 농인 관련 단체 및 기관의 대표 또는 임직원
2. 수화통역학 등 수화 관련 학과, 언어학, 국어학 등 관련 분야 학계 전문가
3. 수화통역사 또는 농통역사
4. 수어 강사 경력자
5. 농학교 교사
6. 심의 안건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임기 만료 이외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임기로 한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장기 여행,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⑨ 위원장 부재 시 참석 위원 가운데 나이가 가장 많은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한다.
1. 한국수어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한국수어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분야별 전문용어 수어 제정 및 사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서면 운영을 할 경우 수어 영상을 함께 송부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위원회 간사는 어문연구과 소속 직원 1명과 수어 사용이 가능한 한국농아인협회 소속 직원 1명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회의 안건 준비, 회의록 작성(한글과 수어 영상)과 보관, 수어 사용 환경 조성, 그 밖의 회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나누어 준비하고 수행한다.
⑤ 한국수어와 관련한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위원회에 연구원을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회의 종료 후 원장에게 보고하고 수어 관련 주요 단체에 알리며, 의결 사항은 국립국어원의 특수 언어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위촉 위원(간사, 연구원 포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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